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6일(금) 10:00
- 감사일정
- 1. 건설도시국소관
- ○. 건설과 소관 감사
- ○. 도시과 소관 감사
- ○. 주택과 소관 감사
- ○.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 ○. 지적과 소관 감사
- ○. 녹지과 소관 감사
- 2. 상수도사업소소관
- 부의안건
- 1. 건설도시국소관
- ○. 건설과 소관 감사
- ○. 도시과 소관 감사
- ○. 주택과 소관 감사
- ○.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 ○. 지적과 소관 감사
- ○. 녹지과 소관 감사
- 2. 상수도사업소소관
(10:00)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타) (10:00)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3타) (10:00)
․건설도시국 감사진행요령은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후, 감사진행은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로 하되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0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건립시 권역별 다목적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에 있어서 마을회관 신축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 마을회관 용도변경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6년 신축하는 마을회관중 웅담2리에 마을회관은 구판장, 리사무실로 하고, 영태1리 마을회관은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금고, 리사무실,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법흥1리 마을회관은 경로당, 리사무실로 설계 시공토록 하고 기존 마을회관 등의 활용에 있어 활용도가 적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 실정에 따라 병행 사용토록 읍면동에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북지역 도로하천을 법정도로 및 하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 있어서 '96년 3월 1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고 '96년 4월부터 10월 30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업체를 선정, '96년 10월 28일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96년 11월 11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5년 10월 30일~'96년 7월 1일 노선정비를 완료했고, 지방도 2개노선과, 군도 2개노선, 4개노선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지정리사업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면밀히 협조 조치』에 대하여는 '96년도 봉암지구 200ha, 사업비 12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비를 반납조치하였습니다.
․'97년도 사업비 39억3,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파주농조에 협의,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재경지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파리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류에 율석이 산재되어 사용이 불가하므로 조치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각종 교량 및 도로공사에 위험표지판 설치등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 추진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사전 교통협의를 실시하여 위험표지판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량 및 도로공사시 안전시설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도로표시판 설치는 '96년 10월 7일 입법예고된 도로표지규격개정(안)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표지판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시 사고위험이 많은 커브길, 구배가 심한지역에 미끄럼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물 병행설치』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공사시 시.종점 노선평면도를 이용 경찰서의 교통협의를 통하여 위험표지판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유지보수를 확보 사고위험지역 해소는 갈현 삼거리지역에 가드레일 80m를 설치하였고, 금촌외 3개지역에 안전표지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산읍, 탄현면 지역에 경고표지판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 및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으로는 통일로 37번 국도변과 철도변에 하수구정비 10건, 도로포장 1건에 6억4,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북개발사업은 탄현면, 군내면 지역에 도로포장외 11건과, 저온저장고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3리외 2개소에 도로포장외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는 탄현면 법흥리 4개소에 도로포장 2건과 마을회관 3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있어 갈곡천 제방정비공사, 무덕골 소하천정비사업, 분수천 개수사업, 동문천개수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하천수해복구사업 24건과 소하천수해복구사업 17건, 문산시가지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파평면과 적성면에 마을기반시설 3개소, 도로정비 3개소, 생산기반 2개소, 재해예방 2개소, 주택개량에 있어서는 파평면과 적성면에 39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로 및 교량사업은 웅담~오현간 도로확․포장공사,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신산~창만간 도로확․포장공사, 갈현~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구읍~가월간 도로확․포장공사, 장파~자장간 도로확․포장공사, 비암~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 영태리 우회도로개설공사, 공릉관광지 우회도로 및 교차로 설치공사, 통일로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혜음령~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능촌교 재가설 공사, 조산교 재가설공사, 도마산교 재가설공사, 마산교 재가설공사와 이외 7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건중 완료사업은 1건이고, '96년 완료예정이 6건, 이월사업이 4건, 계속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는 골채재취직영사업은 14만6천㎥을 생산하여 현재로 4만6천㎥를 판매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 7월 1일 판매가격이 하향조정, 모래는 1천원, 자갈은 500원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96년 11월부터 관내 대형수요업체인 레미콘 업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홍보와 외상판매(3개월)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내 계획된 물량을 모두 판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파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본공사 지역이 군작전 지역내로 출입이 어렵고 지뢰매설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위험이 예상되며, 군작전 케이블이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와 지뢰탐사반을 현장 상주배치 및 관련 군부대 책임담당자를 지정, 현장에 상주토록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소교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리, 장현리 소교량 2개소는 '97예산에 반영, 총액입찰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18개소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와 주민이 식용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정기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 강구』에 있어서는 관정개발 및 관로 보수를 파주읍 봉서1리외 2개소, 교하면 연다산 2리외 3개소, 문산읍 사목리외 4개소등 9개소를 개발 및 보수하였으며 상수도 대체공급은 월롱면 영태3리외 1개소와 급수대책으로 총 14개소를 개선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및 공장폐수, 생활하수등으로 수질오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간이상수도 163개소중 142개소의 시설이 1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개보수에 따른 예산의 확보가 지난한 상태이고 취수원 주변에 축분살포금지 및 환경오염시설, 광역상수도 공급가능지역에 대하여는 상수도로 대체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년동안 매년 2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및 미설치시설을 보안하여 주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 파주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 계획수립후 동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상수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시 상수도관 배관을 병행하여 설치』에 대하여는 광탄면 신산리~창만리 도로에 병행시공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시 관련부서와 협의, 상수도관을 병행하여 실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도시 간선도로망의 확충으로는 문산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아동5리 진입도로 개설, 아식스~문산우회도로 개설, 금촌 시장~등기소간 도로개설, 태극당~금촌농협간 도로개설등 5건중에서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연내 완료하고 2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 확장 공사로는 낙하리, 송촌리, 법원2리, 검산동, 봉일천 5리는 연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도시․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문산읍 선유리외 17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2차 중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20일경 자문 교수단의 자문을 받고 12월말경에 시장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다음은 '97년 2월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97년 3월말 성과품을 납품받고 '97년 6월경 건교부승인을 신청, 12월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입안하고 '98년 1월 10일경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 공사, 파주~연풍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문산우회도로연장개설사업, 문산3리 소방도로개설사업, 광탄 소도읍가꾸기 사업, 봉일천 시가지 도로개설 사업,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 사업,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금촌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발제2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문산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 파주상수도 장기기본계획 용역, 신산~창만간 상수도 확장공사, 국도37호선 상수도관 이설공사,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8건에 대하여는 연차사업으로 보상실시등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군부대 위임지역에도 군협의 신청을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니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있어서 각읍면동 군협의 담당자에게 위임지역 관련업무 숙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시, 시청 민원실에 군사협의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사용치 않고 무단방치하므로서 주변환경이 불결하니 개선방안을 강구』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용도변경 14건, 물건적치 9건, 기계식 고장방치 3건 등을 적발하여 건물주에게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조치를 하였으며 위반건축주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고발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원농촌마을 시범조성으로 임진리 산6-5번지에 사업비 27억원을 투입, 주택 28동과 마을회관, 공동상가, 공동창고, 간이오수시설등 신농촌마을을 조성하고, 12개 읍면동 농촌지역에 주택개량 155동, 화장실 개량 151동, 부엌개량 15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추진은 민영주택 682세대를 완공하였고 613세대를 건립하여 주민보급율 향상 및 주민에게 안정된 민영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처리현황은 공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등 각종 건축물 509건에 연면적 39만4,040㎡를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내 조경 적정 수종 반영에 있어서는 파주시 조경 적정 수목 29종을 지정, 건축허가시 식재토록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대공급 및 관리강화에 따라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 1가구당 1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의무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건축풍토 조성은 현장 건축 신고제 운영,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시공 관리감독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 징수에 있어서는 협신주택외 19개 조합에 170명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회수대책을 강구, 3억원의 체납액중 1억8천만원의 연체액을 해소, 주택사업 특별회계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진리 신농촌마을 조성사업은 주택 28동 마을회관 및 창고, 마을공동 소득원 오수정화처리시설은 2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가 13억원, 주민부담이 14억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 28동과 마을회관, 창고등 기반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기반 시설비등 보조금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잔여공사인 마을 급수탑, 조경, 안내시설물등 사업비 부족액 1억원이 추가로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신호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 있음,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개선대책의 수립 추진』에 있어서는 관내 초․중․고교앞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체계를 정주기 신호체계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정주기 신호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점멸운영 할 계획으로 신호기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파주경찰서에 협의의뢰 17개소를 개선 조치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에 있어서 파주 경찰서에서는 협의의뢰한 결과 해당 학교에서 등,하교시간만 정주기 신호로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에 점멸운영 할 경우, 학생들의 하교시간이 오후 1시이후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학교측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검사 미필로 인한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관내 정비업소와 협의 및 홍보하여 사전에 계속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에 있어서는 관내 자동차 검사대행업소 진흥공업사외 2개소와 검사대행 검사업소 지정기준 시군별 자동차 1만대당 1개소를 지정하고 검사기일을 경과한 차량을 월2회에 걸쳐 자동차 검사 최고통지서를 발부하여 통지후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미필과태료 최저 금액인 2만원을 납부하고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안내장을 발부하여야 하나 월 평균 2,200여건으로 현재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행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책으로는 모범택시 인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서울 시내버스 연장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주정차 지도단속, 노외공영 주차장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원주차장 관리로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주차장 운영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차이가 있으니 일제 조사하여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있어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 용도에 따라 법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그 외 사실증명이 불가한 경우 현행법으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므로 그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함에 있어 녹지과에 불법전용임야에 대하여 임시특례법으로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6월 22일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장부 미비치 및 필수 게첨물미부착 등만을 단속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횡포등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부당중개요금 징수행위에 대하여는 매매당사자간 신고를 하여야만 행정처벌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운영하므로서 사전에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불허가 반려처리 접수일로부터 10일이상 소요되고 있으니 가부를 결정하여 통지 요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처리가 10일이상 소요되는 원인으로 불허가 통보전에 허가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현지확인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코자 지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접수즉시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지연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편람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연처리시 공무원이 업무숙지 부족으로 여러부서를 거쳐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민원처리 절차가 일목요연하게 수록된 책자 등을 발간하여 전 공무원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민원사무편람제작을 '97년 5월에 60부를 배부하여 시 읍면동에 처리하는 인허가등 민원사무처리 부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신고센타운영에 대하여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에 있어서는 현재 민원부조리신고센타외 6개소에서 1,228건을 처리하였고, 그리고 해당부서별로 운영중인 각종 신고센타는 시정정보센타 설치를 완료후 도우미센타에 일괄 접수처리해 유명무실한 신고센타 정리 및 유선방송 지역주간지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시 선정자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토록하여 동일 용도지역내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택토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필지 확정시에는 '96년도 및 과년도에 토지이동된 자료를 반드시 전산 정비하여 단 1건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및 편급도를 적극 활용 인근지역 및 행정구역 경계에 균형을 유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검증을 통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인근지가 및 전년도지가와 균형 유지, 기타지가변동율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지가를 책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인․허가 추진에 있어 미이용 전매토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유휴지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유휴지 결정 예정통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업무추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개발부담금 제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여 부담금 부과시 상당한 저항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허가증 교부시 안내문을 첨부하여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부동산거래 관련 실무교육을 하고 부당중개행위 및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자율 결의문을 채택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사업 추진은 부동산소유권등기를 필한 등기필 통지서를 주1~2회에 걸쳐 등기소에 직접 수령하며, 1주에 약700필에 달하는 등기필의 소유권변동을 지체없이 정리하여 소유권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각종 토지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불편함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소송수행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소송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관리는 지적측량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고 지적불부합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므로서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기 매설된 지적기준점을 일제히 조사하여 각종공사시 위치이동 또는 망실된 기준점을 보수 또는 재설치하여 지적측량 업무에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해지역 무료측량 실시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및 건물 파손분에 대하여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여 수해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있어서는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지분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등 공유토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있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용 정리후 토지표시변경미필토지를 일제조사후 등기촉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아 주민이 피부에 직접 와닿는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생활민원기동봉사대』 발족으로 여러부서에서 각각 다른방법으로 운영되는 생활불편 민원의 처리창구를 일원화 접수전 민원에 대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 적극 해결하므로써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3심제 및 대안통보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에 있어서 신중한 처리는 물론 불가민원에 대하여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대안을 홍보하므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내실화로 민원인이 후견인과의 대화를 통한 허가 진행과정 상담으로 불허가 민원의 극소화, 민원서류 접수시 관계법령에 의한 법적타당성 여부, 사전심사,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평가제 내실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주도 설문조사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평가케하므로써 공정한 민원행정 평가 및 민원행정의 세계화로 민본위 참봉사 행정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리」 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애로․고충민원 및 건의사항 등을 간편하고 부담없이 시장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주민의 소리」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므로써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살기좋은 「으뜸파주」 건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위촉에 있어서 주민생활 저변의 각종 불편․불만사항과 국․도․시정추진에 각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의 여망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후견제 운영에 있어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잡한 민원은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접수에서 종결까지 신속․명쾌하게 처리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도움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임야훼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훼손된 임야의 복구방안 강구에 있어서 각 읍면별 지역지역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각종 허가시 월1회 이상 출장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각종 허가지 및 불법훼손우려지역을 순찰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법에 의한 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대책강구』에 있어서 '90년 6월 24일 이전부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산림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가 소유임야로 지역신문게재 4회, 지방신문 게재 3회, 읍면장 회의 12회, 지역유선방송 31회, 각종 회의 및 집회시 홍보 7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법면이 급경사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특별한 대책강구』에 있어서 허가시 부대조건으로 급경사방지 대책을 명기하고 허가지 적지복구 설계서 사전 검토 승인후 복구를 실시하고 적기복구 설계 산지사방공법에 의한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조림 및 육림사업에 있어서 검산동 산1번지외 102개소에 82ha를 조림하였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 문산읍 이천리 산72-1번지외 644개소에 1,051ha를 실시하였습니다.
․임도신설공사는 광탄면 영장리 산42-1번지외 4필지에 3k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산림욕장 설치는 종합안내도외 안내간판 5개소와 방향표지판 9개소, 약수터개발 1개소, 쉼터개발 5개소, 목책로 90m, 설인귀비 주변 석축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통일공원 산림욕장은 산림욕 안내간판외 안내간판 1개소, 숲간판 2개소 및 방향이정표 2개소, 파고라외 휴식시설 5개소, 허리돌리기외 운동시설 1개소, 목책로 85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동산주택앞 도시공원 정비는 파고라외 5개 시설물 18개를 설치 또는 보수하고 플라타너스 나무 32주에 704주를 식재하고 휀스도색 및 4개공종을 정리하였습니다.
․통일로변 조경 위탁관리에 있어서 소공원 9개소외 가로화단 32개소를 파주 임업협동조합에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7)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3타) (10:47)
○. 尹 柄 浩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3타) (11:10)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국소관
○. 건설과 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먼저 건설도시국소관중 건설과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10)
․張錫天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릴 사항은 앞으로 예산관계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소관도 되고 기획감사담당관소관도 되고 전체적인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많기 때문에 문제는 각종 공사에 대한 발주관계가 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소관 회계과의 감사자료에 보면, 회계과에서 질의하려다 오늘 건설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관내에서 각종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가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용역비나 예산이 전부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용역비들어간 것을 회계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총 48건에 실시설계용역비가 23억9,5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액이 21억이 되고 나머지가 2억4천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거의 기술진이 필요한 것 외에 기본전기관의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건설도시국에는 우리 기술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리비용역 또 기본설계비용역이 거의다가 외부에 용역을 준 사례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용역사업비도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용역설계비가 섰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우리의 기술진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절감해서 또 기술을 배우는 차원에서도 설계용역비예산 같은 것은 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앞으로는 소규모공사는 감리를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진이 없는 건지 또 능력이 없는 건지, 또 할 수 있는 것을 예산낭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편안한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5)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과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는 요지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1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감리, 설계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40건은 시청소속기술진을 갖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사업도 78건인가 80몇건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용역을 주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 것, 역학구조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시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었고,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실제 기술관계도 현재 저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중대한 설계를 할 때는 기술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등을 할 때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전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책임감리까지 두어서 공사 시공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인원가지고 사업을 설계한다면 도저히 집행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만은 전부 용역설계를 주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팀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설계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기술도 배양하고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6)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16)
․보충보다는 문제점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동기는 각종공사에 대한 것도 실명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금촌읍 관내에 금촌역에서 영태리나가는 도로공사도 보면 건널목의 공사가 끝난다음에 다시 공사들어가서 이중적으로 하는 공사를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용역단체가 어디서 와서 설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중으로 공사하는 사항을 봤을 때에 앞으로 모든 공사관계도 이제는 우리가 공직자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실명전환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용역비 관계도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18)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1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금촌~영태리간에 도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확장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목적으로는 영태리로 가는 차선이 차가 덜 다닐 것으로 하고 큰도로로 많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다니는 것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철도가는 곳의 병목현상 또 영태리로 가는 차량이 증가해서 만부득이하게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설계를 심도있게 심사해서 이러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19)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1:19)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으로서 건설과나 도시과에 토목직 기술자들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원으로 모든 것을 설계 감독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토목기술자들이 부족해서 용역으로만 주고 용역 감리시켜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어제 총무국 감사때도 나타났지만 토목기술자가 정원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없는 상태로 용역을 주다보면 막대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기술자들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예측이 됩니다.
