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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1997.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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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9일(土)

장 소 : 파주시청 제1회의실


감사일정

- 건설과소관

- 도시과소관

- 주택과소관

- 수도과소관

- 교통행정과소관

- 지적과소관

- 녹지과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국장님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답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종결 전까지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도중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행정감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국 소관업무는 그간 의원님들께서 고비고비마다 챙겨주셨으므로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소관

○ 閔泰昇 위원 건설도시국소관중 먼저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내에 소하천정비계획을 용역중에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들었는데 소하천이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정비계획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는 상습적인 수해지역, 그 소하천으로 인해서 정비가 안되서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의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소하천정비계획은 내년도 2월말경이면 대개 정리가 되는데 우선순위 책정문제는 상습침수 구역을 지적한 것은 너무 당연한 지적이고 다만 경제성도 따라서 검토가 되야되기 때문에 閔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습 침수지역 우선에다가 경제성을 좀더 검토해서 여건에 맞게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봉암-파주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95년도에 착공했는데 현재까지 도비 300만원 받은 것 밖에는 지금 14억7천원을 확보 못해서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지난 ’95년에 시작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보면 모든 사업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파주시가 고른 발전을 하려면 각 읍면별로 고르게 넣어야지 우리 파주읍같은 경우는 봉암-파주간이 95년도에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지역에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작을 해야되는데 뭐 하자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뭐며, 언제쯤 하는지와 사업비는 내년도에 편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이 도비를 당시 도의원님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3억을 우선 갖다가 설계까지 마무리했는데 그이후에 도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다른곳이 도비지원 받는 바람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지내오다가 내년도에 약 3억7천정도를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특정지역의 개발문제인데 저희가 파주읍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그 도로의 비중보다는 봉암리에서 통일로를 연결해서 들어가는 도로, 지금현재 봉암 주라위에서 파주1리로 해서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가 선형도 좋지 않고해서 파주읍을 통일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봉암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이 파주지역 발전이나 교통편의를 위해서 나은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여기다가 또 국비 7억을 받았습니다.

물론 봉암-파주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봉서리에서 봉암리 밑으로 가는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보다는 주라위쪽에서 파주리로 직접 진입하는 간선도로의 개설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고 해서 사실은 이 건과 병행해서 봉암리쪽에서 파주로 들어가는 도로를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7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 또한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 개발은 오히려 이것은 도지비지원을 받아가면서 또 이쪽은 신규사업으로 교부세까지 받아간 도로기 때문에 두 개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劉光用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지금 봉암1리에서 파주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니까 그걸 먼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서간 도로로 의정부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급한 도로고 그것은 벌써 해야되는 것인데, 지금 봉암-파주간 도로는 파주읍의 중심이 파주리에 있는데 봉서산을 경유해서 봉서리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3억7,500만원이 잡혔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공사중 설계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애초에 사업현장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시공하던 중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된 건이 자료에 제출해 주신대로 28건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업비만 해도 무려 12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한 사유가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떠한 사업장이건간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발생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큰 공사를 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와 현장검토, 주민들과의 설명회등을 통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마쳐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와 같이 변경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중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 협의해서 하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확실한 것은 공사진행해 가면서 설계변경 또한 꼭 일어납니다.

이것이 저도 근30년 이것을 해왔습니다만 저희 집을 짓더라도 수없이 공정별로 요인이 나옵니다.

이런점이 현재 공사가 증액되서 조치하는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공사도중이기 때문에 업자와의 관계나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무리하게 인상해주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느낌이 李鍾珌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그대로 입니다.

이것은 최소화하도록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증액 설계부분이나 설계변경을 해야만 완료되는 이러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요즈음 실정으로 봐서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럴수록 좀더 신경써서 사전 검토하고 분석해서 면밀성있게 해나가면 다소라도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과 33쪽에서부터 이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활용실태에 전혀 해당없음으로 해서 감사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먼저 묻고싶은 것이 명예감독관 실시제도가 있긴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없고 그러면 특별하게 이것을 실행을 해야겠다고 계획은 있었습니까?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해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과거에 공직자 손이 모자라고 사회에도 여기에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공사의 품질을 높여보자는 방침에서 그런 것이 있었고,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 새마을운동을 본격 진행해 가면서 거의 제도적으로 거의 지침적으로 해나갔었는데 현재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또 공사의 품질과 시공에서는 시공자의 의무나 권한과 또 비용부담에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는 유야무야 되어가는 행정실태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 朴都淵 위원 그런 정도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회에 풍조되어 만연되어 있는 불신주의에 의한 거라기보다 최소한 좀더 한번 더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다시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관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답변드린다면 이 제도가 저도 과거경력으로 이것을 활용해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씀드린대로 실효성이나 책임성등이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효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좀더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 朴都淵 위원 그 다음에 33쪽에서부터 이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실태인데요. 마을단위별로 회관건립 현황을 보면 문산읍 26동을 비롯해서 총194동이 우리시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문시되는 것은 파주시의 행정리가 300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행정리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194동이라는 숫자는 확실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33쪽부터 38쪽에 있는 마을회관은 최소한도 새마을회관으로 우리 시가 보조를 하거나 지원해서 등록된 것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각 부락별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더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등재된 전부입니다.

○ 朴都淵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용상태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마을회관의 이용상태나 관리점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문제점이라고 하면 새마을회관이 과연 마을회관의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朴都淵 위원 : 네, 그렇죠.)

숫자적으로 그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달관적으로 볼때 여러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잘 활용하는 부락과 활용 안하는 부락이 대개는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절반정도는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러면 도시국장님 답변을 일단 하신 걸로 보고 朴都淵위원님도 몇가지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朴都淵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파악이 덜 됐다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마을회관 실태를 관리할 때는 1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때 관리상에 잘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을회관이 고유의 기능으로 쓰여지는 곳이 있기도 하겠지만 시골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을회관의 기능은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도 되겠고, 시에서 추구하는 시정행정에 정보센터도 될 수 있는 다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 관리나 지도를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안됐다고 시인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실태가 있느냐하면 잡스러운 물건들 동네주민들이 쓰는, 그런 폐기처분하지 못하는 물건들 쌓아놓는 정도로 끝내는 곳이 많거든요.

이것을 관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제가 1년에 두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못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이나 다른 개인에게 임대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고, 마을회관이나 리사무실이나 이런데로 적극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대나 다른 임대차하지는 않더라도 물건을 적치를 해놨거나 하면 타용도로 전용 안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점검해서 잘써라, 청소도 잘하고 마을의 회관으로서 정보센타로 기능을 유지해서 써라 하는 것외에는 행정적 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을 해놨는데 충분한 것은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자료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때문에 이것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을 해서 지금도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있고 수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하고 부락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회관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관리하는 회관중에 90년도에 준공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세워진 회관있죠?

그 회관중에서 다시 여러가지 건물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한 현황이 있는가? 만일 70년대에 준공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물 보수한 사항이 있다면 투자한 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관에 있어서 많이 활용도는 좋다고 보는데 관공서가 일단 준공한번 떨어지고 나면 일년이라는 하자보수 계약기간내에는 보수가 다 되는데 그 이후는 지어주고도 문제가 되서 시비를 계속 투자해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준공할 때에 여러가지 정밀한 점검도 했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이것은 우리가 재상기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 안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공을 엄밀하게 해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어려우시면 서면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현재까지 70년도이후 준공된 새마을회관에 하자 보수 투자내역, 또 90년도이후에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서면으로...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90년도 이후에 준공된 새마을회관에 대한 보수비로 투자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관공서 준공후에 하자발생이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딱히 한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되는 것만이라도 철저히 감독해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준공검사 철저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과정에 성실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공동으로 되어있는지 개인으로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 자료역시 저희가 오늘 수감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새마을회관은 마을공동으로 취득된 토지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건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짓는 마을회관은 전부가 마을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긴합니다만 이 제도가 되기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은것, 양해받아서 지은것은 좀더 자료를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야만 답변이 될 것같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하세요.

○ 李贊熙 위원 이 마을회관이 근래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있지만 그전에 되어있는 것이 상당히…

맨처음에 건물을 지을때는 구두로 했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되서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부락과 주민과의 행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정착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인지 또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자료에 지은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그러면 마을의 공동소유 하고있지 못한 토지현황은 별도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마을회관에 소유가 아닌 토지의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다만 문산읍을 한부락에서 도로개설해 나가는데 저촉되는 마을회관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사실상있습니다.

부락소유자는 부락에서는 건물소유로만 되어있고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나서서 마을회관자체가 철거되야 할 위기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현재 설령 소유는 못했더라도 마을회관등으로 크게 쟁점화 되어있는 토지로 보상대책이나 우리가 취득할 대책은 전혀 안 갖고있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해나가야지 우리 실정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 하나 하나 구입해 나가자 하는 문제 이것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李贊熙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또한 우리도 쟁점화될 수 있고 지가가 상승될 요인이 많은 지역이니까 아예 사서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시정책으로 충분한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실 마을회관 짓는 것은 부락에서 토지를 확보한 마을에만 지원해주고 있어서 시비를 투자해서 이 건을 바로 전부 매수해야 할거냐, 이런 문제도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과제로 집행부에 넘겨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되는 유사한 사례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마을의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지은 구조물이 해가 지남으로서 그때 당장에 부락책임자 또는 새마을지도자 기타 공동명의로 됐습니다.

그런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공익성을 배제하고 공동 또는 우리 현 제도상에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자꾸 사유재산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그러냐 그 마을이 개발이 되면서 외래인이 많이 들어오고 토착민들은 줄어드는 형세였을때 외래인에게 왜 이 혜택을 주느냐하는 차원에서 배제해나가면 결국에 개인 몇몇사람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장 분명히 공익시설로 건축이 된 건물이라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중재를 해서 올바르게 목적대로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도 구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셔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독관제 이것은 결국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낀바로는 지금 특히 지역에 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절대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시행자들과의 사이에 배제가 됩니다.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기술적인 조언을 받는, 그리고 감독을 받는 측면이 아니고 그 마을주민이 가장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니까 그 주민의 주장하는 바를 듣는 차원에서 명예감독관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공사가 발주되서 소규모공사는 공직자들이 감독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했을때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나 소양은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책임이 따라야 권한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민간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행정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설령 그렇지않는 경우에 업자와의 유착이나 결탁이라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안될 때는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것을 봐왔고 물론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이 문제가 나왔을때 좀더 과거에 지나간 제도지만 의회에서 다시 말씀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것인데 이런 점에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라든가 감독공무원의 현장지도에 의해서도 마을주민의 의사를 십분발휘해서 설계변경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변경시공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주민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고 쉽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의 성질별로 또 주변에 명예감독관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인 사항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이것은 재검토하는 과제로 주시면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吳基德 위원 잘들었고 그러면 감독관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서 여러가지 사업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명칭을 붙여서라도 대화채널을 구축해주지 않으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주민이 과연 우리지역의 여론이 100%반영이 되서 모든 공사가 추진된다는 쪽으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의 사람들이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상 사전수렴의 제도가 확실히 됐다든지 그러한 것이 검증이 안된 사항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항시 수렴한다는 쪽에 어떤 단어를 구상을 해서 대화채널을 구축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청발주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읍면에 사전에 모든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읍면장들이나 읍면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치기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면 엉뚱한 일로 지탄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사업을 발주할 때 읍면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해줘야지 총알받이 역할밖에 못하고 지역주민에게 욕먹고 시청에 욕먹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좀더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보면 통신관매설과 천연가스관매설, 상수도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당시 복구비를 예치하고 사업을 시행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할 때 보면 제가 보기에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를 신설한다면, 포장한다면 적어도 1m이상을 사리부설이라든가 물뿌림을 해서 포장을 해놨는데 그것을 얼마안가서 파헤쳐서 가설하고 그냥 마구 메꾸고 나중에 위에 사리부설을 하는 업자도 있고 사리부설을 안하고 메꿔서 그위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업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하고 나서 그것이 그 당장에는 균형이 맞지만 어느 시기가 가거나 겨울을 지낸 후에는 그것이 내려앉아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 주민이 짜증을 내게하는 형국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도로를 신설한다던가 도로포장을 한다던가 하는 지역은 미리 이런 것을 앞으로를 감안해서 다 매설하고 해야만 그런 불편이 안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파주시내에 이런 지역은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주민의 불편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을, 관리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관해서는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의 큰 과제고 또 골치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통신관로 공사만은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고 천연가스관이나 상수도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겁니다만 원인자복구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를 해서 복구하는 과정에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굴착자들의 양식에 가까운 것이면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굴착을 해서 복구할 때 하나같이 물다짐하면서 완벽하게 해야되는데 아직 우리공사 복구방법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흠이고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우리가 제도를 못 만들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그런 작태가 있습니다만 굴착해 놓고 자연침화를 바라고 일단 기침까지 포섭을 해놓고 조금 내려 앉은 다음에 메꾸려고 자연침화나 통행하중에 의해서 다짐을 받거나 했을때 불편한 사항이 하자발생인데 저희가 완벽한 복구예측을 받아볼때 다른기관에서 이 또한 횡포라고 합니다.

