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0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6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변경 건과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건은 1986년 건립되어 노후화된 도라전망대 이전을 위한 문화공원 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금번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 결정을 통한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도로 1개 노선과 전망대 1개소, 휴게광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주택의 정비, 주민복지 시설의 설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개발과 보전의 방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으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탄 3개소, 조리와 탄현 각각 1개소 총 5개소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두 안건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책임기술자 송지현 상무와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정현식 전무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상무 송지현 먼저 도라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파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07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14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도화엔지니어링 전무 정현식 바로 이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 15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21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라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도라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참조해 보면 경사도가 등고선이 심해보입니다.
그래서 경사도 기울기가 노약자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은지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두 번째는 주차장 확보면적이 329㎡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면적만 확보한 것 같은데 더 늘릴 수는 없었는지 세 번째로 휴양시설로 분류한 파고라 한 개와 평의자 다섯 개로 배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안보관광 노약자분들이 도보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평의자 편의시설이 조금 적게 배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향후 필요시설이 요구될 시 추가 증축 내지 안치할 수 있는 부지의 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에 대해서 먼저 규제완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말씀해주신 대로 건폐율 완화 등 많이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장허가 품목과의 혼재양상 등이 우려되는데 본연의 취락지구로서 취지를 상실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도라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도비·시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시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파주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 또한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 마을단위에 공장들이 곳곳에 다 들어섰습니다.
공장단지인지 주거지역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는 이 지역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취락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으로서만 정해져야지 여기 내 땅이 있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공장을 짓겠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신축되는 도라전망대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파주시의 역할과 전망대 신축에 따른 재정적인 수입 등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관광공사가 DMZ 관련된 많은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북부권 관광사업의 주요한 것을 파주에 있는 DMZ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단순히 도라전망대를 이전하는 것이 이 사업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관광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도라전망대뿐만 아니라 DMZ 관련된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런 계획들은 뭐가 있는지 추가로 계획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경기도 등 예산투자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를 보면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시설을 의미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도라전망대 진입도로 경사가 심한데 노약자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와 주차장 추가확보가 가능한지, 휴양시설 추가가 가능한지와 추가증축부지 여유가 있는지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기존 공장입주로 인한 취락지구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필요 시 차량으로 전망대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진입도로의 경사는 법적기준이 17도인데 5도로 계획하였으며 등산로처럼 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노약자, 교통약자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보로 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망대 주차장 28면은 그대로 사용하고, 금회 신축으로 인해 7면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주차장 공간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부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편의시설 부족 시 군 협의를 통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증축은 지형여건상 산 정상부분이고 지하에 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지 추가확보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는 기존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녹지와 취락지구의 건축제한의 차이는 적은 편입니다.
특히 공장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첨단업종의 공장이 함께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연녹지 지역에서 이미 제한적으로 공장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집단화된 취락지의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묘지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장례식장, 운수시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80억원 중 시비가 높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방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당초 지방비 중 도비가 책정될 시 경기도가 많은 도비를 지원약속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도의 재정악화와 정책변화로 인하여 현 도비보조금 비율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취락지구 내 공장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락지구는 기존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첨단업종의 공장에 한하여 자연녹지와 취락지구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서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부 공장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락지구 지정 후에는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묘지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장례식장, 운수시설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신축할 도라전망대 운영은 어디서 하는지와 도라전망대 운영관리 시 파주시의 역할과 입장수입 및 기대효과와 민북지역에 대해 경기관광공사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영은 파주시가 운영할 것이며 전망대를 찾는 내외관광객들에게 안보관광의 랜드마크로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되어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고 관광수입 또한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땅굴과 연계한 관광으로서 현재 연평균 관광수입은 약 30억원 가량이며 관광객은 80만명에 이릅니다.