․각과에 산재돼 있는 토목직들이 어떻게 다른일만 보고 있고 그 업무만 보느라고 쉬고 있는 것을, 한시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이 용역비를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23억씩 소요되는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줘야겠죠.
․그런데 소하천정비까지 주고 있어요.
․올해 같이 수해가나서 복구 차원에서도 많은공사가 있을 때는 기술자를 한시적으로 촉탁 의뢰해서 쓰게 되면 또 용역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우리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주는 것보다는 촉탁인원을 한시적으로 몇 명 써서 그 사람을 행정에도 이용해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실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기술진이 현재로 각계별로 하나 또는 두명이 고작입니다.
․T/O상 또 그렇습니다.
․1개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보통 40건내지 60건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 또는 집행까지 하는데, 심사, 감독만 하는 것도 사실상 손이 닿질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면 용역팀을 시에서 구성해서 이것을 설계만 치중할 수 있다던지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대신에 저희가 조금 눈만뜨면 개인회사에서 끌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기혼이 와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눈만뜨면 잘한다고 개인회사에서 끌어가요.
․그렇기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데려다 중대한 공사를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장이나 고참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안 됩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공사하듯 하면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한 공사를 시공토록 됐기때문에 예산도 옛날보다 많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힘으로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능력이 있으면 발전적이고 더 기술자다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한데 편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현실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 용역을 주어서 집행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아까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웬만한 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가급적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24)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24)
․李贊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0쪽에 보면 경지정리지원대책으로 '96년도에 봉암지구 200㏊를 사업비 12억9천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봉암지역은 상당히 지대가 저지대기 때문에 침수지대인데 여기다 사업를 선정했을 때 사업지구에 맞지 않는 사업은 책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비를 왜 거기다 책정해서 토지소유자가 반발을 했는지 또 경지정리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농조는 예산이 없기때문에 모든 사업비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농수로를 보수한다던지 이런 사업을 책정해서 이렇게 12억9천만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원인이 뭐며 '97년도의 사업을 파주농조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25)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비는 본래가 재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타사업으로는 용도를 변경해 쓸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지정리예정지구를 농조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그 지역을 대상지로 보고를 해서 농산부에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으니까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결국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재경지정리사업을 '97년도에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가급적이면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파주지역내에 그마만큼 재경지정리를 못하면 파주시 농민에게 손실이 갈 우려가 있기때문에 농조에서 만약에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재경지정리를 할 수 있게 해서라도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27)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 위원” :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1:27)
․건설도시국장님께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대해 알고싶은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가를 우선 아셔야 될 것입니다.
․왜 경지정리를 반대하나, 과거의 소규모 경지정리를 했을 때 저도 그때는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은 매우 어려운점이 많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해요.
․그때는 예산도 자부담이 포함되었고, 공사도 지금처럼 완벽하게 해 주지 못하는 경지정리사업을 했기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재경지정리사업한다하면 또 그렇게 하지않냐는 의아심을 갖기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이 재경지정리사업은 정부시책으로 꼭 해야 되는데 정부시책이 무슨 좋은점이 있기 때문에 시킬려는 것 아닙니까?
․이 재경지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무슨 이익이 있기때문에 재경지정리 정책사업을 시킬려고 하느냐하는 취지부터 알려야 됩니다.
․저 자신도 몰라요.
․저 자신도 재경지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건지, 특별히 영농비 줄이고 하는 보편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 그런 홍보가 상당히 덜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좋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재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는 말할 수 있는 아무내용도 몰라요.
․홍보부재에요
․재경지정리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천평 단위로 끊는다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경지정리사업을 옛날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소유주가 상당히 영세성 소유준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리고 소유주를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환지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재경지정리사업을 하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구나는 생각이 가게끔 어떤 특단의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11:30)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金俊洙위원님께에서 지적하신대로 재경지사업은 앞으로 기계화 영농에 맞게해서 실제로 영농하는데 불편이 없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재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평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그 전같이 구조물없이 하는게 아니고 도로포장부터, 수로정비등 이런 것이 전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양배수시설부터 추진해서 완벽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주민의 부담이 없이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가 적은사람에 대해서는 단지만 3천평으로하고 거기서 면적에 의해서 간자를 막아서 쓰고 나중에 옆사람이 돈있으면 사서쓰고 또 나누어서 지을 수 있도록 간자를 막는 것이지 단지만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지가 천평이나 얼마있는 것은 천평으로 끊어서 간자를 메워서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 경지정리하는데 보면 900평단위에도 300평단위로 끊어서 간자를 막아서 쓰는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현재 농조에서 홍보물을 배부해서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설득작업을 얼만큼 했는지는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그러한 중요성을 팜플렛이나 안내문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영농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주민부담은 하나도 없죠?”)
․네!
(“金俊洙 위원” : “㏊당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11:33)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33)
․趙慶來위원입니다.
․이미 金俊洙위원님께서 대충 보충질의 하셨는데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업무가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온지가 오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작년도에 문제가 제기되서 그 당시 산업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이 12억9,000만원은 도저히 집행할 수 없으니까 목적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지금 金俊洙위원이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경지정리사업은 지극히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보니까 영세소유주들이 천평, 700평, 800평 또는 1,500평 있는 것을 둑을 막아준다 그러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3천평, 5천평단위로 끊는다고 하는 것은 영농기계화를 대규모로 해서 생산코스를 다운시키는게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왕 경지정리를 다시해서 논 세둑을 900평, 700평단위해서 막을 바에야 경지정리하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미 봉암지구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억9,000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39억3,8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경지정리 대상지가 더 넓어져야 된다는건데 과연 농조에다만 위임해서 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5)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3천평 단위로 재경지정리를 했을 때는 영세농가에게 큰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단지를 다 사던지해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둑만 풀면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3천평단위로 끊는다면 민원 발생이 많기때문에 우선 규정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해도 별다름이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단 한가지 30몇 억 되는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설계에 대한 설계비만 우선 서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엔 기본설계비만 섰고 이번에 실시설계 포함해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기본설계비가 되기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좌우간 농조와 협의해서 만약의 경우 그 지역이 안된다라면 빨리 위치라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조와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다고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11:37)
(“趙慶來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37)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설계비라해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작년도의 사업비가 12억9천이라면 금년에는 39억8천이에요.
․사업규모가 늘어나는건 틀림없다고 부정 못하실 것입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의회에서 보고 받은바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파주시에서는 말이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파주시에 할당되는 사업비 전체는 얼마며 또 사업별로 어떠 어떠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하는지 즉답을 못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38)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그것은 산업과소관에 들어있고 저희는 경지정리사업만 추진하기때문에 농어촌구조사업을 일부만 갖고 처리하기때문에 그것은 산업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1:39)
○. 尹 柄 浩 위 원 장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39)
․李鍾珌위원입니다.
․골재직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직영사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시면서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방화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익사업의 확대입니다.
․또, 우리 파주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기대를 갖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골재에서 나오는 수익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예상치를 아주 완전히 밑도는 3억6,200만원 밖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예상치 않던 비도 오고해서 생산했던 것 다 유실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까지 13억여원 돈을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3억6,200만원 밖에는 수입을 못봤다, 앞으로 솔직하게 과연 임진강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원이 국장님이 이제까지 경험해 오신바에 의해서 솔직하게 전망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1)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4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직영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부진하고 금년도에도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군부대에서 부동의 했기때문에 1사단 구역의 다 판데서 파기때문에 생산하지 못해서 부진했고,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25사단에 협의 하니까 25사단 부동의가 되서 못하고 7월부터 사업추진하려는데 수해가 겹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해가 끝난 다음에 생산이 1사단 관할 파던지역에 많은 모래가 내려왔어요.
․생산은 가능한데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 모래를 8천원씩 받는데 3개월 어음으로, 일반인들 외상으로 거래하니까 예산때문에 문제가있고 또, 해사가 ㎥당 6천원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해사를 쓰는 것이 이득이다는 생각을 하므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골재를 쓰는 레미콘회사 11개소업체와 간담회를 두 번 갖었습니다.
․생산량을 볼 때 다 쓴다면 생산량이 거기에 모자랍니다.
․실제로 1년 쓰는 양을, 아무리 생산한다해도 기계로 두 대, 석 대해야 겨우 미칠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분명히 골재수급에 있어서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하고 예산관계상 개인과 같이 어음등도 받고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고 현금을 딱딱 갖다내니까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차를 구입해서 자기네가 수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라면 내년도에도 역시 자기네 예산에 맞춰서 추진한다면 전망이 있고 파주시의 경영수익사업이 많이 되리라고 내다보고 좀 더 발전적이고 또 경영사업에 차질없도록 적극성을 띄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4)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44)
․朴都淵위원입니다.
․아까 張錫天위원님과 金俊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참조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전문직 즉, 토목직이든가 전문직을 잘 활용못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셨거든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오히려 제가 국장님께 지식이 부족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 조례라던가 또는 그 상위법의 제한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 용역주지 않고 우리시 자체의 전문직만 따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말씀드리고요, 또 李鍾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李鍾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상당히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보게 되면 164쪽 맨끝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관내 레미콘회사를 통한 대량판매를 실시, 금년도 계획물량을 모두 판매한다고 하셨거든요.
․금년도 것, 이건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거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16억 계획에 있어서 판매량이 한3억6천 되는데 나머지 금액이 금년안에 도저히 불가능한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금년도에 다 판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강행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다는거죠.
․단언하건데, 금년이 며칠 안남았으니까.
․아까 李鍾珌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 번 반복을 하겠는데, 글쎄요 제가 이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도저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직영을 해서 전문적인 경영마인드가 없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을 다시해서 향후계획을 바꾸신다던가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전망이 좋아서 그냥 놔두고 싶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20쪽, 뒤쪽을 넘겨보면 어민피해보상요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분들의 주장이 맞던 틀리던간에 피해보상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이 분들의 피해보상요구는 당연하고, 그런데 예산에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지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적정보상안을 '96년 11월자로 재검토한다는 경우 보통 개인과 개인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자까지 요구하는 세상인데 어민들 순진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것은 요구 안하겠지만은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빨리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될건데 늦은이유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빠뜨린게 하나 있었어요.
․업무보고 164쪽에 사업비가 13억7,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설내지는 장비를 투입하는 금액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8)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4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팀용역사업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을 기술팀을 만들어서 쓴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개인회사와 같이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면허가진자가 와서 설계팀이 돼서 해줘야 되는데 건축을 해도 건축팀, 측량팀, 면허증 소지자가 와야 되는데 시청에 와 있을리 없습니다.
․우선 금액이 안맞아요, 월급이 맞지않기때문에 오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위사업으로 사업이 있을 때만 용역비가 많이 나가지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을 봉급을 주고 계속적으로 연금을 줘가면서 했을 때 과연 다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크게 미치는데 영향이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때 차라리 그럴바엔 용역을 줘서 설계처리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현재 시점에서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골재채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그제까지 5만8천㎥를 판매해서 4억7천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랬을때 현찰을 3개월로 예상하는데 판매는 16만㎥를 금년에 하도록 목표돼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16만이 거의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생산도 그 만큼 되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금년도 목표했던 판매는 되는데 입금액 16만에 대한 금액이 2월말까지 들어오겠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고 앞으로 추진한다면 16만㎥는 되지 않겠느냐 현재 3분의 1을 판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산이 돼 있고 겨울 비수요기에 판매한다면 다 나가지 않겠냐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변경한다, 개인에게 골재권을 줘서 한다면 저희시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수입이 없습니다.
․하천사용료만 받아서 쓰기때문에 반은 저희가 골재채취사용료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상당히 경영수익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민원이 많고 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든지 갖은수단을 써서 판매를 더 해나가려 하기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하상정리부터 정리차원에서 합니다.
․먼저 한예로 본다면 안팔리는건 그대로 두고 착공하므로 해서 결국 하천의 유수에도 지장이 있기때문에 저희는 하천정리차원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민들 피해관계는 작년에 일부하다, 올해도 사실상 짧습니다.
․허가기간만 있었지 장마나고 군부대 동의받고 하다가 채취기간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개인과 개인이 줄 때는 임의로 지급해도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돈을 지출할 때는 완벽한 근거가 있어야 돈이 지출이 되고 과연 피해가 있어야 보상을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바 이것은 돈이 들어도 한해에 끝마치는게 아니고 앞으로 파주시가 계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감정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너도 나도 피해가 없는데도 보상을 달라고 쫓아다니기때문에 그런 관계는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이고 중앙에 물어도 보상관계는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줘야된다라고 자문을 받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완벽하게 보상을 지출할 수 있는데까지 지출하고 안준다면 안되는대로 근거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지금 13억8천만원에 대한 보상금액에 있어서는 위탁생산비만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위탁사업으로 생산비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54)
(“朴都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54)
․국장님 답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보상관계에 대하여는 이해가되고 개인업자한테 줄 경우 어떤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질의하는 저나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단언하기가 힘든 문제기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시는 것 같에요.
․지난 9월 임시회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뛰어나게 향상된 것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올해는 거의 다 간 것으로 보고 속이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언하기 힘들다는게 제 생각도 그렇고 국장님 생각도 그렇다라면 질의가치가 없겠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강변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던가 수익에 있어서 더 손해볼 수 있는 반대적인 것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라든가 장비투자비가 13억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액수를 볼 때 '95년부터 들어간 겁니까?
․'96년만 들어간거죠.
․우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96년도만 들어간거죠, 13억들어간건?
․사업비 13억들어간건 금년에만이죠?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네!”)
․그런데 금년에 들어갔으면 내년에도 계속하면 일부장부는 다시 쓸 수 있고 하니까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13억이 들어갔으면 그 이상의 수익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서 어떤 소신도 좋지만 정확한 재진단을 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나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11:56)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5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생산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만㎥를 생산했을 때에 채취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생산량을 판매하는데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를 생산하는데 8천원이 들어가면 4천얼마가 생산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산비로 지급하는 것은 판매할 때지 판매 안할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8천원을 받으면 3천원은 남는다고 봐야겠죠.
․그렇기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좋은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절대로 사업비는 다 생산했을 때 들어간다는 겁니다.
․판매를 해야 줍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3억얼마를 판매했는데 10몇 억을 생산비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생산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都淵 위원” : “그렇다고 하신다면 생산비를 현물로 줄 수는 없습니까?
현물로 주게 되면 우리 예산은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그 사람이 생산비를 현금만큼 자기가 판 것으로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모래로 가져간 것을 팔고 그렇게 하면 생산비를 상계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사가는 사람입장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11:59)
○. 尹 柄 浩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네,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59)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贊熙위원입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골재유실현황 및 대책에 유실이 모래가 12만900㎥, 자갈 모두해서 14만450㎥의 골재유실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골재를 생산했을 때 위탁생산 했다고 했습니다.
