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8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파주시의회 제4대 하반기 원구성에 의해 새로 구성된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르고 명확한 개선책을 마련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면서 특히 崔英實 의원님의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파주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파주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공사운영에 관한 내용과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사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사장을 임면하며, 공사는 국가, 시 또는 그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승인 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장은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본청기구를 대과체제로 개편하고, 20명 이상으로 조정·권고되어 우리 시는 17명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및 기능조정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목표치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개정하게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본청 한시국으로 전환하고, 명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1회에 한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등으로 기능이 감소된 체육청소년과를 문화관광과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용자수 감소 및 공중보건의 수급문제 등 기능이 감소되고 있는 보건지소 6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로부터 권고된 감축목표인 정원 35명을 민간위탁 및 기능조정을 통해 감축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관외, 국내여비의 경우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 지급하던 것을 세부사용내역 확인서류를 받아 사후정산을 실시토록 2008년 2월 15일 개정·공포한 바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이 2008년 2월 29일 재개정되어 운임과 숙박비를 사후정산하던 것을 종전대로 출장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함’ 임면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임명과 면직을 포함해서 임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고 또 조례안 제13조에 명시된 대행사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제24조에 파견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경기도내 타 자치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사의 재정 및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제12조9호에 규정된 시에서 위탁하는 경영수익사업은 1차적으로는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사업과 통일동산, 임진각, 도라산전망대 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익을 수반하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도 시장이 판단해서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제12조, 제13조 대행사업은 주로 수익을 수반하지 않지만 공공성이 강한 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시에서 발주한 도로건설, 산업단지조성, 공공시설물 신축 등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 공무원 파견근거 및 파견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의 조항에는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투자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최초 파견인력은 공사업무와 관련된 인력 중에 최소의 인력을 공사에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경기도내 설립·운영 중인 지방공사의 재정 및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공사설립은 용인, 김포, 남양주, 평택, 화성, 하남, 광주 등 7개 시에서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최소 8억원부터 1,120억원을 출자금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안산, 고양, 안성, 시흥, 양주, 양평 등 6개 시·군이 공사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행안부에서 제작한 지방공사 현황에 의하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광주가 3억 8,000만원, 용인 7억 5,000만원, 하남 9억 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며, 우리 파주도시공사의 경우 전문용역 결과에 의하면 교하 신도시사업 참여를 전제로 해서 2013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용인도시공사는 흥덕지구 개발에 참여해서 70억원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업무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만 이렇게 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자연히 감소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공단에서 지금 담당하고 사무와의 연계성 또 그 사무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 지속성 또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을 승계를 받는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조례안에 보면 시장님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임면하게 되는데 시장님도 정치인의 한 분으로 사장임면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인사가 임면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맞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조례안에 들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제3장 사장추천위원회 27조를 보시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이 4명, 의회에서 3명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 3명하고, 의회에서 4명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게 해서 공정성이 더 확보될 수 있으면 그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지금 이 규정이 저희 파주시 독자적으로 구상한 것보다도 다른 지방공사의 예에 따랐고, 도시공사의 집행에 관한 것은 시가 전액 출자하는 법인이고 또 시장이 공정성에 대한 담보만 된다면 집행부가 4명, 의회가 3명 그 대신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을 고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성은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단의 이사장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을 내야하고 전문적인 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기업경영의 풍부한 지식을 가진 분이 담당해야 되고,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장님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엄정하게 사장이 임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사장의 임기가 3년인데 임면권자인 시장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장은 연임할 수 있고.
이 분의 임기나 직위가 보장될 수 있는 건가요?