임진각 관광지, 캠프그리브스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임진각 관광지는 지정고시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캠프그리브스는 도라전망대와 연계하는 민북투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제안이유를 주택정비,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주민복지시설 설치 시 정주환경 개선을 사유로 설명하였는데 이중 주민복지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은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이며 기존시설의 노후로 재건축 또는 신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완화적용할 수 있어 부지확보에 대해 비용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하고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각 마을들에 보면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장 산업단지인지 주거마을 단지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시골들 가보면 그런 데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제 말은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소규모 공장이라도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거지역이라고 했으면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도정공장, 식품공장, 첨단공장들을 해주면 내가 주거단지 땅이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거기다 하려고 그러죠, 다른 데다 안 사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구지정이 되는 곳에서는 취락지역에 맞게끔 거기서 해야지, 소규모 공장이라도 60평짜리 몇 개 지어서 합쳐서 이분들이 공장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정책적으로 1980년대, 1990년대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파주지역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시골마을에 공장 안 들어선 데가 없잖아요?
앞에 문전옥답 있던 데는 다 공장이 들어서서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 취지하고 달라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거지역에 소규모공장이라든가 깨끗한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정해진 취락지역에는.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 첨단업종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금 무질서하게 공장이 각 읍·면에 퍼져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정공장, 식품공장은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물에 대해서만 공장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첨단업종은 일반 각 지역에 난개발되어 있는 공장은 아니기 때문에 공장신청이 들어오면 보다 엄격하게 허가기준을 정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가 대지에 대한 주택비율이나 주거지역 정도의 비율이 되면 이 부분도 다시 자연취락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그때는 이런 부분도 해소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발행위 시 다른지역하고 보다 다르게 엄격하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도정공장 그러면 도정공장은 할 데가 없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다 RPC 농협에 전량 수매하지 않습니까?
도정공장은 들어 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냉장고만한 도정기가 있어서 내가 직접 찧어서 먹는 분들은 거기다 찧어서 먹기 때문에 도정공장은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식품공장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지고 이것도 하는데 지금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 가공해서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거의 드물 것 같아요.
파주지역에 특별하게 농산물을 대량으로 가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김치공장 정도, 콩이 많이 되니까 장류로 해서 식품공장 몇몇 그것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름답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인데 개발되다 보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안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아닌 산업단지 된 데가 부지기수이고 지금부터 지정된 곳에는 공장허가 부분을 반려해서 다른 단지 쪽으로 지금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도 김병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국장님 말씀 전문가이고 오랫동안 이 부서에서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예전하고 다르게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자연녹지를 일반적으로 취락지구로 풀고 공장을 어느 정도 허가품목이 들어오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결국 종국에 가서 난개발이 발생되죠.
어쨌든 취락지구 형태를 띤다고 해도 일반적인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이 약간의 육안상으로 봐도 구분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주거형태와 그 안에 공장이 혼재하니까 결국은 주거하시는 분한테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의 가치도 하락되는 부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미수립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주택하고 공장을 약간 분리시켜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는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취락지구를 허가부서에서 권고사항으로 20호 이상 밀집지역 안에는 허가사항이 들어오더라도 최근 추이가 집행부에서 지원부분이 산업단지를 권유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고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형태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해주더라도 그렇게 권고사항이라든지 권유사항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한두 번, 세네 번 재산상의 가치와 허가사항의 불편한 사항을 요청하셔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용도지역을 해제해주고 바꿔주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시점은 됐다고 봅니다만 후속대책이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국장님께서 살펴주시면 여러 가지로 규제완화나 경제활성화 쪽에서도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상을 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있으신지 이번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연취락지구만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상으로 난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전보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취락지구는 아니지만 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주위환경하고 조화가 되지 않는 개발행위는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유도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리고 도라전망대 관련 주차장 부분만, 나머지 답변은 흔쾌히 수용하겠습니다.
주차장 28면과 7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28면은 기존 도라전망대를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맞습니다.
○ 손배찬 위원 실제로 신규 도라전망대 주차장은 7면인데 사전보고 받을 때는 내빈들 대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주차장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죠?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 손배찬 위원 7면은 적지 않은가요?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오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면적을 늘릴 수 없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 28면이 있어서 다 모든 사람이 형평성에 맞게 도보를 이용하시면 괜찮은데…….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7면은 장애인들 위주로 차량을 배치한 겁니다.
