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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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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5일(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시민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崔英實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의원 崔英實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육아부담 등으로 저출산 기조가 형성되어 보육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일부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환경과 보육종사자의 복지의 질을 높이고 보육아동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을 유지하여 보육가정과 보육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적정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였고 둘째, 셋째 이상 출산자녀, 다문화가정, 장애아부모의 자녀, 입양 및 위탁가정에 대한 자녀, 보육료와 보육영유아 급․간식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수당,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및 연구비,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넷째, 보육시설은 냉․난방비 등 연료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안전관리비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놀이터시설 개․보수비,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및 전염병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보조금 집행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운영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보육가정과 보육아동, 보육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 발의된 조례이니만큼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라 그 필요성과 기능이 감소된 파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비슷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센터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따라 그 필요성 및 기능이 감소된 파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연잔디구장 등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높아서 체육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1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천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5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야간경기 수요가 많은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를 35%정도 하향조정하였으며 신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일부 체육시설을 읍면동체육회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承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朴承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재 우리 파주시에 자원봉사운영 체제가 어떻게 돼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동․하절기 같은 06시로 했는데 일출시간이 상이한데 같은 시간에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직접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거나 시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또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거나 하는 세가지 방안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98년 1월부터 사단법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위탁조건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전액시비로 보조하는 조건, 또한 센터의 공공성제고를 위해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동․하절기 모두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체육시설 중 잔디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배드민턴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시설인 배드민턴장은 동절기에도 오전 6시만 되면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시간을 시설별로 일일이 설정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외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시간은 정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는 법인등록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운영하신다고 했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회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니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기능이 없는 거지요.

저희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설치 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여기 관계법령서 발췌한 것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안됐을 때는 이사회에서 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법인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이사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자원봉사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대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됐는데 보충적으로 별표1에 보면 현행 전용사용료와 개정안 체육시설사용료의 인조잔디구장 시간대가 개정안에는 3시간으로 돼있는데 현행은 이게 2시간짜리 아닌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행은 2시간으로 돼있는데 기준은 3시간 단위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보통 인조잔디구장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보통 3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3시간을 규정했고 다만 동호인들이 2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호인들이 2팀-3팀 모여 왔을 때 보통 사용시간이 3시간으로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시간대별로 1시간당 단위로 이걸 환산해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차액이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금 2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평일 야간에 8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걸로 따지면 5만 3,600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토․공휴일은 10만 4,000원인데 6만 7,000원으로, 3시간이기 때문에 얼른 금액이 안 와 닿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 兪炳錫 위원 주간에는 거의 같은데 야간에만 차이가 나는 거네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주간에는 큰 차이 없고요, 야간에만 다른 시군하고의 차이라든지 동호인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야간에 사용할 때 전기료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기료가 감안이 됐기 때문에 주간사용보다 더 많이 받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현행은 기본단위를 2시간씩 했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 3-4팀 모여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3시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3시간 단위로 바뀌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봤을 때 바뀐 게 토요일․공휴일에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향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토요일․공휴일에는 금액이 오히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주간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어차피 하향조정해 주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주간에는 현행 얼마였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행 주간에는 평일은 4만원, 토․공휴일은 5만 2,000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시간당 2만 6,000원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토․공휴일 주간이 금액상으로 따지면 공휴일은 체육경기인 경우에는 5만 2,000원에서 5만 3,600원 정도로 1,600원이 올라갑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렇죠, 3시간에 그렇게 조금 올라갔는데 어차피 토요일․공휴일은 우리 지역에 조기 축구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각 읍면동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각 조기회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저조하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의미가 있는데 평일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야간사용료가 큰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인근시군하고 따졌을 때 과다하게 보여서 이건 야간위주로 하향조정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조기회를 얘기하면 1인당, 예를 들어서 20명씩 모여도 3팀만 해도 60명입니다, 그걸 사용료로 얘기하면 1인당 돈이 얼마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파주시 조기축구연합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사실 회비도 갹출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전에는 운동장사용을 사실 사용료를 안내고 그동안 썼는데 지금은 어차피 잔디를 깔면서 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사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보다 토요일․공휴일을 조기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하향조정 하시려면 좀더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장님 말씀이 지역체육인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 정도는 큰 부담이 안 갈 거라고 해서 사실 주간은 거의 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8만원에서 6만원을 하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하향이 되는 겁니까?

