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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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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兪炳錫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번 제12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그리고 의회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는 것으로 전체 회기는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조정해 주신대로 이번회기에는 金暘起 의원, 金炯弼 의원, 金正大 의원, 金榮麒 의원, 朴光燮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金暘起 의원, 金炯弼 의원, 金正大 의원, 金榮麒 의원, 朴光燮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洪德基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洪德基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어느 대보다도 현 4대 파주시의회는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의 열망에 적극 부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전문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 전문가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자치행정에 관한 평가 및 감정을 받은 결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하기가 현재로써는 불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분야 또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공교수, 박사 등 전문가를 직접 공식적인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 스스로 이를 해결하고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조언을 받아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 따라 도입하려고 하는 입법 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제도가 바로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조례안 발의, 심사, 예산안·결산 심사, 행정감사·조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행정에 관한 법규의 해석 적용과 파주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등 입법 정책부문의 직무, 의회 및 자치행정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등 법률고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고문의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둘째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입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3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셋째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고문에 대한 자문사항을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여섯째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비치·정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주셔서 우리 파주시의회가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고문변호사 문제는 요전에 간담회인가 의총에서도 다뤘던 문제죠.

그때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끝나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연장인지 아니면 새로운 발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차원에서 오늘 다루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兪炳錫 洪德基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金暘起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문변호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 검토라든지 집행기관의 쟁송관계라든지 또 의견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자체적인 전문고문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법, 회계, 건설, 쟁송,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고문변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고문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 우선 제기가 됐었지만 변호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별개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대화가 시작됐었는데 이것이 그때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거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필요없다 해서 그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洪德基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가 집행기관하고 쟁송사건이 있을 때 파주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한다 하면 대외적인 사건에 대한 것은 이득이 겸해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쟁송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파주시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활용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라든지 입법 사항 또 전문 회계사, 기술사 이러한 고문을 두려고 하는 것이지 변호사만 여기에서 취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변호사는 우리가 집행기관하고의 변호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의 변호사가 집행기관 변호사지 우리 의회의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의 변호사를 우리가 활용하면 집행기관의 변호를 하지 의회의 변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3명의 범위 내에서는 변호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법, 회계, 건설 분야, 전문분야에 대한 고문을 우리가 임명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해나가는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법률에 관한 아니면 모든 인허가 또 민원 사항, 그런 것을 민원인에 명쾌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고문변호사이자 민원인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 고문변호사 제도안이 처음에 나오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만 洪德基 의원님은 세무 회계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고문변호사가 우선 철회되니까 그 외에 것도 다 포기된 거예요.

○ 위원장 兪炳錫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兪炳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법률적 고문뿐 아니라 기술, 건설 분야, 기타 등등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다룰 수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률고문이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기술자나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자면 많은 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월 20만원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洪德基 의원 저도 이 안을 할 때는 신안군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 고문변호사가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고문변호사가 20만원인데 의회에서 30만원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 관계에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월 20만원 가지고 누가 고문을 승낙하겠느냐 하는 걱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고문변호사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20만원으로 기준 책정해놓고 이것은 앞으로 사항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또 20만원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개정안을 내서 30만원을 하든지 저는 그러한 생각인데 사실 20만원가지고 전문고문님들이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3명 이내이니까 우선 1명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입법할 때 교육받을 때 보면 입법전문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타진해서 20만원 정도에서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炯弼 위원 사실상 우리가 활용 안한다면 별문제인데 활용할 때는 충분한 대가를 주고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兪炳錫洪德基金暘起金炯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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