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7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1-1.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소관
1-2. 교통개발과, 차량사업소 소관
1-3.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업무보고 청취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교통개발과와 차량사업소, 마지막으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1-1.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그럼 먼저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지하에는 지금 상수도, 도시가스관, 하수관, 전화선 등이 지하에 거미줄같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도 지도가 작성이 돼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에는 시내에 차도만 되어 있고 인도가 별도로 없었는데 인도가 별도로 신설이 되면서 그 옆에 전화선 전주, 전기 전주가 있는 상태 그대로 인도를 작성하다 보니까 전주가 인도 중간에 그대로 있어서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보행하다가 차도로 비켜서 다시 보행을 하는 그런 위험한 소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안에 하천부지를 농지로 임대를 해 주는데 전에는 임대를 안 놓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를 중단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군방호벽이 있는데 어떤 방호벽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한쪽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안 되어 있는 인도를 앞으로 설치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개수 완료된 하천부지의 불하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실시가 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완료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등에 지하에 설치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도 작성은 되어 있는지와 소도시 차도위에 별도의 보도를 신설하며 전기·통신전주 등이 보도에 존치되어 보행통행의 지장과 이를 피하려 차도통행의 위험이 있는데 따른 대책은 있는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하천부지를 농지로 임대함에 있어 농지점용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군 방호벽 내 인도설치가 안 된 곳에 인도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 내 지하매설물 중 전기통신은 별도의 각 해당기관에서 관리됩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의 지하시스템에서 해당기관의 정보를 협조받아 현재 지리정보시스템 일부로 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어 앞으로 도로굴착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시설은 각 부서에서 관망도를 별도로 제작 운영하던터 역시 2005년 8월부터 2008년 9월 20일까지 GIS팀에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551㎞, 상수도가 593㎞, 하수도 490㎞ 등 도로폭은 4m 이상, 상수도는 50㎜관 이상, 하수도는 200㎜관 이상에 대한 시설물 전부를 현재 구축을 완료해서 대한측량협회에 평가심의 중에 있습니다.
평가심의가 완료되면 파주시 4m이상 도로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가 구축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활용될 계획입니다.
소도시 등 기존의 도로에 보행자 편익을 위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 보도공사를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보도 내에 지장전주가 획일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기존에 존치된 상태에서 보도공간만 겨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애당초 기존 협소한 도로에 보행통행안전에만 고려된 사업으로써 원칙은 도로설치 기준에 의하면 10m이하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고 있고 12m이상일 때에만 보도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부분 지적된 도로가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차로로써 보행자통행의 편익을 위해서 별도의 보도구획을 구획해서 설치하는 실정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도로 부속시설 등이 보도 내에 산재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는 또 각 시설물에 대한 한전 통신에 대한 시설물 이설 비용부담이 있고 또한 전주를 옮길 때에 상호인접 전주와 병행해서 이설하는 연계성 이설문제 또 상가밀집지역에는 다만 1m를 이전했을 때 상가 건물 소유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그리고 협소한 도로상 이설에 따른 매설물과의 지장문제 등 쉽지 않은 여러가지 산재된 문제가 있겠으나 다만 지적해 주신 지역을 집중으로 매설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는 우선 해당 관계시설물 관리주체에다가 이설을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용의 부담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예산과 병행해서 가장 통행에 지장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내 농지임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농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하천인 곡릉천이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내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에 경작을 금지하거나 홍보차원에서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곡릉천에 대해서는 경작금지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착공 등에 대한 경작금지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봐가면서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방호벽 관련해서는 총 34개 군방호벽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량이 완료된 것이 14개소이고 20개 방호벽 중에 17개소가 교통소통 등 보행 장애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방호벽 내 공간이 협소하여서 차도만 활용되고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 내에 보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번에 저희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추진한 군방호벽 지하화 시설 등 물론 예산은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보행통행과 차도통행에 시급한 지역을 점진적으로 도시미관도 고려해서 지하화 시설로 정비해서 보행통행에 같이 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개수완료 된 하천에 하천부지 불하계획과 자운서원 보도설치 공사관련 구체적인 공사추진과 완료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하천불하계획은 2007년도 10월까지 하천부지 불하계획단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총 불하대상 87필지에 대하여 안내 및 신청요청을 했고 10필지 5,238㎡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받아 도유 폐천부지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하천부지불하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서원 보도설치 추가공사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제척 보도설치 계획구간인 320m는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권유로 자운서원 입구까지 추가 180m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율곡교육연수원 정문 이설문제 등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만한 협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인도의 전주에 대해서는 경계석 쪽으로 나오는 것은 간단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에게 사진 제시)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사진을 보면 경계석에 도출돼 있거나 또는 보도 한가운데 존치돼 있거나 상당부분이 보도 통행에 저해되는 시설인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설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시급히 정비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도로가 완성된 지역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설요청하면 시비로 부담을 해서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금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전주가 한 대만 서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주로 세워서 두 대가 같이 나란히 서있는 경우 이것은 보행인이 지나가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지나 갈 것 같아요.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광탄시내 사진이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보여주신 부분이 아마 이 사진입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보도 전주가 들어갈 때에는 서로 인접문제라든가 전도가 되지 않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주로 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한번 거기로 걸어가 보시면 아이템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지금 일반인들만 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절실한 조치사항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또 하천 농작물임대는 우기, 장마 때에 목초가 높이 자랐을 때는 이게 물 흐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 내에는 농작물을 되도록이면 경작을 금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파주는 언제 어떤 게릴라성 폭우가 올는지 모르는 지대이기 때문에 곡릉천 쪽 아니면 이북에서 또 한탄강 쪽에서 오는 영향에 의해서 파주가 침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군 방호벽은 지금 지중화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시골 산간도로에도 방호벽이 있는 그런 형태에서 보면 차도만 있지 인도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통행인이 적은 지역일지라도 언제나 보행로는 항상 갖춰져야 되는 도로역할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우선순위로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천부지불하에 따른 실태조사를 작년 10월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하신청을 11필지 받았는데 1필지만 경기도에 신청해서 포기해서 안됐다 이런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 金榮麒 위원 지금 감사자료 공통자료 29쪽 보면 조치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실태조사 통해서 하면 앞으로 불하계획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추진결과에 조치 완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불하에 대해서는 이게 중단되거나 할 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고내용에 이렇게 완료됐다는 부분도 이걸로 인해서 폐천부지불하가 완료됐다는 말씀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전에도 한 번 말씀 올린 바 있지만 관리하천은 전부 국가하천 내지는 지방하천으로서 관리청에 위임을 받아서 합니다.
