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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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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2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도시디자인기획단 순서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단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 위원장 朴贊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4쪽 향후 100만 파주도농복합도시 종합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능택지개발 사업을 파주시 지자체 차원에서 반대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7쪽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해서 지금 공여지 중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우·소년·소녀가장의 복지센터건립과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19쪽 대학유치로 인해서 시유림, 내포리에 신흥대학과 금승리의 한서울관광대학의 불하는 특혜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도농복합도시 건설계획이 있는지와 금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도시 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2025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파주시는 3개 생활권으로 나눠 성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대규모의 새로운 도시건설은 문산 생활권을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용지로 확보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여건이 조성되면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에서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파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대부분 생산녹지지역이므로 민간개발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영개발만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노인 및 장애우·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복지센터와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는 2004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수립절차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법령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이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후 대상 공여지별 구체적 사업계획이 실현되면 단위 시설의 입지계획이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흥대와 한서울관광대에 사유지를 불하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시설은 고등교육기관으로써 수도권 내 각종 제도적 제약으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인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려운 결단을 내린 사항입니다.

신흥대 내포리 후보지는 주변 지가 상승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발은 도농복합도시로 됐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도농복합도시라는 이름은 지금 그 누구도 부르지 않고 있고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어느 지도자 한 사람도 염두에 두지 않고 택지개발 쪽으로만 지금 모든 계획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한수이북 쪽으로 어떠한 농업에 대한 특별한 플랜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농업에 대한 특별한 플랜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것은 없고요 제도적으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 받아가지고 국가적으로 간척지 사업이나 또 해외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아니 한수이북에 파주의 농업정책에 대해서요.

무슨 국가정책은 한수이북에다가 국가정책이 왜 접목이 돼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농지를 대체 확보하고 이런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 金暘起 위원 농지 대책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정책이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농업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지금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도시형 도시로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도시형, 농촌형 무슨 주택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정책이 있냐 그걸 물었습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개발을 하는데 농촌형 그런 개념은 저희가…….

○ 金暘起 위원 권역별로해서 그런 계획이 없어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그런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교하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 金暘起 위원 모든 도시개발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파주시하고 협의 사항으로만 이루어 나가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택지개발사업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요, 주로 대규모사업은 중앙에서 주관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정책도 없어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방향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되고 그 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파주시가 앞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인구는 도시로, 도시로 몰려드는 주택정책을 하고 시골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농업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영농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신도시건설이나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권역별, 지형적, 지리적인 구분을 해서 도시계획이 형성이 안돼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한 특정의 한 가지 유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될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같이 형성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시 내에 어떤 농업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도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다보니 그 해당부서에서 해당업무소관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것을 짜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듯이 교하신도시 건설하면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지금 도시디자인이나 건설과나 이런 곳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교하 신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 金暘起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하신도시를 말씀드렸고, 파주시의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해당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협의 하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게 도시기본계획인데요, 그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해당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것이 어떤 특정한 농업분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 연계가 어려우신 거에요, 그러면 금능택지개발은 확실히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거기 소관이에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은 농지보전을 해야 되는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개발이 좀 저거돼야 한다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불가피하게 신도시를 하다보면 농림지역도 편입이 되고 준농림지역도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지역 같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척지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해외토지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을 경우에 종합판단해서 해제를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하면 어떤 한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모니를 맞춰서하는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인데 지금 단장님은 주택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니까 파주에는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그런 플랜이 없는 거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도 도농복합도시를 맞춰서 계획이 되는거죠.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금능택지개발을 해도 파주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반대도 안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자는 대로 하시는 거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금능지구도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입안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金暘起 위원 언제부터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2006년 12월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때부터 시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그때도 여기는 진흥지역이 아니었나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지금 생산녹지지역으로 돼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 때 당시에는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그 때 당시도 생산녹지지역이고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상으로는 안 돼 있었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 金暘起 위원 벌써부터 양질의 쌀 생산지에다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파주에서 나는 쌀이야 얼마든지 먹고 남는다고 할지라도 쌀의 자급도가 우리나라가 24%도 안 되거든요, 23.6%인가 통계는 돼 있다는데 이것이 24%가지고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그 외에 밀이나 등등해서 수입미 해서 지금까지 양곡이 겨우겨우 자금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유가시대로 들어서면서 기후변화로 해서 세계적으로 곡창지대가 다 생산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밀, 옥수수, 콩 이런 것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나라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농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도시디자인에서도 토질이 금능지구가 농토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가가 싸고 공사하기가 편안하고 교통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지대를 개발을 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은 참 좋습니다만 그런 양질의 토양이 아니고라도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과연 없겠냐.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저희가 보기에는 측량안보차원하고 택지난 해소차원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식량도 물론 중요하고 또 택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둘을 놓고 판단했을 때 택지개발을 꼭 가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된 지역으로 보시면…….

