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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8.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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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7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4.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5.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4.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면에 비치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도로하천과 소관 파주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과 소관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하천과 소관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 제정된 후 개정연혁이 없는 조례로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점용료 등의 수수료를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기준으로 인하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점용료 최소 징수비용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96년도 최초 조례 제정시 지방세 최소 징수비용의 실례를 들어 500원으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오기로 인해 500만원으로 되었기에 금번에 500만원에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최소징수비용이 2,000원 미만이고 타지자체에도 이에 준하거나 이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파주시도 최소징수비용을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공사,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소하천점용료 및 수수료 등을 50%를 감면하고 소하천점용료가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점용료 상승폭을 줄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부과 및 징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더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감독과 사업기능의 분리를 통하여 상수도의 경영효율화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파주의 장래를 위한 물의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수도법 제23조에 의거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위탁사업의 기본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도시설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시설개선과 운영효율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며 투자비는 장기간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 공사이며 시설소유와 요금결정은 파주시 고유권한으로 남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운영관리와 고객 및 요금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년이며 총 투자비는 2,469억원으로 시설개량비 1,039억원, 운영관리비 1,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규모는 1일 14만 8,000톤으로 대상시설은 협약시 파주시에서 운영관리중인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목표 유수율은 2017년에 88%를 달성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탁운영 단가의 용수 판매량을 곱하여 지급하게 되는 위탁운영 대가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위탁운영 단가는 톤당 326원으로 위탁기간동안 균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상수도과는 1과 6팀으로써 계약직 19명을 포함하여 7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 후에는 1센터 4과 52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위탁 사전성 검토용역 결과입니다.

파주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일정한 가정 하에 생산원가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파주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톤당 32원 90전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년간 총 260억원 연평균 13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정적 용수공급 및 신규 용수 수요발생시 대처능력 향상과 수도관리주체 일원화를 통한 운영효율화, 그리고 고품질 수돗물 공급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비개량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돗물 법정검사 항목은 55개인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25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위탁운영을 통하여 파주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 또 행정의 주민신뢰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거두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의 특별한 부담없이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를 거쳐 올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파주시와 수자원공사가 합동 근무한 후 4월부터는 파주시 수도서비스센터를 수자원 공사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소하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500원을 500만원으로 법에서 잘못 표기가 돼서 최소비용을 2,000원으로 줄이는 거죠?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률이 잘못된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아닙니다, 저희가 500만원이라는 조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개정을 안 하고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당초 제정할 취지가 지방세 징수조례 최소비용이 5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표기돼서 500만원으로 조례가 제정된 오기사항을 현재 2,000원으로 최소비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4조에 보면 점용료 징수시기입니다.

다른 사항은 3월내에 징수하는데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른다 되어 있거든요.

