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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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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7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6.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7건의 안건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시장 제출)

■ 6.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의해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축소 조정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지정문화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에 100분의 50을 추가감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100% 감면해주던 것을 법에서는 50%만 해주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경감받던 내용들은 다 그대로 100% 면제받는 것이고 다만 그 근거가 법에서 100% 하던 것을 법과 조례로 각각 50%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을 맞은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는 법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자치단체장의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는 긴급지원내용과 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6조부터 8조까지는 긴급지원 대상자의 지원신청, 선정 및 결정, 관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대한 지자체장 인정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예산 부담은 없으며 금년도 긴급지원사업 예산은 17억 8,4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11억 7,0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 종류는 생계, 의료, 교육비 등 9개 항목이 있으며 예산부담 비율은 국비 80%, 도비 3%, 시비 17%인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예산관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위탁의 취소 및 성과평가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공무원 위원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심사위원회 제척 기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와 10조의 3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탁의 취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2에서는 수탁기관의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제14조의 2에서 민간위탁 사업별 성과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위반 사항 정비 및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 위원회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법령 위반 사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 파주시 경역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2개의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청렴성 강화 및 사후관리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2항에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비행위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안제2조제4항에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제한사유를 명시하고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안제5조2항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동 조례에는 빠져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2에는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지원대상자란 파주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저도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특성에 맞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자 관리현황과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주시에서 민간위탁 및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업 현황자료, 또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민간위탁 성과보고회를 몇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 봉사차원에서 이 사업은 다시 시에서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몇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저도 아까 최영실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였는데 이미 질의했으니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기사항 기준에 상당한 기간동안 중단된, 체납 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고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는 모든 것이 3개월 이상, 3개월 이내라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 마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관한 설명에서 공무원 위원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이번에 제한두게 됐는데 그전에는 공무원 위원수가 몇 명 들어가 있었는지, 왜 또 2분의1 이하로 제한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100% 감면되던 것을 50% 감면으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이 법이 50%로 감면 개정된 개정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50%로 감면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6조에 보면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신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 발굴을 해왔는지, 그리고 대상자 발굴 현황이 있을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긴급복지법 제7조2에 보면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했으면 그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안 보면 제14조2에 성과평가 조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지금까지 성과평가 실시한 실시방법 및 실시현황을 해주시고요.

뒤에 관련 법규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16조에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주시에서도 여지껏 감사를 해왔는지, 감사 실시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의 위촉방법과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현황, 주요골자 라에 보면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의 필요성, 이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해 주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하나만 여쭙겠고 나중에 동료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변리사에 대한 부분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보다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정수에 관계없으면 고문변호사가 아닌 직원으로 뽑는 것은 어떤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대충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 그동안의 실적이 많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 큰 건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고문변호사와 변리사의 월정수당은 같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해서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이 많은 경우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변호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건이 별로 없는 경우는 변호사가 불가피하게 실적이 저조할 경우가 있을텐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명분으로 재위촉 하지 않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위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세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비율을 왜 당초 100%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50%만 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0% 하던 것을 50%만 하게 된 것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세 감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뜻에서 50%만 국가 법에서 감면토록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감면하든지 아니면 부과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50%를 추가로 감면하는 이유는 기히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100% 감면하고 있고, 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익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는 종전과 같이 100%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50%, 우리 조례에 의해서 50%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빠진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목적 및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번 조례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긴급지원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회수 결정 등이 있으며 참고로 긴급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는 2014년 1회 2015년도에는 아직 개최건수가 없습니다.

