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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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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4일(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공석 중인 간사를 새로 선임하고, 9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간사를 하실 위원과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우리 위원회가 지금 한 분이 결원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우리 위원장님과 또 兪炳錫 위원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간사직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간사직을 자청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방금 金正大 위원님 자청하셨습니다.

전반기에 그래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또 간사로 기꺼이 자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金正大 위원이 자청을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正大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正大 위원의 동의안대로 金正大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正大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9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작은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兪炳錫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兪炳錫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의원 兪炳錫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3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이용격차를 해소하며, 평생교육의 증진으로 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하며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장서 2,000권 이상, 열람석 20석 이상, 연면적 70㎡이상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를 고루 구비하게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게 하였고, 일반민간운영자도 설립기준을 갖춰 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내용에 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관련국장님이 답변하시며,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것을 집행부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맞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연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작은도서관 운영을 정말로 공공도서관과 완전히 분리된 체계하에서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기존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내지는 문고의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저는 분간이 안 갑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이니까 도서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충적이고 자세한 것은 도서관장이…….

○ 위원장 朴光燮 본질의인데 시간관계상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통상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통 도서관법에 의한 문고를 갖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문고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나 정의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명확히 정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문고도 공공도서관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고요.

문고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나 오지라든지 그런 지역에서의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두고 설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에서 문고니까 특별히 지원을 배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형편상 큰 도서관 공립에 우선적으로 많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이 조금 지연되거나 적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부분은 없고요.

문고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 나온 기준을 따진다면 8개소만 작은도서관에 해당되고, 나머지 19개소는 제외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문고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연풍리에 있는 거북도서관이 1억원을 지원 받아서 50평 규모로 지어진 게 있고요.

봉일천 고등학교에 작은도서관 이름을 붙여서 2군데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살펴보니까 작은도서관은 우리 시비나 도비 이런 지원은 없습니까?

○ 도서관장 朴魯成 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하고 문고하고는 문고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반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시민들이 빨리 어필이 오기 때문에 용어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나가는 거고, 일반도서관 하면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최하기준이 80평입니다.

그리고 좌석은 60석이고, 3,000권 이상이면 공공도서관 농어촌도서관 설립기준이 되기 때문에 설치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문고운영자 지원이란 얘기를 안 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비를 각 시·군마다 한 개씩 선정해서 대형투자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시비 50%, 도비 50%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 지원내역 중에 도서구입이나 전자문서 지원하는 거 이런 사항도 거기 전부 다 포함됩니까?

○ 도서관장 朴魯成 네, 전부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작은도서관 조례는 보완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법에 문고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조례는 없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200권씩 해서 1,6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차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권 등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고,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주민과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송업무에 적극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시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하여는 주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은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소송에 패소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공설운동장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함에 따라서 유사업무 통합 및 업무의 적재적소 배분을 위해 조직을 2본부 8팀에서 1본부 6팀으로 슬림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신규사업 수탁운영에 따라 사업의 범위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직에 체육시설운영팀을 신설하고, 10명을 증원하며, 조직슬림화를 위하여 상임이사의 겸임사항을 기존 경영수익본부장 겸임에서 본부장 겸임으로 변경하고 직종에 기존 일반직· 관리직을 일반직으로 통합·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단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질의는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검토의견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내용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현황과 2007년도 사건위임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운영팀 신설에 따라서 인력운영계획 그러니까 인력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에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2007년도 위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입니다.

금년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송사건은 총 171건이고, 변호사 위임건은 36건 입니다.