농지세의 납기가 언제인지 세무과에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세가 2009년도까지는 유예로 알고 있는데 납부시기를 말씀해주시고 지방세법에 보면 농지세가 2000년도 12월에 개정되면서 농지세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농업소득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최하금액이 500원인데 500만원으로 산정해서 여태까지 하천점용료는 사실상의 징수실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500원으로 했었다면 하천점용료가 추상적으로 얼마가 되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용자인 시민에게 가장 널리 홍보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탁 후 조직 인력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50명에서 35명 감축시킨 15명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감축되는 35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발생요인 억제를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와 수도법시행령 35조 5항을 보면 위탁의 타당성 필요성 검토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사항과 실시협약서 체결안이 있으시면 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상수도 위탁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위탁내용에 이런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파주시 상수도 본선관로가 주로 주철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철관이라든지 콘크리트 토관으로 본선 매설된 관이 노후돼서 거기서 발생되는 녹물이 인체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본선에 대한 노후관에 대한 교체관계까지 위탁되는지 또 시에서 본선을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선에 주철관하고 또는 콘크리트관이 매설되어 있는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맥금 정수장이라든지 지하공 취수관도 위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맥금정수장하고 취수원까지 위탁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께서는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과세 규정 중 농경목적 점용료는 농지세 납기에 따른다는 내용 관련 납기시기와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확인 그리고 최소징수비용 500만원을 조정함에 있어 현재까지 500만원으로 간주 요금 부과했다면 추정금액은 얼마인지와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동의안과 관련 상수도 본선관로 노후 등 인체 유해한 실례를 들어 본선관로 중 주철관 매설연장과 맥금정수장 및 지하정호 등 침수시설 또한 위탁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지세 납기에 따른 납기시기는 익년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조례상 농지세 표현은 2000년 11월 29일 농업소득세로 법령이 바뀌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소하천 점용허가는 최소비용 500만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금액과 관계없이 총64건을 점용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점용료가 최소비용 500만원 미만이기에 64건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없었으나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 64건 중 면제대상을 제외한 36건에 대하여 자료가 확인할 수 있는 2004년부터 2008년 5년간 280만원으로 추정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2004년 이전은 읍면에서도 점용료 징수 등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 자료확인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본관인 50mm이상 연장이 총 88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철관은 314㎞이고 기타 강관, 스텐레스관, 아연도, 합성수지, PE 등으로 분포돼서 매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맥금 정수장과 지하정호 등 취수시설도 전문기관 위탁에 포함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 필요성, 당위성 등 시민에게 널리 홍보한 실적과 위탁시 인력관리 운영상 감축인원 향후 대책,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우려를 걱정해 주시면서 요금인상 억제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고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 환경부장관 고시사항, 실시협약서 체결안 등 세가지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 20일간 공람을 상수도과와 각 읍면동에서 실시했고 중앙지 1개, 지방지 1개 등 언론 매체와 또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2008년 11월 6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 대한 홍보는 위탁동의와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과 인력 71명중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40명 정도를 고용승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검침원 등 계약직 19명은 모두 고용승계토록 하고 21명은 일반직군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희망하는 사람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 차후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에 있어서 고용 40명에 대한 인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공기업 회계, 신규시설 확장 그리고 상수도 정책 등 일부 업무에 종사해야 되겠기에 향후 직제개편 등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 결정은 현재와 같이 파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파주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된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상승되어 요금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요금인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원가의 중요 요소인 전력비, 약품비등 원자재가 상승하면 요금인상 원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시설의 현대화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도록 실시협약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생산원가도 줄여서 최대한 요금인상은 억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황강댐 등으로 인한 임진강 수원 부족에 대비해서 팔당을 원수로 하는 원수공급체계를 협약 체결해서 적어도 2010년 이후에는 원수를 대체할 수 있게끔 해서 공급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가 공급될 때에는 요금체계가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 환경부장관 고시사항, 실시협약 체결안 등 필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가 한번 나가는데 5년씩인데 점용료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이 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익년도입니다.

○ 洪德基 위원 허가나갈 때 5년치를 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매년 합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최하 500원인데 500만원으로 잘못돼서 500원으로 했을 때 280만원정도가 징수되어야 할 것을 안됐다고 보는 거죠, 5년치 통계를?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유권해석이라든지 잘못 적용되었을 때 세외수입에도 그만큼 결손되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바뀐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수정해도 이의 없으신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 洪德基 위원 상수도 주철관이 314㎞가 깔려있는데 주로 몇 년이나 됐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주철관 된지가 20년 이상 노후관이 271㎞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철관이 90㎞ 아연도관이…….