가령 시장이 바뀌면 이 직위가 보장될 수 있냐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다른 기본적인 지위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수익,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관리제를 해서 일정한 성과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봉삭감이라든지 또 해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 兪炳錫 위원 제 생각에는 임면권자가 바뀌어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요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례안 내에 이런 내용들이 삽입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공단하고 달라서 공단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임무이지만 공사사장은 반드시 수익을 남겨야 되고, 경영성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사처럼 사업성과가 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경영이 부실해졌다는지 이랬을 경우에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회사경영이 제대로 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단이사장과 공사사장은 조금 구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兪炳錫 위원 경영수익을 내고 있는 사장을 임면권자가 바뀌었다 해도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 그렇게 조례안 내에 확고하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일단은 조례에 임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되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못 드렸는데 4명, 3명 그 부분은 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좀 전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이나 토목공사사업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조10항 대행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이익을 수반하지 않지만 공공성이 강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 데는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공사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에도 무슨 전문면허라든지 종합면허 이런 것도 다 갖고 있는 자를…….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럼요,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되고.
사업자번호 이런 것도 전부 저희가, 수익법인이니까요.
○ 金正大 위원 지금 공사를 설립하는데 따른 조직기구는 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전체적인 조직편제에 대한 안은 갖고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할 때 다른 일반공사업체들하고의 계약을 할 때 어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들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것은 성격이 다른데요.
집행부에서 회계부서를 통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거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경우 또 상당히 큰 규모의 경우는 시장이 협약을 체결해서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사업자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 金正大 위원 경쟁사업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네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수의계약하고도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수의계약은 회계법상이고 이것은 시가 전액 출자하는 법인이니까 시장이 맡는 것보다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대행시킬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업체들 그런 사람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 것들은 비교적 피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대행사업으로 가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고.
금파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맡는다, 그런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도 다른 일반회사에서 평상시 같으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협약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런 일반업자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글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공성을 띠는 사업들이거든요.
민간에게 이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업지원을 위해서 시가 적정수익을 담보로 해서 싼값에 단지를 분양해야 할 의무도 있고.
이런 경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당연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소업체에다 하청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사업추진방식의 문제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품셈에 의해서.
그런데 일반업체나 우리 공사나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사업이 추진되겠지, 뭐 설계없이 하는 것도 아닌데.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 품셈은 다 같은데 사업계획은 민간이 하나 우리 공사나 똑같겠지만 적정한 이윤의 문제에서 민간은 아무래도 이윤을 많이 추구할 거고 저희는 공공성이 강한 경우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사업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민간하고 부딪쳐야 하는 경우 민간과 경쟁상황에 돌입했을 경우에 는 가급적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13조 대행사업 2항을 보시면 시장이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공사에서 이것을 또다시 제3자에게 하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진상 어떤 문제, 공사비가 더 드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물론 책정된 공사비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적정한 수익을 전제로 해서 3자에게 위탁이 되겠죠.
그건 경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공사에서 행하는 사업 중에 어떤 민간부분하고 상충되는 일이 발생될 때는 민간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대단위 공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줘서 하는 게 어떤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택지개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담당할 경우 사업시행을 민간에게 위탁도 주고 하거든요, 하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주게 되면 그 이익이 외부사업자들한테 넘어가고 주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한테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규모 사업이 파주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사업자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오히려 파주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사가 파주시의 모든 사업을 독과점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업체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兪炳錫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연임하는 게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회를 연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연임이라는 규정은 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안을 한 건데 그렇게 한 이유는 경영성과가 좋고 전문성을 잘 살리는 CEO인 경우에는 굳이 임기를 몇 회 연임이라고 두지 않아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융통성을 두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안제2조 자본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예정 규모와 조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현금 100억원과 현물 1,000억원 총 1,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금재원은 금촌택지개발 사업을 파주시와 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결과 주공이 파주시에 이익배분을 97억원을 하도록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억원의 재원을 갖고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자본금으로 전액 충당할 계획이고 모자라는 3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금촌택지개발지구에 과거 파주시가 시영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가 일몰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가 C3블럭인데 약 1만 4,5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파주시 소유로 등기이전 되었기 때문에 현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 또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보면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임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공고, 자본금, 사채발행,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공사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별도 조례내용에는 정관에 관한 조문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1,100억원 중에 현금 100억원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걱정했는데 토지공사 배분금 97억원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1,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것을 출연한다는데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일단 자본금으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채무를 발행해서 그것으로써 공사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고요.
