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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8.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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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4일(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5.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9.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5.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5.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 제5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도로하천과 소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주택건축과 소관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 계획과 교통개발과 소관 교통정보센터 건립 등입니다.

그럼 먼저 도로하천과 소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심의기관을 파주도시공사 설립예정을 고려, 추가하여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그동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였으나 경기도의 심의건수 증가와 심의일정의 택일 등 사안별 적기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발주 지연 등 행정 불편만 가중되어 금번 파주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및 설계 적격 심의시 의결내용 및 의결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건설기술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및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해양부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 준공후 허가하였으나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결허가 금지구간 중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 구간을 구체적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즉 도로폭, 도로 등급 등 구분없이 적용하던 것을 비법정도로는 제외하고 도로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정도로에 국한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단 기울기와 시거 차단 시설물에 대하여도 시설규정을 완화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서 하수도사업은 1일 하수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이면 공기업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현재 6만 2,000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기업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는 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공공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로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12조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 또는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부터 제16조는 예산의 탄력 규정, 잉여금 처분, 회전 기금의 설치 등 예산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0조는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주택건축과 소관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감악산 계곡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적성면 설마리 산29-2번지를 포함 총 17필지로써 위치는 적성면 영국군묘지와 감악산 계곡사이 도로옆 부지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 2월 용역을 시작하여 그 연도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2010년 6월 불법시설물을 완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약 5만 5,000㎡로써 개인사유지 12필지 4만 9,220㎡와 국방부 토지 5필지 5,78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근린생활부지 29필지 및 휴게공원 3개소를 비롯하여 약 4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63억원으로 토지매입비 42억원, 부지조성 공사 14억원, 불법시설물 철거 3억원, 기타 지구지정 및 설계용역비 등 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신설되는 설마-구읍간 도로가 구축되면 기존 도로는 전용 등산로로 복원함과 동시에 주변의 불법시설물을 정비,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 영국군묘지와 연계된 공원조성, 낙후지역의 맛고을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개발과 소관 교통정보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교통체계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도로 이용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환경친화적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교통 정보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교하신도시, U-city(첨단정보도시), 자유로, 제2자유로, 김포-관산도로 등의 ITS와 연계를 통해 파주시 전체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교하신도시 1, 2지구 행정타운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 연면적 2,18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파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도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같이 병합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을 정비해서 이주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불법대상자라든지 면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00억원 이상도 파주시 심의로 할 수 있다는데 모법에서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연결도로에서도 터널 관계에서 500m이내 되어 있는데 300m에서 350m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 관련, 기 운영중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불법대상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金炯弼 위원께서는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00억원 이상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파주시로 할 수 있는 모법 근거가 있는지와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터널로부터 500m 제한규정이 300m에서 350m로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은 각각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자산의 규모에 따라 총괄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게 됨으로써 통합 운영시 회계구분없이 세입세출 운영을 하게 되면 각각의 요금책정에 문제가 발생되는 등 판단돼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성면 설마리 감악산 계곡은 1960년대 중반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계곡을 끼고 발생된 불법시설물로써 하천부지내 불법시설물이 10개소에 80여동, 임야 및 농지 내 19개소 270여동으로 음식점 등 29개소와 부대시설인 방갈로 등 350여동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조성대상자는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설계자문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4항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액제한은 없고 참고로 경기도가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100억원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자체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자치단체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동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에 대한 내용은 조례 개정전은 시거가 차단되는 터널 등 500m 이내 구간은 연결허가를 금지하였으나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설계속도에 따라 60㎞이하인 경우는 300m, 60㎞이상인 경우는 350m로 금지구간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이 되면 업무는 하수도과에서 보게 되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질의요지가 잘못 전달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도는 하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해서 요금이라든지 회계가 같이는 안 되지만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을 같이 해주는 방안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이런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도 통합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 면에서는 상수도는 별도로 건물도 있고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가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거든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금년도에 상수도 민간위탁에 관한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업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업무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민간위탁된다면 기구축소가 불가피한 부분이 생기고요.