○ 金暘起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여기가 임대아파트도 들어갑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임대아파트 일부 들어 갑니다.

○ 金暘起 위원 몇 %나 들어가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한 40%~50% 정도 들어갑니다.

○ 金暘起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지금 당장이야 남한에서 기아가 생기겠습니까만 이게 이제 멀지 않아서 그런 식량정책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하다보면 파주에서 지금 2000년 이후에 농지훼손면적이 먼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농지 훼손을 시켜도 적은 평수가 아니고 한번에 몇 십만평씩 하다보면 이것은 파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넘기기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 위원장 朴贊一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답이라든지 목장부지라든지 각종 농지가 훼손이 되면 식량자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파주시에서의 입장이라든지 액션은 좀 있었느냐 그것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농지가 개발로 인해서 자꾸 없어지니까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파주에서의 입장 예를 들어서 대안, 그런 액션은 어떻게 취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金暘起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제가 알기로도 금능 택지개발지구는 일단은 막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0만평이건 300만평이건 문산권이라든지 북부권에 그 때 개발을 취하면서 금능 택지개발은 그냥 주겠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어설프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金暘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농지부서나 이런데 협의가 돼가지고 파주시 전체의 의견은 농지를 보존할 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택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가화예정지로 이미 다 지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어떻게 보전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민간업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난개발이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민간업체가 하면 난개발은 아니고요…….

○ 金暘起 위원 할 수도 없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지금 현행법상으로 난개발이라기 보다는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金暘起 위원 정부는 아무데나 갔다 말뚝 박으면 할 수 있는 거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아무데나가 아니라 근거법이 있는데 민간은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상으로 하려면 거기에 생산녹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농도지역변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고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할 때는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우리나라 농지정리는 과거에 시행을 할 때 AID차관에 의해서 농지정리를 했고 농수로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지의 중요성은 농업부서가 아니더라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군부대공여지에 대해서 복지센터를 설립하려면 토지를 구입해서 이런 복지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지가가 비싸니까 이런 미군부대공여지가 생겼을 때 저렴한 토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정책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지금 공여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체적인 방향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입지사항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과정에서 지역을 정해서 입지시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미군부대 공여지는 모두를 대학유치에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서강대학이 학교설립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 이런 지역에다가는 그런 계획을 다시 착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파주발전에 제일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 대학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앞으로 여건이 바뀌어서 다른 시설이 파주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시설이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이야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파주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 뭔지 그런 것을 유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도 30만 도시에다가 맞추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앞으로 파주시 80만 도시나 100만 도시에다가 이런 틀을 맞추면 아 이제부터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좀 더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지금 처음 질의가 아니고 먼저도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여건변화에 따라서 최대한 다 수용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대학유치로 인해서 시유지 불하건인데요, 내포리는 그 주변산들을 매각을 못하는 걸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흥대학에서 거기를 불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삼방리로 이전을 한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포리 산은 처음서부터 불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한거 아닐까요?

내포리의 주변임야들은 처음부터 대학 부지로 안파는 걸로 돼 있었어요.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내포리 시유지에 대한 것은 어떤 불하나 매각이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요, 거기에다가 신흥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 측과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가하고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거기를 포기하고 사유지를 사가지고 삼방리 쪽에다가 학교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리 건에 대해서는 불하를 하거나 어떤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그런 추진과정에서 확정이 되면 처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중간에서 무산되었습니다.

