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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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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8일(土) 10:00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3.'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5.'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 시장제출
2~3­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2~3­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2~3­1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정관리심의의건
3­1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심의의건
2~3­1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촌진흥심의의건
2~3­1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
2~3­1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산림자원개발심의의건
3~3­1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및재해대책심의의건
2~3­2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심의의건
2~3­2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
3­2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민방위비심의의건
2~3­2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2~3­24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심의의건
3~25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2~3­26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3­27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심의의건
3­28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3­29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
3­30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
2­3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부의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5.'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2~3­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2~3­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2~3­1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정관리심의의건
3~1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심의의건
2~3­1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촌진흥심의의건
2~3­1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
2~3­1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산림자원개발심의의건
3~3­1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및재해대책심의의건
2~3­2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심의의건
2~3­2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
3­2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민방위비심의의건
2~3­2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2~3­24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심의의건
3­25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2~3­26 의료호보특별회계심의의건
3­27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심의의건
3­28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3­29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
3­30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
2­3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10:05)

○. 趙 慶 來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5)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5)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5.'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제3항“'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제5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05)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12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6)

․예산안 122쪽부터 134쪽까지 수정안37쪽부터 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08)

․金俊洙위원입니다.

․예산안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품구입, 경로당위문, 효행자시상품구입, 경로잔치 참가노인 기념품 구입, 이런것등이 많이 나와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조금씩 더사겠다고 하는건지요.

․당초 예산에도 충분히 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 더사는지, 그리고 경로잔치 참가노인 기념품 구입이라고 해서 또 새로 추경에 들어 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9)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셔야할 사항입니다만 오늘 공무원축구대회에 반장으로 출전을 해서 불참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0:09)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회만 계상이 돼서 저희가 2회를 더 올린겁니다.

․그중에는 설날, 추석, 연말연시, 경로주간 이렇게 해서 4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회만 계상이 되서 2회를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10)

○. 趙 慶 來 위 원 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10)

․閔泰昇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131쪽에 보면 ‘저소득 모자세대 위문’ 이렇게 해서 69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밑에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품 구입’해가지고 760만원, 거의 본예산의 곱이 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0:11)

․閔泰昇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0:11)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위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133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8세대만 도비로 보조를 해가지고 위문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15세대에 대한 것은 저희 시비로 위문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던 겁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위문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2회만 계상이 돼서 설날, 5월 가정의달, 중추절, 연말연시 이렇게 해서 4회를 해서 2회를 추가로 계상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10:12)

○. 趙 慶 來 위 원 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0:12)

․朴都淵 위원입니다.

․지금 閔泰昇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이 당초에 대부분 2회였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이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듣고 보니까 전부다 소모성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올라있지 않는 것이 지금 눈에 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모성예산에 대한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가경정에 특별하게 당초에 2회만했고 지금하는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예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게 아니라 다른 어느분이 왜 소모성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13)

○. 趙 慶 來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하기전에 주무과장이라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주무과에서는 예산담당관에다가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된것인데 별도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보다도 필요하시다면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으세요.

․수용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불가피하게 2회를 더 늘려가지고 꼭 집행해야 할만한 사유가 뭔지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0:13)

․당초 2회에 한것은 설날하고 연말연시만 계상을 했던것인데 5월달 가정의 달도 위문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더 올린것이고요, 연말연시 말고 설날도 다같이 훈훈한 이웃돕기를 해야 되지 않냐하는 뜻에서 저희가 2회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10:14)

○. 趙 慶 來 위 원 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아계십니까?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14)

․李鍾珌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9쪽에 보면 '경로당 개축' 해가지고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증액된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현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대화계획을 해나가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 파주시 관내에 엄청난 경로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로당 중에서도 읍면분회라는 것이 다있어요.

․그럼 점차적으로 앞으로 읍면, 또는 큰경로당, 또는 마을에 있는 경로당까지도 이와 같은 현대화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0:15)

․李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0:15)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에 대한 것은 계획을 해놓고 앞으로 짓는것에 대한 것을 현대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할 것이며 지금 여기서 증액된 것은 저희 파주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금촌분회를 오시는 분이 타읍면보다 많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120~130명씩 오셔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은 100여평을 짓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 짓는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현대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鍾珌위원” :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노인정 현대화 5개년사업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현대화시설을 하는거냐?는 겁니다”)

․현대식 시설로 해서 짓는 겁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0:16)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아마 이것이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현대식 건물로 짓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5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李鍾珌위원께서는 현대화계획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타읍면에도 분회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0:19)

․尹柄浩위원 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은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좀 말씀해주시고 134쪽 하단에 여성회관신축설계비 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건축한지가 몇년이나 됐는지 또, 꼭 여성회관을 다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0)

○. 趙 慶 來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0:20)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소재지는 저희가 선정한 것은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적성 구우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곳에다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8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대지 140여평에 건평 180여평을 신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10년은 안된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협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택지도 저희나름대로 선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고 또 저희가 시로 되면서 이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택지도 마련이 돼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것을 꼭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린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검토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0:23)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23)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이 예산이 84억이 드는 대공사이고, 지금 도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100% 예산을 보조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시의 예산도 몇십억이 투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본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코앞에 닥쳐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있고 한데 이것을 서둘러서 금년에 설계를 하신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두른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금년에 부득이하게 서두를게 아니라 내년이나 후년에 설계를 해서 추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여성회관을 짓는데 84억이 드는데 도에서는 얼마의 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본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5)