심의안건은 긴급지원 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이며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지원 연장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긴급지원 대상자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자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주소지 원칙이 기본이나 신용불량, 사채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는 파주시 실제 거주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지원의 경우 주 소득자만 파주시에 거주하고 세대원은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전체에 대해 긴급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 관리현황 및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관리현황은 2014년도 1,164가구에 1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긴급지원은 1,388가구에 1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 가구에 대하여는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신청, 공동모금회 연계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2014년도에는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는 17억 8,400만원으로 6월까지 예산대비 66%를 집행하였으며 부족예산은 경기도에 국비 3억 7,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상 3개월 기간의 규정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긴급지원 위기 상황 지자체장 인정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기준안을 참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지원대상자 발굴과정과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에 규정된 발굴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발굴과정은 금년초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순회교육과 희망복지 통합지원센터 및 희망복지 이동 상담센터 운영, 파주경찰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협약 체결, 파주시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사, K-WATER 파주수도관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서울도시가스 경기지사 5개 기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등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결과 지난해 복지지원 가구 1,164가구를 지원하였지만 올해 6월까지 지원가구는 지난해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1,388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연1회 이상 발굴실적은 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설조항으로 아직까지는 법에 의한 발굴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현황 및 효율화 보고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현재 파주시 민간위탁사무는 46개 사업, 시 예산의 10.5%인 833억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6개 사업, 문화·관광·체육분야에 14개 사업, 환경분야에 9개 사업, 기타 7개 사업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시민봉사차원에서 한 사업은 공원가꾸기 사업으로 파주POP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회 개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부시장 주재로 8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지난 4월 시장 주재 현안보고회와 5월에는 부시장 주재로 2회 효율화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3회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회에 공무원 위원수를 제한한 이유와 종전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에는 공무원 위원수의 제한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을 6명으로 할 경우 공무원 위원수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였으며 이 경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무원 위원수를 2분의 1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성과평가 실시현황 및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평가 실시현황은 상급기관 규정 및 조례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녹지대 관리, 파주시 스포츠센터 등 10개 사업에서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민간위탁 사업은 성과평가 근거가 없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위탁 규모와 성격에 따라 자체지표를 만들어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 감사관실에서 수탁기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스포츠센터와 청소분야 8개 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약 6,0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교육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소관 위탁사무 6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고문변호사의 현재 위촉 방법 및 선정기준과 위촉현황, 고문변호사 수당 증액의 필요성,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 위촉현황, 고문변호사와 고문변리사의 월 수당은 같은지, 고문변호 실적의 예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고문변호사는 7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나 경력있는 변호사 등을 추천받거나 지명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유는 고문변호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을 자문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고양시 등 23개 시군이 월 30만원을 지급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은 법률건수나 소송종결 후 소송 수행부서의 평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 개정 후 마련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실적은 2014년 기준으로 법률자문이 총 215건이며 소송수임 건수는 45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고문변리사의 월 수당은 20만원으로 동일하며 현재 채용된 고문변리사는 없으며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승소한 사항은 총 18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및 급격한 인구증가와 개발로 인해 법률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도에 변호사를 채용 공고하였으나 경력자 신청이 없어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물론 국장님 설명대로 12조4항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법을 다루면서 긴급복지지원법을 찾아보게 됐거든요, 시민들은 이 법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설명들었지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홍보한다든지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시민들이 가까이서 법을 늘 대하는 것이 아닌데 알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생활고에 힘들고 이런 분들이 이런 법까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제도의 운영 단계에 들어가서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마을의 부녀회장이나 이장한테 신고만 해도 해당되는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제도가 운영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2014년보다 긴급복지가 2015년도 가구수 증가돼서 부족분 3억 7,000만원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희준 위원 3억 7,000만원이 증가되면 부족한 가구수 충당이 다 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정확하게 3억 7,500만원이고 도에 요청한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가능합니다.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보면 올해 총 3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성과는 있었는지 또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17개 사업에 대해서 위탁 사무 제도정비 했었고 33억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박희준 위원 문제점은 없었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현재까지 17개 사업을 정비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긴급복지지원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안을 참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더 단축시키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반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검토해서 만들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준용하려고 합니다.

나성민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기간이 정해진 데도 없기는 하더라고요,

이것이 위기상황이잖아요, 실직이나 폐업은 바로 취업되기 힘든 사항인데 3개월 이상이 중단된 경우에만 긴급지원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위기상황 때 그전에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기간에 대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에 대한 것은 기간을 다시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는지 그런 상황일 때는 또 다른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런 부분은 이 제도뿐만 아니라 무한돌봄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 수용 안되는 부분은 다른 제도 무한돌봄사업 등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다른 보완책이 있다는 말씀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대한 공무원 위원수 일정비율을 제한하셨어요, 이번에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총 6명으로 구성됐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조례에 보면 6명에서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아까 설명에서는 6명에서…….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지난 경우에는 6명으로 구성했었는데 공무원 4명이 포함됐거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게 민간위탁의 실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그전에 6명으로 구성되었을 때 공무원이 4명이고 시의회 의원이 2명이잖아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한 분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나성민 위원 이번에 개정될 때는 시의원은 2명이고 공무원은 2분의 1, 그렇게 되면 만약에 6명으로 구성된다면 민간위원들은 1명으로 구성될텐데 그럴 때도 투명성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 기획예산관 황수진 관계 전문가 1인이 꼭 포함되기 때문에 여섯 분으로 하지 않고 9분으로 해서 민간위원수를 많이 늘려서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공무원 수가 2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 법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공무원 수보다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먼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혹시 아까 본질의는 안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이 법에 관련된 감면액 현황을 알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2014년도 감면액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지수는 137필지 정도 되는데 금액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손희정 위원 법 개정된 측면이 지자체의 관리 감독권이랄까 50% 정도를 준거라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문화재 감면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100% 감면받았는데 50%만 감면 받으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조항이 개정되면서 또 세원이 되잖아요, 지방세.