계산 안해 보셨죠, 정확히 여기서 알자고 하는 게 아니고 대략 봤을 때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시에서 부담갈 정도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부담이 갈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것은 계산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요골자에 보면 ‘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체육회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안 제18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을 읍면동체육회에 위탁을 하실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읍면동체육회에서 해도 유지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탁이 잘 안 되어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도 잘 못하면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체육인으로서 체육시설하는 데를 주로 토요일이고 일요일 많이 가보는데 관리라는 것은 특히 인조잔디를 읍면동마다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도 많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운동장에 담배꽁초, 쓰레기 막 버리고 뭘 끓여먹고 이런 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체육인들이 관리를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읍면동으로 차라리 위탁을 해 주면 관리도 잘할뿐더러, 또 관리를 잘하다 보면 보수비도 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려 주시고 차라리 관리를 더 잘하라 해서 읍면동체육회에 위탁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이유가 이런 이유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제일 중점은 야간사용료 인하가 그런 쪽이 많이 반영된 사항이죠.

○ 위원장 朴光燮 읍면동재위탁은 해 주시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일단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읍면동에 관리위탁할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은 일자리창출도 될 겁니다.

약간의 일자리창출도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이로운 점이 많을 겁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인조잔디구장 그것만 계산해 보면 되지요, 다른 건 어차피 여기서 하향조정하신다 그런 것이고 인조잔디구장에서 8만원(토요일․공휴일)인데 이걸 6만원에 하면…….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금 말씀하신 게 잔디구장에 8만원을 6만원으로 하향조정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 위원장 朴光燮 예, 지금 3시간이 8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1개 구장에 524만원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6개 구장이 있으니까 3,000만원, 또 앞으로 우리가 5개가 늘어날 거거든요, 11개면 거의 6,000만원돈 될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시에서 부가가치창출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비 이런데 그것을 하향조정해도 충분히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8만원이라는 게 3시간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면 평일이나 토․공휴일이나 같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현행이나 개정이나 주간에 쓰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향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토․공휴일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형평 이런 것보다는 높게 책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덜 고려한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기존에 높게 책정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기회들이 사용료 때문에 운동장을 못 쓰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5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2만 6,000원꼴이었는데 지금 8만원이 되면 오히려 더 상향조정이 된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2만 6,800원.

○ 위원장 朴光燮 그러게 800원이니까 3시간이면 2,400원이 오히려 상향조정된 거에요.

때문에 체육인들은 하향조정을 한다 해서 기대감이 많은데 특히 토요일․공휴일은 진짜 지역의 조기회들이 오전에 쓰고 있는데 지역체육인을 위해서 하향조정하는 게 없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정회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5.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5항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 2건 끝에 실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무한돌봄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 공공시설 안에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설치하고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무한돌봄희망센터의 운영방법과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고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는 기 설치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사유는 2008년 11월 5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조례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제5호의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6항으로 옮기고, 제5호에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항을 신설하며 지역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계층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당초 20인의 위원수를 30인으로 변경하여 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2항 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을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참여위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承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말 그대로 무한정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센터와 네트워크팀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운영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수 보강에 실제로 어떤 위원을 증원하려고 하는지와 현재 각 협의체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고, 선정된 경위설명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에 대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한돌봄희망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 경기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이하인 자로서 재산기준을 따질 때 8,500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무한돌봄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단기적인 지원을 한 후에도 가정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60만 4,000원 정도로 해서 최대 9개월까지,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주거비도 1개월 지원을 하되 매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도 미납금액, 수업료나 운영비,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해산, 장제, 전기료, 연료비 등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추진한 결과 이런 무한돌봄사업이 공공주도의 현금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위기가정이 과연 위기를 탈출했는지 이런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복지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한돌봄희망센터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희망센터는 시청 내에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네트워크팀 2개소는 기존 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공무원, 민간 사례관리전문가가 근무하게 되고 네트워크팀에는 기존 복지시설에 있는 팀장이나 전담요원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한돌봄희망센터는 조례가 제정되면 네트워크팀과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음에 중앙센터는 주민생활과 내에 설치해서 전문가 2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희망센터와 네트워크팀은 2010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선정된 위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에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공동협의체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공식구성이 됩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복지시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데 여기에는 복지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여하게 되며 20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 사전검토와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구로서 복지담당하는 관련책임자들 26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실무분과가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사례회의, 서비스관련 건의, 사업수행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인원에 대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2008년도 11월 5일 10인 내지 20인에서 10인 내지 30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시에서는 변경된 인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인원을 증가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현행대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여기에 솔루션 역할을 할 위원회가 기능이 더해지게 되면 현재 인원에서 추가될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자문단이라든지 외부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참여가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범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3조1항에 보면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경직된 표현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운영의 융통성을 기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4조1항에 보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에 첫 번째 항에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에 ‘DB’는 아무래도 일반인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어려우니까 ‘데이터베이스’로 바꿨으면 하고요.