다만 폐천부지를 불하할 목적으로 하천을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을 홍수로부터 방어하고 하천의 본래의 목적 기능을 갖고서 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본 또는 민원을 받아들이고 색출을 해서 불하가 될 수 있는 여지있는 부분은 그때, 그때 수시로 불하요청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작년 10월에 실태조사를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별도 조사에 관한 용역이 아니라 저희 도로하천과 하천팀에서 기왕에 있던 민원,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활용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실태조사방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는데요, 아마 개수가 완료된 지역의 하천부지에 점유하거나 기 주거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불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유자를 필지별로 전부 세세히 실태조사를 해서 민원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든 판단이 되고나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제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실무팀장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폐천부지로 바꿔서 고시를 통해서 다시 용도폐기를 해서 그걸 다시 잡종재산으로 잡아서 5년이 지나야 어떤 불하계획을 잡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또한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은 알지만 이런 민원인들은 몇 십년동안 내가 아무런 수해피해 없이 몇 십년동안 살아왔는데 시에서 안해준다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정책적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불만요소로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67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때니까 2002년 12월 13일입니다.
그 때 하천 불하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강래천 건설국장님 답변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면 “우리시는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삶의 터전을 잡은 시민들의 노후 주택보수의 어려움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2002년 8월부터 하천개수 완료구간에 대한 매각대상지나 폐천부지는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조사가 완료하는 대로 대상 토지의 지적측량, 지적공부 정리, 폐천부지의 양여 신청, 양여에 대한 폐천부지 소유권 이전 및 관리계획 승인, 신청·매각·승인토지의 감정평가, 대부계약 변경, 매각 등 이런 행정절차를 전부다 이행해서 불하를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 입니다.
또한 작년 7월에 정례회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전수 조사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향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간에 편의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셨고요, 작년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불하를 촉구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金榮九 국장님께서도 불하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점유자의 불편해소, 민원을 최소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천 분야에서 모든 실태조사, 관리청 경기도, 여러 가지 모든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5월인가 업무간담회 때 이런 보고도 받고 했던 부분에서 안되면 전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 안되는 사유를 각각 민원인한테 홍보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안되는 것을 우리가 불하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이렇게 몇 십년동안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이고 집단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저희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민원인한테는 ‘잘 될 겁니다, 조만간 해결 될 겁니다’ 대답을 해 주고 아마 의원님들 대개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개수가 완료되면 전부다 하천 불하가 될 것이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되는 부분은 전부 다 실태조사해서 ‘당신 것은 이렇게 개수가 됐지만 이런 이런 부분에서 불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안되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관할청이라든가 따져서 앞으로 불하를 해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 양해와 설득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도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인데 민원인들은 더 어렵고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히 필지별로 소유자별로 전부 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안되는 사람들은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고 또한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공무원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가는 게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찾아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율곡교육원 땅 때문에 잔여구간 조금 남아있는 것 시작할거죠.
그것이 10월에 완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아마도 10월 10일인가요, 그때 율곡문화제가 시작되거든요.
그전에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고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 중에 어떤 민원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제보되거나 접수된 민원은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 金榮麒 위원 재작년에 정상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노폭이 3~4m 폭으로 했고, 나무도 길쪽으로 심은 게 아니라 길 바깥쪽으로 심었습니다.
법원여중부터 자운서원 입구 정상까지 보면 그렇게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했는데 이번에 공사한 것은 폭이 얼마 입니까?
2m입니까, 1.5m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2m입니다.
○ 金榮麒 위원 2m폭인데 거기에 나무를 길 쪽으로 심었습니다.
길쪽으로 심어가지고 지주목을 만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가기 어렵게 인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좁고 나무가 길 쪽으로 지주목이 심어져가지고 자운서원 진입도로가 좁습니다, 2차선이지만 상당히 좁은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나 큰 차들이 지나다니면 나무에 차들이 닿고 걸치고 그러니까 나무에 마찰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수원 입구에 있는 오르막길에는 경계에 설치 안해가지고 떨어질 위험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편을 하소연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담당 팀장한테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모르신다 그랬는데 아마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원에서 교육부처에서 사업을 한 줄 알고 교육원이나 그곳 홈페이지에 많이 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계획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도설치 설계 용역하는 목적을 보면 자운서원 이용객 보행로 및 지역주민 산책로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행자라든가 산책하는 주민입장에서 공사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듣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용객이나 산책하는 사람들 편하라는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무시가 됐다고 해서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방법 그리고 본래 목적인 보도통행이 보행로 내지는 지역주민 산책로 등 이용증진이 무시됐다는 부분 전혀 제가 파악된 바가 없어서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시정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서 시정조치하게 될 경우라면 위원님께 특별히 통보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도 어떤 이용자, 주민들 입장에서 인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3m폭, 4m폭으로 해서 그것도 넓지 않은 도로인데 갑자기 이게 2m폭으로 되면서 거기다 나무가 심겨지니까 1m폭밖에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해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이 한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사업이 되가지고 설계를 하면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의견이라든가 해당 읍면장들의 의견이라든가 해당지역의 의원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설계할 때 얘기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주고 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 金榮麒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확인해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의견을 듣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아니면 읍면장이나 읍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과업기간 중에 보고를 실시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보고는 국장 또는 과장까지 배석해서 보고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에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또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원들은 전부 설계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특별히 자문위원회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큰 사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때도 설계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자문위원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운서원 인도 설치공사 이 한건으로만 이런 사항이 됐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아니면 실무과장들을 통해서 조치를 해달라 주문을 드릴 수가 있지만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업자나 공사 관계자들은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이나 읍면장이나 지역의원들이 간섭하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해서 하라고 해도 안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의 소기 성과라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체크해서 처음 설계부터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읍면장, 읍면의 담당 팀들, 시의원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사업을 초기부터 시행해야 좋은 사업이 되고 바람직한 시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자료 87쪽에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4번에 보면 도로하천과 사항으로 금촌동 54-17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윤태만 외 375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면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내용은 체납액이 한건도 없는데 전액 징수가 돼서 없는 건지 결손이 돼서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326건인데 불법사항 발생연도가 당해연도인지 언제부터 발생된 것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충 개설에 따른 설계용역 발주나 실시설계 후 사업발주가 안된 그런 도로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도로위치와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평가항목이 13개 항목인데 2007년도에는 14개 항목인 거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평가항목이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며칠 전 임진강 하도준설에 관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공통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 윤태만외 375인 금촌동 54-17번지 도로점용 허가관련 집단민원 내용과 조치사항을, 2008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17쪽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 중 체납액이 없어 이는 전액 징수되었는지 아니면 결손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22쪽 불법건축물 단속 326건에 대한 불법사항 발생연도가 당해연도인지 등 발생연도와 조치사항 내용 설명,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련 설계용역실시 후 발주되지 않은 도로와 위치 및 사유, 그리고 17쪽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관련 2007년과 2008년 평가항목이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윤태만외 375인의 집단민원은 농협중앙회 파주지부 주차장 입구부분 보도상에 1995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구두수선소를 운영, 2005년 12월자 10년 점용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1999년도에 노점행위는 도로점용에서 제외되는 법상의 개정사항으로 기간도래 이후 점령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안에 봉착했습니다.
