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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3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2008.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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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건설교통국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소관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관리사업소,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상수도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에서 350쪽 상수도과 예산은 전년대비 3억 363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9,605만 1,000원입니다.

348쪽에서 349쪽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분야는 전년대비 3억 3,943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5,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물관리 시스템 강화 분야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123만 7,000원을,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1억 8,300만원,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폐쇄 민간자본보조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9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으로 1억 3,581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0쪽 행정운영 경비분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4,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하수도과 예산은 공중화장실 관리 및 내부거래분야 예산으로 351쪽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로 1억 2,250만 3,000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등에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내부거래 지출 분야는 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4억 1,900만원, 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5쪽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비 등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사업비로 2억 2,652만 9,000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 경비로 7,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21페이지 예산총괄, 29페이지 수익적 수입, 37페이지 수익적 지출, 77페이지 자본적 수입, 81페이지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페이지 예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904억 2,000만 5,000원보다 35억 1,104만 6,000원이 증액된 939억 3,1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221억 7,227만 6,000원, 이월금으로 532억 2,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37억 9,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250억 5,193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에 87억 9,925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에 8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870만원, 예비비에 578억 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지출 및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하여 예산안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4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9페이지 영업수익 221억 7,227만 6,000원은 급수수익 215억 5,360만 4,000원, 급수공사 수입 3억원, 기타 영업수익 3억 1,8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4페이지 영업외 수익 44억 4,759만 2,000원은 수입이자 37억 8,135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6억 1,003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5,6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영업비용 250억 5,193만 4,000원 중 원수 및 취수비 4억 1,076만 5,000원, 일반운영비 3,832만 9,000원, 일반재료비, 동력비 등 재료비에 3억 5,143만 6,000원, 수선교체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정수비는 188억 570만 5,000원으로 청사관리원 보수 1,358만 3,000원, 일반운영비 2억 5,392만 8,000원, 일반재료비·약품비·정수구입비·동력비 등 재료비에 110억 9,380만 6,000원,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대가 74억 3,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배수비는 17억 6,449만 5,000원으로 누수탐사원 및 가정급수조사원 보수에 1억 8,232만원, 일반운영비 6억 8,940만 4,000원, 일반재료비·동력비 등 재료비에 1억 4,527만 1,000원, 수선교체비 6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급수비는 계량기 교체 및 급수관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선교체비에 1억 6,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일반관리비는 26억 9,187만 8,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청원경찰 보수에 15억 8,923만 8,000원, 사무관리비·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730만 4,000원, 여비·업무추진비·연구개발비에 1억 3,746만원, 연금 부담금 등에 8억 1,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9억 1,046만 7,000원으로 계량기 검침원 보수에 8억 1,247만 7,000원, 일반운영비 2,655만원, 주부검침원 수수료에 6,143만원을 편성하였고, 68페이지 신설 급수공사비는 3억원, 같은 쪽에서 69페이지까지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이자 상환액 9,535만 4,000원, 시설분담금 및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 2,500만원, 예비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6억 1,881만 3,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상환을 위한 도비보조금 16억 7,367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미리 상수도 확장공사 설계용역에 9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 5,625만원,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분수리 등 20개소 확장공사 56억 1,400만원, 취약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3억원, 8개 지역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 공사에 5억 6,000만원, 6개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페이지 비가동설비 자산은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2억 87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573억 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7페이지 예산총괄, 25페이지 수익적 수입, 29페이지 수익적 지출, 51페이지 자본적 수입, 55페이지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4억 3,6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47억 354만 3,000원, 영업외수익에 34억 3,289만 2,000원, 이월금으로 64억 3,175만 4,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1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83억 8,143만 5,000원, 이월사업비 64억 3,175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에 24억 9,64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9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지출 및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하여 예산안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영업수익은 47억 354만 3,000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46억 7,954만 3,000원, 기타 영업수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영업외 수익 34억 3,289만 2,000원은 수입이자 1,389만 2,000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43쪽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영업비용 38억 8,143만 5,000원 중 29페이지 관거비는 하수도사업 사고배상금 등 1,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페이지 처리장비는 69억 9,967만 9,000원으로 공공하수도 통합민간위탁금 원가용역비에 2,500만원, 문산·금촌 등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69억 7,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일반관리비는 13억 6,905만 6,000원으로 인건비·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10억 1,314만 4,000원, 일반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억 3만원, 여비·업무추진비·예산성과금 등 7,812만원, 연금 부담금 등 1억 756만 8,000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과오납반환금 7,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설분담금인 하수도 원인자분담금 수입에 219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에 9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가동설비 자산은 24억 9,640만원으로 하수관거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하수도유지보수 4억 5,000만원, 누수하수관 개량사업 1억 1,500만원, 적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수질TMS설치 12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등 3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무형자산인 하수관 개량 사업 GIS구축에는 1,260만원, 57쪽에서 58쪽 민간자본이전인 민간대행사업비는 290억 9,900만원으로 문산·금촌·통일동산 하수처리증설에 219억 4,600만원, 수도권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6억 1,400만원, 문산·금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5억 3,9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어제에 이어 금일 상정된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1. 건설교통국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사업소,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보면 14쪽, 5항 예비비 573억원이 있습니다.

