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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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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이근삼, 손희정 의원 발의)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두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이근삼, 손희정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0시 05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처리 시 정당 및 시민의 정치활동에 대한 차별행정으로 피해와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에 대한 시행상 노력의무를 명백히 조례에 규정하고, 관리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익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 및 광고물 등의 게시 적용특례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한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광고물의 게시를 포함하며, 국민의 정치활동 및 개인 및 단체, 비영리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행상의 노력의무를 안제24조의2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권고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입법취지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설치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해제촉진을 위해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검토 후 해제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조사 후 관련부서 및 읍·면·동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검토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 해제사유 등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관련부서 협의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 후 해제권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해제가 불가능할 시에는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시설은 1,083개소이며 이중 73%인 851개소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등 231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 231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70개소 면적 287만 7,000㎡에 해당됩니다.

시설로는 도로 143개소, 광장 3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4개소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파주시에는 2003년과 2013년 2회에 걸쳐 총 362개소의 장기미집행시설을 폐지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15년-2017년까지 1단계, 2018년-2020년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18개소 집행률을, 2단계에는 152개소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행계획단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여부, 일부집행 여부 등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도시별 집행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의 세부적인 현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도시에는 총 44개 시설로 도로 35개소, 광장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완충녹지 3개소가 있습니다.

금촌도시는 총 36개 시설로 도로 29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완충녹지 1개소입니다.

파주도시에는 총 38개 시설로 도로 31개소, 광장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법원도시에는 총 14개 시설로 도로 13개소, 근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광탄도시는 총 14개 시설로 도로 13개소, 근린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적성도시는 총 15개 시설로 도로 15개소가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인 교하취락지구에는 총 9개 시설로 도로 7개소, 광장 1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검토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시설별 재검토 기준을 기본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로의 경우 완전미집행과 연장 일부미집행 그리고 폭은 일부미집행으로 구분하여 검토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광장, 공원, 녹지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제시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의 경우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중으로 금년 12월 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제관련한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총 170개 장기미집행시설 중 169개 시설을 존치하고, 1개 시설에 대하여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지로 검토된 시설은 광탄에 위치한 소로2-광탄10호선으로 주거지역 내 연결도로이기는 하나 도로와 주변주택과의 지형상 단차가 크고 도로이용 및 수혜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도로의 기능수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주변거주자들 및 광탄면의 의견도 폐지를 원하고 있어 폐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도시산업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손배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8조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판단기준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또한 제안자도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해석하시는지 각각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도시개발 및 대지보상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집행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방향이 궁금합니다.

또한 예산을 반영할 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상 두 가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6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안에 지금 일부개정 하신 것도 이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방법 및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광고물 심의건에 유동광고물이 있고요, 정치적 내용에 대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시면 장기미집행 시설실태를 보면 많게는 계속 이삼십년이 넘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됐는데 시설별 장기미집행 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13조3항입니다.