혹시라도 부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감면받고 있다면 시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세수확대를 위해서 저는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드린건데 아무튼 원래 받고 있던 분들한테 다시 더 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서 50% 나머지 다 감면해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추후라도 신규발생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세수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저희시에서도 방향이고 다만 금번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공익에 의해서 침해받는 사익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도 상쇄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아까 최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법에 보면 긴급복지법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위원회 기능 보면 긴급지원 연장 결정, 두 번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그밖의 사항, 이런 많은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 관련된 건수가 2014년도 1회 있었고 연장결정 1건 있었고 2015년도에는 전혀 이건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손희정 위원 지원규모로 보면 11억원 정도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그런데 심의가 1건만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작년에 건수가 1건밖에 없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긴급지원 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 단 한건밖에 없었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횟수는 1회이고 다룬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1년에 한번 열어서 연장결정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 안가고요,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적정성 심사는 하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대상자의 적정성 문제는 재산을 조회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대상자 중에 그 재산이 초과돼서 대상자 적정성이 어긋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심사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할 일인데 그 모든 일들을 공무원들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니요, 재산은 재산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긴급지원이 중단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심의도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법에서 그렇게 겸업할 수 있게끔 해왔다 하더라도 조례에 집어넣어서 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11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부분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집어 넣으시고 관련 심의회가 적절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역할을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2조2항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손희정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법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단서 조항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런 심의위원회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집어넣으시고 운영 측면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많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1년에 한번 개최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분기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드는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보호대상을 선정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재산보유사항이고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금융 조회하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사전에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손희정 위원 국장님 심의위원회 기능은 신규 선정은 없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적정성을…….

손희정 위원 적정성 검사는 사후에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연장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심의위원회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은 최영실 위원님하고 또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정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대상자 발굴방법을 질의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라는 법 규정도 있는데 좀 더 대상자 발굴에 적극성을 띠라는 취지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단체나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아니어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리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좀 더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은 2014년도까지는 접수를 시청 복지정책과에서만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신고 받는 부분도 이·통장 뿐 아니라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많이 확대해놨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라는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물론 심사는 이루어지지만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니 대상자들 신청하세요 라는 홍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성과평가 부분하고 감사부분 질의드렸는데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업에 실시했었다 말씀하셨고, 2014년도에 감사는 8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감사했을 때 감사 지적사항이나 지적된 개선사항 갖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갖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민간위탁 관련해서 스포츠센터 감사했는데 정산검사를 소홀히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주민세를 부당하게 회수하지 않은 사건이 330만원 정도 있었고, 계약전력을 과다산정해서 전기요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민간위탁 사업이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감사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금년 같은 경우 한꺼번에 감사부서에서 다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서를 정해서 3년 이내 한번씩은 다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와 협의돼가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정밀감사하고 증빙이나 각종 관련 장부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권한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 사람들이 정산서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산서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기능,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고문변호사 부분은 답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예산관님, 집행부 조례안 할 때 총 소요일수가 80일, 규제가 있을 경우 90일,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맨처음 할 때 시작되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조례 제정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예.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조례안 예비심사를 4일 동안 형식 요건 등 첨가하여 실무진이 협의한다, 맞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안명규 위원 그리고 8일 동안 조례안 사전심사 해서 법무팀이 검토하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30일 동안 관련부서 협의해서 성별영향, 부패영향, 소비자 정책 해서 30일간 부서협의하고 있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9일 동안 최종안 작성해서 결재하고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특별한 사항 아니면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10일 규제가 있을 경우 검사하고, 맨 마지막에 조례안이 의회 오는 것이 8일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안명규 위원 그래서 왔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가 자치행정국장님!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하실 때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민자치법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장·국장·소장이 파주시장 명의로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0일, 90일 절차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례에 대한 제정은 이렇게 오는데 저희가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80일, 거의 세달 가까이 해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안을 보면 지적할 사항이 많다 보면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명규 위원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봤을 때 조금 전 손희정 위원이나 최영실 위원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한 부분 있을 때 분명히 국민생활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충분히 조례했을 때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냐, 경제복지국장님도 검토하겠다 했을 때는 충분히 입법 절차와 다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얘기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제가 답변드릴 사항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도 담당자 관련 부서 협의하고 여론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하고 그렇습니다.

