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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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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8일(木) 11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洪德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위원장 제의)

○ 위원장 洪德基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지난 11일부터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03분)

○ 위원장 洪德基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반영 그리고 사업 미집행과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안 정리 등을 위해 편성된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 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4억원은 전년도 지급 실적을 감안할 때 과다편성이라고 판단하고 2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찾아가는 음악회 1억원, 심학산 정상음악회 1억원, 평화누리문화예술행사 2억원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예산을 가급적 늘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금년 규모로 동결키 위해 각각 반액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부쳐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경기불황 여파로 향후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입부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체납액 조기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청사외벽 도장 및 전기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청사 리모델링 시 타일 미설치 외벽에 실리콘과 페인트로 도장 및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럴 경우 건물 방수와 미관상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추경예산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 설치된 타일과 같이 마감하여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시민지원국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가입단체 위주로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 자원봉사단체에게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바라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결산 감사 등을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관련 예산의 경우 동 사업이 관내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내 농축산 가구 소득증대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일반미 급식 학생뿐만 아니라 정부미 급식 학생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도비지원 지연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장곡검문소 용미리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 도비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분수천 우회도로 개설문제가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바 우회도로 개설이 시민들과 이미 약속된 사항이므로 향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관리국 녹지공원과 예산 심사와 관련 돌곶이 꽃마을 축제 꽃마을 조성업체에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관내 업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관내 업체들이 꽃마을 축제에 꽃을 많이 공급하고 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읍면동 보건지소 폐쇄와 관련하여서는 보건지소 주 이용객들인 저소득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내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의 경우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심사과정에서 상수도사업 예산의 경우 상수도사업 위탁으로 인해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요청과 수자원공사로 고용 승계되는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고 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성 식현2리 지역이 도로보다 낮아 현재 밥제천으로 연결되는 하수도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되므로 향후 늘노천으로 하수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항과 6항에 대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洪德基兪炳錫金暘起金炯弼

朴贊一金正大金榮麒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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