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21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8.07.0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8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감사와 안건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파주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재원확보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관계 등 현실적으로 기금 설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조, 제6조, 제7조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업의 창업 지원에 대하여, 8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옴브즈만 운영에 대하여, 또한 제11조와 제12조에는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정 참여분위기 조성 확산을 위하여 우수기업, 기업인, 모범근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대상 등을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문화·예술·체육대회 등의 초청과 홍보 등 지원과 예우를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관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SOS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사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업 애로처리를 제도화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SOS는 스피드(speed), 원스톱(one stop), 솔루션(solution)의 약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 SOS지원센터, 기업 현장기동반과 지원단, 원스톱처리 회의, 기업 애로의 발굴과 처리 등의 시스템 운영사항에 대하여 3조 내지 6조에서 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현장기동반과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에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는 기업애로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은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기간 중 주민의견 및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개정조례 전에 구 조례 3조에 의하면 2016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자라든지 재원 관계 때문에 재원조성은 안하고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구 조례 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또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에 대한 대안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과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지 않고 매년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한도까지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위적인 아니면 법령이라든가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조례 개정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을 조성해서 기업에 대한 융자, 이자 보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제정했었는데 구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하고 있는 매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 기업지원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운전자금 이차보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국제기업 인증사업,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전 등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 경우에는 9억 2,000만원, 올해에는 1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시책을 새로 발굴해서 지원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법령 근거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지원 기본법 제3조 정부 등의 책무조항과 동법 제17조 지방소재 중소기업 육성 조항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관련조례는 근거가 지방자치법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지원법 이 부분에 대해서 되어있다고 보는데 맞죠?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예.

○ 金榮麒 위원 거기에는 기금조성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는 소외시하고 하나의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기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시책을 지원하는 기본근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모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지원근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하나의 시책추진으로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의 사항이고 기존의 중소기업기금 설치 운영조례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이나 공익에 필요한 사항, 특정한 사항을 운영위에서는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법에서 4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및 동 기금의 활용,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렇게 당연히 명시된 부분을 조례로 만든 것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3조, 아까 말씀드린 17조에는 시책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먼저 구 조례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던 건데 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기 전에도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지원되어 왔습니다.

다만 기금 관련된 조례가 폐지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확실해 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안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운전자금이랄까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기업활동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기진작에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육성기금 조례는 근거가 확실하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써 만드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가미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육성기금지원조례 사항을 첨가 가미시켜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명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는 기금 조성이나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지원 부분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 金榮麒 위원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기존에 조례는 지방자치법이나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법률에 따라서 근거로 만든거거든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만든건데 그 조례내용을 전부 폐지하고 근거가 미약한 시책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부분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조례가 법령상에 명시가 돼서 하는 것이 있고요, 당해 법령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규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책무 또는 의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위법령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러한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때 근거로 삼았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이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례 전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명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지적드리고, 여기보면 11조부터 14조까지는 기업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가 포상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례 맥락을 보면 포상이라든가 시에서 너무 생색내기 위한 조례로도 생각되는데 이 부분 그런 생각 안듭니까?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 金榮麒 위원 물론 안들겠지만 시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 상당히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포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먼저는 공동주택이고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 생색내고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명분을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나중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업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혜택적인 것이 상당히 빈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그렇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어떤 부분에 지원된다고 하면 시에 집행부 쪽에서 할 때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일일이 짚으실텐데 너무 생색내기라든지 다른 쪽으로 깊이 너무 생각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뭐냐면 시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포상 수여하고 할 때는 상품이라든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상품 차원에서 세운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의혹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또 상을 주어야 된다고 할 때는 잘한 사람은 상을 주어야겠지만 조례로 근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남발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집행부에도 엄중한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많이 검토해주시고요, 1조에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했는데 아마도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제17조보다 3조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7조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보다는 제3조 ‘정부는 이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더 구체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접목시켜야 명분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상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시 난개발 방지 후에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8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18도 이상일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6조에는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65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 해촉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69조에는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70조에는 분과위원회 구성근거를 넣었으며 별표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도지역에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생산지역 등이 있는데 유독 계획관리 지역만 18도이하로 제한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 방문 잘했습니다.

우선 관리지역에 대한 18도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됐는데 자료가 나온다면 2007년도, 2008년도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난개발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산권 통제에 대한 사항은 검토가 되었는지, 현재 26조 보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있어서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허가 취소까지는 좋은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방법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께서 질의하신 계획관리지역만 18도로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파주시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2007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동년 8월 1일 고시한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이전에는 관리지역 전반에 관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25도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세분화이후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국계법에서 정한 바대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토록 함으로써 금번 조례를 개정케 된 것입니다.