의회와서 심의하시는데 법규에 대해서는 사안, 사안 별로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보시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용어 선택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법규의 일반적인 형식에 맞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해석상의 차이라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에 대한 차이는 위원님들 시각하고 집행부하고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별도의 위원회 하는 것을 명시하냐 안하냐 사실은 내용의 본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별도의 규정을 거기다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처해있는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만 본질적으로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민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검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드리는 부분은 입법예고 20일 동안 의견제출서 여부를 보면 의견 달은 사람이 없어요, 시민들이 잘 보지도 못할 뿐더러 또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달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이러한 부분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안명규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 소관 조례안에 보면 의견제출 여부가 교육지원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 입법예고 보는 부분이 아직은 모르고 이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물도 이미 ‘희망이 울립니다’ 라는 긴급복지에 관한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홈피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국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해도 시급한 부분이나 연장되는 부분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검토하셔서 복지심의위원회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미 다른 조례에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대행하는 생활보장심의회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관님, 조금 전 질의에 몇 년도에 변호사 채용공고 하셨다고 했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201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공고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뽑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신청한 사람은 있었는데 경력이 전무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채용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뽑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인사과와 협의해서 다시…….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더 좋은지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도 파주시가 더 커지고 하면 민원이나 소송건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세제나 징수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관 황수진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적은 시군에 계약직공무원 채용한 데는 없고요, 수원, 성남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 한명씩 뽑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권고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으면 소송에 대한 부분이 패소 아닌 승소돼서 파주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특히 앞으로 개발에 대한 소송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당부말씀 몇마디 드릴게요, 타 지역에 비해서 고문변호사나 변리사 월정수당 주는 것이 규모나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파주시가 인색한 편은 사실이에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수당 봤을 때 고급인력들인데 상당히 인색한 것이 맞으니까 예산관 쪽에서는 다른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고문변호사, 변리사 말고도 다른 심의수당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면 주공아파트 임대 경우 월 170만원 이하의 월급받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주공임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관리비라든지 3개월 동안 안내면 방을 비워달라 집을 빼달라 독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자살율도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해당되지만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발굴해서 극단적인 판단하지 않도록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아다니는 복지서비스나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법이나 규정을 악용해서 부정수급하는 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배제하고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무지에 의해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모르니까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의 동의서나 아픈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도저히 못봅니다.

저도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같이 가서 발급도 받아준 적도 있는데 서류준비하려고 하다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들 많으신데 각별히 신경써서 정말 생계곤란자,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래도 조금은 낫게 살 수 있는 편안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알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7.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현행조례의 일부조문 중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일치키시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학교급식 경비 지원의 실정과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조례 구성 및 위임 범위의 명확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 대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 목적은 학교급식법이 조례의 입안내용을 목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제3조 급식경비지원은 지자체의 급식경비예산 지원, 현물지원을 위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우선 구매, 저소득층과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확충 개선을 위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를 급식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8조 또한 표준 조례안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표준안에 설치·운영한다는 다소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바 학교급식법의 조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지도감독 조항에서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의 주체로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홍보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홈페이지 구축 기준과 방법, 홈페이지 운영·평가·정비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11조, 제20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와 내용을 수정·추가·삭제하였습니다.

안제5조, 6조는 홈페이지 구축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제8조, 제9조는 불분명했던 총괄부서와 관리부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홈페이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콘텐츠 활성화 수준을 매년 측정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홈페이지는 통·폐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 제12조는 홈페이지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자료의 최신화를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게시자료 최신화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본질적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파주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제2조3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제2조3호에 다 부분 보면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방법에 교육기본법 제8조1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물론 규정하게 되면 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예산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조항을 보면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8조4항의 규정에 따라’ 라고 학교급식법 중 일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급식법의 일부조항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은 광범위하게 조례가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조항을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조 급식경비의 지원부분 2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의 현물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의미가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6조 지원신청 1항에 보면 세 번째 줄 ‘고등학교장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중·고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부분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수학교도 지원신청하는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특수학교가 빠진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제8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부분에서 2항에 4호 ‘학부모단체 추천인’ 되어 있는데 급식 관련돼서는 학부모만큼 관심있고, 전문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학부모 단체를 1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초·중·고 1명씩 3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회의소집 규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소집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제10조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표준안에 10조5항에 보면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는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와 혹시 추가로 이 조항을 추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교육부의 기초단체 학교급식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주민공청회의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의견과 담당과장이 보는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과장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미반영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파주시가 기존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39개에서 16개 홈페이지로 통·폐합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시민들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없는지와 통·폐합 과정시 전문가의 조언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집행부나 시민, 사회단체가 많은 관심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청회도 했었고 표준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가장 쟁점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단점과 장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현황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청회도 참석해보고 해서 많은 사항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다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할 것은 없고 지금 정보공개 면에서 새로운 조항으로 들어갔잖아요, 학교급식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이점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에서는 전면개편해서 16개 홈페이지를 통·폐합한다는 것이 설명으로 나왔는데 제12조 최신화에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 게시자료 최신화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정 운영할 정도로 해서 항상 홈페이지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시발점은 새로운 정리를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저희도 업무적인 것들로 바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신정보가 올라오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항들은 철저하게 지켜져서 지정 운영된 날인 만큼 최신화 점검돼서 정보 제공에서 물의 없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아까 하나 빠진게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안 개정이유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주민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조례에 반영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정책홍보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최영실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건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축산물 소고기 이력제 인증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교육기본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설립은 급식대상 학생수, 시의 재정여건, 센터운영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수요공급측면이나 재정부담 등 시 제반여건을 고려해볼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식지원센터 설치 시군은 인구 90만명, 100만명이 되는 시군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축산물의 경우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제 인증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3호의 총괄부분에서 우수식재료의 정의를 통해 이미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식품이라는 규정하에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인증으로 이력관리제를 함에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함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으로 되어 있어 무상급식 대상자를 이들 의무교육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호의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만이 아닌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이 되므로 오히려 학교급식법이 포괄적인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7건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 목적 규정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일부조항을 인용하여 목적으로 규정하였는데 학교급식의 광범위한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법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범주 내에서 목적규정을 광의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지만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과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제2항에서 현물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이란 곧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와 그 가공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시로서는 먼저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지원신청에서 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는데 특수학교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학교급식경비 중 사립유치원, 동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지원청이 50대 50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립 유치원, 읍면지역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서는 제외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손희정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단체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 1명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님 중 학부모의 대표는 현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시 초·중 학부모 대표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고등학교 학부모는 위원회 구성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 위원회 회의운영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희정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안 제10조5항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표준안 제10조5항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안제10조제1항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제반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조문내용이 배치됨에 따라 혼선방지를 위해 배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희정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내용이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시 제시의견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및 시민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농협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파주사무소장 등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 대표라는 조항을 학교 영양교사 대표로 하였습니다.