예산은 1억 7,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개인별 수임사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확대한다고 10인까지 다 위촉하는 건 아니고 분야별로 그때그때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만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위촉에 따른 예산증액 현황은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향후에 고문변호사 위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설치반대는 현재 이대캠퍼스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므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은 없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은 5명이며, 2007년도에 사건위임은 총 2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리실적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시민일보제정 제6회 의정대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차 불참하였기에 대신해서 상임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입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의 총 소요인원은 14명으로 일반직 3명, 상근인력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0명은 시청 인력승계, 4명은 공단 골재채취 인원을 감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3개 권역으로 남부권과 중부권, 북부권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권은 파주 스타디움, 금촌 체육공원, NFC, 중부권은 문산 체육공원, 제2공설운동장, 통일공원 테니스장, 북부권은 적성, 파평 체육공원, 군내체육공원, 연풍 테니스장, 월롱 테니스장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인력배치는 남부권은 정규직 2명, 상근인력 7명, 중부권은 정규직 1명, 상근인력 4명, 북부권은 남부권 인력을 정기적으로 파견근무하여 순회근무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위임처리한 사항이 28건 중에 완결된 게 8건이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다섯 분이 이것을 담당한다 했을 때는 평균 잡아서 1년에 6건 정도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섯 분에서 열 분까지 물론 한꺼번에 다 위촉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상한선을 열 명으로 둔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다섯 분 갖고도 1년에 30여건 되는 건수를 감당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본 위원은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렇다면 현재 다섯 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갖다 늘리는 것은 현재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자질문제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것이 좀 미흡해서 앞으로 더 늘리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자질은 똑같은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이 돼서 개인적인 자격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개업한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나 변호사 재판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에 가서 할 경우에는 제대로 변론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수임료 문제입니다.

주요사항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수임료가 우리가 보통 소송착수금을 300만원을 주거든요, 부가세 별도로.

그래서 성공보수에 따라 100%까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 승소율이 100% 했을 경우에는 또 330만원 더 줍니다, 그래서 660만원인데.

소송가액이 5억원일 경우는 550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550만원의 승소 성공보수율을 갖다 100% 봤을 경우에는 550만원-1,000만원까지 최대 줄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 월 20만원 수당 주는 것은 별도죠.

그런 것은 통상적인 업무 자문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변호사 다섯 분이 있어도 자기 전문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전문가다, 아니면 민사다, 특허에 관련 전문가다, 외국소송에 관한 전문가다 이런 파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조계 있을 때 종사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을 향후 우리가 개발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쟁송이 많은데 그때그때 따라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질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10명을 해놨지만 현재 다섯 명이나 여섯 명 수준에서 하고 여유분을 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섯 분 중에서 좀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분야가 달라서 자주 위촉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해촉하는 경우는 안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래서 금년도 말에 분석을 해서 일부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해촉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 金正大 위원 고문변호사 한 분에 1년 고정적인 예산이 한 2,400만원 밖에 안 돼서 큰 부담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또 고문변호사 여러 분을 위촉하게 되면 오히려 먼저 위촉됐던 분들의 어떤 사기저하 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다른 분이 다 알아서 하겠지’하는 식으로 그런 경황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임변호사 바로 개업한 분들은 자기 경력을 생각해서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것을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검사나 판사를 한 분들은 수임이 바쁘니까 고문변호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임료를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수임료 같으면 1,000만원, 2,000만원 사항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 金正大 위원 그렇게 약간 기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사로 몇 건 해보기도 하지만 보통 3,000만원씩 맡기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분 더하면 2,400만원인데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 보다 그래도 수임료를 좀 높이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변호사 수임료는 조례에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는 경기도 변호사 수임료 조례를 따르고 있거든요, 별도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것이 소가의 5억원 미만은 착수금이 300만원, 5억원 이상이면 500만원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리기도 어렵고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원인이 이대소송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했었는데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극 받아서 좀 더 비중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해도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임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 같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런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기존에 고문변호사를 해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수임 받아서 진행 중인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변호사 숫자를 늘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따져 봐도 지금 변호사 숫자가 10명, 9명으로 상당부분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늘려놓되 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한 한 우리 고문변호사를 수임 받은 분들 실적이 저조한 분들은 과감히 해촉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제정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특정업무 또 고가의 소송건이라든지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기준보다 높여서 주겠다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수임실적이 아주 저조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분을 예비적으로 위촉해 놓고 분야가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대로 위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체면이나 의무적인 상황 속에서 일률적으로 위촉하는 분들은 삼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인력증감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기존에 체육시설운영팀을 그대로 인수받으시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14명이 지금 문헌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14명은…….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저희가 원래 체육시설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14명인데요.

