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1.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소관
- 2-2. 도시디자인국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000만원, 온천자원 평가조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비 1억 9,835만원을 편성하여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 워크숍 개최,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 시범가로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조리읍 장곡검문소에서 봉일천사거리까지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을 조성하고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223만 4,000원, 위성영상 갱신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318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자원 홍보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6,000만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비 2,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통선 북방지역 및 접경지역지원사업비 65억 4,600만원, 아동동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비 14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도시 추진단 운영비로 2억 712만 5,000원, 파주 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행사업비 48억원, 예비비 6억 1,190만원 등 56억 1,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금촌구획정리 1, 2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4억 4,0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10억 7,9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및 예비비 등 총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1.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316쪽 중간쯤 보면 온천지구 평가조사 용역 1억원이 서있습니다.
온천지구의 지정 시기와 면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온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316쪽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 시범 가로조성입니다.
9,6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입니다.
도비 6억원하고 시비 6억원인데 간판정비만 하는 것인지 또 통일로변만 하는 것인지 이면도로까지 하는 것인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金榮麒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께서 질의하신 온천지구 면적과 그간 온천지구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맥금온천은 96년 7월 2일 맥금동 일원 46만평 규모를 온천지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98년 11월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주조합원의 의견청취, 온천개발사업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사전협의 등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으며 금번 온천자원 평가조사를 통해 적정면적을 산출하여 개발가용지를 판단한 후 온천개발 계획 수립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사안은 2007년 12월 시정질문 시 洪德基 위원 질문에 대한 추진대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이 질의하신 교통시설물 통합 시범가로 조성계획은 현재 교통신호등, 이정표 등 공공시각매체의 중복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통합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1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지역은 시청사거리에서 금촌시내 로터리까지 800m구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파주시 특색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내년도 경기도 역점시책사업으로 도시이미지와 조화되고 편리한 공공시설의 기능별 분류·통합 설치하고 옥외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파주시는 조리읍 장곡검문소에서 봉일천사거리까지 4㎞ 구간에 대한 도로변의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사인물 등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12월중 용역사업 발주 후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잘 못들었습니다만 98년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그동안에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金榮麒 위원 온천지구가 지정되면 개발행위라든가 많은 제약이 생기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한 안 되는데요, 온천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나 같이 하게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온천지구 해제해 달라, 아니면 규제완화 해달라는 부분도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동안 여러 군데서 개발하겠다고 시도했는데 구체화되지 못해왔습니다.
온천 개발보호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이 부분에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작년에 洪德基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한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개발이다 아니면 지역의 발전이다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주민들한테 고통만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온천지구뿐만 아니라 많거든요, 도시계획지구 지정해서.
이것은 벌써 12년이 넘었는데 98년도에 잠깐 추진하다가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신 권영일 도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여러 가지 용역 주어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이해를 잘 시켜 가시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 시범 가로조성인데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거리같은 데에서 보시면 교통신호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도로표지판도 있고 교통표지판도 있고 표지판이 지주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나 보면 10개 있는 데도 있고 8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지주하나에 다 묶을 수 있으면 다 묶자, 지주하나에 신호등하고 표지판하고 가로등을 하나에 다 다는 것으로 심플하게 하면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洪德基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존의 시설물은 누가 한겁니까, 행정기관에서 다 한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행정기관에서 대부분 했죠.
○ 洪德基 위원 행정기관에서 예산 편성해서 경찰서에 전도해서 시설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앞으로는 당초부터 복합적인 심의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주어야지 시설하나 각 기관에서 해놓고 나중에 통합시스템이다 해서 이렇게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타 지역이라도 교통시설물이나 신호등할 때는 도시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설할 때 재투자해서 재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공공디자인 시범지 조성해서 조리 장곡검문소에서 봉일천사거리인데 이 사항도 보면 주로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간판정비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간판도 있고요, 전선 같은 것까지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뒤따라줄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인몰 같은 것도 하려고 합니다.