연2회 학교급식 실태점검에 관해서도 횟수를 정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횟수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2011년도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시 파주시에서 계약재배 가능한 28종의 관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농산물 유입에 따른 생산원가 보상 및 물류비용 증가, 소량 수의계약으로 단가상승요인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후나 작황,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안정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경기도 학교급식센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유통기능을 갖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안양·군포·의왕이 연합된 연합센터 등 4개소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인구 100만명 가까이 되는 큰 시군임을 말씀드리면서 대부분 농협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유통기능이 없는 식생활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원시, 하남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김포시 등 7개소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현황 지역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정보제공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이 9월 중순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시 교육 포털사이트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학교급식 지원현황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게시하여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별 학교급식지원 경비내역과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생산량과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로 공급되는 지역농축산물 등 재료별로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추진에 따라 현 39개 홈페이지를 16개로 통합 운영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개편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 구축된 현 파주시 홈페이지는 잦은 오류와 사용자의 불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편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전면개편에 앞서 작년 9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통폐합 사이트 정비부분의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분산된 정보를 대표 홈페이지, 문화관광, 교육 등으로 통합하게 되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을 통해 전문업체로부터 현황, 실태, 구축방안 등 과제를 도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에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하여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답변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시민들한테 뜨거운 감자였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막연한 대답이신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혹시 과장님 우리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함으로서 드는 비용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파주시에 설치되었을 때 예산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일단 급식센터를 설치하는데 대한 비용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비용자체가 추계 해보면 연간 운영경비가 20억원 정도 들어가고 최초 부지매입이나 시설공사비 등도 약30-40억원 정도 추계가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느 일정한 규모이어야만 실질적으로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수농산물을 구매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하는 과정이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공급이 용의치 않다는 부분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도 현재 잘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파주에 대한 부분도 우수농산물은 공급이 들어가고 있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받고 있고 경기도에서 안나오는 물품은 전국을 대상으로 받고 있거든요.

재원도 재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중·고 학생 위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교육청 50% 시에서 50%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급식 제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유치원은 부모부담금도 있기는 한데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사용하게 되면 급식센터 설립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유치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현재 유치원은 공립은 …….

최영실 위원 예, 사립은 안쓰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아마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 경기도 친환경유통센터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주문되고 그에 의해서 배송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면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더 용이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실 위원 유치원은 어쨌든 도 교육청이든 파주시에서 지원이 가고 있고 부모님들 부담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통 유치원들이 클래스가 많다보니까 어쩌면 병·단설보다도 훨씬 소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으로 간다면 현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홍보해서 함께 이용해서 좋은 우수재료로 우수농산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현재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하고 논의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하고 가능한지, 위원님 말씀은 현재 학교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부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확답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측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꼭 아이들이 좋은 식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축산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 및 소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은 혹시라도 이력이 어느 정도 음식점 같은데도 정확하지 않아서 TV나 방송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오는 축산물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급되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축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축산공급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돈모닝 사업단이라고 해서 법인단체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100% 다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부분은 아니고 돈모닝사업단이라고 하는 법인단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럼 이력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현재 규정상으로는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해드린 사항과 같이 총괄란에서 정의란에 보게 되면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국내산인지 아니면 국외산인지 포괄적으로 정리된 부분이라서 축산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은 역추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 규정되어 있고요.