시청에 있는 인력을 승계한 인원이 10명이고, 나머지 4명은 저희 정원에 있는 골재채취 정원을.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일부 어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급여변동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급여변동 사항은 시청의 상근인력과 공단의 상근인력하고 급여차이가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얼마나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정확치는 않지만 저희가 약간 부족한데 시설운영하면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있을 때 시간외근무하고 저희 시간외근무가 차이가 납니다.

시청에는 일반직들 보면 2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저희는 근무시간 이후 6시부터 바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는 그러한 걸로 해서 메워질 수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보수에 큰 차이는 없다, 혹시나 어떤 직원 간에 급여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있어서 질의를 한 번 해본 것입니다.

하여튼 시청소속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단으로 파견근무하게 됨으로써 어떤 차액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조직운영에 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급여하고 저희하고 차이를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6조 1항 5호 거기에 ‘여성회관’ 이것은 좀 고쳐주셔야 되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그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조례안 이렇게 보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 일부개정안 이런 것 있는데 그런 것은 정리 안 해도 될까요?

제1조에 보면 띄어쓰기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체육시설이 민간위탁이 됐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네.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코오롱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승계가 됐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네.

○ 위원장 朴光燮 그때 코오롱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정을 해줍니까?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그것에 대한 인정은 유사경력은 50%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다 보니까 아까 金正大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에서 승계되신 분들은 시간외수당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저희가 인수받은 인력 중에서 코오롱스포츠센터 시에서 위탁을 줬던 그 인력은 월 25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차이는 사전에 설명하고 본인이 선택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산읍 문산리·당동리 일원에 면적 64만 1,077㎡의 문산 첨단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체를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단지 내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산읍 문산리 일부를 당동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및 위임사무의 신설·삭제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및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17건의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소하천 토지 점용에 관한 권한 외 3건을 신규위임하고, 개인묘지 설치신고 외 1건을 삭제하여 읍·면·동장의 사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 문화·관광·교육·행정·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친목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 축제 축하사절단, 문화공연단 상호파견을 통한 양도시간의 문화의 이해 및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체육 및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파주시 시설을 활용하여 축구교류, 홈스테이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며,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선진행정 연수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상호 알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계 시민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해서 파주시민의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2쪽에 사세보시 개요와 그간의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11월에 파주시에서 국제친선도시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시작한 후 2009년도 2월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나가사키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에서 읍·면·동으로 새롭게 위임되는 신설 4건, 읍·면에서 시로 이관되는 삭제 2건의 조정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본 하다노시와 사세보시는 파주시에 비해 다소 작지만 여러 분야에서 우리보다는 앞선 선진도시이기에 공무원은 물론 각급기관 및 시민단체의 벤치마킹 대상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다노시는 깨끗한 환경을 중요시 하는 도시로 개끗한 파주만들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이장단, 농업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세보시는 국립공원인 서해 99섬,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하우스텐보스 등이 소재한 일본 쿠슈지방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파주시의 평화안보관광지와 상호 관광교류가 기대되고, 사세보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군항으로 자위대 및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등 파주시와의 유사점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호도시는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맺는 관계이거나 한 나라에 자매도시를 이중으로 갖지 않기 위해서 맺는 관계인 경우에 우호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3조에 자매결연의 전 단계를 우호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사세보시와 국제친선도시 제휴를 맺는 것은 자매결연을 먼저 체결한 후 교류를 실시하는 한국의 관례와 선교류 실시 후 필요할 경우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일본방식을 절충하여 우선 국제친선도시를 맺고 교류실적을 쌓은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정식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는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로 소하천 