○ 洪德基 위원 아연도관은 녹나는 것이 아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래도 노후되면 누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 노후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 교체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음용수를 마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맑은 물을 해서 공급해도 원수는 깨끗한데 거기서 같이 나가는 20년이상 노후된 관을 통해서 나가니까 사실상 보이지는 않지만 깨끗하지 않은 녹물을 먹는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후관을 조기에 교체해 주시는데 이 투자는 위탁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파주시에서 해야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탁이 되더라도 기존에 관로에 대한 개량, 유수율 제거를 위해서 개량 등에 대한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선 투자를 해서 유수율 제고를 목표치인 88%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계속 선 투자를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다만 신규시설이나 확장에 필요한 것은 파주시에서 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주철관 노후관, 유수율 제고 개선은 더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洪德基 위원 위탁할 때 조건을 넣어주셔서 노후관에 대한 것이 조기에 교체가 되도록 당부 사항이 명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14쪽을 보면 개정안이 2항에 토지 점용분을 보면 농작물의 경작목적 점용하는 경우 해서 밑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미식재분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0.8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미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작물을 식재한다고 점용 받아서 미식재한 것은 의도가 점용목적에 맞지 않고 미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농작물에 최대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요율을 낮추지만 농작물 사용한다고 점용 받아서 농작물 사용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 말씀취지는 미식재분을 농작물 경작하는 것에서 식재를 안하니까 좀더 과중하게 하자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미식재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을 규정상 할 것인지 아니면 점용목적대로 하지 않으니까 취소를 하든지 부분에 대한 방안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골재를 쌓아 놓는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도 넣고 제재를 못했을 때는 요율을 높여서 이렇게 쓰면 농작물 목적으로 점용 받아서 안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이다보면 밑에 나항에 대해서는 고쳐야될 부분이 식물을 재배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에 대해서는 농작물도 식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식물 뒤에 괄호열고 농작물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도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질의 드렸듯이 전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다 위탁위원회다 의회동의다 이런 과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그만큼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많은 시민들한테 전파가 돼서 공감을 얻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도로 법이 허용하는 범주까지는 했다고 보고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실시협약 체결이라든가 아직 위탁동의가 의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더 홍보하겠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공람 기간이라든가 주민 설명회는 규정상 했고요, 또 홍보지나 언론 등에 매개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주민들이 얼마큼 참여하느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참여의식이 50여명정도 참여하셨는데 홍보도 미흡한지 몰라도 나름대로 허용되는 범주까지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법 규정이라든가 설명회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했다는 얘기하셨는데 아마도 설명회가 있다 이 정도만 읍면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설명회도 50명밖에 안나왔는데 이것은 홍보도 부족하고 주민의 인식도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각종 이장회의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의견 듣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의견 들어서 거기서 문제점도 받고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토 용역 보고나 실시협약 등이 의회에서 다루는데 달랑 안에 대한 한 장을 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숙하고 의회에 대해서 무조건 해주겠지 안이한 생각도 가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에 일부 홍보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이러한 의회에서 향후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하는 것을 의회를 통해서 말씀 올렸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위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 결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서두에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민간위탁 기본협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의회 설명자료를 통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 있었고 그러나 모든 자료라든가 의회에서 용역 타당성 실시한 것은 8월부터 10월까지 용역주어서 책 한권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의원들이 검토하고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단지 타당성 용역 실시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 딱 한 장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동의해달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회에서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위탁 규정이 있었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모든 정황을 알고 동의안에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한 장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답변 구하시는 부분인지 몰라도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드렸고 그 보고에 의해서 제반 갖추어야 될 행정절차를 이행해감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보고해서 위탁동의안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 전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를 같이 못드린 부분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지만 페이지가 한 장이든 10페이지든 그것이 불찰이 있었다면 제가 감수하고 그에 대한 사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소홀히 했다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께서 법 규정이라든가 절차 이행 사항에서 요식행위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도 될 수 있습니다만 반복적인 말씀은 전 시민이 관심사항이면 최대한 설명회도 50명밖에 참여 안했으면 이에 대한 문제점 제시하고 더 많은 홍보해서 다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많이 해주어야 될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자료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많은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해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논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의회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다는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것은 통합관리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뭉뚱그려서 통합해서 관리를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전문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으로 보고요, 정확하게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기본 골격방침은 3내지 1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 군별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행안부가 지침을 내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3개에서 몇 개 지방자치단체 묶어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 안 했는데요, 의견제의는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실무선에서 검토과정에 상수도와 관련된 전문위탁으로 가는 것이 동두천하고 양주, 저희 파주 포함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은 있었어요.

요금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시군별로 요금체계가 다른데 저희가 주로 판단해보기는 요금체계가 제안한 데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상에서도 양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요.