그 토지를 장래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金正大 위원 만약에 공사에서 그 토지 위에 무슨 택지개발을 해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가능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공기업법 53조2항에 보면 지자체 이외의 자가 50% 미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야 97억원이라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굳이 우리 파주시에서는 제3자를 배격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사실은 이런 기업개념은 우리 공공과 민간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 공조직의 어떤 조직력이나 투자 그 다음에 민간의 어떤 창의력이나 경영능력 이런 것이 혼합이 돼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회사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3년 전까지는 상당부분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조성된 후에 그때는 민간참여도 자연스럽게 고려될 것으로 봅니다.
○ 金正大 위원 안정적인 차원에서 현재는 제3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뭐 지금 현물이나 현금이나 확보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의 손익분기점을 2013년으로 잡고 계시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金正大 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우리 파주시가 계획하는 특별히 확정된 사업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일단은 교하3지구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결정하겠지만 저희는 강력히 교하 3지구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는 적자라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소요되는 경비가 과연 100억원 갖고 충당할 수 있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니요, 사채발행을 하게 되죠.
○ 金正大 위원 사채발행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세부사항은 아직 우리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일단 조례에서는 사채발행을 허용하도록 정하고요.
구체적인 발행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관에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고도 상관이 됩니다만 정관을 우리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법 56조에 회사설립, 조직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 56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주 써 있습니다.
1항부터 12항까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있습니다.
정관에 포함해야 될 부분은 조례에 따로 정할 필요는 없고요.
정관을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은 조례에 정하게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20페이지 지방공사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보면 거기에는 정관에 관한 사항이 개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로 정관에서 다뤄야 될 사항을 열거해 놓는 것이 더 확실하고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법률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입법기술상.
○ 金正大 위원 그런데 표준안에는 이게 왜 들어가 있죠?
표준안 제7조 정관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표준안대로…….
○ 金正大 위원 물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특히 정관부분은 굳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공사가 지금 당장 교하 택지개발이다 굵직굵직한 아이템이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 시가 개발이 완료될 즈음이다 했을 때 그때서부터는 먼저 간담회 때 보면 어느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사에 대한 어떤 존재여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도시공사도 기업활동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기업활동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이럼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는 건데요.
우리 도시공사도 사업목적 자체가 공공SOC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SOC사업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주시의 위치가 앞으로 통일을 전제로 해서 상당한 부분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우리한테 산적한 개발사업도 교하지구 마무리도 있지만 금능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공여지에 대한 개발사업, 대학이 유치되고 합니다만 그것도 있고, 공원개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특히 파주가 관광자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도 여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장차 남북교류가 진전이 되면 민북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파주도시공사는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하여튼 우리 파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설립이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희망적이고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이것이 일반시중타기업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2013년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손익분기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또 적극적인 추진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1차 보충질의에서 타시·군에 대한 경영수익 및 자본금에 대한 설명과 운영과정이 생략된 채로 경영수익만 설명을 하셨거든요.
어느 시·군이 자본금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떤 경영수익을 냈는지 타시·군에 대한 운영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만큼 타시·군에 대한 경영과정을 자세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자료양이 좀 되는데요.
○ 崔英實 위원 어느 시·군 하나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용인 지방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용인 지방공사는 2003년도에 설립됐고 택지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데 정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출자한 자본금은 500억원이고요.
현재 재무상태는 1,48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977억원, 자본금이 511억원 이렇게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이 2006년말 현재 7억 5,100만원이 발생했고요.
지난해 흥덕지구 투자사업이 큰 성과를 거둬서 7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자는 몇 년도에 얼마가 났고, 몇 년도부터 흑자가 났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용인지방공사가 200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난 거죠, 저희 파주도시공사도 물론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2013년으로 계획했지만 사업시행이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된다면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먼저 설명회에서도 들었는데 몇 년도까지 얼마가 적자가 나고, 분기점이 어떻게 되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2013년 초까지 사업토지보상이 필요한 시기까지는 계속 돈만 들어갑니다, 착공이 될 때까지는.