○ 金暘起 위원 학교가 그렇게 들어오면은 간접투자 시설은 시에서 안해줘요, 도로?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진입로나 그런 것은 최소 규모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됐나 보죠?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신흥대학 내포리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에 편입됐던 소유자들이 상당히 반발해서 도로에 대한 행정계획수립은 저희시에서 했는데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학교측하고 소유자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金暘起 위원 한서울관광대학도 지금 여기가 군동의 문제로 이렇게 침체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그래서 침체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업자들이 군 동의가 몇 차례에 걸쳐서…….

○ 金榮麒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너무 오래 하면 어느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네 잘 알았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농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고 좀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명쾌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과거에는 한 위원님이 30분을 해도 나는 그냥 끝까지 하게 놔뒀거든요.

이런 질의시간은 나눠먹기 식인지는 몰라도 한 위원이 20분을 하면 어떻고 30분을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朴贊一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 金暘起 위원 본인이 하면 1시간이 지나도 시간감각을 모르죠.

○ 위원장 朴贊一 하여튼 파주발전에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있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니까 조금씩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군동의 문제든지 미리하는 방법이 있죠?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한서울관광대학은 사전에 군사협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협의했는데 동의를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어요.

군부대에서 해줬는데 그 다음에 학교가 체계적인 학교캠퍼스를 수립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暘起 위원 참 안타까운데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서 빨리 개교가 되도록 힘써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알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은 이게 어느 근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예.

○ 金榮麒 위원 이런 부분에서 법에 근거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공여지에 대해서는 대학교 유치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되는 것으로 통용시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법 근거에 따라서?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법에 보면 미군공여지하고 그 주변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는 거의 전역이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미군부대 여섯개 지역 외에 어떤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지금 일부는 서있고요, 일부는 계획 중에 있고요

○ 金榮麒 위원 어디가 서있습니까, 지금?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이대부지나 이런 데는 발전종합계획이 확정이 돼 있고요.

○ 金榮麒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섯 개 미군부대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지역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지금 미군공여지하고 그 주변지역으로 해서 미군부대공여지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은 해당이 어디가 됩니까, 파주에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지금 에드워드 옆에 미군공여지가 있는 곳 그 주변이요.

○ 金榮麒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는 6개 미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또 그 주변지역, 이런 부분을 챙겨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인데 제1조에 목적을 보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 미군공여지 부분은 나름대로 그 동안에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았던 지역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72년도에 미군부대가 있다가 반환된 지역이 더 발전이 소외되고 침체되고 지역경제도 안좋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검토해보면 법원읍이나 파주읍이나 파평, 적성 한국군부대는 미군부대가 다 있던 자리입니다.

72년도에 떠나가지고 지금 거기가 전부다 지역 경제적으로나 소외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또 법에서 보면 세우도록 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한테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올린 거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지금 일부는 선정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됐고요…….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라고 하면 여섯 개 미군부대공여지 부분인데 그 외에 것을 말하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지금까지는 공여지역주변하고 여섯개소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금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1단계는 확정이 지난 1월에 됐고요, 지금 2단계 종합발전계획이 행정안전부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공여지는 서강대 부지하고 이화여대부지 두개 부지만 결정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15개 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승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공여지는 2개고 나머지 13개가 저희 파주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읍 같은 경우에는 법원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넣었고요, 국지도 56호선 건설하는 것도 공여지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승인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항상 얘기가 되면 파주쪽에 어떠한 발전이 됐고 또한 여러 가지 개발을 자꾸 시킬 수 있는 재정이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항상 답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여지 지원 특별법을 나름대로 잘 활용하면 북쪽지역에 개발의 유도를 상당히 접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적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주시는 전체가 공여지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조에서 이 법은 지역주변 경제 진흥이라든가 균형발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법은 다른 법보다 상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좋은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접목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공여지 반환 좋은 법도 있으면서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전체인냥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그것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6조에 보면 ‘지방발전위원회를 둔다’ 그래 가지고 그밖에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해당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유치만 모든 것을 올인했고 그 밖에 대한 것은 어떤 행정력의 부재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문제라든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근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에 소외되고 어려웠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전부다 챙겨가지고 좋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 이렇게 지원받고 개발이 되도록 좀 더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예,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신 신흥대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불하된 게 없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예.

