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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3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2008.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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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건의 청원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환경관리국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
2-1.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3-2.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4.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건의 청원(金榮麒 의원 소개)


(10시 04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64억 3,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30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8,600만원, 재무활동비 2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환경보전과 소관은 2008년도 99억 3,600만원보다 14억 7,300만원이 감소된 8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생태현황 지도제작 3억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3억원,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지원 1억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원, 환경단체관리비 1억 700만원, 공여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비 2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경상비에 3,900만원 등 자연환경보전에 1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45억 2,300만원, 천연버스자동차 보급사업비 18억 3,9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비 1억 1,2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 4,6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대기측정 유지관리비 8,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경비 1억 1,400만원, 대기환경 관리사업에 6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환경공해관리사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사업비 1억 7,600만원, 생활공해관리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청소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38억 6,700만원으로 내용은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사업비 21억원, 폐기물처리 사업비 4억 8,9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사업비 1억 9,100만원,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 1,300만원 등 폐기물처리사업에 1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비 77억 4,0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확충사업비 19억 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3억 7,100만원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에 10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청소과 행정운영경비 8,500만원과 환경관리센터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3억 7,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101억 2,800만원으로 2008년도 63억 1,100만원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사업비 19억 9,000만원, 꽃마을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비 23억 3,900만원, 꽃마을 축제 2억원, 쾌적한 공원녹지관리 사업 13억 5,000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1억 1,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4억 2,000만원 등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6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2,800만원, 숲체험 쉼터조성사업 5억 4,3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 2억 4,0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9,2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4억원 등 산림휴양사업에 1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6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1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비 4,9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2억 7,200만원, 조림사업비 1억 6,100만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사업비 7,000만원, 숲길조사원 인건비 4,200만원 등 기타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도시미관과의 총 5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정비사업비 1억 8,6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3억 2,900만원, 도시미관정비사업 3억 2,000만원,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사업 2억 2,000만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27억 5,40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7,000만원 등 쾌적한 고품격도시환경조성사업비 4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행정운영경비 5억 4,600만원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총 규모는 82억 5,600만원이며 2008년도 76억 9,200만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두지리 위험지구정비사업비 23억 2,000만원, 율곡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2억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21억 9,000만원,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17억 9,900만원, 인적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1억 600만원 등 재난대응 및 대응태세 확립에 6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장관리사업 1억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2억 3,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3,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4,000만원 등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397쪽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주차장 관리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0억 5,000만원으로 수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억 6,700만원,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수입 5억 8,900만원, 주차요금수입 7억3,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과태료수입 7억 5,000만원, 주차위반 견인료수입 3,2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과태료수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50억 5,0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6억 3,1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수납경비 2억 3,8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300만원, 금촌 주차타워 설치 16억원, 주차장관리예비비 1억 2,1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경상비 6억 1,100만원 등 총 3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5쪽 공사공단주차장 관리전출금으로 1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폐수 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74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억 8,400만원으로 15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7억 3,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73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0억 3,000만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7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금 65억 5,000만원, 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71억 9,300만원, 탄현 폐수종말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6,000만원과 적립금 34억 8,0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써 기금조성은 2008년말까지 3억 3,300만원을 적립하고 2009년말까지 4억 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76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 7,33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 3억 3,334만원 등 총 7억 1,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지출계획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비 3억 1,386만원과 청소과 재무활동비 4억 536만원을 포함하여 7억 1,922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8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방향은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관련 사업지원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조성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는 적립단계로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옥외광고분야 사업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8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방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규정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08년도말까지 29억 6,100만원을 적립하고 2009년도 말까지 32억 6,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9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 6,17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23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예치금 수입 29억 6,131만원을 편성하여 총 4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11억 8,400만원, 재난관리기금예치금 29억 6,100만원 등 총 41억 4,543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기반 조성과 깨끗한 파주 만들기 지속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3-1. 환경관리국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후 도시미관과와 안전관리과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녹지공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녹지공원과를 빼놓고는 거의 감액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생태 환경지도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생태교란야생식물 제거사업에 여러모로 예산이 투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359쪽 하단에 공여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에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나 조사방법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67쪽 상단에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해서 3억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대상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71쪽 상단에 통일동산 및 헤이리 2억 5,000만원, LCD산업단지 1억원, 교하택지지구 3억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녹지관리 민간위탁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건설이 우리시의 3대 정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파주시 전역에 대한 생태환경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비오톱 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비오톱은 특정한 동식물이 군집을 이루어서 서식하는 서식지를 말합니다.

비오톱 현황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을 제작해서 각종 개발시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성남시는 이미 도시계획조례로 비오톱 유형별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자연환경보존법 제6조 자연환경보존 기본방침과 자연환경보존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토지 이용과 토양피복, 현존식생, 동물서식현황 조사 및 주제도를 작성하고 비오톱의 유형을 도출시켜서 지도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GIS구축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오톱 생태현황 지도가 끝나게 되면 환경보전지표로 활용하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는 도시녹지축 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꽃가루로 인해 알레르기와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는 생태교란외래식물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자연생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읍면 대형예취기를 이용해서 돼지풀을 제거하고 학교 등에 게시해서 유해성을 적극 홍보하고 돼지풀이 번식중인 휴경지, 잡종지 등을 조사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거를 권고하면서 생태교란야생식물 제거 참여단체의 제거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수당으로 196만원, 재료비로 낫, 장갑 등으로 2,600만원, 참여단체보상에 6,000만원, 상해보험 등 보험가입비로 300만원, 용역제거비로 2억 900만원 해서 총 3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변지역까지 토양오염 상태 및 오염 개연성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조사 범위는 미군반환공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최대 100m반경 이내에 지하수 및 토양 등에 대한 계획, 조사 및 치유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환경기초조사에 한국농촌공사에 대해서 1억1,7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스탠톤, 캠프자이언트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이화여대 등의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캠프 게리오웬, 하우즈, 그리브스, 보니파스, 자유의 다리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월롱면 위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림 가설천막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차고지, 창고, 휴게실 그리고 비가림 시설과 구축물 설치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세부집행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촌 택지지구 및 출판단지, 통일동산 및 헤이리와 LCD산업단지, 교하택지지구에 위치한 녹지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내 등록된 조경업체 중에 민간위탁 적격심사평가결과 선정된 수탁 업체로 하여금 연중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업내용은 근린공원 및 녹지대 잔디 및 수목의 조경, 유지관리사업과 일반 청소관리, 제초, 깎기, 전정, 시비, 관수, 월동대비, 지주목 보수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도 만드는 것은 파주 전역을 상대로 한다고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炯弼 위원 민통선까지도 다 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炯弼 위원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효과도 없이 예산만 투입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동에서 보면 2,000만원에서 적게는 659만 9,000원까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금촌2동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제공을 한 축협에서도 부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돼지풀 제거가 사실 예산에 투입되는데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주로 읍면동 장비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돼지풀 제거장소를 전수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읍면동과 시의 역할을 분명히 정하고 또 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성 제거작업을 하고, 읍면동에서 마을단위의 읍면동 책임문제를 설정해서 돼지풀 제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 金炯弼 위원 사실상 돼지풀 제거하고 나서는 그 후에 더 관리가 힘든 것입니다.