○. 趙 慶 來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관철하려고 들것이고,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한것이고, 이것은 도리없이 기획감사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2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閔泰昇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이미 의원님도 다 아시는바와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회관 신축계획자체가 저희 기본계획 자체가 84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짜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과연 우리재정에 맞고 도에 지원이 들어오는 금액, 예를 들어서 적정한 사업규모가 얼마냐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80억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것인데요, 따지고 보면 시설내용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도비가 30억이 들어오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군이 기 여성회관 신축비 30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30억은 들어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30억이 들어 온다면 시비가 한1․20억이 더부담이 돼서 큰무리 없는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시에 맞는 여성회관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10:26)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26)

․집행부 답변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시는데 시장님 간담회때 들은 얘기인데 현여성회관을 팔면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여성회관은 팔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현여성회관을 팔아서 새로운 여성회관을 짓는데 그 금액만큼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도 충분하다 큰여성회관을 짓는데 충분하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얘기는 하나도 안나오고, 그얘기가 나와야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까?

․현여성회관을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새로짓는 여성회관쪽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로 들어서 시비자체는 일원한푼 안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까? (10:28)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2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촌2동 제2지구 구획정리지구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동사무소를 짓고 여유부지에다 여성회관을 짓고 보건소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짰던것입니다.

․다만 기존 여성회관은 협소하고 또 장래 그 여성회관은 장애자 근로자복지 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계획하에서 다시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10:29)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사람이고 사실은 여성회관문제는 金俊洙위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사실은 토지구획정리구역내로 대지는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따라서 여성회관을 처분하게 되면 별도의 시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문제도 함께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29)


2~3­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13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30)

․예산안 135쪽부터 156쪽까지, 수정안36쪽부터 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 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30)

․추경예산안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시설비에 보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읍면단위에서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해소시키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인데,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본예산을 세운것을 왜 다 삭감을 시켰는지 답변해주시고, 1차 수정안 43쪽, 42쪽을 보게되면 종합민원실을 신축하기 때문에 모든 비품을 새로 산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직원용 책상까지도 전부 새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옛날용품을 수리해가면서 쓰고 아끼는 풍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공직자되시는 분들이 조금 헌것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새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본받겠습니까?

․그런 풍토가 공무원에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민원실에서 최대로 쓰고 모자라는 양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3)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3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보안등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실에서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생활민원실에서 운영비 거기다가 더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일부가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이 불편하고 엄청난 보안등 가로등 신청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을 왜 굳이 삭감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다른데로 넘어갔으니까 모르시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4)

○. 趙 慶 來 위 원 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3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가 5억에서 시가 되면서 7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규모편익사업비를 결론적으로 2억을 추경에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金俊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그 7억속에 있는 사업으로서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사업의 유형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파주시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수요가 많을거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7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까지도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읍면동장도 주민에게 보안등이나 가로등 지원요청이 되면 그 소규모편익사업비에서 줄 수 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소규모편익사업비중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비는 적은 숫자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7천만원에서 4천만원을감액을 하면서 다시 뒤에 나옵니다만 2억이 늘어난 부분에다가 4천만원을 추가시켜서 2억4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金俊洙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수요가 높은데 왜 깎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상에는 큰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신축에 관련해서 28억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연말에 준공이 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최단시간내에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현재의 민원실이 아닌 종합민원실로서의 민원을 집중화배치하는 역할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변모속에 새로운 환경속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여건을 놓고 장비면이나 비품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새로이 갖추고자하는 측면에서 비품과 의자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민원실 인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로서 각종 민원을 집중배치시켜서 처리하도록 그런 기능을 갖고 민원실을 운영을 하기위해서 그 인원이 는것만큼에 대해서 책상과 의자가 들어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0:38)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0:38)

․지금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도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같은 것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보안등설치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보안등을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주게되면 전기료는 본인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등관계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서 주민이 불편한 부분에다가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삭감을 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다 넣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보안등설치에 대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정책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 趙 慶 來 위 원 장

․朴海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39)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시장님 소규모생활편익사업비가 7억 입니다.

․7억내에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했고요,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로등 보안등에서도 그사업비도 전체적인 당초예산에 5억내에 들어가 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안 등에 7천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에 1억원, 하수도 도로포장비에 3억3천만원 그래서 5억을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5억속에 있던 가로등 보안등 사업비를 4천만원을 깍아서 도로, 하수도등에 들어 갔다는 얘기로 5억내에서 조정을해서 7억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읍면장이나 동장이 갖고 있는 소규모생활편익사업비내에서 보안등 가로등도 지원대상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편익사업의 지원대상사업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보안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들이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속을 해서 일부 지원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자료를 못드립니다만 그런측면에서 봤을 때 읍면동장도 갖고 있는 소규모생활편익사업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전체적인 7천만원 내에서 지원된 금액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전액을 다 깎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지원하는 물량에 따라서 더 약 3천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냐하는 측면에서 4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하수도나 도로에 증액을 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朴海龍위원“ :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읍면에 가로등 예산이 서면은 각 읍면에다 배정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괄사업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수요가 남는게 아닌데,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고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설치를 안해주시고 감을 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포함시켰다고 하니까 그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읍면에 배정을 했으면 거기서 감이 돼서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0:43)