○ 洪德基 위원 이러한 분야도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마이너스경제 되는데 시범거리도 좋지만 이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또 주민생활 연관되는 예산에 좀더 신경써주시고, 전선얘기 나왔습니다만 금촌에서 시범가로해서 간판 정비하는데 보면 그전에도 金暘起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 나가보세요, 전선이 더 엉망이에요.
전기 지주나 곧장 되어 있던 것을 구부려서 스틸로 다시 만드신 것까지는 좋은데 늘어져있는 전선 보십시오.
전선이 정비되어야지 간판만 정비해서는 도시미관이 안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시범지역을 할 때는 전선까지도, 전주까지도 디자인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시설물 설치할 때는 도시개발과에 사전 협의를 맡도록 해서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통일로변이나 각 도로변에 돌출간판할 때 다 허가 맡은 겁니다.
다 허가 맡았는데 다시 철거시켜서 종합 디자인에 의해서 시범가로조성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시범가로조성해서 막대한 예산 투자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허가내줄 때 허가해주고 간판해서 해놨는데 이제 와서 다시 철거해서 예산 투자하니까 주민들 봤을 때는 호응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점은 기본 계획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용역을 주셔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각 부서에서 설치할 때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일로변 보면 홍보물 간판도 있고 전부 예산 들여서 한 거거든요.
관광안내라든지 각자 할 때 다 승인 맡아서 예산투자 했는데 또 시범가로조성이라고 해서 다시 예산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317페이지 파주시 기본계획 2025년도까지 기본계획하는데 8억원을 투자하는데 변경함으로써 급변하는 21세기 파주를 선도하는 민간중심, 교육문화도시로 성장 유도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608쪽 특별회계 대지보상인데 아까 金榮麒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대지관계에 대해서 17필지에 400㎡만 예산 편성했는데 민원 신청 건이 몇 필지에 얼마나 되는지 장기미집행 보상 주어야 될 것이 대충 얼마 면적에 얼마나 되는지, 왜 의원들이 따지냐 하면 사실상 지구로 지정 해놓고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이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예산안 61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세요, 지출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더 많아요, 하는 일은 없어요.
세입분야에서는 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비비로 16억 7,900만원이거든요.
구태여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죠.
지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인건비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먼저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계상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 12월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배분가능인구가 부족하여 공영개발, 민간개발 등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고자 인구확보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교통 경관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수립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지보상 민원신청 건수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민원 신청 건은 43건 53필지 중 2008년 현재까지 23건 29필지에 대한 보상금 47억 7,9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면적은 3.9㎢로써 보상금액을 3,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인건비가 필요없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면서 같은 날짜로 국토계획법이 변경되어 기반시설 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 구역이 지정된 곳에 한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고 집행하도록 개정되어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이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계속 관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급변하는 바람에 사실상 도시계획을 자꾸 다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지역도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교하 같은 데를 보면 열병합 시설물이라든가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장, 봉안시설, 이런데 대해서 민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파트 개발하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근처에 사는 상지석리, 연다산리, 다율리, 봉안시설이라면 오도리 등이 문제점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반영시켜서 소외된 지역도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스가 들어간다든가 철탑을 집어넣는다든가 개발함으로써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지금 말씀하신 주변지역의 가스공급 등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용역 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할 겁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반영될 수 있을는지 저거한데 전반적인 사항은 다 검토해서 여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지보상이 전체가 43건에 58필지를 신청한 건수죠.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보상이 나가면 신청한 건수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20건 24필지가 남았는데요, 일단 20건 24필지에 대해 다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 세운 것인데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10억원 예산에서 감정하면 나머지 10필지 말고 24필지까지도 지급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10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민원이 내 땅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권리행사 못하니까 신청한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셔야죠,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남의 재산 묶어놓고 그 사람들은 세금만 내고 예산 없어서 보상 못준다고 하고 다른 사업은 하고 있고.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갖고 추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정이 나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지보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안 되는데 70년대 정도 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20년 이상이 지나면 실효된다는 일몰제가 있죠,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20년 이상되면 실효되는데요, 그때 다시 의견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연장이 됩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입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일몰제가 되면 다시 그 계획을 해서 연장하는 수단가지고 걱정없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18일 112회 임시회에 시정질문 통해서 이런 사항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이 250개소 476만 6,000㎡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96%가 되는 이 부분이 사유지거든요.
