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9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 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 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26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14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전부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되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고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건축유도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개정된 건축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민원처리에 혼선이 있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대지의 거리기준이 신설되었으나 건축법 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되었으면서도 용도변경시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받게 되어 용도변경에 제약이 있어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설하였습니다.
연면적 합계 5,000㎡를 초과하는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가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없이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만으로도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와 공장 산업관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으며 500㎡이상인 용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가만이 설계를 할 수 있어 용도변경 허가시에도 동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행, 현장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하천제방은 일반도로와 신설 기준이 달라 도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없이 일반도로로 이용하기가 부적합하고 하천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천제방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조례는 하천법과 상충되어 하천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실상 통로에 대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법령해석상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을 경우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부합되도록 완충녹지를 포함한다 라고 법조문이 개정되었으며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일반 다세대 건축물 등은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다세대·원룸 등 2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서민 공동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리를 0.5배 이상 띄어야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 문구상으로만 해석하게 되어 혼선이 초래되었던 것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방식으로 명시하였고 공개공지의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개공지시설을 유도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시책 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도 개정하여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20조의3 건축물의 사용승인입니다.
신설안이 되겠죠, 개정안을 보면 끝 구절에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왜 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35조의2 보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에 있어 2항에 보면 ‘인증기관서 발급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는지, 지정되어 있으면 어느 기관인지 답변 부탁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26조에 보면 도로의 지정인데 개발,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 여기에서 보는 도로의 개념, 관행도로가 민원인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도로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건축법상에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신고시, 도시계획지구와 도시계획지구 이외 지역에서 도로의 관행도로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지 이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 3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중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는 조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을 시행 후 사업장 부도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감리자 사업포기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35조의2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내용에 명시된 친환경 인증기관은 어떤 기관이며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은 대한주택공사,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 제26조 도로의 지정내용 중 각 부서별 적용도로가 상이하다고 하시면서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시 도시계획지구와 도시계획지구 외에서의 건축법상 관행도로의 기준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35조2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수료 지원에 관한 것만 나와 있죠.
그래서 수수료가 아닌 친환경 건축에 대한 건축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현재 건축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개인활동으로써 법령의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정해서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태양열 주택이라든가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일부 관련부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건축을 말할 수 있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보신다면 태양열 주택 또는 고효율 조명기기와 동력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자연지형을 보존, 또는 음식물탈수기, 절수형 수도꼭지, 불투명무늬 유리에 의해 태양직사광 유입차단, 벽천에 의한 휴식공간설치 등 에너지, 토지, 물 폐기물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건축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태양열 주택 할 때도 태양열 전기시설에 대한 것 지원 나가고 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런 부서에서 별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 것에 준해서 건축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전액이 아니고 일부라도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열을 활용한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비 아니면 태양열, 온수 이런 거에 대한 지원비가 있듯이 건축에서도 지원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저탄소녹색성장 건축이 더 빨리 보급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하고요, 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법상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정한 친환경 건축물을 축조할 때 지원하는 법령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에너지, 설비, 다양한 관리부서에서 별도 지원혜택이라든가 세제혜택 쪽으로 확대되거나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범위 안에서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모법인 국법이 개정되어야 지방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법령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金暘起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민원이 발생되었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조례시행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교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매,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시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명의변경 등 후 소유자에게 승계하지 않도록 안제24조제2항에 규정하였고 안제40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업무용 누진요금제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컸었던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1단계 단일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시달된 경기도의 특급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 및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신규 특·1·2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7년간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급관광호텔 감면에 따른 재정보전은 감면액에 대하여 50%의 도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회관과 공동사용으로 인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로당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3조제3항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이나마 6개월에서 단수를 유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8조제1항에서는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안제48조의2에 소멸시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이 조례는 2009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22쪽 개정안 48의2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1호하고 2호에 영업용과 가정용이 같을 경우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을 경우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사용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호는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으로 신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7조를 보면 급수공사의 직권시행입니다.
‘공사 비용은 공사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고요.
