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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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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3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4.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소관
- 건설국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2.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건설국 소관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9억8,100만원, 특별회계 16억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5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83쪽부터 시작되는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은 농업기반조성 예산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구간증가에 따라서 국비 2억9,900만원과 도비 3,700만원, 시비 3,700만원, 가월-오금지구 수리개보수사업비로 도비 1억2,600만원, 시비 2억9,400만원, 선유양수장외 7개소에 수리계 운영경비로서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두포 상습침수지 배수개선사업비로 시비부담금 6억5,000만원 등 총 14억9,400만원의 성립전 예산 및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천관리예산은 수해예방사업으로서 쇠파리천 개수공사에 시비 1억5,000만원, 양여금 1억5,000만원, 뇌동천 개수공사에 시비 1억원, 양여금 1억원, 노패개울천B 개수공사에 시비 8,200만원, 양여금 8,200만원 등 총 6억6,400만원의 성립전 예산 및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쪽 재해대책비로서 금촌배수펌프장 관리 일용인부임 인상증가분 152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8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진강유역 동영상 관측에 따른 CCTV설치공사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및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동배수펌프장 압입관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도비사업비 7억6,8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87쪽부터 188쪽 상단까지는 건설행정예산으로서 마정, 사목리에 국가하천부지 현황측량비 1억8,700만원, 골재채취지역 군부대시설물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산읍 마정지구와 동파지구 골재장의 추가, 신규물량 위탁생산비 13억4,000만원 및 하천사용료 부담금 5억3,800만원 등 총 21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8쪽 하단 192쪽 상단까지는 도로유지예산으로서 188쪽 하단은 수로원 인건비 인상 및 수당 등 진정관련 미지급분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0쪽 중간에 노후포장도로 보수 및 직영사업장비 임차비 1억원은 재료비를 과목변경한 사항이며, 191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포장 덧씌우기 2억8,500만원, 도로 매몰보수비 1억원, 도로원표 설치비 2,000만원 등도 재료비 및 시설비를 과목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중간부터 193쪽까지는 도로건설사업예산으로서 192쪽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금촌초교-교하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3억2,000만원, 양여금 4억8,000만원,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비 2억1,900만원, 양여금 8억7,900만원,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비 1억3,000만원, 양여금 5억2,100만원,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시비 1억8,200만원, 양여금 7억2,900만원, 문발교 및 구 영장교 교량보수비에 시비 7,100만원, 양여금 2억8,400만원 등 양여금에 대한 성립전 예산 및 시비부담금을 금회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는 도비 추가지원비 5억원 및 시비부담금 7억9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한 사항이며, 193쪽 하단에 금승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지원에 따른 공사로서 시비 1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5쪽까지는 재난관리예산으로서 재난발생 대상지역을 감시 및 예방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GIS구축사업비로 국비 125만원, 도비 125만원, 독거인 생활안전 무료점검비로 도비 432만원, 시비 134만원, 안전실천운동 지원비로 도비 390만원, 시비 130만원 등 성립전 예산 및 시비부담금을 금회에 계상한 사항으로써 건설과는 총 122억9,300만원이 증액된 258억9,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0쪽까지는 도시과 소관예산으로서 199쪽은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서 파주소도읍 개발공사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원과 2004년 개교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봉일천고교 진입도로 개설비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은 도시정비관리예산으로서 통일로, 자유로 주변 환경정비에 따라 보도정비 5,400만원, 통일로, 자유로 소공원과 꽃길조성으로 6억6,2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월드컵기간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200쪽 하단은 지역개발관리예산으로서 검산동 하수도공사 및 세천 석축쌓기,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로 6,800만원을, 야동동 하수도 공사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도시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4,800만원이 증액된 64억4,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까지는 허가과 소관 예산으로서 203쪽은 허가민원처리 재료비로 농지조성비 수납관리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10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4쪽 주택건축민원시설비로 당초 2개지구에 4억5,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중앙에서 예산부족으로 1개지구를 제외하고 사업비 교부 3억4,000만원을 교부해서 도비 3,500만원과 시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양여금 3억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허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8,900만원이 증액된 6억6,3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0쪽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서 207쪽은 교통행정비에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분 국비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4억9,000만원, 오지·벽지 지역을 운행하는 업체 손실보상금 지원금으로 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은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대해서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8쪽 중간부터 209쪽까지는 2002년 7월 차량등록민원실 신축이전에 따른 민원실 현판제작비 및 전산망 이전사업비 330만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전광판 설치비로 2,500만원, 민원실내 미디어라인 제작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및 업무용집기 구입비에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210쪽은 교통안전관리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당초 1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보다 14억8,900만원이 증액된 31억1,1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7쪽까지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으로서 213에서 214쪽은 상하수도관리 경상예산으로 하수도 준설원인부임 단가조정분과 수당 미지급분 1,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5쪽은 보조사업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2,4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코자 하였으며 다율2리 다락골 간이상수도 시설공사가 2001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완료됨으로서 사업비 7,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봉암3리와 자장리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보수비에 1억5,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회계 전출금에 금곡리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적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상하수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2,500만원이 증액된 57억9,5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6쪽까지는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서 경상예산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13.7% 단가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작업인부임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부족분 등 기정예산보다 3,489만3,000원이 증가한 7억3,3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57쪽에 금촌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수입은 징수금 미납분 토지에 대한 재산권압류후 토지소유자의 청산금 납부로 2002년 수입에서 1억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두 번째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예금이자가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청산금 수입 및 2001년도 사업추진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4억3,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억4,000만원을 증액해서 18억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361쪽 구획정리사업 보조관리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132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62쪽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따라 가로수식재 1억3,900만원과 소로망내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억4,000만원을 증액해서 18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3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순세계잉여금은 문발지방산업단지 주차장 설치공사비가 추가 지출되어 1,306만1,000원을 감액했으며 그에 따라 403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가 1,306만1,000원이 감액되는 등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1,306만1,000원을 감액해서 1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4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은 교통안전관리비로서 주정차 지도단속 공무원을 확대지정 운영하며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로 333만8,000원, 주택가 주차가능면적을 확보하고자 대문,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고자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82쪽은 시설비로서 통일동산 주차장내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비로 5억원, 기존상가 철거비용으로 4,000만원을, 주차금지휀스설치비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법원읍 기존주차장을 정비확장해서 주차면을 300면까지 조성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조성비로서 5억원을 편성하는 등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12억7,300만원이 증액된 22억3,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건설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소관