그러면 10년 이상 사유재산을 도로계획이다 공원계획이다, 녹지계획이다 묶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이나 보상 전혀 없었죠, 규제만 해서 고통만 준거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몰 사항도 20년 이상 된 것이 146개소 410만㎡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전체 중에 8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치해서 재원확보방안이라든가 특별회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주시에서는 2003년도에 타당성 및 존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미집행 시설 636개소 중 52%인 332개소의 불필요한 도로시설 등 0.49㎢를 면적 축소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으며’ 이런 조치가 되었고 ‘존치가 필요한 304개소 중 2006년도까지 개설된 76개소 제외한 227개소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계속하여 2020년까지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지보상은 매수청구 우선순위에 따라 시비와 도비, 보조금으로 보상 중에 있으나 시 자체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경기도에 보조금 확대지원과 채권발행의 요청과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하는 기반시설금 중 가용재원을 확충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와 대지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조금 신청과 채권발행요청, 기반시설 부담금을 충당시키는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대지보상금하고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도로에 편입된 용지하고 두가지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도로하고 도시계획하고 분리해서 도에서도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요, 2007년 12월에 도비지원 요청한 바도 있고, 지금 도비지원이 도로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체불용지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시원스럽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원하고 있다 아니면 도에 요청하고 있다 말씀이 계시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3조를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 재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이내의 금액을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이나 도시계획 시설의 채권발행, 당해 특별회계 이자수입 부분으로 상당히 이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런 지적했습니다만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덜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도 2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되는 이유는 그에 대해서 다시 연장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합당한 명분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연장만 하면 된다는 부분은 지적 드리고 싶고요.
아까 洪德基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청하는 것만은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하고 더 해서 가능한 재원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행정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는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단의 단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신청된 보상금은 최대한 빨리 당해연도에 보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답까지는 못드리겠는데요.
○ 金榮麒 위원 매년 10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턱이 없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3,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1년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할애해서 보상될 수 있는 단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겠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특별보고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설비는 어떠어떠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시설비는 주로 각종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사항이 되는데요, 시설비라는 것은 기반시설비에 주로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시민은 이 계획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것은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향후 25년 후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지금까지는 2025년까지 계획이 확정됐는데 5년마다 정비해나가는 겁니다.
장기계획을 세우다보니까 현실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을 5년마다 여건에 맞춰서 다시 조정해나가는 겁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놓아도 5년 후에 가서 다시 훼손시켜서 방향을 다시 할 수도 있네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특별히 잘못되었으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것을 바꾸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향후 25년 도시기본계획은 잘못된 거죠.
차라리 5년마다 한다든지 10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계획을 하는데 너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면 바뀌니까 큰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죠.
○ 金暘起 위원 지금 말씀대로 5년 후 잘못됐으면 다시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해놓은 설치물은 훼손시켜야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큰 틀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될 거,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심의 받아서 합니다.
○ 金暘起 위원 주문 드리는 질의는 5년 계획으로 하든지 25년 계획으로 하든지 확실히 해서 그대로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놔야지, 25년으로 했다가 5년 후에 가서 다시변경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계획 맞췄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된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현실여건하고 안 맞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여기 부서별로 도시계획이나 균형발전, 지역개발 3개과가 긴밀히 협의해서 10년이고 25년이고 확실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그것은 3개과가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가 아니라 시 전체가 다 검토되고 도에 검토되고 합니다.
○ 金暘起 위원 중간에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한사람 민원이 전체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합당하면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전체 도시계획이 개인 때문에 망칠 수는 없는 거니까 민원을 다 접수 의견받고 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반영해야 될 것이냐 말거냐 판단해서…….