85쪽과도 관련이 되는데 예비비가 573억원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348쪽 중간에 보면 물관리 시스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오는 강우이기 때문에 연평균 계절별로 월별로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고 게릴라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우수를 적절히 재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파주시청 내 관용차가 몇 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용차량을 렌탈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과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쪽 예비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사업예산 5억원과 자본예산 573억원 등 578억원으로 금년보다 137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 초과수입과 예산 집행 잔액분 이월로 순세계잉여금이 530억원,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및 자본 잉여금 수입 등을 포함하여 939억 3,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지출액은 361억 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 578억원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교하신도시와 관련된 신도시 내 원인자 및 20여건에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따른 급수공사에 사용될 재원이며 상수도 3, 4단계 확장사업과 미급수지역의 상수도확장 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안 348쪽 물 관리 시스템관련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 등 집중강우와 관련 우수를 재처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와 시청소유 관용차량을 렌탈할 수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은 1,350㎜정도입니다.

이중 장마 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특정기간에 집중돼서 정부나 학계에서는 다량으로 유출되는 강수량의 효율적 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정책을 발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자연현상으로 집중되는 강수량에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책, 기타 우수재활용 시스템 등의 과제를 지자체 여건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 관심사항인 효율적 물 관리 시스템은 집중강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을 막는 효과와 그냥 흘려보내는 강수량을 저류하여 하천수에 이용과 범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을 걱정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법령정비와 의무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정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현재 가정에 일부 우수재처리 시스템의 권장사항을 좀더 적극 발굴해서 정책측면에서의 과제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위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현 여건상 파주시에 우수 재처리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 11월 30일 현재 총 등록차량은 12만 2,733대입니다.

그중 파주시청 관용차 등록대수는 17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관용차량 렌탈 계획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관리부서인 기획행정국 회계과에 통보해서 별도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익으로 따지자면 1년에 흑자가 얼마나 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상수도과장 權赫壬입니다.

손익계산서 요약에 의하면 2007년 당기순이익이 38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예비비 보면 4조에 보면 순이익 유보자금 9억원,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 부분에서 532억원하고 기초분 적립금 2억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월이익잉여금이 뭡니까?

이익 본 것을 넘긴다는 뜻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저희가 사업하면서 불용액이 남은 것들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불용액을 이월시킨다고 해줘야 되는데 이월이익잉여금과 또 금년에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불용액 처분하는 예정액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 편성했거든요.

상수도가 이익이 많은 부분인데 그러면 굳이 이익금을 더 투자해서 민간위탁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 金榮麒 위원 예비비가 573억원 아닙니까, 예비비가 거의 편성된 것이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자 부담이라든지…….

○ 金榮麒 위원 아니죠,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부분이지만 예비비 지출편성 재원이 532억원이 이월이익잉여금과 당년도 이익잉여금 예정처분액이 거의 예비비에 편성재원이거든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15억원하고 불용되었던 것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은 이렇게 쓴다고 했지만 예비비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이월이익잉여금과 당년도 이익잉여금으로 편성된 예비비라 이거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 경제용어에서는 영업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이익잉여금이거든요.

532억원이 수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수지를 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38억원이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38억원인데 이월시키는 부분은 이익금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 상수도과장 權赫壬 예비비에는 현재 예비비에서 남아있던 돈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려면 원인자부담금 먼저 받거든요, 나중에 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돈도 예비비에 들어가 있고요.

○ 金榮麒 위원 예비비 그런 부분이지만 4조 보면 예비비 편성재원에 이월이익잉여금과 예정처분액 해서 532억원의 대부분 재원이거든요, 예비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부분 아니라.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3년 치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보면 2005년도 결산에서 642억원 불용액 처분돼서 이월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723억원이 불용액 처분돼서 이월됐어요, 2007년도에는 812억원 불용처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상수도특별회계 절반이 넘는 예산액이 불용액 처분해서 넘어간다는 지적입니다.

