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1일(木)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 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 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 개정 이유에 맞추어 보완하고 대체조항을 정비하여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파주건설을 위한 친환경 인증수수료를 건축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고품격 건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 중 불명확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 및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각급 학교에 대해 단일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학교재정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나 일부 조문 문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11시 10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심도있게 토론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등 추가내시 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지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贊一金暘起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2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金貴東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상수도과장 權赫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