따라서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부분에 대한 통합 등에 대한 문제가 아마도 조직개편 때 집중적으로 논의될 부분에 있다고 판단해 봤을 때 파주시 자체의 상수도와 하수도는 기구축소 등에 따라서 통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관련 부서의 기본방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상하수도업무는 통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金榮麒 위원 상수도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로 갑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하수도도 위탁이 같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은 일반 민간업체 또는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 이미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지 어떤지 몰라도 수자원공사면 모든 물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취지에서 수자원 공사가 설립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공기업적인 부분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공감이 가고 신뢰가 구축되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불법시설물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주대상자가 29명이라고 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고 이래야 사업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29명이 전부 자진해서 가겠다 신청한 사항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그분들이 전부 100% 원해서 조성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난립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줄곧 행정계도를 해왔고 행정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강제철거라는 집단반발이나 주변정서에 행정력을 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계수단까지 일탈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자체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차피 정비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부부분들에 대한 동의도 있고 전반적으로 강제철거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딘가는 조성을 해주고 조성원가로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주고 철거를 해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조성계획은 일정부지를 확보해서 이주단지조성계획에 의한 대상자를 이주시키는 계획을 해서 기간을 드리고, 또 조성원가로 부지 공급하고 기타 주차장 등 부대시설 포함해서 예산 투입하고, 일정기간 정해진 기간까지 나가지 않을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행절차에 의한 철거를 해서 주변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29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구체적으로 가겠다 하는 의사표현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같이 동조해서 상인연합회나 대표성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철거하는데 강제철거를 해서 나갈 데도 없이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방식을 조성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60년대부터 불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던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취지에서 그러면 무턱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생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몰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제시는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명분은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가라, 거기서 장사를 해라 대안제시는 되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생각대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오히려 불법을 양산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주시켰다 해도 사람들이 와서 좋은 물가에서 즐기기 좋고 이런 자리에서 먹고 놀아야 되는데 한군데 모아졌다고 그리로 가느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2가구를 전부 이주시켜 정리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정리했던 자리를 다시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불법이 양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지역은 감악산을 찾는 등산객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설마-구읍간 4차선도로가 개설되면 구도로는 대관령 옛길 복원식으로 등산로 길로 환원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지역으로 이주단지 조성해서 불법되는 지역을 전부 철거해버리면 여지의 부분은 요소요소에 주차장이라든가 제공해서 다시 조성할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물가라든가 가장자리에 평상을 펼쳐놓던 불법 행위는 아직 공원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향후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공원관리부서나 임야관리부서에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파주시의 총체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책임을 갖고 있는 불법건물을 정비해 버리면 대관령 옛길 복원차원에서 옛길 복원될 것이고 또 새로운 도로에 대한 교통을 제공하면 명실상부한 등산로로서의 명소를 되찾고 난립되어 있는 하천에 대한 오염도 개선될 것으로 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복안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생각되고요, 그러나 60년대부터 40여년 불법사항을 정리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옛길을 복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호젓하고 좋은 자리로 더 많이 꾈 수 있는 소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름대로 앞으로 각 부서가 분담해서 아니면 공원지정이 되면 인력 확충돼서 불법이라든가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의 이런거는 되지만 나중에 장소에 사람들이 찾아서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기존에 이주된 사람들에게도 원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불법도 못막는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주셔서 좋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설계자문위원회 한시적인 파주시 도시공사는 언제쯤 볼 수 있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제 소관 아닙니다만 금년 10월 계획이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6.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 보전법이 2007년 4월 27일 개정되었고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등이 변경되었으며 시행규칙 조항 역시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골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인용법조문을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실에 불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정비 기반조성을 위한 정비기금의 설치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상향조정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26조의 2 규정 신설에 따른 옥외광고 정비 기금설치를 위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에 따라 최고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채도 바탕색 사용 허용 범위를 강화하여 원색적인 간판 설치를 제한하고 지주이용 간판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설치제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창문이용 광고물과 건물 출입구 세로형 간판에 대한 설치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안 제21조 2에 옥외광고 정비 기금의 설치가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목표라든가 조성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해주셨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옥외 광고정비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광고물 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연 1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외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 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용도는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23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기금만으로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기금 수입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년도 수입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규모에 맞게 활용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을 만들 때는 목표를 가장 먼저 정하고 출현기간 등을 정하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기금의 운영방법은 대개 기금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쓰도록 하는데 정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폐지해서 가는 것이 파주시의 입장이랄까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히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 계셨지만 왜 그런지 구체적인 답변 좀 해주세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일단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는 법령 공포에 따라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조례를 정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옥외광고물 관련조례에 기금도 같이 삽입시켜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설치운영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령에서 이 기금을 설치토록 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는 틀림없이 광고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수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같은 재원은 다른 일반재원으로 쓰이지 말고 광고물을 개선하는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 맞게 앞으로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또는 옥외광고물 이용수익금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늘려나가면 현재 1억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쓰이는 예산이 23억원인데 기금 1억 2,000만원 가지고 충당도 안 되는 것이고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정비면 정비, 교육이면 교육, 기금의 규모에 맞는 정도의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그 정도만 기금에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라는 것은 단속을 많이 해서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많이 들어오면 재원이 많아질 것이고요.