한번 베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오니까 파주시에서는 제초제 못쓴다는 얘기 때문에 한번 베어버리고 제초제 뿌려 버려야만이 효과적인 제초작업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농약을 못쓰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제초제를 유해한 야생식물을 퇴치하는 문제와 청정농산물 생산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초제를 써야 되는 유해야생식물이 있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쓸 때는 써야겠죠.

○ 金炯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초하고 나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초하려면 세 번 이상 제초해야 됩니다.

한번 베고 제초제를 뿌리면 많이 감소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치유는 특별법에서 규정해서 한다고 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맡게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특별법상 국방부가 치유 주체이고 주변지역은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주변지역이든 공여지든 국방부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같이 협력이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협력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중앙이라든가 국방부에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공여구역 내는 당연히 정부가 치유주체이고 다음에 법상 주변지역 100m까지는 지방정부의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사무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 金榮麒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여지든 주변지역이든 국방부에서 주변지역 그것만 조사해서 그것만 치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여지도 해야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榮麒 위원 어차피 국방부에 대해서도 공여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라든가 꼭 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같이해서 발주를 같이하자 되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또한 일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한국농촌공사하고 저희가 3개소에 대한 주변 기초조사 용역을 줬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공개경쟁입찰 제도에 의하면 한국농촌공사가 반드시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와 협력해서 기왕에 본 캠프 안에 오염치유조사와 치유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공사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작년인가 공여지에 대한 설명회를 부대별로 가졌습니다.

그때 주관을 국방부에서 했지만 치유계획이라든가 치유방법은 거의 농촌공사에서 다 설명하고 답변 받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농촌공사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국방부에서는 지시라든가 예산 모든 부분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는 농촌공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입찰 주었다는 부분보다는 국방부하고 논의가 되고 예산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같이 가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하여튼 국방부가 오염 치유의 주체이고 국방부 책임 하에 공여지에 대한 오염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농촌공사는 파주의 오염치유가 꼭 농촌공사만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2개회사가 맡아서 하는데 농촌공사도 그중 하나죠.

농촌공사는 위탁받아서 하는 하나의 사업자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국방부의 오염치유 원인 책임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관리감독 할 것이고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는 파주시의 역할입니다.

○ 金榮麒 위원 국방부에서 책임이 있지만 공여지가 주변지역 같이 포괄적으로 움직여야 예산이라든가 효율성이 높다는 부분 말씀드려서 국방부하고 일이 협조가 되어야 효율성이라든가 파주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돼서 얘기 드리니까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녹지대 관리 민간위탁 부분은 주로 하는 사업이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부분 많을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나무식재보다 관리입니다.

녹지대 잔디, 수목, 조경, 유지관리, 청소까지 합니다, 제초, 전정, 시비, 관수, 월동대비, 지주목 보수, 주로 유지관리 위탁입니다.

○ 金榮麒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가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3개 사업자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금촌 택지지구 및 출판단지는 호림조경, 통일동산 및 헤이리는 동서조경, LCD산업단지는 주식회사 물센에서 맡아서 하고 통일로는 산림조합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기존에 위탁계약 체결된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내년에도 계약 체결해야죠.

○ 金榮麒 위원 어떻게 보면 공터라든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 관리조성이 되어야 하고 또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 잘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4개 권역을 맡아서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그 외 소공원, 쌈지공원, 마을단위 작은 공원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전부 다릅니다.

마을단위라든지 읍면동 지역의 작은 공원들은 읍면동장이 관리책임이 있고 규모가 큰 것들은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이리라든가 LCD산업단지는 실제적으로 녹지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것이요…….

○ 金榮麒 위원 일단적으로 대개 그 사람들이 주로 수혜 보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수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문자도 수혜라 할 수 있죠.

○ 金榮麒 위원 거의 본다는 대다수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항상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이 앞으로 시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 녹지관리에 대해서 자부담을 받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안받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자부담을 출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런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공원 조성 자체를 원인자가 부담했고 조성한 것이고, 공원자체는 시가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주체가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 시켜진 것이고, 다만 파주시가 그 시설 기부채납 받으면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당연히 시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金榮麒 위원 공감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자부담을 많이 갹출보다도 출연시키자는 부분입니다.

예산되는 부분은 주거하는 사람들이나 파주에 어떤 잘 산다 그럴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녹지관리에 대한 부담도 출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특별히 원인부담이 필요한 것들은 관리에서 원인자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헤이리 같은 곳은 지역주변이라든가 지역 정서에서 흔쾌히 좋다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 해주면 더 파생되는 부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주면서 수혜자 부담해서 한다는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출판단지라든지 헤이리, LCD산업단지들이 파주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원인자부담은 원인자 부담시키겠지만 관리는 시가 맡아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56쪽 金炯弼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해서 용역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타시군은 몇 군데 되어 있다고 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서울시, 성남시가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법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洪德基 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기간이 있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에 대한 지표를 관리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한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전국에서 서울시하고 성남밖에 없는데…….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다른 단체도 있을텐데 파악한 것이, 고양시도 있습니다, 양평도 있고.

그런 겁니다, 아직 우시리가 환경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이 부족했을 때 못했고 예산도 부족해서 못했고 도시성장 발전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 검토하려니까 생태지도 필요하게 된 거죠.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榮麒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라든가 이 얘기가 눈이 오면 자기 집 앞도 안 치우는 의타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하지구에도 용역을 주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교하택지 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주로 녹지관리사 면허라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전문조경업체입니다.

○ 金炯弼 위원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 제 입장에서는 교하도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사명감이 상당히 큰데 면허가 없어서 안 되는 거군요.