․7, 8, 9월에는 연중행사로 수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놔서 유실이 된 건지, 수해를 대비해서 밖으로 안전한 곳에 끌어내놨는데 올해 많은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갔는지 그 대책은 어떻게 하셨으며, 위탁생산은 아까 국장님께서 판매액의 50%를 준다던지 60%를 준다던지해서 우리 시비로 40%를 한다던지 말씀하셨는데 만약 위탁생산업자가 수해로 떠내려간 것을, 생산은 일단 했으니까 생산업체로부터 보상을 해달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97년도에는 골재유실관계라든지 모든 문제점에 대책보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01)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2:0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생산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골재생산업자와 계약체결시 판매액에 따라서 생산비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반출량에 의해서, 그렇기때문에 당초에 저 사람들이 수해로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저희에게 생산비를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저희가 계약이 수해로 인해서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은 지급할 수도 없고 또 계약체결도 반출량에 의해서 생산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해서 일단은 협의가 된사항이고요, 골재를 다른데로 운반해 놓은게 아니고 하천에 적치해 놨던 것이 급류에 의해서 손실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02)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2:02)
․閔泰昇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36페이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하천, 도로, 교량등 많은 수해복구 추진현항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수해복구가 완전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실매몰작업을 하는데 용배수 작업도 다해서 완전히 한데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강북지역을 예를 본다면 소규모하천도 붕괴되고 농로 같은 것이 유실되고 한 것을 그냥 방치하고 아직 복구않된 지역이 많고 또 '97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않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해복구사업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유실매몰 복구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당초 복구지원이 ㎡당 5,400 얼마씩 나왔습니다만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10㎝, 20㎝이상은 봐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파주시에서 복구비요청해서 농수산부지침에 의해 복구비 지원하다보니까 많은 복구비가 남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복구비 남는 것을 수해복구가 미비된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정부에 그냥 반납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민북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에는 시장님이 추진해서 정착촌 건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 마을진입로 교량포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선유리로 해서 두포리를 경유해서 전진교를 통한 진입로와 교량포장만 돼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장좌리를 통해서 넘어가서는 군내출장소의 거리가 농촌도로로 아주 불량한 직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로 갈려면, 출장소와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읍내리를 통해서 많이 돌아서 그 지역을 가야 합니다.
․만약 그 지역에 정착촌이 생긴다면 출장소를 오갈 수 있는 직선로를 개설해야 하지않냐는 생각이고 현재 차량도 다니고 있습니다.
․장좌리를 통해서 동파리로 넘어가는 직선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확장해서 정비를 해야 하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정착촌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병행해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병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5)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2:0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실매몰복구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파주시의 유실매몰복구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유실매몰복구비 예산을 받아 남는 돈은 없는 것으로, 반납할 돈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정착촌관계는 도로를 닦고있는 위치에서 한100m 범위내가 되기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도로와 연결해서 쓰는 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고 한다면 상당기간이 걸리고 예산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멀어도 도로를 연결해서 우선 쓰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민북지역에 대한 군도, 지방도 두 개 노선을 지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법정도로로 더 확장해서 민북지역도 도로확장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좌리가는 도로로 저도 다녀봐서 알고있습니다.
․상당히 다니기 불편하고 옛날 작전도로식으로 있고 거리가 상당해서 예산이 현재로도 전진교에서 제이씨까지 닦는 도로도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며, 이후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07)
(“閔泰昇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2:07)
․네, 지금 유실매몰에 대한 복구비가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맞지않는 이유가 우리지역에서 복구비 요청했을 때 30전 40전 지원해서 복구비지원이 나왔습니다.
․20전이상은 복구비지원을 하지 말라해서 거기에 맞춰서 복구비지원을 하는데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황파악을 안하시고 몰라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건너 군내면 지역경우는 많은금액이 남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9)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2:0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현재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2㏊이상의 매몰농지되는 사람은 당초에도 대상에서 빠졌기때문에 현재 복구비가 남는다고, 읍면에서도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면별로 다시 정리한 다음 다 받아봐야겠지만 2㏊이상은 전부다 제외돼서 그 사람들이 복구비를 줄 수 없는 것이지 2㏊미만의 것은 복구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복구비를 남겨서 물론 다소야 있겠죠, 그러나 많은돈이 반납된 것은 아니기때문에 앞으로 읍면별로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0)
(“閔泰昇 위원” : “다시 질의요”)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2:10)
․국장님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2㏊미만은 보조액이 3분의 1로 적습니다.
․2㏊미만은 사업비 비율이 큽니다.
․그런데 2㏊이상도 줍니다.
․국장님 답변은 지역별로 지원액이 확정되어 나가지 않아서 다 파악이 안된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 서면으로 파악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을 돌려서 수해미복구된 수해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지도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만약에 남는다면. (12:10)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2:10)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미만의 20%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얼만큼 된다는 것은 아직 정산을 안해봤기때문에 나중에 파악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로, 매몰비를 타사업으로는 못돌립니다.
․못쓰면 반납해야지 전용은 안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2:11)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2:11)
․趙慶來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아까 朴都淵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넘어갔기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민원발생조치사항 골재채취에 따른 어민피해보상 요구입니다.
․국장님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제 입장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어민들이 수차 저를 찾아와서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때마다 저는 의원의 신분이기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을 알았기때문에 “절대 당신네들 지난날에 개인업체가 할 때 모양으로 그냥 개인주머니에서 꺼내주듯이 줄 수는 없으니까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야 하기때문에 기다려라”,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듣고 잘 납득이 안가는 것은 우선 먼저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대상 어민숫자가 몇 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趙慶來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단에 13명이고.....”)
․전체적으로 총계숫자만 말씀하세요.
․보상대상어민이 몇 명인지.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달라는 사람의 숫자는 현재 26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26명 하게 되면 4명기준해서 100명이 넘습니다, 딸린가족이.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납득할 수 없는게 당초 '96년도 예산안에다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예산을 요청할 때 나름대로 산출근거는 있을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집행방법도 있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추진사항은 '96년 4월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 손실액 산출용역에 대한 자문을 받았더니 용역비가 6천만원으로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계획을 유보를 했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집행 안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26명하게 되면 거의 딸린 식구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주 안준다면 잘라서 안준다던지, 줄거라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파주시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중에서 골재채취사업보다 더 좋은게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6천만원 아니라 6억이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러면 어민들은 '96년도에 대한 예산을 이월시킬 겁니까, 안줄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12:15)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2:1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어민보상의 기준을 생산비와 비교를 해서 차액나는 것을 지급하는게 어떤가 안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집행할려고 보니까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불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때문에 다른시나 관에서 지급한 예가 있다면 쫓아가는데 관에서 골재채취 보상금을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데는 가평에 한 명 있는데 개인이 한데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도 그러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여러군데 자문을 받고 물어본 결과 이 용역을 줘야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趙慶來 위원” : “용역을 왜 안줬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생산비와 생산비에서 생산량을 신청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소된 양이 얼마다해서 줄려고 계획을 해봤어요.
․하다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용역을 주어서 일단 받아서 그에 대한 보상이 되면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이 어느 한계선까지도 결정지어서 줄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慶來 위원” : “아니, 제 말씀은 그 간에 어려움이 있으신건 알겠는데요.
잘 납득할 수가 없는것은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사업비요청할 때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다만 집행방법도 생각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100%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때문에 용역주는 계획을 유보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출할 때는 그 문제가 있어서 생산량에 의해서 부족되는, 모래 채취시 줄어든 양을 가지고 빼보니까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에요.
․어떤사람은 신청 안한 사람도 있고, 생산과다한 사람도 있고, 줄은사람도 있고 과연 늘었는데 왜 줄었느냐 이건 맞질않아요.
․그래서 지급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는 과다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했는데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해에 끝마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때문에.....
(“趙慶來 위원” : “아니,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국장님 그런 답변을 전혀 안하셨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유보를했고, 그런 말씀도 없고, 그러면 어민들 질질 끌고나가겠다는 얘기냐 이거에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어민들도 그렇게 알고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2:18)
○. 尹 柄 浩 위 원 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2:18)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4:00)
․건설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4:00)
․黃義亨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지정리시설중 농수로 및 수문작동 불량이 되가지고 농민들이 애로를 격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태1리 철로 건너편쪽 번지는 대략 600번지부터 800번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경지정리시설중에서 농수로 불량 및 농수로 수문이 노후가 되서 작동불량으로 모내기철에는 물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추수기를 맞이해서는 배수가 안돼서 기계가 빠져서 추수가 대단히 늦습니다.
․또 기계가 흙탕물에 빠지고 해서 고장이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그쪽에 들어가보셨는지 모르지만 11월말까지 기계가 못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낫으로 베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1월말에 끝이났습니다.
․비도 오고해서 추수가 늦었지만 기계가 더구나 못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수로나 배수로가 전부 묻혀버려서 배수가 잘 안됩니다.
․원래 농수로들이 많은데, 경지정리는 되있습니다만 하나도 보수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영태리 900번지쯤 되는데 영태2리 부락끝으로 올라가서입니다.
․농조에다 수차례 제가 건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경지정리는 됐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해달라고 농조에 건의를 했는데도 보수가 안되고 몇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금년 한해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닿다보니까 수천평의 휴경지가 있습니다.
․물을 대지 못하니까 아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닿는데까지 퍼서 대는 곳도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아예 푸지도 않고 경작을 하지않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감사자료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인데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사착공후 민원발생현황이라고 해서 중간에 보면은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존도로를 활용한 4차선확․포장사업으로 시공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사업주체인 경기도북부출장소와 공동주관으로 2회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등 주민의견수렴, 일부구간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기타구간은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노선을 결정하였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고 뭐고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송포~문산간 도로를 어느쪽으로 어떻게 낸다는 건지 처음들은 얘긴데 어느쪽으로 노선이 나가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05)
○. 尹 柄 浩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 炳 奎 (14:05)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영태2리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농조구역입니다.
․그런 관계로 배수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조구역이라해도 파주시소관이기 때문에 농조에다 알아보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내년에 수로가 불량하고 수문이 파손됐으면 보수를 하여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영태1리 철로 건너가 보면은 경지정리는 돼있지만 고래논인데 기계가 들어가서 빠지고 해서 추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11월말일까지 했어요.
엄청나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수로라든가 용배수로등 정비가 안되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인건비고 뭐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또 농조에다는 우리가 얘기해봤자 콧등으로도 안들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주셔야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尹柄浩 위원장” : “그리고 영태리건하고 송포~문산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310호선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만 완료 되어 있고 공사비는 7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용지보상만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선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교하분이기 때문에 선형을 아시고 다른위원님께서는 선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선형관계를 열람을 시켜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포~문산간은 지금 말씀드린다면 310호선이 도로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부터 문산까지간 도로는 310번으로 도로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순달교를 연계해서 고양시 경계까지 도로를 닦는 겁니다.
4차선으로해서 거기에 농로 3m를 부채도로로 만들어서 이번에 분할측량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상을 주고 본격적으로 공사도 착수를 합니다.
앞으로 통일동산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14:09)
○. 尹 柄 浩 위 원 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09)
․감사자료 21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번 문산에 대형수해가 난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건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문산내배수장 설치공사가 배수펌프 900㎜ 300메가짜리 두대가 시설이 90% 공정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일 강우량이 얼마까지 퍼낼 수 있는 물량인지? 그리고 침수지가 문산지역 어디까지 침수되는 것을 카바하는지? 이번같이 대형홍수때는 쓰지도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하면 이것이 혹시 이번 수해전에 설계가 된것이기 때문에 혹시 사업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대 가지고 어느정도 문산저지대의 침수를 카바하는지 말이에요.
․1일 강우량이 얼마일때 어느정도 유역면적에 내리는 홍수를 예방조치할 수 있고 몇년 빈도로 계산해서 설계됐는지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아셔야 주민들과 대화할 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1)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1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 문산배수장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도는 5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역면적에 대하여는 지금 계산한 면적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문산초등학교에서 선유리주차장 있는데 면적과역전으로 해서, 역전에서도 운동장있는데 그 주변으로, 또 하동내려가는 거기까지 해서 유역면적입니다.
․금촌 유역면적 보다는 상당히 좁습니다.
․금촌 것은 400마력으로 되있는데, 거기는 300마력으로해서 충분한 물량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수해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같이 제방을 넘어서 가는 것은 퍼낼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 유역에서 내리는 물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했기때문에...
(“金俊洙 위원” : “제방만 무너지지 않으면 50년 빈도로서도 침수되는 것은 카바 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14:12)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중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타) (14:12)
○. 도시과 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중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14)
․李鍾珌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 각읍면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6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142개는 설치한 것이 10년이상이 됨으로 인해서 다 노후가 됐고 또 정화조, 수원주변도 축사라든가 오염관계로 인해서 아주 수질이 오염됐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간이상수도, 물이 사실상 생명인데 어느 곳이나 지하수가 거의 다 오염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면 60개는 부적합하고 나머지 전부가 다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본위원이 묻고자 한것은 과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이 이 보고에 의한 대로 사실상 취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수질검사한 결과 보고내용대로 6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질오염이 안돼서 우리가 식수하는데 조금도 이상이 없다는 얘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현재 163개중에는 말이죠, 기 상수원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사용을 안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보면 위생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변소도 금년에만도 151동의 개량변소를 지었는데 변소를 지을때에 정화조를 다 설치를 해서 정화능력에 따라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게끔 관리가 되야하는데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안되가지고 형식적으로 안에는 잘했지만 정화조관계는 잘 관리를 안함으로서 그 오물들이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바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생변소를 지어주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건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8)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4:18)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저희 간이상수도는 163개소중 분기별로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중에서 43개소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되는 곳 이외에는 다른 121개소는 지금 적합한 것으로 수질검사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97년도에 5개소를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9)
(“李鍾珌 위원” ; “아니죠,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19)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 87쪽에 보면 163개중 질산성질소가 나와서 부적합하다고 된것이 60개소로 나와있어요, 40개소가 아니고.
․그러면 이 60개를 뺀 103개는 다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 역할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조사가 확실히 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4:19)
○. 尹 柄 浩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1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중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곳이 60개소인데 그 가운데 현재 그 이후에 시설개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됐는데 시설개량은 20개소를 작년도 가을에 했습니다.
․정화조를 다시 파고 개량을 해서 상수도를 다시 5개소를 연결했고 그래서 그것을 빼니까 실제로는 자료내용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40개소는 그냥 40개소로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간이상수도가 지금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것은 이번에 신규로 기계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설치를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시설을 해서 점차 보급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상수도로 연장, 확장시킬데는 확장시켜서 보완을 해서 점차적으로 수질개선을 해나가려고 예산도 확보해있고 이렇게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정화조관계는 화장실은 정화조를 다 묻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점이 일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의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환경보호과에도 의뢰를 해서 일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돈을 내야되니까 안한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농촌에도 일년에 한 번씩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21)
○. 尹 柄 浩 위 원 장
․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4:21)
․車益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년도 전체적으로 수도를 여기보면 20억이 노후관교체 및 수도를 놓는데에 대한 예산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후관도 년수가 넘었기 때문에 누수율이 너무 많기때문에 계속 노후관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李鍾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상수도가 무척 많이 나빠져있는데 파주시 수도의 장기적인 확장계획이 전체적으로 서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하면 도로보다도 물이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상수도 계획이 제대로 되있지 않은 것 같고 내년도도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얼마나 섰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확장할 건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2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車益濬 위원” : “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수도확장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주시 전반을 두고 이번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일부만 노후관교체비로 예산확보가 되어있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설계를 납품을 받으면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파주시의 상수도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갖고 보급을 해야 안전한 보급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23)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23)
․감사자료 56쪽과 그리고 간이상수도와 연계를 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은 제가 시정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번 수해때 수해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7쪽에 나와있는 내용, 질산성질소가 나와서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된거라고 봐요.
․그 이후에 조사가 안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진사항을 보세요.
․56쪽 추진사항 중간정도 보면 자가수도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더말할 나위없겠죠, 그나마 상수도혜택을 못받고 간이상수도를 받는 사람도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간이상수도 혜택도 못받는 사람들이 무척많아요.