행안부가 아닌 국토부라든가 환경부 쪽에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고 경기도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바도 있어서 어느 쪽에 치우쳐서 할 수 없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은 장점을 살리고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지침 내린 것 같은데 그러면 실무선에서 그게 아니다하는 부분보다는 5월 29일인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용역을 준 것은 8월에 준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의뢰해서 정확히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때 같이 안하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반드시 행자부에서 지침 시달한 것을 준수한다는 의무는 없는 것이고 이미 방침을 정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 검토를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실무선에서 검토한 부분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 못시킨 거죠.

행안부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계속 진행시킨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요금체계만 가지고 모든 것이 배치된다는 것보다는 20년 동안 상수도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행안부 지침 말씀이십니까?

○ 金榮麒 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희가 실무에서 검토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논리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다시 용역주어서 이런 것보다는 그때당시 민간위탁 용역 주었을 때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셨으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희가 행안부 방침이든 환경부 방침이든 경기도 방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 들어서 정책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단지 행안부 지침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했을 때 요금체계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방침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표준위탁계약서 안이 내려왔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내려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표준안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별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저희가 환경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협약서를 기준 삼아서 협약요건이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와 전국에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실시협약서를 참고하고 파주시 상황에 맞게 안을 잡았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해서 부결시킨 시군도 있고 보류시킨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이 파악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저희가 논산이라든지 추진한지 오래된 곳 벤치마킹을 수차례 했고요, 그쪽에서 요금체계라든지 시설개량비라든지 운영대가라든지 비교분석을 충분히 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 비교검토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기준이 된 데 나름대로 잘된 데로 보이지만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돼서 보류시킨 데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런 데도 문제점 검토해보셨나 질의 드린 거거든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논산 같은 경우에 오래된 곳인데 그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용수사용량이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쓴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었고 민원이 되고 있었던 곳이 진주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대중매체에서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이탈리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도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요금인상 문제였는데 특수지역으로 저소득층들이 수도요금을 공짜로 쓰다가 수도요금을 내게 되는 바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운영하면서 요금이 평준화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 저소득층들이 요금 안내고 쓰다가 내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통합운영에 대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요금의 형평성 때문에 고려 중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71명이 근무한다고 했죠, 여기서 17명이 남는 겁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17명이 나와 있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기업회계팀 요금 관련된 직원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신설 공사는 저희가 맡게 되니까 그에 대한 인력 등 최소한의 인력이 한17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잔존업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요금 결정이라든가 약수터 관리 잔존업무 때문에 남는 거죠.

나머지 50명 정도는 전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아니요, 한 40명 정도요.

○ 金榮麒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민영화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화두가 되고 했는데 일단 민영화는 안 된다, 대통령이 물, 수도부분은 민영화 안시킨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일용, 상용직들이 자제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앞길이 첨예의 관심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0명인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기 싫지만 가는 사람도 있고 10명 정도는 그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우리가 챙겨주어야 하는 10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사부서 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오해가 없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따른 상승요인이 생겨도 수도요금 인상부분은 없을 것이다 답변하셨는데 5페이지 보면 위탁운영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단가가 3㎡당 326원으로 해서 20년간 균일하다 물가 변동율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위탁단가 조정이 있습니다.

총괄원가 변동, 물량 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단가를 조정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대개 다른 시군에 보면 물가변동이 5% 이상 있을 때는 단가를 조정해주고 5%미만일 때는 조정 안 해준다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5%미만이라도 물가변동이 있으면 조정해 준다는 시군이 있거든요.

물가변동만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원가변동 물가차이 변동이 물가변동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물가변동 쪽에 총괄원가 변동이라든가 물량 차이 발생이 포함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물량 차이같은 것도 나중에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 체결할 때는 용수량을 1만톤을 쓰기로 했다든가 그런데 실제 사용량은 물량 차이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조정하게 됩니다.