- 건설국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와 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193페이지 시설비로서 금승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7억9,000만원의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느 구간이며, 이렇게 시급한 건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18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골재채취지역 군부대시설물 설치해서 괄호해놓고 수중장애물 3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하겠습니다.

191쪽 재료비에 도로유지 관련자재 구입, 아스콘, 아스팔트 유제, 포대아스콘, 보조기층제 등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도로유지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외 두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193쪽 금승리 도로포장사업비 18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지와 사업의 위치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승리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8억원을 들여서 도로확포장 공사, 폭12m에 연장 780m해서 12억원, 교량설치가 8억3,000만원, 전기시설이 2억5,000만원, 부대공사가 1억원, 토지보상비가 3억9,000만원, 용역비 등 부대비용이 3,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현재 교량설치비 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는 도로공사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는 학교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노선은 지방도 310호선 문지리 삼송초교앞에서 검산-축현간 도로 싸리고개까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일부로서 이 지역에 이 도로에서 400m의 거리에 학교가 설립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를 저희가 개설해주고 학교진입도로는 학교측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억 사업비중에서 18억원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저희로서는 학교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학교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시키고, 관계부서와 협의할 건 협의해서 1차적으로 저희시에도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설립 인가는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입도로 용지매수도 일부 학교시설을 설치할 사람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도로일부를 포장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대학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187쪽 골재채취지역 군부대 시설물 설치중 수중장애물 3식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를 위한 군부대 군사관련 협의시 군부대에서 제시한 조건사항으로서 적 침투방지를 위한 수중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덩어리에 말목을 설치하고 로프를 설치하는 등 적이 침투못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191쪽 재료비를 감액 조정하고도 도로유지에 지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를 감액조정한 사유는 저희가 과목을 변경해서 도로유지를 하기 위한 임차장비비 1억원, 덧씌우기 2억8,000만원, 맨홀보수비 1억원 등 도로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재료비에만 계상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도로유지를 위해서는 맨홀보수비라든지 임차장비 등의 사업비가 추가로 편입되기 때문에 재료비 일부를 돌려서 장비비나 맨홀보수비 등으로 계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파주시 관내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3키로 구간에 총 사업비가 28억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과다한 투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재단에 부담을 더주고 시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유치가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대학측에서 저희 학교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가 못하고 해서 저희시의 특색사업으로서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고,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학교재단과도 협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억이라는 사업비는 전체 검산-축현간 싸리고개에서 삼송초교앞까지는 약3키로가 됩니다.