토지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것을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하천 불법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 사항 등의 조치권한을 위임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삭제되는 2건의 사무에 대한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인묘지 설치신고 사무는 시 본청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등 읍·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무이며, 차량등록 업무의 주소변경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는 자동차 전산시스템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연계로 전입신고만으로도 주소변경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있어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되는 업무 중에 소하천 토지점용 허가나 점용료 사용료 징수 이런 것들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읍·면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소하천 불법사항 조치하는 거나 불법투기 단속, 청결유지 명령은 읍·면에서도 비교적 하기 용이한 업무라 하겠지만 토지점용허가나 점용료 사용징수 등은 보다 전문적인 업무 아닐까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읍·면·동에 토목직이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업무기 때문에 요령만 취득하게 되면 그렇게 큰 업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은 어떤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종종 토목직들이 다른 일반행정업무 파트로 보직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괜찮겠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 전에 통상 하는 하천점용료 사항인데요, 지금도 읍·면별로 건설팀이나 산업팀 인력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리는 됐습니다만 12페이지에 현행 건축업무 중에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전에 거기 들어가게 됐는지 원인은 뭔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우리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2000년도에 인·허가업무 처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허가과를 설치하면서 그때 농지전용에 관한 사무가 일부 허가과로 이관되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됐던 것을 삭제하지 않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때 정리했어야 하는데 미처 정리를 못해서 너무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지금 나가사키현 도시와 국제친선도시 협의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휴는 먼저 시장님이 가서 맺었죠, 사세보시.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하다노시도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하다노시는 우호도시를 2005년도에 체결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여기도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더 승격해서 교류할 계획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2개 도시를 다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각각 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금 하다노시는 우리가 96년도에 교류를 시작해서 2005년도에 우호도시를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노시에서 얘기가 하다노시도 다른 각국에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은 하나로만 족하고 나머지 자매결연 이후에 맺은 도시는 우호도시로 해야 한다는 자기네 내부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세보시 같은 경우에 우호도시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중국하고 할 때는 우호도시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기 우호도시 체결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국제친선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명명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조율을 거쳐서 한 겁니다, 그쪽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 兪炳錫 위원 각각 우호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결연을 맺어 왔음에도 자매도시하고는 차등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명칭에 저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전 단계를 우호도시라고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상대국의 입장을 또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측에서 우리는 자매도시는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우호도시로 해야 된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우호도시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국제친선도시라고 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兪炳錫 위원 결국 상대국의 입장을 들어 주다보니까 자매와 우호라는 차이점이 교류 시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제 질의는 그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 兪炳錫 위원 어쨌든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바라고 원하던 바람직한 민간교류 방향으로 가게 돼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는데 지금 다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엊그제 금주시 거기는 학생교류가 활발합니다.

홈스테이 해서 우리하고 지금 학교하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데가 지금 5군데 있거든요.

지산중학교는 교류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 오신 분들은 봉일천 고등학교하고 철로고급중학교하고 금년 8월에 교류협력 체결을 맺어서 서로 왕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금주시에서 오신 분들하고 차도 한 잔 마셨는데 홈스테이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보니까 중국, 일본하고만 그렇게 되고 다른데 하고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하다노시에서는 얼마 전에 혼성합창단이 다녀갔고, 우리가 또 칠레에 28일 문화예술단을 대동하고 부시장께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선례가 되겠죠, 예술단 보내는 것은 칠레가 처음이 되겠고, 한인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했고 앞으로 국제교류 자매나 우호도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류뿐이 아니고 민간교류, 민간사회단체가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칠레에 가는 민간단체가 거기 가서 무슨 의결을 체결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보내주는 것이지.

