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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9.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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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2일(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29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년 7월 16일자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 개정에 맞추어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지 조경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한 바 건축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거 대지의 조경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축사, 작물 재배사 등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연면적 합계가 2,000㎡, 공장의 경우는 3,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작물 재배사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지역 여건상 동 규정에 맞는 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성을 감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는 연면적 합계가 2,000㎡에서 3,000㎡미만으로 공장의 경우와 같이 법에서 위임한 규정대로 완화 개정하는 것이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남측 방향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 벽면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높이가 다른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위임됨에 따라 금번 개정하는 것으로써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4배) 이상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5배) 이상 띄어야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건축과 소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 완화 개정이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 또 인허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읍면동 적용이 개발행위 받을 때 사항이 다릅니다.

6m, 4m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법상에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대장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면단위에서의 현황도로도 어느 부분까지 인정을 해주시는 것인지, 면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4m, 6m에 저촉이 안되고 주변에 시유지가 있을 경우 시유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도로로 개설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과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건축법이 정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읍면동 지역과 면급 지역에서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용함에 도로법상 및 건축물 도로대장 기재작성, 그리고 현황도로를 적용하는 것 등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의 도로와 대지의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및 읍 지역과 면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의 안에서는 도로법상 도로, 기타법상의 도로와 반드시 도로대장 기재작성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요건이 되며, 다만 일반 면지역에서의 도로는 통로 개념으로써 반드시 도로법, 기타법상의 도로, 그리고 도로대장 기재작성 등의 적용을 안받는 글자 그대로 현황도로 등 통로만 요건이 갖추어지면 되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건축허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4-6m의 도로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국공유지 등을 활용, 임대 또는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요건 도로와 대지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 읍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소정의 도로폭을 개설 또는 이용할 때 그 도로가 도로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도로, 그리고 건축물 도로대장 기재 도로 등 법적 도로여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국공유지는 관할 부서의 사용수익 또는 매입 등을 갖추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다만 일반 면적에서는 현황도로만 즉, 통로의 요건만 갖추면 되겠기에 동, 읍 도시계획구역 내와 일반 면 지역 등 건축법에 정한 지역별 행위에 따라 도로를 갖추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3.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대수와 예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더 좋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요새 이용하고 있는 전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시설 즉,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이용하는 도로는 전적으로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전동차는 과연 인도를 이용하여야 되는지 차도를 이용하여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시설이라든지 규정을 제정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金暘起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 편성에 저상버스 도입이 운수업체에 도입에 대한 지원인지 자체 운영하기 위한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조, 10조에 보면 도입과 지원, 설치 및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보면 운영 및 위탁까지 나와 있는데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준비되어 있는지 가능한 단체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저상버스 구입대수와 예산 현황, 그리고 장애인 이용 전동차가 방향지시등, 전조등 없이 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인도 또는 차도이용 등의 통행 방법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 등의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현황은 2008년도까지 5대를 구입하였고 금년에는 9대를 구입 총 14대이며 2010년도에는 16대를 구입할 계획으로써 16대 구입에 따른 2010년 구입예산은 16억원입니다.

예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50% 8억원, 도비 25% 4억원, 시비 25% 4억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 16억원은 운수사업체에 보조해주고 해당 회사에서는 대당 8,0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 총 12억 8,000만원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대당 구입가격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 전동차 관련해서는 파주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전동차를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주행을 하여야 하며 보도가 구분이 안된 도로에서는 별도 규제가 되고 있지 않기에 경찰청에서도 전동차 수요가 급증함을 감안해서 교통법규를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확인만 했습니다.

위원님의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에 염려와 걱정하여 주시며 제규정 제정 용의를 질의하신 사항은 잘 알겠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업무로써 경찰청 소관사항이 되겠기에 이점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서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 편성 구입관련 내용에 있어 운수업체에 지원 또는 자체 운영 계획 등 예산구분 현황과 이동지원센터 설치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金暘起 위원님 답변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저상버스 구입관련 지원과 운영은 총 16대 16억원을 운수업체에 보조하고 해당 운수업체별 대당 8,000만원의 자부담을 통해 총 대당 1억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체구입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로써는 장애인단체, 법인, 택시회사, 버스운수업자,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초보단계로써 현재로는 위탁단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16대 구입은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것이지, 장애인 단체에 대한 버스 구입은 없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하나의 주문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운영사항이라든지 조례사항을 보면 이동지원센터 업무 성격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면서 각종 시설 지원사업은 교통개발과 소관입니다.

부서간 업무영역에 있어서 명확한 영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부서간 불협화음이라든지 의견충돌, 교통약자 지원대상이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사생활 보호라든지 기타 운영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운영사항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하셔서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될 때에는 사회복지과 관할과 교통개발과의 업무 한계를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사항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동차 구입은 전액 보조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희는 모르는데요?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면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거예요?

별도 운행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표현된 교통약자에 탑승하기 편하기 위해서 턱을 내려놓은 버스죠.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타려면 어떤 표시가 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휠체어 등을 들어 올려서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탈 수 있게끔 하는 버스죠.