○ 손배찬 위원 거기에는 그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VIP 어떤 행사나 필요에 의해서 내빈들이 오실 때는 과연 내빈들을 아래 기존 주차장에 모시고 도보로 안내해야 되는 건지.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다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빈 오시게 되면 거기 주차 안 하시고 내려드리고 거기 내려가서…….
○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내부적인 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약층이나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7면으로 충족될 수 있는 주차장 활용도에서 해야 되고 내빈들은 되도록이면 사전에 홍보라든지 양해를 구해서 기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좀 적긴 적네요, 나중에 얘기 나오긴 할 것 같은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현장에서 7면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또 이동거리가 한 165m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노약자 위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도보로 이동하는 게…….
○ 손배찬 위원 다행히 경사도는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손배찬 위원 다행인데 주차장 7면 갖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국비가 투입되고 시비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요청하실 때 주차장 확보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도라전망대 문화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예산이 80억원인데 시비가 그렇지 않아도 파주시에서 돈 쓸 데가 많은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나 여쭤봤는데 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비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국장님도 같이 인식하잖아요?
저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도 마찬가지이고 통일대교를 넘어가면 말만 우리 파주땅이지 경기도에서 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망대 역시도 물론 새로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가 100% 된다거나 국도비로 해서 파주에 어떤 혜택을 주고 해야지 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간에 무슨 일만 있으면 파주에다 다 저기해 놓고 이런 예산도 파주에 뒤집어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경기관광공사에서 나오셨어요?
(○경기관광공사 김송찬 예, 김송찬입니다.)
그것 좀 전달하십시오.
지금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이 우리 파주 부시장님 하셨던 분이죠, 물론 예산이란 것은 많이 줘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겠죠, 다 흡족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세는 정부나 국방부에서 다 하고 어려운 일은 파주에 다 시키면서 이런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됐든가 수영대회 파주에서 하면 다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다 협조해 주고 나면 어려울 때는 꼭 안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경기관광공사에서 확실하게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파주에 안보관광 오시고 전망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내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참 잘해놨다.’ 하는 것으로 평가도 받아야겠지만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파주시가 안 그래도 돈 쓸데가 너무도 많은데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기관광공사 김송찬 말씀 잘 전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사업하실 때 예산지원이 최대한 국비와 도비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노유자 시설은 해당이 되는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가능합니다.
○ 이평자 위원 얼마 전에 사전설명회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안 주셨나요?
취락지구에는 어떤,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생산녹지에는 뭐뭐 할 수 있고 용도 그것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의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못 받으셨나요?
○ 이평자 위원 위원님들, 받으셨나요?
못 받았는데요.
그때 바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현황만 주셨지 용도별로 취락지구에서는 뭐뭐를 할 수 있고, 생산녹지에서 뭐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주십사 했는데 다들 못 받으셨다고 그러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비단 5군데만이겠냐는 말씀드렸죠, 지금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
더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더 고려하셔서 많은 지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냐 주문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취락지구로 더 지정해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조사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되길 원하면서 노유자 시설이 확실히 되는 것 맞습니까?
취락지구에도 노유자 시설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돼서 환영하고 조금 중단됐었던 한 몇 년 전부터 쭉 추진해 왔었잖아요, 차질없이 잘 진행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인 것 같고 이런 기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작년도 감사 때 도라전망대를 비롯한 민북관광 수입증대 부분들을 주문하셨더라고요, 향후 그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하셨는데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더 자세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주문하시고 더 많이 챙기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예상사업비가 나왔는데 파주시가 더 예산이 소요될 것은 없는 것이죠?
지금 재원방안 마련을 제출하셔서 봤는데 시비가 더 소요될 예상은 없는 것이죠?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현재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권 관광사업의 중심이다 파주가 홍보되고 있기도 한만큼 사실은 도비확보에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수입이 나오면 재투자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관광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민북관광이 잘 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게 계속 재투자하고 있는 것만큼 경기도에서도 그냥 보고가시는 관광이 아니고 파주에서 연계해서 쭉 1박 2일까지 내다 볼 수 있는 관광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경기관광공사 김송찬 맞습니다.)