시장은 법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에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범주에서 저기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파주 관내에 새로 지은 대형건물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소희 의원님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 표시방법에서 정치활동의 판단기준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적용배제와 관련한 정치활동의 범위는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 판단기준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여부의 판단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 및 투표와 관련한 현수막과 정당법 제37조에 근거한 정당활동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개인 또는 단체 정치활동의 집회, 개인 또는 단체 노동활동 집회 등을 정치의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3조6항에 지금 개정하는 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고정광고물이며, 6항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른 특례가 인정되는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방법 및 절차와 정치활동을 위한 광고물 심의 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현수막과 전단 등 유동광고물이 아닌 지주간판, 옥상간판, 가로형 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7일-14일이 소요되는 광고물 심의절차는 현장확인 후 검토의견서와 현장사진 디자인 사항들을 첨부하여 심의서류를 만들고 위원회를 소집 1개조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광고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현장여건에 맞는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수막이 포함된 1회성 광고물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즉시성, 1회성, 개인제작 설치 및 시공의 개연성 등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조례 13조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광고물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지원예산 범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형건물의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제기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예산의 범주에서 간판지원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산읍 문향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아파트상가 LED 간판사업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파주시 통합지주간판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간판지원 사업으로 올해처럼 기금에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지주간판 사업비도 올해처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는 내년도에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경기도에서 예산지원 선정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형건물의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은 불법대형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음이 발생하여 시끄러움을 조치해달라는 민원으로 금촌동 MH타워 건물상단에 불법현수막 게첩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1월 20일, 2월 25일 자진정비 명령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촌동 792-3 보광 그랑베르 아파트 건물의 불법대형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있어 지난 7월 15일 자진정비 명령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촌동 59-39 현대 비즈시티 주상복합 건물의 불법대형 현수막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9일 자진정비 명령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방향과 예산이 편성될 경우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지목이 대지 보상실적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71필지 78억 6,700만원을 보상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신청된 사안은 14필지 약 36억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상해소를 위해 2015년도에는 36억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집행 우선순위는 대지보상의 경우는 보상신청 순서에 따라 예산확보 범위 내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공사의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상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국도비 지원 등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미집행기간이 이삼십년이 넘는 시설도 있는데 시설별 장기미집행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된 도로의 경우 대부분 폭 또는 연장이 일부 집행되어 사용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도시발전이나 지역의 개발가능성을 고려해서 시설결정을 하였지만 개별수요가 부족하여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의 경우는 현재 공원조성계획 수립 중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순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국도비 보조없이 시예산만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상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미집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체 재원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부를 해소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폐지되고 현재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접경지역 개발사업, 소로 가꾸기 사업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주된 이유가 도시발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시설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없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사유로 인해서 접경지역법이나 이런 비용으로 대체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20년 이상 되면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해제되는 입장인데 그럼 그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반영 시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제까지 오랜기간 집행한 결과로 봐도 앞으로 한 5, 6년 남은 기간 안에 많은 양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범주 안에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있지만 하천이나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수 위원 국도비만 받아서 해소가 될까요, 국가에서도 복지비용으로 들어가서 재정이 열악한데 장기미집행된 토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제되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이 잡혀가지고 된다고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그 예산이 어떻게 충당되는지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는 제도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과 시 예산의 확보 병행해서 양립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시예산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선 위원장님 수정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집행부와 제안자께 각각 설명부탁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철회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 역시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78억원을 보상완료했다고 하셨고 현재 잔액 36억원을 보상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 준비된 장기미집행에 대한 특별회계 대지보상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0만원, 2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재원부족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집행부의 의지나 향후 추진방향이 조금 약화 내지는 감지할 수 있는 판단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

갑자기 재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사안이 벌어진다면 향후 기대가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시가 예산여건이 허용되지 못해서 집행부서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그 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신도시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예산수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시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 입장이 있으나 대지보상 후에 또 일부 폐지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환매하는 방법으로 재원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지금 문산지역에 간판정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근삼 위원 지역은 문산 시내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비사업 하실 때 시비, 도비로 해서 자부담은 몇 %나 됐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0%입니다.

이근삼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에서 정비해 줄 때 지원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새로 해놓은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들을 뜯어내고 획일적으로 일괄하게 되면 너무 아깝더라, 그 새 간판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사전에 가령 문산에 사업을 했다면 다음에 예를 들어 적성에 한다면 적성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성면사무소에 신규로 간판을 달 그런 집에는 언제 간판정비 사업을 할 테니까 거기에 준하는 간판을 미리 예고해 놓으면 이중경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저기 해주십사하고 또 시내권만 해주면 변두리권에는 차별대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두리권에는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시내권이 아닌 이면도로라든가 저 외진 데.

그런 데도 사실 민원이 있거든요, 아쉬움이 있고 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데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파주 관내 통합간판이 몇 개 정도 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통합간판이 450개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450개인데 2,000만원 갖고 정비사업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저 의결하고 예결위 때 이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제가 부시장님, 기획예산관님 계신 데서 “세상에 450개 통합간판이 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2,000만원 갖다 어디다 붙이라고 예산 세워 주셨습니까?” 얘기할게요.

이것 갖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저기하겠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저기 해주셔야 되고 저도 전체 집행부가 계신 데서 얘기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손발 묶어놓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일 하려면 일하게끔 예산을 편성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드린 얘기는 바로 금촌에 당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현대타워도 마찬가지이고 MH타워도 마찬가지인데 MH타워만 하더라도 121개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판을 분양한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분양받아 들어간 세입자로 입점한다 하더라도 입점주 입장에서는 내점포 간판달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 간판 못 달게 하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분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파주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서울이라든가 인근 고양시라든가 잘하고 있는 간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보고요.