스스로가 어떻게 협력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까지는 체결한 부분은 없는데 그쪽에서 한인 30주년 기념 초청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체류하는 비용을 한인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한 번 가는 것이 중요하지 가고 나서 매년 상례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금번 28일에 가게 되면 상당한 문화·예술교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이번에 가는 분들이 그쪽에서도 보니까 이쪽하고 교류하고 싶다, 그 단체하고 서로 의향이 체결되면 갈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글쎄, 지원을 꼭 받는다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하다노시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하고 그쪽 농협하고 우호체결을 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호방문을 통해서 교류협력을 넓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포터 좀 해주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선 방문을 해봐야 상황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칠레 예술공연단 가는 것이 하나의 큰 선을 긋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 兪炳錫 위원 나가사키현 시민교류 보니까 라이온스클럽, 청년회의소 각종 시민단체 상호교류를 통한 글로벌 의식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각 단체에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통보해서 의향을 물어봐서 답신에 따라서…….

○ 兪炳錫 위원 아직은 방향설정만 한 거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초기단계니까 그렇고 이번 개성인삼 축제 때 스페인 쿠엥카시장이 오셔가지고 내년도 자기네가 축제가 있는데 한국에 헤이리하고 출판문화단지를 다녀가고 나서는 예술인들을 초청할 테니까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시장님한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내년 9월쯤에 축제시기에 맞춰서 예술단이나 문화예술파트의 분들을 초청에 따라서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방문함으로 인해서 구체화되고 체계화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방문이 목적이 되겠고, 상호방문을 통해서 교감이 이루어지면 상례화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첫 시발점을 끊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청소년 홈스테이가 파주에서는 어떻게 서로 교환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홈스테이 교류하는 것은 중국의 금주시, 호주의 투움바시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서 홈스테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무단장시도 금년에 홈스테이 모집해서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면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세보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한 25만명 정도 됩니다.

하다노시는 한 17만명 되고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아까 兪炳錫 위원님과 저는 다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우호도시하고 국제친선도시하고 이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그 외 나라하고는 우호도시를 하고, 우리나라는 왜 국제친선도시로 하느냐 자기네 나라 내부사정으로 한 나라만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외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비되는 다른 뜻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놨거든요.

우호도시는 자매도시 전에 우호도시를 갖다가 자매도시로 간다, 분명히 우리는 규정을 해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갖다가 각자 명칭을 따로 하는 수가 있어요.

미국과 멕시코 같은 데는 시스터시티라고해서 자매도시라고 쓰고, 러시아와 영국은 쌍둥이 도시라고 그래서 트윈 이렇게 쓰고, 일본과 중국은 프랜드시라고 해서 우호도시로 명칭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파트너시라고 해서 협력도시 각각 용어선택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뜻은 같은 겁니다.

