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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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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7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 06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내방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주민들이 창구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 창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서류의 수수료를 정하고,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수수료 인하를 통해 영세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12종에 대한 수수료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신설하고, 타 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수수료를 현재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전라남도 광양시와 문화·관광·교육·행정·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지역의 공동번영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 양 지역의 대표축제에 상호초청,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방문화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상호 알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체육·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양 시의 체육 인프라 활용 청소년 홈스테이 및 학교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의 기회제공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함양이 기대되며, 행정분야에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정보교환을 통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2쪽에 광양시 일반현황과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금번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09년 2월에 전남 광양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조례 5조에 사전검토 내용을 가지고 6조에 시민, 의회, 사회단체 간 여건·환경을 비교하는 등 사전교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준수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3페이지에 1조, 2조에 파주시 지방공무원 괄호치고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것을 파주시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 제2조에 공무원을 파주시 지방공무원 괄호치고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용이 그저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전검토와 제6조 사전교류가 준수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남 광양시와 자매결연은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서 인구, 면적 및 행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과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과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6조에 따르면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 시민, 의회,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교환·초청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10월 8일 광양시민의 날 행사에 의회, 사회단체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파주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파주시의 율곡문화제, 인삼축제 등 당면 행사관계로 부득이하게 광양시 방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시에는 자매결연 전이라도 사전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제1조, 제2조에 파주시 지방공무원 파주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최근 입법기술상의 제1조 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않고 있는 추세가 있고, 제2조 이하에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금번 종교편향 금지조항 신설과 함께 개정하게 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지금 광양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면서 의회 어느 분한테 사전에 통보를 했거나 인지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의회에 정식문서로 통보는 없었는데요, 10월 8일 광양 시민의 날 행사 전에 의장님과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 의장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5조나 6조 내용을 보면 시민, 의회, 사회단체 사전 교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의회는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5조에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는 강남구하고 이번에 광양시 두 번째가 되는데요.

향후에는 집행부의 교류협력을 통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번 축제에는 서로 왕래가 있었던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번 장단콩축제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얼마나 됐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강남구와 자매결연 맺은 게 작년 8월 23일 맺어서 교류성과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수능강의 방송개설 협약 및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대상자가 2,200명이었는데 시비로 부담해 주는 저소득층 1인당 2만원이거든요, 1,360만원을 들여서 680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시청한 사람들이 1,520명 그래서 2,200명 정도가 인터넷 수능강의 협약체결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자부담으로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는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은데요, 작년도에 2회 설날·추석, 금년도에 2회 설날·추석해서 1,300만원 정도의 농산물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금년도에는 언제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월 설날, 9월 추석이요.

그래서 우리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강남구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래서 강남구하고 교류를 맺고자 했을 때 실익의 기대성이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서로 수익을 내고자 했던 사항이 주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농수산물도 그렇고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강남구가 제일 부자동네이고, 본받을 부분들이 많으니까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거죠.

○ 兪炳錫 위원 체결 1년이 넘어가는데 굉장히 소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금년에 특별히 3번 축제동안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가을행사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자체의 행사 때문에, 작년에는 구청장이 직접 와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 兪炳錫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보기도 좋았고, 기대도 했는데 금년에 축제에 안 보이니까 이게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서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건 아닙니다.

○ 兪炳錫 위원 국내외 자매결연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에요, 몇 년도에 만들어진 내용이 없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7년도 7월경…….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인근 다른 시·군들은 조례 없이 의회동의 안 받고 국내는 자매결연 맺고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승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국외의 자매우호도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체결돼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외는.

○ 兪炳錫 위원 여기 9조에 보면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조 2항에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이런 항목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교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문화체육 관계는 국외 같은 경우는 하다노시 축구교류가 있습니다.

다음주 12월 5일 금요일쯤 하다노시에 우리 청소년 축구팀이 갑니다.

콩축제도 전통 북 공연단이 와서 공연도 했었고요, 국외는 그렇고요.

국내는 광양시 같은 경우는 남쪽지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추운 지방이니까 스포츠팀들이 동계전지훈련 장소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152개팀 4,070명 정도 작년도 전지훈련팀이 와서 훈련을 했었답니다, 축구, 육상, 씨름, 태권도 등 해가지고.

이것이 자매결연이 되고 스포츠 교류 같은 전지훈련을 겨울에는 그쪽에 가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2004년도 5월에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개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단콩축제도 외국에 수출할 경우에 그런 물류기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더듬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兪炳錫 위원 시민교류가 활성화 돼야 자매결연, 우호도시 간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역특산품을 보니까 광양장도라고 되어 있는데 광양장도가 뭐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장도 긴 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兪炳錫 위원 광양에서 장도를 제조한다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죠, 장도라고 해서 한문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안성의 맞춤이라고 해서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옛날부터 내려온 그게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축제는 광양전어축제가 있고, 매화축제가 있습니다.