민원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먼저 통합간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통합간판이 개소수에 비해서 정비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간판의 경우는 다른 간판과 달리 파주시가 설치하고 또 유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새간판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 새 간판을 제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범사업을 예상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문산지역, 금촌지역, 봉일천지역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은 시의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간판을 제작할 때 이 수준을 따라서 해달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시범이고 선도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타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시의 사업인냥 어디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대규모 건물의 경우 입점주 입장에서는 층수가 어디든 고하하고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장을 저희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옥외광고물법에 적용한 4층 이상의 경우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4층 이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건축허가 시 간판설치까지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이해 못 한 바는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건물에 점포수가 120개입니다.

점포수가 120개이면 한 줄로 간판을 다 달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물주가 됐든가 세입자가 됐든가 ‘두 줄이라도 우리 넣어주라’ 요구하는 것이죠.

한 층 공간에 두 줄로 간판을 달게 해주라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네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고객한테 보일 수 있도록 이 건물 내에 우리 업소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것을 시에서는 1업소 1간판이고 한 층에 한 점포밖에 광고를 못 한다고 해버리면 나머지 점포는 어디다 광고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국장님.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인근의 좋은 사례를 봐서 우리 파주시에도 앞으로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예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배우고 접목해서 또 날로 발전하는 파주시가 돼야하고 또 입점하는 입점주가 다 파주시민 아니겠습니까, 파주시민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파주시가 되어야죠.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소희 의원님 발의하신 겁니다.

이 관련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안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제2조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처리 시’ 이 업무처리는 파주시겠죠, ‘정당 및 시민의 정치활동에 대한 차별행정으로 피해와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명시하셨는데 안소희 의원님 제안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주신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불가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근거는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해당 조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검토의견이나 그리고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동향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원장으로서 안소희 의원님과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서류를 오늘 주셨는데요, 안소희 의원님도 아침에 주셨고 법제처 답변도 오늘 집행부에서 아침에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일찍 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남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먼저 자료를 일찍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하게도 네 개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어젯밤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25일부터 제가 질의서를 인권위, 안행위, 행안부, 국회까지 제출하고 어제 안행부 직원에게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줘야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않겠는가 해서 구두로 답변을 받은 내용을 정리했고, 회신은 차후에 주는 것으로 얘기가 정리됐고요.

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 차별행정이라고 제가 진정을 넣은 것에 관련해서 조사관이 배정돼서 조사관이 늦어도 이번주 내 파주시 행정부서로 조사질의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안행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렸지만 접수됐고 담당 안행위 직원과 통화했는데 지금 정부조직개편 중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답변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관련해서도 안행위에서 접수한 만큼 위원실과 안행부의 답변을 받아서 회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차별행정의 부분때문이거든요.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얘기하시겠지만 조례목적의 필요성은 시 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다른 조항, 다른 문구로 만들었다면 그 부분 또한 상위법에 위배됐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례는 시 행정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규정하기도 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기게끔 개정조례 하면 된다고 보는데 제가 굳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적시해서 명시한 것은 그만큼 상위법에도 되어 있는데 차별행정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굳이 여러 가지 상위법 다시 거론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대로만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제가 주장하는 단속의 예는 비영리 현수막입니다.

아까도 정치활동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투표현수막, 정당법 관련된 현수막, 집회시위 법률에 관한 현수막, 그밖에 개인의 정치활동.

결국 보면 전체 다입니다, 뭐에 대한 전체냐면 비영리에 대한 전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의 적용배제를 관혼상제를 비롯해서 등등등, 적법한 정치활동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파주시가 단속할 때 제가 나눠드린 피해사례 사진까지 나와 있는 1, 2로 되어 있는 것을 드렸지만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운정3지구 문제가 있을 때, 최근에 대북전단 관련된 것 있을 때 지역에 민감한 이슈와 현안 있을 때 현수막들 거십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 안 하시잖아요, 그건 왜냐면 행정의 위헌성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지역에 그것들이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자체를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떼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지금 인원위나 권익위, 행안부에서 다투고 있고 질의하는 내용들 자체는 뭐냐면 얼마전 세월호 현수막에서도 봤지만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하신다는 것이죠.