․그런데 독립가옥에서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오염이 덜된 지역은 아직은 없다고 했거든요.
․파주시의 독립가옥에서 자가수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되는 얘기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저것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가옥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어느 한동네 들어가면 몽땅 간이상수도가 없는 곳이 파주시에는 무척 많다는 얘기에요.
․확인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말도안된다구요.
․그리고 87쪽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왜 확인이 안됐다고 했냐면 질의의 의도를 다아실거에요.
․분명하게 여기에는 현재 질산성질소라든가 검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일단 한가지만 보더라도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간이상수도를 재투자하고 재투자해서 돈만 많이 들어가서 아까 車益濬부의장님께서 광역상수도를 포함하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현재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도 부적합시설은 광역상수도 들어올 때까지는 무대책으로 그냥 그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에요, 다른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그물을 먹을 수 있냐 이거죠.
․물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상당히 좋겠지만 들어가기까지는 어떻게 주민들이 견디느냐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7)
○. 尹 柄 浩 위 원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2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란 집단화해서 물을 배수지에 올려서 급수를 하는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개인이 정호에서 따로 먹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자가수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자가수도는 본인이 관리를 하게 되있고, 간이상수도는 그전에는 부락단위로 관리를 하다가 시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지금 전부 부락에 위임관리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163개소를 작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금년도에 검사를 해보니까 60개소나 질산성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을 개선하고자해서 한 20개소는 일부 정호개발한 곳도 있고 일부 상수도로 연결해서 준데가 있고 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겁니다.
․파주시가 여지껏 관리를 계속했다면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됐을텐데 별안간 작년부터 나온 것을 인수를 받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수 또는 상수도를 광역상수도화해서 상수도를 넣어줘서 먹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가수도의 경우 이런데도 단 한집까지 하는 것을 수도로 연결하기 어려운 것은 자가수도를 해서 먹도록 하는데 수질검사도 본인이 요청을 하면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29)
(“朴都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29)
․우선 약간 질의를 혼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의 확실한 질의의 내용은 요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음용수로 부적합한 동네, 내지는 그런 장소, 앞으로에 대한 대책, 물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대책은 원활한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물을 계속먹고 있어야 되니까 그 물을 먹지 않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물은 겁니다.
․그것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독립가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한 집 한 집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이라고 하면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56쪽 가만히 보시면 ‘자가수도는 집단부락이 아닌 독립가옥에서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의 오염이 덜된 지역으로 아직은 음용수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를 얘기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사는 마정리라는 동네, 또 그 주변의 동네 몽땅 자가수도에요.
․여기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적성, 파평을 비롯하여 이번에 수해지역 이런 동네 무척많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시정질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가수도 먹고 있는 사람, 한 집 한 집 독립가옥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집단부락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그 한집을 독립가옥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파주시 전반에 걸쳐서 자가수도 먹는 동네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입증을 해드릴께요.
․63쪽 중간에 보면 마정1리, 마정3리, 마정4리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들어 가는 지역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는 마정2리입니다.
․거기 400세대 이상이 사는 사람들이 몽땅 자가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확인 안하셨죠?
․또 하나 넘기겠습니다.
․적성면 보세요, 그 위에 파평면도 보시고, 이 지역이 몽땅 간이상수도가 들어 가는 지역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아까 같은 경우 수질검사라도 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하려고 했던 얘긴데 확인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동네는 다 빠뜨렸어요.
․그래놓고 여기 시정질문 내용에서는 아직은 음용수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왔냐는 얘기죠.
(“尹柄浩 위원장” : “질의 다 하셨습니까?”)
․거의 끝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질책이나 문책이 아니라 확인을 못했다면 향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한 내용이예요, 안하고 감사가 급하니까 그냥 두두둑 쳐버렸다는 내용밖에 안되는 거에요.
․서너군데에서 다 입증이 되잖아요.
․자세하게 살펴보시라고요, 한 번.
․이것은 직접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14:33)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4:33)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163개소의 간이상수도 지구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대해서, 우선 163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교체해주는데 예산이 약 25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13개소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내에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13개소를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시키고 또 새로운 시설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천 1, 2, 3리, 마정 1, 2, 3, 4리까지에 대해서는 임진강으로 '97년도에 상수도가...
(“朴都淵위원” : “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현재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파주지역의 동네가 상당히 많은데 수질검사를 앞으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하겠습니다.
(“朴都淵 위원” : “그렇게 해서 똑같이 혜택을 주셔야되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본인이 원하면 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직도 관청의 문을 높다고 생각을 한다구요.
그 동네에 안내장이라도 자가수도먹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수질검사 언제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그래야 파주시 전반에 걸친 상수도라든가 광역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라든가계획이 잡히는 거죠.
대안에 대한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朴都淵위원님께서 조금 달리 생각하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가수도는 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수도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있지 관에서 집중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나쁘다면 저희가 보건소나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는 할 수 있어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관리대책을 자꾸 답변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간이상수도가 우리에게 작년부터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가수도까지 얘기하니까 혼돈이 되는 거죠.
자가수도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업무를 보면서 자가수도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 위원”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뭘 아직은 음용수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시정질문에 써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가수도 먹는 사람은 파주시민 아니에요?
관리를 못하는 그 실정은 잘 안다는 얘기죠.
똑같은 파주시민인데 시에서 능동적으로 그 분들에게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긴데 지금 자꾸 다른얘기 하시잖아요.
과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이 틀리신다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4:37)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과 국․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요지만 해주시고 답변은 요약해서 우리 위원들이 바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4:38)
․李贊熙위원입니다.
․'97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교체라든지 여러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봉일천에서 대형아파트에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관이 맨처음에 설치할 때 300㎜관으로 설치를 해서 맨끝부분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끝부분은 슬러지라든지 찌꺼기가 쌓여서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물의 수질이 나쁜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쁘다면 그 물에 장치를 해서 회전을 시켜서 고이지 않게 해서 수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두셨는지 또 두 번째는 먼저번에 봉일천에서 갑자기 물을 미군부대에 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이 안나와서 고통을 당한 많은 주민들이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미군부대에 물을 계속주는지 또 대책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9)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3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말지역의 오염된 물 관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일천5리에 관말지역에 사실 이 오염된 물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저희가 채수를 해서 물을 빼가지고 순환을 시켜주고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아파트 공사할 때에 순환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에는 별안간 급해서 따줬더니 그리로 전부다 쏠려 가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봤는데 그 지역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대책으로는 모터로 가압을 시켜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을 확장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李 贊 熙 위 원
․그러면 관말지역의 물을 회전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네, 내년도 아파트짓는데서 연결할데가 없기때문에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4:40)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40)
․네, 劉光用위원입니다.
․연풍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파주리 노후관교체공사도 늦게 시작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공사가 아주 미진합니다.
․갑자기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교체공사를 하는데 일요일날도 안하고 토요일날도 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골목이고 앞길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물도 안나왔고 지역주민이 난리를 쳤는데 공사가 왜 이렇게 늦게 시작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2)
○. 尹 柄 浩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4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신 연풍지구 노후관교체공사, 사실상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그 사업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기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기가 빠를 것으로 알고 사업을 했는데 지하매설물이 하도 많고 그리고 연결공사까지 해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도리를 바로 바로 했다가 또 타더라도 해줬으면 되는데 그것이 잘안되서 차량통행이나 주민불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번 현지에 가서 업주한테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 불편부터 바로 바로 해소를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3)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43)
․金俊洙위원입니다.
․우리 劉光用위원님이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노후관교체를 보면 파주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올해 2억5,500만원 밖에 사업비가 없었어요.
․파주시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61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이에요.
․수리원부족, 전문인력부족으로 현장조치가 어려워서 누수량이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노후관교체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차차한다고 하지만 수리원하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누수현장을 즉시 조치가 어려워서 누수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요 1일 누수량을 보면 6,840t이에요.
․그러면 1일금액으로 따져보니까 212만400원이 돈으로 없어져요.
․1년으로 계산하면 7억7,394만6천원이 그냥 누수로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수리원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했으면 조금만 노력해서 1, 2억만 더 투자한다고 해도 이 누수량을 줄일 수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누수금액을 없애야지 지금 연으로 계산해서 7억7,300이 누수량으로 없어져 나간다면 누수량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몇 억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수리원하고 전문인력을 보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이 없이 계속 누수량을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해서 수리원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누수량을 줄일 수 있다면 문제점 및 대책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하셔서 누수량을 줄일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5)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4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량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관계를 중앙에 인력을 요청을 하면 전문인력에 T/O룰 주지않고 또 예산절감해서 일용잡급도 쓰지를 못하게 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金俊洙 위원” : “그런 것은요 확실히 증거적으로 나타난 사안이니까 상부 관청에 강력하게 건의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상부관청에서도 통제를 하겠지만 막대한 우리 지방비가 손실되는데 어떻게 상부관청에서 인력을 보강안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렇겠지만 한 두번도 건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수리원같은 것 일용잡급이라도 늘려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그래서 인력을 처음에 5명이었다가 또 5명을 추가하고 2대를 더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도 3천몇정이 더 늘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수도에서 인력을 감축해라 하는데 우리는 인력을 감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도는 늘어나는데 인력을 감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인력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金俊洙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정히 안되면 일용잡급이라도 늘려서 누수를 방지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8)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48)
․李鍾珌위원입니다.
․역시 물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말씀을 왜드렸냐하면 현재 163개소로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한 조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163개소가 현재 취수원이 확보가 되있고 관이 있어서 물먹는 간이상수도가 아닌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한 파악이 되야 국장님 말씀대로 상수도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조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물의 질까지도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다보면은 착오도 있을 수 있는건데, 간이상수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정밀조사를 해서 없앨건 없애서 정리를 해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야 다시 새로 예산투입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새로운 물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구 50만을 대비한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재검토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까지도 아주 자세히 잘 나와있습니다.
․무척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 하면서 질의드리는 것은 거기에 기존 파주시는 7개 도시계획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구역 7군데를 다 합쳐서 5개권역으로 광역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 나름대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묵살시키고 5개권역으로 앞으로 파주시의 발전계획을 종합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에 예를들면 적성, 파평, 법원같은 경우는 묶어서 1권역해서 관광지권이거든요.
․그렇다면 5개권역으로 광역화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이뤄질 때에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생겨지는거냐아니면 기존적으로 도시계획 이루어진 속에서 수정이 되는 거냐?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5개권역으로 묶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발전적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기 7군데 도시계획이 대수정이 될 때에는 엄청난 무리도 초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0)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5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시가되면서 광역화하는 것은 기존도시계획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이것이 너무 조그마니까 광역화해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금촌하고 조리하고 묶어서 도시화하거나 또 광탄이나 교하를 더 포함하거나 하여 도시권역화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한 권역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문산하면 파주읍하고 같이 묶어서 더 늘린다든지, 기존의 읍면단위로 되어있는대로 도시계획을 한다면 협소하니까광역화해서 계획을 잡는겁니다.
․실예로 해서 파평면만 따로, 적성면만 따로, 이렇게 하면 광역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파평이면 파평, 적성이면 적성을 모아서 권역을 만들어서 기존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구역 수정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시계획을 빼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광역화시키느라고 5개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을 다 지은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야 현실화 될 수 있고 앞으로 도시에 불편이 없나 하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鍾珌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금촌하고 조리하고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을 짠다라고 했을 때에 상업지역, 예를들면 그것도 도시계획 짤 때에는 도시계획 짜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지역 면적도 넓어지는 거냐? 아니면 조리에도 두고 금촌도 상업지역이 다 병행해서 나가는 거냐?”)
․그럼요, 그건 다 병행해서 양쪽에 그전 상업지역 그대로 병행하고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광역화니까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건 앞으로 더 늘릴려고 광역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4)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도시과장님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면 법원읍 법원4리 입구에 녹지과의 소관인 줄 알았는데 도시과소관이라고 해서 시가지에 속한 산림을 도시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해주신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입구에 좌측에 경사 높이가 한 100m됩니다.
․급경사입니다.
․바로 도로옆으로 급경사인데 거기다가 산림훼손 허가를 해줘서 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거기다 건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우기가 닥쳐왔을 때 사태가 나면 그 집은, 그 위에 큰 바위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굴러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정말 답답한 마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해줘야 되느냐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4:55)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법원리 입구에 산림지역을 훼손해서 4층연립을 짓고 있는 건에 대해서 법원부읍장님으로부터 저희에게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를 사무실로 불러들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절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세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지금 그 자리가 우리는 암반으로 보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토공으로 되있는 것으로 서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암이 나오게 되면 설계변경을 먼저 하되 우리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공토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경문제나 위험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가 다시 용역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변경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에 삽입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4:58)
○. 尹 柄 浩 위 원 장
․그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쨋든 그 사람들이 영구적인,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종결을 지어놓으셔야지, 그냥 오고 가는 말로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중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타) (14:58)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4:58)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15:15)
○. 주택과 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중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李贊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15)
․李贊熙위원입니다.
․109쪽에 보게 되면 각종 공사착공후 민원발생 현황인데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봤을 때 아파트허가를 냈을 때 방진막이라든지 방음막이 설치가 안돼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민원이 야기된 적이 조리면 동문아파트 있는데서도 난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아파트를 허가 내줄 때 방진망이라든지 방음벽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그것을 지을 때 터파기를 한다든지 모든 공사를 할 때 먼지가 나서 주변사람들 장독대에 들어 간다던지, 빨래를 해서 옷을 널어놨을 때등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를 왜 안하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건지, 두 번째는 20층 고층아파트에 곤도라라는 것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사를 올 때, 하루종일 걸립니다.
․불편한 정도를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곤도라가 미설치돼서 전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시돼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그리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때 난시청이 발생됩니다.
․맨처음에는 모릅니다만, 20층, 15층, 17층씩 올라가는데 앞면이 가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난시청으로 인해서 민원이 무척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 허가를 내줄 때 건축업자에게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조치하는 방법을 세울 의향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0)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층아파트로 인해서 분진이나 소음, 방진 같은 것이 많이 되는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에는 의무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개인집을 지어도 분진망을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냥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디던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하도록 하고, 본래가 아파트지부지를 파거나 하면 분진이 안나도록 물밭이 해서 밖으로 씻고나가도록 조치하는데 감독이 잘안 돼서 피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고 먼지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곤도라 관계는 현재 다른 데도 그렇고 곤도라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외관으로 봤을 때 불결하고, 외국에도 없습니다.
․먼저 지은것만 있는데, 이사할 때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사올 때만 그렇지 그 외에는 없기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크게해서 물건 실어나르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곤도라가 있고 현재 짓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다음 난시청관계 역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난시청관계는 아파트라도 있으면 뒤에 안테나가 잘 안잡힙니다.
․일반집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쪽집이 높이 올라가면 안테나가 잘안되기 때문에 T.V가 잘 안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고층만이 아니라 저층도 조금 높으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집단화 말썽이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 전에 조리에서 동양아파트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그 관계를 해결하고 안테나를 세워주고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방송국에서도 난시청에 대한 것을 많이 체크해 갑니다.
․방송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안테나는 끌고 다니면서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면 수시로 방속국에 연락해서 난시청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당시부터 우려성이 있나를 먼저 자문받아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22)
(“李贊熙 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22)
․그러면 곤도라는 앞으로 설치 안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미리 아파트허가날 때 미입주세대라든지를 계도해서 주민들이 알고 미리 대비하는, 갑자기 이사와서 보니까 그것이 없다, 있는 걸로 알고와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곤도라를 설치하면 인력이 덜 들어가고 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보니 미관상 이유로 곤도라를 전반적으로 안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그것을 주민에게 계도를 해서,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 지역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먼데서도 오는데 행정관서에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PR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15:24)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네,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5:24)
․건축물허가시 조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경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아파트조경관리는 참 잘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야 관리도 잘되고 본위원도 금촌에 살기때문에 아파트지역의 조경이 잘돼 있는건 아는데 문제는 개인건물이라든가 개인주택이 문제입니다.
