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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09.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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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27일(火)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7.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시 06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간사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金正大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치 못하여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 제1조 목적의 인용 법률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므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고용직 공무원 정원 폐지로 기능을 상실한 고용직 공무원 임용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1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사항의 완화를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인허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도모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14조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보호관리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정과 정서함양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안제3조제5항의 ‘그 내용을 확인한 후’를 ‘다음 각호의 등록 내용 확인 후’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시 15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분리심사하였습니다.

양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金正大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른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문화시설 부지 등 취득·처분의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어린이도서관 건립시 다양한 정보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시군의 우수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벤치마킹하고 도서관에 뮤지컬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연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또한 문산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읍청사 지역에 주차타워 설립을 건의하고 배수펌프장을 이용한 주차시설 설치도 구체화 하는 등 문산지역 주민들의 문산읍사무소 매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른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건 중 교하 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취득의 건으로 교하읍 상지석리 1935번지 일원에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교하신도시에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대중교통편의제공과 더불어 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경영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양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朴贊一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朴贊一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문산읍 청사 매각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朴光燮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시 크고 작은 문제가 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주문만 제안하고 원안가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산읍청사에 대한 부분은 가부결정을 참석 의원들의 투표하에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申忠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金榮麒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의결은 토론을 먼저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토론없이 결정하는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申東珠 전문위원이 안건심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고 의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주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朴贊一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견 있지 않냐고 의장님께서 여쭤봤을 때 의견 있으면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申忠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의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朴贊一 의원이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 의원이 심도있게 토론을 거친 바 문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읍청사 지역에 주차타워 설립을 건의하며 배수펌프장을 이용한 주차시설 설치도 구체화하여 소공원 등 문산지역 주민들의 문산읍사무소 매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양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申忠鎬金榮麒兪炳錫金暘起洪德基

金炯弼朴贊一金正大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天宰,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金洪鎭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金奎一

○ 방 청 인(10인)

기자 2인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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