지역사람한테 해서 돈을 적게 주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관계도 모색해 봤으면 어떤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363쪽 상단 시설부대비가 서있습니다.

저수지 및 금지행위단속해서 시설부대비로 8,900만원이 서있는데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367쪽 분뇨축산 축분혼합 기술진단해서 연구개발비로 세워져 있는데 분뇨축산폐수 관계는 용역관계를 중간, 중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6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해서 1억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아래에 보면 축분 혼합 공공처리시설 개선해서 3억 8,500만원이 서있거든요, 두 분야를 대비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고요.

예산안 371쪽 농경지 경관조성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372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여기서 훼손되는 나무를 기증받아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추진계획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372쪽 정감어린 가로경관 조성해서 성호아파트 외에 20개소해서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유지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372쪽 보면 심학산 주변 경관개선입니다, 심학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3년치 소급해서 심학산 정비라든지 심학산 개발비라든지 등산로라든지 해서 예산 투자한 내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내 금지행위 단속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 대한 단속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릉, 마지, 발랑, 애룡 저수지에 대하여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차로 마장, 금파, 초리, 봉암, 덕천 등 5개 저수지는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할 예정으로 2009년도에는 총 9개 저수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축산폐수 기술진단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2004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뇨처리시설 80톤의 기술진단 비용은 환경부 고시 56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여 3,742만원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00톤의 기술진단비용은 6,0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비 1억 2,000만원과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개선비 3억 8,5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시설은 다른 시설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 경기도 지도·점검시 지적된 시설에 대한 개선보완사업으로 탈취탑 및 가압부 상조의 공정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편 80톤 규모의 축분 혼합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축분 60톤과 음식물 20톤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2008년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200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시설이 노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선별 파쇄기 등 정상가동이 시급한 시설을 개선하여 축분·음식물 혼합처리시설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선별파쇄기 교체와 이송 콘베이어 개보수, 가스 발전시설 개선으로 3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경지 경관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경관조성사업은 교하읍 서패리 4만 8,000평 농경지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꽃 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금영화, 영채, 유채 등 주로 다년생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꽃축제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무 은행 사업 추진방침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개발행위 시 버려지는 임목 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을 수허가자가 시에 기증토록 합니다.

시에서는 나무기증 신청지 현장 확인 후 조기가치가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 굴채 이식업체를 선정하여 연중 운영하고, 공원조성 예정지, 도로변 녹지 등에 우선 식재하고 남는 수목은 나무은행 부지에 가식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12월 5일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운영기준의 이식 수종은 소나무, 참나무류, 벚나무류 기타 희귀수종으로써 근원직경 10㎝ 이상 수목으로 1개 사업장별 10주 이상으로 이식수량을 하고 기타 자금여건이 극히 불량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사업량은 교목 10만원 곱하기 5,000주를 예상해서 5억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교하읍 문발리 문발산업단지 내, 파주읍 봉암리 시도 7호선 사유지, 적성면 두지리 인터체인지에 대한 공유지에 나무은행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1년생 초화류 식재를 지양하고 도로변 공한지 등에 교목 및 관목류 위주의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1회성 예산 집행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장 및 조성내역은 문산 장례식장 앞 녹지대 조성, 통일동산 쌈지 녹지대 조성, 선유 로터리 교통선 소나무식재, 파주읍 우회도로변 관목류 식재, 조리읍 통일로 사거리와 임진강역 철도변 식재 등 사업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도심속의 숲 가꾸기와 연계해서 도로변 공한지, 휴경지 등에 수목위주의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투자된 심학산 조성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심학산 생태 습지, 도로변으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2억원 들여서 야생화, 데크 등의 시설물과 등산로 보수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돌곶이 꽃 축제를 통해 명소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물론 도심속의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심학산 주변 개발 정비에 투자된 예산은 축제관련예산을 제외하고 심학산 주변 개발정비 예산은 9억 2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편성이 어느 때 하게 되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세워지고 부대경비로 시설부대비가 편성되는 것이 보통 예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사업별 예산편성주의로 바뀌면서 과거 시설비에 속한 부대비로 운영되지 않고 관련예산에 같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시설부대비 과목이 개정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도 대개는 시설비에 부대비 성격이고 토지매입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시설비 없이 시설부대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를 시설 부대비로 편성시킨 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된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부분은 예산편성부서하고 지침을 정해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과장을 불러서 확인하시죠.

○ 위원장 朴贊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과장님이 올라오시는 대로 다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이 어디 어디 되어 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1차적으로 공릉, 마지, 발랑, 애룡저수지가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고시가 됐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1월 1일부터 고시가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공릉저수지는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낚시금지 구역과 낚시제한구역으로 나누어서 제한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당초에는 공릉저수지가 전체 다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제한구역하고 금지지역하고 구분한 사유가 뭐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낚시 금지구역은 일체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 거고 제한지역은 떡밥이라든지 투망이라든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공릉저수지는 일부 지역을 낚시 제한구역으로 하게 된 것은 저수지 여수토 부분부터 기존에 막아서 양식이라고 하나요, 고기를 집어넣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은 낚시제한구역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전면 금지시켰을 경우에 어로법에 의하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장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데 전면 금지시키는 경우에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가지고 특별히 청결을 유지해야 할 부분만 전면 금지시키고 그 외 부분은 낚시 행위 중에 떡밥이라든지 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제한구역으로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왜냐하면 3차 추경 때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 농업용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는 기간이 아직 남았고 장곡리 어촌계와 농업기반공사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금지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답변이 오염이 심각해서 금지해야 됩니다, 답변이 되었다가 이제 와서 주민들이 소송 들어간다고 하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일부제한을 하고 일부 금지를 하고 받침대 설치한다고 하고,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물론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의원들도 이해가 가지만 처음부터 오염도 측정해서 금지구역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지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오염 행위 저수지 공유수면의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洪德基 위원 오염도 측정결과가 나왔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당연히 오염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해서 된 거죠.

○ 洪德基 위원 일부는 가두리 있는 데부터 세광농원 있는 쪽 저수지는 일부 제한해서 낚시행위를 한다, 지렁이만 쓴다고 해서 오염이 덜 되나요?

떡밥을 써서 오염된다는 근거가 나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고서에 의하면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낚시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하고 별개사항의 질의이기 때문에 일단 오염도 금지를 제한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경지 경관조성입니다.