24조를 보면 권리 의무에서 공매, 경매 처분에 따른 수도요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또 결손처리한다면 결손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고요.
30조 요금의 조정이 있습니다, 검침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검침까지 다 하는 것인지 위탁했을 때 검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검침도 위탁기관에서 다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20쪽 41조 보면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 수도관로에 대해서는 어떤 관로에 대한 정품 또는 규격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 제48조2 소멸시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요금과 가산금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여 소멸시효를 5년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소멸시효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이내 발생하는 상수도 민원해소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2008년 7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를 제정, 조례 개정시 반영토록 권고한 사항으로써 민법상 소멸시효를 3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중 제1호 가구당 월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을 경우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사용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적용하는 것과 제2호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 있어서의 제2호는 제1호에서 내용이 중복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조례내용상 해석차이로 인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조문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고 명확히 하기 위해 이상과 이하로 굳이 구분한 것이었으나 지적하신 대로 일부의 내용이 중복된 의미로도 볼 수 있기에 제2호를 삭제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 17조제2항 내용 중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17조제1항은 ‘시장은 도로 공사의 시행 또는 그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기관 등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4조제2항의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에 대한 내용 중 경매·공매 처분 요금은 누가 내는지와 결손처분 사항은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해야 하며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매·공매 등으로 건물을 인수받은 소유자는 사실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및 공매 처분으로 인한 수도요금은 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경매 및 공매 처분시 수도요금을 전 소유자가 아닌 후 소유자가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수도분야 민원 해소를 위한 조례개정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손처분 요금은 현재 없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47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에 위탁관련 위탁하는 기관에서 검침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안과 같이 수도계량기 검침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침하게 되어 파주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위탁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한 합동 근무체계로 근무 중으로써 금후 위탁관리 실시가 되면 수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운영상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감독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41조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에 있어 수도관로에 대해서는 정품, 규격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정한 상수도시설 기준의 상수도용 기자재 및 약품선정 방침에 의거 환경부 고시 및 한국산업규격, 한국상하수도 협회 규격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적합한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상수도 시설 기준표에 의거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관 지정제품은 한국산업규격 KS제품 목록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했는데 요금 부과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상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요금 체납된 부분을 독촉, 압류를 통지했을 때는 소멸시효 해당이 안 되고 아무런 통지나 행정행위가 없을 때 한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했냐면 자동차 부분은 5년으로 돼서 그때 답변이 부과 기준에서 5년이면 됩니다 해서 제가 그것을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채권행사 하지 않았을 때 3년의 소멸시효로 되어 있고 행사했거나 아니면 압류 등 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잘못 알면 3년 지나면 소멸시효 정리하는 폐단이 혹시 있을까봐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체납 안 될 수 있는 행정처리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暘起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暘起 간사님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과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4개과, 도시디자인국 3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환경관리국 5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그리고 차량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 朴贊一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그리고 전문위원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7월 13일과 14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공휴일을 뺀 5일간은 각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내용은 계획서안의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인 출석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앞서 언급한 감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25명에 사업소 1명을 포함한 산업경제국장 등 26명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金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1.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당초 1회 추경까지 321억 5,900만원에서 6억 4,700만원이 증가된 328억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청사관리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분권교부세 감소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 사업 2,3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환경개선 사업 중 저수지내 좌대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용배수로 잡초제거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8쪽부터 209쪽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에 3,500만원을 증액하고 축산종합지도 컨설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차량 운영비 500만원과 분뇨발효열 에너지 절감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공급사업비 2,8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까지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및 학습단체 과학영농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여비, 급식비, 농촌현장 인턴 보수 등에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험농업중심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관광마을 교육여비에 100만원,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사업비 5,000만원 등 총 8,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지원사업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G마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헬퍼사업에서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다시 삭감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207쪽입니다.
저수지내 좌대설치가 전액 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안 할 때 이것은 실익이 없고 투자가치가 없다 해서 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사유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서 전액 감을 했는데 저수지 관리자와 협의에 의한 사업불가로 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감 사유하고 저수지 관리자와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불가가 된 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고요.
