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8일(火)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와 국도비 등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회복지 등 필수경비 및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추경안으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미비한 세입추계로 추경 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면서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광고보다는 행사기획부터 내실을 다져서 알차고 유익하며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잘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새로운 겨울축제로 기획하고 있는 파주 겨울빛 축제 또한 민간 주관사 주최로 개최되는 만큼 직원들의 무리한 참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주변에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영업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매년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축제라면 장소선정에 있어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장소이면서 접근성도 양호하며 기반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변관광지와 음식점들을 연계할 수 있는 통일동산 지역이나 임진각 주변지역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3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李龍錫
세정과장 金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공무원 1인
○ 참고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