다만 생계형노점을 감안해서 2년간 즉, 2007년 12월까지 연장을 해 주면서 자진이전 등 자립기간을 고려해서 허가를 1회에 한해서 처리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만료된 지금 현재로써는 불법시설물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부위가 아닌 농협지구 일부부지나 타 장소 이전 등 줄곧 이전을 종용하고 있는 터에 구두수선 고객들의 연명을 받아서 연장허용 민원을 낸 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 노점행위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도로가 아닌 타 장소로 이전을 줄곧 설득 종용하고 있으면서 필요시 강제철거 등을 고려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생계형 노점인지라 강제철거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하천점용 부가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 하천점용의 사용료는 전체 365건에 3,435만 9,000원을 부과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불법건물 관련한 발생연도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말까지 발생된 건축물이고 조치사항으로는 철거가 160건, 취인허가 23건, 조치 중 136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중 136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 중 56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80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미발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1호선인 문발공단-교하리간 4.9㎞와 출판단지-동패리간 3.3㎞ 사업으로써 2006년 12월 실시설계 완료후 약 6.6%의 보상을 추진하던 터에 교하 신도시 1, 2지구 및 3지구 확대에 따른 주변지역 광역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교하신도시사업단으로 변경추진해서 공사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또 운정역 및 능안리 농어촌 201호는 2.5㎞의 2차선 사업으로서 2007년 1월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총 1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파주-부곡간 농어촌 201호는 3.5㎞로써 파주읍 시가지와 부곡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2005년 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총 250억원이 소요된 사업이나 금년도에 2,500만원 확보,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농어촌도로로 노선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59호와 오금리간 도로공사는 총 연장 1.5㎞로 오금리 입구에서 마을안까지 연결하는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 12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지방도 359호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개설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산리 도시계획도로는 동신아파트 부근 사업으로써 총 176m가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양3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협력단지에서 이천리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금년 2월 25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후 도시계획도로 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탄 분수천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2005년 12월 28일 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 4월 24일 투융자심사를 받아 현재 도시계획도로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8건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가능한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로 사업에 집중투자해서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관련한 항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별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13개 항목 39개 세부지표로 부분평가하여 왔으나 2008년도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13개 항목은 변동이 없고 세부지표를 아파트단지 내 재활용 추진실적 등 32개지표가 늘어난 71개지표로 더욱 세분화해서 우수단지를 매달 평가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 조사시에 임진강 하도준설관련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은 진동면 동파리에서 탄현면 낙하리까지 약 17㎞ 구간에 둔치의 하폭을 넓히는 일종의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이 국가사업을 파주시가 위임받아 시행하고자 하였던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부동의 및 금개구리 집단서식처로 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재개코자 하여도 금개구리 집단서식지인 환경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사업 또한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차제에 국가차원의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통일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한강하류 또는 임진강하류 등 남북공동구역내 준설을 통해서 홍수피해 저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하도 빠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촌동 54번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1회 한해서 2년간 연장해 주셨다고 하셨죠, 기간이 언제까지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2007년 12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종료가 됐고, 그러면 현재 존치되어 있는 것은?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사실상 불법 노점시설물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 몇 개나 되죠?
이쪽에 약국하고 농협하고 사이는 우리 도로부지가 아니죠?
농협 정문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두수선하고 거기만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농협 주차장입구에 구두수선소 그분이 윤태만씨입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기간 종료가 돼서 불법노점시설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대개 구두수선은 장애인들이 구두수선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생계유지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 같은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장애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천부지사용료는 선납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후납입니다.
○ 洪德基 위원 후납인데 미징수액이 하나도 없네요, 열심히 잘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천부지 도로부지 사용료가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부서에 담당공무원들 우리 국장님이 노고를 치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이요,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뜻은 326건이 언제부터 발생됐느냐는 것을 알려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수별로 발생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적발 인지된 기간이 2007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여태까지는 사실상의 알게 모르게 묵인방치를 하다가 깨끗한 도시만들기, 도로변정비 이런 사업 때문에 한꺼번에 강한 행정력 조치로 되는 바람에 불법사항인지 본인들도 알면서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별안간 철거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평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또 청원경찰이 불법단속지도요원이 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순회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가 돼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맞는 행정이지만 시장의 의도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이미지가 주민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평시 지도단속에 철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충개선에 따른 설계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가 끝나고도 지금 예산 때문에 발주 못한 8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실시설계까지 해서 주민공람까지 주민 공청회까지 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상 지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업은 기채사업이라든지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다 돼있는데 공사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주민들 저촉하는데 상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추진에 따른 이러한 시기를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돼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항목에 양식을 갖고 오신 거 있어요?
아까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것 좀 주실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여기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평가내역에 보면 행정을 해나가는데 종합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식개혁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시범사례, 모범사례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단지가 경제적인 관리비가 넉넉한 단지는 자체 예산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는데, 부담이 많이 드는 또 재원이 없는 소규모단지들은 거기에 따른 불평, 불만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대두가 되냐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러한 예산으로 이러한 평가항목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공공사업임에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노점상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평가항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평가하는데 근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2008년 5월 21일 대통령실 외 3개 부처에 건의한 것은 회신이 오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 金暘起 위원 시일이 좀 걸려도 회신은 오는 걸로…….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회신이 만약에 안오면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일단은 여기 건의를 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개구리 부분은 환경문제이고 금개구리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고요, 다만 군부대 부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작전환경이라든가 시대적인 여건변동에 의해서라도 대체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동의로 이끌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환경부분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7㎞ 부분에 대한 국가사업에 위임받은 위탁사업은 저희가 수행이 불가하다고 보고요.