또 법령이행이 질서가 잘 잡히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전제로 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이면 교육, 시범이면 시범사업 이런데 한정해서 기금은 들어오는 그대로 쓰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 金榮麒 위원 기금의 통합이나 폐지 이유가 예를 들어 목표액 10억원이다 하면 조성하는 기간 설정되고 하면 그것을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이유 한가지하고 또한 기금이 조성돼서 이자가지고 사업해야 되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이 두가지 이유로 통폐합시키고 폐지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나 이런거 가지고 사업하기가 실효성이 없고 기금조성하는 사항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목표대로 쓰면 그게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金榮麒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광고물 예산에 쓰이는 소요액이 23억인데 고작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법령에 기금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의무화한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재원이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금 범위 안에서 기금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에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재원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래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맞게,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예산이라든가 집중시키고 또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별도의 조그만 1억 2,0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쓰지 못하게 잡아두겠다 해서 기금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법령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에서는 규정에만 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기금 운영하겠다는 것이 파주시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되는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과태료가 평균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씩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과태료에 비해서 몇%가 오른 건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조례상으로 법령이 2001년 7월 24일 최고를 300만원으로 했는데 2005년까지는 300만원으로 최고액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에 법령이 500만원으로 최고액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300만원이 500만원이 되었으니까 법령이 상향 되었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법령에 올려도 된다고 하는데 의도가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자꾸만 상향조정되지 않았나, 또 어려운 시기에 주로 불법 광고물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만 상향조정돼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실시하는 시기를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진강 상류에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 양주하고 파주시가 어떤 연계적으로 임진강이 파주시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상수원 수질보존에 관한 합동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즉답 드리기가 좀…….

○ 金榮麒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그런 부분은 조례안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자제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그게 없으면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한데요,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임진강에 대한 수질보전 관련은 좀더 공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8.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대리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9항 ‘2015년 파주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1항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입니다.

201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및 2015년 파주 도시관리 계획 그리고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예정구역을 선정,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이 2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8개소로 총 33개소이고 행정구역별로는 금촌동이 6개소, 조리읍 3개소, 문산읍 11개소, 파주읍 7개소, 법원읍 6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건입니다.

본건은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등 파주시 전 지역의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 건입니다.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 건은 파주교하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도 359호선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주택공사가 총사업비 186억원을 투자하여 순달교 부근의 도시계획 구역 내 4차로 도로 360m를 2009년까지 8차로로 확폭하여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인 문산하수처리장 변경 결정 건입니다.