그러다가 분양되는 시점에서부터 회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13년 분양시점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2014년에 누적이익을 1,7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파주시에서 기채를 얻는 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것은 엄격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금의 10배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본금을 현물로 100억원을 했기 때문에 1,000억원까지는, 또 현물로 따로 사채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거기 한 가지 보태면 C3블럭 1만 4,500평에 과연 여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을 하게 되면 첫 사업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개인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향후 10년을 내다본다든가 아니면 짧게는 1년을 내다보고 뭔가 해야 되는데 금능지구, 공여지, 공원개발, 관광개발, 민북지역개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분기점이 몇 년도다,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조사했겠지만 파주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너무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주 정밀한 디테일 계획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계획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공해 드렸던 설립 검토보고서가 그것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저희가 설명회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 국장님 답변도 그러시고 먼저 설명회 때 답변도 그러시고 너무 구체적으로 계획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배경은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사업을 해도 내가 향후 뭐뭐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능지구가 있고, 공여지가 있고, 공원개발, 민북개발도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기업을 세우는데 예측으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자료는 물론 보셨겠지만 추상적인 계획은 절대로 아닙니다.
추상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벌일 수는 없고요.
교하 3지구 사업도 이미 정부가 발표한 사업이고요.
또 금능지구 사업도 상당히 준비가 됐던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도 했던 것이고 이 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고요.
다른 도시의 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공표하시기 곤란한 문제가 있나보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여기서…….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C3블럭을 얘기 하시는 거라면 일단은 C3블럭은 그냥 두는 건 아니죠, 저희가 자본금으로 쓰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다가 저희가 어떤 사업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교하3지구에 몰두하게 되면 다른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여력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조직이 커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C3블럭은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활용계획은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촌택지개발 지구내에서도 상당히 지형이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 金正大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과거에 시영아파트 계획까지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주택수요에 대비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것을 보고 드리기 그렇고요.
나중에 도시공사 설립된 다음에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서 활용될 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설립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C3블럭 사업은 저희가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교하3지구 사업, 금능지구 사업은 참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교하3지구를 개발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익금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게 저도 사업규모가 워낙 커서 지금 전문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하3지구 분양예상액을 1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수익을 보는 부분은 약 1,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로 보는데 이 부분은 가감은 있을 수 있는데요.
1,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본청에 한시국으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공무원 정원조례 11페이지 조직표에서 4급이 9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서 사후 정산제도에서 정액제로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기존 6개 보건지소가 폐소됨에 따라 그 지소를 이용하던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본청 한시국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 시의 구상은 도시계획기능은 도시디자인국으로, 실행기능은 건설교통국, 관리기능은 환경관리국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구 50만미만의 시에서는 본청에 5개국 이상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기존에 설치된 도시개발사업단의 기능을 조정해서 도시건설 계획기능을 수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기획단 사업소로는 한계가 있어 본청기구로 전환이 필요해서 행정안전부에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본청기구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금년 4월 22일자로 본청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기구로 도시디자인국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 인구기준에 따라서 본청에 5개국 이상을 설치 할 수 없어서 한시국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존속기한은 2010년까지지만 3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이로 볼 적에 국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4급 정원이 8명으로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구조조정이 지시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와서 직속기관장 또 사업소장의 직급 중에 법령상 기준이 불명확해서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위에 대해서 조정·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일반직 4급 또는 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시·군의 경우 일반직 5급 또는 지도관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급을 하향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초과현원 4급의 경우 해소 시까지 별도 정원을 행안부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정원으로 현행처럼 4급 소장체제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로 구성된 사실상 국단위 기구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4급 국장 직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행안부에 소장직급을 4급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불편한 점에 대해서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이전에는 원래 공무원 국내여비가 교통비와 숙박비를 출장가기 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지급 제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월 15일 이후 정부여비규정 지급이 바뀌어서 출장가고 나서 세부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서류를 받아서 사후 정산을 실시토록 바뀌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불편, 불만의 소리가 높아서 이번에 정부가 종전방식대로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제는 출장 시 경비를 개인이 지출한 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는 제도로써 이를테면 장기교육과정에 입소한다 그러면 교육여비를 그전에는 받아 갖고 가서 썼는데 이제는 쓰고 나서 사후정산을 해야 되고, 하숙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영수증 처리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께서 6개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간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민간병·의원시설이 부족했던 시절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에게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많이 생기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충원이 안 됩니다,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보건지소 폐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있고, 교통편이 되는 그러한 지역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광탄 보건지소 이렇게 6개소를 7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문간호팀을 4개조로 확대하고 통합지소팀 3개조, 구강보건팀을 3개조로 확대·구성해서 요일별로 종전 보건지소에 현장출장을 해서 종전과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또 폐지에 따른 유휴인력은 취약계층 및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예방사업 등에 재배치해서 의료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해서 부족한 사회복지사 인력을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보충질의 할 것까지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조례에서 4급 분명히 8명으로 감축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보겠는데 우리 시에 인구수가 어느 정도 확장돼야 4급 정원이 9명으로 될 수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50만 이상인 경우.
