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3일(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경제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등으로 동물사육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 및 관리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 2007년 1월 26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 동물의 범위 및 등록방법을 규정하였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및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위탁보호시설, 포획·공고 및 반환처분에 대한 규정, 유기동물의 위탁 보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를 정함과 동물의 등록, 판매업, 장묘업, 관련 수수료 내역을 규정하였으며 동물등록 대상 지역은 경기도조례에 의거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파주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 및 동물병원 등 의견조회를 받았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이 조례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모든 애완견은 성대수술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을 더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중에서 수수료 면제 및 감면조항 신설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전에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관리행정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 해주시고요.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위탁할 만한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8조4항을 보면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법이나 시행령이나 경기도조례에서 보면 위탁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반환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위탁보호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다가 부여가 됐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항은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에 일부 사항을 거기다가 넣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예고한 방법하고 거기서 나온 주민의견, 입법예고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 모든 애완견에 대해서는 성대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필요시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께서 수수료 면제·감면조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13조 수수료 규정에 마이크로칩은 1만 9,000원, 전자태그는 8,000원으로 장애인 안내견, 치료견 등은 상위조례인 경기도 조례 면제규정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유기견 입양, 기증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쭉 관리해온 대상을 봤을 때 거의 없는 상태이고 유기견 입양·기증받은 것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감면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대상 업체가 얼마나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유기동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곳은 동물병원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고 개인이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총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24개지만 이중에 동물병원 23개소는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읍 삼방리에 소재되어 있는 1개소가 현재 유기동물 위탁관리업체로 관리하고 거기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따른 행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일반기준으로는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 각각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물의 탈출, 도난 방지, 방역 등을 위해서 방범 시설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기준으로는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사육실은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업체 선정은 연초에 법원읍 삼방리 1개소에 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사를 고용해서 현재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에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위탁보호자가 위탁받는 동물은 보호소인데 이때 위탁보호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매각이 예상된다, ‘시장 또는 위탁보호자’를 ‘시장’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제9조에 위탁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실제 관리하는 자가 위탁보호자이기 때문에 임의로 행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탁보호자도 같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사전예고는 파주시 홈페이지 조례 입법예고에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입법예고 했지만 시민이나 동물병원에서 의견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이 발효된 이후에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는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단독주택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다세대 주택단지 아파트에서 일컬어서 자기로서는 애완견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그 단지 내 전체 개들이 연계연계해서 개짖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개짖는 소리에 사람싸움으로 전개가 돼요.
일컬어서 위층에서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아래층에서 뛰어 올라와서 시비가 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 형태를 겪으셨겠지만 개가 짖기 시작하면 애들은 그냥 안둬요, 발로 차거나 돌로 때리거나 어떤 행위를 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호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학대를 유발시키는 작용이 되니까 아예 어려서부터 성대수술을 하면 짖지를 않으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학대를 할 수가 없죠, 안하죠.
아까 성대수술하는 것을 학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학대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애완견을 보호차원에서 아예 미리 성대수술을 해주면 애완견하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애완을 더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환경이.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렸는데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듯 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떤 것이든 상식선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하면 그러한 피해를 상대방한테 주지 않도록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법에서, 조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기르는 분의 상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를 기르기 위해서 전부 전체적으로 목젖 제거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집어넣어야 될 사항은 검토가 앞으로 더 되어야 할 사항 같고,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 金暘起 위원 애완견은 한 사람의 문제거든요, 아니면 가족에 국한된 문제지만 애완견이 짖기 시작하면 타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환경은 그 애완견이 해쳐도 되고 지금 그 논리예요.
사람은 애완견에 준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여기는 없습니다만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분뇨처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얘기예요.
그것도 제대로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사람 같지 않겠습니다만 자기의 보호를 자기가 하지 못해도 보호자는 해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서로가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에서 애완견도 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알았습니다.