상수도나 가스놓는데 완벽하게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을 받게함으로서 괜히 부담을 준다는 국가지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등은 원인자복구로 위임을 시켜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감독소홀 부분도 있고 또 이 시공자가 성실하게 시공하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은 굴착후에 즉시 복구로 각 시행자들에게 오다(order)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상수도 복구도 파고 묻었으면 바로 복구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여러해동안 일시에 고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즉시 복구하고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외에는 제도적으로 더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尹위원님 믿어주시고요, 즉시 복구하고 하자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성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尹柄浩 위원 이것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하면 파주읍 관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느낀 사항인데 제가 다니면서 이런 굴착기를 보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금년에 상수도사업 한데가 법원리, 파주읍도 있고 조리, 금촌 다있는데 현재 예를보면 시공자 성실문제도 있고 집행기관에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과 달리 지금 장비가 좋습니다.

소형 다짐하는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느낀 것은 뭐냐하면 파주읍에 파주1리인가 양수장앞에 금년에 얼마전에 했습니다.

거기에보면 그것을 메꾸고 그러자마자 사리부설을 놓고 밀더라고요 그럼으로서 차가 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형으로 다짐을 해요.

그곳외에는 그런것을 못 봤어요.

그것은 시공자의 성의이고 감독기관에서도 그것을 며칠에 한번씩 가서보고 감독을 해야만이 제대로 다짐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제가 면장할 때 법원읍에 시가지에 미군부대에서 트랙을 묻을적에 신통치 않게 해서 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그것이 현재까지 볼때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봤는데 관리나 성실문제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예로 봐서 하여튼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주문하시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잘 들으셨죠?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감사자료 31쪽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 건립된 복지회관은 예산이나 뭐로 봐서 졸속으로 지어져서 지역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주민에 큰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적성에 있는 복지회관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에 어유지리 복지회관 건립이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짓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백평규모에 15억을 지원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꼭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15억 예산을 들여서 3백평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업은 많을텐데 꼭 복지회관을 짓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평당 5백만원 투자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이정도의 예산이 안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가가 얼마나 비싼지도 묻고 싶고 평당 5백만원씩 투자해서 3백평짜리 마을회관 짓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5백만원씩 투자해서 짓는데 회관내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 그리고 용도별 설계, 그러니까 목욕탕을 한다든지 이발소,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예식장을 꾸민다든지 내부적인 설계내역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꼭 복지회관을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 농촌의 정주권을 개발한다고 하면 거의 이런 복지회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역으로 부터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렇게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농수산부에 올리면 거기서 타당하다고 승인을 해줘서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간혹 복지회관이 주민들 이용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유지리 같은 경우에는 적성면 마지리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먼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민들이 딱히 이용할만한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또 상당히 먼거리에 있고 또 주둔 부대가 여럿있는데 부대에 면회오는 사람이 밥먹을 장소도 없고 면회장소도 없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건은 꼭 좋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여기 시설은 독서실, 의료원 그 다음에 휴게실, 특별히 여관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주둔 부대에 면회오는 가족들어 가서 식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숙박하고 갈수있는 시설까지 그리고 휴게소도 만들고 또 농협계통에서 금융시설도 배치를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유지리 적암리 지역들중 주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네는 약 250호 정도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한 말씀은 사무적인 것 외에는 李鍾珌위원님이 더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유지리 정주권개발사업에 복지회관은 다른 곳보다는 비교적 고가로 평당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로 계획하고 설계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 閔泰昇 위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까지 건립한 부분은 파격적인 투자를 해서 잘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역주민의 소득도 기여할겸 해서 숙박업도 같이 겸하고 금융업체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주권개발사업은 100%가 국비로 들어 갑니까?

그리고 부지까지 시에서 사주는 건지?

시비 아니면 국비로?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70%이고 시·도 각각 15%씩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는 시가 확보한 겁니다.

시가 산겁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네 閔泰昇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劉光用위원입니다.

적성면 출신 위원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다시드리겠습니다.

1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어유지리하고 적암리에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다가 많이 투자해도 되는지 그렇게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시골부락까지 15억씩 들여서 하는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군부대에 휴게실이고 식당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군부대에 휴게실 없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주민의 소득이 있으면 좋은데 군부대 장사하라고 돈을 들여서 해줍니까?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교하면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은것은 시에서 운영해서 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를 받아야죠. 그렇게 따진다면.

남 장사하라고 정부에서 집을 지어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요.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일단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劉光用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劉光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유지리 복지회관 15억이 과다하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우선 15억 중에서는 부지가액이 1억7,200만원은 평당 9만1천원씩 1,881평 구입했구요 어유지리 복지회관은 상당히 오지에 있는 시설로서 농협연쇄점, 어린이놀이방, 독서실, 진료소, 금융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그다음에 부락전체가 쓸 수 있는 회의실, 아까 말씀하는 콘도 비슷한 숙박시설, 라운지등해서 명실상부한 적성면 동북지역의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전부 가췄다 할수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이런 시설중에서 비교적 공사비가 고액으로 들어가는 예산시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지역주민과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망라한 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역시 오지이기 때문에 주둔군인들등 면회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만한 환원하는 휴게시설도 전혀 없기때문에 그런 시설 기능까지도 갖췄다 이렇게 계획이 된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저희가 아까 閔泰昇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졸속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최소한의 문제점은 이 시설로서는 충분히 보완되었다라고 보면 이 시설은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劉光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떻게 돼서 이루어지는것인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성면에는 지금 동북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차도 없고, 도로포장도 안됐고 했을때는 멀었는데 지금 적성면에서 차로 나오는 시간이 10분도 채 안걸리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적성면에는 종합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한면에 이렇게 큰 사업을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랬는데 아까 閔泰昇위원이 질의한대로 과연 이것이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지 전 거기에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관까지 지어서 부락에 지어서 한다면 그것을 좀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한다는 것이 반대가 아니라 15억씩 들여서 과연 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에 동북권이라고 해서 큰돈을 들여서 하면 되겠느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시작한 사업인데 저로서는 이해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제고해보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 시설이 어유지리, 적암리, 장현리, 율포리, 객현리 권역입니다.

거기 인원을 대게 세어보니까 지금 나온 통계상으로는 2,600여명되고 기왕에 시설을 했을 때 지역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모든 시설을 갖춰서 할 의욕적인 시설인데 여기 과다 투자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그러시고 시기적으로 내핍절약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보면 분명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과다한 투자는 없는지 또 이 시설중에서 우리가 빼고 할수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재검토한 결과 이시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현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만약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시설이 나오면 조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정주권 사업의 질의와 연계해서 감사자료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면보다 교하면은 정주권사업이 벌써 2-3년전에 다 실시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설된 것이 RPC가 부설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시설이 이루어지면서 소유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청과 많은 실갱이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법적, 현 실정법에 의해서 시의 행정재산으로 귀속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모아져서 현재 시 재산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6-7개월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2년간 낸 실적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 시의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PRC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기타 여러가지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분명히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劉光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해서 질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교하지역은 전 교하지역 전체 주민이 골고루 산재되어있는 농업인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RPC에 예산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투자 합리적인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나 적성인 경우 이것은 물론 다목적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 지역주민에게 올바르게 혜택이 갈수 있겠느냐, 고르게, 갈수있겠느냐 하는데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설의 이용률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때는 옳은 판단일지 모르나 정주권 사업의 개념을 놓고 봤을때에는 과연 그것도 합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 위원님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교하 RPC 종합미곡처리장이라고 했습니다만 RPC의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파주시가 취득하고있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정주권사업으로 건설된 미곡처리장의 부지를 시장이 구입했고 또 시설자치 도급공사로서 시설비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파주시장이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역시 지적하신대로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을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설된지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들어갔었고 이제부터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수천만원의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곡처리장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난동안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교하 지역에 도정공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면 되는것이 아니냐, 탄현미곡처리장나 북부농협에서 관리하는 미곡처리장하고 다를것이 뭐 있겠느냐 그것도 역시 국고지원과 부분적으로 시비가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자체자금이나 주민 부담만으로 건설된 것이 아닌 이상 지역의 미곡공장으로만 처리되면 되지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론은 1차적으로 소유권을 교하면민에게 주는 방안, 교하면민 전체여야 되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재산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한 목적이 지방재정법 예산법등에는 넘겨줄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근거가 없다해서 소유권 이전까지도 검토한 바로는 결론을 못얻고 그러면 이건을 취득절차에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하자가 없다면 앞으로 사용권에 대해서는 교하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임대를 내지않고 무상으로 사용케 하면 될것이 아니냐, 물론 유지관리도 사용자가 부담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방법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있고 저희들이 의도한대로라면 이번 정기의회때 공유재산 임대관리에 관한 조례에 교하면 농업생산자 단체등에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지금 각면에 정주권사업으로 건설된 복지회관도 무상으로 면장이 그냥 위탁관리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이건도 농업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일수도 있고 다른 단체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吳基德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1문1답식으로 吳위원님.

○ 吳基德 위원 그래서 다시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설시설이기 때문에 개보수 수요가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차례에 걸쳐서 수선 의뢰한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례가 있고 또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국가에서 국가정책에 의한 RPC가 전국적으로 많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교하에 있는 RPC는 정부정수개념에 포함되지 않아서 벌써 명년도 예산에도 3억7천만원이라는 국고지원 내지 융자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하 RPC만은 편성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는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길이 묘연합니다.

또한가지는 RPC사업이라는 것은 역시 문화의 발전과 생산내지는 유통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 사업이 팽창내지 방향 전환을 해야될 가변성이 대단히 높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을 분명히하지 않으면 역시 임대자로서의 장기재정투자를 함에 망설이지 않을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주권 사업의 개념에 입각해서 교하지역에 하나의 법인체인 우리 농협에 전환하여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시에서도 이건 재산은 교하면 농협이든 교하면 농민생산단체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이 시설을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계속 소유 관리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은 갑니다.

다만 법률상으로 양여할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1단계적으로 일단 농협주민들이 농협소유여야 시설 유지관리나 보수관리하는데는 애착과 사랑이 있겠지만 우선은 교하면 주민들이 그냥 쓸수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우선 무상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제도적으로 이건을 넘길수 있는 문제는 농산부와 계속 검토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말미를 주십시오.

○ 吳基德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현 실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르게 잡아나가느냐 하는데 하나의 중점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중 개소당 3억7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내지 융자해주는데 개소당, 그것을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고 했을 때 벌써 올해 2차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지원 받을수 있는 길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구제방법은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예, 동의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선 금년에 가능하다면 무상임대해서 내년부터 무상임대로 가겠다, 또 시간을 갖고 양여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수해가 난뒤에 작년에 침수방지 대책을 시간적으로 다 하기가 급박하니까 주민들이 수해를 당했던 주민들은 시에서 도대체 뭘하고 있느냐 이대로 또 당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민심이 흉흉할때 철길옆으로 간이제방이라고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응급으로 조치를 취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수해는 나지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연결지어서 20쪽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당장 계획없이 발 등에 불부터 끄자 하는 졸속보다는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재수립해서 지원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보니까 복구예정일이 97년 문산 시가지 종합침수방지대책 공사가 복구예정일이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전까지는 시민들이 그래도 아직 미진하다, 아까 철길에 대한 예를 들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철길이 다시 가서보니까 다시 밀어놨거든요 이런 것이 완공될때까지는 어떠한 임시적으로 완공될때까지의 방지책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 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내년도 장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朴都淵 위원 : 그렇죠, 이런 것이 다 되기전까지는 주문사항으로 받아도 좋죠. 다 이런 것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완공될때까지는 중간에 수해를 어떻게 맞이할수 있는 임시적인 것은 무엇이냐?