○. 趙 慶 來 위 원 장

․朴海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한 사항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사석에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0:44)

․尹柄浩위원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기동봉사대 대기실이라고 해서 철재콘테이너 하우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동봉사대는 생활민원봉사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콘테이너는 장기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복중에는 사실 거기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동봉사대는 사실 고생하는 분들인데 어떤 사무실을 정해서 안정된 휴식도 하고 대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지 이 철재콘테이너는 계속 시청옆에 다가 방치해 놓을것인지, 너무 인색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45)

○. 趙 慶 來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4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尹柄浩위원께서 질의하신 콘테이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이 증축될 때까지만 임시로 사용하고 그것은 다른데다가 공사현장에서 쓰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5)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45)


2~3­1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정관리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농정관리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45)

․예산안 159쪽부터 168쪽까지, 수정안 47쪽부터 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46)

․1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시장님 으로부터 많은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2,774평방미터를 매입을 한다고 하고, 그밑에 주차장 조성비로 2억9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농산물직판장을 만드는 현위치에는 토지매입비는 없는 것으로 시장님 간담회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839평 2,774평방미터를 사는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에서 농산물직판장에 투입된 자금은 이 두금액이면 되겠습니까? 2억9천만원에 한5억8천만원 들어가나 본데, 이 금액외에 또 들어갈 예산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농어촌마을 진입로포장이 5백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데 5백만원이 부족한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8)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0:48)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현재 직판장부지와 접해있는 지역에 완전히 연계돼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현황측량을 했을 때에는 이토지의 소유주가 파주시의 소유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소유, 도로부지가 있었고 개인소유가 조그만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을 드나들고 있는 출입할 수 있는 도로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입을 해서 현재 공원부지와 합쳐가지고 부지를 조성을 할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축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원부지와 달라 붙어있는 부지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자금은 부지 및 주차장 조성비 2억9천만원하고 토지매입비 1억9,400만원 이외에 추가자금은 들어 간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포장 5백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진입도로 포장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을 하기때문에 항상 잔액이 남게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도비 5백만원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 입찰을 해서 5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조비에 의해 가지고 도비보조금 만큼 우리시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5백만원 남았다고 하면 5백만원은 계속해서 시비잔액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를 완전히 다쓰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0:50)

○. 趙 慶 來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다음 金俊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50)

․산업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할 때는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합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평도 아니고 근천평에 해당하는 839평이라는 지금 주차장부지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도는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덜 매입을 해서 파주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처음 얘기하고 2억원이 차질이 생기면 처음에 합의한 것하고 각도가 벌어져 나가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다 합의해놓은 상황에서 엉뚱하게 839평을 사야된다고 말씀하시면 안해 줄 수도 없게 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소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될 수 있는대로 진입로쪽을 안사고 이용을 하고 우리가 별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10:54)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0:54)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와 인접해 있고 그 인접해 있는 토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이 들어 가야되는 꼭 필요한 위치에 이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토지를 구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상당한 부분 축소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이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산물직판장으로서의 당초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지는 구입을 해가지고 가장 직판장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짓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55)

○. 趙 慶 來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구절절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질의하신 분이나 질의하지 않는 위원들도 의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추후 제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0:55)

․尹柄浩위원 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으뜸파주농업인 대회지원 경비라고 해서 본예산이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농업인대회를 작년에 한 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나서 이예산을 세워놓은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에 해보지도 않고 천만원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6)

○. 趙 慶 來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0:56)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농업인 대회를 2천만원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2천만원이 모자라서 농업인 단체에서 5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경비를 2천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작년에 이 대회를 치르면서 부족한점이 많이 발견이됐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농산물판매대를 자금이 없어서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서 농협자체자금으로 판매대를 만들도록 했었습니다만 부실하게 전시대가 만들어 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부터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완벽한 전시대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농산물판매대를 각자의 농산물을 출품하는 단체에서 각자 만들도록 하고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만들고 또한 음식판매하는 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잡상인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산물판매대도 규격화해서 통일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더 추가가 된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더욱이 일반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천만원은 더 가져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58)

○. 趙 慶 來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59)

․집행부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으뜸농업인대회에 참가도 해보고 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께서는 그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농업인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느낀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으뜸농업인들이 거기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 주민들이 보는 것이 “우리 파주농업인들이 으뜸이구나”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농업인들 사기진작에 다만 몇%라도 자긍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혹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이 전시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시적인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식시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1:00)

․산업과장 鄭世根 입니다.

․金俊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경로를 통해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나 이런 계통의 의견을 들어 볼때는 상당히 농민들의 사기를 올려줬다고들 하는 평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작년에 했던 사항보다도 좀더 향상을 시켜서 하면은 농업인들의 사기가 더욱더 앙양이되고 영농의욕이 고취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정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01)

○. 趙 慶 來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01)

․李鍾珌위원 입니다.