어찌됐든 축산물에 대한 부분은 G마크 이상이 현재 납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실 위원 항생제가 투입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겠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당연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최영실 위원 그런데 없다 그러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축협이라고 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이법에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이 삽입되면 어려운 점이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소고기 이력관리라는 것이 생산 농가이력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실 위원 유통이나 소가 어떻게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려운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어떤 과정이요, 축산농가에서?

최영실 위원 학생들 급식하는 데 오기까지 부분, 이것은 축산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도축과정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이요?

최영실 위원 예, 절차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제가 답변드리기…….

최영실 위원 그래서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린 건데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그러한 부분들은 개별법에서 축산에 대한 도축이면 도축에 대한 개별법 규정들에서 충분히 규정화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1조 목적에 관한 것을 처음에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해서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3조에 우리 농축수산물에서 우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했는데 국내생산이라고 말씀하셨고 추가로 파주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파주시 관내 우선구매를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고민해 보셨나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저희가 현 조례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급식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구매하는 부분은 100%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 즉 학교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학교장님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디를 어떻게 해라, 파주산을 해라 하는 것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러한 규정을 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각급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부식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일단 경기도 내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한 우수농산물 다 구매하거든요, 다 구매했다가 모자라는 농산물은 경기도에서 수급 안되는 농산물은 점진적으로 펼쳐나가는 부분이죠, 시스템과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정하냐 안정하냐에 따라서 학교급식 원재료가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권고사항 정도로 가능하다면 실무에서 일을 하실 때 파주시 관내 농축산물을 먼저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파주시 관내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한다는 사항을 실무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넣는 것이 곤란하다는 말씀이라면.

그 정도는 가능하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구매한다면 아무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초·중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다 그쪽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한다면 결국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조례나 규정보다는 조금 더 학교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하고 당연히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저 멀리 있는 것을 쓰기는 경비가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적인 부분에서 같이 협조해 나가는 부분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나중에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현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수학교 빠진 이유는 설명 들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8조 급식심의위원회 구성부분에서 제가 요청한 것은 초·중·고 각 1명씩 들어갈 수 있게 보장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답변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 각 1명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나 유치원은 상황에 따라서 고려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도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고, 표준안 10조5항 배제이유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봤어요.

10조5항에는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 문구만 보면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센터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보통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센터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설치에 관한 기능도 물론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설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들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크게 포괄적인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여기서 설치하자고 나왔다고 설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 설치부분은 설치가 결정된 다음에 세부 추진에 관련된 조항이 아닐까 생각들어요.

이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문구를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바꿔서라도 삽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학교급식에서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했고 다만 1항에 대해 그대로 인용했지만 2항에 대한 부분은 운영계획 수립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센터를 설치할 단계가 된다면 별도의 규정도 필요하고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니까 그때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다소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라서 일단 배재했던 것이고요.

4항은 앞에 이미 위탁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고 다만 5항에 이 부분을 배제한 이유는 ‘설치와’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겠다고 결정되면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것은 설치에 관한 사항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문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1항과 상당히 배치되는, 잘못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제한 부분이고요.

다소 조문자체가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한 것입니다.

다만 어차피 2항이나 5항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 2항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고 5항도 같이 담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지금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아직 그러한 단계에서 이 조문을 넣어서 실익이 없다는 부분이죠, 서로 혼돈만 올 수 있겠다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공청회 반영사항이 있느냐 질의드렸는데 다른 것은 그렇고 점검횟수 부분을 삭제하고 실태조사만 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제시한 결과 검토한 부분을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세 번째 교육청에서 의견제시한 부분이 ‘시장과 교육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밖에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으며’ 11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반영 안하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손희정 위원 ‘협의하여’ 라는 문구는 안하시고 실제로 실무에서 할 때는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의 의견대로 협의부분을 넣는 것도, 실무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장님도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차피 할거라면 교육청의 의견대로 조례에 ‘교육장과 협의하여’ 라는 부분을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어떠십니까?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이 부분은 조례로 따지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관한 사항과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보조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분명히 있고 해야 될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부분이 그럼 협의가 잘 안되면 이 부분을 의무사항을 시장이 안할 수 있겠냐는 문제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한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목적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의 책무이고 시장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다소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규정상으로는 시장의 본연의 의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장하고 협의한다는 부분은 다소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1항에 보면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장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계획과’ 라는 부분을 첨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시장이 급식경비에 대한 보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급식이라는 제도나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일단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포괄적인 학교급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법에서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에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치 조례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우리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절차를 따져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자료를 각급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자료가 전부 올라가면 그 자료에 의해서 단가설정부터 모든 계획에 의해서 단가설정, 지원대상들을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에 의해서 대응사업비 형식으로 거기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시에서 수립한다고 해서 실현자체가 그렇게 확실한 부분도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는 단가나 모든 것들을 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계획되어져야 학교급식이 질에 대해서 성립되는 부분인데 역시 도 교육청 쪽에서 전부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에 담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학교급식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도나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는 뉘앙스로밖에 안들려요,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급식에 대한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하고 있는데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차피 다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계획 세워주고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이런 자세는 좀 안일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그동안 저희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현 조례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소 담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경비가 쓰여지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끌고 나가겠다가 아니고 사실 그 계획은 경기도 전체가 동일한 룰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보강하고 애를 써야 될 부분들은 지원되고 있는 학교에 과연 어떻게 얼마큼 실효적으로 급식경비가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작 확인해 보니까 현 단가가지고는 어렵다든지 좀 더 교육지원청하고 실태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실태점검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 쪽에 건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손희정 위원 어쨌든 파주시가 단순히 보조금만 지급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런 조항 삽입에 대한 얘기를 한거예요.