작년에 침수되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안돼서 사실은 문산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올해처럼 물막이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2천여만원 들여서 물막이 시설을 했는데 그 물막이 시설은 최소한 작년도 수준의 홍수를 막을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구요, 물론 내년도 여름까지는 대게 제방정도는 축제가 될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만한 투자없이도 물막이 시설은 가능할거예요.

○ 위원장 朴海龍 답변 됐습니까?

○ 朴都淵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도 안했었고 그러나 건설과의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그간에 건설과에서는 말이죠, 우리 파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 교량에 대한 관리실태를 묻고 싶습니다.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리자는 과연 정규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청원경찰이 하고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질문하게 된 배경은 우선 속된말로 ‘공든탑이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첫째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고 그다음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수 있지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초장에 발견하게되면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관리를 소홀히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게되면 역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고도 맞이할수 있게 되지않겠느냐 사고란 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누누히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공사감독 관계인데 명예감독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답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질의가 없고, 다만 사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본위원은 평소에 개탄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일반 시중에서 하는 공사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니뭐니해도 한정된 인력가지고 감독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데 특히나 이것은 대규모 공사보다는 소규모 토목공사입니다.

예를들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농로포장등 특히 이런데서 문제가 나와요.

물론 단위가 큰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왕왕 듣고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처 미치지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공사하게 되면 대부분 하루, 이틀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인 경우는 몇십년을 내다보는 공사인데 중요한 파트를 공사할때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다면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하천 감시는 주로 하천감시원들이 일정구간을 정해서 수시 순찰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추로 중요한 기성 제방등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보수 보완해서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해서 제방의 나무뿌리도 골라내고 구멍난 것도 정리하고 해야되는데 이것은 주로 하천감시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답변과 그다음에 교량 관리실태는 그동안 국내에서 커다란 사고도 있고해서 분기별로 교량은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고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외형적인 조사를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담당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가 주요 위험시설물로 지정해놓고 이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전문교수, 전문인들에게 의뢰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송촌교와 두포1교, 이런 등이 주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거나 육안적으로 큰 하자가 발생되지 않거나 큰 징후가 없는 것은 계속 분기별로 공무원들이 하고있다는 답변드리구요, 관 발주공사가 질적으로 일반인 발주하는 공사보다 질적으로 떨어진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비교 연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의도로 저희들이 이해는 공무원의 감독이 소홀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요 포커스가 맞춰진거 같아서 일단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공사가 여러건 발주가 되는데 담당공무원은 2-3명이 계속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감독하다 보니까 적정한 감독으로 인한 질적인 향상을 기하기어렵다 하는데는 저희도 굳이 반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잘못된다 방법외에도 제도적으로 입찰제도의 문제, 하도급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성실시공을 하겠다하는 시공자의 정신적인 자세나 그 공사에 담당하고 있는 각종 기능인들의 장인정신의 결여,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봐서 관급공사가 비교적 일반 공사보다 밑돈다. 또한가지 저희들은 어떤 질적인 문제로 비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척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이는 공비로 사회일부에서 사급으로 시행하는 공사보다는 사실상 저가로 도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사에 의해서 하고 제도적으로 낙찰하는 과정 등이 지적하신 관발주 공사의 질적인 문제가 떨어지지않느냐 하는데 대한 종합적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만 감독의 방법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공사품질 향상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는데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임진강골재채취 직영사업 관계인데 사실 매년마다 이 사안은 세입결함도 일어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감사자료에 나와있다시피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계획에 현재 사항을 분석해보면 50%정도밖에 안되어있고 그나마 예산상에 결함도 나타나고 시의 모든 세출예산에 문제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가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열의도 보이지만 그래도 매년마다 예산을 세우고 검토할 때 보면 최우선 사업으로 중점사업을 경영사업을 하신다고 하고 또 내년도에도 특별한 판매대책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할것이다. 이렇게 내놓으시고 있는데 ’96년, ’97년 해마다 이런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진강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공기업 차원에서 떠나서 민영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과연 안전하게 우리가 세입을 잡을수 있는 방향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전망을 여기도 나와있지만 판촉활동외에 어떠한 방향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은 금년도도 성공적으로 이끌지못해서 입이 열이라도 드릴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하시면서도 이건은 바로 지적해주셔서 사실은 장담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판매전략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도 여기 보고드린대로는 약 20만정도 그다음에 금년에 생산자가 더좀 팔아보겠다고 한 것이 6만정도 받고해서 26만, 앞으로 12월 한달동안 판다고해도 대게 70%이내에서 금년도에 결산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해에는 사실은 최초연도이고 임진강 수해를 당해서 이러한 판매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해였고 금년이 문제인데 금년에도 지난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5-6월에는 저희들이 대개 추산을 해보아서 60%이상이 팔릴 것으로 조사했었습니다.

사실은 고무적이었고 그래도 그중에서 10만만 더해서 40만까지는 팔아봅시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 지내면서 판매가 계속 부진해서 업계에 실상을 조사해보고 골재 시장이라든가 레미콘 업계를 조사해본 결과로는 저희가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것은 가격 경쟁면에서 인천서 나오는 해사와 가격경쟁을 밑돌았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임진강 그 자리 놓고 앉아서 군인보초를 지나서 반출해야되는데 야간에 일과 끝나면 문 닫아지고 또 심야에 주로 차량등으로 운반하는데 그쪽 판로가 끊겼고 또 양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10㎥실어주고 11㎥를 실어주는 이런면에서 볼 때 이 직영사업은 금년도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부진사유를 따져봤을때는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면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우선 1천원을 내렸고 그다음 하반기에 다른데 더 실어주고 덜 실어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위중량을 과소하게 책정해서 양이 적다해서 그것도 중량을 재조사해서 시험결과를 조정했고, 다만 지금 문제는 가격이 그렇게 했는데도 해사보다 300원내지 500원 많게는 800원이 비싼 결과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 공행정에 경직성등올 해서 시장경제에 그때그때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운반업자들이 주야간을 통해서 인천서 해사를 실어와서 갈때는 다른 채석골재를 실고가는 운송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운수업자들이 등을 돌렸고 이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금년도에 부진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가 되고하면 나머지 물량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목표 물량 이상으로 판매될 것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공영사업을 한다고해도 흔히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시중에 있는 골재보다는 질적으로 좋고 가격면에서 유리해야 우리것이 팔린다는 전제하에서 가격의 현실화, 질적인 면에서도 저희들이 생산이 1개 장소에서하다 보니까 골재 누진율을 못맞추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직영사업을 기대이상으로 팔겠다. 또 당초에 의도했던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험을 살려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단한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민간화 이전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이부분은 쉽게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張錫天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주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골재채취업을 직영했을 때 늘 선단과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고 예산편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못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제 용역을 주어서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있는데 ’96년도에 4,757만원을 보상해주어야 되겠고, ’97년도에 5,014만원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보상금을 하나의 판례처럼 관례화해서 향후에 그 선단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될 관례를 남기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한다 하더라도 이 선단에서 그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다시 재용역을 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준 가격이 물경 5,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쟁점화되고 문제가 있게되면 역시 또 용역을 주어야되고 이렇게 뒤엉킬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판매전략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요 판매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개조식으로 몇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가격경쟁에서 해사와 가격의 기준을 똑같이 놓았다는 뜻으로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매출량을 확대할수 있는 수준에 가격경쟁력의 폭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96년도에 8만5천㎥가 실적이었습니다, '97년도에 물론 이것은 한시적입니다만 연중 통계는 아니고 우리가 산출할수 있는 기간까지 한 것이 20만208㎥가 됐어요.

여기서 수익률 보면 거의 비례가 됩니다, 매출량에 따라서 우리 재정이 확고하게 늘어나갈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출량을 늘일수 있는 관건이 무엇이냐, 이것만 남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판매전략과 가격경쟁력의 폭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어선단에 대한 보상문제와 향후 대책, 이런 몇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정리된 의견은 지금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시의 정책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단에 대한 보상이 금년에 작년도 보정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어업권속에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 어업권의 보상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금년도 대게 4월, 3월중에 어업권 갱신이 되었는데 어업 면허가, 내수면 어업면허가 갱신이 되었는데 골재채취를 하고있는 중에 어업권이 설정되었으면 보상에 제외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吳基德 위원 : 말씀중에 말씀 드리겠는데 역시 보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민의 정당한 권리로 어선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기전에 일반인들이 골재채취를 했을 때 보상금은 액수가 미정이나 그것을 토대로해서 어선단의 주민의식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영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어업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는 묻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로 듣고 말씀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어업을 한다고 하는 그 상태가 어업할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있어서 어업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정하에 어업조업권을 취득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조건 허가청이 바로 방해를 놓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또 소지가 발생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면 골재 현장에 어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업면허를 받았으니까 과거의 어업면허를 가져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던데 선배를 갖다놓고 어업이 방해됐다면 보상해야 마땅하지만 선별기를 놓고 골재선별을 하는데다 어업조업을 하겠다고 해서 면허받은 것도 보호되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가지고 있다는 논리거든요.

물론 이건은 수년해와서는 보상요구가 민원으로 발휘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시의 정해진 정책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에 기조를 두고 좀더 어선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吳基德 위윈 :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보상용역을 다시는 주지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 설득을해서 앞으로 보상은 안주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안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법상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해사의 가격경쟁과 판매전략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가격면에서는 일단 저희가 현재 생산원가에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위탁을 시키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제가 지금 구상입니다만 어느 레미콘 공장이든 다른모레를 반입했을때보다 비싸지않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든간에는 하여간 우리골재가 질적으로 좋고 싸다는데 맞춰놓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논리대로 싸고 좋으니까 안사갈리는 없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도권에 5개 신도시 건설하면서 해사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안전도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죄송합니다만 전임지에 있을 때는 파주에서 나는 레미콘은 임진강 모래를 쓰는 좋은 골재로만 생각을 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해사가 주종입니다.

우리것이 20만㎥ 나갔는데 260만㎥정도가 해사를 쓰고있다는 사실에서 놀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올바른 방법인지 검증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관급공사에는 우선 최선적으로 우리 골재를 쓰는 업체에 관급 레미콘을 썼으면 하는것이 소망이고 앞으로 고층화되고 아파트가 건설되는 현장에서는 엄정하게 해사만 사용하는 레미콘에 대해서 질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래를 쓰지않는 또 적게쓰고, 전혀 안쓰는 우리 지역에 아파트 건설에는 상당한 규제를 하면서 품질 관리를 해나가겠다 하는 이런 방침입니다. 이것은 관 사업에 대한 우월성이라든가 관례적인 발상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좋은 모레를 두고 해사를 쓰는 레미콘을 생산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제 양심상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하나의 판매전략으로 쓰겠다 하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십시오.

○ 吳基德 위원 지방자치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소신에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만 대국적 견지에서 과연 폐쇄적인 하나의 생각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참된 뜻을 막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지않을까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인으로서 한번은 도전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주문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朴都淵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인데요, 吳基德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골재 채취에 따른 어민 보상 용역에 대해서 사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서는 어떠한 결론이나 유추해석을 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용역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소관

○ 위원장 朴海龍 건설과에 이어 다음은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48쪽에 있는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볼 것 같으면 지금 파주시는 파주 금촌2지구 택지개발, 금촌 택지개발사업,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자료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고 시에서도 금촌2지구사업으로 9천세대를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파주시는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구역을 바둑판식으로 획일적으로 구획정리 정해놓고 건물이 들어차면 그옆에 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택지개발하는 자리에 조경사업이나 부대시설을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도·농복합시에서 도시형태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건설로 주거환경이 좋게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건설 또는 택지개발시 바둑판식으로 획일적인 구획정리를 탈피해서 주거환경 및 자연, 수목, 도로곡선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미가 넘치는 택지를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건설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교하 미니신도시 경우는 택지개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시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車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도시를 개발해 나갈때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단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나라에서 또 땅값은 비싼 현실에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해야 할 과제가 들어갑니다.

