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6일(金)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 건
-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 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 11.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12.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7.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9.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20.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 21.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0. 2010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1. 2010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2인 발의)
-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4.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 11.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4.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5.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7.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19.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20.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5.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8.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9.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0. 2010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1. 2010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설치 운용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 후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어 보고되었으며 그 외 13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朴贊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10년 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 의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洪德基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兪炳錫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兪炳錫 兪炳錫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11일 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 행정기구별로 위원회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본 조례를 새로운 파주시 기구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 사무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시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전산통신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맡게 되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녹색경영국, 농업기술센터, 차량사업소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이니만큼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兪炳錫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
11.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3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4항,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항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 6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항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항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동의안’, 11항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2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항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항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항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朴光燮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입법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구문과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정보화 촉진기본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터넷 예절에 대한 다양한 교육계획 등을 실시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조례안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및 투자심사 기준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정해져 있어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력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하천 직강 공사와 개발사업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러시아공화국 크라스노다르시 등과의 자매결연 합의 동의안은 심사결과 자매도시와 교류시 가급적 민간사회단체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외자매도시 교류시 아프리카와 같은 소외된 국가도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높여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장기간으로 활동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동묘지의 경우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지 못함으로써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화장시설 설치에 있어 향후 인구증가와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화장시설 설치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하며 조례안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약정하였으므로 법률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 입법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구문과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조례가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청소년 상담센터의 고유한 역할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朴光燮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3항부터 15항까지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7.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9.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20.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5.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16항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9항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20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21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항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항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항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8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제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공시설의 당초 취득목적인 도서관 및 어린이집을 도서관으로 변경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연령층의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이용과 폭넓은 행정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수용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실효성 확보와 철저한 용도지역 관리를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입니다.
금촌1동사무소 이전 및 도서관 신축은 주민에게 고품격 행정문화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래지향적인 청사건립이 되도록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및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제시할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북부지역 낙후된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인 산업단지 조성, 대학과 레저시설 유치 등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 계획 수립과 병원·대학·도로에 대한 인구대비 증가 예상지역에 대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표액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실에 맞게 조성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안 제17조2의 규정 중 조례 입법의 간결성 원칙 및 명확성 원칙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규정에 의거 자구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설되는 조례안 제33조의2 규정 중 조례 입법의 간결성 원칙 및 명확성 원칙과 알기 쉬운 법률만들기 규정에 의거 자구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 제4조1항의1호사목 중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를 제외한’을 ‘고등학교, 대학을 제외한’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朴贊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16항부터 28항까지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 2010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 2010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29항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항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항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朴贊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세외수입 63억원과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80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 42억 5,000만원, 교부세 9억 3,300만원 등 총 194억 9,8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변경 요인과 지역 일자리 사업, 교하 공장 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설마·두포천 개수공사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 사업비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등 필수경비 등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요인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두원공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이 함께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구장 설치시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완벽한 구장설치를 주문하고 보건소 말라리아 방역관계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회는 봉사단체이므로 예외규정을 두어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체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읍면동 체육회에 예산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기업체의 협조를 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으로써 읍면동 생활체육회에도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금곡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포·설마천 개수공사가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답곡천 등 지역 하천도 수해 등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9항부터 31항까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써 제4대 의회 모든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여러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申忠鎬金榮麒金暘起兪炳錫洪德基
金炯弼金正大朴贊一朴光燮崔英實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天宰,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金洪鎭,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녹색경영국장 鄭度洛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 방 청 인(58인)
금향초등학교 배은숙 교사 외 학생 49인
기자 2인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