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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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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金)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3.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그제 심사하신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金正大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3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은 심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의원발의 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불법을 저지른 보육시설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심사결과 자매결연체결 전 광양시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공무원, 민간대표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파견해 결과물을 분석·판단하여 의회보고 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금연클리닉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금년 3월 시정정책 간담회 보고 때 이미 계획된 사항으로 소요예산 파악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반영이 되어야 했음에도 동의안에 들어온 예산현황과 2009년 본예산에 실제 계상된 금액차이가 발생 하였는바 향후 소요예산 파악 후 200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의회제출 안건이나 소관업무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소홀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2008년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3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7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보건소장 金奎一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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