자매나 우호나 같은 내용인데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각각 다를 뿐이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우호와 국제친선에 대해서도 명칭을 곰곰히 많이 생각을 해보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장님께서 가셔서 국제친선도시라고 제휴를 맺은 것은 사세보시 방문했을 당시에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요구한 걸 들어줬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냐는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상대국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매결연 전에 우호도시나 친선도시나 큰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존중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특성이 있다보니까 서로 과거에 안 좋은 그러한 게 여러 가지 많다보니까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많이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끝으로 사세보시 지역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국장님 답변에서 설명만 듣고 금방 알아듣거나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세보시 지역특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확히 해줘야 저희가 판단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사세보시에 대한 특성이나 제반 필요한 자료를 하다노시하고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읍·면·동·리 관할구역 조정할 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간단하니까 시간절약 차원에서 보충질의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단지들이 들어와서 문산리를 당동리로 옮기는 내용인데 그거야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하겠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다 사전에 조율이 된 사항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반 조정은 안 하는지, 그쪽에 주민이 많지 않으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한 2010년 10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시기에 맞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현재는 필요성이 없다, 현안대로 운영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2차 본질의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9.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관련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수행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자산취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복식부기 제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어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을 위하여 시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공유재산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요율 적용범위를 현행 조례상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준공허가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만 1,000분의 25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모두 1,000분의 25로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감액조정 계수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의 목적구분 없이 100분의 70으로 일원화된 요율로 확대조정하는 사항이며,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시점을 81년 4월 20일 이전 점유 건물에서 89년도 1월 24일 이전 점유 건물로 완화적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주읍 청사 처분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파주읍 파주리 146-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파주읍 신청사가 2008년도 11월 중에 완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비용 충당을 위해 기존의 파주읍 청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 문산읍 사무소 및 청소년문화의집 부지에 사업비 255억원으로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을 107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나,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에 사업비 566억원, 부지면적 3만 4,656㎡, 총 면적 1만 5,860㎡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재심의 받고자 하며, 파주시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통일동산 내 삭도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82억 7,500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으로 2008년도 제118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감정평가결과 56억 9,000만원으로 매수금액이 감액되어 재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읍사무소 매각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그동안 지가상승 요인이 계속되고 있어서 삭도부지는 취득해서 행정수요에 대비해 시유지를 늘리면서 파주읍 현청사 부지는 매각하고 있는데 현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검토된 바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서 통일동산의 삭도부지 매입이 당초 계약보다 싸게 조정됨으로써 기 납부된 계약보증금 회수대책은 어떻고 또 전체적으로 취득금액을 어떻게 분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파주읍 청사에 2007년도 예산 7억 7,900만원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6년도 11월 107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청사는 77년도 신축 이후 수차례에 걸친 증축으로 시설물의 노후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파주리 14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919㎡, 건축면적 2,645㎡, 사업비 68억 7,400만원의 통합청사를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해서 2007년도 9월 제11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의결 받았습니다.

통합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서는 60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 시에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사업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기존 청사는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용도로 검토한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통일동산 삭도부지 관리계획 승인금액은 82억 7,500만원으로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매매금액이 56억 9,070만원으로 평가돼서 2008년도 7월 25일 계약보증금 5억 6,9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매매대금 납부방법은 연 2회, 5년간 10회 분할 납부하고 10회차 최종납부일은 2013년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삭도부지 그것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비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주 현청사는 팔아야 되고 이것은 굳이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절대성, 필요성 이런 것이 대두됐을 텐데 거기에 예비된 사업내용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통일동산 삭도부지는 장래 탄현지구가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예정부지로 예를 들면 청사라든가 지금은 구체적 사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땅을 확보하려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매수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부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 兪炳錫 위원 탄현에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는 계획으로 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절박성으로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파주읍 현청사는 실질적으로 당장 써먹을 것 같은데 그쪽은 팔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와 닿질 않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당초에 종합청사 신축할 당시에 60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재원대책으로 충원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 10억원, 기존청사 매각비 10억원, 기타 소규모 재산매각을 38억원 등을 확보해서 청사를 짓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발행 관계는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물론 재산은 매각보다는 예산여유가 있다면 신규취득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청사를 팔고 새로운 청사를 짓기 때문에 재원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팔지 않으면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재산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 兪炳錫 위원 행정수요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날만한 그런 상황이냐 그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탄현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인구가 1만명이 안 됐던 지역 아닙니까, 지금 거의 1만 3,000명으로 상당히 뜨고 향후에 또 자유로를 통한 교통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읍이나 법원읍 같은 데는 현재 인프라시설이 열악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읍 승격 당시에는 한 2만명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1만 3,000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다르고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그동안 수년간의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탄현이 계속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부 토지를 갖다가 사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준비했던 사항들인데 그 계획들이 지금 당초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삭도부지 내지는 일반토지 먼저 임시회 때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땅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뛰어나서 향후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측은 되지만 파주시에서 계획된 내용은 없는데 단순히 향후 접근성이 뛰어나고,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에요.

그래도 뭔가가 파주에서 계획성이 있으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이건 사고, 그건 파는 거 아니냐, 이거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니, 그런데 파주읍 구청사부지 대비표를 보면 말이죠, 현청사는 지금 825평, ㎡로 환산하면 2,729㎡인데 우리가 신청사를 갖다 지금 부지확보 한 것은 5,919㎡로 약 1,800평이 됩니다.