본건은 문산읍 당동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문산하수처리시설을 일일처리 용량 7,500톤에서 9,500톤을 증설하여 총 용량 1만 7,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산읍이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방류수역인 임진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 6,626㎡를 1만 1,492㎡ 증가한 1만 8,118㎡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인 삼안엔지니어링의 정현식 상무, 동명기술공단 안경호 부사장, 한국종합기술 박영범이사, 한국종합기술 김한영 이사가 건별로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5년 파주 도시관리계획,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변경 결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4시 20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지구 기본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비롯해서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하 사람들 얘기인데 금촌, 조리, 문산, 파주, 법원 되어 있고 교하는 신도시로 얼버무려서 하는 것 같은데 철길건너 야당3리 운정하고 상지석 4리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상수도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런데도 한번 짚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09년 3월에 모든 것이 승인돼서 고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부 반영하고 미반영에 대한 사항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정회 전 세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炯弼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정지역과 상지석리 지역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본 과업 수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 지역은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시부터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 09년 3월 예정구역 고시 후 사업시행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써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는 사업시행에 대한 별도 추진계획을 시에서 수립할 것은 아니며 예정구역 내에서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사업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주민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구역경계에 따른 주민갈등 및 다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부담의 기초조사용역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추진 기간 단축 및 주민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견 미반영 사유는 용역사로 하여금 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안엔지니어링 정현식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주민의견이 있었는데요, 전체 5건입니다.

도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촌 1-5구역에 김경수씨외 103명 나왔는데 보시면 안으로 제시된 것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정구역 1-5구역의 예정구역 안이거든요.

지역과 인접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의견을 낸거예요, 그쪽 지역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처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저희 지역을 검토해 봤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되었을 때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지역들을 전부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대상지를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지역은 신축건축물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깔 되어 있는 신축건물이 있고요, 이 지역도 이 건물만 들어올 수 없고 전체를 포함하다보면 불량률이 50%가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많이 반영한 쪽으로 하자 해서 신축을 뺀 이 지역과 나머지 들어가 있는 블록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지역과 신축 건물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부반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1-1 구역에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인데요, 신청인이 주식회사 정은이엔씨라고 현재 대상지역을 해놓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쪽 지역에 당초는 이렇게 하나의 1-1구역, 다음에 이 지역 전체로 해서 1-2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당하는 지역이 이 땅이거든요, 그 지역을 제외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부반영이라고 한 것은 전체는 아니고 이 지역을 하나의 구역과 2개 구역으로 쪼갰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 지역을 분리시켜서 별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빼는 것이 안돼요, 왜냐하면 전체 이 땅을 다 가지고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괜찮은데 이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역지정을 빼주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습니다만 중간에 원활히 안 될 경우는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남는 땅은 또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 전체를 2개로 나누어주는 것까지는 했습니다만 이 지역 자체를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일부 반영이라고 표현했고요.

세 번째 1-2구역은 박제관이라는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에 1-2구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예요.

그런데 본인과 관계가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메디프러스 병원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하다보면 건축물도 해보고 하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달라, 본인과 관계도 없는 것을 빼달라,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1-3구역에 붙여서 해달라, 그러면 이것, 이것을 빼고 이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한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신축건물이지만 이것을 빼고 나면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이쪽지역에 포함시키고 잘라내면 괜찮은데 이것이 또 남거든요.

이것은 또 1-3구역에 별도로 추진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을 하나의 구역으로만 가야지, 이분이 말씀하신대로 2개를 빼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반영이라고 표기되었고요.

다음 문산 선유주공아파트는 대상지 아래에 있는 2-2구역이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위쪽 지역이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땅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빠진 지역을 다 포함시켜도 이 지역 자체가 노후불량 비율이 55.3%가 되요.