○ 金正大 위원 아직도 요원한 얘기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는 2010년, 2011년 교하신도시 사업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앞으로 2010년까지이고, 2010년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고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걱정될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5급과장이 3명이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4급을 갖다가 5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된 대로 4급으로 다시 조정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도시디자인국을 본청 한시적인 국으로 전환했을 때에 기획단으로 변경됐을 때 차이점, 효과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설명을 제가 소홀히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원래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일을 직접 맡아서 하는 기능이고요.
도시계획으로 볼 적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실제로 맡아서 사업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사업소는 그런 성격이니까 원래 읍·면·동처럼 일을 맡아서 실천하는 그런 부서이고 도시계획을 창조적으로 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국으로 승격되므로 해서 명칭이 도시개발, 균형개발, 지역개발을 창조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부서로 전환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할 때에 이게 일선기관으로 만들었던 것이 약간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소로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야 계획은 도시디자인국을 구상했던 건데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행안부에 요청해서 도저히 이런 기구 갖고는 우리가 도시개발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은 거죠.
○ 金正大 위원 이 도시기획단이 국으로 본청에 들어오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오히려 밀리는 이런 기분은 안 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는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다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직하고 성격이 다른게요, 두 가지 직급뿐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직하고 농촌지도관 두 가지 직급뿐이 없고, 일반 5급 이상은 농촌지도관 그런데 5급부터는 직급구별이 없습니다, 5급이나 4급이나 3급이나 다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과가 있던 조직이니까 사실상 국 체제로 계속 그렇게 운영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런 과가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4급으로 운영하던 시·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가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가 3개씩 설치되어 있고 또 본청에 있던 과기능을 농업기술센터에 붙여서 제대로 된 국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는 국체제다 보는 거죠.
○ 金正大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4급 9명에서 8명으로 조정되는 이런 문제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별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지되는 진료소의 건물이나 대지가 지금 다 파주시 재산이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현재 계획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방문보건팀, 이동진료팀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둘 계획이고요.
남는 공간은 다른 읍·면·동의 계획에 따라서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되거나 큰 보수를 요하는 건물들은 더 조사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철거하거나 이런 계획을 가질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동안에 방문간호했던 팀이 몇 개 팀이나 됐었죠, 그런 것을 이번에 폐지되면서 증설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兪炳錫 위원 그동안에 방문간호했던 내역과 앞으로 방문간호할 내용 자체가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건지소를 폐지함으로써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예방사업 이런 것들이 보건지소가 하던 사업이었고 그러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체하기 위해서 종전에 1개조였던 방문간호팀을 4개조로 늘린 겁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통합지소팀을 3개조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강보건팀 3개조를 새로 구성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인력을 배치한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 기존 진료인력을 조를 편성해서 없어지는 보건지소를 찾아가도록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없어지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공중보건의가 금년부터 줍니다.