올해도 지출액의 682억원 중에서 573억원이면 84%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잘못된 부분 아니냐는 거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세수 여러 사항에서는 여기에 전부 근거표시해서 지출로써 예산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뭉뚱그려서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위원님, 답변드리면 내년 용미리 같은 경우에 용역비로 9억원 편성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2010년부터 어쨌거나 그 도로 사업이 되는대로 용미리 같은데도 거의 50억원을 투자해야 되고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하는 월롱 같은 경우에도 교하택지지구 3지구가 책정됨에 따라서 시설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보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용미리다 어디다 장래를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용미리, 분수리, 부곡리 전부 세세하게 산출기초해서 예산 편성했잖아요.

예비비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재원을 예비비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전체 지출 예산에 84%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金正大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지적하였고 금년 결산검사 때도 제가 이부분에서 질의했는데 金榮九 국장님이 일본에 가셔서 李天宰 디자인국장이 답변과정에서 동문서답 식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승인안에도 兪炳錫 위원장께서 그때 결산승인사항에 대해서 잠깐 속기록을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결산승인안을 부결시킬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세출예산액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일부 충실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안 가결시켰거든요.

그러면 결산검사나 아니면 각종 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으면 시정이 되고 어떤 대안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산편성상에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에 따른 그간의 사업부서의 예산운영을 잠깐 소개드리면 예비비 부분 중에서 내년도 투자할 것을 예산 편성해서 지출로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속성상 배수지 3, 4단계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것이 용역주고 난 이후에 승인받아서 확정되어야 하니까 적어도 2010년에나 사업이 착수가 되거든요.

2010년에 착수될 것을 명년도 예산에 넣어서 이월시키느니 예비비로 집어넣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예비비에 지출내역을 뭉뚱그려 넣었다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상에 2-3년 있다가 투자될 것을 이월, 재이월, 사고이월 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은 동감이 갑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여러 가지 연계성이 단절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파주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문제점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작년 올해 이렇게만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점을 칼을 대서 수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제가 부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 운영하는 과정이나 과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수정안으로 세출예산을 짜서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가 일반회계에서 필요할 때 다시 전입 받는 부분은 할 수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산에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 지출액을 그만큼 여유로 일반회계에서 남겨놔야 되는데 그 부분 남겨놓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쪽 사업하고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을 지출적 성격이라야 한다면 차제에 지출예산을 편성해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金榮麒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돌발사태나 아니면 재해라든지 부분에서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도시 여러 가지 있지만 벌써 1년, 2년 예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예비비에서 이래서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는 부분 말씀드리고, 상수도예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통장이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적금식으로 적립도 하고 있고요, 용어는 확실히 생각나지 않지만 펀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적금에 대해서는 몇 개나 얼마나 들고 있어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정기예금 12건에 615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수익증권 MMF에 1건 34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짜배기 기업예금 1건에 15억원, 총 97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기간이 대개 어떻게 되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정기예금은 1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쓰지 않는 돈에 대해서 정기적금을 통해서 이율이 높은데 이렇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치하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예비비 편성액보다 더 증액돼서 불용액 처리돼서 넘어갑니다.

10년치를 뽑으라고 했는데 3년치만 뽑았는데 다시 말하면 2005년도 결산액이 642억원 불용처리돼서 이월됐습니다.

2006년에도 723억원이 불용돼서 넘어왔고 2007년에도 812억원이 불용돼서 넘어왔습니다.

올해 예비비 573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틀림없이 여태까지 추세를 보면 이 이상의 불용액이 처리돼서 넘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관행이다,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꼭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같이 어떻게 하면 사장시키는 돈은 물론 관리를 과장님께서 정기적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돈이 없어 절절 매는 입장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상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데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예비비 특성상으로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이월될까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발전적인지는 검토해서 수정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특수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관행적으로 아니면 특성상 매년 몇백억씩 어떻게 보면 파주시 예산의 10%가 넘는 것을 사장시켜서 가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제시하고,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물이란 어떻게 쓰면 생명수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수마가 될 수도 있는데 파주에 상수도 원수가 수량이나 아니면 질이 안좋아서 팔당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계획까지 있고 현재 오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폭우가 올 때는 소규모의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우수를 집합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곳곳에 해놓고 원수 부족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파주에는 그런 소규모 저수지라든지 재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기존에 있는 저수지나 이런 데서 저류효과는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량의 집중강수가 내렸을 때 하천으로 일방적으로 유하되는 부분을 특별히 저류하는 장치가 없다는 말씀 드린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예를 들어 감악산도 위치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평소에도 조사하셔서 그런 것을 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재처리해서 음용수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워나가시면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놔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팔당물이 앞으로는 몇 년도까지는 전량을 팔당물을 원수로 쓰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금년도 한강에 하저터널이 구축된 이후에 팔당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3만여톤은 교하지역에 정수로 공급받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이후 황강댐으로 인한 임진강물 부족현상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원수공급관로 구축이 되면 2010년부터 팔당에서 오는 원수를 받아서 정수해서 물을 먹게 됩니다.