○ 金暘起 위원 나 같아도 가다가 짖으면 발로 차고 싶거든요, 그럼 발로 찼다 하면 학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짖지 않도록 기르는 분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단체라든지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전국적으로 검토가 돼서 만들어진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 협의해서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아니 할 말로 개로 인해서 사람끼리 분위기 나빠지는 것은 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대수술을 했다고 해서 동물학대가 아니고 인간사회에 아름다운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주는 것이 더 득실관계로 계산한다면 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단체들하고 대화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우리 파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애완 동물 그래서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고양이도 나와 있는데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현재는 고양이는 위탁하는 사업소에서 계약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 시에 즉시 잡아가지고 거세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도둑고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잡아서 한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효성있는 광고물 설치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수막 게시시설 중 벽면 이용 게시대 설치를 건물외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건물전체의 4개 이내에서 2개 이내로 축소하고 지주이용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업종 중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삭제하여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번호, 표식기관, 제작자명을 표시한 인증마크를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많고 답변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조에 2항, 3항, 4항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하도 조례가 복잡해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재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입법예고 방법하고 주민의 의견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시행령이 12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시행령 내용과 도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시기 또 파주시 조례에 대한 시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시행령에서는 강화된 것이 있고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강화된 내용과 완화된 내용을 우리 조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시행령하고 경기도조례 준칙안을 포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조례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금년초나 작년 연말에 되어 있어야 할 개정조례안이 1년이 넘게 조례 개정 안건이 상정됐는데 도 조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 표준안을 보면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을 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상정해서 올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조례 개정지연 때문에 피해 입은 광고업자나 또 광고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떠한 피해나 손해배상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개인이 전체를 제작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광고물에 대한 제작비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제작비 산출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과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3조제2항, 3항, 4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조2항은 실명제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8년 12월 22일 이후 신규로 허가 및 신고한 광고물은 시행일로부터 표시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제3항은 예외적으로 간판 시범지역, 특정고시지역, 도심지역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를 표시하도록 유예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실명제 표시방법, 즉 스티커 인식 마크, 모양,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 10일간 시행되었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지연사유와 조례 개정 날짜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07년 12월 21일 개정되고 시행령이 08년 7월 9일 개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08년 11월 14일 통보되어서 좀 늦어서 우리시가 먼저 08년 11월 14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되었지만 동 표준안의 위치와 규격만 규정되어 있고 재질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09년 1월에 전국적인 통일안과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 일정 등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09년 3월 27일 총리실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써 건축법시행령 등 총 39개의 대통령령을,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안을 통하여 일괄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시에 실명제 관련 조례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후 총리실 규제완화 법령 개정 과정에서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옥상간판 최저 층수제한 완화와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유예과제, 두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그중 옥상 간판 최저 층수 제한 완화만 채택되어서 개정되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유예과제는 시군 실정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토록 결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에 강화 또는 완화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조제1항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광고물 중 애드벌룬을 삭제하여 강화하였습니다.
5조제7호에 옹벽 교량 및 계단에서 교량을 제외해서 표시금지를 완화했습니다.
제6조1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시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하던 것을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주민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도 조례에 맞췄습니다.
제13조제1호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중 건물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자의 표시크기를 가로 60㎝, 세로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5조에 현수막의 표시를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도록 강화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제31조에 옥외광고 등록 폐업시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업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제33조의2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번호, 표시기관, 제작자명을 표시하여 광고문화를 발전시키고자 광고물 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 지연으로 인한 광고업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 따라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스티커 부착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제작비 산출은 광고물 제작업자 자율에 의해서 산출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제작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강화하고 완화를 질의했는데 완화에 대해서는 4조, 5조, 6조, 13조, 15조, 31조, 33조가 완화된 것이고 강화는 뭐가 된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4조1항, 6조1항이요.
○ 洪德基 위원 아까 완화로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강화죠, 완화는 5조제7호입니다.
강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크게 규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했냐면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예민한 사항입니다.
민원도 많고 나가서 보면 욕도 많이 하고 특수지역을 지정해서 우리도 지원받아서 간판정리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모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는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준칙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조례가 지연됨으로써 사실상 국장님 여러 답변에 의해서 지연사유도 답변해 주셨는데 말 못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을 해도 이해가 되는데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은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돼서 주민 불편을 좀더 감소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광고업주들한테는 통보를 안했습니까,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절차 규정에 따른 것만 했죠.