처음에는 누락했던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그 지역을 이번에 1-7구역으로 지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역 해제나 포함시켰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민원이 어떤 내용이냐면 불법적인 위법 행위같은 것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요청한다, 그래서 차후에 파주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해서 사전에 민원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말씀인데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예정구역이 확정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그때 이런 기준에 맞춰서 별도로 세부적인 기준 만들어서 행정지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2차로 공람시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3차 때는 없었는데요, 2차 때 나온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에 나왔던 의견은 금촌 1-2구역인데 이 지역은 보시면 전체가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2개 구역으로 분리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도로가 있는데 2개 구역으로 나누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미 70%의 동의를 얻어서 전체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조형문씨가 낸 구역은 대상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안에 신축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빼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역은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게 되면 전체 구역 자체가 모양도 이상해지고 이 앞에 있는 땅도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미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이 지역은 윤상호씨가 낸 의견인데 현재 이 지역이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아니고 외곽에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구역이 예정구역으로 되고 주변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지역을 빼주면 이 지역 하나만 남게 되요, 그래서 주변 지역과의 체계상 어울리지 않고,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반영시키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유치원 부지죠?

○ 삼안엔지니어링 정현식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인데 2차 때 또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일부만 인정했다가 나중에 그 지역만 되고 나머지가 안 되면 또 남는 땅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구역으로 가야 된다 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 2차 의견이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 너무 장기적 계획이고 또한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계획 단계에서 실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폐기시한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폐기시한은 없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보면 상당히 좋은 계획을 만들어놓지만 나중에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 방법, 법이 변하고 주민의 여론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실행을 못합니다, 실행 못하고 또 계획 잡아놓으면 주민들이 뭘 하려고 하면 ‘여기는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행을 전제로 해서 계획 만들어놓고 실행 못하고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실행 계획을 예산의 확보방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주민 제한사항으로 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실행계획을 해서 실제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계획을 끌고 가야지 그냥 놔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뜩 돈 들여서 좋은 계획만 가지고 주민을 압박하고 실행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전락될까봐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좋은 계획은 10년을 목표로 세우시지만 진짜 계획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조치라든가 참여방법, 주민 여론 등을 지금부터 세워도 늦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이해를 조금 돕도록 설명드리면 이 계획은 주민을 제한하거나 하는 계획은 아니고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될 때 아까도 주민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리한 지역만 사업을 하겠다 여기 남겨놓겠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구역은 이렇게 정해서 하라 이런 쪽에서 구역 계획을 지정해주는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해놓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 사업성이 있을 때 민간인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올 때 기준을 정해놓는 성격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의견 동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존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보면 문산, 파주, 법원, 금촌 사업적인 계획은 잘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국책이라든가 변화가 있어서 교하, 탄현 전부 개발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좋은 계획 세웠지만 그런 영향에 의해서 계획은 헛문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촌이나 조리 이런 데는 자연히 놔둬도 되겠지만 북파주 쪽에는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먼 개발계획이고 정비계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챙겨서 의지를 더 두어서 실행할 수 있는 복안을 꼭 가져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계속 연구 더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좋은 계획만 세웠다면 그쪽에서는 주민제한이라든가 사업 효과성이 없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덤비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유도시키고 예산이라든가 좋은 안을 제시해주고 이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기본계획 승인이 정비계획 기본계획이 일반 개인 주택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하기 위한 사전에 행정적인 기본틀을 잡아주는 것인데 내년 3월에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는 지구별로 어떤 단계 들어가는 거죠, 조합설립 들어갑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지금까지 금촌이나 문산 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성이 나오니까 재개발 사업에 민간자본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역을 정해놓는 것인데 저희가 해놓으면 사업성이 있을 때 민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계획은 갖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성 있을 때 개인들이 들어올 때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절차를 기본 계획 승인나면 추진하던 지역에서 기본 계획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의서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해서 추진 단계를 어떠한 절차를 받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주민 50% 동의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까지 승인 받는데, 승인이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하게 됩니다.