그 사업비가 28억원이 아니고 지방도 310호선에서 금승리 마을입구까지가 780m고 학교진입로는 400m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진입로는 전액 재단측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마을앞까지 해주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28억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예산은 1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18억원중에서도 사업시행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량설치비라든가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예산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아까 답변중에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재단측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재단에서 매입하고 포장은 시에서 해줍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봤을때는 400m구간은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금승리 마을동네, 덕수리까지만 포장해주는데 일부 용지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액 투자해서 하는 건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 용지만이라도 거기서 사야되는 거아니냐” 해서 일단 추진부서에서 얘기는 일단 용지를 매입했다고 하니까 당초계획에는 28억이 책정됐습니다만 재단측에서 용지를 샀다고 하니까 도로포장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실지로 교량설치비 등은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유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매입했다는 토지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공사를 하고 사업시행을 한 후에 도로로 돼야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니, 사전에 양해각서가 있어야지 도로 해놓은 다음에 기부채납은, 우리가 해놓고 무슨 기부채납을 받아요?

도로를 개설하기전에 그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게 순서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남의 재산을 받는 것도 공공시설이 돼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재산을 기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행정재산으로 돼야, 그러니까 첫째는 노선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래서 도로로 인정이 돼야 되고, 도로기 때문에 도로용지를 그 사람이 샀고, 거기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그래야 행정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될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리고 아까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일부를 장비대로 돌리셨다고 하셨는데 장비가 필요하시면 장비예산을 세우시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작년도에 도로유지 보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8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12.7㎞에 3억7,498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선유지구외 4개지구에 9㎞에서 3.7㎞가 증가표시가 됐는데 이 내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7쪽 국가하천부지 현황측량, 마정, 사목리해서 2개지구인데 1억8,766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 돈을 들여서 측량했을 때 하천사용료 수입이 약3,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경영상의 측면에서 보면 미미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쪽 군도 포장 덧씌우기 해서 2억8,576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군도가 어느 도로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 봉일천고교 진입로 개설공사 1억3,400이 올랐습니다.

