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20일(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
- 3.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 발의)
- 2.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심사하게 될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인 柳漢哲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보고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柳漢哲 의원이 발의하신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내일은 오늘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 발의)
(10시 09분)
○ 위원장대리 禹寬濟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柳漢哲 의원입니다.
그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제3조제3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좀더 나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운전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 해주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한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禹寬濟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께 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는 몇 명인지, 또한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경기도관내 31개 시군중 24개 시군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내지 50%를 경감하고 있으며’ 했는데 전액 면제한 곳은 몇 개 시군이고, 50%를 경감한 곳은 몇 개 시군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禹寬濟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자 중에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 발의해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등록자수는 6,039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차는 1,600여대입니다.
국가유공자는 3,404명에 자동차는 220대가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차량은 1,820대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설치조례중에서 장애인 등에게 완전히 면제해주는 시군하고 50%를 시행하는 시군하고 경기도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50%감면을 시행하는 시는 저희시 등 14개 시군이 해당되고, 100% 면제가 6개 시군, 면제를 해주되 1에서 3급장애인까지는 면제하고 또 4에서 6급 장애인은 50%를 시행하는 시군 등이 4개시군 해서 10개 시군이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는 시군은 수원시외 6개 시군은 감면조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2.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택,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유통, 관광, 휴양, 역사, 문화 등 여러분야에 복합 또는 단일기능을 갖는 단지나 도시조성을 위해서 도시개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주택공급에 필요한 택지의 신속한 공급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택지개발촉진법 등은 당분간 존치하되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법에 통합운영하고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확대를 하도록 2000년 7월 1일 제정됨으로써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등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대상지로 하며 개최대상구역이 넓을 경우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시보,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에서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한 금촌 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개별조례를 정하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안 부칙 제3조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해서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청산금액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2004년 10월 6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운용하고 이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법 주요내용 발췌에 보면 민간인도 대상토지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고, 또 이게 앞으로 생기는 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2항을 보시면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조항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므로 정확한 특성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토지수용에 관해서 민간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토지수용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민간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토지수용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일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원천적으로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제한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위임받아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허가한 시장군수가 수용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도시개발법에서 민간부분에서 토지수용권을 제공하게 되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도 지금까지의 개념이 변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도시계획 개발사업은 민간부분개발이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 지정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시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관계부서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 정관에 ‘특성을 감안해서 규정을 정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일단의 공업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 승인,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법령을 도시개발법으로 장래에 통합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재개발사업을 위주로 하는 재개발사업지구냐, 또 택지개발사업을 위주로 하는 녹지지역내의 사업지구냐, 기존의 불량주거를 개량하기 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냐 이런 여러 사업형태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주거지역조성사업에 관한 조례가 필요없는 거고, 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시가지 정비사업을 위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에 관한 조례가 필요없게 되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에 맞는 규정을 정하도록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내용에 따라서 각각 그 여건에 맞는 규정을 정해라 하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제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3.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기술 보급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자 조례제명과 구기종을 제외한 농기계의 종류, 읍면동 위임관리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류의 종류를 농기계의 현대화에 따라서 현재 단종되어서 사용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는 구기종을 제외하였으며, 농기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기계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위임 관리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柳漢哲禹寬濟宋建燮李學淳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1인)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도시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