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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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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4일(月) 16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崔承鎭위원외1인발의)


(16시 10분 개의)

○ 위원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炯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며 의회 소관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崔承鎭 위원 : 이의 있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토의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崔承鎭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炯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며 의회소관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崔承鎭위원외1인발의)

(18시 00분)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崔承鎭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운영위원회 崔承鎭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2005년 2월경 파주시 행정기구 개편 예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도 집행부 행정기구와 부합되도록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의안심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명칭 중 총무보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산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파주시 실·국 및 과의 명칭변경과 사업소 및 과의 신설로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배분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중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소관과 보건소, 시립도서관과 도서관 및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배분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는 산업경제국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사항과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칙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소속과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崔承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度洛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度洛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炯弼 鄭度洛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한 후 일괄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의의가 의안심사에 효율을 기하고 또 시민서비스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제3조2항에 2호 보면 산업경제국 소관에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를 업무상으로 자치행정국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것이죠.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안심사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별로 소관업무를 획일성있게 분리해 놨는데 이대로 가주어야지 위원회로 다시 집어넣으면 종전처럼 국장이 양대 상임위원회를 왔다갔다 해야 되고 밑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李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각 공무원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2항제2호를 아까 崔承鎭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모든 기획재정국이라든지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등 국이 분리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총무보사나 산업건설로 이중화 된다 라면 인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문화관광과장과 환경자원과장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시행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회산업국장 전결이 되었을 때는 행정으로 봤을때 누수현상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국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진흥이라든지, 관광개발 할때는 전부 농축산과, 산림과 등의 책임제로 하다 보면 국장이 통솔하에서 원활한 빠른 민원 해결이 덜되는 것으로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국별로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소속을 두어서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국별로 업무추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조직개편에도 뜻이 있고 원활한 민원처리에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炯弼 李贊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죠.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炯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중 李俊九 위원님과 李贊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崔承鎭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李俊九 위원님과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별로 위원회소관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에 문화관광과는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된 업무로써 업무성격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와 체육청소년 업무와 유사하고 연관된 업무로 판단되며 환경업무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정책결정을 하는 업무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정책집행을 하는 업무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서도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을 상호간에 균형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분리해서 이에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환경자원과 소관의 업무를 기획행정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炯弼 崔承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간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유사한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청소년과 종전에 하셨던 체육청소년과를 만들어서 체육진흥이라든지 체육시설,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를 관장하게끔 하고 문화행정이나 예술진흥, 관광진흥, 관광개발, 다시말해서 산업화된 과는 문화관광과로 새로 만들어서 산업경제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균형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측면에서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요?

○ 崔承鎭 위원 균형의 내용에 대한 것은 모든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문화행정이나 예술진흥이나 관광진흥으로 분리돼서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된 사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李俊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심층 조사, 또 연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직원여러분들 마찬가지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겪어온게 뭡니까.

사회산업국장이 양대 상임위원회를 오가면서 어떤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어떤 때는 총무보사위원회 수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업무상 왔다갔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적인 불합리성을 배제시키고 획일적으로 업무를 분장시켜서 행정력 낭비나 여러 가지 병폐를 없애고자 국별로 해놨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종전처럼 한다고 해도 말려야 될 의회에서 같이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崔承鎭 위원 李俊九 위원에 대한 국별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의 모든 업무성질로 봐서 자치행정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분리해서 기획행정국이나 도시산업국으로 분리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李俊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전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취지가 제안이유를 분명히 소관 의안심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복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도 시원치 않은데 다시 종전처럼 붙들어서 효율을 기하고 또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모든 업무의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의회가 개원되면 같이 기획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가 같이 운영되는 사항으로써 모든 것은 운영하는 묘를 살렸을때 같이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집행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의회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李俊九 위원 제 생각은 틀린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문화관광과가 차라리 자치행정국으로 가야 맞지, 몸뚱아리는 자치행정국에 가있고 결재 서류판은 산업경제국으로 가서 현 체제라면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왔어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잘라내야 합니다.

조직개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라줘야 될 위치에서 오히려 잘라놓은 것을 시민편의 위주나 행정능률 위주로 하지 않고 의회편의 위주로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는 건가요?

○ 崔承鎭 위원 의회편의 위주가 아니라 모든 업무를 다룰때 같은 업무를 유사 업무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모든 사무감사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같이 다루어야 업무가 효율적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金炯弼 崔承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贊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가 잘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잘 견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한번 깊이 연구해서 속개해서 하셨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金炯弼 李贊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계셔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2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炯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안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배분하고 도시산업위원회는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배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炯弼崔承鎭金榮麒李俊九李贊熙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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