지난번 정례회때 본 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건설국장 답변이 학교시설부지 용지로서 도교육청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도로개설비를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쪽 검산9통 하수도정비 세천 석축공사 및 마을안길 재포장이 415m에 6,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94쪽에 안전실천운동이라고 해서 시민안전봉사자 활동비로 5,200만원을 세웠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18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 4개지구 9㎞에서 3.7㎞가 증가한 12.7㎞로 증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논지역에 경작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문산읍의 장산리, 교하읍에 기세월리, 교하읍 산남리, 문산읍 당동리, 문산읍 선유리 등으로서 당초 물량에서 증가된 사유는 교하읍 기세월리하고 문산읍 선유리는 1㎞에서 1.9키로로 900m가 늘어났으며, 기세월리는 2.7㎞에서 4.5㎞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2.7㎞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국가하천부지 측량하는 사업이 수익에 비해서 과다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하천부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천부지에 관한 임대료 수입이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해도 일단 하천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청 입장에서는 하천대장이 있어야 되고, 측량을 해서 하천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군도 포장 덧씌우기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포장덧씌우기 사업은 저희 수로원들이 하는 직영사업과 건설회사에서 하는 도급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저희 수로원이 하는 덧씌우기는 단순한 공사고, 교외지역에서 주로 하게되고 시가지 중심지역이나 교통에 문제가 있고 또 시가지 안에서는 작업에 어려움도 있고 또 안전의 문제, 장비의 조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급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고 지금 본 지역은 고산교에서 금촌역까지 중앙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단 기계가 와서 노면을 파쇄를 하고 거기다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직영사업으로 처리를 못하고 도급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고산교에서 금촌역까지 2키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봉일천고교 도로건설사업비 예산을 보시면서 작년에 제가 답변드릴 때 고등학교 결정에 따른 진입도로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로시설비를 확보할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봉일천고등학교 진입도로라고 나와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원칙적으로 보면 시비를 전액 투자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법상 지원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도 교육청에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 현재 전체사업비 40억중에서 60%인 24억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야 될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14억6,000만원이고 보상비가 20억4,000만원인데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금 도에 제1회 추경에서 5억정도가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5억원은 추가로 금년 상반기중에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추가로 지원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산9통 세천 석축쌓기와 하수도 공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가 6,800만원으로 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산9통에 석축은 2m짜리가 25m, 약 50㎡로서 석축은 1㎡당 약20만원을 계산했고,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는 연장이 300m로서 폭이 3m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가 되기 때문에 1α당 400만원 정도 세운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포장일 경우에 재포장이면 오륙십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를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하수도를 보수하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 하수도 90m도 m당 20만원 잡아서 약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사업이 추가되지 않는 한 그 사업비 가지고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194쪽 안전실천운동 지원비 52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에는 시민안전봉사자가 548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548명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비로서 도비가 390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가 130만원으로 해서 안전봉사자에 대한 교육비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재포장이 300m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415m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게 맞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는 415m인데 석축 25m, 하수도 90m, 마을안길 300m해서 표현과정에서 전부 더해서 연장으로 봤기 때문에 415m가 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도로전체가 덧씌우기 하는게 500m가 되거든요.

그럼 어디까지는 하고 일부는 놔두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는 동사무소에서 발주되서 계획된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은 300m정도로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계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길포장사업비가 전체적으로 α당 400만원정도가 계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더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예산이 이건데 추가는 어느 예산으로 더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마을안길 포장이 500m가 된다고 해도 15α밖에 안됩니다.

15α면 200만원씩 잡으면 3,000만원이면 되고 더구나 기존포장이 있어서 위에 포장만 씌우기만 하면 훨씬 돈이 덜듭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리고 봉일천고등학교 진입로는 학교부지가 변경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당초 봉일천고교를 설치하려는 데가 구석지고 외지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난 번에 도 교육청 관계자하고 저희 시하고 宋위원님도 참석해주셔서 현지에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리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옮기는 거는 옮기는 거고 당초에 고교진입도로 공사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설할 거고 또 그 지역에는 초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오는대로 우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위치가 좀 늦게 결정이 되더라도 일단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먼저 착공해서 도비를 가져다 쓸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차질이 없습니까? 학교위치가 바뀌어도?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도에다 요구를 해야죠.

거기는 초등학교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초등학교가 건설이 되도 도로가 개설도 안되면 통학로가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타이틀이 ‘봉일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명칭을 바꾸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까지는 고교위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 다음 추경쯤에는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초 고등학교 진입로라고 되어있지만 그 위치가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부지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부기변경을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도에 있는 항목하고 저희 항목하고 조정을 검토해서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부기에 맞춰서 같이 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우선 기계화 경작로사업인데 사업지구도 기반공사에서 자기네가 임의로 정하는지, 시청에서 정해주는지 알고 싶고, 186쪽에 CCTV 두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목적을 보면 임진강 수계에 대한 영상감시로 재해예방 대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군부대에서 요청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통일대교는 이미 군부대에서 CCTV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3억이나 투자해서 사실상 여기에 CCTV 설치해서 재해예방에 우리가 대처하는데 이바지가 되는지, 육안으로 봐도 되고, 비가 많이오면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읍면사무소가 다 있는데 3억씩이나 투자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제가 여담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사단 지역에 있고, 군부대가 많아서 그런데, 군부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파주시에 너무 많아요.