․조경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게끔 돼있는데 개인주택이나 개인건물들은 조경을 안하는 수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면 조경이 파주군에선 조경하는 시기가 아닐 때 예치금을 받는데 예치금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싸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을 파주시에 내는게 조경하는 것보다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하고 또, 조경을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준공검사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경을 해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조경하고, 사후관리가 금촌시내만 보더라도 전체가 모두 뽑아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는데 이건 국고손실만 되고 국가적으로 손실만 만들어놓는 실태입니다.
․아예 없애 버리던지 현실적인 금액을예치받아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경면적을 만들어 놓던지 어떤 방법을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손실만하는 거에요.
․싼 것으로 준공검사받기 위해서 심어놨다가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1년도 안되서 다 뽑아버리고, 점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일텐데 왜 그런걸 관리감독을 안하는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관리감독이 어렵다면 아예 준공허가시에 개인건물이라던가 개인주택에는 어느 정도 조경식수비를 예치하게끔 해서 어느 지역 한군데에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조경식수 면적이 필요하다면 그 면적을 만들어주는게 낫지 괜히 국가적인 손실만 만들고 있기때문에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5년동안 관리해서 나무가 잘 자랄수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준다던가 그렇지않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조경공사를 미실시 했을 때 예탁금산출기준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까지의 관리현황이 어떻게 해서 관리했는지, 또 관리상태가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물 아니고 개인건물과 개인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26)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경관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은 개인주택마다 다 있는게 아니고 33㎡이상만 조경식수를 받고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글쎄 그것 이상에서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외국에 나가 보면 전부 집사이에 나무가 푸르게 있는 것을 외국을 다녀본 사람들이 지시를해서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상가지역에 70% 지어 놓으면 사실상 나무심을 때가 없습니다.
․규정이 그러니 않심을 수도 없고 저희가 보더라도 안타까운게 그것입니다.
․다른데 같으면 주거지역에서 60% 짓는다면 공간이 있는데 70% 짓는데 다 지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준공받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형식적으로만 나무사다 심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조경시설 기준이 있는데 하다보니까 자라지도 않고 사실상 낭비만 되는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번이라도 관리할 수 있게끔해서 사후관리를 본인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집집마다 공직자가 다 관리할 수 없기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앞으로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또 다른 한가지는 주민이 나무심어서 크게 자라니까 가려서 안보인다고 잘라버리는 현상이 자꾸 나옵니다.
․어떤때 별안간 죽는 것은 약을쳐서 죽는지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해서 푸른환경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나무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예치했다해서 안 심는게 아니고 일단심어야 됩니다.
․심고나서 그 사람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할까봐 그러는데 나중에 확인을하고 다시 줍니다.
․그리고 예치금액은 그 가격이 정해진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더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5:30)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5:30)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상가에 조경수를 심어놓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거에요.
․상가에는 지금 말씀대로 안 됩니다.
․상가지역에 건폐율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 몇 퍼센트 공간면적 남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일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원부지공간을 만들어 주는 계획으로 해서 예치를 받는게 낫지 그냥 손실만 되고 있는 실적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이행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심을 수도 없고 심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그걸 안 심으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정부시책에 위배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그것을 만들어 줘야한다면 방법을 찾아주는게 낫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대책을 도나 상부에 직접 건의해서 나무심는 금액을 예치하게끔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그것으로 어느지역을 설정해서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좋게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1)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1)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기때문에 현재 조례도 개정을 해서 조형물까지도 설치하는 것으로 또 옥상에다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상가지역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방법으로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15:32)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32)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를 보면 임진리 신농촌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1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나와있는데 총 공사비가 27억인데 문제점대책에 보면 잔여공사 1억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1억이 양여금이라던가 도비보조금에서 약속한 부분이 안들어와서 모자라는건지 아니면 공사비 27억중에 모자라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잔여공사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3)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의 임진리 신농촌마을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7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다 쓰고 1억이 모자라는 걸로 설계가 나와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자리위치가 암반으로 형성되고 상당히 난 공사가 되기때문에 당초에 예산보다도 본래가 난지가 아니면 보조되는 금액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난공사가 돼서 1억이 더 모자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비에서라도 충당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보충질의요”)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33)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겠냐 말씀드린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현재 건물은 금년내에 되는데 부대공사는 금년내에 다 완공이 안 됩니다.
․포장도 하고 그런것이, 그래서 건물은 금년까지 목표로하고 부대시설은 내년까지 잡고있습니다. (15:34)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35)
․趙慶來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128쪽을 보시게 되면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종류 및 보급이용현황입니다.
․이용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요, 30평형, 25평형이 많습니다.
․저는 이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인데 아마 농촌에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설계도상의 종류를 보게 되면 20평형이 3종, 28평은 1종, 30평형 1종 있는데 좀 더 다양화 할 수 없는지 답변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주택자금지원을 매년 해 주시고 계신데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있으며 그 대상자 선정을 시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선 읍면에서 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6)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준설계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도에 다양화 관계는 저희도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상부에다도 표준설계도를 다양화 시켜달라는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와서 고르다보면 맞지않는게 많아요.
․대지가 맞지않고, 자기취향에 맞지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많이 주택을 짓는 것을 자꾸 모형을 변경해줘야 따라가는데 옛날 오래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농촌주택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농촌에서 주택개량을 해도 상당히 다양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촌주택은 30평형으로 해서 지하도 없이 만드니까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창고도 없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많이 개선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도 좀 더 중앙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융자관계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주택개량동수를 받습니다.
․각읍면별로 받아서 종합해서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도 배정에 의해서 읍면별 신청량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데가 있고 특수지역을 개발하는게 있고 따로 따로 돼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요구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200몇 동 잘려나옵니다.
․그것이 나올 때도 이것은 철도변으로 해라, 국도변으로 해라, 가시지역으로 해라 수시로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가 아닌경우는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선정을 다해서 순위를 정해서 보급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40)
(“趙慶來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40)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택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을 일선 읍면에서 하신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야 할거에요.
․제가 선정기준 우선 순위를 물은 것은 일선 읍면에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것으로 봐요.
․예를 들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들은풍월인데 농어민후계자, 쌀전업농 등등이 우선 순위로해서 선정되고있다고 합니다.
․현지 사정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사실상 농어민후계자나 쌀전업농,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의 가옥보다는 더 화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쓰러져가는 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우선 순위에 들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제외되고 농어민후계자나 쌀전업농에 돌아가는 실정으로 있어요.
․제가 알기엔 그런데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선 읍면에선 각 리․반으로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서 시에다 요청을하죠,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는 도에다하고 도에서 실링에 따라서 배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선정을 제가 보건데는 읍면장한테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1)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1)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도변이라던지 지정이 돼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신농촌마을 몇 동을 어디해라, 우선 신농촌마을로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주는 것은 농어촌후계자를 우선을 줘라, 또는 부모를 공양하는 농민을 먼저 줘라, 낡은 건물을 먼저 줘라는 지침이 있기때문에 읍면에서는 사실 급한게 있어도 기준을 찾다 보니까 바뀌게 된단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趙慶來위원 지적대로 이 사람을 급해서 줘야 하는데 농촌후계자가 집도 괜찮은데 그 사람의 차례가 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건 특혜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특혜를 줘라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주라니까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겠다는데 자기는 국가에서 농촌후계자로서 우선지원 해줘라 하는데, 앞으로 그런것을 개선해서 가급적 급한사람은 우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세밀히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2)
(“趙慶來 위원” : “한가지 더 드릴께요.”)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42)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철도변이라든지 마을을 새로 형성한다던지 특별한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록 지침이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제가 반대의 이론이 아니라 현지에 입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쌀전업농, 농어민후계자, 어떻게 더 특혜를 주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받는 사람이 어딨느냐는 거에요.
․왜냐, 그 간 각종혜택 다 받고 막대한 농경지 사는것 장기저리자금 받아다가 농지매입하고 농기계사는 것도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보조혜택을 받았다 이거에요.
․거기다 자꾸 보조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러한 얘기도 제기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15:43)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지금 농어촌후계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에서는 젊은 사람이 농사를 안짓고 노인네들만 농촌에서 살고있기때문에 젊은 사람을 특혜를 줘서 젊은이로 하여금 농촌을 살려나가야 하지않겠냐 하기때문에 농촌후계자를 우선 순위를 두고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선출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무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문제가 없는데 농촌후계자가 집을 짓는다고 우기는데는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지역에다 다른데 것을 한동을 더 줘서라도 급한사람이 배정될 수 있도록해서 불이익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5:45)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중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5:45)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16:01)
○.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6:02)
․감사자료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리에 공영주차장을 추진해 주신것은 문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산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아셔서 해주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금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이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에 주차난 확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금촌 차량 총대수하고 금촌의 유동차량대수를 대충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며, 금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은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촌에 요즘 도로를 많이 뚫어놓습니다.
․등기소~시장간 도로도 뚫어놨고 태극당~현대예식장도 뚫어놨고, 가보면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게 만들어 놨던데 주차장이지 도로가 아니에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은 건 절대 아닙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어 놓는데 이것은 교통난 해소커녕 주차난을 해소하는 격이 되버렸어요.
․양쪽으로 차를 대서 차 한 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반쯤가다 반은 후진해 나와야 되요.
․그런 현상이 매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시장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인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는 보고만 계시는지 어떤 대책이 나오겠지 하고 몇 개월간 기다려봐도 대책강구가 없어요.
․그럼 일방통행을 해주던지 주차난을 한쪽으로 정식으로 해주던지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건 주차장도 아니고 통행로도 아니고 형편없어요.
․그래서 금촌에도 빠른 시일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까지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6:05)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6:05)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산에는 1, 2지구로해서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 상당히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태극당에서 현대예식장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뚫어 놨는데 지금 양방향으로 모두 주차장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거기마저 주차를 못하게 해주면 금촌시내의 그 차량이 어디가서 주차를 하겠느냐? 교통난에 더 가중이 되니까 거기에 사설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 차량단속을 새로 도로 뚫은데 주차하는 것을 용인해 주자고, 그래야 금촌시민이 살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면 그 차가 다 어디로 가겠냐,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방치했는데 경찰과 다시 협의해서 도로로서 역할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3억 정도가 있기때문에 금촌에도 적당한 자리를 잡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금촌의 땅값이 비싸고 또 내놓는 땅도 없고 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가서 주차장설치예산을 2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 3억하고 해서 5억6천만원인가 해서 장소를 보건소가 이사가면 보건소자리에다 하려고 했는데 시청내에 배구장했던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층규모로 140대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원하게 얼른 되지 않아서 죄송그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금촌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는가를 더욱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촌의 총차량대수와 유동차량대수, 주차장 확보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09)
○. 尹 柄 浩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6:09)
․이것이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차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기의원때서 부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지확보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주차장 확보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무리해서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지금 시청사내에 주차장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거기와 별개입니다.
․실지 상가가 밀집돼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주차타워를 만든다던지 어떤 계획으로해서 주차부지가 적게 들어가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빨리 강구하셔야지, 맨날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한 1, 2년있으면 가시면서 확보하기 어렵다, 10년 20년가도 안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제야 朴과장님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어디 내년도까지 되나 안되나 확인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10)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10)
․朴都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5쪽과 감사자료 167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지도나 단속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문제가 나왔지만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개구리식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분명히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식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딱지를 붙이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그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산시내버스가 지금 2회에 걸쳐서 연장이 되어있다라고 보고에는 되어있는데 기대심리가 잔뜩 부풀어 있다구요.
․빨리 어떻게 될까라고 돼있는데, 또 연기되는 사유를 2천매 제작배포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2천매를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받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도 되있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97년 2월 19일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그때 지켜질 수 있는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2)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6:12)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문산시민의 오랜 소망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서울시에서 노선에 대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16대를 새로 리무진버스로해서 차를 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고급버스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서울시에서 요청한 물량, 또 우리 신성교통에서 요청한 16대의 물량을 별안간에 만들려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등 이런이유가 있어가지고 많이 지연이 되서 부득이 서울시에서 운행개시를 3개월동안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래가지고 10월달에 차량제작은 제가 알아보니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버스를 안만들고 전주공장에서 만드는데 담당대리한테 제가 몇 번씩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신성교통에서 주문한 차량은 16대가 지난 10월달에 다 완료가 됐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운행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말하자면 앞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니까 정류장에서 서있는 시간이 많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이걸 중간문이 있는 버스로 이양할려면 변경해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고급버스가 들어오는데 이왕 기다린거 두 세달 더 기다려서 완전한 버스, 말하자면 탈때는 앞으로 타고 내릴때는 중간문으로 내려서 편리한 버스를 늦더라도 새로 제작을 해서 운행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2천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2천매가 부족한지, 아니면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서 쌓아놓고 제대로 전달이 안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문달린 버스가 대우자동차에서는 이미 서울시에 공급이 되서 운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어제 그제 확인해 보니까 신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성교통에서 주문이 들어갔고 오늘 내일 제작 재개가 되면 16대는 1월말경에는 제작완료가 되서, 또 신성측에서도 서울시에 커다란 업체기때문에 버스를 500댄가 700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신성교통이 얼른 빼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우로 한다면 현대에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1월말경, 늦어도 2월 19일이전에는 차량운행 개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연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식 주차관계는 저희가 금촌동 금촌예식장 1동사무소 400m에 대해서 하도록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구리식 주차장이 되있는데는 저희 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에서 6월사이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17)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6:17)
․李鍾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쪽하고 16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 정돈하기 위해서 28명 직원을 수고를 많이 시키셨는데, 보면 미수금액이 너무 많아요.
․3억6,6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되면은 주정차 지도 단속하겠다라는 대책은 있어도 이 미징수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고 하는 대책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또 이것도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현황인데요, 이것이 차고지라고 하는 것이 백해무익한 겁니다.
․물론 상위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허가는 해주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왠만한 평지는 거의다 차고로 되어있습니다.
․보면 조사내용에 사용 안하는 것이 거의다 입니다.
․이 사람들 차적을 옮겨줍니까? 차세금 다 서울갖다 내죠, 차 갖다가 세워놓지도 않죠, 좋은 땅들은 모두 차고지로 만들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상 파주시로서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대한 문제에 따른 억제방법은 강구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0)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6:20)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미징수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규모를 보면 납기 미도래가 있고 나머지 6,225건의 2억원은 순수체납액이고 그렇거든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처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데요, 자동차등록해서 압류를 했다해도 차량의 소유변동이나 폐차등 변동사유가 발생해야만 징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징수 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자의 대부분이 관외거주자로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압류등록 미조치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압류조치하여 차량등록사유, 변동사유 발생시에 완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워낙 과태료를 잘안내고 하니까 독일에서는 과태료를 납기내 15일이내에 내면은 50%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하니까 거의 100%과태료를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키면 어떻겠냐는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는 법규상 못이 박혀있어서 과태료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런 방안을 적용시키기가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찾아가서 저희가 한 번 그런 방안을 할 수 없는가?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한 번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50%는 너무 많더라도 30%정도만 감면을 해준다면 15일내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차를 또 바꿔야되고 언젠가는 내야될 것인데 그것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 “한 차 압류를 시키는데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압류조치하는 것은 3천원 정도고요, 단말기에다가 쳐넣으면 되는거니까요.
(“李鍾珌 위원” : “현재 4,638명 납세 태만으로 되어있는데 독촉장은 수시로 갔겠지만 압류는 거의다 되어있는 겁니까?”)
․압류조치 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李鍾珌 위원” : “현재 압류처분해 놓은것은 몇 대나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차고지문제나 답변해 주시죠?“)
․다음 차고지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자신도 법규하고 현실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좀 문제가 많기때문에 도로변에 이용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곳에는 법원읍 오원리 같은 곳을 보면 산골까지 들어가서 대지가 있어서 '92년도에 차고로 설치된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는 못 다녀봤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관리자도 안두고 또 사무실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은 원래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도시인근에다가 가까운 거리에 차고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에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영세한 사업주들이 땅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파주나 연천이나 강화, 이런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엄격하게 규제를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실지로 사용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용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동을 걸려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鍾珌 위원” :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시에는 이익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도 하나도 안내는 사람들이 이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는 과장님말씀대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억제책을 강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7)
○. 尹 柄 浩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27)
․주정차단속관계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단속공무원들이 47,322건이나 단속을 했는데 아까 李鍾珌위원이 질의던진 것 중에 집계를 내보니까 현재 8억8,700만원이 미납되어 있더라고요.
