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4일(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0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0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1. 세입,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2010년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9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행․계획 중인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문화․복지기능 강화 및 저탄소 녹색시정 구현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과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해 인구 50만에 대비한 행정기구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U-City 구축 및 운영과 정보화 기능강화를 위한 전산통신관과 복지서비스 기능강화와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지부서간 기능 조정 및 평생학습과와 교육문화회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주체 강화 및 녹색생활 시민운동 전개를 위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녹색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행정수요급증 및 현안 사업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정원 54명 중 3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취득 건으로 금촌1동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신청사를 확보하여 다양한 정보와 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규모는 아동동 291-6번지 외 2필지로 팜스프링아파트 입구에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인 시유지 1,254㎡와 사유지인 청곡농장부지 3,868㎡를 매입하여 총5,122㎡ 부지 내에 바닥면적 990㎡, 연면적 5,30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예상사업비는 18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承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朴承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1,088명에서 1,118명으로 30명이 증원함에 따라서 과의 인원배분은 적절한지 또 인원배분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금촌1동사무소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새청사 설립시 일관되게 권고 드리지만 역사속에 사라질 청사로 짓지 말고 파주시의 특징성을 살린 건축물로 지어지기 바라며, 이전청사의 진출입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8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있어서 명칭을 개칭하는데 따른 부수되는 사업,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문서나 간판 이런 명칭이 바뀜으로써 부수되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금번 조직개편에 정원 1,088명을 30명 증원하여 1,118명으로 인력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복지․교육․문화․녹색성장의 행정수요 급증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문화회관, 주민생활과 생활보장팀, 평생학습과의 교육지원팀 등 복지․교육․문화에 11명이 배치되고 녹색정책과 신설 등 녹색성장 분야에 7명, U-City구축 및 운영센터 기반조성 등 정보화분야에 5명, 그리고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교하읍과 읍면동에 7명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금촌1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지었으면 하는 내용과 청사신축시 진출입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1동 청사신축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공간활용성, 예술성, 실용성과 특히 에너지절약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건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출입대책은, 현 위치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삼거리교차로에 위치해 있어 진출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설계시에 SM마트 진입로 조정과 함께 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기차선 확보, 교통신호체계 조정 등으로 진출입시 불편이 없도록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국과 명칭 변경으로 부수되는 사업은 없는지, 두 번째로 금촌1동사무소 신축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국과 명칭 변경으로 부수되는 사업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사무실조정 사업비 7,000만원, 이사비용 900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금촌1동 신축사무소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3억원이 소요되며, 내역은 공사비가 120억원, 토지매입비가 50억원, 설계감리비, 기타비용 13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05억 5,0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준공예정일이 2011년 5월 1일 이후로 나머지 77억 5,000만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거듭하지 않으려고 역사를 통해 미래를 봅니다.
책읽는 도시 김해시에 방문해 보니까 거기는 가야문화를 살린 그들만의 건축양식과 그들만의 조형물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지 국장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단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납품기간이 3월 23일로 알고 있거든요,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일단 주문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기준심사표에 넣어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명칭을 많이 바꾸는데 만약에 시정정보화담당관을 시정지원관, 감사담당관을 감사관 이렇게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담당관을 관으로 했을 때 어떤 무게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구명칭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부여된 사항인데요, 타 자치단체도 관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 같은 데는 공보관이다, 대외협력관이다, 담당관이나 ‘관’자 붙이는데 제재사항은 없고 다만 감사관 같은 경우엔 담당관보다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남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담당관보다는 무게가 실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게 柳시장님 시정방침에서는 우리 직제가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저희 자신도 혼란을 많이 느껴요.