다만 사업내용이 전반에 걸친 준설이 아니라 일부둔치를 잘라내는 정도의 준설사업이기 때문에 하류지역의 퇴적물인 임진강 하류 공동경비구역의 준설만이라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 판단이 되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남북경협에 의제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촉구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의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 金暘起 위원 하류준설이 제가 보는 면으로는 곡릉천 하류에서 임진강 접하는 부분, 또 문산천에서 임진강으로 접하는 부분의 퇴적물이 있을 경우에 상류에서부터 폭우가 와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고 밀물이 올 경우에 문산이나 아니면 금촌 저지대에 침수우려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을 국장님이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셨다가 예를 들어서 금개구리를 반대하는 측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문산이나 금촌에 저지대 주민들이 이재민 내지는 침수가 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금개구리 서식지에 대한 어필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금개구리의 주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개구리 집단서식에 대한 부분에 어떤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집단서식처로 발견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승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용역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에 의해서 서식지로 확인돼서 승인자체가 안된 거지 어느 환경단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설득을 못하거나 설득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승인요건에 대한 집단서식지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에 임진강유역 저지대 부분에 대한 수위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시에서도 고민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댐 내지는 군남저류지 등의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1m수위 저감효과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숙원이기도 한 임진강 하류, 한강하류 내지는 서해 합류되는 하류지역에 딱히 북한과의 공동경비구역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준설을 하게 되면 수위저감효과가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대책으로서는 남북경협의제에 포함돼서 국가차원에서 준설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건의를 줄곧 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개구리서식에 대한 변경 또는 어떤 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차원의 임진강 준설을 저희가 계속 성사시키고자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하고는 아직 접하는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단체가 어떤 이유, 사유를 달아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이 승인과정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불허가 된거죠.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준설구역이 적을지라도 거기서 물 흐름이 막힐 경우에는 이 상류 쪽으로 1m나 10m까지라도 침수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군 동의 부동의는 군작전도 퇴적물을 조치시켰을 때가 오히려 군 작전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에는 물이 흘렀을 때 작전하고 물위로 퇴적물이 생겼을 때는 더 작전에 불리한 사주경계나 이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시의 지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임진강은 DMZ와 접해있는 관계로 해서 파주 지자체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군작전은 군이 더 전문성이고 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군하고도 공동으로 준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개구리 서식지라고 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가장 큰 두개의 도시가 침수가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환경청하고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니면 철회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건의에 대한 회신이 왔을 때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서 우리 다 같이 펼쳐놓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부동의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또 사업이 혹시 재개된다 그럴 때의 시점상 다시 환경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집단서식지를 이전해 갔다든가 아니면 변화가 있었다면 모를까 계속 집단서식지로 판단이 된다면 역시 그것은 환경부분에서는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준설사업은 군남저류지나 한탄강댐 등 완전히 직접 수위저하효과를 보는 것에 부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준설사업 정도는 그렇게 지금 두 군데 사업을 하면서 1m씩 수위저감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국책사업으로써 사업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군부대와의 상당히 긴밀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업이 재개가 되고 국가사업으로서 다시 그 부분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 선결조건은 역시 또 환경문제일 것입니다.
또 임진강 준설자체가 국책사업입니다만 그 역시도 또 환경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 또 다른 어민생계까지도 대두되는 문제도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황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처는 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임진강 준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라고 해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산이나 금촌이 침수가 되고 많은 이재민을 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개구리하고 이제부터는 전쟁을 치뤄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우리 파주시에서 어떤 작전으로 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건의에 대한 회신이 왔을 때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것을 설득시켜 나가는 그 작전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이제는 다 같이 이것을 타개하고 설득을 해서 한탄강댐도 문산이 침수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룩한거고 또 금개구리도 문산이나 금촌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더 강력하게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말씀 드린대로 설득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환경부분에 대한 미묘한 부분 문제하고 남북공동 정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현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히 문산을 중심으로 한 저지대를 별도의 수해로부터 완전하게 탈피할 수 있는 도시개발 기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면 굳이 환경문제에 따른 금개구리와 지금 표현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보다는 도시개발이라든가 해서 수해로부터 방지하는 기법도 도입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마 이건 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현장 확인갔을 때 문산천 개수공사 현장에 들렀을 때 분수천 변으로 통하는 광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앞으로 조치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시에 분수천 개수공사에 따른 광탄지역의 우회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가보셨을 때에 분수천 개수사업이 연이어져서 국지도 78호선에서 신설되는 도로에서 하천변에 접하는 도로를 줄곧 지역주민들이 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주정차난에 상당히 가중을 받아서 도로확장에 대한 민원까지 줄곧 숙원사업으로 있던 터에 그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사업을 줄곧 숙원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천사업을 할 때 도로개설계획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바가 있었고 예산도 지원요구도 했었습니다만 하천관리와 도로관리에 대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분수천 주변 도로개설은 총 연장이 1.3㎞가 되겠고요,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는 보도를 포함하여 12m, 2차선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사업은 122억원을 저희가 판단하고 금년도 2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은 전부 완료가 돼서 현재 도로사업에 대한 설계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다만 이 도로에 대한 지위등급이 경기도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공사할 때 제방겸 도로로 해서 하천공사로 편입을 시켰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이 도에서 용납이 되질 않아서 도로사업은 제해놓고 하천사업만 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라 하면 아마 하천공사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이제 도로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이슈로 해서 숙원사업 이상의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을 지역에서 한층 더 민원으로 유발시켜서 상당히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고작 대비라는 것이 도의원님이나 지역 의원님들한테 도비를 특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실무선에서 저희가 경기도 당무자들하고 줄곧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저희도 미지수이고 이 사업은 광탄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적어도 78호선과 56호가 개설되는 시점인 2012년 이후 진입부분에 대한 문제가 그때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 차후에 시비를 일부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필요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채사업도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허용해 주는 범주 내에서 사업시기를 조율해가면서 동 사업을 추진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날도 거기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위원님들이 다 가신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수위 말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기채사업 얘기도 하셨지만 기채사업비 130억원을 해서 해 주기로 됐느니 별얘기 다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어떤 사업이든 민원이든 뭐든, 의원님이든 집행부든 목소리가 서로 다르면 안되니까 정립이 돼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비받는 부분 아니면 국비받는 부분도 김광선 도의원님이나 먼저 이재창 의원님을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제방과 하천공사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이게 시비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준비는 다 되었는데 사업비 마련에 상당히 어렵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부구간이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도비도 받는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기채도 발행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주민들도 공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못할 때는 광탄삼거리 부분에서 면사무소 가는데 우회도로 차량을 돌릴 수 있는 부분까지라도 하면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와 예산부분도 한번 감안해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시작이 중요하지만 이게 130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몇 년도에 이게 달성될지는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2012년에 78호, 56호가 개통되는 시기로 보는데 지금 현재 예산지원규모를 보면 늦어지면 늦어졌지 당겨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와 관련해서 도에 대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78호선이 기존 시가지로 들어오는 진입부분에 폭이 협소하고 교통난이 가중되는 부분을 계속 중점적으로 강조시키면서 설득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부 시작이라는 것보다는 투융자 심사라든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시 방침이 정해지면 별도로 위원님한테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78호선에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56호에서 우리가 현장 나갔던 데에서 면사무소 있는 곳으로 해서 차량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거기까지만 하면 일단은 사업이 시작되고 광탄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시작이 되면 어떤 명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예산부서도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알았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1-2. 