○ 洪德基 위원 그 다음에 미군반환공여지 관계 때문에 질의가 나온 김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유치건 때문에 부지축소에 따른 행정소송과 이대유치추진위원회 이래서 양분화 돼가지고 지역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유치에 따른 시의 추진의지하고 이대재단에서 학교이전의 유치에 따른 이런 의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저희시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군공여지만 이용해서 대학교가 들어올 경우에 주변지역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염두해두고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지역의 주민들이 현실가 보상요구를 하면서 반대하는 게 현실이고요, 교하신도시나 이런 곳들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상당히 반대가 극심했는데 그 후로는 거의 동의를 해가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대관계도 지금 추진과정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겠지만 계속 법절차에서 추진을 해가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의할 것으로 보고요, 한 두 사람이 반대를 계속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이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대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 측에서도 지금까지 당초 계획했던 면적대로 밀고나가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하 3지구 보상관계는 언제쯤이나 이루어지는 건지 그 다음에 교하지구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문화복지 쪽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하지구가 생김으로써 철길건너 쪽에 7개리가 있습니다.

집도 남루하고 앞에는 거대하게 개발이 되는데 철길건너는 완전 소외가 되서 이번에 상수도를 보내는 만큼은 보내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끝난 건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접경지역 및 민통선 지역개발 관계 해가지고 금촌에 보니까 3억 4,000만원, 월롱에 1건에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교하 2건에 2억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는 사업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사항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에 있어서 금촌 체육시설부지가 5만 694㎡인데 실질적으로 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운동장 부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냈었는데 재정비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 43쪽하고 67쪽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행정감사라든지 시정질문 때에 그 추진에 대한 사항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金榮九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온천수질 전문기관에 자원검사 추진 및 경기도에 지구조정을 병행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재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영태리의 9사단 훈련장 신규 예정지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파주에서는 반대의견을 계속 냈고 도에서도 농기분야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에다가 낮은 용지에다 활용토록 해달라는 의견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정회 전 金炯弼 위원님께서는 3지구의 보상시기와 문화복지 시설계획 및 경의선 철길건너 7개리 마을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있는지와 캠프그리브스 추진상황,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하 신도시 3지구는 금년 10월경 국토해양부의 개발계획승인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 승인이후 편입물건 조사와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09년 9월경 보상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다음 신도시내 문화복지시설은 총 24개소에 27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하읍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를 경계로 하여 동측지역에는 상지석 4개리, 야당 3개리 등 7개리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지역 야당리, 상지석리에 대해서는 2025도시기본계획상 개발용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44만평 규모의 주거용 용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2025도시기본계획상 교하생활권에 인구 배분이 없어 장래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인구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군사협의 등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유도를 통해 신도시와 어우러지는 체계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캠프그리브스는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했으나 국방부 협의과정 중 국방부가 군사시설로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용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계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한 지속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시 이장·통장연합회에서 시민탄원서명을 받아 국방부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접경지역지원사업 관련 질의사항은 교하읍은 연다산 2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6,500만원, 월롱면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2억 1,600만원, 금촌동은 소규모 숙원사업 8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운동장부지 제척민원을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 및 계획과 맥금리 온천지구 추진현황 및 계획, 영태리 훈련장 확정사업의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동장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에 황진항 외 12인이 금촌체육공원 시설부지 중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부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진정민원이 있어 당시 체육진흥과로부터 체육시설부지 축소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06년 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면적을 축소하는 안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파주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조건부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동 주변지역이 대방, 유엔아이 아파트건설과 새말 재정비사업 추진과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용 3만 3,000평 규모가 1단계로 반영되어 있어 장래 주거지역이 확대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위반하였습니다.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맥금리 온천은 96년 7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지가상승 및 개발여건과 편승하여 토지규합의 어려움으로 민간차원의 온천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15회 정례회에서 洪德基 위원님이 맥금 온천관련 질문에 대해 파주시의 재정여건상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2008년까지 지연될 경우 현 온천자원에 대해 수질 및 양수량 검사이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과다한 지구면적축소 등을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동 계획에 의한 토지규제행위 최소화와 더불어 적정면적에 의한 온천수 이용계획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맥금온천지구에 대해 개발계획유도를 위하여 2025도시기본계획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온천개발이 가능한 관광휴양형으로 2.6㎢를 반영 조치하였고 2007년 7월 31일 온천지구 토지의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조치로 현재 민간개발에 의해 온천지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민간에 의해 온천지구개발이 제한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반영 및 온천개발계획승인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적정량 수량을 감안한 온천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사단이 영태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작전훈련장 조성사업은 교하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편입된 군 시설의 이전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재원부담으로 기존 훈련장 17만㎡의 훈련장을 31만㎡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현재는 인근지역이 주거밀집 취락지역이고 집단화된 우량농지 잠식이 우려되는 점과 주변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인 점을 감안하여 재검토요청을 한 바 있고 특히 지역 주민의 집단반발과 수도권 일대의 도시화 및 지역개발 확산으로 훈련장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장 조성방안검토 등 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 및 농림부 농지분야 협의에 대해 불가협의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군단과 파주시외 3개 지방자치단체간 관군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영태리 도시작전훈련장 조성사업에 대한 파주시 의견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파주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하지구에 문화복지 관계를 왜 말씀 드렸냐면 우리 1차 지구 개발할 때 보면 도서관이다 청소년회관이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전부 계획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공원을 허물어서 공원 한쪽을 용도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복지 관계해서 몇 평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27만㎡입니다.