위탁단가 조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총괄원가 변동, 총괄원가는 전년도 제무제표라든지 산정하게 되는데 변동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물량 차이라는 것은 용수사용량에 단가를 곱해서 운영대가를 주게 되는데요, 용수판매량이 처음에 협약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9만톤이라고 예를 들면요 9만톤을 훨씬 더 쓸 수도 있고 부족하게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金榮麒 위원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시협약서안 7쪽에 보면 14조 운영관리개선 운영대가 산정은 매년 해준다고 산정하여 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건의 설명과정에서는 거의 우리는 운영대가 고정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설명해주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제 협약서 안을 보면 매년 산정해서 조정해 주겠다는 안이 되어 있거든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운영단가는 20년간 균일하게 되는 것이고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해마다 할 수밖에 없고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게 되고요.

전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원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산정해서 변동관련된 것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 金榮麒 위원 14조 2항에 보면 물량 차이를 제외한 운영비 증감에 대해서는 인상이나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맞습니다, 운영관리 속에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유로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는 부분이지만 안에 제출해주신 설명하고 지금 받아본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이런 부분인지 몰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면 파주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면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다 주셔서 그 안에 사전에 검토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시민들이 일단은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의원들이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시청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구나 하는 것이 팽배한 파주시민들의 얘깁니다.

이런 것을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아마도 집행부에서 자료 여러 가지 챙겨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정질문에 얘기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원들이 다같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읍면장 같이 얘기해서 공감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 질문했었고 답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겠노라고 답변했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그때그때 넘어가기만 하면 원안통과만 되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국장님만 국한되는 부분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세심한 것까지 챙겨주셔야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오늘 위탁동의면 한국수자원공사측의 의견을 구하는데 수자원공사의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안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위탁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약속받을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주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도 있었는데 여기 참석안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5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와 3조에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대한 기본이념 및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8조까지 파주시와 사업자, 시민 및 학교, 언론의 직무와 역할을 정하고 녹색성장 환경백서 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9조에서 14조까지 파주시 종합적인 환경보전 계획으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고 안제17조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단체, 연구 기관에 일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 26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시 환경보전을 위한 파주시 녹색성장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7조 및 제28조는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푸른파주 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협의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관규정을 조례로 일원화하고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목적, 구성, 기능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푸른파주21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제3조에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8조까지는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회원을 200명 이내에서 100명으로 정비하고 당초 협의회 정관 조례로 관리되던 것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임원, 공동대표, 감사 등 협의회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 15조까지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총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5개 기구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방향과 예산, 분과별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이전 조례와 같이 푸른파주21사업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사업자의 책무라든가 시민의 책무, 특히 언론관계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푸른파주21 운영 실천협의회 관계는 사실상 과거에 보면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든지 단체나 협의회에서 인원은 증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타단체 말하자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데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외에 개인별로 회비를 걷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실천 협의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녹색성장 3페이지 보면 제4조 시의 책무에서 녹색성장을 하는데 수종이 어떤 수종이 몇프로를 식재를 하고 하는 수종의 표시도 있을 법한데 여기는 명기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수종이 정해진 것이 있으면 비율과 수종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파주21에서는 여기 보면 국제 유엔기구까지 업무가 전개가 되는데 이 100명가지고 위원회를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시겠지만 과연 그렇게 자연생태부터 유엔기구까지 업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이 될는지 기본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위원이 200명에서 100명으로 감된 사유와 상임위원장이 5명에서 공동대표로 해서 3명으로 줄인 사유, 유급인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국장하고 2명 이내 직원 또는 자원봉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구 조례에는 유급인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국장 1명과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는 15조의 사무국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주는데 유급 인원은 늘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보면 7쪽에 19조 위원회 설치사항과 21쪽에 구성 및 임기사항이 있습니다.