그러기때문에 바둑판식의 개발 또 구릉지등 도시가 업다운이 잘 정리된 도시계획을 했을 때 자연스럽고 언덕도 있는게 꿈이면서도 저희는 토지의 극대화 때문에 옹벽을 높이 쌓아야 되고 봄만되면 그것이 위험시설물로 늘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여러가지 현실이 말씀하신 환경친화적이고 자연그대로의 것은 현실적으로 막고 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계획은 가급적이라면, 가급적을 소극적이란 표현으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지형지세를 이용한 개발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 이런 도시개발계획에 우리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현행체제로 보면, 예를들어 사업주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신청해놓으면 파주시장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면 건교부나 토지공사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서 수용을 안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 지방화시대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의 의견이, 또 자치시대기 때문에 저희시의 의견이 과거 중앙정부에서 그냥 밀어부치는 식의 개발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획일적인 개발은 지양을 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도적으로 도시의 주인정신을 가지고 관여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앞으로도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교하도 그렇지만 탄현 전지역도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보통 600, 500세대씩 기본계획이 어떻게 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늦어지고 기본계획하에서 그것에 맞게끔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거환경이 되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검산동에도 600세대인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고 산을 하나 드러내면서 짓고 한다니까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파주시 전체 도시계획뿐 아니라 건설에도 총체적으로 갖고 계시니까 뚜렷한 의지를 갖고 한 번 밀어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잘 알겠습니다.

주문해 주신사항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47페이지되고 업무보고가 36페이지 되고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되면 사업이 마무리 되기때문에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촌구획정리사업은 정부에서 단 일원도 보조나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금촌2지구의 모든 주민들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내놓아서 감보율이 그전에 45%내지 60%돼서 평균 50%되는 땅을 내놓고, 63억이란 자체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이 되는데 그 당시 '89년도에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에 반대 데모시에 건의사항을 그때 의장님으로 심재웅의장님이 계셨고 군수가 홍경대군수님이 계셨는데 그당시 주민들이 건의할때 약속사항이 15m내지 20m도로, 다음에 한가지는 상·하수도 시설의 지원, 이런 관계는 공익용으로 파주시민만 아니라 모든 전체주민이 다쓰는 도로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부담해서 감보율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진정서내고 그때에 상·하수도 시설비 20억관계는 부담을 하던지 한 번 노력을 해보겠다해서 데모를 중지하고 이 사업이 현재까지 성공리에 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환지정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금촌 주민들은 현재 마무리단계로 가면서 개발이 촉진이 되고 파주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때의 건의사항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거냐 또 내년엔 환지처분되고 하는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니까 무슨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금년도에 공사가 거의끝나고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면 환지정산관계 그런 것이 재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먼저 건의사항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과연 제자신도 감보율로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해도 개인 개인이 한두푼 나누어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하자나 뭐나 앞으로 추가로 사업할 때 재원확충으로도 되어질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문의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건지 지금 체비지 관계는 얼마나 나와서 되는지 완전히 끝나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감보율문제는 현재 가환지가 돼있거든요.

가환지가 돼있는 것은 도로나 상수도시설 비용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전제로 한건 아니었거든요.

법에 25m이상 간선도로는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시비로 부담하자 해서 역전으로 가는 간선도로가 사실 구획정리사업으로 되지 못하고 저희가 뚫은거구요, 그래서 가환지가 된 내용이 곧 환지로 확정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산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반회계에서 그 지역에 사업비일부를 지원해서 가환지된 환지대상토지의 증감이나 비용을 경감시켜줄 의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비지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체비지 떼어놨던 것은 기 매각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정산하는 작업외에는 없으니까 현 단계에서 주민들이 과거에 사업시행당시 요구있어도 현재 구획정리를 거의 완료한 단계에서 주민적 불만은 가격에 대해서는 없을건데요

○ 張錫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 그 당시에 데모하고 뭐하고 피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관계는 정부에서 부담해주겠다, 그전에 약속이 됐어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법으로 지금 안되죠.

주민들은 하도 억울하니까 한푼어치 주지 않고 자기땅 버리고 공사를하고 도로 내놓고 또 구획정리 바로 옆에 개발부담이니한데 구역지구내에 안들어간 사람 바로 길옆에는 하나 부담도 없이 되니까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해서 감보율을 낮출수 있는 방향의 지원도 해달라해서 데모를 하고 야단했는데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 하고 아직도 미정입니다.

앞으로의 정산관계에서 추진위원들을 불러들여서 정산하게 되면 그런 재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법으론 해준데가 없고 안되는건 알지만 그때 당시의 주민들 여론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그런 답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당시의 관계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검토해본다해도 말씀드린 20m이하 도로에 대한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 놔도 사실상 이것 정리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묘안이 없고 재정도 그렇지 않아서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가환지 처분이 됐고 지금사업이 그런대로 정리가 돼서 내년이면 거의 공사마무리가 돼야 할 입장에서 그때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된입장입니다.

○ 張錫天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지금 집들 짓고 있잖아요 그런 상수도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시에서 지원해주시면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거 전부 개발해놔서 금싸라기 같은 땅 처분해놔서 지금에 와서 아무소리 못하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런데 張위원님 금싸라기 같은 땅 내놨다 하시는데 은싸라기 같은 땅을 내놔서 금싸라기 땅을 만든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금싸라기 땅을 내놓은게 아니라 은싸라기 땅을 내놨고 그게 금싸라기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과의 차이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해야 할 몫이에요.

다음에 지구계획을 부득이 이쪽에 다 했는데 그곳은 정말 은싸라기나 금싸라기 하나 안내놓고 그냥 직진할 수 있는 이익을 본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 문제는 사실 억울합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럼 좀 검토를 해보시죠.

○ 위원장 朴海龍 이상 두분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법원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1차구간은 95%를 마쳤다고 돼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2차 시공구간은 미결정으로 시공지난이다, 어렵다는 표시를 했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조속변경결정 후, 사실 7월 25일경에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여지껏 안됐다는 사항같은데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가 그때 당시 물어볼적에 ’98년도에 완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반문했냐면 ’98년도에 완공하려면 금년부터 동의를 받고 보상을 주기 시작해야 명년도에 마치지 그렇지 않으면 명년도에 마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계획은 제가 알기는 금년도말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연사항은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리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주위의 여론은 시장님한테 말할 수 없는 언성이 나옵니다.

그럼 실무진에서 계획이 ’99년도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경위, 그동안의 부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尹위원님 현장조사할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쯤은 저도 보상을 지급해야 떳떳하고 좋았었는데 사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 봤고 노선결정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심의를 마쳤는데 저희는 사업비확보가 사실 어려워서 내년도 기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억기채.

다음에 1단계에서 5억이 남았습니다.

5억가지고 우선 보상비를 지급해 나가도록 할 요량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내년도에 기채가 되면 공사가 넉넉히 ’99년 9월말까지 끝내겠다고 보고가 되다보니까 ’97년도에 마치겠다고 약속한 것이 2년이나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99년까지 가지않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尹柄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시장님께 여쭤보니까 거기는 부대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천을 복개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95년도 9월 28일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도시과장에게 여쭤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될 수 없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또 얘길하니까 도에서 승인안되서 복개안되고 하천둑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러니 또 금년도에 가서는 안되고 그 뒤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 희롱하는게 아니냐는게 주민들의 얘깁니다.

해주지도 않고 매일 이랬다 저랬다하는게 뭐하는거냐는 얘긴데 사실 이렇게 신빙성 없는 얘기를 해서 주민들을 희롱하는 사항이 되면 안되잖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지금 尹柄浩위원님 주문하신데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지금 윤위원님 저한테 뭐 ’99년말이 됐냐 금년도 끝낸다 했는데 다그치시면 저도 내년으로 아홉달을 당겨서 답변을 드리는 다급하면 저도 그럽니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냐 그럼 내년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까지 해야할 책임이 저한테 있고요, 시장님이 언제 어디서 그러셨는지 안그러셨는지는 몰라도 그냥 해달라고 종주먹을 대시니까 군부대 안되겠고 우선 하천에다 복개해서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셨으면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건이 사실 무척 힘든 사업입니다.

군부대와 절충도 오래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하니까 위원들은 또 원칙론 따져서 물론 여기위원님들 그때 다 하셨지만 주민들에게 고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뭐 희롱하는 건 절대아니고 또 尹위원님 두눈 부라리고 계신데 이걸 감히 안지킬 수 없어요.

○ 위원장 朴海龍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법원4리 산림훼손부지 토질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6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또 실무과장이나 국장님도 현지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지역은 제가 작년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냐면 12월부터 그걸 파기시작했을 때 제가 보기엔 그 지역이 건축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거기다 8층건물을 짓는다 했을때 우기때 피해가 올 지역이니까 업자는 건축하고 가면 그만이다 그러니 집행기관이 나중에 법적이던가 모든문제를 떠 맡아야 되니까 이것을 단도리를 해야하지 않냐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도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입장에서 볼때는 주민이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언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징계도 네명이나 먹었습니다.

왜 이런 피해를 봅니까, 사전에 얘길 해줬는데, 그럼 이 감시감독을 왜안했느냐하는 것이며 이 지역을 임업조합에다 복구지시했다, 복구가 문제아닙니다.

그냥 복구만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주민들의 언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때 내가 지적해놨으니까 괜찮을꺼다 했습니다.

또 아침 6시에 돌을 깨니까 잠못잔다고 언성을 부리고 비가오면 하수구가 메꿔지고해서 말썽입니다.

금년도 5월 28일날 주민간담회해서 주민불편 해소했다고 하는데 그 해소해준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복구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해줬으면 현지확인을 한달에 한 번은 못하더라도 두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되는데 이게 뭐 늦게 가서 아우성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시키고 측량을 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마무리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6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 이건 허가가 잘못나갔으니 취소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거기가 앞으로 우기가 되면 토사유출이나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단도리를 잘하라고 지적을 해주신 내용아닙니까?

○ 尹柄浩 위원 문제가 생기겠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소위 문제라는게 토사유출이나 붕괴위험이라는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 아니에요?

○ 尹柄浩 위원 나중에 집행기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해준거지.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래서 저희도 제가 직접 챙겨주신 말씀은 못들었고, 저나 과장이 새로 와서 그런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높은 산일 뿐더러 주변에 도신데 거기서 발파하고 읅어내리는 동안 토사유출문제도 있고, 깨뜨려나가면서 돌산이기 때문에 붕괴위험이나 우려는 갖지 않았습니다.

장마전에 토사가 유출돼 하수도가 매몰되고 이런 사고등이 있을 것 같아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봤는데, 지적하신대로 밑에서부터 서서히 파 들어가던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파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먼지가 나고 토사유출문제에 대해서 불편해소시켰다 하는데 어떤거냐는 우리 담당과장이 직접 나가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지난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공사가 본격진행되고 현장을 주의있게 관찰해 보니까 허가구역보다 더 많이 파 놓은 것 같은 걸 육안으로 감지해서 측량을 시켜본 결과 허가면적보다 그 이상 훼손한 사례가 적발돼서 바로 공사중지를 시키고 고발조치 하고, 나지가 지금 그리 돼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건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아까 아시는대로 그당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론 어떻게 할 것이냐, 현지에서 보셨습니다만 정상부위에는 일단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현장에서 보고드린대로 그런 안으로 복구를 하고 말아야 할것이냐 어차피 법원시가지에서 항상 올려다 볼 수 있는건데 이것이 기왕에 허물어졌다면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절개지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토지주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고 사법기관에 일단 입건된 상태기 때문에 사법벌을 받은 이후에 어떤 조치를 강구할 계획인데 일단 복구입니다.