금년에 9명이 복무만료가 되는데 현재 계획은 3명 충원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009년 2명, 2010년 2명 그리고 앞으로는 공중보건의 제도자체를 충원을 안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건지소를 운영할 의료인력 자체가 불투명해지는거죠.
○ 兪炳錫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을 하는 진료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료팀에 의사가 아니고 누가 가서 진료를 해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런 겁니다, 그 관내에 병·의원하고 연계가 돼서 방문간호사팀은 투약, 사후관리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인근병원과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공중보건의 보충으로 의원이나 병원으로 연계해서 진료를 받게 해준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런 분들 있으면 모셔다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던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은 불편하실테니까 늘 보건지소를 이용했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수요는 관내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겠죠.
○ 兪炳錫 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고정된 게 아니고 이사가고, 이사오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데 따른 그 사람들은 의원이나 병원을 상대해야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만 방문간호나…….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새로 생긴 환자분들도 병·의원과 연계가 되죠.
○ 兪炳錫 위원 연계시켜 주는데 비용은 종전과 같을 수가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약비용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보건소 예산을 활용하게 되고요.
진료비 같은 경우는 병·의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게 되죠.
○ 兪炳錫 위원 이게 또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없어지므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갈 수가 없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적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보건지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 옆에 동네병·의원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계속 진료는 받으시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소외받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기존 6개소 보건지소가 통폐합되더라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문의료팀을 지금 종전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이나 의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이나 낙후지역에 진료소라든가 이런 곳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의료기구나 의료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오해가 없어져야 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오지지역이나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6개 지역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그 옆으로 기존에 있는 데로 이동해서라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데가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의료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있는지 아니면 더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해주시는 건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물론 당연히 보건진료소는 지원하던 대로 그대로 지원이 되고…….
○ 崔英實 위원 지금 그런데 가보면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답답하고 번잡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환경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건진료소가 정식적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도 열악하고 간이장비를 쓰다보니까 장비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3개소가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고, 의료시설 장비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고, 진료소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설개선이 되고 있고요.
보건지소가 보통 소재지에 있었거든요, 소재지 보건지소는 병·의원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지소를 운영을 안 해도 그 병·의원과 잘 연계가 되면 보건지소의 경비도 줄이면서 공중보건의도 충원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거죠.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장비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兪炳錫 위원님과 崔英實 위원님 보충질의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었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인근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방역, 검진 이것은 일반병원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통합지소팀 3개조를 신설해서 요일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통합지소팀은 예방접종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및 처방전 발급까지 하게 되고요.
경로당 기초건강 검진사업, 보건교육사업을 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현장으로 찾아가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죠, 요일별로.
○ 金正大 위원 학교나…….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학교는 따로 구강보건팀을 운영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건 구강이고, 일반예방접종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통합지소팀이 운영이 되죠.
○ 金正大 위원 통합지소는 6개 읍·면에 어떻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3개조에 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문하는 요일을 지정하게 되죠.
○ 金正大 위원 하여튼 거듭 부탁이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있을 때는 과가 3개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지역개발과 있었는데 업무분장 내역은 2개과로 제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8조2항에 신설하면서 개발행위허가까지도 집어넣은 것은 좋은데 작년도 12월에 조직개편 했다가 물론 중앙으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주 조직이 개편되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여기 있던 과가 저리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시민이 느낄 때는 상당히 이게 파악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하기는 행정조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또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행정조직도 자꾸만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정말로 그때그때 마다 무분별하다는 표현은 잘못됐겠지만 자꾸만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예산낭비 요인도 되고 또 인력낭비도 되고 우선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찾는데 상당히 큰 애로를 느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같은 기능이라면 자꾸만 바꿀것이 아니라 좀 더 기간을 두고 일반시민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우리 시 행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획행정위원장 첫날이고 崔英實 위원님이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감축인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파주시에 현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현재 현원은 1,060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축인원이 35명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행안부 지침은 뭐냐면 정원에서 감축을 하는 겁니다, 현원이 아니라.