저도 환경관리국장할 때 꽃축제와 관련해서 가봤는데 매화축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매실차들 많이 드시러 오시더라고요, 광양이 매실의 고장입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양시와 자매결연에 관해서 兪炳錫 위원님의 자세한 질의가 있어서 본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로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 즉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장님께서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자치단체 중에는 파주시장과 광양시장이 참여 하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워크샵 때 만나서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이고 또 광양은 광양제철소 등 여러 가지 교류할 것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져서 시발이 된 겁니다.

처음에 단초는 광양시장과 우리 파주시장과의 균발위 워크샵 때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두 분이 균발위 위원에 되어 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유일하게 자치단체장이 두 분인데 파주시와 광양시 시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리고 또 국가 균발위 위원으로 되셨다면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선진자치단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쪽 광양에 기후가 좋아서 동계체육훈련지로서 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체육시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어떻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광양시에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152개팀 4,070명 정도가 와서 동계전지훈련을 할 정도면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조만간에 우리 실무진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전에 현황파악도 할 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구, 육상, 씨름, 태권도 등 하는 것을 보니까 실내체육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내체육이니까요.

육상, 축구 할 정도면 축구장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요.

자료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하여간 실무진을 미리 파견해서 자매결연 전에 위원님들한테 광양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히 축구와 육상 이 두 부분은 파주시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양성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쪽에 내려가서 할 때 일부나마 경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경비는 우리가 자부담하고 장소제공…….

○ 金正大 위원 장소제공은 그쪽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무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든가 시설은 확인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짚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무료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동계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金正大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2004년도 5월에 전국 최초로 개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둘러보고 농수산물 수출종목을 비교분석도 해보고, 인삼도 있고, 장단콩도 있으니까 콩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金正大 위원 여기서 수출하는 것은 다양하겠죠, 일본, 동남아 이런 데 포함해서 세계 각국으로, 농산물수출센터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 파주시의 화훼 수출이 상당히 요즘 들어 부진한데 이 부분내지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배 수출하는데 여러 가지 물류비용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청소년 체육교류와 맞물려서 농수산물 수출물류단지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국내에 있어서 이 교류하는 것, 먼저 강남구에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실적은 인터넷 수능수강 협약체결해서 2,000여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양시와의 관계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믿어져서 앞으로 좀 더 강남구와 광양시와의 자매결연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조, 2조 이것을 개정한 것은 지금 추세가 법을 재개정할 때 하나의 시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조 목적에서는 목적만 명시하고, 2조 이하에서 약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시류다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5조 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처리 해야 한다’ 이것을 신규로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것은 신문·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경찰청하고 불교 조계종하고 분규가 있을 당시에 그런 사항이 열거돼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5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3항을 특별히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종교 간에 어떤 갈등을 더 표면화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생각도 굳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대해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조문을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조계종과의 분규사태 시에 대통령께서도 엄정하게 종교편향을 금지토록 조문에 담겠다는 언급이 있어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성격이다, 그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항에도 공정·신속사항이 있는데 또 넣으니까 이것이 시쳇말로 옥상옥의 누를 범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그때의 상황이 우리 국내의 큰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례까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도 8월 7일 광양시 자치혁신단과 실무단이 파주시에 방문을 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8년도 8월 7일 광양시 자치혁신과장과 5명 정도가 우리 파주시에 왔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8월 25일 자매결연의향서를 서로 교환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파주시에서는 광양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실무단이 광양시에 방문을 안 했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무단을 파견해서 광양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현황 뿐이 아니고 시설 등등을 견학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금 2009년 2월에 광양시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12월이 다 됐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구역이 1읍, 6면, 5동, 192개리, 102통으로 되어 있고 인구가 14만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양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결연의 원칙 4조에 보면 ‘파주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전검토라든가 우리가 이번에 사세보시하고도 교류를 했지만 파워포인트로 사전설명회도 하고 또 의원대표들도 가서 참석을 했었고 그런 것 보니까 이해가 쉽고 ‘아, 이 지역하고는 우리가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를 이루어야 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 광양시에 대해서는 우리 파주시가 너무 모르고 자매도시를 맺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8월 7일 광양시 자치혁신과장과 실무단이 왔을 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현장만 답사를 못한 거거든요.