도라전망대, 병영체험장, 야영장도 생기고 하면 그냥 둘러보고 타고 나가시는 게 아니고 파주에서 1박 2일까지도 가능한 체류형이 될 수 있는 DMZ와 연계하는 관광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와서 보고 가시는 견학차원이 아니고 여기가 하나의 관광사업처럼 사람들이 머물고 한다면 파주시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광사업이 되고 저희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저희들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재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 것만큼 경기도도 경기북부권의 주요관광산업으로 발전하고 싶은 의지만큼 예산반영을 해줄 수 있는 더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비단 이번에 도라전망대 신축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파주시 관련된 DMZ관광이 파주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도가 파주시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많이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주차공간이 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 정상이다 보니까 공간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주시 관광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최고 많이 오는 데죠, 통일동산하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맞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지점에 차를 타고 꼬불꼬불 올라갑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사천강전투 행사를 하면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갔었거든요, 전투하셨던 분들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대고 그렇게 하느니 장애인도 많이 오고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곤도라를 설치해서 타고 올라가는 방법은 어떤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파주시 랜드마크이고 그러니까 이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시가 28억원을 투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더 투자해야지, 경기관광공사가.
얼마나 더 투자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거기서부터 타고 올라가서 내려서 또 걸어가고 이런 불편이 있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바로 내려서 차타고 올라가서 지금 도라전망대 새로 짓는 데 딱 떨어져서 곤도라 타고 내려가면 될 수 있지, 차에서 내려 150m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죠,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불편하신 나이드신 분들은 걸어서 또 가서 구경하고 또 와서 버스타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한 번에 밑에서부터 곤도라 타고 올라가서 딱 떨어져서 구경하고 다시 내려와서 차타고 일관성 있게 제대로 관광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지금 의회에서 가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럼 파주시가 요구하는 부분도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도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관부서의 본질적 업무는 아닌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거기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계획단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센터소장님도 오고 그러셨는데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이 인천공항에 4,500만명 정도 오고요.
파주시에 한 1,100만명의 관광객이 와요, 1,100만명이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가 1,200만명 정도, 경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광지로 보면 대단히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 파주시에 왜 오냐, 주로 안보관광이에요.
그래서 임진각에 오는 관광객도 한 700만명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 180만명 70% 이상이 중국관광객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수입 창출해내야 하는데 솔직히 파주시 관광수익은 1,100만명이 오는 숫자에 비해서는 창피해요, 얼마 안 돼요.
관광정책이 문제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담당부서도 아니신데 그것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안보관광 차원에서 도라전망대 이전이라는 게 어떻게 계획 잡혔냐면 루트가 임진각 들어와서 땅굴 가고, 도라전망대 가고 보통 나와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옵션투어로 가요, 국내 관광객하고 외국관광객이 구분되는데 외국관광객은 옵션투어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차 타고 들어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외국관광 한 번씩 갔다 오시게 되면 걷는 것을 귀찮아해요.
그리고 임진각, 땅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계획은 거기다가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도라전망대하고 연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도라전망대가 아니라 전망타워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게 관광수입과 연계되고 그래야만 동선이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케이블카가 뚝 잘려지고 전망타워가 못 올라가고 전망대로 바뀌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문제가 발생되고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150m가 단순적 도라전망대만 온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쳐서 거쳐서 오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300m에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노레일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부산 중구에 벤치마킹 갔을 때 모노레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이지.
단순적으로 7면하고 28면인데 주차장 대고서 거기까지 다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관광객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적 관점에서 불편이 별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불편이에요.
그러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최초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는데 군사시설 이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3층짜리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고도제한은 묶여있고,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곳을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 발상이 지금에 와서 늦었지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추가예산 발생하고, 관광객들 흥미 떨어지고, 관광수익 별로 증대되지도 못하고.