그럼 기존 청사의 2배반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재원이 그냥 기존에 청사를 그대로 옮겨가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배반의 부지면적을 확보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체재원이 없으면 그러니까 2배반의 예산확보를 해서 면적을 넓혀놨기 때문에 기존청사 부지는 매각해서 여기다 재원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다른 위치 좋은 데다 땅을 확보해서 장래에 도시발전을 감안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현재 발전추세로 봤을 때는 좀 더 있다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단 청사하는데 70억원 이상 약 80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추경재원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일단 급한 대로 대체재원 예산 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구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충당을 하고 향후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추세를 봐서 거기에 접근해서 신규 토지를 취득을 하거나 또 주차장부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부지가 과연 거기가 적당한 건지 어느 지역이 적당한지는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게는 이해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거기는 팔고 여기는 산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와 닿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꼭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파주읍과 성동리를 꼭 굳이 분리해야 되는 것인가 파주읍 것은 파주읍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계를 두고 해야 되는 거고, 성동리는 탄현면이기 때문에 탄현면에 한계를 두고서 시청에서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어느 지역을 특정지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필요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는 건데요.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파주시 전체를 놓고 따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이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발전추세라든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내용이 적용이 안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치 또 환경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요.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질의답변 중에서 삭도부지 매입 계약보증금이 저는 당초에 82억 7,500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으로 계약금을 치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새로 조정된 56억 9,700만원의 매수대금에 대한 계약금을 치렀다 해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 중에 兪炳錫 위원님은 아마 불투명한 장래에 어떤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막대한 금액을 줘서 새로 토지를 구입하는가 하면 당장 코앞에 닥친 파주읍 청사부지는 지금 파주읍 주민들은 그 토지 위에다가 어떤 공공시설 정확히 얘기하자면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또 날로 도시화 돼가는 추세에 있는 파주읍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장래 언제 도래될지도 모르는 미확정된 행정수요를 예비해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지금 당장 파주읍 주민이 바라는 그러한 시설은 차후로 미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행정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파주읍 현청사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그 지역 공공재산을 팔아서는 그 지역에다 재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읍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것도 많은 시일 후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뜻은 시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당겨서 내년이라도 거기에 파주읍 주민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금 현청사는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이 238평의 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새로이 짓는 청사는 건축면적이 966평입니다, 그러면 3배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구조물을 한 층 더 올릴 수 있게끔 지하기초를 3층을 견딜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1층은 읍사무소로 쓰고, 2층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일부는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일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청사의 열악한 부분을 3배 이상 키웠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지역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청사가 문산 다목적 복지센터 짓듯이 모든 시설이 한 군데 집약되어서 활용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존부지에다 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짓는다는 것보다는 한 군데 집약시켜서 꼭 필요하다면 기존 읍사무소에 한 층 더 올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다릅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이 뒤쪽에 후미진 곳에 있다가 대로변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파주농협에서도 우리 읍사무소 옆쪽으로 나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대와 주변이 행정타운이 될 수도 있고, 제 바람인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움직이는 건 아닌데 현장을 보니까 4차선 도로안쪽 주거지 쪽으로는 또 다른 신시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후미져서 잘 찾지 못하는 청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왔으니까 파주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설물이 앞쪽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 끝에 2층 건물 짓는 것을 한 층 더 올려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주차대수도 기존 청사는 24대밖에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청사는 80대입니다, 지하에 20대이고 지상에 60대요.

