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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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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41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심의안건이 2건입니다.

안건 심의에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입니다.

파주 금촌 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 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5만 3,791㎡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 22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구역 내 통일교회 및 침례교회 등 2개의 종교단체가 종교부지를 요청하면서 종교부지 반영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2개소의 종교시설 용지로 공동주택 용지가 2,320㎡ 감소하게 되었고 공원과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이 일부 조정되어 정비기반시설의 총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건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용적률이 202%로 결정되었으나 종교부지 면적 2,320㎡ 반영으로 아파트 연면적이 4,680㎡ 감소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근에 금촌2동 율목지구에 대한 용적률이 208%로써 이 수준에 맞게끔 조정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적률과 층수 등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정비계획 변경 지정고시 후에 파주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 전에 용적률이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비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지금 율목지구가 주택재개발 지구로 결정되면서 진행 중에 교회에서 종교부지를 중간에 요구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재개발 지구에 있는 종교단체들이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개발 팀들하고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협의하는데 지도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지로 요청한 면적이 사업장 내에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대체부지를 요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금촌 율목지구가 굉장한 시일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종교부지로 변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종교부지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 이것을 여기 넣은 것인지?

왜 변경이 애시당초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인지 답변 듣고 싶고요.

이것이 금촌에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렸다는 말씀과 함께 언제 어떻게 완공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크고 작은 많은 행정절차와 주민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마찰 등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7년에서 10년이 걸리고 정착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블록단위 재개발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는 30가구에서 100가구 미만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촌율목지구도 금촌새말지구에서 본 것처럼 조합 결성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많은 시간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금촌율목지구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변경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입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부에서 사전에 감독차원에서 사업지구지정 이전에 사전 협의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율목지구는 2005년 11월 3일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제안은 토지 등 소유자 70%이상, 토지면적의 50%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추게 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특정인에게 동의, 권장 등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법 규정상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교부지 요청사안이 사업장 밖인지 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일교회와 침례교회는 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했으며 침례교회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시 정비구역 밖으로 교회를 이전하겠다는 의견이었고 통일교회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종교부지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번에 협의됨으로써 2개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반영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율목지구 사업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렸으며 또한 당초에 종교부지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반영하게 된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지구 내 통일교회 및 침례교회는 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정비구역 지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침례교회는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구역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이었고 통일교회 또한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구지정 이후에 조합측과 교회측간에 1년여 동안 협의를 거쳐 금번 사업부지에 종교부지를 확보 협의하여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말까지 정비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13년 1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더불어 6월 사업 착공한 후 2015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사업이 10년 이상 걸리고 입주율 또한 저조하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30-100가구의 소규모 블록단위로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재건축까지 소규모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되거나 정비된 지역에 대해서 블록단위로 개발이 가능한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촌율목지구는 기존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장기간 주거가 열악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방식이 아닌 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허가 기간이 긴 사업에 대해서는 짧은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부조리가 뒤따르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주민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나 방법이나 무슨 건축에 대한 모든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부하고 긴밀한 협의라고 하면 뭣하고 지도를 집행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전수해서 진행하는 단기간 내에 정확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에서 이런 율목지구나 새말지구로 인해서 앞으로 정비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고, 부정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 이런 종교부지가 신속하게 협의가 안되니까 재개발팀하고 집행부하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인허가 순서에 의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부지가 딱 홀딩되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이번에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본 사업의 취지가 주민동의라든가 취지로 볼 때는 관주도가 아닌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반발에 부딪혀서 사업이 지연됩니다.

말 그대로 재개발은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단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또 법적절차 이행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본 사업이 앞으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게끔 하고 또 타 시군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주민은 진행하는 조합이나 팀한테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가격결정, 시기 등에 의해서 지연되고.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는 주민에 대한 민원차원으로 생각하시면 편안히 지도하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업자를 면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면담하는 차원.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몇 년만에 준공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기에 대한 문제가 많고요,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신도시, 운정지구 관계돼서 분양성입니다.

지금 사업이 법적절차를 진행된다 하더라도 분양성을 봐야 됩니다.