어떻게 하든 나지복구를 해서 도시미관에 위해롭지 않고 또 장마나 어떤 풍수해에도 토사유출이나 붕괴우려가 없도록 항구적인 조치를 하는건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못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투자를 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 건은 허가가 잘나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상급기관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제는 과연 이것은 어떻게 법원읍에서 봐도 흉치 않은 것으로 복구하는 거냐하는 것에 주의를 모으고 있으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경제성도 고려를 해야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앞에 건물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절개지도 보기좋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나가서 직접 담당과장이 주재를 했기 때문에 과장이...

○ 위원장 朴海龍 그러면 보충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지역간담회 개최시 주민불편 해소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제가 직접 명을 받아서 법원읍장님실에서 지역대표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상당히 우려가 많아서 갔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불편사항 나왔던 요약이 포장도로에 먼지가 많이 발생되니까 살수차에 대한 횟수를 늘려주고 세륜시설이 형식적으로 되있기 때문에 운반차량의 타이어로 인해서 흙이 많이 유입된다, 그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을 제대로 설치해달라는 두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놀란게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부터 여러 가지 토사유출우려등 가장 중대한 현안도 많은데도 단순한 민원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당시 그랬습니다.

살수횟수는 당연히 말씀안해도 늘려드리고 세륜시설을 나가서 조사해보니까 형식적으로 돼있습니다.

파이프를 올려서 뭔가 분사식으로 실질적으로 물이 고여져 있는 상태에서 바퀴만 세륜되는게 아니고 분사식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꼭 채근하겠습니다 해서 해소된 내용입니다.

현재 분사식으로 세륜시설은 이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서 중지가 됐으나 복구공사등의 본격적인 제기가 될 때는 이 시설은 분명히 제가 책임지고 채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도시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준농림지역선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지역내에 보면 법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골짜기에 3천평미만의 농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선정해야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혹가다는 그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데도 농림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특히 우리 강건너 지역을 보면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선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촌지역 주택지가 전부 농림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집이 들어섰던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거긴 지금 전부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데를 준농림지역으로 해놓고 통일촌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고 대지를 지목변경까지 해놓은 데가 농림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질의사항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차제에 이런 불합리한 지역의 준농림지역, 농림지역해놓은 데를 조사해서 고칠 수는 없는가 하는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 준농림지역, 농림지역만 말씀을 하셨는데 대성동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말씀하신거고, 통일촌 마을도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한 단계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짓고 그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대규모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그때가서 불합리한 것은 전부 조정해서 준농림지역으로 바꾼다거나 취락지역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문제도 그때가서 전폭적으로 수정하도록...

○ 閔泰昇 위원 겸해서 후방에 있는 대부분 불합리한 지역이 많은데 겸해서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예.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패키지마을과 연계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패키지마을을 조성할 때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또 그 협의할때에 기본설계에 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는 대화는 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현재 교하 연다매지역에 패키지마을 조성과정에서 당초에 입주내지는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변동이 있고 외래사람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패키지마을 조성 근본목적과 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설명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본설계에 의한 부지확보가 어떻게 사업추진과정에서 축소된 느낌을 받습니다.

왜그러냐면 외부의 다시말씀드리면 타기관내지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놀이기구나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근본취지와 많이 이탈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朴海龍 吳위원님 그것 주택과소관 아닙니까?

○ 吳基德 위원 미안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아까 尹柄浩위원님이 법원4리 산림훼손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현장을 26일날 보고 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복구를 했지만 보면서도 본지역이 시내의 관문이기 때문에 몇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까지 문책을 당하고 했지만 허가를 해준 시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확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뭔가 현장행정 추진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런 사례에 부닥쳤다는 것이 공직을 한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종합관찰때 견문보고확행이니 과거에 많은 것을 해서 남의 사무는 보지 않는 견문보고나 출장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서 본위원으로서 우려감이 있습니다.

참 많은 면적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그걸 복구한다해도 뭔가 귀가 반쪽이 남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과에서 남은 면적을 소유자를 찾아서 더 훼손해서 아주 미관적으로 절개지가 되어서 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하지 안겠느냐 본위원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책사항을 갖고 계신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민간불법행위를 놓고 저희가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장담을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도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그렇게 메꿔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흉물이 아닐 수 없다는 현실감을 고민하고 있는데 정 남향이고 전향적으로, 저희감사는 그대로 빨리 복구하고 끝내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대로 복구해봤댔자 석산하다말고 내동댕이 쳐져 있는 모양의 그 이상을 훨씬 넘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나무심고 떼를 입혔다해도, 그런 전향적인 방법으로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법원읍사무소까지 칼로 자른 것처럼 잘라서 남향비탈계단을 잘 조성해서 하나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고 꽃도 심어서 남향에는 개나리꽃도 활짝 피게해서 노랗게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 우리가 법원읍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고 자랑스러운 명물로도 만들 수는 있다고 장담을 하는데 과연 그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나머지 부분을 개발해서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아니면 나머지 땅만이라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장위원님 그런 제안을 해주시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지시사항은 그대로 복구하고 끝내라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걸로 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법원 절개지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본격적인 질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일에 복구하시느라 상당히 허덕이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마는 파주시의 임야훼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임야훼손을 못하게 내부지침을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차제에 내부지침은 여태까지 파주시에서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임야훼손을 절개할 수 있는걸 막아줄 수 있는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행정심판까지 올라가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한 무분별한 임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연구검토는 해본적 있는지 또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관한한 상당히 규칙이 상세하게 개정돼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그런 정도는 지금 법원4리 형질변경문제정도는 충분히 허가의 권능을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었고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별도의 기준이 미흡해서 그런 일이 저질러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기준을 좀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 기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택과소관

○ 위원장 朴海龍 이어서 건설도시국소관중 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소관 질의시 吳基德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패키지마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두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질의에 초점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셨는지 간파를 못하고 드리는 답변입니다만 우선 패키지마을 구성요원이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임진마을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산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국한시켜서, 임진리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부득불 임진리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충원을 했고 현재 연다매나 향양리는 아직 그런사항은 크게 접수하지 못하고 있고요...

(吳基德 위원 : 그래서 다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확실한 교체된 사람의 성함은 기억을 못하고 있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바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진마을은 그런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도 농촌마을에 새로운 취락이다 하면 넉넉한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지가문제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가옥들이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넓은 터를 못 마련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점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는 좀더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吳基德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거환경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미래지향적으로 구상한 단위면적은 확보가 되야된다고 봤을 때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에게 집요한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吳위원님께서 말씀한 패키지마을 조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향양리 서적개마을 조성관계는 거기가 답입니다.

임진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진리는 임야고 거기는 답인데 옥답을 메꾸고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의때 국장님께서 그것은 취락개선 마을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취락개선마을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릅니다. 새로 조성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패키지마을 조성 처음에 계획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려했느냐 거기가 답에다 하지 말고 산기슭에 하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허가를 득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닥 다닥 붙게 조성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 이왕 조성할 때는 여유있게 해야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반려됐는데 다시 했느냐하는 것과 앞으로 그런 패키지마을 조성이나 다른 조성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반려했다가 다시 지정했다는 것은 제가 우선 이해가 잘 안됩니다.

또 산기슭으로 했다가 논으로 이전했다는 것도 검토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산에 들어왔는데 산으로 안해주고 논으로 하라거나 논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없어요.

(尹柄浩 위원 : 그게 아니고 그것을 반려시키고 임야에다 조성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견지시를 한 겁니다.)

네, 그것은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계장, 과장이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논으로 신청을 한 것을 반려를 했다가 다시 받아서 거기를 지정한 사례는 없다는 증언들입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향양리에서는 현재 지정된 토지를 지정한 거죠. 그런 겁니다.

(吳基德 위원 : 그래서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교하 연다매 패키지마을 부지를 책정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가능하면 조금더 고도를 찾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전체지역이 전부 옥답으로 되어 있던곳 이었어요.

거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기반조성 단가자체가 올라가는 사례가 있는 것을 제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역시 부지선정문제도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는 돼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임야쪽에다가 패키지마을을 법적으로 봐서 들어않히기가 지난한 면이 있다면 몰라도 그러한 농업진흥지역에 집어 넣었던지, 임야에 집어 넣던지 제도적으로 별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고도를 찾아서 그런 위치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쪽과 관련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달이 멀다하고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들이 건축과정의 고의성 부도라든지 부속된 설비등의 하자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부도사건은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일러, 승강기, 기계식 주차시설, 전기, 급수장치등 부대시설의 하자로 인한 불편을 하소연하는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형건물은 공무원이 기술감독을 하지않고 전문 건축사의 감리를 받아 시공이 끝나면 감리조서나 시설별 검사필증을 첨부한 사용검사신청서에 의해 준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설 법인들이 어떻게 감리를 하고 어떻게 시설을 안전점검을 하는지 몰라도 입주자들은 불량시설로 인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령상 규정이 어떻든 간에 시에서는 별도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거나 용역을 주어서라도 공사중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술검증 또는 현지지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위험건축물을 우리 파주읍 구연풍극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붕괴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조치가 없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 경위와 언제쯤 해결해 주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아파트건설이 저희시에도 본격적으로 주거수단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건설 감리제도는 사실상 관청의 감독권한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작년 감리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공사 질에 대한 문제를 왈가왈부할 소지가 거의 없어진거죠.

그것은 과거에 건축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기술이 있는 감리단체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감리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법령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가스라든가 승강기라든가 통신, 전기, 수도, 소방, 정화시설등은 전문 감리업체에서 책임지고 감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최종에 나가서 사용검사만 해줍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관청이 관여하는 일인데 일반 건축물같은 경우는 대개 감리자가 도장찍어서 준공검사 필하고 결과만 받으면 우리는 나가보지 않고 대장만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기때문에 劉光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별도의 감리나 감독조직을 가지고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연풍극장 문제는 저희 고민사항입니다.

소유권자들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법령을 가지고도 이것이 강제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광고만 붙여놓고 있는 입장인데 그 근방이나 현지를 보면 답답하기만 한데 강제철거하는 방안은 다방면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劉光用 위원 : 검토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시행을 해야지.)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감리단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건설부에서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부처할거주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볼수가 있고, 앞으로 역시 어느 기관에게 정보제공을 해도 왜 간섭을 하느냐는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쪽으로라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吳基德위원님께서 패키지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어서 다시 두가지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75쪽 지원내역을 보니까 서적개마을과 연다매마을이 서로 융자지원과 보조지원 내역을 보면 같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융자지원과 보조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시민과 입주자는 최고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입주를 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지적이 나왔지만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당초 입주일로부터 몇년간 거주의 의무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그런 규정을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부담에 대한 것도 배정도가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융자지원과 보조지원, 자부담내역이 2개마을 비교해서 상이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이런 융자 보조가 있으니까 투기의 조짐이 있어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물론 패키지마을에 들어간 사람들이 투기자라면 그런 규정 이상도 규제를 해야 겠습니다만 일단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농민들로 보셔야 되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억지로 빚내서 지었는데 팔지도 못하게 하면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 재산활동을 정부에서 관여하는 몫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일정기간 살아야 된다는 규정을 설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균형이 안맞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 부락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규정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시각과 상당히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느 시각이 맞느냐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접근이 어떻게 가느냐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영세한 농가가 또는 그 마을에 살던 원주민이 가난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분이 입주하기보다는 상당히 능력있는 분이 입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융자조건이나 지원조건이 좋으면 일단은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는 최고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냥 방치해도 안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대답이 나오기는 힘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주인이 흔히 바뀔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원래 취지가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더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한 몇년간은 움직일 수 없는 식의 것으로 가야만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되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실상도 파악을 해서 만약에 투기꾼이 다시 들어오는 사례를 막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 방법은 투기되지 않는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지난번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조경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감사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하반기를 통해서 359건을 점검한 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고 추진사항도 해당이 없고 향후 추진계획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경한 모든 조경수들이 정말 잘 자라고 훼손한게 없는지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 건은 359건을 점검을 하고 그동안 조경식수가 어느 정도로 설치하게 되고 생육되고 있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 건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라고 일단 변명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형편없이 잘라버리고 포장했거나 고사되서 없는 것은 다시 심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조치를 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시니까 착안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조경식수를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 하세요.