207페이지 농촌정주기반사업 확충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내일모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6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는지와 사업에 대한 규모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8쪽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 3,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8쪽 분뇨 발효열 에너지 절감 사업 400만원이 감 됐는데 감사유와 사업 미신청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세울 때는 어떠한 대상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액했다 하면 계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기에 대한 추진력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농전문도우미 지원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낙농전문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휴식기회를 제공하여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낙농전문헬퍼 육성으로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체 낙농가의 휴식기회를 통한 재충전보다는 일부 낙농가의 혜택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2009년도 지원사업은 경조사 및 질병, 교육 등으로 인하여 목장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한하여 목장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1/4분기 사업 실적을 집행한 결과 26회에 104만원이 집행됨에 따라 4/4분기까지 예상 집행금액을 판단해 본 결과 2,000만원이면 충분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 편성된 2,000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저수지 좌대설치는 예산 편성시 필요에 의하여 편성됐는데 왜 감액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저수지 낚시금지를 위해 수허가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낚시 금지구역에서는 보상을 요구했고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계속 낚시할 수 있도록 좌대설치를 요청하므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시 사전에 보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였는데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사항은 환경보전과와 관리자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추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자 현재 허가 받아서 운영하는 자가 강화에 낚시터를 확보해서 보상만 되면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좌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권 사업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와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정주권 사업 평가결과 금년도 3월에 확정돼서 총 4억 2,900만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정주권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평가 나와서 파주시가 잘했다 해서 인센티브 4억 2,9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월롱면 마을회관 및 능산리 배수로 정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4월 7일 도청으로부터 승인받아서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전히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완공이 안 되겠지만 나머지 배수사업은 6월경에 마무리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사업 규모는 광탄면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포장이 21㎞, 분수2리 마을회관 1동, 창만3리·창만5리·발랑3리·마장3리 세천 정비, 방축1리 배수로 정비, 월롱면에는 1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영태 6리 소교량 설치 2개소, 영태6리 마을회관 1동, 영태2리 소공원 1개소, 현재 덕은4리 마을회관 1동과 능산2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볏짚 사일리지 제조장비를 보급하여 자급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와 볏짚의 사용 가치증진과 이용율을 높여 수입조사료 대체에 의한 외화절감 및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개 사업이었으나 추가로 1개소를 도에서 추가 변경 내시되어 편성한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단지조성원이 4~8인으로 구성돼서 사업두수는 300두 이상 사료표면적은 50㏊이상 확보하여야 지원조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레핑기하고 베일러, 묶음 집게, 생즙을 마는데 필요한 제조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사업 대상자는 창만3리 조사료 단지 노근식씨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발효열 에너지 절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분뇨발효열을 이용한 축사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정화조 액비저장탱크에 발생되는 발효열을 활용해서 돈분 발효열 발생장치, 온수순환식 열풍기, 온수순환장비 등을 설치해서 자동방에 활용함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을 당초에는 2농가에 신청받아서 80% 지원, 20% 자부담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으나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서 1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시에 정확한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데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확정된다면 제대로 분뇨발효열 에너지 절감사업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헬퍼를 이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171농가입니다.
○ 金暘起 위원 171농가에 헬퍼는 몇 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9명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9명의 헬퍼가 104만원만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죠, 신청돼서 가져간 거죠.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주인이 어떤 경조사가 있어서 빠지게 되면 헬퍼 사업단에 요청해서 오게 되면 저희는 정액으로 4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농가에서 착유주는 1,000원, 일반은 500원으로 계상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104만원이라는 것은 농가한테 4만원을 썼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지급된 돈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게 2008년도 지출된 금액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2009년도 1/4분기를 집행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 金暘起 위원 171농가들 하고 토론이나 좌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런 것은 좌담회라기보다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것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됐다고 지급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내가 경조사에 갔다고 신청 들어오면 주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못주는 거죠.
협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 金暘起 위원 지출이 줄었으니까 예산자체도 삭감하는 방식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네.