․167쪽에 보면은 교하미곡종합처리장 환풍기설치로 8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돈이 많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곡종합처리장 하면 국비, 도비 다 합쳐서 현대식 종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곡처리장을 지어놨는데 이것이 교하면 농협에서 그어려운 여건에 시정을 해야할 환풍기설치할 비용 8백만원이 없어서 교하면 농협에서 요청이 들어 왔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염원사항으로 해서 면장을 통해서 들어온건지, 아니면 산업과장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코 읍면소관도 아니고, 농정관리 산업과소관으로 167쪽에 되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3)

○. 趙 慶 來 위 원 장

․이것은 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은 아마 李鍾珌위원께서 내용을 모르시는데 이것은 우리 파주시하고 계약이 되가지고 교하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보다는 운영실태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하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운영실태와 임대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0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하미곡처리장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3년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액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운영은 현재 교하면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실제로 연간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05)

○. 趙 慶 來 위 원 장

․연간임대료를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 “4천얼마인데 금액은 정확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05)

․閔泰昇위원 입니다.

․예산안161쪽에 농지이용계획도제작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주시 전체에 농지이용 구상도를 제작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예산이 39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이용계획도를 세우려면 현지답사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을 보니까 탁상에서 그냥 도면만보고 이용계획도를 제작하고 계신지, 너무 소홀하게 농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시지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 농지계획도가 어떻게 작성되며 또 농지이용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자세한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5)

○. 趙 慶 來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요.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1:05)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도는 1차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입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입안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현지확인을 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진공사에서 기초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 후에 입안을 해서 우리가 시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도록 해서 모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7개지구로 나누게 되는데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취락지구, 다목적지구, 유보지구, 도시계획구역 이렇게 7개지구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07)

○. 趙 慶 來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07)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07)

○. 趙 慶 來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1:20)


3~1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축수산진흥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1:20)

․예산안 168쪽부터 1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20)


2~3­1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촌진흥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16호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농촌진흥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1:20)

․예산안 170쪽부터 179쪽까지 수정안 48쪽부터 50쪽까지 입니다.

․질의 하실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네, 金俊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1:21)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과학관을 신축한다해서 농지전용 대체조성비가 예산에 반영됐는데요, 농업과학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농업과학관을 신축하게 되면 인원도 보충돼야 될 것 같고 많은 투자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 되어 있는지요, 농업과학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1:21)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1:21)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 신축은 예산이 4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농촌지도소 동북쪽 바로 옆에 건평 26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업과학관의 용도는 당초 3층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2층까지 해서 1층은 농기계보관창고 격납고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옆에는 병충해 토양검정실 그다음에 가축진단실 넣어서 2층엔 130평 전면적을 농촌유물박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되서 설계를 이루어 놨습니다.

․설계가 6월 29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趙慶來위원장” : “소장님 그다음에요, 하나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인원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원으로 충당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11:25)

○. 趙 慶 來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1:25)

․173페이지를 보게 되면 원예시범온실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일용인부임이면 원예시범온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원예시범온실을 농촌지도소에서 목적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몇백만원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만 가지면 농촌지도소에서 목적하는대로 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많이 농산물수입도 올릴 수 있는 건지요.

․지금같이 원예시범온실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 인부가 필요한지 획기적으로 시범온실로서의 역할을 이 인건비만 들어가면 될 수 있는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1:25)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1:25)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예시범온실은 저희들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쯤 획기적인 계획안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던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일용인부임 혼자 있습니다.

․이사람 인부임은 정부 지정단가인상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11:26)

○. 趙 慶 來 위 원 장

․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26)


2~3­1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1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1:26)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수정안 51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질의 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

․金俊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1:27)

․수정안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억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2억3,900만원 출연금을 늘여주는 사유가 있는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출연까지 해가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중소기업체인지 4억씩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입장도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중소기업한테는 4억씩이나 받아서 도로 개설해 주는데 이런데는 육성자금을 출연해서 중소기업을 돕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8)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1:28)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출연금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10억3,400을 출연하도록 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이 제대로 여의치 못해서 미계상된 2억3,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제일문제는 첫째 자금과 두번째 인력과 세번째 판로가 가장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첫번째 문제로서는 운영자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자금의 지원은 총파주시가 출연한 것은 10억3,400을 출연하면 금년도 64억을 도로부터 출연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총640%가 됩니다.

․중소기업 출연자금은 도단위에서는 파주시의 기업체현황과 제반여건을 봐서 출연금의 60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600% 보조의 내역은 도비가 3.3% 도은행금고, 제일은행이 있습니다.

․도금고가 56.5% 기타 이자 또는 전년도 출연한 자금액에 대한 것이 23.5% 시군이 16.3%를 부담해서 금년도에 운영자금을 보조받은 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면 총 60개 업체에 64억을 배정받아서 1차로 상반기에 30개업체 33억5천만원을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금 교부를 해줬고 2차는 하반기는 7월1일부터 9월1일까지 보조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부담했던 2억3,900은 출연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으며 자금의 한도는2억미만입니다.

․30개업체가 평균 1억부터 2억사이를 지원 받았는데 동업체 당초 신청은 도에다 총 88개업체 143억이 들어와서 도에 최소한 기업체 92억을 신청했고 60개업체에 64억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업비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총 900여개중에서 60개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금회에 출연을 해줘야 하는 걸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1:31)

○. 趙 慶 來 위 원 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金俊洙위원이 질의하신 것 또 하나 있는데 답변을 마저해 주시죠.