내년 봄에 심을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가을에 심을 겁니다.

금년도 것은 식재 끝났고 내년도 가을에 식재할 사업입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도 부족한데 내년 가을에 해서 봄에 할 것을 미리 예산을 편성한거죠, 내년 초에 쓸게 아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당초에 추경예산 때 2억원이 올라와서 1억 5,000만원으로 삭감했다가 다시 2억원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 초화류가 월동할 수 있는 품종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2억원 세운 집행한 꽃을 다 심으셨다니까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금년도 꽃대궐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산을 까내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서 5,000만원이 준겁니다.

○ 洪德基 위원 행사비 2억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꽃마을 축제 경비는 출판도시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공간과 특허된 꽃마을을 조성해서 세계적인 꽃퍼레이드와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모으게 됩니다.

심학산 가족걷기대회 개최와 송승환 난타공연, 희망선포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하고 한국방송 KBS+와 C&M경기케이블 지부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금년도 2억원 안에는 각 읍면별로 꽃마차에 대한 비용이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洪德基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사업비에서 꽃마차 만드는 제작비 사용하지 말도록 지적돼서 나갔거든요.

올해도 꽃마차 또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읍면별로 꽃마차 또 만드실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죄송합니다, 금년도 읍면동에서 나온 꽃마차가 어떤 예산으로 집행됐는지 실태를 정확히 몰라서요, 시간을 주시면 보고요.

내년도 꽃퍼레이드를 합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꽃축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은 그런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시에서 행사를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라든지 읍면에서 일반인들한테 협찬 받아서 꽃퍼레이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왜 하급 공무원들이 나중에 다치게 만드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읍면동 카퍼레이드 1대 제작하는데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게는 1,900만원까지 소요됐는데…….

○ 洪德基 위원 왜 그러냐면 읍면장들 일괄사업비는 행사비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포괄사업비로 세워준 것인데 행사비에 집행돼버리면 그런데 국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제발 읍면별 평가 좀 하지마세요.

평가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회계 질서 문란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집행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학산 주변경관개선해서 9억원이라고 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洪德基 위원 이것은 조금 외람된 얘긴데 일반 주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생활도 힘든데 꽃축제나 해서 수십억씩 들어가게 하는데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산서 보면 2억원하고 1억 5,0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행사하는 것 보면 많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협찬받은 사항 다 자료 뽑으라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 들어왔고 또 협찬내역을 보면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협찬받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민원부조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 관계 답변하셨는데 막대한 5억원이라는 예산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나무은행에서 기부받아서 하는데 과연 심을 때에는 모든 조경이라든지 모든 시설할 때는 예산에서 다 집행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5억원이라는 것이 지출되는 거죠, 세입은 없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5억원 굴취, 이식비용입니다.

○ 洪德基 위원 다른데 심을 때 그쪽에는 조경관리라든지 모든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거든요.

도로변 풀깎기, 공원 풀깎기, 공원 관리, 보식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데 나무은행에 들어와 있는 나무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나무은행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일단 기증되는 나무 중에 당장 식재계획이 없는 나무는 옮겨서 관리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지 확보된 나무은행 부지에 이식하게 되고 각 읍면동 기관단체 또 각 부서해서 내년도 나무심기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12월말이면 완성될텐데 그러면 기증된 나무와 수종이 맞는 것은 나무은행 부지에 이식하지 않고 바로바로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겹치는 비용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히 나무은행을 통해서 식재되는 나무에 대한 비용은 설계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보면 녹지대 조성, 가로경관조성 5억, 2억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쪼개다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거기에서 잘못하면 그 나무심고 설계는 있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좀더 나무가 나갈 때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榮麒 위원님.

○ 金榮麒 위원 다시 얘기 드리면 363페이지 상단부 저수지 내 금지행위 단속비 인건비로 8,900만원 섰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 상충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의 정확한 답변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금년에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부대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규정상은 어긋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金榮麒 위원 노점상 사항은 자체가 다시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얘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얘기할 사항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자체가 공사라고 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공사자체가 되는데 낚시금지 인건비는 공사성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오기 전에 도에 예산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행안부에 질의해서 행안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이 틀렸다 하면 나중에 과목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꼭 인건비를 시설부대비 항목으로만 세워야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 14쪽 보면 그런 부분 있습니다, 시군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부, 공사현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재산취득은 공사 추진에 따른 이에 대한 부가로 붙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해봐서 답변 받아봐서…….

○ 金榮麒 위원 이것은 더 인건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부대비로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소홀하고 잘못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검토해보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358페이지 볏짚존치사업이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고 363쪽 소음측정기가 파주시에도 있을텐데 5대를 구입한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즉 볏짚 존치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겨울철새 먹이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가 수확된 후에 볏짚을 그대로 놔두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절차는 사업추진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약 방식, 계약지역,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공고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청약서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하게 됩니다.

볏짚존치 보상비는 현지 판매가격의 1.5배 이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내면 점원리, 백연리, 정자리 일원,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 등 다수의 겨울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57농가에 5,6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발생 대상사업은 주로 택지개발, 각종 개발사업과 공장사업장 등 해당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하루 5~6회 이상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 녹색환경상황실을 연중으로 운영해서 2인 1조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음 측정기 2대로는 신속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5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소음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金炯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소음측정기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소음측정기는 이동식입니다.

○ 金炯弼 위원 2대가 있어서 모자라서 5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金炯弼 위원 다음에 볏짚 존치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지만 볏짚이라는 것은 많이들 그냥 놔두는 편인데 구태여 지정해서 그 지역만 한다는 것은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27농가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57농가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 또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 의견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볏짚도 중요하지만 1억1,000만원 정도라면 먹이를 사다가 뿌려주는 것도 상당히 덜 들어갈텐데 1억 1,000만원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부의 식물 다양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먹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공적인 먹이는 생물 다양성을 해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연상태의 볏짚만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볏짚에 묻어있는 알곡들이나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계속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金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2-1.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3-2.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미관과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미관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안전관리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384쪽 상단부 시설부대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고 하단부 시설비로 살기 좋은 아파트 간판정비지원 1,500만원 있고 385쪽 보면 똑같은 살기 좋은 아파트 간판정비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1,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상아파트가 어떤 곳이며 정비내용은 뭔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384쪽 보면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사업해서 1억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어느 읍면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재난안전관리과 기금 보면 97쪽에 시설비 방재시설물 정비해서 3억 8,800만원 서있고 재난관련응급조치 장비구입 1억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정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예산안 388쪽부터 38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율곡지구해서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소요가 65억 7,8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위험지구 정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89쪽 침수지역 해소대책 용역수립 3,000만원 서있습니다.