○ 金炯弼 위원 그래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도시가 형성이 제대로 되려면 문화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하 철길건너가 2020년이라 그랬어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2025년입니다.

○ 金炯弼 위원 상당히 소외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고압철탑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철길에 담벽이 쌓이기 때문에 두절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이 아닌 앞당겨서 도시계획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이나 도시계획 균형발전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전체적으로 파주시를 조감도할 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하도 빠르시니까, 어떻게 행동은 느리신데 말은 굉장히 빨라가지고.

분위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온천지구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2025년도 기준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면적은 온천지구 지정할 때나 지금 그 면적이나 마찬가지가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관광 휴양형으로 2.6㎢를 지정을 했는데요, 당초 온천지구 지정한 면적과 동일합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은 온천말고 용도에 맞게 개발이 가능해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계획관리지역은 용도로 부여된거고요,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이 되어지면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거죠.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온천하고 그에 따른 부속적인 사업이 들어와야만 되는 거지 일반 개인적으로 그 섹터안에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개별입지에 대해서 개발은 안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개별 인허가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사유권에 대한 제한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민간 자본이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개발이 안될 때에는 역시 또 제한을 받고 사유권을 제재를 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온천도 중요하지만 남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온천지구로 묶어놓고 사유권에 대한, 사실 등기소유권만 갖고 있지 어떠한 개발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세금만 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사항은 민간개발이 안될 때에는 면적을 과감히 축소를 해서 개별입지로라도 할 수 있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촌운동장 변경고시에 따라서 국장님 답변에서도 민원인이 냈을 때에는 재검토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

○ 洪德基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도 의견을 물을 때에 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축소적으로 나가다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왜냐 하면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회신을 할 때에는 검토하겠다하는 것은 우리민원인들이 봤을 때에는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당초부터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가 돼야 하는데 가능성 있는냥 회신을 하고 답변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분명히 교하지구, 하지석리 운동장관계 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운동장이 편입돼서는 안되지 않냐 해서 분산정책에 의해서 체육시설도 분산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운동장 부지를 계속 묶고 있는다는 것은 이 또한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체육진흥과의 협조는 왜 받으신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런 민원을 시에서 받고 관련부서하고 협의과정에 체육시설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에서는 축소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 민원인한테도 가능성을 보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한 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니까 사안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 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파주시의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개진이 있어서 그것 또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확정이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도 검토단계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시계획심의 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듣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리 金榮麒 위원이나 저나 朴光燮 위원 들어가보지만 교수님들이 집행기관의 흐름대로 쫓아가지 언제 민원을 위해 생각해서 검토하는 법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5만 694㎡에서 3만 2,715㎡해서 1만 7,979㎡로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됐었습니다.