․아까 말씀은 크라운베이커리에서는 4억을 출연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주는가 하면 어느 중소기업체는 지원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 “부서간의 협조가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님이 크라운베이커리에서 4억내는 것은 협조를 받은사항인지 같이 말씀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1:31)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크라운베이커리 4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파주시에 총 90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업체로 불리는 것은 크라운베이커리입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체가 파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크라운베이커리인데 진입로가 외지에서 나오거나 기타외부에서 와서 파주시를 견학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진입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입로 문제는 수차 파주시와 크라운베이커리가 개설에 대한 제반 협조사항을 해왔고 크라운베이커리는 종업원수가 5백여명이라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업체인데 당해 업체에서 일부부담을 하고 진입로 개설하는데 자기가 일부부담을 해서라도 파주시가 직접해줬으면 하는 것이 업체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4억의 출연을 받고 당초는 동사업에서는 직접 관여는 하지않았습니다만은 당초는 50%해서 8억공사를 하려고 할 예정이었으나 진입로에 대한 토지 보상 제반문제가 있어서 업체에서 4억을 부담하고 저희는 8억부담해서 12억공사가 돼서 종업원들이 아침 출퇴근 또는 외부에서 와서 찾는 진입이 좀더 쾌적한 진입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시와 협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1:35)

○. 趙 慶 來 위 원 장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크라운베이커리는 중소기업체가 아니고 대기업이다 파주시내에서는 말이죠,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35)


2~3­1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산림자원개발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1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산림자원개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1:36)

․예산안 181쪽부터 194쪽까지, 수정안 53쪽 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1:36)

․1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식비, 교통비, 시간외근무 급식비를 삭감시켰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188페이지에 보게되면 산림입지 조사가 있습니다.

․산림입지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잘렸다고 해서 전액 감만시키고 지방비로라도 산림입지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입지조사 조사원의 인부임을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액감시켜도 상관이 없는 사항인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1:38)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 白 成 基 (11:3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은 예산이 감이 된것은 당초에 70명이 배정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 인원이 70명이 다 안오고 인원에 대한 배정분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봄에는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다 이번에는 산지 오물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해서 지역별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산림입지 조사는 국비로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비로 조사를 해서 감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감액을 해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40)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40)


3~3­1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및재해대책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1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치수및 재해대책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1:41)

․예산안 194쪽부터 201쪽까지 수정안 53쪽부터 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41)


2~3­2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20호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건설관리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3타)(11:41)

․예산안 201쪽부터 209쪽까지, 수정안 54쪽부터 55쪽까지 입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1:41)

․尹柄浩위원입니다.

․2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월동용 염화칼슘 구입비라 해서 본 예산에 1,4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화칼슘은 수년간 동절기에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양을 알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3,600만원을 더 추가로 두배나 넘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며 또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11:43)

○ 趙 慶 來 위 원 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尹柄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4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염화칼슘이 매년수요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량도 더 많아지는 대신에 눈이 조금만 와도 하도 교통에 혼잡이 오기때문에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두대를 구입해서 능률에 따라서 염화 칼슘을 더 구입해서 조기에 설해대책을 해서 교통혼잡을 면하기 위해서 염화 칼슘을 더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44)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1:44)

․2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마산교 재가설 추가공사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왜 삭감을 시켰는지는 그 때 당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익히 아실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이 하천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상당히 농성을 피우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기전까지는 마산천 두포천 일대에 교량가설은 지금 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주민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기본계획을 어떻게 줄일계획 같은 것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혹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상부기관에 한 번 건의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趙慶來위원장님께서 건설부까지 찾아가셔서 이 내용을 문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직원이 아주 좋은 답안을 내놓으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관문을 만들어서 외수가 들어 오는 것을 막으면 하천기본계획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신 바가 있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부에서는 잘모르겠지만.....

․하천기본계획은 내수,외수를 포함해서 넓어진 것인데 하천기본계획이 넓어짐으로 해서 그인변에 있는 주민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밀물 썰물때 외수가 들어 오는 것을 막는 대장치를 만든다면 내수만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을 잡게되면 기본계획이 줄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배수관문을 만들어서 하천기본계획을 줄여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5)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4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산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교는 현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은 경관이 일개경관을 더 해야만이 하폭의 기준이 맞는 것으로 해서 일경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그것만은 해야겠다는 뜻에서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제로 배수관문 사업비와 비시가 어느것이 적합하냐는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왜 하느냐 않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연구원에 문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배수관문에 대한 것은 별도로 수지계산을 해서 내수처리 문제와 어느것이 비시가 맞겠느냐는 계산을 한다음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金俊洙위원” : “그러니까 배수관문을 설치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위아래에 침수지역만 문제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마찬가지죠.

(“金俊洙위원” : “그러니까 배수관문을 설치하고 거기다 펌프장 설치를 하게되면 내수는 충분히 카바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기본계획이 너무 넓으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외수들어오는 것 차단시키고 내수들어오는 것 펌핑해 준다면 하천기본계획이 넓어질 필요가 없죠, 위쪽으로는.....

지금까지 기설치된 것은 어쩔수 없지만 기설치된 부분에다 배수관을 설치해서 펌프장을 설치한다면 그사업비가 다만 추가되겠죠.