협의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직에 대해서는 위촉이라든가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촉직에 대해서는 위촉직위라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조례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시, 사업자, 학교, 언론의 책무와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기존의 환경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강하고 시의 책무와 사업자, 시민, 학교, 언론 등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5조 사업자 책무, 제6조 시민의 책무, 제7조 학교·언론의 책무가 실천적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앞으로 구성될 녹색성장위원회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여성단체, 봉사단체, 각급학교, 지역언론 등을 적극 동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회원을 100명으로 줄인 이유와 타 단체처럼 이 단체도 회비를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金暘起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 질의와 겹치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 실천협의회는 그간 200명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실제 협의회 참여인원은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참여가 미흡했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명 모두 위원자격을 갖고 있어서 대외적인 지위만 행사했지 실질적인 활동은 안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운영자체도 형식적이거나 파벌주의가 많이 나고 있어 외부적으로도 많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는 파주시 환경문제를 시와 의회, 환경단체, 사회단체, 기업이 협력하여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고자 하는 조례상 예산을 전액 지원받는 준 공공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번도 푸른파주21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정도로 운영되어 왔다는 내외 비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등 다른 대도시 실천협의회도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도 본받고 해서 인원을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푸른파주 실천협의회는 이제까지 회비를 징수해서 활동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시의 책무에 수종, 나무의 종류를 명시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의 책무에는 파주시 녹색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의 정책 과정을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인 동식물 나무의 종류까지 명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 공동대표를 종전에는 시장, 의장, 상인대표, 기업인 협의회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등 5명으로 하였으나 사실상 기업인 협의회와 여성단체가 파주시의 모든 지역사회단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어서 시장은 시 정책에 관한 대표자로서, 의장은 시민전체 대표자로서, 상인대표는 총회가 뽑은 위원대표로서 공동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실화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안11조 자문위원회의 상공회의소 소장, 여성단체 협의회장, 파주발전기획위원장,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과 환경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지원조례에서 7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제16조에 협의회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는 상인대표가 별도 협의회 운영규정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한 것이며 유급직원을 새로이 늘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에 파주시 녹색성장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15명 위원 중에 시의원 2명과 관련부서 국장 2명 모두 4명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위촉직 위원에 대한 기준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위촉직 위원은 여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근거는 기존 환경기본조례 제20조에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실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개정되는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 제2항에도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천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30조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로 바꾼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왜 바꿨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특별한 의미보다 최근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장돼서 기후변화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환경을 기본으로 하는 성장, 녹색성장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이름도 녹색성장기본조례로 바꾸게 되었고요.

또 위원회도 조례가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바뀜에 따라서 위원회도 포괄적인 의미로 녹색성장 위원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돼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개념의 변화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개념의 변화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를 할까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희가 수정안을 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해 주시고요, 환경전문가라든지 환경단체, 경험자 여러가지 사항으로 해서 위촉기준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21조1항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 호선해야 된다 했는데, 위원장은 아마도 시장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으로 못박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직들이 시의원이나 환경관리부서 국장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 위원회 설치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구성을 봐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야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종전에 환경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역할을 저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민간이 되든 시장이 되든…….

○ 金榮麒 위원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부시장으로 한다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정조례지만 기존에 부분에서 개정조례에도 보기 때문에 기존에 부시장으로 한다로 해주시고요.

실천협의회 운영지원조례도 전부 개정조례안인데 여기는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29조2항에 근거를 두어서 한다고 하는데 조례에서 근거를 두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기존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종전에 환경기본조례에도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했고요,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환경기본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근거법령안에 조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설치운영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21 추진하기 위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뭐냐 말씀드린 것이 조례에서 다시 위임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야지 조례로 다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92년 6월 유엔 환경 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 제28장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항이 들어가야 근본취지의 운영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틀리지 않는 말씀같고요, 법제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법제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조례에 근거를 둔 조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받았고요.

○ 金榮麒 위원 조례에서 다시 하려면 규칙을 두어야지 조례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규정한 것은…….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희도 그것이 의문돼서 법제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은 거고요, 유엔 지방의제21을 근거로 하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겠죠.