○ 金暘起 위원 장애인이 요구했을 때 오는 거에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과의 구분이 안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용하는 대수를 내년이 되면 기존 14대하고 16대, 30대거든요.

30대가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는 거죠.

○ 金暘起 위원 저상버스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별도로 저상버스라는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탈 때 이미 승강턱이 낮춰져 있는 거죠.

○ 金暘起 위원 장애인이 버스타려면 버스가 정기 운행하는 버스라면서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아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별도 저상버스라고 표시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죠.

○ 金暘起 위원 지금까지 표시가 그러면?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현재로는 표시된 것은 없답니다, 턱이 일단 보이면 외부로 노출돼서 보이죠, 발판이 있으니까요.

○ 金暘起 위원 그런 이론적인 답변이시고 휠체어 탄 사람이 그 버스를 타야되는데 저상인지 아닌지는 표시가 없으면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 말씀에 대한 질의는 동감하는데요, 장애인이 정류장에 와서 그 버스를 이용할 때 저상버스가 아닌지 기인지는 눈으로 확인이 되죠, 본인이 급하면 탄다면 기존에 일반버스는 부축해서 타든가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내가 불편하니까 저상버스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기다려서 타는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확대해서 일반인이든 불편하신 분들이든 이용이 편리하게끔 확대해 나간다는 거죠.

○ 金暘起 위원 장애인이 있는 자리에 와서 서면 확인이 되고 탈 수 있는데 버스라는 것이 앞에 설 수도 있고 뒤에 설 수도 있고 하니까 건강한 사람도 뛰어다니면서 버스 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장애인 저상버스라는 것이 표시가 지금이라도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해줘야 한사람이 이용해도 확실히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 질의는 앞으로 정류장에 대한 구역을 별도로 장애인이나 불편약자를 위한 기준에 의한 정류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류장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 金暘起 위원 우리나라 기사들의 정신이 전에 노인들에 대해서 버스회수권을 배부해준 예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회수권을 가지고 무임승차를 했는데 이 기사들이 회수권을 가질듯한 사람들이 있으면 버스가 정차 안하고 그냥 통과했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노인들이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도를 하고 버스운행을 했으니 한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런 취지에서 구입도 하고 이런 예산을 했으니 장애인들이 최대한도로 편리를 도모하는 버스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탈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16대씩 증차가 된 입장이니까 그걸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저상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목표가 확보되면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동일장소에서 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따로 장애인이나 불편한 분들이 대기해서 거기 차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별도 정류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확실히 멀리서 봐도 저상버스다 하는 것이 있어야 미리 준비하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장소 준비해서 기사들이라는 것이 1초를 다투는 배차시간 내지는 운행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서로가 보완을 해서 신속한 승하차 편리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회사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관계만 신경을 쓰시는데 이 조례는 그 버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운행되는 버스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고 휠체어를 같이 탈 수 있게 뒤에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서 내려와서 휠체어까지 같이 싣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버스에 대한 운행은 그렇게 해서 운영이 서울에서는 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택시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지원센터에 설치되었을 때는 이 범위를 지나는 겁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콜했을 때 콜받고 나가서 태우고 해서 여기에 보면 운행요금이라든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문사항이 운수법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표시한다든지 그 시간대에 조례사항대로 한다면 운행시간이라든지 위치가 홍보될 수 있지만 이동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365일 24시간 운행한다는 것은 일반 운행버스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교통개발과 소관이 구분 안되어 있어서 운영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버스 운행보다는 이동센터를 운영했을 때 그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 강구가 관심이 가져져서 거기에 대한 운영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규칙을 정해서 운행할 때에는 참고하시라고 주문사항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3페이지 10조를 보면 3항을 보세요,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동센터 정규 노선 운행 버스가 아니고 이동센터이기 때문에 콜버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洪德基 위원님 주문사항도 마찬가지지만요 노약자 증진을 위한 법에서 정한 것은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보유차량을 확보했을 때 이러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저상버스는 저상버스 운영에 관한 방법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린 거죠.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할 때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주체가 교통개발과 소관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소관인지에 대한 시 방침도 정해야 될 것이고, 다만 업무가 산재되어 있기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수업체니 뭐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전형으로 이동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빨리 정립이 되어야겠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시 30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교하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하신도시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운송업체의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교하신도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은 교하 신도시 지구 내 교하읍 상지석리 193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2만 3,518㎡이고 건축면적은 1,926㎡입니다.

재산 취득가격은 총 531억 4,231만 6,000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461억 4,231만 6,000원이고 시설물 등 건축비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사무동, 정비동, 세차동, CNG충전소 등을 신축하게 되며 주차면수는 180대 정도입니다.