․'95년도까지 3개년에 미납이 5억2,100만원이 미납되어있고 금년도에 3억6,600만원이 미납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시의 세외수입 예산에 막대한 결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납세자 태만이라고 해놓고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단속을 했으면 징수대책을 하든지 뭘 해야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외수입의 예산에 결함을 자꾸 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에 거의 5억2,100만원이나 미납된데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그동안 어떻게 했고 예산에 얼마나 세외수입을 반영했는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에요.
․3억6,6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의 예산에 얼마나 반영해 줬고, 또 '97년도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예산에 반영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한 소신을 갖고 해줄건지 답변해 주세요. (16:29)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俊 위 원 (16:29)
․車益濬위원입니다.
․李鍾珌위원님이 차고지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차고지가 제일 먼저는 '86년도에 했는데 그럼 이 차고지를 한 번 허가를 맡아서 사용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영원한 차고지로 남습니까?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李鍾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백해무익한 건데 그럼 여기 미사용하는 차고지 관계는 앞으로 차고지로서 그냥 놔둘거냐 아니면 차고지로서의 그것을 소멸시킬 거냐? 왜냐면 미사용으로 그냥 차고지로 남아있고 업주들은 이 차고지 증명을 떼어가야 저걸 받는 것 같은데 만약에 차가 유효기간이 넘어서 다시 차고지 증명을 하러오면 미사용지역도 그냥 차고지증명을 계속 떼어줄거냐, 아니면 미사용한 차고지는 어느 한계점에 가서는 완전히 없애버릴거냐, 무슨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사용분에 대해서 소신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0)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6:30)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차고지는 일단 내주면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달에도 계장하고 직원 둘이서 차고지 일제현황을 가서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들어오는 사항을 사진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집단농지 같은 데는 절대 안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도로에서 너무 떨어진 산골짝으로 들어간다던가 차량교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억제할 방침이고 기 되있어서 실제 사용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 번 조사를 해서 차고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면 시정명령을 다시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32)
○. 尹 柄 浩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6:32)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안드릴려다 드리는건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나가서 차고지 보면 관리사를 갖다놨거든요.
․청소년들 우범장소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 점까지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단속철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6:32)
○. 尹 柄 浩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32)
․朴都淵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구리식주차에 있어서요 주정차 단속요원들과 시민들사이에 상당히 실랑이가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조례에는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는 단속요원들은 아직까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에요.
․파주시 전역에 인도와 도로사이에는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과장님답변을 듣고보니까 그것이 제한된, 허용된 곳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전까지 시민들은 그것도 정리가 안되있어요.
․의원인 저도 정리가 안되 있던건데 시민들도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요원들은 아직까지 그게 안되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는데 왜 스티커를 발부하나 해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어떠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16:34)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6:34)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원경찰하고 방범원으로 되어있던 사람들이 두달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강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개구리식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다음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각동에 보내고 방송,전단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금촌예식장~금촌1동사무소 400m구간만 개구리식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서 단속원과 주민들간에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尹柄浩 위원장” : “아니 그건 주민을 계도하는게 아니라 단속반에게 알려서 단속반이 단속을 하는 거지 주민한테 무슨 교육을 합니까?”)
․단속반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죠.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구리식주차장도 임의로 그냥 보도에다가 놓는게 아니고요 개구리식주차장이라고 하면 선을 그어서 하도록 고시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내려가는대가 보도도 험하고 해서 보차경계선도 개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량을 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해야하는데 지금 그런 조례만 되어있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수하고 선을 그어놓고 하도록, 아직 준비가 안되서 그러는데 주민들 생각처럼 아무렇게나 보도에 개구리식으로 대면 되는게 아닙니다.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개구리식 주차장을 하도록 선을 만들어놔야 하도록 되있습니다.“)
(“朴都淵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말씀대로요 그 혼돈이 되는 차이, 아무데나 세우면 안된다라는 혼돈의 차이, 상당히 혼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안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16:36)
○. 尹 柄 浩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6:36)
․黃義亨위원입니다.
․158쪽에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여기보면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나와있습니다.
․4,659건에 4억1,273만원 나와있는데 부과만 했지 징수한 실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이라고 했는데 징수현황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마을버스 허가운행 현황이 또 나와있습니다.
․한가지만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맨아래입니다.
․여기 '96년 7월 2일날 면허연월일이 나와있고 운행구간은 사목리, 임진리, 문산리 거쳐서 내포리에서 능산리까지로 돼있는데, 이것이 운행횟수가 하루에 24회인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 운행하는 운수회사도 그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모르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결행이 많다고 합니다.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고 결행이 많기때문에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운수는 통일운수로 되어있네요.
․면장한테 물어봤더니 면장도 잘모르더라구요.
․여기는 24회로 되어있는데 결행을 많이하는지 지도 단속을 과감하게 해줘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했다면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결행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다니는 학생들이 통학길에 차가 안다니고 결행을 하여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나와보면 차가 안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도로가 협소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계획된 시간에 다니기로 했으면 다녀줘야 되는데 안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9)
○. 尹 柄 浩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6:39)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목리, 임진리에서 문산 내포리가는 것은 거기 써있는 대로 '96년 7월 2일날 면허를 내줬습니다.
․하루에 세군데를 다 합해 있는게 1일 24회를 얘기하는 거구요, 다음 최근에 결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주민들에게 받고 했는데 이광수씬가 불러가지고 결행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도 했고요, 현재 결행했던 이유가 차량증차가 안되서 그 동안에 한 일주일정도가 결행이 됐는데요 차량이 한대가 증차가 됐어요.
․앞으로는 결행되는 일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안한다면 저희 직원이 실제 나가서 감시를 해서 무단결행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시는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 “그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세군데로 다니는게 아니라 사목리쪽에서 쭉 나가서 아마 임진리, 문산거쳐서 내포리 능산리, 월롱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차를 타려면 결행하는 횟수가 많아요, 벌써 한달도 넘었어요, 그 때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가보시고 강력히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냥 놔둬선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답변해 주셔야죠.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부과금액만 나와있지 징수실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4억1,273만원인데 징수실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부과징수는 어떻게 되다보니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만 나오고 징수실적이 안나왔는데 그것은 부과 즉시 돈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된겁니다.
(“黃義亨 위원” : “100% 된 겁니까?
그럼 자료작성을 잘못하셨구나.”)
․이 부과실적이 100%라고 얘기 해야되는데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그전부터 운영을 안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봐서 직원을 승차를 시켜서 기다려 보고해서 진짜 결행을 임의로 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6:42)
○. 尹 柄 浩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43)
․宋奎範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책이라든가 시설물 설치하는 사항이 나와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1일 200여대의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가지 운행을 하는 것을 보면은 택시정류장 시설이 거의 안되있어요.
․물론 얼마전에 몇 곳에 해놓은 것은 봤습니다만 특히 문산같은 경우를 보면은 역전에 하나 있습니다.
․그 택시들이 아무곳에나 무질서하게 정차하고 있어요.
․아무데서나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거죠.
․이용자가 아무데나 뛰어나오고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많고해서 물론 부지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용가능한 노견주차장등 일정한 장소를 현지조사하여 몇 군데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4)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44)
․제가 답변을 대신드리죠.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전로 한군데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세 군데서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선유1리광장에서 한 군데하고요, 또 버스터미널입구 한 군데, 역전등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宋奎範 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유삼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도 본인이 봤습니다.
그리고 역전에 있고 그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시가지안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잘못알고 있어요.”)
․버스터미널 입구에요, 여기서 가자면 우측으로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宋奎範 위원” : “승하차를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인근 주민하고 매일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물 설치할 때 아예 몇 곳을 지정해서 택시승하차장을 설치를 해주면은 인근주민과 마찰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것은 현지여건에 맞춰서 주민과 협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거기 설치하려다가 못하고 임진각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16:45)
○. 尹 柄 浩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6:45)
․黃義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안보셔도 되는데 개인택시 면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허가를 해준 것은 어떤 정수제가 있어서 정수제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건지 어떠한 대상이 된다면 그 대상에 의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해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6)
○. 尹 柄 浩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4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모범택시를 하고 있는데 원래 20대가 인가가 나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12대가 되고 이번에 8대 더 증차가 안된 모범택시를 이번에 정하도록 되서 8대를 보강하는 겁니다.
․정수가 20대인데 12대가 먼저됐고 8대가 남아있어서 그 8대를 채우기 위한 증차가 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 “다음 일반 개인택시는요?”)
․개인택시는 아직 증차여건이 안되서 현재 개인택시에 대한 증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16:47)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47)
․趙慶來위원입니다.
․저는 신호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기름도 한방울 안나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이상의 신호등을 설치해서 공연히 시간낭비 기름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면 문산시내를 들어가려면 좌회전 해야됩니다.
․거기서 가기전에 부락하고 거리는 불과 200~300m정도 된다고 보죠.
․거기 양쪽에 신호등을 해놨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신호등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동시신호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사실 저는 오너가 아닙니다.
․차가 없는 사람인데, 이 교통경찰들이 단속할 때 보면 어디 서 있느냐하면 그 가운데에 있다구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300m정도밖에 안되니까 거기서 잡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들면 나가다보면 말레이지아교 있죠? 거기보면 오리훈탕입니까 뭡니까? 오리집, 거기에다가도 신호등을 하나 했는데 한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다보면 봉일천시내로 우회전을 해야되요.
․그런 것은 동시 신호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게 아니겠느냐?
․물론 동시신호로 바꾸려면 아마 시설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것은 예를든거니까 우리 파주시 관내에 여사한 신호등 체계가 한두 군데가 있지 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동시신호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효과는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면내사항을 말씀드려서.
․저희 파평면사무소 앞이 잘알다시피 면사무소가 있고, 농협이 있고, 예비군중대가 있고, 농촌지도소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신호둥을 설치해 달라고 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설치가 안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가다보면 박석고개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37번 국도 4차선 확․포장하는 맨끝입니다.
․거기 커브가 정말 90도 각도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왔다하면 하루에 몇 건은 사고가 나는 지점이에요.
․이것은 경찰서에 조회를 하셔도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살표 같은 거, 또는 반사경 같은 거, 그 다음에 급커브진 곳에 예스테이크 같은것 놓고서 폐타이어 같은 것 대달라는거 소요예산 많이 안들어 가는데 이게 전혀 안되요.
․하여튼 우리 파평면 관내에서는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1)
○. 尹 柄 浩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5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등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시설하는 그 비용을 100%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시신호제를 될 수 있는 곳은 하고, 연동제로 한꺼번에 가면 큰 길에서는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신호체계를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부로부터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가다가 타임을 맞춰서 여기서 서면 계속갈 수 있고 설려면 다같이 설 수 있게끔 이런식의 작동 작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시정되있는 곳이 있고요, 아직은 못다된 곳도 있고 보완은 해야 될 곳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 시정토록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평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급한 지역이라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53)
○. 尹 柄 浩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시정질의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고지관리현황 160쪽을 보면 사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을 사용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160쪽 중간에 보면 파주전세버스 허가인데 광탄면 마장리 유일레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18일날 해줬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3쪽 상단에 보면 동현운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주차장인데 이것은 적성면 장현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깔아서 잘되고 있는데 사용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현지를 확인하시고 이 서류를 작성하셨는지, 또 이것을 보면은 차고지관리현황이 58개 운수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빠진데도 있습니다.
․빠진걸 지적하자면 오현리에 파주 신일유림이라고 해서 운송사업소라고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재가 안됐고 삼방리에 삼오랜트카가 있는데 그것도 여기 기재가 안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서류가 믿음성이 없습니다.
․아까 교통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40대이상 차고지를 만들어준 대수가 15개운수업체인데 921대입니다.
․따라서 그 미만인 40대만이 16개업체인데 238대입니다.
․이것이 1,159대인데 이것이 다 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통혼잡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보면 '93년, '94년, '95년, '96년도에 해준것이 29개업소인데 사용하는 것이 11개업소고 미사용하는 것이 18개 업소입니다.
․따라서 '92년~'96년도까지 운수업체가 29개업소입니다.
․그것이 사용하는 곳을 알아보면 좀 반대 계수라고 봅니다.
․16개업소이고 미사용하는 것이 13개업소입니다.
․이런 막대한 숫자가 또 차량이 도로주변에 있어 가지고 혼잡을 일으키는 행정이 되며 또 현재 볼 때 하나도 관리를 안했습니다.
․이러한 업무공백을 가지고 전반에 걸쳐서 100% 다 잘한다고 시인을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질의에서 답변을 받기로하고 지적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중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6:57)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3타) (17:10)
○. 지적과 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중 지적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7:11)
․閔泰昇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건너는 임야중에서 수십년전에 군부대동의로 임야를 개간해서 인삼을 심는다던가 또 콩단지 조성할 때 임야를 밭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20년 지난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밭으로 된 지역에 땅을 거래할 때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법으로 허가를 얻어 개간한게 아니라 불법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동의만 얻어서 개간했으니까 법적절차를 밟지 안고 개간해서 불법허가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에서 불법허가지역이라 안 된다해서 민원인과 언쟁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토지거래 불허가현황에 보면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타지역에 거주를 하더라도 영농할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는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보면 통작거리초과, 미거주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3)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梁 盛 植 (17:13)
․지적과장 梁盛植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 첫 번째 임야에서 무단개간이 됐다던지 한 것을 현재 매매가 난해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농지일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을 받아서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북지역은 어느 시기에 사실상농지로 됐다는 것을 자료가 아마 군내출장소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군내출장소에서 해주는 것이 임야에 대해서는 불가하게 논의가 돼서 저희하고도 전화상으로도 여러번 소장님과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농지일 경우는 거기서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복명을 해서 자기가 책임있게 하면 되겠는데 자료가 없다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난해를 겪고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것이 현재 거래허가가 저희한테 못올라 오고있는 상태고, 두 번째 농지에 대해서 관내라든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농지법에서는 현재 그런 것이 없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투기성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농지법은 일부완화가 됐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엔 거래허가에 대한 것이 개정이 된 사실이 없기때문에 법률상으로 보면 양자의 모순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20㎞ 이내라는건 관내는 상관없고 타지역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20㎞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제한을 하기때문에 사실상 취득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상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17:16)
○. 尹 柄 浩 위 원 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7:16)
․그러면 지금 20㎞밖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취득을 해서 영농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제상으론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네요.
․파주시내에서는.
․다시 한 번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실상은 개간이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개간을해서 밭으로 이용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말씀대로 담당공무원이 현지답사해서 실상 농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근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정식허가를 받았으면 근거내용이 있겠죠.
․이것은 정식허가가 아니라 군부대지역이니까 군부대동의만 받아서 허가를 받고 당초 콩단지 조성할때는 야산까지 밀어서 밭을 만들어 놨고 해서 밭이 됐는데 지금 모르고 밭으로 됐으니까 사놓고 이전할려다 보니까 임야로 돼서 등기이전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8)
○. 尹 柄 浩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梁 盛 植 (17:18)
․네, 지적과장 梁盛植입니다.
․방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것은 농민이 취득하는 것으로 규제법에 돼 있는데 사실상 농지가 예를 들어서 민북지역 군내출장소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해서 취득하는 사람도 농지로 매수를하는 거고,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을 농지법에서 해주는건데 군내출장소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한다해서 지연되는 것은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소신있게 현지를 나가서 복명을하면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군내출장소에서도 현재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는데 농지법을 관련하는 농지부서와도 협의해서 그런 것은 해주도록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서로 통화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때문에 저희라도 그런 것이 왔을 때는 현지에 직원을 내보내서 복명을해서 앞으로는 처리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17:20)
○. 尹 柄 浩 위 원 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7:20)
․李鍾珌위원 입니다.
