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8년 7월 23일(水)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3.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4. 파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 9.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13.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3.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4. 파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 1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1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의결 및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른 시정질문 실시 등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입니다.
7월 2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원회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각각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현지확인과 서류감사 그리고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朴光燮 의원님, 朴贊一 의원님, 金榮麒 의원님 순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시장님과 관련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3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3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正大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金正大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로 승인 요청된 본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7,194억여원에 대해 지출액은 5,673억여원이며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5억여원이었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예산전용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시키는 사례 등이 발생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산 검사위원들의 20여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검사와 우리위원회 종합심사결과 결산승인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는 행정편의적인 예산전용을 지양할 것을 주문하면서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입결산 총액 1,146억여원 세출결산총액 329억여원으로 이월금과 영업 미수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원이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특히 각 읍면에 상수도관련 민원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산의 사장을 막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는 매번 결산승인안 심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지적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결산승인 때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주문하는데도 불용액 발생액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올 하반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5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장 朴光燮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의원 입장하여 회의장 중앙바닥에 앉음)
먼저 파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파주도시공사의 설립·운영과 파주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현물투자는 C3블럭을 단순 출자금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공사설립으로 민간업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기능 기구 통폐합을 통하여 본청 기구를 대과 체계로 개편하고 민간위탁 및 기능 조정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 목표치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서 여비정산 방식을 사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申忠鎬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52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조례안’, 제9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한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재원부담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한계 등으로 기금조성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의 조례개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 들였습니다.
다만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게시된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를 신속히 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기업 친화적인 조례 제정 시도로 평가되고 조례안의 구성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 조례안의 모법인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이의가 없어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현행 경사도 25도 미만에서 18도미만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개발인허가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이를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우월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많다는 우려가 있었고 특히 산지가 많은 동북부 지역의 개발유도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파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시 제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관련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해촉사유 중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계속해서 4회이상 불참할 때’를 위원의 성실한 회의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회이상 불참할 때’로 강화하는 내용으로만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5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全美愛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건 처리를 위해 金暘起 의원, 兪炳錫 의원, 洪德基 의원, 金炯弼 의원, 申忠鎬 의원, 金正大 의원, 朴贊一 의원, 金榮麒 의원, 朴光燮 의원 등 아홉 분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으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58분)
○ 의장 申忠鎬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朴光燮 의원, 朴贊一 의원, 金榮麒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일괄 청취한 후 보충질문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2회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光燮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의원 존경하는 3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朴光燮 의원입니다.
먼저 제12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申忠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파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柳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찾아주신 지역 언론인,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파주는 수도권의 핵심도시, 통일시대의 중심도시, 세계 속의 미래 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항에서 파주시민들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먼저 아빠는 첨단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자녀는 파주에 있는 일류대학을 다니며,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우리지역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고 휴가철에는 공기 좋고 물 좋으며, 시설좋은 계곡이나 레저시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거주지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교하신도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로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다니고 싶어 하는 학교, 아니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레저시설 등이 거의 전무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 문산, 월롱, 조리, 광탄 등 미군들이 철수한 미군 공여지는 학교나 테마파크 등으로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읍의 경우 미군이 몇십년 점유하고 있다가 겨우 철수 하니까 그 자리에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곳을 국방부로부터 인수 받아 개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파주가 이전에는 분단지역, 군사지역, 북과 대립하고 있는 갈등지역 등 군사용어들로 불리던 것이 이제는 파주하면 대한민국 대표, 교류, 첨단, 교육, 깨끗한 도시 등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결, 질서, 안전한 파주, 쓰레기 없는, 불법주정차 없는, 노점상 없는, 불법광고물 없는 파주 등 4무의 도시로 이미지를 변신해 가고 있으나 대한민국 1번 국도 통일로를 타고 파주로 들어오다 보면 현재의 우리 이미지와 맞지 않는 방호벽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시설물이 국방부에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 방호벽을 파주시의 이미지에 맞는 모습으로 변모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관리지역세분화가 2005년 11월에 1차 공람, 2006년 3월 2차 공람, 2006월 7월에 3차 공람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07년 7월 31일 진통 끝에 경기도 고시로 시행 되었습니다.