10월 8일 광양 시민의 날 행사 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실무단이 왔었고, 우리도 가려고 하는 때에 각종 축제들이 9월에 있고 그래서 뒤로 미루자는 말에 실무단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단을 현지답사를 시켜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만 갖고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3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97년에, 경남 하동은 98년에, 서울시 송파구는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서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서울 송파구도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자립도도 높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인구나 면적 봐서는 우리 파주시하고 좀 다릅니다만 남쪽 지방에서 14만 정도면 상당한 인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면적도 한 450㎢면 광양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양제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 해안 쪽에 배울 것이 뭐가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따뜻한 지방이니까 물론 전지훈련을 제주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만 제주도는 비행기로 가고 그만큼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호 상생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인구수만 맞춰서 하기에는…….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인구가 적고 우리 파주시 보다 작은 동네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워낙 축구를 하다보니까 밑에 지방에 전지훈련도 같이 가 보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날이 따뜻하니까 겨울철 되면 이리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와서 우리가 학원체육이나 파주시 체육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제 말씀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라는데 실무단이 자매결연 체결하기 전에 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지역이 나쁘다, 좋다, 우리가 꼭 이 지역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냐 이 뜻은 아닙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실무진을 파견해서 갔다 온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어차피 여기 보면 민간, 학교 모든 분들이 자매결연 하게 되면 참여하게 되니까 아예 실무단을 파견하실 때 이런 민간대표도 같이 가주시고 아니면 여건이 된다면 시의회에서도 대표로서 한두 분도 가셔서 같이 참여해서 그 지역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끝으로 하다노시 축구교류를 이번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몇 월에 가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2월 5일에 출발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이번에 참석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회는 누가 가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명단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도 조영증 축구교실에 몇 명, 어디 어디에 몇 명해서 안분해서 3개 파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위원장 朴光燮 그것은 정회시간에 자세히 알려 주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많이 맺고 앞으로도 계속 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좀 체계적으로 추후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체결만 했지 그 다음에는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도 확실하게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맡기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위원장 朴光燮 현재까지도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는데요, 요즘 지역 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칠레에 문화공연 예술단이 다녀왔고, 내년도에는 스페인 쿠엥카시장이 9월에 축제가 있는데 파주시에서 예술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방문하셔서 시장님한테 초청의사를 밝히고 간 사례도 있고요.

나머지 하다노시나 사세보시는 계속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세보시 또한 교환공무원 등 제안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츰 출발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활발히 이어 나가서 진짜 내실 있는 국제교류내지는 자매도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에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수수료를 인하조정 하는 것으로 현재 타 시·군과의 수수료 비교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 건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조례안 3페이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이번에 신설되는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대한 증명 요율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서 건설, 기계등록원부까지 몇 개 항목이 있는데 현재 이것을 무인민원발급 안 하고 창구에서 발급할 때는 요율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창구민원하고 무인발급기 증명요금이 차등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金正大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차고지 설치 확인수수료 타 시·군 수수료 비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파주시가 3만원으로 제일 많고, 용인시가 1만 5,000원이며, 적게는 6,000원까지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평균이 8,800원이므로 파주시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가까운 1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인하하게 된 배경과 요율비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인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인하기준은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원,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인 경우는 200원, 300원 이상 500원 미만인 경우는 100원 단 주민등록등·초본은 50원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3페이지 4항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있는 증명 여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지금 무인기로 발급할 때 300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창구에서 발급하게 되면 이게 얼마 받는 건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금 현행은 주민등록등·초본이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는 인하를 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50원 내린 겁니다.

창구에서는 그대로 350원 입니다.

○ 金正大 위원 농지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타 지역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이렇게 다섯 개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농지원부는 창구에서는 1,000원이고요, 무인은 8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 타 지역 창구는 1,500원, 무인은 1,200원, 자동차등록원부 타 지역 창구에서는 1,300원, 무인발급일 경우는 1,000원, 개별공시지가는 창구에서는 800원, 무인은 600원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지금 1,000원 초과하는 건 300원으로 하고, 규정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규정이 아니고 인하기준을 정한 것이요.

그러니까 기계등록 원부 타 지역 같은 건 1,500원이니까 1,000원원을 초과하니까 1,500원에서 300원을 빼니까 1,200원으로 되는 거고요.

자동차등록 원부의 타 지역인 경우는 1,300원이니까 300원을 빼니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농지원부는 500원에서 1,000까지를 200원 내리는 거니까 200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정을 800으로 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업무특성상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이 필요하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비정규직 인력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속적인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여 금연 희망자를 등록 한 후에 6개월 간 추후 관리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금연클리닉 운영과 산업체, 군부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금연교육과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서 흡연 시 인체유해성을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연상담사 교육 및 평가관리를 하게 되고요.