․자료 210쪽에 진정서, 탄원서, 청원서, 건의서 접수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건수가 이렇게 진정, 탄원, 이의신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제외하고 우선 이의신청 건이 106건 접수가 돼서 74건을 완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출원했다가 아니되기 때문에 많이 이의신청 한거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이의신청을 했을 때에는 74건에 대해서 완결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아주 다행한 일인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럼 먼저의 이의신청까지 들어오게 될 때에는 공무원들의 해석부족이라던가 또는 처리규정을 따르지 못해서 이와같이 이의신청까지도 들어오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1)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梁 盛 植 (17:21)
․지적과장 梁盛植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실을 총괄하는 입장이 되있기 때문에 생활민원계에서 모든 민원에 대한 총괄집계를 저희 부서에서 갖고있습니다.
․각 해당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자료자체가 지적과에 대한 소관이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집계를 갖고있는 수치기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과에 있는 서류에 있기때문에 집계상의 수치만 갖고있지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각과에 있는 자료를 다 발취를 해봐야만 답변이 나올 문제같습니다. (17:23)
(“李鍾珌 위원” : “네, 이해가 갑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7:23)
․朴都淵위원 입니다.
․179쪽에서 180쪽에 해당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작년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동산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집을 파는 사람에게 3천만원 쥐어주고 사는 사람에게 300만원 더 붙여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보고 싶었는데 여기 부당행위내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허가나 자격증미게시나 또는 허가증미게시로 해서 조치사항 받은내용만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부동산업자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기 때문에 신고를 않하면 발견하기 힘든 것은 있겠지만 그 동안에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노력한 흔적이 안보이니까 적어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건 사실인데 발견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서류, 그런 계약서에 예를들면 ‘이러 이러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 서류에 아예 명문화 시키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부착내지는 게시를 할 수 있는 연구방법 같은 것은 없는지요.
․조례라던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연구해서 사거나 팔고자 할 때 확인이 될거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4)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梁 盛 植 (17:24)
․지적과장 梁盛植입니다.
․방금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부동산업자와 매도자와 매수자관계의 중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나가면 문제가 형사사건까지도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가 움츠려서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이것이 고발이 되도 사법기관에서도 서로 아니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있기 때문에 힘든문제이고 다만 제안으로 말씀하신대로 거래허가용지에다 그러한 뜻을 간략히 해서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용지에다 그런 문안을 넣어서 계약자들간의 서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할 때가 없기 때문에 천상 용지하단에다 그런 문안을 간단히 넣어서 자체에서 용지를 배부해서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은 노력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朴都淵 위원” :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류에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계약서가 검인계약서가 있고 저희한테 거래허가를 받으러 오는 것도 역시 복덕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도장을 찍고 당사자가 했기때문에 사실상 그 밑에 금액이라는 건 노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朴都淵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요, 사례별로 아까 같은 3천만원인데 부당이익을 챙기는거 300만원 먹고 3천만원 전해주고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니까 이러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라고 열거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류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무리를 해서 하라는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梁盛植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사실상은 누구나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정거래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하는게 사실인데 일종의 사기치는 것을 우리가 사기가 이런이런 문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개중에 혹가다 사기를 쳐서 땅물건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천만원밖에 안나가니까 천만원에 내놓는 걸로하고 자기는 2천만원에 매매해서 차액을 차액대로 챙기는 경우가 혹가다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비단 우리 관내에만 있다고 보여지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가 건교부에 알아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용지에서 나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다던지를 차후에 알아서 방법이 모색 될 수 있는지 참고하겠습니다. (17:30)
○. 尹 柄 浩 위 원 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중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3타) (17:30)
○. 녹지과 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중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네,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7:31)
․감사자료 321페이지에 보면요 지금이 12월달인데도 간벌계획과 실적이 파주읍이나 법원읍이나 월롱면은 상당히 저조한데 왜 이런 실적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육림의 간벌, 지금 육림이 뭐, 뭐 입니까?
․경계목인지, 잣나무인지 또 거기에 대한 간벌을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벌채도 육림지역에 한해서 벌채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육림지역에 한해서 하겠죠,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나무의 벌채를 해주고 어떤 나무에 간벌을 해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2)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7:32)
․녹지과장 金光俊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먼저 육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에는 조림을 하고 벌채까지의 중간과정을 육림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맨 먼저 하훼작업 풀베기작업을 하고 10년 내외가 되면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5년~20년정도되면 간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간벌 번수가 수확기에 할려면 정보당 400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을 1차, 2차하게 돼 있습니다.
․간벌에 대해서 부진한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맨처음 풀베기부터하고 어린나무가꾸기 하고 간벌은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90%했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정도만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간벌대상명은 주로 조림하는 것이 낙엽송과 잣나무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해서 2개작업단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점검한 결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갱신이라는 것은 조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군부대 동의를 받아서 베기때문에 수정갱신의 벌채입니다.
․특별히 수확벌채에 대한 벌채는 우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전부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7:35)
○. 尹 柄 浩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7:35)
․참고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의 임야가 전체면적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리고 임야중에서 보전림, 보완림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보전림은 어떻게 쓰는 거고 보안림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설명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7:35)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7:35)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임야는 민통선북방까지 해서 3만4천㏊입니다.
․지금 지적한대로 보전임지와 임야는 준보전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임지는 2만㏊하고 준보전임지는 1만4천㏊입니다.
․그래서 보전임지와 준보전림임지를 맨 처음에 지정할 때 두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삼았습니다.
․첫째는 경사도 30도를 기준으로 정했고 둘째는 임목번수도를 50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로 말씀드리면 경사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빈익빈식으로 어떤 면에는 보전임지가 많고 예를 들면 교하면 같은 야산이 많은데 준보전임지가 많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앞으로 1차 지정할 때는 산림청에서 경사도를 1차산업으로 지정했는데 산업이 발달하다보니까 모순점이 있어서 지역별로 재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점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만드는건 쉬운데 준보전임지를 보전임지로 만들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계획만 세워놓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서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로 구분 됐는데 보안림은 무엇이냐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림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곡저수지 위, 새로 직천리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위에 보안림으로 지정하기때문에 보안림내에서는 준보전임지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사는 사람들이 보안림을 확인 안하고 준보전임지를 사서도 보안림이라는 상위법을 모르기때문에 피해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과에 내용을 보안림이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휴양림, 보안림, 풍치보안림 세부적인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때문에 계수적인 것은 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 “그러니까는 보전림, 준보전림이 있는데 현재 상태를 타용도로 쓸 때 준보전림이 용도변경이 쉬운지 또 보전림이 용도변경이 쉬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보전림지와 준보전림지를 처음할 때 준보전림지는 타용도로 가능한 임지를 전부다 준보전림지로 묶었습니다.
․전부 준보전림지와 보전림지가 허가내는데 큰 기준이 있습니다.
․보전임지는 절대 못쓰냐 또 그게 아닙니다.
․보전임지도 전용허가를 해서,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농가를 짓는다던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개간한다던가 농촌과 관련된 것은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해줘서 보전임지에도 용도가 제한적으로 돼있고 준보전임지는 가능하면 전부 타용도로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적인 안배가 잘안 된게 문제점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묶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39)
○. 尹 柄 浩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7:39)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적성지역이 너무 산간지로 돼있는데다 거의가 다 보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용도있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준보전림지역으로라도 풀어달라 그 때 또 과감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적성 뿐만이 아니고 우리 파주시 거의 어느면이나 제한에속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준보전림으로서 과장님 말씀대로 타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굳이 공장이라던가 집을 질 때에 과거와 같은 식으로 다 산을 이용해서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때문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어떠한 변경대치가 될 수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참고사항입니다.
․감악산에 대해서 수고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악산 올라가다 볼 것 같으면 6, 7번 능선 올라가서 숯가마터가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과거 고려시대인가 석기를 굽던 곳이다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 놓으셨죠?
(“녹지과장 金光俊” : “네!”)
․그런데 고증을 어디서 확증을 지으신건지,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토기를 굽던자리가 아니고 숯가마 자리로 알고있거든요.
․그 문제는 참고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0)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7:40)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관계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전임지, 준보전임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개인별로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적성지구 도시계획을 확정짓는 반면 그 지역내에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사항 그리고 이번에도 관광지역을 특별히 한다던가, 이번에 멀티미디어인가할 때도 그런 지역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거나 의회의원님께서 하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전임지를 가지면 개발이 안 되기때문에 그런 것은 준보전임지로 활용하도록 앞으로 방침을 세울 것이며 먼저도 말씀했는데 숯가마는 고증을 거친건지 모르지만 먼저 사람이 써붙였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니까 특별한 고증은 없지만 앞으로 보전하는데 가치가 있다해서 간판만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보다도 의원님이 좋은의견 있으시면 더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42)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7:42)
․朴海龍위원 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라타너스가 꽃가루가 날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꽃가루가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金光俊” : “날립니다.”)
․날리죠? 그래서 업무보고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동산주택앞 공원정비라해서 사업량에 플라타너스 32주외 704주의 식재를하신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 어린이들 건강상 눈병도 전염될 우려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수종갱신차원에서도 이런 어린이놀이터에는 꽃가루가 안날리는 다른 수종을 변경해서 식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4)
○. 尹 柄 浩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7:44)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플라타너스는 잠깐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로수의 3대수종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옛날 현사시나 미류나무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 수종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에서도 거론됐던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이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로 반대를 했었는데 토개공에서 유명한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분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해를 시켰는데 플라타너스 열매에서 나온것이 인체에 절대 해롭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세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싱그러운게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전정을 하더라도 현사시는 전정을 하면 안되는데 플라타너스는 전종할수록 나무가 좋고 녹음수이기 때문에 생장력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라타너스를 천시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녹지공원등에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데서 잘 자라고 꽃가루 날리는 것이 5월 20일부터 한 열흘간 날립니다.
․앞으로는 꽃가루 날릴 때 해충방제처럼 물로만 뿌리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봐서 사후관리가 문제지 심는 자체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를 이곳에 심었는데 앞으로 원망을 않듣도록 사후관리를 잘하고 꽃가루 날리는 것은 물만 나무에 잘뿌려주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노력하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朴海龍 위원” : “그래도 꽃가루가 인체에는 해롭지 않더라도 일단 꽃가루가 날린다고 하면 어린이한테나 주민들 봤을 때 혐오스럽고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좋은 수종을, 특히나 어린이놀이터 같은데는 피해주시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하는 겁니다.”) (17:46)
○. 尹 柄 浩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7:46)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요 사실상 전인데 대장에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것 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 또는 주택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전이면 농지전용신고만 받으면 되는데 산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산림훼손에 따르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현실이 전이니까 어떠한 대안방법이 있는건지 말이죠, 답변해 주시죠. (17:47)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7:47)
․녹지과장 金光俊입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옛날에는 전을 임야로 만들고 임야를 전으로 만들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목이 전인데 임야인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본적이 전이니까 그런 것은 엄밀히 조사해서 어렵지않게 다시 전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 “아니죠, 사실상 전인데 대장에는 산림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한 경우.....”)
․임야가 사실상 농지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산업과와 협의해서 결정을 본부분입니다.
․녹지과에서 하도록 권장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李鍾珌 위원” : “그럼 그것은 대장도 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농지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9)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金俊洙위원”손을 듦)
․네,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7:49)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데요, 산림형질변경시 급경사때에 복구대책이 상당히 많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공일 때는 급경사에 대한 대책이 서는 것 같은데, 암반일 때에는 그냥 급경사로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게 어떤문제냐면 당년에는 상관없습니다.
․2~3년 지나서 무너지거든요.
․지금 월롱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무너진게 있고, 웅담리엔가 어디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치실적을 보게 되면 급경사방지대책을 명시한다 했는데 암반일 때는 어떤 대책으로 명시하느냐 하는지 말이에요.
․토석채취하는 사람들은 그냥 깎아 먹거든요.
․그런 것은 암반이니까 설계를 해주시나 본데 그런것까지도 방지대책을 명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0)
○. 尹 柄 浩 위 원 장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7:50)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위험한 개소는 허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 공법을 질의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직각으로 하지 않고 맨위서부터 30도 각을 두고 내려와서 30도 각을 두고 하게 돼있습니다.
․당초 허가낼 때는 문제점으로는 허가면적을, 허가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많이 할려고 하고 허가면적을 적게 내주다보니까 직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허가면적은 과감히 많이 해주고 그 대신 사각을 이루도록, 안전각을 이루도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金俊洙 위원” : “업자들이야 상관없죠.
업자들은 허가면적과 상관없는건지 많이 먹고 또 직각으로 먹으면 마찬가지니까 조금하던 많이하던 조건을 30도경사면 경사를 주게 허가를 내주셔야지, 그것을 조그만 면적엔 먹게끔 놔두고 많이해줘서 한다, 난 이해가 안가는 소린데..“)
․앞으로는 복구설계에 그렇게 만들고 하도록...
(“金俊洙 위원” : “암반일 때 복구가 어떻게 돼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방지대책이 암반일 때 어떻게 한다는 건지 30도로만 한다....“)
․암반위에는 나무도 심을 수 없고 말씀대로요 암반자체로 일종의.....
(“金俊洙 위원” : “그런데 좋은암반일 때는 좋은데 토석채취 하는데 가보면 그런 암반이 아니거든요.
꼭 붕괴위험이 거기서 생깁니다.
항상 재난관리대장에 보면 꼭 산사태지역이 토석채취 허가내준 지역이에요.
그런 대책은 왜 안세우시냐는 거예요.
문제점만 산림과에서 만들고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처음부터 산림과에서 관리해 주셔야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안난대서 금년에도 사태가 많이 났죠?
․허가 난대서는 물론 위험스럽게 슬라이딩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나름대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교정해서 하겠습니다. (17:54)
(“趙慶來 위원” : “제가 한 번 묻죠.”)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7:54)
․趙慶來위원입니다.
․아마 金光俊과장님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말이죠.
․아까 답변도중에 낙엽송과 잣나무 말씀하신게 기억이나서 묻겠습니다.
․제기억으로는 5․16혁명이 나서 그 때 치산녹화 10개년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각마을에 산림계가 있었죠.
․그래서 산림녹화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식목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부락 산림계와 산주와 분수계약을 맺게 돼 있었을 거에요.
․이것이 지금 시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건지 왜냐하면 수확기가 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金俊洙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문제의 대영개발, 그것이 직각이 아니라 더 들어갔죠.
․요즘보면 상당히 훼손 돼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복구하는 주체는 어디서하는 것이며 추가로 임야훼손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 것인지를 묻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올라가기전에 통일로에서 가시지역입니다.
․제가 보건데 공장을 짓는지 시멘트 구조물이 보여요.
․상당한 넓은 면적을 임야훼손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당초에 용도가 민원인이 신청한 임야훼손 전체면적이 필요해서 해준건지 왜 그렇게 넓게 해 주셨는지, 구조물 보면 절대 넓게 해 줄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5)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7:55)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60년대 나무심을 때는 여기 張錫天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 때는 연료림으로 해서 부락과 분수계약을해서 심은게 확실합니다.
․주민들의 연료인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때는 것으로 분수계약으로 해서, 그 때는 나무만주고 주민들이 전부다 동원돼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에서는 연료림 관리계획으로 해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아시겠지만 나무가 지금 필요없기 때문에 연료림 관리계획이 아주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민과 계약된 분수관계가 법적으로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심었던 사람과 산주 새로온 사람도 특별히 법에서 보장해주는 것도 없고 개인간에 산사람과 판사람에게 양해사항으로 관리비를 얼마받던 안받건간에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신 대영개발, 가시면 잘아시겠지만 거기는 경사가 90도가 아니라 거꾸로 90도입니다.
․그 밑에 잘못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복구할 수 없고 산주인 선일금고 김사장님이 우선 자기가 위험하기때문에 했는데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시도를 해 보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유보된 지역입니다.
․작년에 깎은건 허가나서 시동해 볼려고 한 것입니다.
․그 복구비를 개인이 하더라도 2억 얼마를 내라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어려운 점 있어서 유보했는데 다시 하도록 복구비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른사람, 기술자가 해야지 보통사람은 못합니다.