공람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파주시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를 승인하여 주었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관리지역 세분화는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시민들의 어려움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면서 그 전에 준농림지역으로 비슷한 토지가격을 유지했던 지역이 보전·생산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에 연접적용까지 받게 되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적용 기준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시와 같이 도·농 복합시인 평택시는 아직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리지역의 연접적용 거리도 130m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경기도 타 시군보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일찍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시행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발의 손길이 덜 닿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연접적용 기준을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하여 오히려 무분별한 난개발을 줄일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연접기준 완화에 대한 방침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금 전 집행부 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문화체육과와 흡수되면서 청소년 업무는 주민생활과로 다시 이관되는 것으로 우리시는 청소년업무가 7개월 전만 해도 평생교육과에 있다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더니 이번에는 다시 주민생활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은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기를 아동청소년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중 가족부분을 묶어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하고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신설하였으며, 법률안 정비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회의 및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체계를 보면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아동은 아동복지법, 청소년은 기본법, 복지지원법, 활동진흥법, 성보호법, 보호법 등으로 각각 분절·고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새로 개편되는 법률체계는 아동청소년기본법 아래에서 각각 개별법들이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에도 아동복지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의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에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과를 분리하여 기구를 개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시행되면 우리시에서도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이 통합적이고 분절됨이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그동안 양분되어 각각 발전해온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서로 협력·연계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고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朴光燮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문산, 파평, 적성, 군내, 진동 지역구 朴贊一 의원입니다.
먼저 시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申忠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32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건설을 구호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신 柳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사항과 불편사항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질문함으로써 책임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강대학교 파주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산읍 선유리 산18-1번지 일원에 부지 20만 5,983㎡ 약 6만 2,000여평에 서강대학교에서 인성교육 및 국제화 특성교육을 위한 글로벌 캠퍼스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2008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과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6월 서강대 법인이사회에서 부지매입을 부결시킴으로서 문산읍 주민은 물론 파주시 시민들 전체에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시장께서는 법인이사회의 부결결정 이후 학교측과 추가 협의한 사항은 있는지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서강대학교가 본 부지를 최종 포기할 시 우리시에서 동 부지에 대한 활용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덧붙여 서강대학교 부지의 인접인 문산 선유3리 복지타운 예정부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시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문산 선유3리에서 선유4리 구간의 확포장 공사와 관련입니다.
문산-선유지구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문산 선유3리 로터리에서 선유리 미군부대 앞 주유소간 현 도로를 폭 25m 4차선도로로 확포장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에는 고갯길 구간이 있어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7월 18일 제112회 파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 구간을 평탄하게 하여 선유 고갯길을 낮추는 것은 기존 부지와 단차 발생으로 연접된 좌우측 기존 주택가 진출입이 불가하게 되므로 도로만 낮출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답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구간은 동 초등학교 진입로 입구부터 선유4리 성신교회 진입로까지로 그 구간 도로변에 건축물이 없어 고개를 낮출시 연접된 좌우측 기존 주택의 진출입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선유고갯길로 인하여 양쪽 마을과 마을간에 단절은 물론 동절기 설해로 인한 도로 결빙으로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면서 고갯길이 낮춰 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통일경제특구 관련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임태희 의원이 파주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몇 년 전부터 시장님과 임태희 의원간에 공동연구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접경지역 개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들을 대신하여 3건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되는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朴贊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의원 존경하는 申忠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柳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金榮麒 의원입니다.