팔당물이라고 하면 정확히 말해서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양수리에 있는 수원을 수도권에 전부 광역권으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한강에서 취수한 자양취수장을 거쳐서 왔는데 이제는 양수리에 있는 팔당 쪽에 있는 물이 오는 거죠.

○ 金暘起 위원 거기서부터 관로를 신설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구축이 됐습니다.

제일 장해요인이 한강을 건너서 와야 할 관로 구축을 하저터널을 뚫어서 물이 오게 되는 거죠.

○ 金暘起 위원 이제부터는 상수원에 대한 물 부족 현상은 없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적어도 임진강으로 인한 수질오염 내지는 물 부족은 2010년부터는 없습니다.

○ 金暘起 위원 원수가격도 정해져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것을 상수도로 쓴다고 하면 지금 상수도요금에 원수가격이 플러스되는 거네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원수공급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인상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올해 상수요금 인상을 했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안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상수도요금 문제는 아무리 전문기관으로 위탁된다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고 요금에 대한 것은 파주시가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원수공급 체계가 달라질 때에는 임진강으로부터 수원 오던 것을 관로 구축하고 그만한 소요비용과 물 부담금에 대한 필요비용은 요금체계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金暘起 위원 매년 물가인상요율에 의해서 인상시켜 가야지 나중에 몇 년분을 한꺼번에 인상하다 보면 물가인상 폭등에 대한 반항이 먼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매년 물가인상 요율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분석해보지 않았지만 통념적으로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현 체계상에 현실화 요율을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느냐 여부를 감안하면서 요금 결정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시민 전체가 다 사용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방법이나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21쪽입니다.

수익부에서 계정과목 당기순이익 자본형성이 마이너스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예산안 42쪽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1.5%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근거하고 위탁을 어디에 주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에서는 예산안 33쪽과 51쪽에 보면 동파계량기 교체가 있거든요.

동파계량기 교체수입은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량이 같은데 지출에서는 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파계량기는 원인자부담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69쪽에 시설분담금 반환이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통일동산 택지지구에 부과되었던 02년부터 04년도 시설 분담금 반환비용 했는데 왜 받아졌으며 왜 이제 와서 반환하는지 이번 반환으로 모든 분담금이 해결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쪽 수용가미수금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3쪽 일시차입금이 있습니다, 13억 9,000만원에 대한 차입한다고 했는데 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쪽 보면 취득자산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편입토지 1억 5,000만원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炯弼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34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관련한 사업내용과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351쪽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급수인원 100명 미만 및 1일 20톤 이하를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교하읍 야당4리와 5리, 상지석 3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연면적 2,000㎡이상 대형건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동의 하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2,000㎡이하 건물도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거나 다중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 하에 개방화장실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이상 공중개방화장실은 28개소, 2,000㎡이하는 4개소로써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는 건축주가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매월 청결 및 비품 등 유지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개방화장실 중 건물 1층에 한해서 매월 10만원 상당의 관리용품 즉, 화장지, 종이타월, 물비누, 방향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洪德基 위원께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쪽 총괄표상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족금액 대책과 42쪽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근거와 위탁관리기관,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3쪽 및 51쪽 관련 동파계량기 교체에 대한 수입금액 대비 지출비용과의 차이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부담여부, 예산안 69쪽 시설분담금 반환관련 반환사유와 발생연도가 경과된 현시점에 반환시기, 그리고 이건과 관련한 반환금 등이 완전 해소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총괄표상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2억 5,0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부과분 체납액에서 수납되는 수용가 미수금으로써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상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1내지 2% 수준으로 하고 있어 상수도과와 협의하여 1.5%로 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3쪽에 동파계량기 교체비는 교체시 민원인이 부담하는 계량기 대금이 되겠고, 51쪽 동파계량기비는 계량기 구입비와 계량기 설치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설치비를 부담하고 민원인은 계량기 대금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이중 납부 관련한 내용입니다.