사업진행은 2010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중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준공 및 시험운영을 거쳐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공영 차고지는 마을버스나 아니면 일반버스, 승용차 모두 이용하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우선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운영에 대해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체에서 공유재산 취득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타 시군에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운영조례에 대한 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어떠한 지적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소요액이 531억 4,2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도비에 대한 지원확정 가내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다음에 시비부담에 대한 예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사실상 공영차고지가 너무 외진 데 가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교통편의가 나은 데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신 공영차고지 이용차량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고지로써 시내·시외 버스 및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용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수사업자 및 운행사원의 출퇴근용 승용차 주차는 가능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조례 제정 시기, 운영방법과 이와 관련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 심사내용, 예산소요액 531억 4,231만 6,000원 중 국도비 지원금 확정내시, 그리고 시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버스공영차고지 준공 전에 제정할 계획으로써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차고지를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을 찾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였으며 심사는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으로써는 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사업비 총 531억 4,300만원으로 건축은 2011년까지 확보 및 준공, 기타 부지매입은 2015년까지 연차별로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에서 국비와 도비 60%인 318억 8,600만원을 연도별로 2015년까지 분할하여 당연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현재까지 국도비 가내시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 531억 4,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재원확보 계획은 분권교부세가 159억 4,300만원인 30%, 도비 159억 4,300만원 30%, 그리고 시비가 40%인 212억 5,700만원입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 2010년도에 54억 2,400만원 확보를 시작으로 2011년도에 50억 8,000만원, 2012년에 24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미확보액 82억 7,400만원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께서는 공영차고지가 너무 외곽에 배치되어 있으니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위치선정 등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차고지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매연 등 환경공해로부터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상 이런 점을 고려, 거주지역과 다소 떨어진 곳을 선정한 것으로 동 부지는 비교적 신도시 외곽지역으로 주변에는 환경관리센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전기 공급시설 등이 있는 공공지원시설이 집중 배치된 지역입니다.

또한 교하신도시 사업계획 승인 때 이미 선정된 공영부지로서 별도의 이전할 수 있는 대체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공지원시설이 집중 배치된 지역을 고려해서 선정한 곳으로 저희로서는 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계획으로 되어 있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 임대사용료 받습니다.

○ 金暘起 위원 버스운수업자들이 차고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렇게 공영주차장 형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차원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네, 사실상 차고지는 상당한 부분을 공영이 되었든지 사유가 되었든지 확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신도시 내에 공영차고지는 필수로써 차고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배분은 됐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서 자체운영토록 수차례 권고하거나 권유했습니다만 일시적인 비용에 따른 부담 문제로 인해서 운수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면서도 스스로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사업자금?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일시에 많은 사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 추진하게 되면 국도비 일부 지원도 받고 또 일부 시비 부담 중에서는 공동사업자로서의 활용되는 잉여금 일부를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공영차고지로 설치하고 해당운수업체 등 필요로 하는 업체에 별도로 운영은 위탁시켜서 일종의 임대비용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마을버스도 이용할 자격은 있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에는 시내, 시외, 마을버스까지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종합 터미널이라고 하는 성격은 아니죠, 차고지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차고지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간단히 차고지로서 운영할 수 있는 정비, 주유, 편익 복지시설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버스가 이리로 몰리게 되면 또 그 주변에 또 다른 민원 발생은 없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소음·매연 등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는 가동되는 시동소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공해에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중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비교적 한산한 외곽지역에 또 제가 말씀드린 환경센터나 별도의 공공지원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당연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金暘起 위원 말씀대로 소음, 매연 관계도 있겠지만 사실상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외곽에 있는 원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외곽으로 뽑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송전소 여기다가 소음·매연까지 겹쳐서 주유소까지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을 이곳에 세운다는데 여기 원주민들, 상지석1리 사람들은 전혀 고려가 안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공해로 인한 소음·매연 등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신도시 토지이용객의 전체적인 지역의 여건을 보면 그래도 주거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비교적 공공시설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배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도시가 아닌 인근지역에 지역정서를 감안한다면 우선 철도부지 등 차단 시설이 있을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건립할 때에 최소한도 환경공해에 대한 저감방안을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물론 차단시설이라든지 기차 소음방지 시설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사실상 신도시만을 위주로 설계되는 것 같아서 원주민 측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감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말하자면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운정에서 봉일천까지 도로 계획한 것이 한3년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계획만 되어 있지 전혀 되지 않고, 또 상지석2리로 해서 고아원 넘어가는 길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전혀 예산투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재울 수 있는 모색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국장님이 거기에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보다 계획 아닌 실시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고지 이외에 신도시 인접지역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배려하는 것을 고려해서 계속 지역의 현안인 상지석리에서 능안리로 나오는 미개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1, 2지구가 광역교통계획이 끝났거든요, 3지구 광역교통계획이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GTX 등 여러 가지 신교통수단 때문에 현재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결돼서 3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별도로 신도시와 연계되는 주변지역을 고려하거나 일부 교통에 대한 부분은 따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교통계획 이외에 파주시 자체 도로계획에 의한 교통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파주시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드린 불편한 사항을 포함해서 토지주택공사가 상지석리에서 능안리까지의 미개설 도로를 확보토록 하라고 해서 전적으로 승인이라든가 동의를 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짐작해 보건데 승낙이 수월히 되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여기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계획을 종용하거나 협의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것은 지켜봐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환경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2인)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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