○ 위원장 朴光燮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시는 정원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1,123명이었습니다.
45명이 정원이 감축되어서 1,088명이 된거죠.
그런데 현원이 1,060명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여유가 있는데 감축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감축을 안 하는 거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읍·면·동에 10명 정도 감축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닙니다.
정원이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대비 현원이 적으니까요.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건지소 폐지에 대해서 인터넷 민원 몇 건이나 들어 왔으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고받은 바로는 인터넷 민원이 4건이 들어 왔고, 주로 진료대책을 묻는 민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인터넷 민원이 4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외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이 그 만큼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건지소 폐지의 결정적인 것은 하고 싶어도 공중보건의 충원이 안 되니까.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6개소의 보건지소가 통폐합 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특히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촌에 있는 것은 보건소라고 하는 거죠?
보건소에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골방식으로 비좁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바깥에는 이 시설, 저 시설을 같이 쓰고 있고, 창고도 있고, 주차장도 비좁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를 아예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이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수요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현대화됨으로써 진료서비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들은 진료서비스에 관심을 가지시는거죠.
지금 추세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기능은 점점 줄면서 주로 건강, 웰빙과 관련된 금연문제라든지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이런 기능에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진료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도시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병원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다만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인데 그 부분은 처음에 보건소를 정부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자꾸 기구도 늘고, 인력도 늘고 이러다보니까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금촌 2동 사무소를 옮기고, 금촌 2동 사무소 건물에 보건소도 같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단순히 상담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민간위탁을 시켜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고 지금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수요를 봐서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물론 확장도 해야 되겠죠, 지금 어느 자치단체도 보건소를 확대하는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도 파주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특히 말라리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소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1일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본 위원도 거기 가봤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가지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종합병원들도 앞으로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가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려면 차를 타고 뭐하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예방접종 이런 것은 보건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타시·군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두로 이런 계획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崔英實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7조제1항에 문화관광과하고 청소년과가 문화체육과로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도 팀이 분명 4개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에도 4개의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의 과가 하나의 과로 통폐합 된다면 통폐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분명히 여기서 없어질 팀이 있고, 다른 데로 이관되어야할 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업무이관에 대한 보충설명과 공무원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원이 부족하지 않아서 공무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종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통폐합이 되다보면 공무원이 조정이 되면서 감축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은 없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 20명이 안 되는 과는 20명 이상으로 묶으라는 지침 때문에 묶어지게 됐는데요.
구조조정은 전혀 없습니다.
종전에 체육청소년과 기능 중에 공설운동장담당은 민간위탁으로 가고요.
청소년 파트는 주민생활과로 갑니다.
그리고 체육행사하고 체육시설이 남는데 체육시설은 사실 주로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번에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체육행사와 체육시설이 그대로 문화체육과로 이동을 합니다.
기능이 달랐던 청소년 파트는 주민생활과로 가고, 체육기능은 문화체육과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공무원 감축과 관련해서 읍·면·동 10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전체적으로 13개 읍·면·동에 10명의 정원이 줍니다.
그래서 정원을 봤을 때 문산 하나, 파주 하나, 법원 하나, 교하 둘, 조리 하나, 월롱 하나, 탄현 하나, 광탄 하나, 파평 하나, 적성 하나, 금촌2동은 없고, 금촌 1동은 상용직이 들어 와서 늘고 이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평균 한 명씩 줄게 되네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번 감축인원 중에 계약직이나 기간근로제 인력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金正大 위원 이건 참고적으로 묻는 건데 계약직이나 기간근로자들 운영방향은 어떻습니까?
인원수라든지 또 근무기준, 업무분장 이런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과거에 상용직이라고 저희가 했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용직으로 해서 1년 이상 운영했던 것이 비정규직보호 법안이 발의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이 새로 생겨서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화 한거죠.
그러면서 그전에 임시직으로 있었던 정규직 사무를 보조하는 그런 사무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우리 파주시에는 총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현재 우리 시에 상근직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254명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崔英實兪炳錫金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劉英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