○ 위원장 朴贊一 민원을 최소화 해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중 도시계획과 소관을 마치고 균형발전과와 지역개발과는 14시까지 정회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2. 도시디자인국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과와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321쪽 지역개발과 전산개발비해서 개발행위허가 자료 시스템 구축해서 6,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32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금촌1동과 2동은 읍면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시에 예산 요구를 하면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촌1동과 2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 중에서 예산에 편입되지 않은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0페이지 공영개발사업비 예비비가 6억 1,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48억원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별도의 예비비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22쪽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입니다.
민통선 북방은 지역개발사업이 읍면에 배려없이 사업선정위주로 하다보니까 한 지역에 편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600페이지 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해서 24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부담내용을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정회 전 金榮麒 위원과 洪德基 위원, 金暘起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께서는 개발행위 자료시스템 구축사업비 6,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관련 자료는 엑셀파일로 작성 관리하고 있어 자료의 보관활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간 인허가 자료의 제공, 구축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구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께서는 금촌1동과 2동의 요구사업 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내역과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촌2동에서는 신청된 사업은 없으며 금촌1동은 마을회관 신축을 포함 7건을 신청하였으나 이중 마을회관 신축, 하천복개, 등산로 정비, 훈련장 진입로 포장사업은 현장실사결과 시급성과 타당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사유와 예비비 별도 집행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도비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3억 1,600만원과 당초예비비 2억 8,000만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면 적절하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을 읍면별로 배려하지 않고 한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편성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탄현면의 민통선 내 지역과 군내면, 진동면, 장단면 등 4개면 지역이며 예산액은 도비 50%, 시비 50%로써 매년 경기도 지침시달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경기도 승인 후 추진하게 됩니다.
읍면 신청사업 대부분은 반영하였으나 주민 이용율이 저조한 사업 일부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께서는 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4억원에 대한 부담금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관계법률상 조성원가를 낮추어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산업기반을 조기에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롱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조성에 따른 사업비중 50%에 해당하는 19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중 내년도에는 48억원을 지원하고 준공연도인 2010년까지 잔여사업비 142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24억원은 기반조성 사업비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월롱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사업조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 金暘起 위원 도로 조성하는데 24억원이 전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부족분에 대한?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총액이 380억원인데 그 중에서 사업자가 190억원을 부담하고 경기도하고 시가 190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시 부담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190억원 중에서 반이요.
○ 金暘起 위원 24억원이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내년도에만 48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반이니까 24억원이요.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 우수관 모든 기반시설을 시에서 제공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로하고 공원하고 녹지조성만이요.
○ 金暘起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1동과 2동에 대해서 지역을 갖고 왜 따지냐면 다른 읍면은 민통선 북방이라든지 접경지역이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촌1동인 경우 타 읍면보다 인구도 많고 도농복합시로써 농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 토목직이 없어서 담당부서에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총괄 예산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그 국에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동까지 챙기려니까 동사무소는 항상 뒤로 밀리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별에서 바로 예산과로 올렸을 때에는 이러한 사항이 적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 배분 볼까요, 타읍면 제일 많은 데가 12억원입니다, 그러면 금촌1동인 경우는 5억원이예요.
그러면 읍면 예산에만 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이다, 민북사업이다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잘 해결되는데 동 지역이라고 해서 실사해서 아직 급하지 않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사업인데 좀더 배려를 해서 물론 예결위 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될 사항입니다만 총괄예산제도 모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사무소에서는 의원이 필요없다, 의원들이 하는 것이 뭐있냐 자기지역에 주민 숙원사업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것은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되어야지, 물론 총괄예산제도이기 때문에 국에 대한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주민도 살고 주민이 불편한 것은 각 읍면마다 똑같거든요, 동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우선순위에 배려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국장님?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다른 지역에는 단위사업이 4억 5,000만원까지도 예산이 섭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4,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짜리도 숙원사업 해결 안 해주면 아니죠, 예산부서하고 얘기하셔서 총괄예산 더 받으시든지 우리는 동사무소 예산까지 챙겨야 되니까 예산 책정을 더 해달라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12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그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읍면동에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입니다.
○ 洪德基 위원 시장만 쓰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타당성 판단해서 지원해줍니다.