오늘 제 1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申忠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변화와 경쟁의 슬로건 아래 살기 좋은 파주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柳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또 나름대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초등학교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50개교에 827학급, 2만 5,624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중 21개교가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이며 16개교는 학생수 100명 미만으로 교육업무 지침 상으로는 폐교를 유도하여야 하는 학교이며 이런 연유로 이미 5개 학교가 학생수가 적어 폐교된 바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지역과는 상대적으로 문화혜택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같은 파주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은 주민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의 공공시설이 전무하며 초등학교만이 유일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교 시설을 교육 분야로서 시정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생각보다는 초등학교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배우며 화합을 주도할 수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특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도시학교 또는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갖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초등학교가 선생님과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배움의 장이 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정의 전향적인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를 활용해 물고기를 길러 지역 특산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업용수 활용목적으로 조성한 저수지가 9개소에 174㏊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도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명목상 유지를 위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저수지 실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저수지를 앞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97년부터 금년까지 참게, 메기, 황복 등 여러 가지 어종 1.4톤의 26억원어치의 치어를 임진강에 방류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관내 매운탕 집에 가면 자연산 물고기보다는 양식장산이나 중국산을 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하여 양어장으로 활용하면 훌륭한 파주의 특산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수면시험장을 통하여 각 저수지마다의 특성에 맞는 물고기 어종을 선택하여 양식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산 물고기를 양산하여 파주시 관내 식당에 공급함으로서 차별화된 음식브랜드를 정착시킬 수 있고 물고기를 잡아 판매함으로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저수지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수지별로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려 인근 산림과 문화유적지, 지역특산물과 접목시킬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여 이를 파주시민은 물론 서울, 일산, 의정부 등 대도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며 생활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저수지로 활용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시의원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11월 27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제하의 시정연설과 제4기 의회 개원 축사를 통하여 시의원들은 행정의 동반자이며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시정을 위해서 잘 협력해가는 2개의 수레바퀴이며 잘 날아가는 두 날개라며 의회를 통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시정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토록하고 시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2년을 뒤돌아보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의 동반자로서 잘 굴러가는 2개의 수레바퀴가 되고 잘 날아가는 두 날개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시정에 따른 감각과 역량이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를 만들어가시면서 의원들에게 시정에 대한 각종 정보도 공유토록 해주시고 대화와 설득의 폭을 더욱 넓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시정추진에 대하여 항상 공감대를 유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정기적인 업무 간담회를 갖고 이를 통해서 의원들이 시정의 흐름을 인지하여 집행부와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현안에 대하여는 이해와 설득을 같이 펼쳐나가는 것이 시정의 최고책임자와 시민의 대변자로서 잘 굴러가는 2개의 수레바퀴이며 잘 날아가는 두 날개가 달린 열린 시정으로 행정의 동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시정을 의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하여 정보가 공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결재 새올행정시스템이 의원들에게도 설치되어 시정에 대하여 의원들 스스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시장님을 뵙지 않아도 또한 관계공무원을 대면하지 않아도 정보를 취득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의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는 의원들에게 되도록 시정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위한 어정쩡한 괴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구에 대한 각종현안문제, 사업추진, 정책결정 등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들과 읍면동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여야 함에도 자칫하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일을 열심히 하고도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의원들과 읍면동장들은 그 지역의 현황과 사리에 가장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사전에 불만으로 이어지는 민원을 차단할 수 있고 사업효과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사업의 용역, 설계, 발주 시에는 과업지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이나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金榮麒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柳和善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柳和善 먼저 더운 날씨 속에서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申忠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가운데서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풍리 일원 미군 철수지역을 국방부로부터의 인수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읍 연풍리 주변의 군부대는 잘아시다시피 미군이 수십년 점유하다가 1970년대 미군 철수 후 현재 1사단 관할의 15연대, 공병대대, 정비대대, 의무보수대대 등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파주읍 미군 철수지역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방부의 미군 반환공여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방부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부대의 철수나 이전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개선돼서 여건이 좋아지고 해당부대가 철수하거나 이전할 경우 해당지역의 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朴贊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경제특구 관련 접경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계획은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 2월 제가 시장에 취임한 직후 파주시와 임태희 국회의원 간에 통일경제특구법제정 공동연구협약을 통해 최초 수립된 계획이란 말씀부터 드립니다.