○ 宋奎範 위원 그렇다면 조경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전혀 조치결과가 없다보니까, 또 359건을 점검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 자료기록부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宋奎範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알겠습니다. 359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한 리스트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수도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소관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파주읍이나 연풍리는 노후관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관교체공사하는 사업기간이 꼭 10월말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에요.

추운 겨울에만 공사를 하는데 요새 김장철이 되서 물을 못써서 향양리 같은 데는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말이 왜 공사가 매번 추운 겨울에만 하느냐? 그래서 공사하고 나서 그 자른자리를 다시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포장을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된다구요.

그러면 주위에 집들이 얕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작년에 연풍리에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집들이 얕아서 공사할 때 짼자리만 포장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르고 잘자르면 옆이 안떨어지면 되는데 옆이 떨어지니까 거기다 또 덧씌우기를 하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엉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까도 尹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파주리 구양수장앞으로 가는 곳에 공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도과장님께서는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공사가 어떻게 되서 늦게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측량비만 용역을 세웠습니다.

측량비는 왜 세웠느냐 하면, 어느 집에서 몇미터 떨어져서 상수도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찍 발주하고, 또 공사도 감독을 성실히 해서 주민부담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나와있습니다만 인용안하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파주시 전반에 걸쳐서 간이상수도가 있는 자연부락과 없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질이 안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광역상수도가 되기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겠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행정기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서비스가 있구나 라는 체감온도가 뜨겁게 오도록 하기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산성질소만 많이 나오는 동네가 있고 그런데 그런곳은 적어도 일년에 한번이나 두번정도 설날이나 추석때는 최소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송해줄 수 있는 물대책은 없는지? 이것 뭐 돈 들여서 계속하는 것은 너무 멀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를 묻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물이 없는 마을에 물을 많이 쓰는 그 시기에만이라도 자동차로 운반해서 급수서비스를 해줄 수 없느냐는 지적이시죠?

(朴都淵 위원 : 수질검사가 부적합한 곳을 위주로해서.)

그런 마을이 있다면 행정서비스 하겠습니다.

착안하지 못한 사항인데 검토없이 바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저도 朴都淵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부수적으로 하겠습니다.

朴都淵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행정서비스라서 공포해 줄 수 없느냐는 안이고 제가 안을 드리는 것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탄 신산리 같으면 한4백여세대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상당히 수질관계나 또 물량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관이 한 10m나 한 50m이내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물 길어다 붓는 것보다도 수도법이니 뭐니에 저촉되서 안되겠죠, 그렇지만 당장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면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수압 때문에 간이상수도 라인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전부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상수도의 라인을 간이상수도 라인에다가 연결해서 물탱크에 넣어서 기 시설된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면 시비도 덜들고 주민부담도 없고 간이상수도를 계량기 있으니까 수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대책으로 연구해서 간이상수도로 막대한 예산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연계해 줄 수 없느냐? 광탄같은 곳도 그렇고 탄현 축현리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일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곳은, 또 지금 물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는 그런 걸로 연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문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이 광탄 신산리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탄에 광역상수도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 수용가가 200세대밖에 안됩니다.

광역상수도를 가정선까지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영세한 분들이 부담이 커서 또 지선이 가깝게 깔리지 못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3분의 2가 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건설도시국장님하고 대화를 했었고 수도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27일날 적환장에 나갔다가 張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장님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광탄에 지금 신산공동주택이 광역상수도 지선을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다가 물이 부족해서 소방대에서 급수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같은 곳은 저수탱크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광역상수도 라인을 저수탱크에 연결을 해줘서 사실상 신산주택이, 그리고 계량기는 수도과에서 별도로 받고 설치를 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계량기를 교체해서.

그래서 신산주택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고 하면 광탄에 간이상수도 저장탱크가 굉장히 용량이 큰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탄 신산리주민들의 숙원이 광역상수도 라인을 탱크까지만 연결시켜서 기술적인 검토를 봤을때는 사실 수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법령이나 규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수탱크에 물을 올려서 간이상수도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압과는 별개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張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광탄같은 경우는 그 라인만 저수탱크에 연결시켜 주시면 그리고 계량기 별도로 부착할 수 있게끔 하면 2-30만원이면 비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광탄이 완전 광역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을 시에서 징수할 수 있고, 간이상수도를 대대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부락에는 어떤 광역라인이 들어가 있는데는 큰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사실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있어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저희는 스텐레스 파이프로 인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구적인 시설로 만들고 있는데 과거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그대로 물을 줘서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당장에 불편은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공공 하수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부담해서 한 사람이 신산 2리쪽에 330가구가 돈을 부담해서 신설했는데 기다리고 안해준 사람이 탱크에다 물 넣어줘서 그것을 쓴다고 하면 그또한 적정한 행정처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전에 시장님께서 제안을 듣고 오셔서 저희에게 검토지시를 하셨는데 검토를 해봐도 그것은 길이 아닌데 당장에 주민의 숙원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변태적으로 가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바로 예산편성이 있을 것으로 봐서 안대로 가져왔는데 실무측에서는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을 제가 이런 감사를 받으면서 주민의 불편은 가급적 해소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챙겨주시는 것을 따라 가야되는데, 방법이 있다면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보다는 대개 가정의 부담이 70-80만원 정도되는데 분납해서 받는 방법은 없는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타지역위원님도 신산리 걱정을 하시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현지역 문제는 간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간이상수도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우선 상수도확장 기채자금을 끌어 오는데 우선 기채고 외상이고 간에 주민식수하는데 저희들이 투자할 요량으로 탄현지구는 내년에 물을 넣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위원님이나 우리 같은 기술적인 사항을 모르는 분들은 아파트의 탱크에 올리면 바로 내려오는 방식만 생각을 했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거고, 기술적인 걸로 봤을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분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좀 모색을 해주시고 영세한 시민들 살고 있는데는 지선이 가까이 가줘야 됩니다.

지선을 많이 깔아주시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보충도 되지만 140쪽에 불량간이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건의사항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간이상수도에 정수처리시설을 신산5리하고 교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산5리만 현지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장님이 보고할 때는 상당히 효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간이상수도가 14개소 지구가 있는데 현재 2개소에 현재까지 간이상수도에 질산소 제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효과있는 것으로 보시고 있는건지 그러면 14개 지구에 간이상수도가 원수는 많이 나오는데 질산성 질소때문에 간이상수도에 물을 음용하는데 상당히 균들이 끓고 하기 때문에 14개 지구에서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수도과장이나 국장님께서도 원수는 많으니까 이런 시설을 확대해서 안전하게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여기에 운천2리, 마정1리, 마정3리, 마정4리, 금승리, 맥금동 6개소는 질산성질소 검출되는 부락인데 여기는 광역상수도하고 우선 연결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봉서3리, 와동2리, 소토골, 오금동, 와동4리, 연다산1리, 당하리, 하지석리, 오산1리는 질산성질소 제고시설을 해주는 곳으로 8개소를 2,5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4군데가 의심지역입니다. 질산성질소 검출된.

(張錫天 위원 : 그러면 현재 2개소 시설된 것은 완전히 음용수로서 문제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현지답사를 통해서 질산성 질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구를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적어도 위생처리기인데 그 기계가 얼마만큼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농민들이 몰라요.

왜 모른다고 단정하느냐 하면 이장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수주받은 회사에서 우리 마을의 실정에 맞게 기계를 설치했을 뿐 성능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금이 투입되는 양이 상당히 많고, 3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정수기가 월 전기세가 3만원씩 들어간대요.

여기는 10만원인데, 수원에서 양수하는 것이 월7만원이고, 정수기가 소요되는 전기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관계를 물어봤더니 3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회사측의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위생처리 기능을 가진 기계가 물론 현실적인 상법에 의해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것 만큼은 적어도 시에서 어떤 통제기능을 발휘해서 정말 올바른 기계가 마을에 가서 부설되서 생각지도 않은 큰 손해를 끼친다든지 건강상에 문제점은 체크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 쪽에 큰 결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감이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전체적으로 쓰는 전기료는 기계 하나만 도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하 정화조에서 올라와서 다시 배수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올라오는 비용 그것까지가 그렇게 드는 비용입니다.

(吳基德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산5리에 놓고 보게되면 전기사용료가 월 1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다고, 이게 이 기계만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냐, 그랬더니 원수양수 할 때 7만원 들고 3만원은 이 기계로 인한 전기료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소금도 월 상당한 양이 들어가요.

그것도 몇만원어치야, 그리고 기계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되는데 시설비가 15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는 정수기 하나 설치하는데 소금값, 전기료, 또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되는데 150만원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가구수가 35가구인데 소금구입비가 한달에 3,6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구입비가 세대당 1천원씩정도 더 먹히겠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내부활성탄을 집어넣습니다, 그 활성탄을 3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간다는 것은 내부에 들어가는 활성탄 가는 것을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분기 석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에도 수질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될 유해한 물질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검토하고 나오지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基德 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두개가 설치된 것은 시청 담당실무과에서 인도를 해서 하신 것인지 마을 자의에 의해서 설치한 것인지?)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것은 기계를 기자재 전시 전에 1년이면 몇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저렴한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해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데가서 공부를 하고와서 부락 주민들은 무슨기계가 들어가는지 정수기를 잘모르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저희가 선택한 기종이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봤는데 물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

(吳基德 위원 : 바로 그부분입니다.

우리 상법에 의해서 자유거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현혹이 돼서 그런 기종을 아무 검증절차없이 막 쓰다가 큰 위험요소가 내포되어있는 모험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도해주는 차원에 모든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이 흔쾌하게 나와서 상당히 기쁩니다.

구체적으로 104쪽에 나와있는 것을 얘기했던거구요, 보실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서 주문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년간에 걸친 수질검사라든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자세히 비교분석하면 교하, 탄현, 문산, 이런 강변마을 위주로 질산성 질소라든가 아연, 납, 알미늄 이런 것이 다량 검출되었던 흔적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기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따라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이미 광역상수도에 포함된 그런 것은 제외하고 현재 이미 앞으로 불량 간이상수도를 교체하거나 그럴 때 먼저 강변마을 위주로 해야만이 그것이 완전한 대책이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 논리이기 때문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검증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식으로 가야만이 형평성이 있는 것이 된다라고 지적하구요, 그리고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수질검사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민간인 참여얘기 했었는데 왜 그런 질의하게 됐냐면 현재 의정부에 있는 국립보건 환경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최종검사 나온 것은 공인된 기록으로 하고있죠? 우리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믿을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면 냉정히 따져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수질 검사하는 능력보다 떨어지는 것이 바로 거깁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복도주변쪽으로 원수통 몇 개씩 쭉 늘어놓고, 솔직한 말로 그냥 커피도 뽑아주고 담배도, 안다고해서 우리거 먼저 조사하라고 해야 오늘 조사할수 있지, 4일, 5일 계속 묵을수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우리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서서 쭉기다리고 있어요, 수질검사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朴海龍 朴위원님 질의……

○ 朴都淵 위원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말아야죠.