금촌1동 아동1통하고 월롱면 영태리 파주여상 되어 있는데 용역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조그마한 사항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막바로 기술진에 의해서 점검하고 예산 편성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주어서 추경에 사업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해침수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단속에 따른 민간위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경비는 하루 6명이 9시간 근무하는 수준으로 했고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 민간위탁 정비실적은 모두 2,508건으로 계도 62건, 자진철거 2,118건, 강제철거 314건, 과태료 부과 14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단지 내 상가의 간판을 시범적으로 정비해서 간판 문화 수준과 도시미관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도가 높은 아파트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과 정비사업은 금년도 주택건축과에서 선정한 살기 좋은 아파트 지역 내 상가 중 불법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간판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여러 종류의 대형 간판을 1업소 1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팜스프링 아파트에 82개 업소에 114개 간판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26개 업소에 87개 간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1,500만원은 디자인개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1억 1,000만원은 제작 설치비용을 상가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민간부담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간판정비 시범사업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부터 총 9억 3,100만원에 8개 읍면을 지원하고 탄현, 파평 지역만 지원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은 금촌 기존 배수펌프장의 전기판넬이 1995년에 설치돼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판넬을 교체하고 금촌 2배수 펌프장에 유입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련 응급조치장비 구입은 1,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동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금촌 제1간이 배수펌프장에 정전을 대비한 400㎾ 용량의 비상용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율곡 재해위험지구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추진계획으로써 모두 84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배수펌프장을 시설하는 곳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서 단순히 펌프장 건립방식에서 상습지역의 농경지를 매입해서 천변저류지 형식의 자연친화적인 재해위험지구 해소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8년 4월 15일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해서 2008년 7월 16일 저류지 사업 변경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에 심의보완 사항을 제출했고 금년말까지 소방방재청 심의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2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유지 5,262㎡ 국방부 토지 28필지 1만 300㎡의 토지를 매입했고 유수지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균특회계 39억원, 도비 8억원, 시비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2011년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수지역 해소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금년도 도로통제, 인근 지역 침수피해를 입은 금촌1동의 아동1통, 앞골에서 내려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과 월롱면 영태리 파주여상 앞에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순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실시설계 성격의 사업비로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부분에서는 민간위탁비로 예산 세워야지 왜 시설부대비로 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 부분도 정비용역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용역사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단속반하고 같이 합류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대집행비 서있는데 한번 또 예산과목 해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용역비라고 하지만 5명에 대해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대비가 인건비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치라든가 사업물량이라든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확정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예산 잡는 것은 무리다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과목을 정정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정회 중에 기획예산과장과 얘기했습니다.

보편타당성 있는, 명분 있는 행정집행이 되어야지 100%중에 1-2%맞는다고 해서 합당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요.

광고물관리는 아파트에서 간판정비 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느 유형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아파트 단지 앞에 가시면 예를 들면 팜스프링이나 한라비발디, 동문그린시티 아파트 단지 앞에 대형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 간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무질서합니다.

원색에다가 너무 대형화되어 있고 간판이 보통 2개, 3개 걸려 있어서 아파트 미관은 괜찮은데 그 앞에 상가 때문에 주변지역이 안 어울릴 정도로 보기 싫은 형태입니다.

새로운 주거문화정착 차원에서 시 정책적으로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올해 팜스프링 아파트하고 내년에 한라비발디 한다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金榮麒 위원 한라비발디 같은 물론 입구에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좋습니다만 시내 곳곳에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도 일부 예산편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하나의 개인들 아니면 좁은 의미의 도로의 개념이 아닌 아파트 단지라는 개념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민간보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희도 그런 겁니다, 100% 시설비로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가가 자율적으로 간판 정비하는 것들이 자부담도 수반되고, 추진이 실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돈도 걷고 그들 스스로 공감을 갖고 추진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에 계상됐지만 사업의지가 없고 자부담도 걷히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도 캔슬하게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읍면동 간판정비라든가 부동산 사항에서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나 받아가지고 시에서 집행한다는 의지 아닙니까?

물론 읍면동에서 전부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아파트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된 것은 형평성이나 사업선정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성격이 다른 게 읍면동 간판정비시범사업은 시범가로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마무리 못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는 앞으로 시가 전액 보조하는 시범사업은 중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자율적인 인식으로 간판에 대해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 언제까지나 전액 보조해서 전액 지원해서 간판 달아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는 것이고 아파트 정비사업은 20%의 자부담을 수반합니다.

자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또 그들 의지가 없으면 지원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자율적인 의식, 자부담을 수반하는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사업집행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쓸 때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 각 읍면동 시내에 있는 데는 상당히 간판 정비할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해보시고 거기서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나름대로 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사업 순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살기 좋은 아파트 간판 정비사업은 양해 말씀드린다면 이미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이 된 아파트가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살기 좋은 아파트 간판 정비, 읍면동 간판도 그렇고 그런 것을 느껴요, 시청에서 로터리까지 가는데 시범가로 조성했죠.

사거리까지 하고 사거리부터 로터리까지 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안해봤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뭐를 주문하고 싶으냐면 이제는 파주만의 글씨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먼저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용역 주어서라도 파주만의 고유 글씨체라든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제는 간판 허가 나갈 때 어느 지역은 이런 스타일, 어느 지역은 이런 스타일로 지정해놓고 나서 해야지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나라 행정에 위에 분들이 장관도 그렇지만 나무를 심으면 조그만 나무 심어서 기를 생각하지 않고 대목 식재해서 자기 임기 중에 어떠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나무심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체가 시청에서 사거리 다릅니다, 사거리에서 로터리까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주만의 고유가 없어요, 주민들 얘기가 여기서 사거리까지 있는 것은 글씨체가 그나마 반듯반듯하고 크기 때문에 얼른 눈에 들어오고 읽어지는데 경찰서사거리부터 로타리까지는 글씨체가 다르고 작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저거한데 밤에는 더 안보입니다,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보면 욕을 합니다.