추가되지만 보상비라든가 견주어 볼 때 몇억이 추가가 된다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상부쪽으로 줄일수 있는데 내수처리는 지금 하폭가지고는 너무 넓으니까 지금기본계획가지고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셔서 상부기관에 다시 한 번 건의하실 의향은 업으신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7)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기왕 저에 대한 문제를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오해가 되실까봐 우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의에 앞서서.....

․사실은 국장님 잘아시다시피 주민들 토지수용되는 사람들 100%가 다반대하는 건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어느 기회에 서울을 나갔다가 건교부에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내가 보기도 그렇고 정말 문외한인 우리가 봤을때는 선조대대 살아가면서 몇 백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것은

6․25 사변은 커녕 5․16혁명 전에는 산림이 헐벗어서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쭉내려와서 한 번 1965년도에 물이 많이 났던 적은 있지만 그후에 산림녹화된 이후에는 사실 물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 볼 필요는 없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준것이 하천기본계획을 심의했던 심사위원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절대 자기네들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그분들의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동의하도록 하려면 하단에다 문피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 홍수기에 임진강의 물이 범람해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천기본계획과같이 하천이 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심사위원들이 제고한 여지가 있을 것이다.

․뭐, 확정적인 얘기를 해 준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된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그간에 상당히 애도 많이 쓰셨는데 문피시설하는 소요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문피시설을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가 지원 이 안될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거기다 사업비를 투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도 담당국장님의 고견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5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두포천 배수문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사업비를 빼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의 얼마를 가지고 과연 문피를 만들어서 배수장을 만들었을 때 그 지역의 농지면적과 주택과의 어느 것이 바람직 하겠느냐는 비씨가 우선 나와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답변을이렇다 저렇다할 가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방향에 따라서 내용에 대해 검토는 해본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50)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50)


2~3­2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21호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1:51)

․예산안 210쪽부터 224쪽까지 수정안 55쪽부터 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51)

․朴都淵위원입니다.

․예산안 222쪽과 수정안 56쪽을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22쪽에 해당되는 내용은 예결특위가 열리기전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듣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질의 하시기전에 예결특위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라면 제이야기는 속기록에서 빼주시던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기록없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방법이 어떤가 위원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11:51)

○ 趙 慶 來 위 원 장

․그러면 속기록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라면 답변을 정회하는 시간에 들으실거라면 여기서 해주시지 말고 있다 정회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53)


3­2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민방위비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민방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1:54)

․예산안 227쪽부터 2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1:55)

․예산안 2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다고 아마 일반수용비에 산소소생기라든가 유압스트레라 이동식발전기 유압자키 차각기를 전액삭감 했는데 이런 것은 교통사고 났을때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방업무가 도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시의 기구가 없는데도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전액삭감시켰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줄일수 있다면 어떤 업무가 어디로 넘어갔던간에 당연히 사서 파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로 줘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셔야될 것 같은데 업무가 도로넘어갔다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장비를 다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6)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56)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명구조장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보겠습니다.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파주에도 파주소방서가 개설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당초에는 사실상 의소대가 고양소방서로 넘어감에 따라서 같이 인명구조장비를 그곳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만 98년도에 파주에 소방서를 개소될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주위를 봐가면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감을 하고 과목조정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58)

○ 趙 慶 來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58)


2~3­2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2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지원및 기타경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1:59)

․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수정안 59쪽입니다.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00)


2~3­24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24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2:00)

․예산안 251쪽부터 371쪽까지, 수정안 71쪽부터 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00)


3­25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의사일정 제3항 제25호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2:00)

․예산안 379쪽부터 386쪽까지 입니다.

․질의 하실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01)


2~3­26 의료호보특별회계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제26호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2:01)

․예산안 391쪽부터 395쪽까지, 수정안 83쪽부터 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2:02)

․예산안 395페이지에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안썼습니다.

․보조금 700만원중에서 24만1천원 밖에 안쓰고 675만9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내시에 의해서 감된겁니까?

․어떻게 된것이 675만9천원을 감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2:02)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삭감 관계인데 국장님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2:02)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95년도 보조비사용잔액이 얼마가 될것이냐에 대해서 추정한 금액이 700만원 이었는데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24만1천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감액시킨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2:03)

○ 趙 慶 來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04)


3­27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7호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2:04)

․예산안 401쪽부터 4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05)


3­28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8호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2:05)

․예산안 411쪽부터 4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06)


3­29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9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2:06)

․예산안 421쪽부터 42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06)


3­30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0호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2:06)

․예산안 431쪽부터 4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2:07)

․金俊洙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거의 한 13억3,500만원 돈이 특별회계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1기의원때부터 보면 5년간 자금만 운용하고 있지 주차장 문제로해서 각 곳이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을 펼칠 생각도 안하고 계신지 일반회계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받아서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데 예산만 갖고 있으면서 왜 주차장은 조금이라도 확보할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2:07)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2:0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주차장 확보를 문산에 2개소 확보를 하고 그외 노외주차장으로 하천변에 문산에 제방넘어에 간이식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문산읍 읍사무소뒤에다 면적을 확보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부지 옆에도 면적을 확보해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08)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 “그러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특별회계 입니다.”)