어쨌든 지금상황은 파주시는 그냥 보조금 주라고 하면 규정대로 주고 실태점검 하라면 하고 이러면 끝이지 라는 정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밥상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사실은 어떠한 일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처리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에 의해서 일이 정리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계속 그러한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만 특별히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더 적극적이라는 자세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경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그러한 쪽으로 충분히 저희 역량과 기능을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개선에 대한 계획이라는 부분이 단가부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급식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것들을 확대해서 실시해달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급식지원센터인데 아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도 급식지원센터하면 일단 겁부터 먹는 것 같아요, 땅 사야죠 건물 지어야죠 시스템 들여와야죠, 무지막지한 돈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센터 못해 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유통에 대한 것 없어요, 그런데도 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지자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및 유통부분을 빼면 인력 몇 명가지고 급식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내 급식을 제공하는 농산물 단체와의 교류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소규모로 장소도 필요없고 사무실 조그만 것 하나 해드리면 되고 인건비 한두명 정도 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영역을 넓히다보면 공급 및 유통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인구수나 제반여건 되면 그때 가서 수월하게 지원센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센터 설립하자는 얘기만 나오면 땅살 생각부터 하니까 엄두가 안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제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처음에는 작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겁먹지 마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료를 공급 지원하는 유통의 기능을 가진 센터의 기능 말고 그 이외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지원사업이 기관 간에 중첩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학교에 영양교사들이 포진되어 있고 거기다가 과연 시가 별도의 영양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적절한가, 중복적이지 않겠냐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주인자세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급식 조례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위원의 답변에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 사용자 오류가 있어서 개편하였고 9월에 설문조사 통하고 전문업체로부터 조언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전문업체인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현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를 사전에 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하는 업무를 전면적으로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박희준 위원 종전에 담당하셨던 전문업체인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아니요, 그 업체는 이미 수원이나 경기도 내 몇 개 시군 홈페이지를 최근 개편한 실적이 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기획예산관실 협조를 받아서 사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직원 2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했고 360여명의 시민들한테도 직접 설문받아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개편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사전 컨설팅 받은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36개에서 16개 통폐합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특별히,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예를 들자면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어린이 홈페이지 있고 여성가족 홈페이지 있고 노인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가 영문, 중문, 일본어 각각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표 홈페이지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대표 홈페이지에 각각 배너로 들어갈 수 있게 찾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 파주시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희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많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정보공개 면에서인데요,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공급관련 정보인데 지역이라는 것은 파주시 지역의 농축산물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센터에도 등록되어 있는 생산인지, 거기랑 연동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통해서 학교 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관리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정보를 획득해서 연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한다든가 게시하는 방안, 우리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함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하는 것도 함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함께 하는데 이 생산물들도 우수 친환경생산물이 되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게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G마크, GAP, 이런 농산물, 또 관외산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맞는 농산물 공급하는 것인데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이나 사후관리 된 농산물 위주로 공급하고 홍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사이트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센터에 신청해서 구매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센터에 파주시 관내 우수상품들이 센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저희 사이트 홈피에 올려져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선은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정보만 제공하면 지역의 우수농수산물도 알리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보만 제공해준다면 구매하고 생산하고 유통이 함께 물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추후 유통이나 이런 것은 시작은 정보만 제공하되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신경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우수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학교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우수농산물을 쓸 것이냐고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재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에서에 대한 문제는.