과연 소비자 입장, 관광객 입장에서 돈쓰는 입장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최초단계 부분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른 건으로 올라온 건데 다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 건을 봤을 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참고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계획을 입안할 때는 좀 포괄적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나오셨지만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는 태양의 후예로 떴잖아요, 한류랑 연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임진각에서 캠프그리브스하고 케이블카 연계,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고양시부터 연천까지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사실 우리 파주시에서 핸들링 하기에는 벅차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가 여지껏 해온 것을 보게 되면 포괄적 핸들링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냐 봤을 때 물론 31개 시·군에 골고루 해야겠지만 대한민국 1,100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봤을 때 좀 더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냥 중구난방식 땜빵식으로 뭐 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적되는 것이고 예산낭비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도 포괄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계획이 좀 돼야지만 파주시에서 이 한 건으로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그렇다고 보고 경기관광공사가 파주시하고 연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센터소장님 오셨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틀에서 보면 현장에서 느낀 개선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모노레일 건 사실 알아봤습니다.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매칭사업을 생각해봤는데요, 당장 전망대 짓는 예산도 없는데 그것까지 그래서 차후에 계획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러니까 최초계획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효과는 못 내는 돈만 낭비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계획에 들어가면 보상해드려야 되잖아요, 보상대상은 얼마나 되죠?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한 네 필지에 열한 명이 갖고 있는데요, 감정의뢰해서 최대 많이 들어가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
○ 안소희 위원 토지보상만 2억 5,000만원이요?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 그 정도 될 것으로…….
○ 안소희 위원 신축은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전의 1차적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1986년에 국방부에서 지었기 때문에 군위주로 지었습니다, 관광객 위주로 지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이나 편익시설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데는…….
○ 안소희 위원 당연히 지금 위치가 분석해본 결과 확실히 조망도 더 좋고 여기 최적화다 판단하신 것이죠?
○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맞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파주시 특성에 맞는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물장묘 등록 시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등록가능 지역을 정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정하고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며, 동물화장시설의 소각대상을 명시하여 환경오염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운영자의 준수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환경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1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개발과 환경부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추진 등으로 폐기물 처리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와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제1항에서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에 소각시설 사용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소각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협작물, 탈리액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제4조제2항에서는 운정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을 운정 신도시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제5항에서는 소각시설 점검기간을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맞게 적용하였으며 안제7조2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LCD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시의 공업용수 시설용량은 하루 22만 2,000t이나 2023년부터 공업용수 과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하루 4만t의 재이용수를 LCD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이용사업은 BTO방식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재이용 시설의 규모는 시설용량 4만 1,200t이며 총 사업비는 599억원, 공사기간은 24개월로 20년간 운영 후 파주시에 인계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2014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침을 정하고 2015년 2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의뢰하였으며 올해 3월 제안서 검토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제안서 검토결과 경제성 분석에서는 B/C 1.3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민간적격성 조사에서 민간투자시행대안을 마련하여 민자적격성을 확보함에 따라 민자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를 말씀드리면 이번주 월요일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주 중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으로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재이용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59억원이며 이중 정부지원금 331억원으로 국비 298억원, 지방비 33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268억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합니다.
LG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로 재이용수 공급일정이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당초 2018년말에서 2017년말로 단축됨에 따라 내년도 국도비 전액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759명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업용수 가격인하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수질오염 부하량 감소에 따른 추가 개발량 확보, 시설물 인계 후 연간 20억원의 수입창출이 기대되는 등 향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안소희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은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도시균형발전국 3개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환경정책국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환경사업단 4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사업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29명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안소희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사전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와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첫째 현재 타 시·군 설치현황과 둘째 파주시 신청현황 및 진행사항, 셋째 이에 따른 주민민원과 파주시 향후 대책과 대응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개정의 주된 목적은 반입수수료 부과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책정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고 명시하였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반입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 수수료 결정에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동의안입니다.
사업효과로 연간 20억원의 수입창출이 예상된다고 예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7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고용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필요한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안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 창원시가 공공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을 조성했는데 현재 대다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화장장 장묘시설의 입지를 두고 적합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시설이 계속 된다면 그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텐데 아까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주민민원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겠지만 신청했을 때 이것을 등록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공공에서 책임성 있게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에 따른 어떤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에서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파주시 동물장묘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이라고 그러면 혐오시설인데 제4조 동물장묘업 등록에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안 되는 것이죠,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장소로부터 500m는 너무 가까운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에서는 환경관리센터에서 2015년도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낙하리 소각장에 김포에서 들어오던 폐기물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가동률이 낮죠?