차제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분이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우리 스스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하는 검사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나갈수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의 기관이라고 덜컥 믿지마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쪽으로 갈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도과장님 朴都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을 주고 장비를 하나 구입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되었고 또 그것을 하면서 내년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미생물을 취급하는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의 전종목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명이 더 필요하고 기계가 아직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얘기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기계가 들어오는대로 전부 가동을 하도록 조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의정부 가지않고 파주시에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금방 검사 받을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 중지)

(17시 28분 감사 계속)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소관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현재 교통행정에 대한 제일 파주시의 문제점을 안고있는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촌읍이나 법원읍 특히 도시권에 가면 교통난, 그중에서 또 주차장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크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 정말 감사때나 질의할때는 꼭 주차장관계가 이슈로 등단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은 해마다 덤덤히 넘어갈수 없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차량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금촌읍이나 이런데는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된다고 해도 주차장 관계는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주차장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車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한면 제대로 시내에 확보하지 못하고 주정차위반 스티커나 떼러다니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불만을 갖고 본질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어떤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별로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로를 설령 어디 한군를 못내더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로 거기까지 본질적으로 감사 지적해주시고 하지만 우선 우리도 실행하려고 하면 우선 당장 도로공사 벌려놓은데 먼저 또 그쪽에 투자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문산에 내배수장 유수지를 복개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프라자 앞 그쪽에도 공지를 확보해서 하고 또 시에서는 보건소부지, 또 농협부지 이런 공공이 소유하고있는 토지, 법원리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주변에 주차장, 이런 등을 계획해 놓고 있고 그래서 우선 상당한 돈을 파격적으로 투자할 그럴 요량인데 도시가 워낙 적게 자연발생적으로 비계획적으로 조성되다보니까 차량 문화의 적정한 차고확보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금촌이나 문산, 또 법원, 파주, 적성등지에 파격적인 주차장 계획을 갖고 있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반면 개인들도 자기차는 도로에 세워놓는 것이 당연시되고있는 것이 우리 차량문화인데 그래서 이것도 자기차는 자기집안에 끌고 들어가고 그래서 차고갖기 운동을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면도로 문제를 유료화하고 자기차고를 가져서 노상주차를 막는 이런 양면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자료 현안사항이나 자료에는 없지만 교통문제 관계이기 때문에 주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촌동에 교하부터 사거리까지, 사거리부터 경찰서 앞까지 홀짝 운행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97년도부터 현재 최근에 보면 홀짝으로 운행하는데 상인들이 차량을 갖고와서 아침부터 시장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여기가 시장이냐, 야단도 치고하는데 벌려놓은 다음에 와서 단속을 해봤자 파리쫓듯이 공무원이나 단속요원 들어가면 또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상가나 단속공무원이나 뭔가 해놨으면 끝장을 보면 들어갈텐데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교하에서 들어오는 길부터 경찰서까지 금촌시내 구도로는 홀짝운행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셨으니까 더욱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우선 노점상 문제인데요, 이것을 전면으로 지금 노점상이 갈데가 없습니다, 금촌에. 또 5일장을 폐쇄할 입장도 못되고요, 도시가 안고있는 가장큰 문제중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과거에 관습적으로 오는 5일장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다행히 홀짝으로 하면서 옛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 사거리부터 경찰서앞까지 구도로를 차량없는 거리, 이런것도 운영해보는 방안, 그래서 아예 5일장일때는 우선 지역의 경제활성화다 지역 주민들이 고급 쇼핑보다는 5일장에 와서 기웃거리며 사는 것도 정취가 있고 시장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점을 고려해서 홀짝 운행에 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확실하게 단속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노점상에서 5일장을 성시를 이루고있는 도로점용 문제를 주변 상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사실 불법행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용인한다든가 장려한다고 할수없지만 저희 발전위원회등에서도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거리 축제라든가 이런것도 구시가지에 활성화하는 방안에 제시되고있기 때문에 그런점도 노점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정리해가면서 분명한 것은 홀짝 운행하는, 확행하는 제도를 단속해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장위윈님 말씀대로 우선 단속 강화해나가겠다, 그다음에 노점상 문제는 이 자리에서 꼭 못서게 하겠다 하는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하는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금촌읍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노점상 관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말씀은 사거리에서 농협쪽으로 계속 올라와서 이쪽으로 버스종점있는데까지 계속 장날이면 점점 점주를 하고있습니다, 노점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장날이나 그런날은 한도까지는 먼저 위치까지는 점점 침범하지않게끔 꼭 단속을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위원장 朴海龍 주문이 계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현황에 있어서 “나”의 항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사연때문에 안되는 구나, 능히 우리지역은 그럴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환경오염시키는 사람 신고하면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그렇게 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 수 없는가, 하나 묻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에는 나와있지않지만 파주시에 산적된 야산이라든가 한적한 들판같은데 보면 흉물스럽게 폐차를 몰래 버리고 간 폐차가 그냥 방치된 것이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간단한 생각같아서는 차대번호라든가 확인해보면 금방 찾을 것 같은데 계속 방치돼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고 심지어는 어린 중고등 학생들이 어떠한 이상한 장소로도 쓰이는 것을 목격하고 쫓아낸적도 있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교통행정과장 李漢源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업무 문제점의 보완으로서 자기부담금 환경부담금 같은 그러한 것을 할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할수있느냐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임의로 방치차량이나 이런 기타의 문제들은 절대 고발조치를 해서 운영되게 되어있고 각종의 법규에 대한 규정상 잘못된 내용들은 나름대로의 처벌과태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년이면 두번 상하반기로 각각 1번씩 일제 정비기간을 두어서 방치차량들을 공고이전에 보이는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일단 폐차장 내지 정비 업소에 보관시켰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수를 폐차 처분했고 다음에 고발까지도 한 사례가 여러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든가 또는 일정기간 공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폐차하고 주민들이 신고한 것은 바로 그장소에서 폐차장까지를 보관시켜서 기간을 두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수가 줄으신것을 느끼실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 못한 것은 그것이 거기에 얼마만큼 방치되었는지 또는 읍면에서도 보고 받고있습니다만 그러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가 안돼서 처리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고 폐차장에 놓고 공고까지하고 저희가 임의 폐차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고발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대번호나 차량번호가 아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타난다할지라도 차적조회가 전혀 안되는 그런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임의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그러한 차량들이 오래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朴都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폐차를 무단으로 몰래 갖다버린,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치고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횟수만 늘리면 더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릴말씀 없고 제가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어떠한 제도를 얘기한 것은 사업용 자동차가 위반을 했을 때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승객이 지연이나 학연, 혈연등으로 인해서 돈, 차비 더내야되고 안내고 이런 것 참 불편해서 얘기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청에서 단속반이 수없는 날짜에 가서 지켜두면 적발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승객이 외부 승객이 되었든 파주시내 승객이 되었든 승객이 신고하면 보상이라고 할까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보상관계는 저희가 특별한 예산이 제공되지 않구요, 다만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신고수고료라 해서 전화카드정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朴都淵 위원 괜찮네, 됐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소관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 위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파주시청이 연구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교하 동패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 고시된지역은 공영개발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돼서 더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진정시켜나가고 이해시켜 나가는 방법은 개발이익 환수업무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고 나가느냐에 상당히 크게 중요도가 있지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거래된 실현소득에 대한 환수방법은 있지만 미실현, 그러니까 소유권이 유지가 되고있는 미실현 소득에 관한 재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 생각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정기적으로 우편통보하는 식으로 이 미실현 소득필지에 대한 환수예고를 해주면 어떠냐, 결국 국가의 국토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이끌어가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하므로서 앞으로 우리 국토를 종합개발해 나갈 때 지역주민을 설득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않겠나 이러한 것을 분별없이 실정법과 대조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 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실제로 동패지역에 미니도시를 발표하고 신도시에 들어간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주변지역 개발이득으로 편익을 도모할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주변지역을 홀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만 개발이 되면 그 주변지역은 난개발이 갑니다. 바로 난개발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주변에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이런등이 들어서가지고 손댈수 없는 어떻게 어디서 손대야 될지, 땅값은 200만, 300만원으로 뛰어올라와 있고, 개별적으로 이익이지만 실제로 보면 손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하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보전녹지구역으로 묶어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吳基德 위원 : 너무 가혹한거 아닙니까?)

가혹합니다. 해제할때는 그들에게 특혜로 가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할때도 반대했는데 건설부에서 경기도하고 저하고 불러다 건교부에서 얘기가 보전녹지로 묶자, 그러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무슨 소리냐, 신도시 반대하고 안팎으로 어떻게 묶냐 안묶고 7-8년 개발이 끝나고 보니까 이쪽에 무분별한 난개발이고, 지가는 뛰고 그러니까 개발이 들어갈수도 없고 그 지역은 스럼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공청회나 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설명이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미니도시 67만5천평으로 끝날것이냐 하는데 문제를 갖고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도 동패리 벌판에 67만5천평만하고 말거냐 나머지는 주택업자들이 아파트 군데군데 팍팍 짓는 거 내버려둘것이냐 하는데다 착안을 두어서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의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월내지 2개월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을 일단 내놓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都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閔泰昇위원님이 과거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거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는 접경지역 개발법률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거랑 연계시켜서 질의드리냐면 그동안 교하택지개발건에 대해서 파주시 공무원들이 안고있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을 건교부 발표로부터 당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또 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법률안의 특성, 그 골자를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렇지않고 그 주변의 것을 어떠한 투기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것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발표가 돼버리고나면 투기꾼이 몰려올것도 없지만 발표되기전, 지금이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하 택지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미연에 방지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하신다, 안한다는 대답이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5쪽에 공시지가 산정현황을 보면 지금 교하같은데는 신도시가 돼서 34.5%가 오른다는 것을 ’96년대비 ’97년에 상승이 34.5%는 이해가 가는데 파주읍은 24.4%가 상승이 되었고 파평면은 23%, 적성은 22.4%, 파주에도 신도시 하나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게.

이것은 전이고 답도 보면 파주읍이 29.1%예요, 다른데는 10.17%이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 위원님의 질의에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梁盛植 지적과장 梁盛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대해서는 전체로 24.5%가 편성비율이 올라있는데 비율표로 보면 물론 교하가 제일 많은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파주읍에는 과거에 할때 원래 지가표준이 조금 앝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화에 대한 비율을 현재 올리다보니까 그 평균치가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내용은.

거기가 특별히 어떤시가 되든지 교하는 이미 꾸준히 작년에도 계속 올렸었고 이러다보니까 금년에도 그 수치가 그만큼 더 올라갔지만 개발축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주읍은 금년 수치에 대한 것을 사실상 금년도에 올리는 수치에 대해서 올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이 올린 수치가 된것입니다.

전에 수치가 상당히 앝았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劉光用 위원 보충질의요.

○ 위원장 朴海龍 네.

○ 劉光用 위원 지적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지가가 얕았기 때문에 현 수준으로 올리다보니까 많이 올리니까 %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제일 낮고 제일 경기없는 곳인데 다른데하고 올라갈때는 똑같이 올라갑니까?

○ 위원장 朴海龍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지적과장 梁盛植 아닙니다. 원래가 사실은 파주읍이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딴데보다도 토지지가에 대한 상승률을 파주읍을 제일 사실상 얕게 봤었어요, 과거부터.

왜냐하면 여러 여건을 따져봐서 교통여건도 있었고 거기에 과거에는 마을도 좋았었지만 침체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얕아있던 것이 어느정도 올리다보니까 그래도 딴데보다의 수치에 준해서는 비등하게 올리다 보니까 높은 수치가 나온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劉光用 위원 지난번에 파주-연풍간 우회도로 할 때도 사실 요새 보상금 평당 5만7천원에서 최고 많은 것이 6만원되는 것은 아마 파주시에서 보상준 것이 거기밖에 없을거예요.

지가가 얕아서 그것도 이해하고 설득해서 했는데 지가 올릴때는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현 수준에 맞춘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참고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가가 다 그러네요, 답도 그렇고 전도 그렇고.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얘기해봐야….

○ 위원장 朴海龍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과소관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전임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군내면 지역에는 100%가 보전입니다.

왜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있을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옛날에 거기 사시던 분들의 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옛날 조상님들이 묻힌 근처에 산소를 쓰려고해도 군부대동의를 꼭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동의를 얻으려면 관에서 매장 허가를, 묘지이용 허가를 득해야 군부대 동의를 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묘지 허가신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100%가 보전임지로 바뀌어서 묘지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가족묘지를 하게 할 수가 없느냐, 오늘도 아침 새벽부터 전화가 몇사람 왔습니다.