어느 계인지 어느 과인지 왔다갔다 해 갖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새로운 명칭도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게 혼란스러워 갖고 꼭 이렇게 바꿔야만 되나, 그 기능만 철저히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기능을 명확하게 정해 주면 되는 건데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우리도 그런데 주민들은 어디 찾아가려면 헤매고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잦은 것 같다, 물론 분위기쇄신이나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확 바꾸는 것도 신선한 충격이라 생각되지만 너무나 바꾸다 보니까 우선 시민들이나 같은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혼돈을 일으키고 지금 사무실조정하고 옮기는 것 그것만 예산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장부나 하다못해 길거리에 안내표지판까지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교육문화회관 이것이 승급이 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별정6급 상당으로 돼 있는데 5급 상당으로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소로 승격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시민지원국에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과 소관이었는데.
○ 金正大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별표1번 본청․소속기관․행정기관 거기 명칭에 사업소란에 도서관 다음에 교육문화회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락이 된 겁니까, 안 들어가야 될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실무자가 착오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이건 참고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읍면동 건재순을 다 바꾸셨어요.
먼저는 문산읍, 파주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교하읍, 문산읍, 조리읍 쭉해서 적성이 먼저고 파평이 나중이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셨는데 이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인구수 비례로 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지명 건재순 따지는 것이나 하다못해 어느 동네 번지수를 정하는 것도 보통 전통적인 방법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대로 하다보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이건 하나의 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은 동쪽부터 쭉 순서를 매겨오는데 인구수로 하다보니까 들쭉날쭉 돼 갖고 상당히 혼란이 오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경기도 시군 건재순도 인구수로 하고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2-3년에 한번씩 규칙을 바꿔 가지고요.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 중에서 결원이 있는 부서를 과별로 결원사유와 결원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총 결원은 26명입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공무원이 10명 다음에 대체인력 10명 해서 20명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6명이 결원인데 실과소별로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고요.
결원내용을 보면 의회가 1명이고 균형발전과 1, 도시미관과 1, 보건소 2, 농업기술센터가 2, 상하수도과가 1, 청소과가 1, 교하읍이 1, 탄현이 1 해서 결원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과 결원보다 증원돼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생활과가 읍면에서 복지관련 조사하던 것을 시에서 통합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필요해서 4명을 증원 배치했고 교통개발과가 업무폭주가 되기 때문에 1명 해서 5명이 과의 정원보다 많게 투입됐습니다, 11에서 5을 빼면 현재 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때 정원조정을 다시 할까 합니다, 결원조정도 하고요.
○ 崔英實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30명에 대해서 복지․교육․문화나 녹색정책이나 U-City나 교하읍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런 곳에 보충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직원이 결원되어서 의회업무가 마비되어서 의원님들의 보좌가 어려워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큰 고충을 앓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결원에 대한 보충이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기는 그렇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시장님 결재를 득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같은 경우에 기획행정은 전혀, 직원이 또 병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피부로 더 많이 와 닿고요.
혹시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처럼 이렇게 마비된 부서는 없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마비는 아니고 제가 답변드렸듯이 1명-2명 정도 결원이 생긴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때그때 조정에 따라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간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인력 확보도 6명까지 채워서, 지금 대체인력이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겸임해서 할 경우에 수당 5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더 확보해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늦은 시간에 본청을 지나가다 보니까 특정한 부서에 야근근무자가 많은 것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인원이 보충한다니까 그런 부서에 배치되나 했더니 그런 부서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배분하겠지만 혹여 업무과중으로 인한 야간근무자가 많은 곳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따로 없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잔무처리가 많은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잔무처리에 의해서 야간에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통상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은 우리가 증원을 해서 일에 과중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게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의 검토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비가 순수건축비만 12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 226만원꼴 되거든요, 평당으로 치면 740만원이 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한 몇몇 시군에 호화청사에 대한 감사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님방침도 되도록이면 호화청사를 철저하게 저기해서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적성도서관 건립할 때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호화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방침속에서 최대한 검소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적성이 ㎡당 150-170만원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면 ㎡당 220만원이 넘는데 이거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 호화규정이 어떤 게 호화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번에 금촌1동하고 도서관 짓는 것은 친환경소재 제품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등급도 1등급에 맞춰서 하고 친환경소재의 자재를 쓰다 보면 단가가 비싸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추세는 친환경소재의 자재를 쓰는 것이 의무화되는 추세거든요.