지난 번에 컴퓨터 시설이니 뭐니 운영비부터 시에서 부담하고 앞으로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자금을 지원만 받지, 그 시설을 해놓고 영농인이나 출입자들 편의는 더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할 때 조건부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무작정 군부대지원만 해주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사단하고 협조할 때 확실히 파주시민들이 출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10%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186쪽에 임진강유역 관측 CCTV 설치공사는 작년도 강우시에 임진강이 범람한다고 오보가 되면서 모든 방송이나 촬영기기들이 임진강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과장보도가 됨으로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고 일부시민이 대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책판단을 하기 위해서 임진강에 CCTV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거고, 이것은 시설을 설치해서 시의 상황실, 도의 상황실, 행자부 상황실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군부대 지원문제 등에 관해서는 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군부대 협의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양여금 5억2,100만원, 시비 1억3,025해서 6억5,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물류센터에서 1억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향후 공사비 입금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도로사업비 중에서 24억을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원은 납부를 받았고 2003년까지 7회에 걸쳐서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조기에 납부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검산-축현간 도로가 더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저희 시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중에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 공사비 일부를 받아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못받다가 1억원을 납부받았고, 사업비에 관해서는 추가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허가조건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도로를 지연시킨다든지 허가조건 이행이 안되면 건물 사용승인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조기에 사업비가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2002년 같은 경우에 그거 농산물 물류센터에서 입금될 걸로 계산하고 그 사업을 전혀 손 안댔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다가 그만큼 더 1년만 소비했습니다.

그 양여금 다른 데 투자했고.

그러면 입금 또 안시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단지 사업비가 한 꺼번에 영달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 위원장 柳漢哲 그 지역주민들은 2001년도 말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되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가중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으로 공사차량이 많이 드나들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도로부터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PM코리아 측에서 분양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부서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조기에 사업비가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진행돼야 공사진행도 빨라질 것이고 사업이 진척돼야 PM코리아측에서도 분양납부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입장에서 보면 그쪽 사업이 잘 돼야 도로공사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도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막상 저희하고 협약해서 24억을 부담한다고 했지만 24억을 부담 안한다고 해도 저희가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와는 별개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셔야지, 사업비 입금 안시킨다고 해서 제재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 관계는 양여금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양여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17쪽 2002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4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느 노선에 어느 버스회사인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다율2리 다락골 간이상수도 전액감했는데 폐지가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215쪽에 문산지구 하수도정비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끝난줄 알았더니 계속사업이네요.

비가 언제 많이 올지 모르는데 계속 끝나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금이 행자부에서 작년에 준다고 했는데 다 내려오지 않고 분할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도 하나 하겠습니다.