(“金俊洙위원” : “특별회계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특별회계는 사업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金俊洙위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3타) (12:09)


2­3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2:10)

․수정안 93쪽부터 99쪽까지 입니다.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2:10)

․수정안 98페이지를 보게되면 금승지구 농공업단지 금파지구 공업단지 실시설계부터 기본조사설계비를 전액삭감 시켰는데요, 금승.금파지구를 공업단지 조성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1)

○ 趙 慶 來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2:1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이것은 복합단지를 복합적으로 수축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요.

(“趙慶來위원장” :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두군데를 한군데로 묶어서 한다는 것이죠.”)

․설계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趙慶來위원장” : “金俊洙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金俊洙위원” : “이해가 안가는데

공업단지 조성지구는 별도로 있는 것아닙니까?

금승지구 5만3천㎡ 금파지구 5만㎡는 전액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단지 조성사업지구로 20만8,226㎡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복합단지로 봐서 다른데는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단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金俊洙위원” : “그럼 복합단지 조성사업지구내 금승.금파지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금승.금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12)

(“金俊洙위원” : “아, 예!”)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12)

○ 趙 慶 來 위 원 장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제3항 '9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2:12)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심의의건”, 제5항 “’96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건”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2:14)

․朴都淵위원입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약품비에 있어서 아염산소다와 염산이 전액 삭감이 돼있는데 그이유와 그다음에 폴리염화알미늄구입비가 365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지금이 6월달인데 당초 예산에 올라왔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치가 돼야 하는데 왜 일년치 365일로 계상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5)

○ 趙 慶 來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상수도 사업소장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李 漢 源 (12:15)

․상수도사업소 李漢源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알미늄구입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사실상 365일로 산출근거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기정에는 이미 3,533만4천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만은 연간총예산액 추경예산 요구하는 산출근거를 1년치를 함께 해야 그것이 추가되는 추경에 요구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대한 기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15)

○ 趙 慶 來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것이요 예산 삭감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李 漢 源 (12:15)

․아염산소다하고 염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450만원과 127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염산소다와 염산을 같이 혼용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반응에 의해서 이산화염소를 발생 시켜서 살균하는 소독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살균 및 이치미 효과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나 단점에는 약품비가 비싸고 따라서 정수생산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하나 문제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액체염소 소독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염소에 소독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염소 소독법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불용예산이 앞으로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재원이 없는 관계로 활용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요구를 올린 것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17)

○ 趙 慶 來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2:17)

․예산안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니건조장 슬러지 처리시설해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슬러지 처리시설이 상수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공해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있는 1억을 잘라가면서 삭감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수정안에 보게 되면 추경예산에 계상안했다가 단 며칠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면서 파주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억5천을 세웠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못했던 것을 긴급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면서 수정예산안까지 내가면서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12:19)

․金俊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李 漢 源 (12:19)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오니건조장 슬러지 처리시설 감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1억5천 일반회계에 대한 문제는 담당과에서 말씀드리는 걸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니건조장 슬러지 처리시설 1억원 감사유는 우선 상수도사업소 슬러지가 월간 발생량이 69톤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으로는 저장을 해서 그것을 퍼내는 수거용 저장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량은 약2천톤 가량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침전식 저장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확보된 2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90년 하반기에 준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비용 또한 1루베당 약 3만5천정도의 처리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2천만원의 예산가지고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배출된 슬러지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니건조장식을 채택해서 1억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은 기계를 시설돼 있는 상수도와 또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를 여러군데 견학을 해본 결과 저희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슬러지의 처리용량으로는 이 기계가지고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면서 최대한 적은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없는 예산을 도움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실시과정에서 봤을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는 96년도 5월부터 상수도의 운영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조에서 침전을 시켜서 일단 위에 뜬 물은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슬러지만 처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양도 옛날처럼 물하고 같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논,밭으로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슬러지 처리방법은 간이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간이 배출시설에 의해서 97년도사업으로 해서 여기사업예산이 10억원이 드는데 간이 배출처리시설을 안하면 1억원의 예산이 사실상 큰효과 없이 운영이 되기때문에 그러한 예산에 현실적인 운영측면에서도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97년도 사업으로 경기도와 상당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원도 받고 하면 완벽한 배출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24)

○ 趙 慶 來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2:2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께서 기본조사설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한계획으로서는 현재 파주시가 되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각기업체가 늘어남으로서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보조를 받으려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그것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명 2007년까지 계획해서 30만 인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24)

○ 趙 慶 來 위 원 장

․이 부분은 말이죠, 보충질의 하시려고 하는데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金俊洙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물론 본예산엔 물론이지만 추경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됐었는데 며칠 사이에 그것도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1억5천을 전입금으로 잡으면서까지 수정예산안을 낸 사유는 무엇이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부 시 장 陳 庸 寬 (12:25)

․그것은 건설국장이 답변한대로 우리가 인구가 30만명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됩니다.

․그럼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세우는 것을 생각 못했냐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할려고 합니다.

․260억을 기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5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260억에 대한 것을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를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 기업개발기금을 갖고 있는게 한 1,500억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연초에 알았으면 그때 했으면 되는데 조금 정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세워서 260억을 연차적으로 받아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6)

○ 趙 慶 來 위 원 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2:26)

․朴都淵위원입니다.

․아까전에 金俊洙위원님께서 오니건조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은 완벽한시설 즉, 자연건조식에 의한 10억에 해당하는 건조시설이 완성되었기 까지는 1억짜리 공사 쉽게 얘기해 서 슬러지 처리시설 1억정도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안해도 상관이 없다고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설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수 있는가 상당히...