또 이번에 에너지효율 문제때문에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청사때문에 여론이나 질타를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외장이 호화롭지 않고 가능한 한 통유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이 자재가 친환경자재를 쓰다 보면 단가는 많이 올라갑니다.
하여간 위원님 걱정 안하시게끔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낭비가 되지 않는, 호화롭지 않은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권고사항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조례에 보면 예산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세우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직전까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만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다 보면 계획서 들어오면서 예산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미리미리 계획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과가 느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실제는 3개 과이고 교육문화회관이 팀에서 과로 되니까 4개 과가 된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그 과장 밑에 팀장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팀장도 새로이 늘어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통폐합하고 해서 팀은 느는 게 아니고요, 팀은 122개 팀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상식적으로 과가 느는데 팀은 그대로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존에 팀을 폐지시켜 가지고 신설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팀 신설, 폐지해서 신설이 4개 팀이고 통폐합 4개 팀 그런 겁니다.
기존에 과에서 과중한 업무를 신설 과로 이관시키고 다음에 통폐합시키고 해서 조정이 돼서 팀은 그대로입니다.
4개 팀이 늘고 생활보장․교육지원 늘고 그다음 통폐합이 4개, 총무과 인재양성팀, 회계과 복식부기팀,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팀, 상하수도과의 배수시설팀,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인재양성팀은 인사파트에, 복식부기는 경리파트에, 체육시설은 체육진흥으로, 그리고 배수설비는 상하수도의 업무분장으로 다른 기존의 팀에다가 업무만 넘겨주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인원이 같이 가니까요.
○ 위원장 朴光燮 앞으로도 팀은 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번 기구조직 개편사항에 122개 존속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앞으로 팀은 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우리 정원이 54명에 30명을 늘렸으니까요, 24명 더 늘릴 경우에는 팀이 더 늘 수도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죠.
○ 崔英實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된 평생교육과에 교육지원팀하고 주민생활과에 생활보장팀에 대한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바로 될까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교육지원팀에는 지역교육지원 및 협력강화를 위한 전담팀이 되는 건데 관내 학교수가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2청에 교육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연계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거지요.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의 생활보장팀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생활보장팀은 급여지급업무를 전담하는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해서 급여지급 있지 않습니까, 복지급여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으로 간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넘어오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과로 업무만 조금 넘어가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2항 및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법률개정 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표준안에 의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의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감면규정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표준안에 의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되어 폐지된 사업소세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承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朴承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쪽에, 보충질의할 것까지 다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24조의2 납세의무자 여기 보면 ‘소득분은 파주시내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 파주시내에 사업소가 있는 이런 사업주인지 또 파주시내에 사업장은 없어도 어떤 다른 연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파주시에 없어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에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2항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막연하게 했는데 그 1항하고 연계가 돼있는 내용인지 그것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부과된 사실이 우리 파주시에 있나,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소득세는 파주시에서 부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사한 실적이 있나, 농업소득세를 완전히 제쳐놨는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비과세대상이 돼서 과세를 안 했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 세법개정이 됨에 따라서 파주시가 3개의 항목이 없어지고 2개의 항목이 늘어났나 그런데 농업소득세하고 사업소세가 없어지고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뀜으로써 파주시 전체적인 세수의 변화는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시의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24조의2에 납세의무자에 1항은 소득세분은 파주시내에서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항은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했는데 소재지가 분명치 않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항의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에서 소재지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종업원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이 시군에 걸쳐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적대비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파주시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고양시나 양주시에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주시라고 고정된 명칭을 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소득세 과세여부 및 조사 등 부과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소득세는 2005년도 1월 5일 법률 제7332호에 의해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시행 후 5년간 과세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도 하지 않고 과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세수개편에 따른 세수변화가 증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세재개편으로 인한 세수변동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다만 세목만 일부 조정에 의해서 세목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6. 2010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1. 세입,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입 및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신관은 기획행정국에 포함하여 심사하고 보건소는 총예산액 변동이 없는 관계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세입예산 총액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175억 8,300만원이 증가한 5,048억 7,100만원입니다.