217쪽 시설비란에 적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3,200만원이 감됐는데 감액된 이유와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2,35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은 어느 노선, 어느 업체인지 물으셨습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 각 버스업체별로 총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아래 지원사업에 세금계산서 및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비를 집행하고 추후에 국비가 지원되며, 지급비율을 50대 50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건교부에서 지침이 미시달되서 작년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추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첫째가 학생할인 손실 보전금, 교통카드 손실 보전금, 승객안전 및 서비스 향상 사업, ABS 장치, 속도제한 장치, CCTV 장착, 차량운행 기록계 설치, 요금수집기 설치, 차량도색, 시트교체 등에 들어간 사업비와 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대기오염 절감 사업, 자동세척이라든지, 터버인터클루 장착이라든지, 매연저감장치 등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금 집행결과는 총지급액은 9억4,523만2,000원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이고 이중 신성교통이 2억9,273만9,000원, 서부여객이 2억6,191만1,000원, 대성여객이 2억8,975만8,000원, 신일여객이 1억82만4,000원 등 4개업체에 지급됐으며 향후 건교부에서 세부 지급지침이 시달되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다락골 간이상수도 사업비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다락골 간이상수도 사업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업입니다만 2001년도 연말에 도비보조사업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도에 반납하는 거보다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002년도의 사업분을 미리 해야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읍 재해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인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와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문산읍 자체를 4개지구에 대해서 2001년 4월 18일 설계를 완료해서 총 사업비 46억9,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했으나 2001년도 예산확보분으로서 저지대구간 침수예방을 위해서 2001년 5월 17일 B지구, 그 다음에 C지구 공사를 시행해서 C지구는 2001년도 준공과 B지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이 되서 현재 잔여구간 하수도관로 10m를 4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사는 계속공사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어 2002년 4월 3일 10억원이 지원 내시 돼서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A- D지구중 B지구 중앙문구에서 C지구 합류구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4일 긴급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즉시 우기전 하수관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산읍시가지의 하수도 용량은 전체적으로 2,213m로서 A지구는 외기노조아파트에서 유수지까지 16억1,000만원, B지구는 순악질 감자탕에서 유수지까지 16억6,900만원, C지구는 493m로써 북파주농협에서 유수지까지 9억7,200만원, D지구는 382m로써 중앙문구앞에서 C지구 합류지점까지 4억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A지구는 문산 외기노조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문산남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하수관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A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으며 B, C, D지구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적성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감리비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2001년 5월 29일 착공되서 공사중에 있으며 본 공사에 전면 책임감리를 위한 감리는 전체가 5억5,330만원입니다.

1차분 2억4,94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추진에 따른 추가 감리비 투입에 따라서 2차분 3억390만원이 소요되서 2001년도에 명시이월해서 확보된 사업비가 2억3,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 1억원을 당초 부담지시율에 의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건의했으나 시비가 미부담되어 제1회 추경에 시비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담비율은 국비가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부담을 했어야 될 돈이나 그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2001년 7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시간주시면 답변해주신다고 했던 작년도 도로유지보수비하고...

○ 건설국장 姜來天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편의에 따라서 아까는 이따가 하신다고 하시더니 또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십니까?