교통개발과, 차량사업소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개발과와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65쪽 택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이번에 10여대 증차되었나본데 법인택시가 전혀 안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안전도 유지를 위해서 신호체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체계가 불필요한 신호체계도 많고 진입하는 차가 별로 없는데도 신호가 계속 있어 가지고 대기하는 관계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유가 시대인데 이럴 때 점멸등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57쪽을 보면 파주, 법원읍 지역에서 서울, 일산방면으로 노선버스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金炯弼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는 택시 중 개인택시 증차는 실시하고 있는데 법인택시 증차계획은 있는지와 교통량이 별로없는 지점의 신호체계 운영을 점멸 신호체계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택시현황은 개인 356대, 법인 219대, 총 575대 중 금년도에 개인택시 12대를 증차해서 총 587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2010년까지 2년동안 매년 10대씩 20대를 더 증차할 계획이고 다만 법인택시는 영세성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대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대를 증차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대를 회사 합병에 증차하여 주었고 현재 6대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이외의 법인택시는 현재는 면허기준이 30대 이상이나 과거 면허대수 기준이 없었던 시절에는 총 8개 회사의 대상 중 30대 미만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30대 미만의 영세성으로 택시서비스 수준 내지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만큼 법인택시 증차는 소규모 업소에서 일정 증차대수를 배정하기보다는 대형화 유도를 증차해서 경영합리화 차원에 증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유가시대를 고려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도 고려하고 교통흐름, 교통사고 등 사전검증을 거쳐서 그야말로 신호체계를 점멸로의 개선이 타당하다든가 또는 시간대별로 신호체계를 점멸로 전환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사안을 전부 일제 조사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한정 교통량이 없는 지역에 신호체계를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점멸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대별로 차별화 운영하는 방안들을 조치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공통 행정사무감사 57쪽 파주, 법원읍 지역 일산 방향 버스노선 증설관련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산방향 버스노선에 관련해서는 2007년도 7월 20일, 금년 7월 1일자 고양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두 차례 걸쳐서 부동의되었고 금년들어 7월 14일자 고양시에 재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진의 의견접근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된 상태로 법원읍에서 금촌택지까지 기존노선에 일산백병원까지 연장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부동의될 때에는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의견을 구할 것이나 실무 사전검토한대로 일산 백병원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하게 되면 이 지역 법원, 파주지역에 노선연장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나 아무튼 고양시 최종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실무 사전 검토된대로 일산 백병원까지 노선이 연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법인택시가 영세성이 된다 하는 것은 수지 타산이 안맞아서 영세한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가 현재 면허대수 기준이 30대 이상이 현행법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과거에 저희가 5대, 10대, 15대 이렇게 30대 법정 대수보다는 영세한 대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터에 글자 그대로 서비스수준 내지는 운영상 내실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형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운영될 때에는 좀 더 대형화돼서 보다 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사관계에 대한 노정 문제도 개진될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10대를 증차 배정을 해놓고 있는 터에 2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4대를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6대가 남아있는데 줄곧 법인 택시 쪽 분들은 일률적으로 6대를 한대씩이라도 증차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도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걸 떡 나누어주듯이 1대씩 줘봐야 증차 효과도 없고 아예 대형 합리화 유도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물건너 가는 것 같아서 줄곧 저희가 2010년까지 기한을 줘서 대형화 유도를 시켜서 가능하면 타 인접시군에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형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줄곧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차계획 중에서 법인택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6대를 가지고 증차계획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교하신도시에 인구유입을 감안해서 개인 또는 법인택시에 대한 증차대수를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만 역시 그러나 법인택시는 일률적으로 차량을 배정해주어 가지고 계속 영세성으로 있는 것보다는 6대를 더 증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형화 유도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대수를 더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대형화하시면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증가하니까 택시수도 늘어서 택시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고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일이라고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시간대라든가 신호 점멸등 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소형차는 별로 모르는데 대형차는 한번 섰다 가는데 상당히 기름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산방향 버스노선 사항의 법원읍, 파주읍 이쪽지역에서 천여명이 넘는 집단민원 사항이고 제가 먼저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양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무자나 실무팀장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고양시에 실무팀장이 유한우라고 파주사람입니다, 전화를 했고 거기 아는 시의원을 통해서 채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로가 아는게 큰 벼슬이라고 거기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서로가 챙겨가는 것이 돼야지 실무진들이 아무리 실무부서끼리 챙겨봐야 시 간에 정책이 성사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또한 국장님 챙겨가지고 안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챙겨가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읍, 파주읍 뿐만 아니라 지금 파주시에서는 병원하면 일산의 백병원이나 일산병원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꼭 조치가 돼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양시의 과장, 국장 이런 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택시증차 부분이 도에 우리가 계획인가 뭐 요청을 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계획을 요청하고 승인된 범주 내에서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승인을 다 받은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 金榮麒 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병시켜서 대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오래 됐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2004년에 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렇게 대형화 합병시켜서 이런 부분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한건인가 있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한 차례에 걸쳐 4대가 증차되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한 차례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왜 안 이루어지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제간에도 동업하면 힘들다 그러는데 법인끼리 택시를 합병시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노조문제, 또 서로가 합병되면 이득을 많이 가지려는 부분, 여러가지 어렵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만 하세요, 하세요’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안됐을 때에는 다른 차선책이라든가 대안책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증차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9대1 정도로 비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법인 택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불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지침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만드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경영합리화에 대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준하게 되어 있고요, 인가된 대수에 한해서는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개정해 달라 건의하는 것밖에는 없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화 유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다른 치유책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가는 방법이 양쪽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줄 것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맥금동 9709터미널 앞에 보면 갈현리 쪽으로 교량위에 버스를 환승하고 자가용을 거기에다가 세워두는 차들이 5대 내지 열몇 대씩 되는데 이것이 신호가 떨어졌다가 통행을 할 때는 앞에서 대기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주행을 할 때는 이게 주행에 방해가 돼요.