18도의 결정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가용지의 분포를 볼 때 82%에 해당하는 18도 규정이 주변의 경관훼손이나 환경침해 요소가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과 2008년도 18도 이상 신청건 중 반려건수를 물으셨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인 2007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18도 이상 허가 처리된 경우가 4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반려 부과건수는 현재 파악되지 않아 차후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평균 경사도를 18도로 규정한 것은 지적하신 바대로 도심 외곽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우선하여 공익우선 측면에서 정했으며 사유재산권의 침해정도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세분화가 완료된 2007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된 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8도 이하로 제한해도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조 규정에서 정한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원상복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적지복구를 위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인자 복구가 안될시 허가청에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 개정하는 것이 경사도 25도를 18도로 하는 것인데 이유가 난개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인데 난개발의 기준점은 어떻게 잡습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일단 난개발의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개별 입지할 때 건축법상으로는 4m이상만 되면 허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m가지고는 사실상 차량 교행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경사진 데 하게 되면 경관이나 훼손되고 그 정도면 난개발로 보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난개발이다 이런 것이 가장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여기에 허가기준이라든가 법령에서 다 규정된 것을 무턱대고 난개발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산지전용허가를 해주는데 있어서도 산지법이라든가 산지법 시행령에서 산지 적용할 때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적 근거가 전부 세부적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까도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경관을 해쳤기 때문에 난개발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법이라든가 시행령을 다 검토했을 때도 경사도에 따른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세부기준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시계획과장 尹明采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 허가시에 각종 인허가 지침이나 기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시 18도라는 규정을 따로 정해서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8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지허가에서 산지법에 적용한 허가지침이나 허가기준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허가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도시 세분화 작업 이후에 계획관리지역은 국계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은 계획관리지역은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로 정해서 허가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과장이 대답을 하셨는데 산지법에서 적용을 받다가 국계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부분은 보존이나 경관차원보다는 개발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이 가야 되는 부분에서 국계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그것보다는 그 전에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서로 이원화되고 문제가 있어서 국계법으로 많이 흡수해온 것입니다.

개발가용지라고 판단되는 도시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까지는 국계법에 일임하는 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국계법에 의해서 허가는 도시지역은 당초 23도로 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金榮麒 위원 산지법에서 25도를 국계법에서 23도로 한 것은 그만큼 도시지역개발의 개연성 때문에 완화시켜줬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산지법에서 국계법으로 계획관리지역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18도로 하면 그 부분에서는 개발의 의지를 기준이 모호한 난개발이라는 부분은 개발의 입장에서 저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산지법상 25도 이상은 국계법에서 23도로 했으니까 완화된 것은 아니고 강화된 것인데요, 도시지역에서 23도로 적용하는 것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완화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사실은 너무 외곽지역이죠, 도시의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면적도 상당히 도시지역과는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18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적성평가 이후에 18도 이상 계획관리지역에서 들어온 데도 없고 계획관리지역에서도 82%니까 거의 전면적으로 허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경사가 급한데 일부만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도 인허가 과정에서 계획관리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경관이라든가 재해부분이 가장 난개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재해나 경관부분도 인허가 기준에서 다 적용되죠, 그렇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적용되기는 되는데 아까 현장확인도 해보셨지만 완화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 옹벽 쌓아놓은 것이 45m나오니까 3단으로 한 것인데 옹벽은 2단으로 쌓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단에 20m이상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밑에서만 봤으니까 그렇지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까마득할 정도의 옹벽입니다.