○ 金暘起 위원 올해는 그렇게 됐다가도 내년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후반기에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올려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예산자체가 4,000만원이 먼저는 더 많았었죠, 전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8,000만원이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삭감되고 4,000만원이 또 50% 낮춰서 2,000만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산을 세워놨어도 집행을 못하니까 깎은 거죠, 대상자가 있는데 깎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 金暘起 위원 후반기에도 더 추가가 되면 지원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만약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보해야 되는데 1/4분기 집행했는데 100만원밖에 집행 안됐으니까 2/4분기, 3/4분기, 4/4분기 아무리 집행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 돈을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시킨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도 축산농가들은 불만 많거든요, 삭감에 대해서.
그러면 왜 삭감했는지 축산농가들은 모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모를 이유가 없죠.
○ 金暘起 위원 예산 삭감된 것만 알지 어떻게 돼서 4,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됐는지 각 농가들은 사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홍보도 필요한건데 4,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삭감됐다는 얘기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축산농가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낙농전문도우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이 쓸 수 있는 한도가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한도가 아니고 규모별로 주는 거니까요.
○ 洪德基 위원 1인이 쉽게 얘기해서 1년에 몇 번에 헬퍼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냥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면 한계없이 쓸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1/4분기가 26회 104만원 답변되셨는데 몇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자료 찾다가)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171농가인데 2008년도 8,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2008년도에는 몇 농가나 헬퍼를 이용했는지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金暘起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될 때에는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해서 의원들이 질타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2008년도에 많이 헬퍼를 쓰는 시기가 어느 시기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여행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간다 그러면 하루 이틀 아닐테고 4박5일, 5박6일 여행나갔을 때 헬퍼를 쓸 수 있는지, 기간하고 1인이 얼마가 쓸 수 있고 1인이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예산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삭감될 때에는 그분들이 작년에는 8,000만원에서 4,000만원, 또 4,000만원에서 2,000만원 헬퍼를 쓸 때 돈이 모자라면 못하지 않느냐 우려 반 걱정 반해서 말씀들 하시는 거니까 이런 사항은 기회 있을때 축협이나 교육 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지 좌대설치가 보상은 환경보전과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고 개인이 강화로 이전하기 때문에 자리에는 좌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끝을 저희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반공사하고 저수지를 사용목적으로 할 때는 부락으로 주었지, 개인으로 준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한테 저수지를 이용하도록 허가해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됐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좌대설치를 안하면 거기 그 지역은 낚시 금지구역을 시킬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어떻게 됐냐면 허가기간이 2011년 1월 3일까지예요, 내년 말까지죠.
그 안에 전부 그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제한하려고 했는데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일부분은 제한구역으로 해놓고 일부분을 금지구역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제한구역 내에는 나중에 허가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거기 내가 설치해놓은 좌대가 있고 하니까 이에 대한 보상논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자한테 협의해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설치해주고 허가기간 끝나면 철수하겠다 그러면 보상이고 뭐고 없지 않냐 해서 설치되었던 사항이죠.
개인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얘깁니다.
○ 洪德基 위원 저수지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저수지에 대한 사항의 지도는 기술센터입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낚시업 관계는 저희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한하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인이 물어보는 목적은 저수지 부지내로 도로개설이 있잖아요, 도로개설이 어디서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개발부서에서 합니다.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농촌 정주권기반 확충사업이 6월 30일까지인데 거기 소교량, 마을회관 되어 있는데 조기 집행으로 사전공사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공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어떻게 돼요, 조기집행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게 되면 선도금 먼저 주고 하려고 계획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洪德基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발효열 에너지 절감이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2농가에서 1농가가 포기했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네,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2농가 할 때 2,400만원이었는데 1농가가 줄었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자재값이 오르고 포기가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확대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업비 확정해서 단가를 2,500만원으로 상향해서 1농가라도 정확하게 해서 지원사업 해보자 변경해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보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80대 20입니다.
○ 洪德基 위원 1농가 포기한 집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포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죠.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9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상수도과장 權赫壬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공무원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