宋建燮 위원님 질의도 정회를 할테니까 그안에 답변준비 되시겠죠?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운수업체 보조금과 도로유지관리 관련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도로유지 보수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질의하시면서 2001년도 도로유지 보수비와 2002년도 도로유지보수비 예산액을 비교해서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너무 세세하게 뽑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전체 도로유지 보수비는 2001년도에는 16억5,976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2001년도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비, 또 도로유지에 관한 신설된 도로, 노후된 도로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37억4,550만6,000원을 도로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억원 정도가 도로유지비가 증가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유지비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유지비는 특정한 지역의 사업비라기 보다 도로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는 자체사업 또는 위탁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2001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근거는 에너지 가격구조가 2001년 7월 1일부터 변경돼서 경유와 LPG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체는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인상하고 그 차액을 인상된 금액에 맞게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배분된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 유류보조금이 지원된 총액은 13억2,133만7,000원으로서 지급방법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7, 8월분과 10, 11월분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12월분은 2002년도 1, 2월분과 함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7월에서 11월까지 총 지급금액은 6억993만2,430원으로서 이중 버스업체에 2억8,063만9,000원, 택시업체에 1억770만8,000원, 화물에 2억2,158만430원이 지원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관내에 운수업체 차량중에 주정차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미납한 미납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 미납액을 보조금 지급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화물자동차 차주에게서 말을 들었는데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주유금액이 얼마인지 꼭 영수증을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되는데 귀찮다보니까 안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파주시에는 그러한 사업자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수업체 차량의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보조금 지급시에는 시에 납부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유류사용량이라든지 운수업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는 많고 받는 금액은 적고해서 신청안하는 예가 없냐고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운수업체 전체에서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운수업체에서도 신청을 안한 운수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인화물일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서류작성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런 사항들도 독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55분)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565억266만원으로서 당초 예산규모 466억1,697만원보다 98억8,569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수익적 수입이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8억3,071만3,000원, 과년도 미수금이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102억2,502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제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중 10․10물절약사업 도비보조금이 당초 자본적수입에서 수익적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사업수입이 8,000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사업비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액 74억418만7,000원보다 10억3,167만1,000원이 증가한 84억3,58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에 취수장 유지비 등에 1,508만원, 정수비에는 정수장 인건비, 정수장 건물세척, 케이블 교체공사 등에 3억9,481만원, 배수비에 누수 보수반 인건비, 누수 수리용 자재구입, 배수관로 유지비, 구역 개량사업 등 3억8,642만1,000원, 일반관리비에는 상하수도과 인건비, 고정자산 프로그램 개발, 연금과 의료보호 부담금 등 9,689만5,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검침원 인건비등 4,255만원과 영업외비용에는 지방채 이자 상환에 7,101만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2,490만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중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은 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6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사부담 수입으로 111억7,08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조달청 물품대 집행잔액 3억2,577만7,000원이 반환되어 총102억2,502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92억1,278만3,000원보다 88억5,401만9,000원이 증가된 480억6,680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있어서 건물 누수보수 자재창고 신축 3,000만원, 구축물에는 금곡리 등 8건의 상수도관로 확장사업과 물수요관리종합대책 용역비, 교하 가압장 시설, 응집, 침전, 여과, 배수지도색, CCTV 경계사각지역 설치와 취수유량조절용 펌프설치, 기타사업 11건에 2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와동2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와 상수도관망도 전산화 용역비 등 3건 7억1,780만원을 감액하여 구축물에 총17억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컴퓨터구입외 8건에 4,3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가동설비자산에 총17억8,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있어서 지방채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재정융자금 원금상환에 6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은 도비보조금 반환에 1,021만3,000원, 사업예산으로서 예비비에 7,925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2페이지에 상수도 시설자 부담금 해서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 127억6,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것이 삭감된 사유는 뭔지, 두 번째 16페이지 와동2리 상수도 확장공사 4억8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라고 해서 아쿠아랜드에서 1,500m가 1억3,000이 계상됐는데 이건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시에서 해주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12페이지 상수도 시설자 부담금 111억7,000만원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공과 주공에 부담금이 감액된 건데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상수도 2차 확장사업이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광역상수도에서 일부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주공과 토공에 2단계 상수도 확장사업비 추정한 60억 정도가 감액이 예상되고, 또 하나는 2001년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잡은 금액중에서 58억7,8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회 추경에서 그 사항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2004년에 완료예정된 교하 현대아파트 개발부담금은 금번 4월 15일날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기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공과 주공에서 부담할 금액은 일부 60억정도가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바람에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고, 58억7,800만원은 기 작년말에 납부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며, 현대아파트 개발부담금은 기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와동2리 상수도확장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와동2리는 운정택지지구 편입으로 상수도시설공사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와동2리는 2001년 12월 22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상수도를 확장해야 이설불편 등이 없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아쿠아랜드에 상수도관로 공사비 1억3,000만원이 시설자부담금인지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쿠아랜드의 상수도 공급은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1일 30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억197만4,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그중에서 1억3,000만원은 관로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관로공사 시설비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3억197만원중에서 우선 1차분 6,000만원이 납부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쿠아랜드는 3억100만원에 계약을 해서 3억100만원은 아쿠아랜드에서 부담해야 되는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런데 시설공사비는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중에 시설공사비가 포함된거죠?