사실상 거주하는데도 위험성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겨울같은 때도 차량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규정에 도수를 낮춰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인허가할 때 마인드가 약하지 않았나, 25도이하는 모두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꼭 현지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별, 규모별, 범위 등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까 洪德基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무턱대고 그런 적용이 아니라 3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맨 상당부분은 제외시켜서 했으면 나중에 조금 그렇게 돼도 충분히 허가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25도를 18도로 내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인허가에 대한 민원 공무원이라든가 더 교육이라든가 강화해서 어떤 것이 난개발이고 어떤 기준을 갖게끔 해서 적용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24도 25도 되는 것을 해주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형평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해서 지적은 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경사도만 가지고 인허가 처리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얘기지만 지금 허가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경사도는 산지 형태 및 임목 구성 등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있는 산림이 허가기준이 될 때 경사도를 따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인허가에 문제가 있고 해주는데 안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사도는 여러 가지 허가기준 중에서 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사도를 모든 것을 통용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세부기준이라든가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되는 것이지, 경사도만 가지고 인허가를 제외하고 하면 민원에 민원을 낳을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다시한번 보충설명 드리면 현장에서도 3단을 2단 정도로 개발을 하면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2단으로 했을 때 보는 경관적으로 몇부 능선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도 3부 능선까지냐, 5부 능선까지냐, 6부 능선까지냐 이런 것은 단수를 줄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근본적으로 급한 지역으로 하면 아까처럼 옹벽이 20m씩 쌓여지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당히 급경사로 되는데 단수만 낮아질 뿐이지 옹벽이나 올라가는 도로의 경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사가 많이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 金榮麒 위원 20 며칠인가요, 한승수 국무총리가 건너편에 축사에 방문했을 때 시장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저거에 대한 지적이 돼서 아마 그때 길도 쓸어라, 훼손된데 여러 가지 조치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지나가서 동네에 들어가면 커브에 전원주택으로 인허가 나서 지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경사도가 못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에서 봤을 때 전부 얘기가 공무원들도 많았고 일반인들도 많았었는데 저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허가내준 것 같다 다만 상단에 하나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지배적이었어요.

물론 지금 단장님이나 집행부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당화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도 느낀 것이 아까 위원님들도 3단 중에서 맨위 상단하나는 심사할 때 심사기준에서 경관이라든가 산 한 방면에서 가운데에 해서 산림도 괜찮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심사기준이라든가 경사도를 따지기 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지적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단안을 내리겠지만 아무리 경사도만 해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통용되는 허가기준은 아니니까 인허가 공무원들한테 전문가로써 허가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채근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저희가 해명드리자면 해명이 아니라 저희가 느낀 바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관적인 측면에서 2단정도만 해도 훨씬 나은 사항인데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처럼 옹벽이 20m씩 있고 그런 것은 단을 하나 줄여도 해결 안되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공무원들 교육은 강화하면 할수록 더 좋은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지금처럼 처리해서 경험이 쌓이면 알만하면 보직이 바뀌어서 또 아니면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 사람은 제로에서 시작하고, 군대처럼 사수가 있어서 되면 좋은데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아는 사람이 딴데로 가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새로 하다 보면 전에도 하고 나갔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모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강화해나가고 계속 과장이나 주입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에 있어서 경사도 말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는 없어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법상으로는 3만㎡이상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개별입지하는 것은 사실상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수준만 주어진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거의 현지확인하는 정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인 노하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행정경험이나 사회통념을 보면 면적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감안해서 토지개발사업자가 최대면적을 개발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개발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실수요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던 그런 식은 안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개발업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심하게 하고 축대를 높이 쌓아서 분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건축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개발한다면 그렇게 경사도가 심하지 않게 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앞으로는 실수요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연구해볼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관보전이라든지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건축 후에 옹벽, 또 해빙기 때 축대 붕괴 등 예방을 위해서는 경사도를 강화해야 됩니다.

또 문제는 면적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도한 면적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2003년도 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거론해서 개정안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 18도로 개정안이 들어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도 미만으로 수정해서 여태까지 온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유가 뭐냐면 용역 중인 토지 적성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파주의 토지 경사도 평가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23도로 수정안을 해서 됐는데 토지 적성평가를 한 결과가 82%가 18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본질의 한 식으로 18도 이상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반려된 사항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사도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집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할 사항은 아닌데 산지법을 개정 요구를 해서 위임조례를 넣어줘서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경사도를 위임해 주면 상당히 시군의 형평성을 맞출텐데 계획관리지역은 18도이고 또 보존지역은 25도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사전 예고결과 내용을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 보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대개는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8도를 가지고 보전지역까지 다 18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여태까지 반려된 사항이 없고 보전지역에서 그런 문제 나오니까 그러한 홍보 측면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대한 개정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부에 건의했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전국적인 것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25도로 규정한 것 같은데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개정안 26조 보면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제1항제1호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허가기간 또는”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67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4항4호를 보면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할 때’ 있는데 4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71조에 간사 및 서기가 있습니다,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고 했는데 주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각 조항에 대해 별표를 보면 건축할 수 있는 분류를 장례예식장을 따로 넣었거든요.

