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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0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9.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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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6일(月)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22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틀동안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24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인·허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 도모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건 중 교하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취득의 건으로 교하읍 상지석리 1935번지 일원에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교하신도시에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대중교통 편의제공과 운송업체에 대하여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정서함양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핵가족화 등의 여건 변화로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에 비례한 유기 동물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3조제5항에서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함은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각 호에 대한 언급도 없는 바 ‘그 내용을 확인한 후’를 ‘다음 각호의 등록 내용 확인 후’ 로 수정함이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고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3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朴贊一金暘起洪德基金炯弼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4인)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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