주민의 4분의 3 동의가 되어야 하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분양 공고, 관리처분, 착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교하생활권 교하 신도시 입지목표 인구수 초과로 교하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쪽도 신경써보겠다 하신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는 앞으로 기차가 전철이 7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다닌다고 하고 방음벽이 들어서고 건널목이 없어집니다.

앞에는 화려한 신도시인데 그 사람들은 움막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가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2025년으로 수립돼서 2010년도에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2010년까지 기다리면 인구도 52만밖에 못받아서 여유가 없고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상지석리나 운정지역, 교하지역은 전체가 다 구상을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 드렸듯이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검토해나가겠다는 답변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나면 인구 배분율에 의해서 그 배분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인구는 다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洪德基 위원 기본계획에 인구배분율까지 다 받아진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예, 다 반영된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제9항 2015년 파주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사항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7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맨위 안영현 외 10명이 체육시설 부지에서 제척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시설 운동장 부지로 지정해서 여태까지 매입도 안 해주고 해제도 안 해주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길게 끌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청에 건의하고 민원 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적으로 참작하겠다 희망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울 때까지 일단 불을 잠재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제외 됐거든요.

그러면 또 민원이 얘기되면 다음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하겠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는데 아까 金榮麒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실행계획을 같이 세워서 매년 예산 반영을 얼마라도 해서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사들여서 민원 해소해줄 방안을 갖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검토하겠다, 그때 반영하겠다, 먼저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사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이 되어왔고 또 이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끌고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흡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예산부서하고 연관이 되지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한 실행계획이 언제쯤 수립돼서 추진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5쪽 보면 세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부터 마찬가지죠, 조경환, 배한진, 유기훈, 박기혁, 협신주택 쭉 나열되어 있는데, 배한진, 유기훈, 박기혁이 독점말입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시가화예정지로 해서 아파트 짓게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마 10년이 넘었습니다.

금촌1동장 할 때부터 이 사업을 계속 주민들이 건의해왔는데 도시계획할 때 반영하겠다 해서 잘 끌고 나왔습니다.

계장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바뀌고 나니까 또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주민들 희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협신주택에 대한 것은 노도 승인을 받아서 노도승인이 나면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플래카드까지 설치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좀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희망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안 되면 金榮麒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해서 실행계획 세워서 그분들한테 매입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획을 보면 계획목표 2015년도를 인구의 52만을 수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52만을 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10쪽을 보면 법원읍 용도지역 계획을 잡은 것이 위치가 법원2리 법원 초등학교지역입니다.

여기에 주거단지 계획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 법원읍 가야리 지역에는 군부대가 떠나고 무건리 훈련장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반영되었는지 그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정회 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체육시설 부지는 총면적 4만 9,054㎡로 체육시설 부지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미 공동주택 개발로 완료되었으며 새마을지구 재개발사업 진행 중으로써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동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부지로 존치해야 하는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체육시설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조기매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독점말 지역은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회 2015년 도시관리 계획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 반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협신주택은 파라다이스 아파트를 제외한 주변지역 일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협신주택 부지만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목표를 52만으로 정한 이유와 법원읍 대능산업단지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배분한 내용, 가야리에 무건리 훈련장 조성과 관련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등 조치계획이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목표를 87만으로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였으나 전국 균형발전을 이유로 52만으로 축소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시가화예정용지 대폭 축소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인구목표의 상향조정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법원읍 용도지역 구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대능산업단지 주변 자연 녹지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배후 주거지를 확보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계획하였습니다.