계도 하십니다, 공문 보내시고 제가 거기 자료로 다 첨부했지만 고작 이틀이에요, 이번에 저랑 국장님이랑 중재해서 국민적 분위기도 있고 추모기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의 위헌성을 부탁드렸고 나름대로 1, 2차 단속은 하셨지만 3차 시에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사실은 게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차 할 때 위헌성이 있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중복되는 분쟁과 충돌을 겪은 후에야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들고요.

제가 5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특히나 정당, 근처 고양시만 가도 정당들이 하다 못해 명절 때 현수막 하나 겁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저희 어떻게 시청에서 요청하시냐면 행정거치대에 걸라고 하세요, 행정거치대에다 걸거면 누구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비영리목적이면 피해를 준다고 봐요, 광고를 해야 되고 돈을 내고 게시대에 거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목적에 의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비영리목적인 사람까지 그순번 기다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그 거치대에 해야 되나 정당법에 의해서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답변을 뭐라고 주시냐면 그런 것들이 범람하고 남용될까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미관상 훼손시키고 단속할 수밖에 없게 될까봐 하시는데 의원님들 다 계시고 정당생활도 굉장히 오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거든요.

1년에 진짜 한두차례 그런데 한두차례 정당활동에 관련된 현수막이나 사회단체들의 비영리목적의 현수막이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인 현수막들이 늘상 있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속업무로 인해서 정치활동의 피해, 침해가 되고 있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진정을 내놓고 조례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조례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가령 제가 다른 질의로 법제처에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 올 것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제처에 다시 묻겠고요, 반면 시한테 요청드립니다.

법제처 문구에서 상위법만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 적용배제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진짜 단속할 때마다 역민원 들어오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 전화하고 질의넣고 하셔서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답변 받을 때 파주시에서 안행부에 질의 한 번 하신 적 없거든요.

2009년에 질의하신 것 가지고 와서 매번 똑같은 답변하고 계세요.

시대는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중복됐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런 답변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세월호 관련해서 지자체가 하도 많이 해갖고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질의 안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감으로 생각들고요.

이것은 법의 유무, 상위법 유무 따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직접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주민들과 정당들, 단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만약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상위법을 제대로 이해해야죠,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셨다면 이러한 분쟁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님과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반박없이 저희 부서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특례규정을 정하려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적용배제되는 정치활동 광고물의 경우에는 법 제8조4호에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그 광고물의 범위 및 기간을 제시하고 있고 법에서 위임근거 규정이 없는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질의회신이 있어 조례개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에서도 안제3조제1항2 신설조항에 대하여 법령위임없이 파주시 조례에서 특례사항을 정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법령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안24조2 신설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의 자유와 권리를 정치활동 및 개인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로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정방식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 법제처에 질의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회신 없이 구두로 의견이 있었고 또 법제처에 질의하면서 법제처 담당자와의 통화 시에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와 충분한 논의 끝에 회신한다고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법령의 개정사항 예측되는 바가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면개정할 계획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시행령은 부처의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으니까 보충질의는 제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네.

이근삼 위원 안소희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가 됐든, 법령이 됐든, 상위법이 됐든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이 만드는 법이 사람이 지켜야 되겠죠, 지키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왜, 형평성도 있고 위헌성을 가지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파주시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이런 문제가 계속 부딪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저기 하셔가지고 우리 파주시만큼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계속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위원장님,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시의회는 다양성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뽑아준 의원님들이 판단하셔 갖고 그에 따른 의견개진과 그에 따른 수정방향이라든지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안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실 안소희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늘에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계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이 답답하셨기 때문에 제안하셨던 것이었고, 서류적인 근거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심정을 들어보는 것이 판단여부에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법개정 추이를 아까 물으셔서 답변드린 건데요, 지금 전면개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시행령은 부처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지금 계속 상위법, 상위법 하셨는데요, 전면개정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의원 : 제가 행안위 국회의원분들 질의를 통해서 들은 건 전면개정되는 부분이 맞고 그 중에 적용배제인 부분이 이것도 사실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행안위 국회의원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잘 알겠는데요, 의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룰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제가 토론이 아니라 추가질의하고 있는데 참고는 하겠지만, 지금 시행령 부분이 부처협의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렇다면 상위법이 말 그대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관련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개정안이 우리가 논의대상이 되는 적용배제에 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건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ING라는 것을 알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 부분 내용까지 위원님들이 아시고 나서 판단을 내려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8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공무원 5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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