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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1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8.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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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9일(水) 16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4.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4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조례안 4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6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6년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기금 설치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동 기금을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에 활용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이되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내기업의 애로사항 처리를 신속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과정에서 금파단지 부담금 문제와 임진강 수질오염 방지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동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안 제20조제1항제3호 가목에 있어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 허가시에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25도 미만을 도시계획조례에서 18도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발 인·허가에 따른 규정이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이를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우월·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개정하는 개연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또한 산지가 많은 동북부지역의 개발유도를 위해서는 동 조항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파주는 먼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결집을 이뤄 개정하니만큼 산지전용 인·허가 시에는 제반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처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난개발방지와 경관 보전 등을 위해 관련조항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집행부의견을 수용하기로 하고 다만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성실한 위원회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안 제67조 위원의 해촉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불참했을 때’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거쳐 7월 24일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8인)

산업경제국장 金明俊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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