2차선이 그쪽 다리위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선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커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버스를 환승을 하고 자가용을 두고 가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거기에 주차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유료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 교통사고 원인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이제는 공영주차장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관리현황에 보면 대각연립이 금액이 49만 3,000원인데 가산금 3,686만 9,000원이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56쪽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4-2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내용인데요, 이제 가스료도 올린다고 보도가 되었고 또 휘발유값은 계속 오르고 이러다보니까 자가용보다는 택시라든지 버스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이 별로 없어서 CCTV를 피해서 골목이나 다른 지역에 택시를 정차했다가 퇴근이 되면 저녁때는 전부 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위해서는 승강장설치를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5쪽 브랜드택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재정지원을 보면 280대가 브랜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 통신료라든지 카드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콜 부르는 호출비용을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나 연합콜이나 타 지역의 합병이나 다 콜 부르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이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호출을 통한 택시이용증가도 늘었고 지원도 하고 하니까 호출비용에 대한 1,000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호출비용을 내릴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경의선 복선화 사업인데요, 준공 전에 금촌하고 월롱간에 지금 고가에 임시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밑에 대한 철도부지 이용계획이 작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고가 밑에 철도부지 이용 계획에 대한 사항을 철도청과 어디까지 협의가 돼있고 그에 따른 추진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金暘起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맥금동 9709터미널 갈현리 방향 교량상단에 차량주차 후 주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차고지내 환승주차장이 없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는데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맥금동 차고지 내 환승주차장이 전혀 없어 발생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유무는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로써 동 의견을 전달해서 추가 답변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신성 측에 별도의 환승주차장 공간을 이용자 편익 도모차원에서 권고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사업자가 확보할 용의 등이 있는지 여부결과는 결과 통보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50쪽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관리현황 중 대각연립 49만 3,000원 부과와 관련 가산금 부과내용을, 56쪽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산출내역 설명, 64-2쪽 택시승강장 관련 추가 확대설치 등 계획과 65쪽 브랜드 택시 사업추진관련 콜 사용료 1,000원에 대한 사용료 변경계획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서 28쪽 경의선 복선화 관련 금촌~월롱구간 고가부지 활용 관련해서 철도청과 협의된 내용과 동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과되며 대각연립 부과액은 당초 2006년 12월 14일 7억 3,739만 7,000원으로 부과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 3,686만 9,000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 10월 22일 부과한 49만 3,000원은 경기도 정기 점검시에 부과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부족금액에 대한 추가 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배경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인상하고 운수업계의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주행세이고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86조2, 지방세법 제196조의18제3항,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6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고 있는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써 저희는 금년 상반기 기준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가 5,724대가 되겠습니다.
지급주기는 연 분기별로 4회입니다.
지급액 산정방법은 유류사용량 곱하기 ℓ당 유류보조지원단가로서 국토해양부지침상 LPG는 182원50전, 경유는 버스 316원50전, 화물은 287원73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택시승강장은 23개소로 184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산도시권과 금촌택지개발 및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에 택시승강장이 많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문제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승강장 설치대상지를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금촌택지내 토마토웨딩홀 입구 6면, LG디스플레이 단지 기숙사 5면에 관해서 설치가능여부를 협의 금년 9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교하신도시 내에 승강장에 대한 대폭적인 설치와 문산도심권 등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와 관련 콜비 사용료 경감내용입니다.
택시콜비의 경우는 브랜드사업 추진시 파주시 요금제정 고시를 통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경기도내 타 시군구의 경우도 거의가 콜 사용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콜비 인하나 면제를 저희가 적용할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콜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1,000원의 콜비 중에서 500원은 협회운영비로 나머지 500원은 운수종사자의 개인수당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피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또한 콜을 호출할 경우 운수종사자가 빈차로 운행해서 콜 위치까지 가기 때문에 콜 요금 인하 적용은 아마도 운수종사자의 반발 및 수입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건 개선이 될 때까지의 콜 사용료 인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의선 철로 하부 활용 관련한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및 추진사항입니다.
철도하부 활용계획을 위해서 작년 11월 16일 협의한 결과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일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협의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시 방침상 철로하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디자인기획단 도시계획과에서 철로하부 활용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이 아까 답변에 유류사용량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ℓ당 유류사용료 곱하기 ℓ당 유류보조 지원단가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유류사용량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죠?
주유소나 이런 데서 넣은 거 가지고, 그럼 거기서 발급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러니까 주유할 때 카드에 찍힌 금액 또는 주유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유류보조단가로 적용합니다.
○ 洪德基 위원 조작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카드 사용료나 주유 영수증으로 근거를 하니까요.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어느 주유소든 상관이 없는 거네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주유소는 특정지역 주유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택시승강장 관계가 사실상에 상당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승강장 가지고 건의라든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국장님, 택시승강장 관계를 대단위 아파트 협의할 때에 지역 내에 승강장 설치하면 안될까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자 건축부서에 일러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산권문제라든가 공공시설의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참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하신도시 내에는 아예 도로를 만들 때에 도로변 쪽에 버스승강장을 집중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설치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도적으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을 아예 도로시설에 설치계획을 가져가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성도시에 밀집지역 내에 공간이 많이 모자라니까 도로 아니면 별도의 산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가능한 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토마토웨딩홀 입구라든가 LG디스플레이 기숙사 앞에 이런 공간을 활용할 부분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또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대규모지역으로 갈 때는 지금 소위 택시승강장 같은 이런 부분들은 주행을 하면서 운행도 하는 부분도 고려한다면 문산도심권이라든가 북부 지역에 열악한 지역에 승강장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로 봐서 기본계획도 수립 해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공간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동주택 내에 별도의 공간확보도 주택건축과에 일러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란 생각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까 金暘起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택시이용객이 많은 그런데는 한번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생각해 볼 단계가 오지 않았나,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택시가 왜 승강장에 있느냐 다니면서 손님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교통부서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회전이라든지 또 돎으로써 거기에 대한 가스나 유류비에 대한 이런 사항이 기사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대기하고 있다가 앞으로 순번으로 갈 때에는 밀면서들 앞에다 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여기 금촌의료원 보면 택시승강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인도를 더 확장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택시승강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승강장이 어디어디 있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그 쪽에 가서 타면 되는데 꼭 콜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의 이용도에 의해서 콜을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콜 비용을 줘가면서까지, 콜이 1,000원입니다.