그래서 타 지역에서 폐기물 들어와서 가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주민협의체 그분들이 100% 찬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몇 분이 반대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타 지자체에서 폐기물 반입했을 시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타 지자체 공동사용에 따른 재정수입 증진은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동물장묘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몇 건인지 여기에 대한 등록신청은 몇 건에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센터 소관에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무분별한 시설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파주시에서 시설을 준비하고 일반사업자가 하려고 하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에는 이 시설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는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맑은물환경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조례를 긴급제안하게된 경위와 타 시·군 설치현황, 파주시 신청현황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는 그동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2016년 1월 21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되고 전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한 등록민원이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좀 더 효율적인 동물장묘업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조례를 통하여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의 필수기능을 유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설치현황과 파주시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4일 현재 경기도는 7개소로 고양시 1개소, 김포시 3개소, 광주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설치신청 현황은 2016년 1월 22일 파주시 교하로 1237-37번지 주식회사 아가펫토탈서비스에서 동물장묘업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 3월 2일 보완내용 기한 내 미제출로 반려하였고,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교하 33통장께서 방문하여 지역여건상 동물화장시설 설치는 반대한다는 민원을 구두로 하였으며, 2016년 4월 15일부터 동물화장시설 설치반대 진정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잘 판단해서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조례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사항과 주민민원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동물장묘업에 등록할 수 없는 지역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하는 경우,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하는 경우,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호에 따라 반경 1km 안에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의 지역입니다.
시의 앞으로 대책은 민원야기, 환경보전 기능을 유지토록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400만명을 넘어 향후 동물장묘업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파주시는 주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아 혐오시설에 가까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명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등록가능 지역을 정하여 무분별한 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인용하였기에 더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동물장묘업 신청민원과 등록신청건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동물장묘업 등록사항은 현재까지 없으며 지난 2016년 1월 22일 파주시 교하로 앞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가펫토탈서비스에서 동물장묘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만 3월 2일 보완내용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처리 되었고 현재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장묘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4월 14일 현재 동물장묘업 현황은 전국 18개소의 동물장묘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는 7개소로 고양시 1개소, 김포시 3개소, 광주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2만 5,000두로 예상되며, 파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수는 7,108두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파주시의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된다면 한 2개소 정도로 하게 되면 시설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 제7조의2 반입수수료 부과·징수관련 조항 중 제2항과 제3항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제7조의2는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반입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을 구매비용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항은 파주시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반입처리에 대한 반입수수료 근거조항으로 반입수수료의 결정은 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20억원 수익의 근거와 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공급시설 용량은 1일 4만t이며 공급단가는 426원으로 연간 총 공급량은 146억t이며 공급액은 62억원입니다.
이중 재이용시설 운영에 연간 42억원이 집행되어 연간 20억원의 수익창출이 기대됩니다.
재이용사업은 BTO방식으로 운영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0년 후에 파주시로 시설물이 인계됩니다.
재이용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환경부에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 비용편익 분석기준에 의하여 산출되었으며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직접 고용유발 504명과 간접고용유발 255명으로 총 759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협의체 의견수렴결과 및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 중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처리대상 확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득한 후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협의체 반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지원기금 확대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공동사용을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장 공동사용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입증대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0% 미만의 가동률이나 타 자치단체 반입 시 60%가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공동사용에 따른 재정수입증진 등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공동사용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나 예상되는 재정수입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폐열판매 수입 등을 감안할 경우 연간 2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지자체와 공동사용하게 될 경우 재정적 수입증대 뿐 아니라 향후 환경관리센터 개보수 시 국비지원 우선순위에 해당하여 국비확보가 원활하여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별도의 재정수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공급시설 용량은 1일 4만t이며 총 사업비는 599억원으로 국비 298억원, 지방비 33억원, 민간자본 268억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완료를 위해 국비 298억원을 확보하고자 기재부 방문 3회, 환경부 방문 6회, 한강유역청 방문 4회, 경기도수자원공사 방문 4회 등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 상부기관에 사업설명 및 사업비 반영요청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전액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9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직접 찾아가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파주시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오늘 민원인들 참관하셨는데 답변내용 중에 거의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동물보호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가능지역을 정할 수 있다, 등록신청했을 경우 등록가능지역을 담당부서나 집행부서에서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시원하게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소장님,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근거에 준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동물보호법 기준을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강하게 만든 게 이 조례입니다.