․앞으로 정리를 해서 안정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허가기간중에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산깎는 것은 공간설치 허가가나서 경계표시를 완전히 하고 처음에 깎을 때는 상당히 큰거 같아도 정리해 놓으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답변 다 하신거죠?
제가 보충질의 드릴께요.
잘못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영개발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우선 대영개발이 부도가나서 선일금고 김사장에게 넘어간건 잘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복구되는데 소요사업비는 선일금고에서 개인이 자부담해서 할것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들어 갈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대영개발에서 임야훼손 허가를 더 받을려다 불허사유는 국도에서 가시지역이다해서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안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만약 거기에 동의하신다라면 그 간의 공정은 어떻게 허가가 난 거냐는 얘기고,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로를 가면서 능산리건 어디건 허가가 출원이 됐을 때 다 허가해 주실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9)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7:59)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 복구관계는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원인자가 뭐든 공장과 관계있고 또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시비를 들여서 할 정도가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다수 민원이 있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공장과 밀접한 관계기때문에 시비는 한푼도 투입을 안하고 자비로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 토속채취는 국도부터 2㎞이내 가시지역은 안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낸 지역으로서 계속은 하게 돼 있어요, 지침으로 돼있어요.
․옛날에 그런 관계였고 주민들 반대여론있고 해서 그 때 됐는데 지금 거기서하는 것은 복구 차원이니까 그와 별도로 산을훼손해서 복구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국도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가 2㎞이내에드는 가시지역은 옛날에 훼손금지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못하게.
․법의 취지가 가시지역을 풀고 대신 가시지역을 풀면 공장이 막들어오기 때문에 공익임지라고 보전임지의 성격을 띄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임지로 다시 잡아놓으라고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못하도록 법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고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탄력성있게 운영토록 할까합니다. (18:00)
○. 尹 柄 浩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8:00)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우선 시비부담 안된다니까 좋은데 문제는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좋습니다.
․문제는 선일금고에서 빠른시일내에 복구하지 안는한 명산 월롱산 아닙니까?
․그것을 봉사도 볼 정도에요, 하도 까놔서.
․그것을 우리 시비투자를 안하고 개인의 얼굴쳐다보다가 앞으로 5년이가도 방치할 거냐는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염두해 두시고 특단의 조치를 바라겠고요,
(“金俊洙 위원” : “복구예치금은 어떻게 됩니까?
복구예치금으로 복구됐으면 됐을텐데 왜 선일금고에서 사비 2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다른 석산개발해서 어느 정도하고 복구 할 때쯤 돼서 부도내고 도망하면 맨날 선일금고같이 사지 않은 한 시비를 들여서하는 것 아닙니까?
복구의 책임에 문제를 있다는 겁니다.
복구예치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허가해주고 복구예치비 받는게 행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과장님 아시겠죠?
․무슨소리냐면 허가 당시에 복구비 예치하게 되 있는거 아닙니까?
․복구비예치된건 얼만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선일금고 김사장이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복구비가 예치가 안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8:01)
○. 尹 柄 浩 위 원 장
․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8:01)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영개발은 제가 오기전에 했습니다.
․옛날에 복구비를 예치한 것을 능력이 없기때문에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해서 앞에 복구를 한것입니다.
․전면에 있는 것은 못하고 복구비예산 한도내에서 후면에 복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은것은 그 당시에 복구비로해야 되는건데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로 하는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이 죄라고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도 金俊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데서 크게 면적많이 나온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구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서 제일 많은금액으로해서 전면적에 대해서 복구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날지라도 복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金俊洙 위원” : “지금 대영개발문제가 그 때 당시 1등급으로해서 복구비를 예치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그 복구비 갖고 했어도 일부밖에 못했다면 복구비에 문제가 있는거죠,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구를 먼저 다 한 것입니다.
․절벽부분은 당초에는 복구계획이 없어서 안한 것이고 나머지는 복구한 것입니다. (18:04)
(“金俊洙 위원” : “아니 절벽이 90도가 거꾸로 섰다 그러시면서 그걸 안했다는게 말도 안되는 거죠.
어떻게.....”)
(“趙慶來 위원” : “기회를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김과장님 어느 의미에서 가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김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계실 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건 우리도 다 알아요.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후임했다 하더라도 업무는 승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답변도중에 모순이 있는게 뭐냐면 그 대영개발측으로부터 1등급으로 해서 복구비를 예치해놨던 것을 임협에 해서 다 했다, 그런데 복구는 다 안됐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복구비를 잘못받아놨다는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임협에서 할것을 다 안하고 돈을 떼어먹었던지 두가지 중 한가지 일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金俊洙 위원” : “김과장님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복구비지급액 얼만데 임협에서 어느정도 물량을 어느분에게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채석장이 거기뿐 아니라 능담지역에도 한 5군데 됩니다.
․그런데 채석장을 하지않은 지역에 1년이 가도 복구도 안하고 있습니다.
․다 복구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허가를 내줘서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 조금 다른지역으로 옮겼는데 먼저 지역은 복구비를 받았을텐데 그것도 복구가 안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金光俊” : “예!”)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다룰 적에 다시 얘기나오겠지만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통일로 전구간을 입업조합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예산에 1억4천을 배정을 해 줬는데 여기보면 1억5,600을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1억8천 예산이 올라서 그 예산 승인할 때 작년도의 통일로관리사항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연4회에 걸쳐서 제초작업도 하고 공원도 매고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 번만 제대로해도 잘할텐데 그래도 세 번 정도는 하겠지 하고 1억4천을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년도에 보면 과장님들이든가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일로는 국도 1호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도로고 우리 파주의 도로뿐 아니라 세계의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판문점이 있기때문에, 또 판문점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봤을 적에 금년도에 통일로관리는 누가 보던지 정말 짜증이 날 수있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얘길해서 그런지 좀 깎았습니다.
․도로주변에 풀도 안깎을 뿐 더러 그건 예산이 없다고 안깎은 건데 화단, 공원 사실 한 번 밖에 안했습니다.
․쥐똥나무 수벽은 세 번 했습니다.
․그럼 두 번만해도 좋은데 한 번 밖에, 그것도 8월 26일 지나서, 생각해볼 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집 마당까지 들어가는 길주위가 지저분하면 기분이 안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위탁을 했는데도 관리를 안한다는건 무엇이 잘못 됐잖냐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 군청이었을때 지금 시가 됐지만, 그 때 여러분들 관리할 때 우리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도로라고 표창도 받고 인정도 받았잖습니까?
․작년만도 못한 도로관리를 나간 집 마당처럼 해 놓는 도로 주변, 이것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명년도에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금년도의 작업일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타) (18:10)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18:20)
2. 상수도사업소소관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李 漢 原 (18:20)
․상수도 사업소장 李漢元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4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원․정수 생산 및 시설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소에서는 1일 원수 6만7,600t을 취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 4만5,500t을 취수하여 4만3,500t의 정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만1,600t을 급수하여 10만4천명에게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원수취수량은 1,281만4천t을 취수하여 1,233만8천t을 정수생산하였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 임직원은 시민의 생명수인 수도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기계, 전기 및 시설물 등을 56종에 209개 점검항목을 설정, 취․정수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1일점검을 확장하고 있으며, 정수시설의 정상운영 및 단수사고예방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기 보고내용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금년도 3월 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을 시설물 일제정비의 날로 지정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비함으로서 비상태세확립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질실적은 기계, 전기시설 수리 및 시설보완완료등 7개시설물들의 사전수리정비로 천재지변을 제외한 설비시설이 사고로 인한 정수공급이 중단된 사례를 극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완벽한 정수의 생산공급입니다.
․상수원인 임진강수계에는 최초 '71년도에 문산정수장 건설당시에는 1급수 수질에서 25년이 지난 현재는 연평균 BOD가 3.4PPM으로서 2급수에서 3급수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PH, SS, DO, 대장균군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법정검사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검사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 사업소에서는 24시간 수질감시를 강화하여 이상 징후 발견시는 법정검사 항목외에 중금속 휘발성 성분등 시민의 인체에 영향을 주는 항목등을 추가로 설정하여 매시간 채수,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맑은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간의 원수수질에 따른 약품투여의 전문성축적으로 정수약품의 효과적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수도행정에 대한 주민홍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갖고 계신 사항으로 그간 저희사업소에서는 사회단체, 학생, 부녀회, 여성공무원등에게 19회에 걸쳐 1,318명의 인원을 정수과정 및 생산시설 견학을 실시함으로서 상수행정 및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였으며 수질측정을 위한 월 40여가구를 가정방문하여 홍보는 물론 주민의 어려움을 대화로서 이해를 제고시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쏟아진 집중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피해시설은 취수장의 수배전반외 6종에 27건, 정수장의 중앙제어 통제장치외 3개사업 8건에 대하여 예산액 5억2,610만원중에 집행액 4억8,541만7천원을 투여하여 7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상가동 및 유지관리로 원활한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취․정수시설물 개량입니다.
․취수장 시설물 개량에는 집수장 오물제거 이동식 스크린설치, 도수관로 변실 인상, 자재창고 건립, 원수수질 자동측정기 설치등 4개사업 6건에 사업비 8,105만7천원을 투자하여 완공함으로서 취수구의 청소용이 및 오물유입 방지, 원수수질 24시간 자동측정으로 계랑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수장 시설물 개량은 혼화지 유입구 확장, 착수정 및 침전지 청소용 퇴수구 설치, 응집제 투입장소 개선, 구 시설물 보수, 지하정호 수중모터 교체등 5개사업 15건을 사업비 1억2,596만1천원을 투자 완료함으로서 정수계통 시설의 유량측정 불편해소 및 청소용이등 응집제 투입지점 개선으로 연간 1,573만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정수생산능력 향상 및 정수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취․정수시설물 운영의 경비절감 추진사업입니다.
․열악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예산 절감방안으로 추진한 사업 및 실적은 동력비절감을 위한 3종계랑기 설치운영에서 1,700만원, 정수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의 처리개선으로 564만8천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서 총 2,264만8천원의 실질적인 동력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현안사항중 전염소 처리시설입니다.
․암모니아성질소 검출은 현황에 표기된 바와 같이 주로 동절기인 갈수기 때에 발생하며 특히 2월에는 기준치인 0.5PPM이 7배가량인 3.82PPM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으로는 상류지역의 공장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의 유입과 수원이 10도이하에서는 미생물활동이 정지됨으로서 자정작용이 감소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안으로는 현재 간이전염소처리 사용량 340㎏으로는 처리가 불가하고 있는 바 전염소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1일 2,500~3천㎏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암모니아성질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나 설치소요사업비 8억원의 과중한 예산의 투입으로 열악한 공기업특별회계로는 그 부담이 어려워 현재까지 미설치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정수시설 확충계획에 포함, 추진토록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문산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전처리된 배출수를 원수로 회수사용하고 침전농축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향후 10만t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설치시 45억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설치되어 있으나 도에 지원요청하는 한편 저희 확장계획과 함께 이사업을 추진함으로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수도 사업소 임직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생명수인 맑고 안전한 수도물 생산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30)
○. 尹 柄 浩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8:30)
․朴都淵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동절기에 들어서 본격적인 갈수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전염소처리시설을 확충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설용량이 1일 340㎏인데 증설요구량이 2,500~3천㎏란 말이에요.
․제가 묻고싶은 정확한 내용은, 물론 갈수기 때문에 전염소처리시설이 상당히 필요하고 더 늘려야되며 확충이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앞으로 1일 생산량 또 연간생산량을 얼만큼 늘리실 계획이신지 2,500~3천이라면 엄청난 확충인데 앞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늘고 그렇기 때문에 증설량을 요구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쪽에 보면 개선사항에서 취수장원수 유입구에 오일휀스 80㎜ 상시설치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두고 그 밑에 보면 유흡착포 비치, 유화제비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휀스를 80㎜ 쳤을 때 그 구역안에 쓸 수 있는 물량이 유흡착포라든가 유화제비치라든가 쓸 수 있는 물량만을 얘기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 외에 휀스너머에까지도 칠 수 있는 물량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각종 검사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보통 BOD배양기라든가 또는 용존산소 및 온도측정기라든가 COD반응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다룰 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직 요원이 몇 명이 있으며 이런 요원이 전일근무제로 해서 쉬거나 또는 일요일같은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기기를 다룰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볼 때에 물론 기기내용이 적다,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지만 짧은 생각에도 시료체집기라든가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일을 오히려 못하는 실정이 아니냐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료채취를 위해서는 많은 약품, 시약을 보관해야 되고 할텐데, 냉장고가 얼마나 크길래 이것을 다 보관할 수 있으며 시료체집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4)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李 漢 原 (18:34)
․상수도사업소장 李漢元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생산량에 대한 증설량기준을 어디에 두고 전염소처리의 용량을 설정했느냐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일 생산용량은 지금은 6만여t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0만t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전염소처리시설 용량을 설정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바로 2,500㎏~3천㎏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가지면 10만t 정도는 저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취수원오염방지대책에 따른 취수장 원수유입구의 오일휀스등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80㎜내에서만 쓸 수 있는 양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수장내 유흡착포 비치나 유화제비치 관계는 비단 거기 80㎜안만 쓸 수 있는 용량이 아니라 그 외적인데까지도 일부는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흡착포와 유화제를 저희가 비치하고 있고 오일휀스 80㎜는 상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는 집수정 안으로 지표위의 상등수에서 떠내려오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차단해 줄 수 있는 설치를 오일휀스로 80㎜를 설치한 겁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수질검사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운영사항 및 인원의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문인력으로서 우선 수질검사에 필요한 인원은 시험계에 화공직 직원들이 계장을 비롯해서 6명이 있습니다.
․또 야간에 복수근무를 할 수 있게끔 6명에서 주간에는 5명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1명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시설과 전기기계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운영조와 시험운영조로 해서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실험해서 우리가 직접실시하고 시료채취를 임진강원수를 채수 사용하는데 이것은 1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의 용랑문제는 현재로서는 시약을 직접보관하지 않고 시료보관시에만 냉장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냉장고의 용량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또 하나 시료채취검사기 문제는 원수나 이런것을 채취하는데 주2회정도 임진강원수 채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료채검기가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질이 지난 6월달에 발생되었던 수질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됐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바로 시료를 떠다가 함께 연대해서 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40)
(“朴都淵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8:40)
․우선 제가 시료채집기를 물어본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들어서 하천이라던가 그런데에서 상당히 유해물질이 흘러들어가거나 했을 때에 시료채집을 해서 바로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도 시료채집기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일관시켜서 적어도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는 있어야만이 상황에 따라서 저쪽에도 볼 수 있고 이쪽에도 볼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군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구요, 다음 인원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유흡착포라든가 유화비치제 같은 경우에 80㎜내에 있는 용량이 아니고 여비 비치품까지도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쓸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상수도사업소 부근이 아닌 취수장부근이 아닌 다른지역의 직할하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유해물질이 들어오면 이것도 어떠한 환경을 전담하는 부서에서도 흡착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이런 것은 한군데서 다 갖고 있어야 물품관리도 쉽고 바로바로 대처상황도 빠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곳까지도 용량이 되느냐, 물론 얼만큼의 유류가 떠내려오고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정도의 기본적인 용량이 될 수 있나 이런 질의가 되겠고요, 전염소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예산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18:43)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보충질의에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李 漢 原 (18:43)
․朴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두 번째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흡착포나 유화제비치는 저희 상수도사업소 방어용으로만 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직할하천이나 다른 하천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계획과 방안이 정립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료채취기 추가확보가 우리로서 판단이 적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업의 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희도 이러한 것을 2개조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면 사실은 그만큼 좋을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건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아직 한 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8:44)
○. 尹 柄 浩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6년 12월 7일 14시에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를 토대로 보충질의 및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타) (18:44)
○. 출석위원
尹柄浩위원장張錫天위원金俊洙위원
朴都淵위원宋奎範위원劉光用위원
黃義亨위원車益濬위원李贊熙위원
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李鍾珌위원
閔泰昇위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건설도시국장 尹德鎭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任吉松
주택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지적과장 梁盛植 녹지과장 金光俊
상수도사업소장 李漢元 : 이상 9명
○. 방 청 인
공무원 17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