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1.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본문

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6일(水)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3.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일 간의 일정으로 6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6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金正大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金正大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의원 金正大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4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세대 저소득주민으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 2,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본인 일부부담금에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독거노인들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기회를 높이고자 금번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현 시점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만 지원하게 된 것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의 조례내용에 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 국장님이 답변하시며,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부지원 조례안은 대표도시다운 최초의 발상으로 높은 긍지를 가지며, 조례안 통과 시 향후 집행 소요예산과 선정대상자 지원방법 및 대책에 관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시의 10월말 현재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자수는 1,189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이중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수가 79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한 1, 2등급이 45명, 재가서비스를 받는 3등급이 34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79명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100분의 25를 할 경우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저소득 세대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필요로 해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긴급의료비 지원서비스의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정되는 부분은 이런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운영할 경우 현재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자수 1,189명 중에서 현재는 79명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수지만 이 노인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파주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좋은 제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많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을 원하는 수급자와 공급처 간에 밸런스 같은 것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파주시에 장기요양시설은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에 입소 여유분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숫자적으로 현재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 兪炳錫 위원 여기 준 자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이 내용이 아직 홍보가 덜돼서 정말 요양시설에서는 노인분들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아직 잠재적 수요자들이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부분에서 아직 모르는 계층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또 1등급, 2등급 요양시설에 입소 가능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사회적 통념상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노인의 긴병에 자식들이 모시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많이 알게 되면 점점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 잘 몰라서.○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건 일단 등급판정에서 1, 2등급으로 판정이 돼야 하고요.

○ 兪炳錫 위원 안 되면 전체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렇죠.

○ 兪炳錫 위원 65세 이상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요양을 본인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등급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서 본인의 몸을 맡겨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전체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그렇게 되고요.

장기요양 보험급여에 의해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80%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요.

20%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장기요양급여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자부담분의 100분의 25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100분의 25가 전체 급여내용이 아니라 자부담분의 100분의 25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혜 미혜택자와 1만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의 민원이 제기될 때 아까 긴급의료서비스기금이라고 하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위원장 朴光燮 그 서비스기금이 그러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300만원인데 그럼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기금이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금액은 자료가 파악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3등급 정도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상태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1등급은 거의 누워 있는 상태로 봐야 되고요.

2등급은 그것도 남이 옆에서 부양을 해줘야 되고, 3등급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능력은 갖고 있고 다른 사람 보조 없이도 활동하는데 아주 거북스럽게 자유롭지 못하게 움직이는 정도.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중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육정책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는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파주시 보육조례 제2조 2항 민간위탁자 선정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파주시 보육정보센터 구성에 관한 내용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한 보육정보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우리 파주시 보육정보센터의 구체적인 기능,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파주시 보육시설 현황과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제공 또는 대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장애아 교육 등 취약보육의 정보제공,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성남, 고양시 등 10개 시·군입니다.

저희 시는 2009년도 초에 기 설치된 타시·군들의 보육정보센터를 벤치마킹해서 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센터설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에는 최저 4명이 운영돼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9월말 현재 보육시설 현황은 406개소에 9,900여명의 보육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의 문제점으로는 보육시설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급자는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이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파주 전체로 볼 때 정원에 74% 정도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경영난에 봉착하는 일부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육관련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시 재정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마지막 추경까지 예산이 편성되면 299억원 정도가 보육시설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336억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몇십억원씩 증가추세가 되기 때문에 시에 재정적으로 조금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은 다 지원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되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 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정보센터에서 각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통제기능도 있나요?○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통제기능보다는 보육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라든지 상담 그런 게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굳이 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될 만한 당위성이 있나, 각자 자기네 보육시설에서 상담하고 뭐하고 다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될까하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설치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406개 정도 보육시설이 있는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릴 때의 교육이 어떤 인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한테 주입되는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406개라는 보육시설 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보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어떤 데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면서도 ‘아, 이런 것까지 못하고 있나’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가 아닌 보육시설 자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金正大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시설이 상당히 우리 2세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되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에 사물을 대하고 인성을 만들어 갈 때 백지상태에서 처음 그림을 그리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것을 보육시설에만 맡기고 어떤 관이나 단체에서 정보만 제공했지 통제기능이 없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심의위원회 가끔 참여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시는 여러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육시설은 난립이 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보건가족부나 여성부에서 저기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통제내지는 물론 시에서 감독하고 그것을 교정해서 끌고 나가고 있지만 어떤 직접적인 통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정보만 줄 것이 아니라 어떤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보육시설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능은 없나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보육비가 2009년도 336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비·국비 다 합한 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국비·시비 다 포함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잘못 됐는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한 것은 전부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 金正大 위원 아니, 보육비.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보육비는 국·도· 시비 같이 부담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우리 복지비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육비는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전액을 다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우리 파주시가 406개소에 9,943명 74%라고 했는데 74%라는 것은 수요자 비율을 말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정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가 돼야 보육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74%니까 상당부분 미달되어 있는 그것도 평균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하로 되는 보육시설도 상당수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지금 그만큼 우리 파주시에는 보육시설이 많다, 그 얘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보육시설에 입소할 대상자보다도 시설이 오히려 더 많다, 아직 빈공간이 많다는 얘기겠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불균형합니다.