금연구역 지정시설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금연관련사업 수탁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의료법인 또는 보건사업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기관이나 단체를 공모해서 위탁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검토의견대로 상반기 중에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못하고 2009년 5월 공개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 금연클리닉실 운영에 대해서 인력, 예산,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추진 일정이 상반기 중에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못하고 2009년 7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예정금액 1억 7,690만원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 경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민간위탁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겠고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내년 1월이나 2월 안에 민간위탁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공개입찰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탁체결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2009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실의 인력과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내용,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금연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인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300만원, 운영비가 2,1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재료비 4,300만원으로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등록관리 인원이 지금 1,422명으로 계획인원 1,200명 중에 119%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인원이 1,422명 중에 702명 정도가 돼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체와 군부대에 대한 이동클리닉 운영실적은 산업체 2개소, 군부대 17개소에 대해 443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와 군부대를 찾아가서 금연교육 한 횟수도 10회 걸쳐서 1,101명의 실적을 올렸고요.

청소년 금연교육도 13회 1,520명, 금연뮤지컬 개최 4회 1,320명을 실시했고, 금연캠페인이나 리플릿 배부 이런 금연홍보사업을 15회에 걸쳐서 8,18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7,0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예산보다 약간 인건비 등에 추가 소요될 것이 예상이 돼서 한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예상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보면 파주시 인구 추계계획에 20세 미만의 학생들이 빠져 있는데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흡연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흡연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각 학교마다 금연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죠, 그것은 학교라든지 교육청 사전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금연상담사라고 있는데 금연상담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어느 정도 수준의 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 분들은 금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인력입니다.

○ 兪炳錫 위원 공인자격증은 없고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고…….

○ 보건소장 金奎一 간호학이라든지 보건교육학 이런 것을 전공해서 졸업한 자로서 금연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상담사로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 兪炳錫 위원 지금 보건소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직접…….

○ 보건소장 金奎一 지금 3명의 사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3명 상담사를 민간위탁기관에 인계해서 고용연계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현재 상담하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전문인력 확보하신 분들을 갖고 계시겠죠?

○ 보건소장 金奎一 네, 전문인력 2명이 보완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에 보면 일산화탄소 측정은 0으로 되어 있고, 소변니코틴 검사, 폐활량 및 폐나이 검사 이건 횟수로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에 의한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검사결과 니코틴은 얼마 정도의 자세한 세부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요, 결과사항 내용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자세한 실적은 위원님들께 자료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보면 산업장, 군부대 상담을 1, 2, 3회 한다고 했는데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金奎一 금연상담은 주로 전화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상담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3명이 찾아가는 상담은 어렵고요.

홍보에 의해서 전화가 오면 상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군부대?

○ 보건소장 金奎一 군부대 같은 데는 금연교육 차원에서 찾아가서도 하고요.

전화로도 상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부대에서 요청할 때 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림에 있어서 여기에서 예산이 1억 7,690만 6,000원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정작 2009년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1억 5,4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위탁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1억 7,690만원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금연클리닉 세부운영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산정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추후에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金正大 위원 조례안 7페이지 거기도 또 이게 그러네.

소요예산 1억 7,657만 4,000원 국비 44%, 시비 56% 이렇게 나오고, 아래 내용 금액 보면 1억 7,690만 6,32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떤 숫자가 맞는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위원님, 당초에 자료가 오타가 있어서 제가 와서 수정을 본 자료가 의회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7,690만원이 맞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여기 1억 7,657만 4,000원은 잘못된 자료다, 이점 앞으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400만원으로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수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金奎一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 승인해 줄 필요가 없네?

○ 보건소장 金奎一 이것이 민간위탁 7월 이후에 사업비로 집행할 예산이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7월 이후에 잔액을 가지고 민간위탁비로 산정되는 겁니다.

민간위탁비가 얼마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1억 7,690만 6,320원으로 일단 이 동의안은 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1억 5,400만원은 일단 6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종전대로 집행하고, 7월부터 민간위탁 할 때는 다시 산정해서 해야 되겠다.

○ 보건소장 金奎一 네,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기 전에 적어도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예산서는 정확하게 나와야…….

○ 보건소장 金奎一 민간위탁계획서가 별도로 수립되면 의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그것도 과연 1, 2차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차 추경이 5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때에는 민간위탁 시에 위탁예산액이 다 확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민간위탁 할 시기까지 추경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잔액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이상하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위탁을 준다, 이것 참 곤란한데요.