다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제공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파주시 관내에서 우수 친환경 G마크 농산물이 얼마큼 생산되고 있느냐는 부분의 일반적인 데이터하고 이러한 농산물 중에서 어떠한 농산물이 현재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로 공급되고 있느냐는 부분까지만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나성민 위원 저희는 지역의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생산에서 공급까지 연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알았는데 정보만 알려주고 농수산물센터에 등재되기까지는 농산업과 축산업 하시는 분과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는 등재되는 것 아닌가요, 우수상품이라면?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자체 물량이 나오게 되면 각 파트가 있게 되는데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에 의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파는 파주에 있는 A농가에서 얼마를 계약해서 공급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파주시에서 나오는 우수농산물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자꾸 접목시킬 것이냐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나성민 위원 예.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아마 파주시에서도 어떠한 계통을 통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맺는 부분들은 저희보다는 일부 농가 쪽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까지 공개되는 거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료 위원들이 1조부터 11조까지 하나 하나 안고친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가 2006년 2월 28일 발족한 학교급식조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발의로 2007년도 4월 10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안명규 위원 그리고 2008년도 5월 30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개정되고 2011년 12월 23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신설도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관련된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학교급식법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농식품 등 관리지원법 해서 사실 농축산법하고 혼재되어 있었죠, 그걸 하나씩 다 풀어간 거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안명규 위원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를 정리하고자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2015년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을 때 여기저기서 예를 들면 학교급식네트워크, 파주재정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군데에서 입법예고를 보고 의견 달았던 것 아닙니까?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안명규 위원 그러고 나서 의견달아서 집행부에서는 어쨌거나 그 의견 받아와서 임시회 올리고 임시회 올리기 전에 상임위에서 이 건 올렸었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심사보류했죠, 보류했던 것은 공청회 끝난 다음에 하자, 무려 8개월 끌어서 온겁니다.

아마 파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조례 올려서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공청회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말씀이 결국 지원센터 만드는 것, 심의위원회 기능설치 다음에 급식지원조례 대상, 방법, 지도감독이었거든요,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학생수, 인구수 재정여건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구수 같은 경우 90만명 이상 되어야 운영비가 시에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세이브 되는 기준이다,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시 인구가 43만명이라고 보는데 90만명이 되려면 2030년?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추정이라는 것은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제는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장황하게 왔던 부분은 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조금 전 동료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꼭 지원센터가 아닌 예를 들면 물류센터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단체하고 연계하든 물류센터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하든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전통시장하고 연계하든 해서 뭔가 학부모들이 우리 농산물 잘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가능하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원천론적인 부분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에 대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는데 조금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현재 모든 것이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공급된다는 측면 하나의 방향에서 그거 말고 또 다른 지원방법이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조금 더 깊이있게 논의해서 나름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안명규 위원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대안을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고민 많이 하시죠, 지금 8개월이나 끌어오신 것 알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무지 애썼던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과정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자꾸 포커스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힘들다, 인구가 안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여기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안을 꼭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하시든, 아니면 급식지원센터를 언제까지는 가능하게 있다든지 명확하게 나와 주어야 학부모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데 계속 고민하고 가보겠습니다 하면 이제는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일련의 과정 왔잖아요, 아픔도 겪었고 공청회도 거쳤고 싸움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서로가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일단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부분은 안전이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과연 학교급식 제공되고 있는 식재료가 안전하냐 안하냐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큰 부분 중 하나가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안전하냐 안하냐에 대한 부분이 또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논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탄복합니다, 제가 안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한개예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재정이나 인구수나 힘드니까 그렇다고 2030년도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저희가 추상적인 인구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안이라도 뭔가 대안은 제시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이고 그 대안을 지금 바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라고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장황하게 우리 농산물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만 가지고 하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지자체 인구수나 인구수 대비한 학생수, 예산 등을 감안할 때는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추후 그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 답변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안명규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꼭 설치해야 된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를 의회에 조만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가 끝나면 질의종결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종결이 되어지면 안돼요, 왜냐하면요 국장님 답변에 조문 등 빠진 내용이나 별도 규칙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박찬일 위원 또 한 가지는 질의 해당 위원과 논의하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셨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박찬일 위원 좋은 이야기예요, 해당위원한테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결이전에 조율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조정하고 협의하고 결정한 후에 질의종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회해서 조문에 삽입할, 규칙에 두어야 할 것이나 해당위원과 상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수정할 것인지 반영된 것이 그대로 조례 개정될 것인지를 협의한 후에 질의종결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질의종결하면 내일 의결해야 될텐데 종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할 수도 없고 답변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을 반영시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의종결 전에 정회 잠깐 해서 손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삽입하자, 넣자 빼자했던 별도 해당위원과 논의하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음에 별도 규칙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논의한 후에 조정되고 협의된 후에 질의종결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상의하고 두 분이 그렇게 하시죠, 질의종결 선포, 그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박찬일 위원님 발언을 받아들여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협의사항에 대하여 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된 사항과 같이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내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균형잡힌 식생활 습관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별도의 규칙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던 별도 내용은 뭐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행규칙에 규정할 사항은 제5조제4항 지원방법, 제6조제3항 지원신청, 제8조제6항 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제3항 지도감독 등 조례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24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세정과장 박우용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공무원 1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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