기 6,000만원만 입금됐다고 하시면 나머지 공사비가 입금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입금도 안됐는데 공사를 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래서 저희가 협약사항이 2차는 4월 30일이고 3차는 5월 30일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다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납부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수탁공사비에 관해서는 급수공사비는 포괄적으로 원인자부담금액으로 해서 급수공사비에서 지출이 되고, 이거는 관로공사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3억100만원은 이번에 세입에는 안잡혀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세입잡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세입에도 안잡혔는데 세출에 잡을 수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들어오면 세입 잡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글쎄요, 그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일단 이거는 특정 개인업체에 하는 공사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세입을 잡아놓고 그리고 지출이 돼야 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1차는 3월 30일날 납부를 받았고, 4월 30일과 5월 30일까지 돈을 다 받은 다음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6,000만원이 세입 잡혀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돈이 많이 남게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정수장을 2단계 확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광역상수도를 저희에게도 공급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배수지까지는 지금 현재 관로공사를 해주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는 배수지만 신설해서 물을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정수장 2차 확장공사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수장 확장공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공이나 토공의 부담금도 감액이 되고, 저희는 당초 확장공사비를 작년부터 확보했던 예산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세출보다는 세입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느 마을이나 부락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업체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그걸로 해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돈을 지출하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저희에게 납부한 거, 그러니까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입은요 전체적으로 상수도시설자부담금이 이월금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만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해서 납부할 구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부기만 변경해서 결산할 때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세입에 어디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공사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자부담금을 받아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세입을 잡고 나중에 부기만 정리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 공사비 부담금이라고 없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45페이지에 공사부담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글쎄 여기도 현대개발, 토공, 주공만 있지 아쿠아랜드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수도시설 부담금을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을 관리하는 구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예측한 거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바로 잡아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다음추경전에 지출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지만 지출한 금액만큼은 기 납부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리과정에서 부기를 해서 세입을 늘려놓았으면 세출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25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해진 준도시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용도지구별 취락이나 산업촉진이나 시설용지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중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준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7항 내용중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고시토록 개정됨으로서 현행 조례가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5월 30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 제136호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하였고, 또한 종전에 파주시조례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진행이 마무리됨으로서 금회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전체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선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배수설비 준공시 구비서류에 배수설비 접촉부분에 설치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실시코자 하며,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비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시책사업 및 기타비용으로 구체화하고, 셋째,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넷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수도관리사업소 기구가 상수도사업소로 승격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간사를 소속공무원인 수질시험담당으로 하는 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소가 개소가 되면서 사업소에 맞는 직제와 담당공무원으로서 수질시험담당으로 간사를 선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과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받으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현재 조례가 발표되면 금방 시행할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되고 하수도처리시설이 가동될 시에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된 구간만 받을 수 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네, 하수처리 구역안에 들어가야 되고, 일부 수탁사업으로 대단위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미리 관로시설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 閔泰昇 위원 요금은 확정되지 않았죠?

○ 건설국장 姜來天 하수도사용료는 조례로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리고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없어지면 완전히 건설부에서 통제하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토지이용제도가 변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준도시지역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을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해서 일단 건교부에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도시계획법, 그 밖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돼서 준도시지역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일원화가 되서 도시지역과 국토이용관리지역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계획구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될 때 까지의 문제 때문에 현재 건교부에서 법으로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閔泰昇 위원 파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던 거나 건교부에서 하는 거나 변화가 없는 거네요?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수질평가위원회 간사는 상하수도과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5급으로 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먼저도 5급 과장이 하셨으니까 소장이 간사를 맡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직급을 낮춰서 담당으로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저희로서는 행정직으로서 보해져 있고 수질에 관해서 전문적 기술자인 수질시험담당이 당초에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초에 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6급 소장시절에 간사였는데 지금 수질시험담당이 간사를 하는 거고, 인근 고양시나 광주시, 동두천시 등을 참고해보면 수질시험담당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수질에 관해서는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수질담당이 먼저 간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먼저는 상하수도과장이 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먼저 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간사는 상하수도과장이 하고 서기를 했었는데요.

○ 위원장 柳漢哲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신경쓰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위원회에 참여는 안해봤지만 아파트 인구가 많이 유입되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위원회입니다.

그랬을 때 6급 담당직보다는 소장님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역할을 하시는 게 더 회의진행이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도 상하수도과장이 했는데 구태여 직급을 낮춰서 수질시험담당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간사 등은 위원회의 안건작성이나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수질에 관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고 저희로써 간사의 임무는 위원회의 안건작성이라든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가 간사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수질관리담당으로 하여금 간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태까지는 상하수도과장이 했을때는 잘못된거네요?

○ 건설국장 姜來天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마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숙원사업과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불가피하게 계상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기준을 건교부장관이 수립 고시하도록 개정됨으로서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선보완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승격과 명칭변경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간사를 변경하는 것으로 질의답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柳漢哲禹寬濟宋建燮禹鍾鎬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9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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