금촌시내 웬만한 데는 2,000원부터 2,500원이면 다 됩니다.
급한 사람이 언제든지 택시를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50%가 콜비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교통 편의시설 관계에도 신경쓸 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주요관공서라든지 의료원 이런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용도가 많거든요.
토마토앞에 택시승강장 만들었는데 거기에 먹자골목이라든지 로데오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큰 도로변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도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큰길 옆에다가 해놓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낮에는 CCTV에 찍히니까 그쪽에 가있다가 저녁때가 되면 그 길로 다 오거든요, 참새 쫓는 것도 아니고 현 우리가 이용이 편안한 그런 지역에 선택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콜 운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콜 운영하는 회사가 몇 군데죠, 과장님?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연합, 브랜드, 시티요.
○ 洪德基 위원 콜비 금액은 다 똑같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콜 비용은 다 똑같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런데 3개 회사인데 왜 브랜드 콜만 지원을 해 주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콜 사용료하고 별개예요.
○ 洪德基 위원 통신료거든요, 통신료라는 게 사실상의 그 통신료가 아니에요 ?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제가 그 부분에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특별히 브랜드화하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요, 기본의 목적은 파주시 관내 택시는 전부 단일화하는 브랜드로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출발한 겁니다.
다만 택시종사자나 또는 택시운수업체나 전부 협의를 해서 일정에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브랜드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 브랜드와 관련된 가입을 안하고 있는 부분에 말씀드린 시티콜하고 연합콜은 기존에 저희가 브랜드하기 전에 그 시스템을 하고 있었는데 브랜드가 우리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조건을 맞추려다보니까 보상을 달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보상은 역시나 무선기기라든가 시스템이 전부 임대장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상 사안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시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그분들이 노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운영상 영세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콜 수가 늘어나고 있고 브랜드화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목적대로 통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요.
다만 모든 콜을 1,000원씩 받고 있다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제의 그런 성격의 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목적한 시민들을 위한 택시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된 브랜드로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가면서 단일화된 요금체계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그 얘기는 사실 깊게는 안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브랜드 택시에 대한 것을 제가 시작할 때부터 강력히 따지고 있는, 안 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석국장 있을 때부터 상당히 따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깊이 파고들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7억 8,9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낭비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3개 회사에 대한 콜이라든지 모든 운영을 합쳐가지고 하자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것인데 결국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안됩니다.
연합콜도 보고 시티도 보고 브랜드도 보고 콜택시하는 분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 분들의 불만이 보상을 안해준다는 그런 것인데 그럼 당초부터 그런 계획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해야지 그림은 멋있게 그려놓고 실질적인 브랜드 택시사업은 이게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확인은 못해서 그런데 고양시의 콜이 돈 받습니까?
확인 좀 해보세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파주에 올 때는 안 받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다 받아야 되는데 파주에 올 때는 왜 안 받습니까, 거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당초부터 고양시 택시가 파주에 와서 위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쫓아다니면서 고양택시들 내 쫓았어요, 욕 먹어가면서, 왜 내 지역에 와서 하느냐.
그런데 요금이 고양택시가 더 쌉니다, 지금 현재도 싸죠.
콜비 안받죠, 운임비 싸죠, 어떻게 내 지역 주민들 보고 파주 것을 이용하라고 할 수 있는 한계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콜은 다 받는다고 얘기해놓고 파주에 올 때는 안 받는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더 현장감을 갖고 살아있는 민원을 파악하셔서 개선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안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택시요금이 경기도에서 아마 조정을 할 때까지 파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고양시 택시가 지금 금촌도 골목골목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하는 더 합니다.
그러면 내 지역에 택시들은 고양시 택시 때문에 못해먹겠다, 저한테도 그래요.
그러면 요금도 비싸고 콜비도 안 받는데 우리 파주택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콜도 3개 회사가 다 합쳐서 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래 놓고는 행정기관이나 의원들한테만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는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현지의 실질적인 민생을 확인하셔서 개선방안을 앞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개발과와 차량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1-3.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미공급지역 상수도확장,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이 3월로 자료를 하셨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감사를 받는 자료인데 5월말까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3월말이라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75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서의 부적합판정이 된 각 읍면의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음용수로서의 부적합한 부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72쪽 거꾸로 들어 가겠습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 2건이 돼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료에 오타가 난건지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짜리 이상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과에 BTL사업으로 오수관로 묻는 거 있죠.
그 설계상에 골목도로에 오수관로를 묻고 복구할 때에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일 때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복구를 하는 건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건지 마무리에 대한 계획이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바야흐로 전국적으로 맑은 물 만들기 싼 수돗물 팔기 그런 운동이 각 시군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수야 다르겠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돗물이 가장 쌉니다, 가장 맑고 맛이 있습니다’ 하는 광고를 종종 봅니다만 파주에서도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 權과장님은 항상 고도처리, 맑은 물 만들기, 좋은 물 만들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된 일인지 적성 쪽, 곰시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일간은 적수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적성 쪽에 붉은 물이 나오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75쪽 음용수 부적합관련 그간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 72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중 1,000만원 이상 체납 2건에 대한 내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하수도과 BTL사업관련 골목도로 오수관로 매설 후 복구시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복구 등 설계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상수도 8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해서 현재 07년 3/4분기부터 금년 2/4분기까지 83개소에서 횟수별로는 35회의 부적합건수가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발생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 간에 염소투입기 79개소 및 질산성질소제거기 4개소를 설치해서 다소 일부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종 2008년도 2/4분기시 20개소의 부적합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7월초에 재검을 해본 결과 1개소에 대해서만 부적합 판명이 됐습니다.
이는 채취 점검시에 염소의 과다사용 또는 채수시에 체수관리의 잘못에 기인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마을상수도 수질에 대한 부분은 질산성 질소라던가 총 대장균 수라든가 잔류 염소 등의 사안이 대부분으로서 이는 저희가 시급하게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금년 저희도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방상수도 전환을 우선 상수도 시책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의 전환은 계획연도를 당겨서라도 시급히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1,000만원 이상 2건에 대한 내역은 법원리 나염협동사업조합 5,123만 9,000원과 탄현면 해피아이에 2,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대책은 나염사업협동조합은 현재 회사부도로 건물이 경매진행 중이고 6월 14일 배당요구를 해놨습니다.