공동연구 용역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와 중앙대 법대 제성우 교수, 남북경제연구소, 대외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해 2005년 4월부터 3개월간 실시되었고 그 용역내용은 그후 국회 공청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또 용역 및 공청회 결과는 보다 더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법률 시안을 완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6년 2월 23일 당시 여야의원 100여명의 공동 발의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었으나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의 폐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제성우 교수는 당시 발표한 통일경제특구 설치의 타당성과 법률적 시안에서 개성공단이 자기충족적인 경제특구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미흡하다며 남북이 경제논리에 입각, 상호 이익창출구조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측 접경지역에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 상호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한다고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8년 6월 29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단계적인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과 연계된 경제특구를 파주에 만들어 북한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계획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기대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 조성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가 앞장서서 남북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일기반조성에 앞장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법적 제도적 장비와 북한과의 협의문제 등은 향후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와 관련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의 회의에서 임진강과 한강을 향한 남한 행정구역을 묶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성, 해주지역을 포함한 평화통일경제특구 개념의 광역경제권의 개발을 주장한바 균형위는 이를 수용해 남북교류접경벨트를 초광역 개발권으로 설정해 최근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통일경제특구법과 초광역 개발권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남북경협과 앞으로 있을 통일문제에 대처해 나감은 물론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金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저수지를 활용해 물고기를 길러 지역 특산물로 만들고 관광자원화 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매운탕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고기는 메기, 동자개 등 주로 육식성 어종인 물고기들입니다.
육식성 어종을 제한된 저수지에서 양식을 하게 되면 이들 양식어종에 주는 인공사료에 의해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먹이사슬 또한 파괴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수지별로 경기도 민물고기 연구소와 협의하여 그 동안 낚시 등으로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토종 물고기를 골라 내년부터 방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중 광탄면 기산리에 소재한 마장저수지를 이용하여 지난 2006년부터 국도비 39억원을 지원받아 수변데크와 수변광장, 주차장 등 휴양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공릉저수지를 파주삼릉과 공릉관광지, 그리고 앞으로 캠프하우스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저수지주변 수변데크와 산책로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밖에 관내에 소재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발주 중인 문화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재정형편과 개발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申忠鎬 柳和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 소관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朴光燮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체육청소년과를 폐지하고 청소년 업무를 주민생활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은 유사 기능의 통․폐합과 민간 위탁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는 기구를 폐지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사무와 청소년 육성사무는 다같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 관련 업무는 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정책이 주 업무이고 주로 학생 지원활동과 연계되므로 교육 및 생활지원을 하는 주민생활과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동보육 업무는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아동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성격이 강하므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가 다같이 시민지원국에 소속되어 있어 업무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만나서 시정현안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시의 주요정책이나 설명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해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사전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와 의회간에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간담회 개최가 의회안건 심의 기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전 설명회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수시 또는 정례 모임을 갖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새올행정시스템을 의원들에게도 개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올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의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올행정시스템은 정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해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관대립형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접속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 공개 가능한 전자 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 1월부터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역구 의원과 읍면동장이 지역내 현안문제와 사업추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민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적극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金榮麒, 朴光燮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申忠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朴光燮 의원님의 아동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0세부터 17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9세부터 17세사이의 계층에 있어서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법의 중복 적용을 받고 있는 등 아동·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가족여성부의 통합을 계기로 구분이 모호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을 통합 