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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08.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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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6일 (月) 16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 요구의 건
5.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자격심사 청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 요구의 건(金炯弼 의원 등 8인 발의)
5.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자격심사 청구의 건(金炯弼 의원 등 9인 발의)


(15시 56분)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全美愛 의원 징계요구 건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金炯弼 의장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 보고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6월 16일에는 金炯弼 의장 등 아홉 분의 의원들로부터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자격심사청구서가 제출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자격심사청구서는 피심의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全美愛 의원에게 6월 19일까지 자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자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제출된 징계요구서에 대해서만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는 징계종류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1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징계 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의 일반의결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명결정의 경우 본회의 표결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정족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격심사 역시 지방자치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의원자격이 상실되어 퇴직케 됩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朴贊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金榮麒 위원으로부터 朴贊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榮麒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榮麒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朴贊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이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장, 金暘起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朴贊一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3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申忠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방금 金榮麒 위원께서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榮麒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榮麒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申忠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과 함께 금번 윤리특별위원회의 모든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은 오늘부터 20일까지 全美愛 의원 징계요구안과 자격심사 청구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 요구의 건(金炯弼 의원 등 8인 발의)

(16시 36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시간 이후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朴贊一申忠鎬兪炳錫金暘起洪德基

金炯弼金正大金榮麒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위원 아닌 출석의원

全美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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