마침 오늘이 매각기일로서 매각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손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고 해피아이의 경우는 단수 예고 등의 압박으로 20일까지 납부약속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BTL관련 오수관거 굴착 이후에 골목길 포장 원상복구에 대한 설계상의 계상은 콘크리트 포장이든 아스콘 포장이든 전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 복구되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적성면 마지, 식현, 구읍 지역과 법원읍 웅담리 지역에 적수 공급 관련한 민원야기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지역과 법원읍 일부지역의 적수현상은 금년도 5월 8일 발생했습니다.
발생 원인은 가압장 점검 후에 가압장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관 내에 침전되어 있던 불순침전물로 인한 공급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주력함은 물론 적수 등 불순침전물의 해소대책으로는 6월 11일 관로에 대한 세척 이토변 작업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상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적수에 대한 공급 등에 대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는 작년 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산성질소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에 국장님 답변을 보면 유아 천식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질산성이 많은 것을 먹게 되면 황달까지도 어린이들 녹색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까지 유발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없는 것도 서러운데, 간이상수도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질산성질소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보면 한 두 군데씩 나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관계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알루미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본 사항이거든요, 대장균이라 그러는데 부적합해가지고 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것은 노출경로는 산업폐기물의 부식, 광물과 토양 침출 등으로 환경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써 위해성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처리방법은 이온교환, 응집 침전 여과 등으로 해소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08년 2월 4일 2/4분기 검사한 이후에 7월초 재검할 때에는 검출되지를 않았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질산성 제거기라든지 예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될 때에는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인 기계를 보유했다가 재검까지도 했을 때에는 기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골목길 오수관로에 대한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이라 그러신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한 것은 결국 나중에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또 할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포장복구 후 콘크리트 면까지 포함한 아스팔트로 재포장합니다.
○ 洪德基 위원 골목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로 다시 덧씌우기 할 건지 그냥 양회포장으로 복구상태로 놔두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덧씌우기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골목길이라는 것은 주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거든요, 그러면 오수관로라든가 굴착을 하게 되면 지반이 교란됩니다.
그러면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재포장이라든가 또는 교량에 대한 전면 복구라든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복구방침에 대한 운영을 달리하겠지만 원칙은 콘크리트가 포장이 되어 있든지 아스콘으로 되어 있든지 무조건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하고 덧씌우기는 설계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포장이 교란될 때에는 별도로 다 제거하고 새로이 까는 것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현지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아스팔트로 포장이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수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적성에 가는 가압 펌프장을 5월에 하셨다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5월 8일 가압장 점검을 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가압장에서 들어간 흙물이 관로에 들어간 것이 부정기적으로 수도로 섞여서 나오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흙물뿐이 아니고요, 그것이 공급을 하다가 중단되면 관 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불순침전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색을 띄게 되거든요, 사실 그것을 공급할 때에는 이토변이라는 낮은데 있는 관로에 뭐랄까요 제수변을 열어서 물을 청소한 다음에 맑은 물이 공급되는 여부를 보고 이토변을 잠그고 공급을 해줘야 하는게 원칙인데 공급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불찰이 생겼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면서도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공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은 됐지만 사후약방문으로 해서 우리가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입장에 있는 부분에서 당한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전문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늘 시스템화 돼가지고 청소를 해서 보내야 될 것을 보내지 않은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항상 행정의 제로베이스다, 전임자한테 이어받거나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주요 쟁점을 계속 위기관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임자가 바뀌거나 등한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채근이 안되는 경우에서도 발생되서 그 부분에 대한 지휘를 갖고 있는 저로서도 책임를 통감하고 당장의 조치계획을 세워서 감면조치 등 민원수습은 했습니다만 이후에 없는 지역은 이토변이라도 더 설치를 하고 기 돼있는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 관로가 몇㎜짜리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200㎜관로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가압장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러니까 별도로 낮은 지역에 물을 뽑아버리는 이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아버리는 활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생각을 안하고 공급을 한거죠.
○ 金暘起 위원 지금은 배출이 안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안되고 세척도 6월 11일 전부 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적수가 안나오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적수는 나가지 않는데요, 중단했다가 공급할 때 또 이런 문제가 될 우려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토변에 배수처리를 하고 공급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요.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작업장을 파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러니까 가압장이나 저수조에 청소는 하죠, 하는데 기 공급하고 중단됐던 관 내에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관속에 있는 거죠.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200㎜관을 연결하면서 정수장에서부터 오는 물은 계속 나오는 쉬운 말로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연결 작업을 하니까 그 물이 관로로 들어가서 그게 적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수라는 것은 관로가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낮은 데로 갔다가 높은 데로 갔다가 이게 굴곡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데는 공기 에어변을 달고요, 낮은 쪽은 항상 물이 고이니까 이토변이라고 해서 제수변을 답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공급할 때 관에 낮은 지역에 남아있는 물에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그게 섞여서 적수공급이 된 거죠.
○ 金暘起 위원 그럼 이제는 관로에 있는 불순물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이미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었는데 그것을 청소를 못하고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 金暘起 위원 그래서 가정에서는 틀면 계속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러니까 청소를 안하고 보냈을 때는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건데요, 청소를 하게끔 돼있는 시설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한 거죠, 제수변을 열어서 물을 청소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 金暘起 위원 그럼 앞으로는 가정에서 나올 염려가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없습니다.
중단하고 공급할 때에 물을 빼고 청소를 해서 관로세척을 해서 보내니까 그런 일은 다시 발생되지 않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지금 이게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서명까지 한다고 그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빌미를 제공한 저희시가 잘못했지만 그래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면 조치도 해서 최소한의 민원을 수습하고 봉합하는 과정이면서도 세상이 민심인터라 이걸 이슈화시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도 시켰는데 이러한 불찰의 원인대책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했고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지금 소비자들 심리가 100% 좋은 물건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옥의 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문제화하고 사건화 할 수 있는 우리 소비자들의 심리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보냈던 맑은 물 보내고 맛좋은 청정수돗물을 보낸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담당실무자분들은 그 사람들을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있었는데요, 저희가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약속을 하고 감면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은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 사람들은 수인성질병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어떡할 거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적성 민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면 건강하고 연결시키다 보면 문제가 자꾸 확산이 되니까 가능하면 이런 과정을 확실히 전달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적수가 안나오고 맑은 수돗물이 나간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발생이 5월 8일 되었고 저희가 두 달여간에 줄곧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도 구하고 홍보도 하고 감면 조치라든가 최선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더 홍보도 하고 설득하겠습니다만 재발방지 약속이 중요한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력으로 치유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재발방지에 대해서 주력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과 차량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30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24인
○ 방 청 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