안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따질 수는 없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1억 5,400만원 갖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위탁 시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먼저 성립된 후에 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점은 보건소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거기에 대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본예산하고 민간위탁동의안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차질 없이 이 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 미성립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네, 알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금연클리닉사업을 완전히 안 하고 다 민간위탁하는 거죠?

○ 보건소장 金奎一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금연상담사 3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민간위탁기관으로 인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담당자 한 분이 그러한 사업추진상황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1차 추경 때에 금년도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또 민간위탁 할 예산이 확정돼서 추경 때 다 정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네, 알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금연구역 지정현황에 있어서 고교 및 대학 14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고교 및 대학 14개소 또 학원 1개소.

○ 보건소장 金奎一 금연구역 지정시설 현황은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고교 13개소, 대학 1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고교 13개소는 파주시에 있는 학교는 다 들어 간 것이냐 이거죠?

○ 보건소장 金奎一 네,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대학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 건강증진팀장 임태영 세무대.

○ 金正大 위원 그럼 지금 두원공대 같은 건 안 들어갔나요, 그럼 학원은 1개소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네, 이게 어디?

○ 건강증진팀장 임태영 학원은 연면적 500㎡ 이상인 학원이기 때문에…….

○ 金正大 위원 우리 파주시에 한 군데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학, 학원이나 지정이 안 된 시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데 금연클리닉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다행히 고교 및 대학, 학원이 다 지정됐고, 두원공대 여기도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金奎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시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향후 정확히 조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6페이지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이것은 기업체에 출근하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낮에는 이러한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회사를 찾아가신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네, 그렇죠.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야간조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면 안 될 텐데.

○ 보건소장 金奎一 초저녁시간으로 기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 金正大 위원 이것도 문제가 좀 있네.

○ 보건소장 金奎一 회사에서 요청하는 시간에 가도록…….

○ 金正大 위원 회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간다?

○ 보건소장 金奎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신청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요청하는 시간에 방문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 金正大 위원 신청해서 한다면 말이 되죠, 금년도에 실적 나온 건 있어요?

○ 보건소장 金奎一 아까 답변 드렸을 때 산업체 및 군부대 이동클리닉 운영 여기에 금연교육이 10회 1,106명이 있고요.

○ 金正大 위원 이게 야간이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포함된 실적입니다, 주간, 야간해서.

올해 전체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돼서 산정해 놓은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소장님이 우리 시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 하시는데도 여념이 없으실 텐데 제가 무리한 질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소장님보다도 보좌하시는 각 팀장님들께서 전임소장님이 물러나신 후에 행정공백이 없도록 특별히 팀장님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소장님 빨리 정확하게 현황파악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제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사업 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팀장님들이 더욱더 소장님 보필하는데 힘을 쏟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보건업무하면 특수업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자신이 상당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우리 파주시 보건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정진을 해주셔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질의를 듣다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금연구역 지정시설이 어떤 기준에서 지정하게 된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이것은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있고요,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건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학원이 하나인데 그 학원이 어떤 규모이상을 가지고 있는…….

○ 보건소장 金奎一 1,000㎡ 이상의 지정기준이 되어 있어서 큰 학원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큰 학원에는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하게 되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강의실, 학생 휴게실 그런데만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학원, 학교 시설현황 보면 이 시설 내에서는 거의 다 담배를 못 피는 거네.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피게 한다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원래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건물 전체를 금연하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도 건물 내에서는 일체 담배를 못 피도록 그렇게…….

○ 兪炳錫 위원 여기도 그런 대상…….

○ 보건소장 金奎一 이 건물은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획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는 건물 전체를 금연으로 하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兪炳錫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의 사례를 보면서 이 동의안을 왜 올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과연 명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게 과연 믿어야 될 답변인지, 안 믿어야 될 답변인지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보좌하시는 분들이 의회동의안을 얻으러 오셨을 때는 자료를 좀 명확히 갖추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더군다나 건수도 한 건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대답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얻습니까?

참, 이 자리에 오늘 사례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몇 건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 건밖에 안 되고.

금연클리닉 한 건인데 자료도 몇 장이나 됩니까, 이게.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보건소에 오래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좀 숙지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두 명이 더 추가가 된다 시설관리인력 2인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상담사 3인에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관리인력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우리 위원님들이 여쭙는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래도 상담사가 더 늘어나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금연클리닉이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 효율적인 것 같지도 않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한테 떠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명확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질의를 하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심한 얘기를 했는데 듣다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숙지하시고 자료도 많이 갖춰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읍 신청사방문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심의하신 일반안건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3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11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金奎一

총무과장 劉英男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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