그래서 거기는 녹지축이 있어서 일부공간에는 놀이시설인 농구장도 해놓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장래에 청소년회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그런 것을 감안한 시설공간을 남겨주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파주읍에서 파주읍에 소재한 행정재산을 매각한 것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보다 파주읍 지역에 재투자 하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판다 했을 경우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새로 조성되는 부지 안에 꼭 알박기 토지처럼 쏙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차라리 이것을 매각하면 그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유용하게 쓰는 것이 파주읍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또 그런 하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측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실 뜻은 없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향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 건축면적도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놓고 추세를 봐서 점진적으로 거기다 필요하다면 재산투입을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사부지를 신축하고 있는데 매각재원을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각계획을 갖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매각승인이 난다면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재산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안 팔렸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하여튼 국장님, 파주읍에서 처분한 매각대금은 다시 파주읍 지역에다 투자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상당히 동감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파주시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 얼마든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두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상승에 의해서 삭도부지를 취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주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연말에 주공이 들어와서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민방위 교육장 옆에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연풍리에 아파트가 승인이 다 났습니다.

파주 6리에도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고, 파주 1리도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저희 파주읍 주민들 특히 북부권 주민들은 너무나 균형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침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북부권도 도로개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추진되고 있고, 뚫린 곳도 있고, 준공된 곳도 있고 참 그런 면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워낙 현재 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2억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땅이 그 땅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파주읍에서는 지금 그 땅이 너무나 절실하다, 왜, 주차공간이 사실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또 도시미관과에서는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차를 길에다 세워 놓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제 욕심으로는 주차장을 이번에 활용하다가 훗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제 욕심입니다, 파주읍에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파주읍 시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파주읍에 아마 시유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투리 땅 조금 있는지는 몰라도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파주시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파주읍 아닙니까?

그래서 파주읍도 이제는 동반 발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삭도부지에 대해서 전체 취득금이 얼마나 되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56억원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언제쯤 여기에 무슨 개발을 할 예정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으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당장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당초에 통일동산 조성목적이 노태우 정부 있을 당시에 통일의 배후도시 이런 측면에서 사뒀는데 여태까지 수년간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도시계획 파트에서 계획변경을 아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위원장 朴光燮 여러 가지 시에서도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보면 훗날 우리 시에 이득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파주읍 구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12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2, 3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한테 더 큰 인프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파주읍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입장에서 봐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막말로 땅장사를 하더라도 2, 3년을 더 갖고 있으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 더 어려우시더라도 기다리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없는 지역이 지금 파주시에 어디,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탄현, 파평, 파주만 없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평수가 많이 늘었다 뭐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그동안 없이 지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넓어서 도서관을 만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산 주민자치센터도 가서 보면 좁지 않습니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서관이 없다보니까 물론 거북 작은도서관이라고 조그만 게 하나있는데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외떨어져 있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다보니까 넓은 아량으로 시에서도 조그만 공간이나마 도서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서직원도 한 분 보내 주신다,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넓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파주읍에서는 절실히 구청사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우리 파주시에 균형발전이 되게끔 모든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래서 종전에 말씀 드렸듯이 일단 매각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매각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용도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기존건물은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전부다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청사이전이 11월 말일경이면 완전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콤상태가 되어 있는 것도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비워두게 되면 거기 건물을 이용해서 빌려 달라는 사람, 노숙자,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콤을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일단 매각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감안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합니다.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다 보니까 1년, 1년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서 문산 종합복지센터 건축함에 있어서 먼저 현장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지역이 농림지역인지 하여튼 뜰 한가운데 떡하니 새로 조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출입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통일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종합복지타운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것이 그 옆에 자꾸만 아파트 단지도 늘어나고, 상가도 있고 그런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안돼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종합복지센터인데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과 상가지역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야만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통일로에 의해서만 진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출입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지확보 같은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에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아파트가 있는 인근지역은 주택, 상가, 공장 등이 분포되어 있으며, 복지센터의 주진출입로는 통일로로서 가감차선 및 신호등을 설치해서 차량출입을 유도할 계획이고, 인근 주택가에서는 복지센터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실시인가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답변 드리고, 현재는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시원한 답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월요일은 오늘 심의하신 일반안건 토론 및 의결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3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15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李龍錫

도서관장 朴魯成 공무원 9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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