가야리의 이주단지에 대한 조치계획은 본 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며 실시계획 인가시 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여 입지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육공원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촌체육시설 부지가 5만 694㎡에서 3만 2,715㎡로 해서 1만 7,979㎡를 축소하는 것으로 체육과에서 넘어왔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체육과에서는 당초 용역주면서 필요성을 용역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면서 체육부서하고 시 전체 부서가 같이 논의했습니다.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사항에 축소하지 않고 조기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기라는 것이 언제가 될는지 막연한 사항이지만 인근지역에 교하 하지석리죠, 체육시설한 것이 22만평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인근지역에 저렴한 토지를 매입해서 운동장도 분산할겸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기 매입돼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52만 계획이 노무현 정권 때 확정되었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기히 확정돼서 그때 인구계획이 적다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된다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정권이 바뀌어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고 규정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작년에 된 겁니다.

기준연도가 2005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에 재수립하는 시행연도가 되는데 저희시는 내년에 용역주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기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주어서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2025년 계획은 2015년 계획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2015년 계획이 52만 명이면 나름대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일단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고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구체화된 계획이 또 변경되어야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계획이 2025년 관리계획에 연관되기 때문에 보완 내지는 여러 가지가 되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공감이 됩니다만 2015년 계획을 가지고 따진다면 인구계획이 적지 않느냐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균형발전 부분도 얘기했는데 파주도 북쪽과 남쪽의 개발이 큰 문제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님,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만 북쪽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하나 금촌, 문산은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이 돼서 아파트라든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인구계획이 배분되는 거죠.

그러나 광탄이나 법원, 파주읍은 아파트 지으려고 신청하면 제대로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아직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 金榮麒 위원 인구배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짓는다는 것이 지금 실정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인구배분 안돼서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아직 거리상 교통이나 불편하니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아직은 집을 지어도 분양이 될지 안될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을 안하는 성격입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인구배분 계획과 관련없다, 다만 거기는 아파트 지어도 공급이 되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판단하신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고 그러는 업체들이 없는 것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파트 한다고 신청되었을 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위로 되는 것이 안되겠지만 배분한 인구 중에서 하더라도 상당 세대수는 가능하죠?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인구 유발되는 시설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허가처리가 가능한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배분 계획을 중생활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광탄 지역은 문산 생활권으로 분류가 돼서 그쪽에서 인구를 배분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가장 큰 대원칙은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구분입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계획 지역 안에서의 배분인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인구배분해줄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지역 안에 인구를 최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내가 반복되는 얘기가 그런 원칙을 가지면 파주시에서 균형개발이니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면 교하, 금촌, 문산 여기가 최우선적으로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것은 파주시 의지하고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좀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주택건설사업은 시장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논리거든요.

바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파주시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 金榮麒 위원 상위계획이나 상위 정립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파주시에서 의지를 못갖는다고 하면 상위 법령이나 상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상위계획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 金榮麒 위원 파주시의 의지가지고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파주시 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 운영하면서 인구배분이거든요.

인구배분은 중생활권으로 인구배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권역 안에서 도시계획 지역안에 계획을 최우선으로 배분한다 라는 대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것이 파주시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 건설자가 그것 때문에 어디 갈 곳을 못가고 어느 쪽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 金榮麒 위원 다시 얘기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 광탄이나 법원이나 파주읍은 계획이라든가 부분에서는 밀리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든 없든 거기서 신청했을 때 허가는 가능하냐 이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러니까 중생활권역으로 배분된 인구허용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지역 안에 인구배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 金榮麒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기본 원칙 때문에 법원이나 광탄, 파주, 적성은 인구를 영입시키고 유발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인구 유발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균형발전 측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측면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꼭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러면 52만 인구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아마도 전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브스 일부분도 시민 서명받고 주민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2만 안된다, 더 해야 된다 하면 시민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올렸는데 안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집행부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올리는 단계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계획이 작년에 확정되었죠, 52만으로.