그전에는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는데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별표 사항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산지개발을 18도로 낮추면서 18도에서 산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에 산지 개발할 수 있을 때 25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산지 개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개발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적용시키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다면 실수요자도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재해를 완전히 대비할 수 있는 개발방법, 이런 것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좋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거까지 확실한 산지개발법을 펼쳐주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 등 세 분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께서는 조례안 26조 개발행위 취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취소사유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였으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하여 계속 착공하지 않고 방치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최초 허가기간이나 2년 이내 취소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67조제4항4호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하여 4일 이상 불참할 때 해촉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화 개최중이며 위원장이 필요시에는 서면개최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총 위원인 19명 중에서 과반수인 10명이상으로 개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문분야위원이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강의, 방학, 출강, 회의참석 등으로 불참할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위원이 있어 동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4회 불참은 경기도 조례에서도 4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35~40% 불참으로써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71조 간사·서기 중 서기를 도시계획담당주사로 한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 조직개편 등으로 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담당 등 다양화된 상태입니다.

보편적인 담당주사의 업무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시설에서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2008년 2월 2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인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중 장례식장을 제28호로 별도로 분리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서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분리한 사유는 장례식장으로 허가신청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편법으로 병원 허가를 득하면서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건축물의 용도로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께서 산지 개발시 25도 경사도 기준에서 개발기준 및 개발방법이 있는지 재해 대비 등의 방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5도 경사도를 적용하는 지금까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 임목축적의 조사방법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별표규정에서 정하는 바는 절성토 경사 및 수평투영면적의 기준, 기존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경관보전을 위한 산지 표고의 지정 등 산지개발의 안정화를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관부서인 산림농지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6조 개발행위 허가취소사항은 허가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최초로 허가받아서 2년 이내에 행위가 안되면 취소시킨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네.

○ 金榮麒 위원 이해됐고요, 67조 구성 등에서 4조4호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회되면서 성원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4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2회로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지만 대학교수다 이런 사람들인데 안건을 다루는 부분도 책임이자 권한이지만 참석하는 것이 가장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주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회 아니면 3회로 줄여줘야지 계속해서 4회 불참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줄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다른 조례나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보편적으로…….

○ 金榮麒 위원 줄여주시는 쪽으로 하고, 서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운영 면에서는 잘 운영이 되겠지만 확실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주사가 실무자를 말합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계장급.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계장을 담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팀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담당주사라고하면 얼른 보면 실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라면 대개 주사보인데 정확히 고쳐줘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서 팀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金榮麒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하겠습니다.

담당주사 팀장 했는데 조직개편에 팀장을 주사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계장이 되었다 팀장이 되었다 그게 없어지고 주사 바뀌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담당이었다가 팀장이 되는데 바뀌면 또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주사보는 바뀌지 않으니까 담당주사로 한 것인데요…….

○ 洪德基 위원 계장하다가 또 조직개편할 때 팀장으로 바뀌고 이래놓으니까 정확히 해주시고, 저도 위원회 계속해서 가는데 4회라는 기준이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4회로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4회 그러니까 그럼 넉달을 계속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金榮麒 위원의 수정사항도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장례예식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는 병원·의원 용도로 나가고 준공된 다음에 지하실에 장례식장 신고를 하면 여태까지 처리되어 왔단 말예요.

처음에는 병원 짓는다고 왔다가 지하에 장례식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병원·의원 짓고 나서 준공된 다음에 장례식장할 때에는 용도변경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눈감고 아웅식의 행정이라든지 사업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치산치수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OECD국에 합류된 마당에서 조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산지보호를 확실해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8도다 20도다 그런 규정보다는 산림을 훼손한다고 해도 자연림이 ㏊당 몇그루가 있는지 그런 것도 물론 훼손에 조건이 들어 있겠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네,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훼손을 하면 예를 들어 어디에 그만큼에 대한 식목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야 산림 훼손의 어려움을 알고 또 산림을 한그루 훼손하면 한그루를 어디에 식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농지전용허가와 같이 대토를 하고 있는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도 한그루 훼손하면 한그루 심는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나무 훼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지금까지 한그루 심어라 그런 쪽으로까지는 안되어져 있고요, 대체조림비라고 돈으로 환산해서 냅니다.