다음에 4조(기능)이 센터에 대한 기능,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 이렇게 했는데 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은 똑같은 기능인데 이건 운영에 있는 기능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따로 있는데 이건 3번, 4번으로 해서 기능끼리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능에 대한 게 4조에도 있고 5조에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능은 기능끼리 같은 조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기능이 지금 첫 번째가 센터에 대한 기능, 두 번째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 그러면 세 번째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능 그리고 네 번째가 솔루션위원회에 대한 기능 이렇게 함께 묶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3조의 설치에 대한 내용에서 1항에 설치한다라고 한 것은 이 조례 자체가 무한돌봄희망센터에 대한 설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로 규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게 아닐까, ‘설치할 수 있다’ 보다는 다른 여유를 두기 위한 사항이었을 땐 그렇지만 이건 설치를 목적으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한다’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조(기능) ‘DB’를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이건 용어자체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5조의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의 기능을 따로 둔 의미는, 4조에서의 기능은 센터의 전체적인 사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5조에서의 운영위원회 솔루션위원회는 센터에서 역할하는 기능에 세부내용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내용으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따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朴光燮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쉬운 글귀는 없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자료라는 표현이.

○ 崔英實 위원 ‘DB’보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컴퓨터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데 용어가 솔루션위원회 이건 참 어렵거든요, 정확한 정의가 뭐에요,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게 도에서 기준안을 줘서 하다보니까 그냥 따라 가는 게 있습니다.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솔루션위원회 해서 어떻게 보면 대중화된 용어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의논 좀 했어요, 지나가는 공무원 있으면 물어봐서 아나 모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용어를 다르게 쓰면 목적, 그런 것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대로 쓴 겁니다.

○ 崔英實 위원 시민들이 조례안을 보고 인지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루션위원회 그러면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초자료’로 바꿀 수 있지요?

솔루션은 무슨 뜻이라고요?

○ 金正大 위원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3조 ‘용어의 정의’ 해서 여기에, 무한돌봄도 사실 정립하기 상당히 힘든 내용이에요.

DB는 뭐고 솔루션위원회는 뭐고 아주 정의 란을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조어로 일관되다 보니까, 이건 전문가나 알지.

○ 崔英實 위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따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저희 쪽에서는 솔루션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죠.

SBS에 보시면 SOS라고 나오지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케어를 못하니까 솔루션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변호사라든지 전문적인 정신과의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법적인 절차까지 검토해서 정신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 崔英實 위원 방송매체를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 용어 자체를 옆에 해설을 넣어 주든지, ‘DB’는 ‘기초자료’가 좋겠네요,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여기 대표협의체 구성현황을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YWCA라든가 이런 데 대표협의체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역할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의료나 복지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 이런 것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무상의 무한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가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와 유사한 단체들 중에서 유독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데를 넣었고요.

○ 兪炳錫 위원 이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러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으니까 그 기관을 중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밑엔 실무분과가 구성이 되니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협의체 구성에다가 무한돌봄도 여기다가 위원회를 더 보강해서 10명 정도를 더 보강하게 될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 인원도 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기능이 추가가 되면 거기가 대표협의체로 들어가면서 실무협의체, 분과 이렇게 하면서 같이…….

○ 兪炳錫 위원 솔루션 기능이 현재 여기 있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분과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없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법률자문단이라든지 내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으려면 거기 협의체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도 증가돼야 합니다.

○ 兪炳錫 위원 다른 위원회들이 많이 통폐합하는데 여기는 기구를 더 늘리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있으면 해서 물어본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바뀐 사항인데 저희가 안 늘리고 있었던 거지요.

30인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없어서 현재는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무한돌봄센터가 생기면서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늘리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여기 있는 인원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더 늘려야 된다는 시기가 왔다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5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3차 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고 기획행정국,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10인)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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