뭐가 보여야 누가 사람이 들어오지 않냐, 나름대로 개인들 의견에 따라 다르죠,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파주의 어느 거리는 어떤 디자인, 어떤 글씨체, 어떤 크기로 좋겠다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판 교체할 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왜냐하면 먼저 한 것에 대한 상호가 바뀐 데가 많습니다.

바뀐 데는 벌써 달라져요, 몇 년만 가보세요, 완전히 틀리거든요.

맨 먼저 할 때는 가로간판하고 세로간판 하나씩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간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할 겁니다.

○ 洪德基 위원 평면입니까 가로, 세로, 돌출 간판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1업소 1간판은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평면도 있을 수 있고 세로형 간판도 있을 수 있죠.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안 맞죠, 건물 4층입니다.

평면간판하고 싶은 사람은 벽에 평면간판 하고 모퉁이에 세로로 해서 돌출간판하고 싶은 사람은 돌출간판하게 돼서 1업소 1간판이 돼버리면…….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것이 불가능한 게요, 시범사업하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세로형 간판은 세로형대로 조화 이루도록 하고 평면은 평면대로 서체나 글씨 크기를 저희가 지정합니다

시뮬레이션해서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기 좋은 우리시의 정책에 맞는 디자인을 채택하게 될 것이고 그런 범주 안에서만 광고물 허가를 하게 됩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1업소 1간판이니까 상가 주인의 의견에 따라 달리 할 것이냐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한 모양으로 돌출만 하면 돌출만 할 거냐 평면이면 평면만 할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업소 한군데 한군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범사업에서도 간판주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판이 그 사람 마음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광고물 조례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게 되면 광고물 설치허가를 하게 되는데 그 설치허가 과정에서 파주시에 디자인과 도안을 허가 받습니다.

디자인과 도안이 오케이 사인이 나야 설치가 됩니다, 사전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洪德基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청에서 사거리까지 간판하고 경찰서 앞에서 로터리까지 가는 글씨 규격, 글씨체라든지 다르다 보니까 물론 미용적이나 예술적은 나은지 모르지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의 뜻은 파주만의 고유의 글씨체라든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 거리는 거리별로 다 파주시 전체를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거리별로 지정 미리 해놓으면 그 업소들이 바뀔 때 글씨체라든지 규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가들은 자주 바뀌거든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예산이 덜 들지 않겠느냐 간판정비사업 지정하는 것도 금촌도 명동로 같은 데는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지원해주면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대상에서 제외되냐, 우리한테 그런 얘기해요, 지정할 때에는 우선 자부담이 20%다, 20%에 대한 상가에서 자부담을 다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타 지역보다 우선하게 해줘야지, 해주고도 욕을 먹지 않게.

공무원들 그 얘기들을 잘 못들어요 안합니다, 의원들한테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글씨체하고 글씨크기 다른 거 인정하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다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거하고 대비하면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나름대로 거리별로 글자크기, 글씨체를 연구해서 지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됐고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간판광고물 뿐만 아니라 가로물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현재 홍익대학교와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파주시 거리 광고물을 포함해서 디자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통일된 색채, 통일된 규격,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설치해 있는 것들은 거기 기준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들은 전부 옥외광고물정비법상 기준에 간판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 규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 도시계획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간판허가가 들어오면 공공디자인팀과 광고물팀이 협의해서 디자인이 통과가 되어야 허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통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타 지역도 그렇게 정비가 되도록, 왜냐하면 예산 세워지고 있는 것 다 보류시키고 거리별로 기본용역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각 광고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전부 통일성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디자인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통일성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계획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돌출간판이라든지 간판들이 그전에 허가 받은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지 광고물에 의해서 신고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규격 안 맞고 하니까 나가서 사정해서 돌출간판 떼고 하는 거지,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시급을 요한다 해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도로별, 거리별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 맞춰서 지정된 거리가 아니더라도 간판 정비가 상호 바뀔 때마다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이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알았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저류지 율곡 지구 관계인데요, 저류지로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류지 펌프장 시설을 저류지로 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검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쪽 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에서는 골짜기에서는 내려오고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류지 규모 가지고는 감당 못한다 해서 상당히 우려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홍보라든지 걱정이 가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침수지역 해소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아동1통하고 월롱면 영태리 관계는 용역이 돼서 우기 전에는 해소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가급적 내년도 우기 전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더불어서 영태리부터 철길 옆으로 면산말이 작년에 14가구가 침수되고 8가구가 수재민이 발생됐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국에서 취급하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이 어떻게 야기된 문제냐면 취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철도사업자인 남광토건이 자재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막혀서 생긴 거거든요.

남광토건이 보상을 하기로 하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14가구에 대한 보상은 남광토건에서 한다 하더라도 철길 옆으로 흐르는 것이 거기까지 내려오는 길이 파주여상 앞부터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로 가지고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건축자재가 쌓여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나서 거기가 침수 많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처럼 우기 때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대책 강구해 주셔야지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남광토건이 자재가 쌓여져서 물이 안 빠져서 침수되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침수부터 끝날 때까지 지키면서 파주여상 앞에서 철길따라 걸어와서 용량 검사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지금 용량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이 세워져야지 아동1통이나 월롱 영태리 쪽은 도로만 침수되는 거거든요.

주택은 아동1통에 들어가는 2집만 문제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동 6통에 대한 주택이 침수되는데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재난관리과에서 검토해 주셔야지 남광토건에만 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기 전에 검토해서 물론 자신이 시정질문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미관과와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4.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건의 청원(金榮麒 의원 소개)

○ 위원장 朴贊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건의 청원’을 상정합니다.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건의 청원 끝에 실음)

먼저 청원 소개의원인 金榮麒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金榮麒 의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의원 안녕하십니까?