통일동산 지구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통일동산 지구 개발시 개발원인자인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기 납부 받았으나 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허가시 착오로 급수공사 신청이 될 때 이중으로 받으면서 발생되었고 240명으로부터 2억 2,900만원을 납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146명 1억 4,790여만원은 기 반환했고 잔여분 94명 8,159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환해야 되나 일부 반환대상 민원들이 거소불명자는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반환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우선 내년 60세대 2,000만원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관계로 일시에 해소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1쪽 수용가 미수금 발생사유, 13쪽 일시차입금 한도액 관련 차입사유, 14쪽 하수관거 편입토지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부과분 중 체납금액으로 수용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금은 예산 내에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 예산액의 3%로 정한 것이고 이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현재 차입금은 없습니다.

예산액 14쪽 취득자산 1억 5,000만원은 파주읍, 월롱면, 법원읍, 광탄면 등에서 사업이 되고 있는 파주 BTL하수관거정비사업 관로매설시 편입되는 사유지 1,031필지 4,122㎡중에 2009년도 필요한 토지매입비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해서 작년도 추경에 상지석 3리하고 야당4리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지석 4리하고 야당 5리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지석 3리가 잘못되고 4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작년에 전체 하지 못했고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부분적으로 몇 가구가 안 들어간 데는 자기들이 불편해서 못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상지석 3리가 아니고 4리인 것 같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3리가 맞습니다.

○ 金炯弼 위원 2,000㎡이상의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좋은 뜻입니다.

시민들로부터 호응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2,000㎡미만이라도 꼭 필요한 데는 더 늘려서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사항에 화장실 월 10만원 필요 용품 사주는 것으로 아는데 수도요금 감면은 안 되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예,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시내에 보면 전부 화장실을 잠그거든요.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것은 주민들한테 민원 해소하는 것이고 민원인한테 보탬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모범업소는 감면이 되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예, 모범업소하고 경로당 감면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러한 시민한테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항은 수도요금도 모범업소나 동일하게 감면해줄 수 있는 것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어디에 위탁하신다고 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상수도과요.

○ 洪德基 위원 시설분담금 반환이 당초 240명에서 2억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징수된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2001년도부터 받은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반환해야 된다고 인지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토지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납부받은 시점이 확인 안돼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요, 답변드린 대로 2001년부터 반환을 시작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金榮麒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수도는 예비비가 500억원씩 남는데 시설분담금 반환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안 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제 얘기는 왜 시기를 늦게 주느냐, 그런 것은 일찍해서 행정착오든 제도가 잘못되었든 돌려주어야 될 돈이라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막대한 예비비 예산이 잉여금이 있는데도 주민에 대한 반환금은 늦게, 전액 다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러한 반환금은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하수도사용료 언제부터 부과된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2004년 3월부터 부과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2004년 3월이면 그동안 부과가 얼마나 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 金榮麒 위원 뽑을 때 미수금 현황도 같이 뽑아주시면 좋고 미수금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전액 하수도사업 수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말씀드리고, 수용가미수금 항목을 수입란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세입예산은 당년도 세입만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이해했고요, 수입하고 미수금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차입금에는 예산의 3% 잡는 근거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상한액만 정한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13억원이면 수입이나 지출 어느 부분에도 3% 나온 금액이 아닌데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산안 17쪽 자금운영 총계 464억 3,618만 9,000원에 대한 3%가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은 당장 현금 부족해서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정인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천원단위까지 명기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그에 대한 구체성이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 상수도 부분에서 예비비 가지고 얘기 드렸는데 하수도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예비비가 1,000만원밖에 안세웠거든요.

이것도 계속비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 또 너무 적게 세운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은 처음 시행한 거고 아직까지 운영상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야 되는 예산 형편 때문에 차입해서까지 예비비에 편성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서 범주 내에서 예비비 편성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믿는데요, 상수도하고는 상반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4년부터 하수도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용료도 받고 하면 예견되는 여러 가지 계속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견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특별회계 편성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상수도처럼 특별회계가 예비비 부분에서 걱정거리가 안 되도록 집행이라든가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이 상수도로 7,000만원이 넘어갈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 洪德基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수익적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34쪽 중간쯤 수익적 세입,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입니다.

○ 洪德基 위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해서 산출기초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해서 1.5%해서 6,763만 9,000원이거든요.

수치가 안 맞아요, 하수도과에서는 7,019만 4,000원인데 상수도에서는 6,7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것이 맞는지 하수도 세출 것이 맞는 것인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중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사업소,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8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金弘植

차량사업소장 沈在姬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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