검토되다가 결재과정에서 심의 판단이 바뀌어지는 사항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담당부서에서 체육시설부서하고 협의를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축소에 조정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체육진흥과의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문제는 물론 금촌지역이 발전이 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운동장부지로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사유권에 대한 제재를 하실 때에는 우리 金榮麒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놓고 집행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놓고 사지 않고 그냥 사유재산권만 통제를 해놓으면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사항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내땅이다 내 재산이다 했을 때에 과연 얼마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저희들이 또 거론한 문제지만 타 부서에 협조를 받을 때에는 변경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받고 나서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전환되니까 알아요, 주민들도 어디선에서 안되고 조정하고 하는 사항까지도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꼭 이렇게까지 기대심리를 주었다가 다시 존치하는 거로 했을 때에는 금촌이 공설운동장이 있죠, 체육공원이 있죠, 그렇게 부족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개인에 대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정이 혹시 된다 하더라도 빨리 운동장 부지로 개발을 해 주셔야죠.

땅 값 비싸서 못할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불가능한 사항인데 이것을 먼 미래를 내다보고서 존치하고 있겠다는 계획은 너무 행정의 아집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시고 지정이 됐을 때에는 운동장부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알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다음에 9사단 관계는 무건리 관계 합치는 것하고 시뮬레이션 먼저 대안제시까지 한 것은 본 위원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업무보고서라든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저희가 적시한 바 이후 추진사항은 사실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이건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 사안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건은 우리시가 적극 대처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번 1군단하고 1군단 관할지역에 시장군수가 같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는 기구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자체만이 아니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의 군부대와 지역 시장·군수 또 광역시·도지사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1군단장하고 시장군수와 협의체가 구성이 된 만큼 이 사안은 이전을 요구하는 9사단장과는 직접 협의가 어렵다 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사단에서는 그 부지를 활용코자 하는 당사자인데 당사자하고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을 1군단장 협의체 기구에서 협의에 대해서 상정안건으로 채택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또 지금 마침 저희지역에 광역훈련장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광역훈련장으로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그 협의체에서 강구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문제 때문에 고생많으신 것은 압니다.

왜 저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대 유치다 한쪽에서는 부지가 크기 때문에 축소해라 또 이대 역사다 이렇게 개발계획에 따른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기대 심리를 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격훈련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결국은 훈련장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심리가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단지 농지전용부서에서 진흥지역 밖에다가 활용을 해라 이러한 협의가 회신됐는데 그래도 9사단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농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지금 농지가 전체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농지를 포함하지 않고는 행위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농지협의가 선임되지 않고는 그 시설이 입지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도 최종의 우리의 무기는 농업진흥지역에 부적합하다는 그러한 의견조회가 있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만 이왕 고생한 끝에 사격장이 우리시의 의도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온천 광권 개발권은 시효가 기간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없습니다.

광권개발과 유사합니다, 온천발견자가 권한을 갖는 것이 광권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제3자가 개발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광권을 넘기지 않는 한은 못하는 거군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런데 이미 최초의 온천발견자가 당해 온천공을 포함한 토지를 이미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최초발견자가 아니고 매도 매수를 통해서 권한이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그렇게 쭉 가지고만 있으면 그 주변에 제3의 지주들은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금 10년이 넘고 15년이 다 됐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96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됐으니까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한 13~14년 됐군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모든 부동산행위가 물론 못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모든 행위가 못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온천법에 의하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부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개별입지는 저희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변 개발이나 활성화나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조치는 못해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96년도 온천지구 당시에 채수량을 근거로 해서 적정구역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과도하게 구역이 책정됐다라는 것도 저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洪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해오신터라 저희도 올해까지 민간제한사업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민간제한이 없을 시에는 적정수량을 판단해서 적정구역을 재획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지역에서 선의의 피해를 받던 개인토지소유자들 그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으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앞으로는 광권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과 협의해서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주시는 게, 지금 모든 발전이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야 말로 이게 너무 난개발이라고 할까요, 발전하고는 전혀 역행하는 그런 지대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온천지역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에 온천공을 소유한 몇 몇 대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들이 물론 저희시에 와서 개발계획 관련해서 수차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만 그 개발을 저희도 종용하고 있는 그런 터고요.

일단 그 구역자체가 너무 넓다 라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역을 축소 조정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24일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도시디자인기획단장 李天宰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공무원 12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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