○ 金榮麒 위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 28장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환경시스템 계획인 지방의제21 추진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을 만들고 운영규정을 이 사항에 굳이 기존에 있었던 사항을 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을 넣어야 조례 제정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사항은 수정안으로 채택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제4조에 6번 지구온난화 방지나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가장 주 원인이 저탄소, 즉 녹색식물이 많아야 저탄소가 된다는 뜻인데 가장 수종이 여기에 적합한 나무는 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렸는데 여기에 기록하기는 벅차다 그러셨나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暘起 위원 이런 것도 여기 수종이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부기구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도 처음부터 이걸 보고 실행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고비사막이나 이런 데에서 식목하는 사회단체가 많은데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수종을 그쪽에서 선택해주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189억이라는 벌금도 내고 산소를 사는 처지에 오게 됩니다만 그래서 수종을 모르시면 좀더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조례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면 저는 무리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수종을 정하고 종류를 정하고 하는 것들은 조례보다는 실천계획에 담길 내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金暘起 위원 파주시 녹색성장을 목표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례로 넣어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를테면 제9조에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시장은 수립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조례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돌아오는 봄이나 가을이라도 나무를 심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수종이 선택되어야 심죠, 그때는 누가 수종을 선택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나무를 심게 되면 당연히 조림계획이나 나무식재계획에 의해서 심게 되고, 나무심기를 추진할 때는 설계를 하게 되고요, 설계과정에서 어떤 나무가 어떤 지역에 좋은 것인지 어떤 기후에 적합한지는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어떤 수종의 어떤 나무가 녹색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그걸 서류로…….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정한 다음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푸른파주21에 대한 상임대표에 대한 임기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2월말까지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적용을 안받고 2월말 가서 다시 선임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의제21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炯弼 위원 시장이 임명했을 때 사명감 관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꼭 사명감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명제로 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의제21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8조에 보면 녹색성장 환경백서라고 작성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제8조 녹색성장 환경백서입니다.

이제까지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환경위원회라든지 백서라든지 조례에 정한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다시 다루게 된 것도 보다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 녹색성장 관련된 환경백서는 반드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언제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금년도 정책이 추진되면 1년 단위로 발간하든지 아니면 2년 단위로 발간하든지 백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환경백서가 확실히 작성되어야 파주의 녹색성장은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면 시의원들은 12조에 운영위원회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체계 보면 의장님은 당연직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그 외 의원님들은 각 분과위원회에 그냥 신청받는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역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들은 다 넣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2명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시의원들이 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제안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사업이고 또한 100명, 200명 단위로 하는 부분인데 시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종전 조례상에는 시의원님이 위원으로서 200명안에 포함돼서 분과위원회도 전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형식적이고 실천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개정조례 안에는 실질적인 기구안에 운영위원회 참여하신다든지 실천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것 말고는 분과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참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11조 자문위원회에 의원님 다 넣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자문위원회 멤버는 의장님이 공동대표로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문위원회 성격 자체가 협의회 운영전반에 걸친 자문, 사무국 운영위원의 지도, 이런 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

○ 金榮麒 위원 어차피 참여는 다 하셨는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고 거기에 따른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의 위상 문제도 그렇고 참여하는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종전에는 200명이 전부 위원입니다, 다 분과위원회에 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정조례 안에는 100명 중에 약 30명 정도만 임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강제로 분과위원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종전에 분과위원회 참여하셔서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회의참여하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개정조례에서는 전체 100명 회원 중에 약 40명 정도만 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참여 안하시게 될 겁니다.

회원과 운영위원으로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2명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100명안에 들어가시고요…….

○ 洪德基 위원 여기 12조에 시의원 2명만 들어가는 것인데 11조에 자문위원회로 넣었으면 좋겠다, 9명 이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의장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시의원 2명 말고 나머지 의원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자는 얘기죠.

○ 金榮麒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100명 중에 40명만 위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위원이면 자문위원이든 운영위원이든 들어가 있는데 의장님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자문위원으로 못들어간다는 말씀하신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榮麒 위원 또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추천한 2명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명은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7명이 40명의 위원에 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결과적으로 洪德基 위원님이나 제 말씀이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통 이제까지 위원회설치 운영조례에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본적이 없고요,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특히 범시민기구 정책입안자로 참여하고 대변인도 참여하고 시민 대표도 참여하고 사회단체도 참여하고 골고루 분포되는 조례 기본 이념에 맞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푸른파주21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거의 들어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참석들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죠, 참석도 안한다, 제명시켜야 된다, 말이 많은데 분과위원회 소수 인원들이 모이는데 가서 참석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5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5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소관 및 환경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6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상수도과장 權赫壬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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