왜냐면 자기 조상이 묻힌 선영에 조상분을 모시려고 하면 행정관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보전임지로 해놨으니까 산으로 쓰지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군동의도 못얻고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거기도 사람이 사는데고 수천가구가 농사를 짓고 앞으로 거기도 입주를 시킬 계획이 계속 있는데 100% 보전임지로 지정해 놓는다면 앞으로 많은 물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안하고 상부기관에서 100% 지정했다고 생각이 돼도 건의를 해서 다만 몇%라도 풀어주어야지, 100% 보전임지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閔泰昇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전임지가 ’85년도에 처음 지정해서 다시 ’97년도에 재정비한 것이 1만9천정보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 지역은 100%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지정한 것이 산림청 임업연구관들이 민통선 북방 지역내는 앞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야만 되겠다 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전면적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야산이고 대성동마을, 통일촌 지역에는 주민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주변은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묘지관계 때문에 녹지과에도 이의도 많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뒤에 묘지도 세워야지, 어떻게 100%보전임지냐, 해서 저희도 상부기관에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일촌 관계에 대해서는 될 수있는 한 주민이 살고있는 한 인접지역은 보전임지 해제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예, 보충질의 하세요.

○ 閔泰昇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그사람들도 물론 사람있는데 사람이 사는 지역에 무조건 보전임지 100% 묶는다는 것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고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지역에 그간 개간허가를 얻어서 인삼밭을 만들었다든가 여러가지 임야를 까놓은 데가 많은데 농지로 쓰는 데가 많은데 보전임지로 묶는다고 산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또 지금 그간 묘지도 장단면민들이 묘지쓰려고 사단에 몇번씩 가서 통사정해서 허가를 얻어서 묘지를 쓰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보전녹지로 묶어서 그나마도 묶어놓는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주민들 입장을 생각지않는 전혀 무시한 사례니까 강력히 중앙에 건의해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주문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가로수 관리실태가 나와있는데 폐가로수 23주인데 조치결과가 17주, 제가 보기에는 차량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통일로를 보면 사실 통일로에 있는 은행나무 사실 파주시의 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는 어떤 가로수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결주된 것은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모르지만 작년도 재작년도에 교통차량으로 인해서 부러진 것들이 아직 결주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송강교 가설할 때 양 좌우쪽에 은행나무가로수가 적어도 30내지 40주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아래 주라위쪽으로 봉암교라고 보니까 거기서 캔 것은 옆에 집있는데 밭에 보식을 해놓고 가로수로 식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량주위에는 가로수를 교통장애로 인해서 안심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캐낸 가로수는 없는데 보식을 해야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은행나무는 어디다 치웠으며 따라서 2년씩이나 되는 가로수를 캐서 가식했는데 그런 것을 방치해도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구요, 따라서 통일로가 사실 작년보다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일천에서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경찰서 로타리, 라이온스클럽에서 표석을 세운 통일로 길목이라고 세운 그부분에 식재된 꽃나무등과 다년생 꽃, 그것이 차가 받아가지고 방치된 것이 그냥 내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길목인데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것을 그때그때 보식을 안하더라도 관리를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고 또 도로주변에 산이 접해있는 곳에 식재한 꽃나무들, 이것이 임야에 나무와 접해져서 이것은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방치해놓은 것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178쪽 임도설치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임도설치를 보니까 한군데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관리가 소홀합니다.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산불 났을 때 진압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임도를 만든것인데 만들때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놓고 측구라든가 주변에 그냥 방치해서 사실 산불이 나도 사람은 다니기가 요행해도 차가 운행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이런 것은 돈이 없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산주한테 이왕 국고를 투자하고 자부담을 해서 한것이니까 자부담을 했다면 그사람이 산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했다 이겁니다. 2년에 한 번씩 관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커녕 몇 년이 돼도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어디냐고 묻는다면 다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 관리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 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尹柄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에 교량을 다시 놓은 것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교량을 다시 놓으면서 거기 있는 은행나무를 사실적으로 굴치를 했습니다. 저희도 가슴아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굴치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굴치만 해놨지 다시 이식 할수 있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사람들은 저희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식하라는 요구조건도 나와있습니다만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돈을 주어야만이 빨리 옮길수 있는데 왜 안 전해주냐 몇번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나무는 임업협동조합 묘포장에 가식되어있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개인 묘포지를 얻어서 가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굴치할 이식비만 배정이 되면 즉시 옮길수 있는 여건인데 아직까지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이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촌, 봉일천 입구 로타리 공원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리는 도로 경계석있는 자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12월초에 발주를 해서 이번에 12월 10일까지 완전히 정비가 될것입니다.

나무도 다시 심고 경계석도 깨끗이 보수를 할것입니다.

시청 입구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도는 ’87년부터 ’97년도까지 41㎞를 했습니다.

임도를 지적하셨다시피 산불예방이라든지 산지자원화 기반시설에 참좋은 사업인데 산주도 정말 기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주가 원해서 한 사업이면 보수도 잘되겠습니다만 산주가 절대적으로 기피하는 사항을 행정관서에서 강제로 시킨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보수도 정부에서 보조해줘서 계속적으로 해야되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수는 산주가 해야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도 산주를 독려해서 보수하라고 하면 ‘거기다 돈을 자꾸 내발르냐, 산에서 나오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방법때문에 보수가 안됐습니다.

사실적으로 매년 1㎞, 2㎞정도 보수비가 약간의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는 약간 측구라든지 소규모밖에 가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전혀 안한 지역도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그런자리는 산주하고 독려해서 하겠습니다만 산주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독려해서라도 기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정비를 깨끗이 하도록 녹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177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정한 보존임지를 보면 57%가 보존임지로 지정되어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43%는 준보전임지라고 볼수있겠죠.

(녹지과장 李康九 : 네.)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상당히 준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임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개발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준보전임지에 대한 짜임새있는 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관리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균형개발을 위한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 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宋奎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전임지가 총 57%이고 나머지 43%가 준보전임지입니다.

준보전 임지에서는 개발이 다 가능합니다.

산림법상으로서 제한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지는 규제를 하고 앞으로 개발을 산에다 해라, 단 준보전임지내에서는 제한을 어느정도 없습니다.

우선 경사도라든지 산사태의 우려라든지 이런것도 최대한 고려하지말고도 개발을 해라하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부에서는 법적 규제가 별로없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서는 전원개발 때문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이 굉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산에다 택지 개발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장님이 지시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고 또 산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있다고 해서 전국에서는 저희시의 지침을 가지고 다른데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보전 임지를 개발해도 자연 경관이라든지 보전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車益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형질변경사무처리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겠다, 7월 1일부터 지침 나와있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7월 1일 이전에 있던 아까 얘기한 전원주택 관계가 실제 전원주택으로서의 여기 그림에 나와있는 전원주택이 아닌 완전히 집단부락 형태로 되어가고 그나마 그것이 빨리 땅이 나가서 전원주택 형태라든지 집단부락 형태라든지 지어야 되는데 짓지도 못하고 벌겋게 산만 까놓고 팔지도않고 이런 상태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현면 지역은 과장님께서도 알겠지만 탄현면 지역은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15세대, 13세대 좌우간 모두해서 39세대를 1차 허가난 다음에 택지개발 하면서 또 2차 개발 그옆에 붙여서 한 사람이, 그리고 또 그옆에 붙여서 3차 했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부동의가 되어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 지침이지 법으로 행정 심판에 가면 결과적으로 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척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하면서 3가구, 5집이 있는데가 완전히 옹벽속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무척 불안해해서 과연 이 지침을 어느정도 행정심판에 지기 이전까지, 지면 할수없지만 그 이전까지 고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계점에 가서 안되겠으면 다시 풀어주실것인지? 지침은 물론 풀수없겠지만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그 지침은 고수하겠습니다.

고수하고 우리가 반년가까이 시행하면서 그동안 지침운영상에 문제점도 보완할 요량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車益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車益濬 위원님이 질의사항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전원주택지가 불허가 사유가 나간데가 있습니다.

검산동 114-6 군부대가 부동의돼서 불허가 사유가 나갔는데 현재 군부대 제외하고 허가한 지역은 없죠? 산림과장님 허가 안내줬죠?

(산림과장 李康九 : 네.)

그럼요, 19-4 주택 단지조성을 위한 임야 형질변경 관리사항이 연계되는데 173페이지가 되겠어요. 거기보면 ’97년도 8월 7일 부지조성중으로 추진중인데 군부대 부동의로해서 반려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허가해준 것으로 해서 부지 조성중에 있어요.

그러면 군부대 부동의난 것을 허가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반려된 사항은 총12동을 신청했을 때 군부대에서 부동의돼서 반려했습니다.

다시 이후에 부동의된 지역중에서 군부대에서 출장해본 결과 일부는 가능하다 해서 다시 신청해서 동의된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처리 된 것입니다.

○ 張錫天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고, 아까 車益濬 위원님도 주문사항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허가내줄 때 7월 1일자로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한조건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허가해줄 때 기존 새마을사업으로 한 마을에다 그 마을도 협소합니다, 도로가 3m밖에 안되는데다가 그런 조건관계로 허가해주고 또 전원주택이 들어가면 기존 하수도가 마을에 옛날에 있는 하수도 조그만 하수도인데 그뒤에 전원주택 마을이 들어가니까 신도시 마을이 들어가니까 하수도 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비가 오든지 하면 넘고해서 기존마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오고 또 상수도 이런 관계도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기존마을과 새로 들어온 전원도시 마을하고 상당한 문제가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성 때문에 7월 1일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나본데 이것이 3m밖에 도로안되는데다가 덤프트럭, 중장비 들어가니까 도로 다 파손됐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맥금리, 중동도 우리집 뒤로 뚫려가지고 뒷마을에 조성해서 동네사람들이 진정서 내고 몇번 한적이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거 허가내줄 때 기존 마을에 대한 애로점,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그냥 기존도로 조그만 일 있다고 허가조건에 안해줄수없다 그래서 허가내줘서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주민여론이 자꾸 제기되고 하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주문 드립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발생건수가 14건이고 피해면적이 31㏊인데 그중에서 실화가 4건, 군사훈련이 6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실화랑 군사훈련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도.

실화가 났을때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했는지? 그다음에 원인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게 했는지?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군사훈련때였어도 군사훈련때 산불이 났어도 똑같은 것을 적용했는지 묻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화는 사실적으로 논밭두렁 태운 것이 실화이고 군사훈련은 사격장내에서 불난 것을 말하는데 실화는 실질적으로 논밭두렁 태우면서 불난것입니다만 사실상 나가보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입건한 사실은 실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 목적으로 산불났을때는 군부대를 조치해야겠지만 군부대 훈련으로 난 것은 사실적으로 군부대 사격장내에서 났지, 인접돼서 사유림으로 넘어갔을때에는 산림피해가 그렇게 많이 난데가 없었습니다.

군부대도 적법한 조치를 했을 때는 민사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치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 질의하세요.

○ 朴都淵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사격장 내에서 불이나서 인근 임야로 번진 것은 얼마 안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격장내의 것이 국방부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것이 없겠지만 그렇지않은 것은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다 국방부 것이었나요?

○ 위원장 朴海龍 녹지과장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사격장내에는 국방부 땅도 있고 일반 사유림도 있습니다. 증발이 안된자리는 사유림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 사유림의 피해는 국방부에서 보상해주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피해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산주가 내가 이렇게 피해봤는데 보상을 해달라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즉시 조치했습니다만 산주가 없을때는 저희도 사실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朴都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관되는 질의인데요, 사실 녹지과 질의는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한것에 의해서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지나간거지만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려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묻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러시죠.

○ 朴都淵 위원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액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듣기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할 계획이 없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조서를 보니까 어업보상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있거든요, 9,700여만원, 여기에 대한 것을 보상하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것인지 이것 자체도 할수가없다고 말씀하신 건지 구분이 안돼서 다시 물어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것은 보상을 하겠다라고 감정한 가격입니다.

○ 朴都淵 위원 9,700여만원에 대한 것은?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럼요.

○ 朴都淵 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3인)

朴海龍劉光用宋奎範朴都淵尹柄浩

黃義亨車益濬吳基德李贊熙趙慶來

李鍾珌閔泰昇張錫天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陳庸寬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주택과장 徐廷國 수도과장 李元周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지적과장 梁盛植 녹지과장 李康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憲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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