예산안 53쪽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2억 9,700만원이 증가한 532억 9,7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1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8,400만원 등 총 12억 8,500만원이 증가한 1,42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기획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1,444억 8,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0쪽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규모는 413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예비비 4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195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보험부담금 등으로서 효율적 행정지원에 6억 200만원, 인력운영비 사업에 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회계과의 총 예산규모는 721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에 10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될 전산통신관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2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읍 통일로-옥석교간 도로포장사업에 7,500만원과 교하읍 산남리 전원주택단지 마을안길 확장사업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시민지원국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80억 5,100만원보다 21억 6,600만원이 증액된 1,40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부터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8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푸드뱅크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700만원 증액하고 공공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평생학습과 예산은 5,1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00만원, 기본경비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억 100만원이 증액된 총 1,176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 3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4억 9,900만원, 경로당 신축, 노인일자리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에 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보다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12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재발굴 및 보수정비 사업비에 3억 8,900만원을 감액하고 헤이리 문화지구 육성사업비 등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비로 2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총 98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리읍 작은도서관 시설에 1억 5,0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에 교육문화회관 예산은 1,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00만원, 기본경비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承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朴承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23쪽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2급관사 임대보증금 2,000만원 그다음에 2급관사 취득비 3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밑에 연가보상비 전액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반납액이 68억 1,900만원으로 나머지 부족액 58억 1,900만원에 대한 추가반납시기와 확보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24페이지 무한돌봄희망센터 사례관리자 인건비는 센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199쪽 조리읍 작은도서관 소프트웨어 구입 1,700만원과 조리읍 작은도서관 전산장비 6,3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金正大 위원과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청사관리 중에서 2급관사 임대보증금과 관사취득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급관사는 부시장 관사로 금촌 중앙하이츠 37평형 아파트를 2년 임대하였습니다.
금년 2월말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중에서 1년 재계약을 이유로 2,000만원을 증액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1년간 재계약하는데 들어간 보증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재계약하였고 2급관사 취득계획은 부시장 관사로 현재 37평 임대에서 33평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예상가격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가보상비를 전액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휴가문화 개선방안 및 토론이 있었는데 공무원 휴가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 활성화와 육아휴직 등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월례휴가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공문지침이 있어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에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월례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액삭감하게 되었는데 부득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연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1/4분기에 휴가를 못 갔을 경우 2/4분기에 나눠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소각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원과 나머지 금액 추가반환시기와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건설시에 국도비와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이 중복되어서 환경부 정산시에 반환지시된 사항으로 국비 42억 3,200만원과 도비 23억 600만원이며 이자는 국비만 해당되는데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8억 1,8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에 우선 10억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8억 1,8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례관리자 인건비와 관련된 무한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서 복지자금을 신속하게 연계시키고 수혜자 입장에서 각종 서비스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중앙센터 1개소가 시에 설치되고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지원복지사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네트워크팀이 2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중앙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지역사회복지시설간의 역할조정 및 관련컨설팅, 거점센터에서 제출된 사례 해결을 위해서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무한돌봄사례 관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및 평가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사례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사1급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리읍 작은도서관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1,700만원과 전산장비 6,3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조리읍 봉일천리 푸르지오아파트 사업자인 승기개발에서 지역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지상2층에 613㎡의 규모로 건립되어서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를 책읽는 파주로 정해서 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이러한 도서관이 없는 조리읍에 기부채납이 되는 복지시설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층만 저희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아래층까지 2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하면서 아래층은 노인도서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하게 됨으로써 시설 및 장비보강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1,700만원은 회원증발급시스템 등 도서관리프로그램 비용이고, 전산장비 6,300만원은 디지털자료실에 컴퓨터라든지 도난방지시스템, 영상음성시스템 등 이런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아직은 안된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내일 되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다 예산을 세워서 미리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로 되는 것이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채용기준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변경되는 바람에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나머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아직 조례를 다룬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이 있길래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시민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20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보건소장 金奎一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鄭度洛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도서관장 朴魯成
공무원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