○ 金暘起 위원 그 대체조림비는 있어도 꼭 거기에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대체조림비는 산림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어느 지역에 나무 심는 조림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렇게만 되지 꼭 조림에 확실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여기 마련되면 좋겠는데 물론 되어 있어도 대체농지 조성비용이라든지 산림대체비라든지 마련만 되어 있지 실제로 행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개인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60년대나 개발시대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산에 나무가 꽉차있는 상태가 돼서 오히려 조림도 중요하지만 벌목이나 간벌도 더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용도를 잘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에는 경제림은 몇그루 안되고 전부 잡목 아니면 막말로 화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조림비라는 것은 경제림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잡목이 무성하니까 산에 나무 많으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출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치산치수의 확실한 계획이 있고 실천을 해가는 국가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은 있는데 정확히 쓰지 못하니까 산에 잡목만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산지 훼손하는 것도 하기 좋게 밀어제쳐서 축대를 쌓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산지훼손하는 방법도 좀 더 선진형 훼손 방법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연구검토해서 적재적소에 확실한 훼손방법을 내놓고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산지훼손 선진국에 벤치마킹하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관계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제명이 바뀌고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5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거부한 신규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시설 설치비를 대신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15조제1항 중 ‘부지 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국고를 제외한 시설 설치비를 부과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정회 중에 국장님께서 금파단지 관련해서 부담금이라든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며칠 전에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DMZ에 경제특구를 발표했습니다만 DMZ내에 경제특구가 발표되면서 임진강 수질보전 내지는 수질 개선하는 계획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金暘起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께서는 금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파지방산업단지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2004년도 12월부터 가동하였습니다.

1일처리 규모는 190톤인데 현재 90톤을 폐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33조에 보게 되면 입주회사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나 상속·합병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 경매시에 경매받은 회사에서 권리금의 승계를 불응할 시를 대비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금파산업단지 입주한 대경씨엔씨티라는 회사에서 740만원의 폐수종말처리비용을 체납한 사항을 부도가 나서 법원경매에서 미엔미라는 회사가 경매를 받았는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종용해서 납부토록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暘起 위원께서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DMZ 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임진강 수질보전 대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시 임진강 수계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사람이 수영을 개천에서 할 정도면 수질 산소요구량이나 수질이 어느정도라야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농업용수는 8ppm이하를 농업용수로 보는데요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정도면 2급수 그러면 3pp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왜 여쭤보냐면 물 색깔로는 오염도 측정이 어렵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탁도만 가지고 4급수, 3급수다 급수를 정하기는 어렵고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DMZ에 경제특구가 작은 면적이 아니고 대단위 특구가 생김으로써 아무리 종합처리장이 시설이 된다고 해도 그게 임진강으로 내려 흐르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임진강에 3분의 2는 이북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수계별로 따져보면 동두천에서 흘러나오는 신천이 있습니다.

물론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걸러졌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것이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농촌지역 부락도 있어 그런데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 임진강으로 모이게 되는데 물이라는 것이 일정기간동안 흐르다보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걸러지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수도 있는데 장마철, 우기철 다를 수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수질이 상수도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진강물이 먹는물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 임진강 수계에 따른 각급 시군에서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장파리 아래 금파리가 취수장인데 강건너 DMZ쪽으로 미 극동 사령부 사격장이 있죠, 스토리사격장은 장마질 때는 중금속이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격장에서 내려오는 모든 하수를 별도 중금속 처리하는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오염된 물이 아니고 더구나 실탄 아래부터 나오는 유출물, 흙, 중금속은 어떤 정화처리해도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수처리장이 필요로 하는데 어떠세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모두에 답변 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를 해봐야 아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중금속 오염도라든가 환경오염 문제도 조사가 될테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도 강구되는 대책이 같이 수립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조사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금속 유출이 얼마큼 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취수장이 그래도 저 위에 한탄강이나 신천이나 여기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취수장 쪽이 오염도가 낮은 관계로 해서 상수원이 됩니다만 이제 극동사격장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 미군만 아니고 오끼나와에 있는 또 아니면 요꼬하마에 있는 미군들까지 다 와서 훈련한다거든요.

거기다가 DMZ 경제특구가 되면 임진강에 수질은 몸살을 앓게 되니까 사격장에 처리시설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단 현재까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DMZ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지침에 따라서 파주시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경제특구에 종말처리장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사격장에서 내려오는 오수들을 한데 모아서 종합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거기가 취수장 바로 건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스토리 사격장 위치는 감이 안잡히는데요, 미군공여지일 경우에 인수받는 공여지는 국방부를 통해서 환경치유해서 받는 거고요, 계속 사용하는 부분들은 국방부에 건의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된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건의토록 해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환경오염 치유가 되도록 건의 내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격장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바로 취수장 건너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내일 16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0인)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공무원 4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