金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청원은 법원읍 대능리 296-2번지 여낙현 외 47명이 제출한 것으로서 법원읍 금곡리 산20-2번지 일원에서 (주)아주산업이, 금곡리 102-4번지 일원에서는 (주)유진기업이 골재생산을 위한 대규모 석산개발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회사의 골재생산계획 물량은 20년간 총 3,072만 6,000㎥로써 이는 10톤 트럭이 매일 1,120대가 운반해야 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허가 후 닥쳐 올 교통대란과 환경파괴, 재해발생을 우려하여 석산개발을 결사반대하는 집단 민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산허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인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법’이 금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 분야만을 평가,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석산개발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크게 폐해가 우려되는 것은 많은 골재운송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대란과 부산물 퇴적으로 인한 두포천의 치수관리 및 생태계파괴가 자명한 사실임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이런 의견들에 대하여 아무리 제기되어도 반영되지 않고 관련법령에 의한 석산개발허가 처리는 교통,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평가, 검토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원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석산개발에 따른 골재생산 및 운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교통대란과 두포천의 재해에 대하여 교통·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하여도 반드시 평가, 검토되도록 산림청, 환경청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실 것과 또 이에 따른 대책 등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榮麒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소개의원이신 金榮麒 의원이 답변하시되 사안에 따라 청원인 대표로 참석해주신 여낙현 법원읍이장단 협의회장님과 이명석 파평면 이장단 협의회장님, 그리고 관련 국장으로부터 참고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즉답이 안 될 경우만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일단 석산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파주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여러 가지 질의라든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파주시의 역할이 뭔지, 작년도에는 아주산업에서 채석단지 진행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파주시에서 의견 제출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직접적으로 석산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채석단지 지정 전에 사전절차로써 환경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는 환경관리국 소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석산 채석단지 지정허가도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이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사업설명회, 주민들 요구에 의한 공청회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후 이 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면서 채석단지에 대한 교통평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파트에서는 교통문제에 대한 별개의 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향후 유진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만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10톤 트럭 1,120대가 매일같이 운반해야 된다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 지역에 교통대란이라는 것은 뻔히 보입니다.

건설국장님, 도로에 하루 1,120대가 56번국지도나 367번 지방도 쪽, 파평면을 통해서 37번 국도로 연결되는 8번 시도에 대한 교통이 교통용량을 받을 수 있는 도로가 될까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전문 교통량 등을 검토해서 교통수준이 빈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확포장을 하거나 신호등에 대한 보완 등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로 교통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해서 조건을 달아서 그 노선에 특별히 운행을 저지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법령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과 방법 등에 대한 것은 제시하거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증가되거나 도로 교통량에 체증이 유발되거나 해서 별도의 전용도로를 운행하라는 취지가 조건상에 법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또 재난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할 때 석산허가신청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개 지역에 신청 들어왔을 때에도 거기에서 석산이 절개가 되고 우기시에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골짜기 물이 삼포만두 앞에 골짜기로 내려오거든요.

그 골짜기에 하천이 상당히 개거되어 있지 않고 협소하기 때문에 법원리 삼포만두 지역에 재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허가를 반려시킨 사항이 있었고 진입로가 그때 당시에는 활쏘는데 밑으로 해서 고개를 넘어와서 진출입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난안전부서에서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환경영향성 검토가 끝나면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런 환경영향평가 내에 재해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별개조치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환경만 보는 거지 재해는 따로 평가 받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교통만 안받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교통대란도 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의원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받고 재해분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죠.

○ 金榮麒 의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에 얘기가 안 되고 사업계획으로만 업무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난부서에서 재해를 다룰 때 모든 조항이 다 체크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게 했습니다.

○ 金榮麒 의원 아주산업 볼 때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해당없는 것으로 체크돼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아닌가 생각되고요, 환경만하고 교통분야 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으로 분류가 되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 金榮麒 의원 그걸 분명 한 가지 국장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제외가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장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15조 4항 보면 도에서 도 조례로 대상사업이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4호를 읽어보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구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범위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법리 검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조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산림청에서 환경 분야라든가 검토해서 허가가 나면 나중에는 산림청이나 환경청에서는 ‘우리는 법에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다’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럼 나중에 교통부분은 다 파주시에서 안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대책은 아마 금곡리에서 법원읍 시내를 통해서 56번 국지도로 틀림없이 연결 될겁니다.

유진은 거의 물량이 적재되어 있는 본사에 운송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마산리, 두포리 지역으로 가면 길이 좁은 인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장이라든가 우회도로 만든다든가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 조치계획이라든가 대안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교통대책을 수립의 책무를 갖고 있는 저나 파주시 전체가 문제로써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교통대책에 대한 경로가 주요 유진산업이라고 고양시 쪽에 있거든요.

통일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해보면 금곡리에서 마산리 두포리 경유하는 시도 8호선에서 국도 37번을 경유해서 여우고개에서 통일로로 가는 방향이 있고, 지금 시가지 걱정해주신 금곡리에서 법원시가지 관통해서 국지도56호, 또는 특별한 경우는 시도7호선인 파주읍 경유해서 통일로로 가는 주요 경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번 강조해도 증차량이 증가하고 시가지 특정지역에는 현재도 교통유발이 되는데 교통정체라든가 그에 따른 분진, 비산, 소음, 도로환경 공해 유발은 가중될 것이 자명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유로 인해서 반대하는 주민 정서도 시로서는 이해가 가고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대상 행위가 아니고 특별한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에 의무적 이행 등에 대한 조건을, 더군다나 시가 허가관련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규정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를 감안해서 의무적 이행사항은 아닐지라도 법원시가지 교통대책이 우선이라면 저희가 검토해 본 것이 고작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금곡고개부분에서 호명교까지 2.9㎞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정사업비가 35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350여억원이라는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해줄 수 있는 부서도 아니고 의견제시하거나 대안 제시하는 것뿐인데 이것도 어차피 사업체가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이행여부에 따라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여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파주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등 여러분들이 우리시가 일괄 포함해서 시가지는 가능한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서 사업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로개설 할테니까 그리로 다녀라, 조건 이행사항이 아니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개진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가지 복잡한 데를 관통할 때를 감안해서 어디로 다니라고 제한은 못하지만 그리로 다닐 때에는 개설하고 다녀라 라는 의견은 개진할 것입니다.

그리로만 다니든 도로로 다니는 것은 산업활동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금곡리에서 시도 8호선으로 경유해서 가더라도 어차피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에 대한 주민 불편은 지대하고 크다고 봅니다.

우회도로 등 개설조건은 의견 개진하더라도 당장 지금 말씀드린 보행자 불편, 교통사고, 구곡부 정비 등은 당연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시설의 개선, 보완, 정비는 저희가 허가관청과 관련없이 원인자 부담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희도 전문가의 사업자로부터 용역제시 받고 별도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교통개선대책이 나오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행이라든가 불편한 지역은 일부 확장이라든가 부분별로 정비해야 될 것이고 보도통행이 어려운 데는 보도라든가 설치하라고 해야 될 것이고 교통신호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 부분 있다면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도로개설이라는 의견 개진보다는 훨씬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주민불편 해소는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산림청으로 하여금 의견개진해서 조건부로 들어가게끔 일단 철저히 관철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산림청에서 반영 안 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전문가나 우리하고 산림청 가서 계속 의견이 관철되도록 할 따름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정리드리면 교통체증이거나 심각한 부분 도심 관통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도시계획 도로든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우회도로 관통하려면 그걸 해놓고 그 도로로 다녀라, 강력하게 표명하겠다는 얘깁니다.