조합에서 그만큼 이익이 가려면 분양시기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워낙 경기가 안좋아서 사업시기가 많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법대로 이행하게 되면 기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참여하는 업체다 보니까 조합하고 주민간에 협상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분양이 80% 이상 분양되는 것으로 봐서 시작부터 80% 분양될 때까지 한 7년 걸립니까?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라야 한10년입니다, 재개발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입니다, 분양성 때문에 사업시기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이 재개발이 10년이 간다는 것은 아마추어 재개발 진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이 공사를 하는 사업자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재개발이 대부분 1군 기업입니다, 롯데, SK, 한진공영, 1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재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듯이 주변에 교통, 환경 문제 민원 제기하다 보면 그에 대해서 차후, 법적으로 하게 되면 5-7년이면 마무리되죠.

그런데 주변 인근 편입 안된 민원이 대두되면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하다 보면 제반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여기 이 교회가 단지 내에 들어가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단지내 들어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평상시는 그럴리 없겠지만 예배 보는 주일에는 주차대수가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러면 종교부지에 대한 주차장 조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금 이 단계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현재도 교회 있는 주변은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가 구성된 후에도 물론 극심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것도 한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릴께요.

2006년도 1월에 정비계획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준공목표가 2015년이잖아요, 만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주민동의를 70%이상 받았다는 얘기는 조합원이겠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협조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당초 반대하고 지구지정 이후에 이걸 다시 넣어달라는 얘기죠?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예.

이평자 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러나요?

본인 의사를 넣을 때 뺄 때 다 관계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대토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재개발 사업방식이 전면 보상이 아니라 조합원에 의해서 그 안에 종교용지라든가 별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당초 반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교용지는 일부 확보가 됩니다.

신도시에도 종교용지가 다 매각되는 거거든요.

이평자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해서 법적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발췌해보고 또 타 인근 시군에도 지금 종교용지가 최고 문제랍니다.

법대로 가면 되는데 강제로 해서 집행할 방법이 없는지 법적으로 맹점이랍니다.

그래서 파주시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면 그것을 떼어놓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율목지구 사업을 시작할 때 종교단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침례교회에서는 밖으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자체 단지 내에 위치한다고 했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처음부터 거기서는 사업자체를 반대했고 바깥으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래서 교회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든가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그 단지 내에 자기 교회를 유치하려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 단지 내가 아닌 다른 데로 대체해서 어느 자기가 생각해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만 이 교회는 사업장도 문제가 있고 신도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 교회를 두려는 교회도 있고 나가서 자기들이 봐놓은 위치에 다시 새로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생각이 다를 겁니다.

지금 통일교회는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이 침례교회가 다시 사업장내에 교회를 지어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교회가 이해타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교회가 부지가 안고 있는 것이 500평이라고 가정할 때 사업장내에 500평을 달라고 할 때 이해타산이 안맞으면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교회만이 아니라 옛날 사업을 하다보면 존치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되거나 공공시설에서 그것을 철거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 상쇄해서 비용 대 수입을 따져야겠죠.

이 사업자체는 전부 안에 있는 사람들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종교용지는 내부적으로 일반시설과 달리 종교용지라는 특수목적 때문에 조합원이라든가 이끌어나가는 조합측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같이 교통문제 대비해서 대로변에 양 교회를 위치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존치대상인지 바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사항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신경쓰셔서 검토하셔야 되겠고 율목지구를 사업하겠다고 시행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종교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장 내에 이 교회를 유치하려고 했든가 아니면 밖으로 나간다고 할 때 합의점을 일단 어느 정도 접근해서 했을텐데 그 의견이 달라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기술적으로 잘 풀어서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반대하는 종교단체도 있고 찬성하는 종교단체도 있겠지만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면 되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사업을 조속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3.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입니다.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된 후로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현재 법령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제5항에 의거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삼았던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차장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재산세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쓰고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10%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바로 답변될까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작년 2010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100억원의 10%해서 1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본예산 재산세가 710억원 예상돼서 10%하면 71억원인데요, 과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줄 수 있는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개정된 법의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해서 7월에 부과할 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소급적용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아닙니다.

김양기 위원 이걸 보면 시행일이 11년 1월 1일인데 7월에 부과할 것을 지금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한 것 아니에요?

가능한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었으며, 그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입니다.

파주시에서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는 매년 7월과 9월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은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가 7월로써 앞으로 재산세 징수액의 10%가 특별회계의 수입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미관과장 김태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기 위원 난 시기를 몰라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2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찬일이근삼권대현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출석공무원(7인)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주택과장 송종완

도시미관과장 김태회

공무원 4인

○ 참고인(2인)

재개발조합장 유대균

도시계획업체대표 단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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