정리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는 아동과 청소년 구분없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체계가 정비되면 관련시설도 같이 정비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대하여 원어민 교사지원,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교육, 학교시설 개방 등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2003년부터 꾸준히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의 학생에 대한 특기교육과 지역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시설 사용 및 교사 활용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파주 교육청과 협력하여 농촌지역 초등학교가 지역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朴光燮 의원님과 朴贊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1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 방호벽을 리모델링 등을 통한 이미지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줄곧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도 제정한 바와 같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진작에 군방호시설이 교통사고 위험시설과 도시미관 저해 시설인 만큼 이를 연차적으로 개선코자 2007년까지 팜스프링 아파트 후문 도로상 등 3개소에 지하로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높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 지적과 같이 리모델링 보다는 교통사고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시설인 군방호시설을 지하로 건설함이 타당하겠기에 국도1호선 군방호벽 4개소를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하로 건설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 선유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문산 선유3리에서 선유4리 도로공사 구간의 고갯길 낮추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선유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원인자 부담으로 폭25m, 약1.2㎞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가능한한 의원님 말씀대로 고갯길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지역여건상 최고 6m를 낮추게 되어 사유지 약 6,300㎡가 추가 편입되어 또 다른 재정 부담이 원인이 돼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추가 토지편입 없이 옹벽으로 설치할 경우 높이가 8~9m가 발생돼서 건축물 편입은 되지 않더라도 사유지인 주택지와 도로와의 부조화로 도로만 낮추는 공사는 도로의 접근성이 결여돼서 도로인접부지를 포함, 동시 개설이 되어야 하겠기에 고개를 낮출 때 추가 편입되는 도로부 비탈면의 사유토지에 대하여 별도 토지동의가 가능하면 보상없이 사유토지를 임시로 사용하여 고갯길을 낮추도록 파주시가 원인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금후 사유토지 토지동의를 우선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갯길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먼저 朴光燮 의원님께서는 연접적용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할 방침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연접을 적용하는 것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지역별로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연접적용 방법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허가신청지 끝선에서 반경 200m 범위 안의 개발된 토지와 신청지 면적을 포함하여 3만㎡이상 초과시 연접개발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택과 소매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연접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타 시군의 연접적용 기준을 보면 이천, 김포, 광주, 여주, 용인은 거리제한 없이 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접을 적용하며 평택은 130m로 신청지와 직접 연접되지는 않지만 기 개발지와 이어서 연접되는 다른 기 개발지도 합산하는 포도송이형 연쇄 연접 기준으로 파주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500m, 고양․파주는 200m로 신청지와 직접 연접거리 내에 있는 기 개발지와 허가지만 연접기준을 적용하므로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는 완화된 기준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연접적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007년 10월, 11월 2회에 걸쳐 연접적용 분리 기준도로 폭을 20m에서 8m로, 진입도로 폭을 8m에서 6m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31일 관리지역 세분화 시 계획관리지역 안 산림의 토지 형질변경행위도 연접개발 면적에 포함되어 사실상 연접적용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산림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된 연접만 적용하는 등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연접기준을 가장 많이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연접기준 완화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시 취약한 기반 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난개발이 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마련된 이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朴贊一 의원님께서는 서강대 법인이사회가 부지매입 건을 부결한 이후 학교측과 추가협의한 사항과 그간의 추진사항, 서강대가 본 부지를 최종 포기할 시 우리시의 동 부지에 대한 활용 대안은 무엇인지와 선유3리 복지타운 예정부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07년 2월 27일 서강대 글로벌캠퍼스 건립을 위한 MOU 체결 이후 서강대는 인성교육 및 국제화특성을 위한 파주글로벌캠퍼스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07년 5월 21일 글로벌캠퍼스 종합계획안을 법인이사회에 상정하여 3차례에 걸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의결하였으나 토지매입안은 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사유로 금년 6월 3일 부결하였습니다.
이사회 부결사유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그 외 공동주택 개발업자의 소송제기, 일부 토지소유자의 사유지 제척을 위한 항의 서한문 발송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서강대 예정부지는 시가화예정부지이며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수요가 늘어나 공시지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측과 이사회측간의 이견으로 공식적인 입장정리가 안된 상황이므로 재정부담이 적게 부지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강대 예정부지는 행정안전부가 확정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교육연구시설로 확정되어 있는 바 서강대 유치가 무산될 경우 종합계획 수립 목적에 맞는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후보계획을 물색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강대 예정부지와 주변지역 일대는 파주시의 장기 발전전략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계획되어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바 이러한 행정계획이 완성되고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朴光燮 의원님, 朴贊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50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申忠鎬金榮麒兪炳錫金暘起洪德基
金炯弼朴贊一金正大朴光燮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金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 방 청 인(25인)
시민 1인 기자 7인 공무원 1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