바로 그 뜻은 너희들이 이 도로를 다닐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설하든 안하든 우리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보여줘야죠.

왜냐, 굳이 혼잡한 데로 다녀서 불란이 일어날 것이 뭐있냐 하는 취지를 강력하게 메시지 줄 것이고요.

다른 도로로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부분에서 구곡부 정비, 보도없는 지역에 보도설치, 또는 신호시스템에 대한 문제 등을 보완 이런 부분을 산림청이 허가해 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의사를 같이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도로개설에서 대안이 되는 부분이니까 도로 개설할 때 너희들이 일정 부분 대라, 이렇게 대안제시 안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것은 힘들고요,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법에 규정이 없는 도로를 확장하라든가 일부 기부채납이라든지 재량행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 문책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문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조건을 주어봤던들 그 부분에서는 행정행위가 자칫하면 재량행위 남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실익을 못찾을 부분도 우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반드시 제시하는 것이 시가지로 가려면 도로를 개설해라, 개설할테니까 허가해 줘라, 그러면 350억원 부담해라, 이것은 위원님이나 저희입장에서 본다면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하냐는 취지로 본다면 행정속성상 어려운 문제라고 봐서 의견 개진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서 거기 메시지는 그리로 다니지 말라 하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 다니지 말라고 제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얘기는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대안이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오현리 이주민들이 그리로 오면 빨리 개설해야 되는 입장도 견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너희들 얼마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시에서 있으니까 앞당기는 부분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되면 빨리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역의 여론, 지역주민들이 역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를 국장님한테 얘기 드려본 거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설령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손 치더라도요, 강제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민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양식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라도 취지가 맞다고 개설한다면 저희는 해피한거죠, 주민들도 해피하고, 다음에 문제만 찾아내면 되고요.

이것은 어차피 사업자가 원인자부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원칙적으로 승낙여부에 달린 거지,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 金榮麒 위원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도로를 뚫는 부분은 빨리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허가가 나서 많은 교통량이 다닐거라고 하면 그게 대안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체크해서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역여론도 끌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도로에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인도와 여러 가지 교통시설은 원인자부담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 하셨는데 오늘의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허가는 산림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근간을 가지고 하다 보면 허가는 나지만 나중에 교통문제라든가 재해라든가 주민들한테 모든 집단민원이 돼서 받는 부분은 파주시청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대비하고 대안을 찾는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청원을 냈고 저도 그게 합당한 부분이다 해서 청원소개 의원이 됐습니다.

집행부 교통대책이라든가 세워달라는 요구했지만 산림청이나 환경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허가처리 할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여러 가지 챙겨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榮麒 위원님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산림청에서 허가 낸다는데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없어지고 환경영향평가만 있다 말씀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있지만 재해도 평가받지 않습니까.

교통에 대한 대란 관계 말고 교통이 많음으로써의 안전관계로 다루어보고 다각도로해서 원천적으로 대란이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든지 허가부서에서 안나올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청원인 대표께서 두 분 오셔서 계십니다.

진술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이장단협의회장 이명석 안녕하십니까?

파평면 이장단협의회장입니다.

저는 첫째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유진산업 허가신청이 장장 20년이라고 합니다.

강산도 두 번씩이나 변하는 사업계획인데 두포천이 발원지가 유진석산 그쪽입니다.

저희가 피해를 입는 것이 하천에 고기 한 마리 살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토사문제도 겪는 것이 98년도부터 99년도 큰 수해 입었을 때 토사량이 내려오면서 농경지 침수 주택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20년 동안의 강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주민들은 원천봉쇄하자고 아우성이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6년 전에 덤프로 접촉사고가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군인가족 아주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저희가 파주시민이 먹는 임진강 취수장 펌프장이 금파2리에 있습니다.

임진강물이 조수간만의 차로 사리 때는 2m이상 고랑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강산의 화학기호는 모르겠지만 고기 한 마리 안 나는 하천에 그 물이 임진강물에 유입돼서 밀물에 올라가서 파주시민이 먹는 물이 사람들한테 섭취되었을 경우에는 20년 동안 생명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파주시에서도 감안해 주셔서 원천봉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저희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덤프 때문에 등하교를 걸어서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조그만 고려개발이라고 또 우암이라는 석산문제 때문에 교통량 그나마 적은데도 학부모님들이 도보로 학교 안 보내요, 전학시키든가, 교통이 무서워서, 학교의 존폐가 달려 있었어요.

총동문회에서 차를 하나 구입해주셨어요, 아동들 태우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금 이렇게 100대 200대가 왕복으로 다닌다면 두포 마산리에 학교 하나로 역사가 팔순이 넘는 학교인데 누가 보내겠습니까?

파평에 두포·마산리 주민들 천여명이 계시는데 밤잠을 못자고 계십니다.

유진석산이 허가난다면,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저희 주민대표로 원천봉쇄할 수 있게끔 허가가 안 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이신 金榮麒 의원께서 의견서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의원 의견서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

여낙현 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다.

법원읍 금곡리 산 20-2번지 일원과 102-4번지 일원에 (주)아주산업과 (주)유진기업이 20년에 걸쳐 총 3,072만 6,000㎥ 물량의 골재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석산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와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석산개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두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해 석산개발이 되면 20년 동안 10톤 트럭이 매일 천여 대가 넘는 골재운반차량이 통행함으로서 이 인근지역의 교통대란이 예견됨에도 사업계획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검토한 바 교통대책이 전무하고 두포천은 골재생산 부산물의 퇴적으로 치수관리의 큰 어려움 발생할 것이며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도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석산개발로 인해 주민들은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법원읍 사거리를 비롯한 인근 도로의 교통난과 석산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재해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석산개발 관련 허가절차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골재운송차량의 예상 통행량과 이동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과 재해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처리 할 것이며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에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이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2008년 12월 8일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贊一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32인)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공무원 24인

○ 참 고 인(2인)

법원읍 이장단 협의회장 여낙현

파평면 이장단 협의회장 이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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