○ 金榮麒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맞춰서 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52만 인구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 金榮麒 위원 지금이라도 52만 가지고 안된다, 나름대로 의회든 시민이 나설 수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지금 하게 되면 규정이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이 기준연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미리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계획이 입안하는 단계니까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의회차원에서 하다보면 계획하는 단계에서 52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할 수 있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렇게 하려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인구를 더 받으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수립합니까, 2025년 계획이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지금 저희 계획은 87만을 관철하지 못한 52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인구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해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인구 목표치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87만 인구다 라고 하면 87만 인구계획에 따라서 변경되어질 후속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용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변경도 수반되어져야 하고 생활권 분배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공원시설·공공시설에 대한 제반문제가 다 인구계획으로써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획 변경 수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 국토부에 지역주민의 여론몰이로, 또 의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87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후속계획을 다 마련한 연후에 국토부에 승인신청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87만에 대한 계획구상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런 프랜을 가지고 있다가 52만의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30만에 대한 것은 어딘가 어렵게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구상이 되었든 머리로 했든 30만에 대해서는 흔들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린 것이 바로 법원이라든가 광탄이라든가 파평, 적성 이런데 쉽게 말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잘렸다는 것도 감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을 집어넣으면 80만 가지고는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줄이다보니까 덜 중요한 부분은 안되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곳에 인구배분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서 성안이 됐었는데 인구가 줄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여기 반영이 못된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면 87만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방법을 좀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주문드리고 그리고 그의 대안으로 2025년 기본계획에 넣는다고 하는데 2025년 계획이 언제 수립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내년에 용역주어서 원래는 내후년인데 내년도에 확정하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 金榮麒 위원 2025년 계획에는 인구유발계획이 얼마나 잡은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먼저 87만으로 했었는데 52만으로 승인 덜 난 거죠.

잠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87만 올려도 다 안해줄 것 같으니까 70만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2025년이면 87만도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시민들이나 의회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리 용도지역 계획변경은 사유가 산업단지에 배후 주거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배후지 확보라면 가장 산업단지에서 출퇴근이 좋다든가 주거환경이 좋다든가 입장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된 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가화예정용지라고 지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가화예정용지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대능리 입구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시가화예정용지에만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 지역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金榮麒 위원 이 지역은 상당히 주거지 형성, 산업단지와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법원리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이것은 시내를 지나서 적성 쪽으로 가다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와는 다른 시가화 용지라든가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산업단지 배후는 맞지 않습니다.

尹明采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내에 아까도 무건리 훈련장에 오현리 주민들 이주단지 택지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법원읍에 도시계획 사거리 도로가 거기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원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 부분에서는 사거리 도로 적성, 문산, 금촌, 의정부, 쉽게 말해서 앞으로 법원읍의 메인도로가 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야 산업단지도 맞고 56번 국지도에 따른 것 맞고 다 맞습니다.

거기 맞춰서 도시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지금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수립된 것을 보면 대능 사거리 이주단지 계획하는 데가 도시계획도로도 계획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되는데 그렇다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곳은 손을 못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데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더 검토해서 차기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해나갈 수 있겠죠.

○ 金榮麒 위원 여기다가 시가화예정용지 만드는 부분도 전혀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뒤쪽에 적성 쪽으로 발전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리는 정비중대 자리, 부대는 전부 뜨게끔 만들려고 계획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하중대, 보급중대 휴양소, 임야 3,000평 정도 다 뜨기로 했습니다.

정비중대는 오현리 주민들이 거기가 없어도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확정만 되면 주민들이 부대를 뜨게 해달라 요구하고 먼저도 3-4,000명 서명받아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역 계획을 결정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 포인트를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도로계획도 빨리 뚫어야 되는 선행조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주문드리고 무건리 훈련장 이주민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법원읍의 모든 기본계획에 앞으로 10년, 20년 뒤로 보면서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파주시 지방도 359호선 확장 기본 및 실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파주시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한 후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30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하수도과장 金弘植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공무원 21인

○ 참 고 인(4인)

삼안엔지니어링 상무 정현식

한국종합기술 이사 박영범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안경호

한국종합기술 이사 김한영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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