○ 洪德基 위원 이것도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리면 또 읍면별로 나누어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금촌1동에서 신청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하천복개공사는 앞골 하천복개공사인데 개인특혜시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등산로, 진입로 공사는 금촌1동에서 제외요청이 있었고 훈련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주민편익사업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빠졌고 마을회관 신축관계가 하나 있는데 현재 일부 타 용도로 사용 중에 있어서 시 방침에 의해서 반영 안됐습니다.
신청된 것은 여건이 지원해주기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고 총액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동1통에 대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계실 때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마을회관 관계는 단위는 큽니다, 그러나 건물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먼저 하셔서 건물자체가 안전도에서 벗어나면 규모를 줄인다든지 사항을 해서 대체방안이라도 세워주셔야지 타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항은 1층이 마을회관이고 2층은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새서.
다음에 훈련장 진입도로 포장은 부대 안입니까, 현장 누가 나갔다 오셨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부대 밖입니다.
○ 洪德基 위원 부대바깥이면 군인들만 씁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농로라든지 같이 쓰지 않아요?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인근에 농경지가 없습니다.
농경지가 있고 농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제외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동사무소 쪽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기 때문에 웬만한 거 아니면 다 편성해줍니다.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린 자료에 의하면 수해예방대책사업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진입로가 우기 때 하류지역에 대한 수해대책을 걱정해서 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좀 본위원이 사업 하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타 지역보다 예산배정이 적으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세금 제일 많이 내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제일 못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좀더 그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洪德基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도로하천과도 있고 상수도과 몇 군데 주민숙원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예산 설명대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시급한 사업을 때에 맞춰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나름대로 시장님의 의지인 예산부서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대로 쓰도록 실무부서에서는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개발행위허가 자료 시스템은 지역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토지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입력시키는 겁니까?
다른 지역개발행위가 아닌 다른 토지 인허가라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개발과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민원 처리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 쪽도 인허가가 있을 수 있고 개발행위 쪽도 인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마다 농지는 농지자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없어서 단순하게 엑셀로만 자료를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부서간에 자료를 공유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할 때 검색하거나 할 경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료 관리하거나 입출력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DB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쓰고자 구축하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가 아닌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부분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다른 인허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갖춰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개발행위도 같이 한다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개발행위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2003년도부터입니다.
○ 金榮麒 위원 2003년도면 사업량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입력한다고 했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개발행위 허가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2003년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 쪽에서 인허가할 때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런 형태의 인허가는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최종 오래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98년도부터입니다.
98년도부터의 자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용어만 달랐지 2003년 이전에도 개발행위와 같은 인허가는 있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민원의 최종적인 부분은 거의 건축이나 구축물에 따른 사항도 되는데 민원 서류의 총체적인 총괄하는 시민봉사과에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인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해주는 것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갖추는 것이고 최종허가는 행안부에서 보급해주어서 하고 있는 민원행정시스템에는 인허가에 관한 접수부터 허가 최종까지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개발행위 자체도 그리로 자료가 가면서 개발행위 자체만 입력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그렇습니다.
큰틀 중에서 개발행위허가 관련되는 것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이 사항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개발행위 하나만 가지고 입력하면 다른 연계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취지에서 질의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예산을 집행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322쪽, 323쪽인데 설명서 보면 감사원 감사시 문산, 탄현, 광탄은 부적합 지역으로 제외됐거든요.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 이내에 소재한 읍면동으로써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 보호구역 점유비율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3개 이상 저조한 지역에 해당되나 2008년도 경기도 감사원 감사 시 문산읍, 탄현면, 광탄면이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평균보다 높아 2009년도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이상 된 지표로는 문산읍이 5년간 인구증감율,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평균이상이고요, 탄현면은 5년간 인구증감율, 도로포장율,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전국 평균이상이고, 광탄면은 5년간 인구증감율, 도로포장율,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제외되었습니다.
2004년 감사 시에는 똑같은 사유로 교하읍하고 월롱면이 제외되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기준이 접경지역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치를 내서 도로포장이나 인구증가율 따져가지고 제외시키는 것으로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0인)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공무원 1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