광고물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개별적으로 조례안이 통보됐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저희가 광고물협회 회의에는 이따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라든지 될 때에는 광고업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사실 피부에 닿는 행정이기 때문에 확인한 사항인데 다행히도 조례가 지연돼서 주민의 피해가 손실이 없었다고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연돼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민피해가 있을 때는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똑같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참고로 광고물 사업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최근 두세 차례에 걸쳐서 광고물업체 대표자 임원들 해서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광고물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주문사항으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하고 광고협회하고 단가계약 맺어졌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洪德基 위원 단가계약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하고 광고협회하고 단가계약이 맺어지면 각 실과소에서 시행돼서 제작되는 광고는 사실상 단가 맺은 광고업체하고 제작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것에 의하면 부서마다 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가계약 맺은 사항을 각 실과소에 통보해주셔서 개별로 제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실상 광고협회에는 안전도 검사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안전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술을 취득한 인원을 확보해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관리가 힘든 상태인데 단가계약 맺어놓고 다른 업체와 계약이 되고 각 실과소에서 시행이 되면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설치한 게시대의 모든 관리는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은 일을 그렇게 시키면서 단가계약은 해놓고 제작은 실과소별로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한번 짚어보시고 해서 광고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도록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현수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회계과가 단가계약을 해서 회계과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회계과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협회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 맺은 사항을 각 실과소와 읍면에 통보를 해주시고 광고협회 관리라든지 지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지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본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제작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간판사업자는 저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간판 정리를 하고 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조금이 아니고 시범사업의 경우 특정지역을 고시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 위원장대리 金暘起 그러면 제작할 때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계약입찰 규정에 의해서 공개입찰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그런데 파주관내에 광고가 제작된 것을 보면 디자인이 일률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시청 근처 거리에 보면 글체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색채가 일률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은 어떤지 몰라도 상품에 대해서는 색이라든지 디자인의 모양에 특수성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사거리에서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장안아파트 연립을 보면 20개 상가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제작하는 데는 편리할지 몰라도 그 상가에 대한 특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나가면서 보면 하나로 보여요.
어느 상호가 눈에 확 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간판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놓은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면에 치중해 주시고 단가가 모른다고 하셨는데 업소가 교체되었을 경우 그때도 지원이 안나가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위원장대리 金暘起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서 제작할 경우에는 제작비 가격을 뭘로 잡아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방금 간판의 획일성 지적해 주셨고 그런 지적 하셨는데 간판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달거냐 하는 부분은 광고주의 마인드죠, 광고주의 아이디어이고 광고사업자와 어떻게 해서 창조적으로 예쁘게, 심플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광고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재질이나 규격이나 모양에 따라서 요새는 조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광고물 제작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도 않고요, 자율적인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한 사업자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한 거리가 지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표준적으로 획일적이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광고사업자의 창조적인 마인드 문제이기 때문에 간판을 다양하고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범주 내에서 다양한 간판이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광고주의 마인드, 아이템 여러 가지가 다 좋죠, 그렇게 했는데 이 업소에서 사업자가 교체돼서 새로 제작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제작비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독과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의 마인드에 의해서 광고 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상호 광고에 대한 브랜드가 아니죠.
어떻게 내 상품을 광고주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광고주는 돈을 내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돈을 내는 광고주라도 사업자가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옆에 상점과는 색깔이 다르고 디자인이 달라져야지, 획일적으로 가다보면 이게 광고 간판에 대한 브랜드가 없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의 광고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광고사업자에게 맡겨서 광고물을 제작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광고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돈 많이 들여서 호화롭게 만든다고 해서 광고물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광고주와 광고사업자가 서로 의논해서 해결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그러니까 점포 사업자가 교체돼서 들어갈 때는 이 사람들은 그 제작비를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별관 옆에 어떤 건축사무실이 있고 보증사무실이 있는데 글씨와 색깔을 보세요, 3개 간판이 똑같아요.
보는 사람이 구분이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획일적인 컬러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공공간판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창의성을 강조하다 보면 광고물이 너무 현란해지거나 복잡해지거나 그렇고, 또 획일성을 너무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너무 획일적인 간판들이 들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공공광고물 전문직도 채용돼 있고요, 또 위원회도 만들어서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허가나 신고를 받거든요,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나 색채는 저희가 더 전문적으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暘起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6인)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농축산과장 吳基政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