(“趙慶來위원장” : “그러니까 朴都淵위원 말이에요, 핵심을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제얘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하신게 1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훌륭한 시설 즉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0억이 해당될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자연건조식에 대한 슬러지 처리시설에 의한 10억짜리 공사가 있을때 까지는 별문제점이 없다라고 봐도 되냐는 겁니다. (12:27)

○ 趙 慶 來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李 漢 源 (12:27)

․상수도사업소 李漢源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회수조에 대한 정상가동으로 하여금 먼저보다는 상당수가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매장돼 있는 약2천톤이라는 슬러지를 처리하려면 루베당 3만5천원 정도의 비용이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나오는 물량도 일일 69톤을 슬러지의 양이 나오다 보니까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는 그자체도 완벽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완벽해서 처리시설을 안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69톤이라는 자체도 완벽한 처리가 안됐을때 가져오는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집행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97년도사업으로 도시과와 도하고 상당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건조식 보다는 완벽한 시설을 앞으로 해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재 대처는 물량이 상당히 감소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건조식으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가지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12:30)

○ 趙 慶 來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이해가셨습니까?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2:30)

․부시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서 30만명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현재 금촌 문산 파주읍 법원읍 집중도시성이 있는데 한해서 물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30만명을 대비해서 계획하신다는데 그때는 현재 파주시 일원은 다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 계획 자체가 임진강 수원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천 포천 파주 다들어가는데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입니까?

․왜냐하면 물이 아주 급해요. (12:30)

○ 부 시 장 陳 庸 寬 (12:30)

․물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약수입니다.

․우리가 30만 대비를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계획은 전부 도시계획도 읍면단위 계획으로 했었는데 파주시가 되면서 파주시를 하나 털어놓고 도시계획 노선을 긋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도 결국은 우리가 30만 인구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금촌이나 무슨 문산이나 읍단위만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전체를 놓고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李鍾珌위원” : “현재 대체적으로 계획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상수도계획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개발기금을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해서 상수도를 키우고 또 상수도 임진강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강 너머 저수지 비슷하게 물을 담아두는 것을 만드는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수도는 파주는데는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李鍾珌위원” : “현재 까지는 말이죠, 물 때문에 사실상 기채도 엄청나게 해가면서 이자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가 아니라 조금 물을 먹는 분과 물의 수해를 못받는 측에도 이자부담은 똑같이 다 가는 거거든요.

파평 적성 특히 물 못먹는 쪽에서는 시급합니다.“)

․李위원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물먹는 사람이 사실은 이자도 다 내는 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간 것은 물을 못먹는 사람들이 낸 돈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일부분이고 독립채산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내야지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해 가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 기본계획용역을 위해서는 1억5천만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지 않으면 200억은 얻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金俊洙위원” : “그러면 광역상수도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광역상수도 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趙慶來위원장” : “그런데 이것이 260억을 유리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간 파주시에서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일찍이 간파를 하고 건교부에다 건의를 해서 포천 연천 그 다음에 양주 파주광역상수도를 추진을 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260억원은 기채를 해다가 사업을 한다라면 상수도사업과 광역상수도사업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계획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2:35)

○ 趙 慶 來 위 원 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스스로 제기한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끝난 다음에라도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하기로 하시고 우선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5항 96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35)

○ 趙 慶 來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2:35)

○ 趙 慶 來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00)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로 계수조정을 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3타) (16:00)

○ 趙 慶 來 위 원 장

․의사일정 제2항“‘9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 제3항 “’9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의결방법을 말씀드리면 심의되었던 순서에 따라서 관항별로 의결을 한후 총괄적인 예산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관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127억2,086만3천원중 3,800만원을 삭감한 126억8,286만3천원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2)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7억5,110만4천원중 1,250만원을 삭감한 7억3,860만4천원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2)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항)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비입니다.

․집행기관요구액 192억4,204만1천원중 50만원을 삭감한 192억4,154만1천원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3)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교육 및 문화 항)체육진흥관리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32억4,619만8천원중 2,500만원을 삭감한 32억2,109만8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3)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137억9,908만6천원중 1,560만원을 삭감한 137억7,538만6천원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4)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42억9,036만5천원중 2,520만원을 삭감한 42억6,516만5천원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4)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 항)교통안전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4억7,566만5천원중 3,703만원을 삭감한 4억3,863만5천원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5)

○ 趙 慶 來 위 원 장

․지금까지 삭감 조정되어 의결되지 않았던 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되지 않았던 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5)

○ 趙 慶 來 위 원 장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총괄적인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 의결된 1억5,383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데 대하여서 지방자치법 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 부 시 장 陳 庸 寬 (16:06)

․동의합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당위원회 수정안은 일반회계 1,483억932만2천원 특별회계145억7,770만8천원 총1,628억8,733만원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96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6)

○ 趙 慶 來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이견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07)

○ 趙 慶 來 위 원 장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6:08 산회)


○ 출석위원

趙慶來 위원장朴都淵 간사

金俊洙 위원尹柄浩 위원朴海龍 위원

李鍾珌 위원閔泰昇 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농촌지도소장

李沖馥상수도사업소장 李漢源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산업과장 鄭世根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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