금촌이나 이런 데는 너무 넘치고, 교하 같은 데는 아직도 수요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먼저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급계획에 대한 것을 심의하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질적인 것이라든지 보육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보육시설의 수급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특별한 강제규정이 없다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전에 안내도 하지만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거죠.

다만 그런 것이 법적으로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가서 우리가 승소할지는 해봐야겠지만 파주시에 그런 할 수밖에 없는 의견을 하면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보육시설을 신규로 세울 때는 특별한 제재조건이 없다면서요?○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 金正大 위원 기준보다도 어제도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느낀 건데 차라리 그런 부분에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뭐 법이야 중앙에서 또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권한 밖에 일이니까, 그런 부분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제 그 위원회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제안을 한 번 해보는 거죠.

조례를 해서 법적규정을 만들어 갖고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육시책에 대한 통제를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 수급계획 자체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전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딱딱 못 박혀 있지는 않지만 그 수급계획 자체를 법에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 金正大 위원 그럼 앞으로 통제나 지도·감독은 위원회 중심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 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갖고 신규설립 제한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어제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그것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수요보다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해 불허할거니까 별도로 다시 심의를 거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金正大 위원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육시책 이것이 정말 다시 말해서 2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다 판단해서 정말로 이게 난립되어 갖고 거기에 위원으로 와 계셨던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파주시 보육시책이 1등 시답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보육시설이 74%가 일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질적 저하도 우려되고, 앞으로 늘어나는 보육시설의 예산증가로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13개 읍·면·동 중에서 금촌 지역, 조리, 파주, 광탄 지역은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금촌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원이 4,933명으로 보는데 보육수요는 3,4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500명이 과잉공급이라는 거죠.

파주읍 같은 경우는 689명 정원인데 수요는 315명에 불과한 사항이고요.

조리읍 같은 경우에는 1,642명인데 보육수요는 1,174명 464명이 과잉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광탄 같은 경우는 545명 중에 312명이 수요가 있어서 233명이 오버되어 있고 나머지 파평 같은 데는 3명이 수요가 적은 상태, 교하 같은 데 962명이 여유가 있는 상태로 공급이 달리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교하 같은 데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거기도 문제는 문제죠.

왜냐하면 거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적은 편이죠.

○ 위원장 朴光燮 왜, 근데 그렇게 편중되어 있죠, 교하 인구가 너무 늘어서 그런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학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고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어떤 통제수단이 없었거든요.

자체로 수급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공급과잉 상태가 나타난 것이고, 금번에 수급계획을 세워서 사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12월 1일부터는 이런 보육시설이 과잉되어 있는 지역은 제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정책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수급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을 세우신 게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교하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급이 되고요.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안내도 하고.

과잉지역에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안내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金正大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과 비슷하면서도 반대급부적인 얘기가 되는데 조례 20조를 보면 ‘시장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3항까지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위반한 사항은 있습니까, 몇 곳이나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금년도에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정지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3개월 자격정지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조금 반환은 받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당연히 받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6개월 정지나 3개월 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더 강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런 건이 지금 1년에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작년에 2개소가 있었고요.

올해는 처분된 게 2개소이고, 현재 1개소가 그런 사항이 적발이 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매년 적발대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그러한 문제부터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여기 보면 사업목적 이외에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이러한 문제들을 위반했는데 상위법이 약하다보니까 자꾸 이러한 행위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개월 시설을 정지하게 되면 원에 있던 아이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다시 거기서 그러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설자체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식이 주변에 되고요, 6개월 정지된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문 닫고 있으면 주변에는 다 알려지는 거거든요.

또 다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그것이 폐쇄했던 명령까지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까지의 수위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만이 시에서도 앞으로 더 늘어나는 보조금 문제도 해결되고, 아까들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교육이 잘 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기획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3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6인)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공무원 5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