조례로 명시하는 내용을 보면 설치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은 일반장묘법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그런 기준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 참관하신 오도리 민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주시 장사시설에 따른 조례를 인용해서 동물장묘법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내용에 보면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이 부분이 두려우셨던 부분이고,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과 예를 들어 마을회관 중심으로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약 500m 이내 위치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담당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두려운 부분이었어요.
동물장묘업일 경우 사실 파주시 장사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왜 드냐면 일반적으로 장사시설은 소각시설이나 화장시설 형태가 뒷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동물장묘업일 경우 소각형태 화장 이것이 냄새와 오염 주민들한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힐 수 있는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인용해서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더 강화시킬 수 없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강화시킬 수 없느냐 해서 사전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한테 혹시라도 조례를 장사시설에 따라서 인용했지만 향후 파주시의 첫 사례입니다만 1차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 동물장묘업의 신청 내지 등록 신청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줄을 서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일반사람 장묘시설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 시설하고 맞췄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나간다면 민원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고요.
우선 이 조례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뒷따르는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라든지 등록하는 데 있어서 큰 마찰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소장님 답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행정심판에 이미 신청 중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이미 진행사항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과 또 정부시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폐기물처리법에 준하다가 최근에는 완화시켜 주는 것이 답변내용에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정부시책 법에서는 완화시켜 주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첫 사례를 정확하게 규제를 강화시켜서 입주민들이나 주변의 주민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민원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가 초기의 사례가 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도 아무래도 소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을 예시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센터소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 이렇게 파주시 장사시설에 준해서 조례 내용을 보면 조금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내용이 약하다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더 이상 안 갖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일반장묘시설도 사실상 파주에는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제한조건이라면 거의 민원이 발생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오도동에 민원발생된 부분을 설명드린다면 등록을 반려했던 부분이 그 지역 신청용지가 공장용지로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묘지관련 시설로 용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용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문의했던 사항이거든요.
현재 반려된 것은 묘지 관련시설로 용도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시켰고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행정을 그쪽에서 심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서 예를 들어 공장용지가 묘지 관련시설로 용도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조례가 발효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인접지역의 도로라든지 거리기준에 따라서 오도동은 추가적으로 허가날 수 없는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행정심판이 끝난 후에도 해결될 것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후속조치로 조례를 빨리 만든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 계속적으로 장묘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전국 최초로 저희가 먼저 제정하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 손배찬 위원 말씀대로 4월 4일에 행정심판을 이미 신청자 쪽에서는 진행했고 오늘날짜로 우리는 조례제정을 발휘해서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초기대응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부탁드리는 게 지금 오도동의 민원인들은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지식을 갖고 있지 못 하세요.
그래서 마을대표 되시는 분들이 속이 타셔서 의회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법무팀에도 소장님이 협조를 부탁하셔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에 집행이 되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초기대응에 빨리빨리하고 이것이 혹여나 2차, 3차 정부에서는 완화시켜서 계속적으로 법에 이상이 없는데 등록허가를 반려하느냐 이 부분이 제기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분명히 파주시나 허가대상이 되는 지역은 민원이 불 보듯이 야기될 것이라고 짐작되니까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잘 해주셔야 민원이 원활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신경쓰고 있는 것 압니다만 더욱더 애초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해주셔서 대응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파주시에 장묘시설을 신청했던 분도 계셨나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인허가는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시설이 난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파주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소장님과 센터 전 직원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타 시·군 보니까 물론 고양시는 인구가 우리보다 많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협소하니까 상당히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광주시나 김포시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파주는 2개소로 예상하면 적정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2개소면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할 적에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다 병이 들어 죽거나 나이 들어 죽게 되면 일단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화시키면 것이고, 일단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병이 들어서 동물병원, 가축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것은 별도 특정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생활폐기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많은 장묘업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은 어떤 종류를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이라는 게 있는데 생소한 동물입니다.
기니피그, 햄스터 주로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 토끼, 햄스터 이런 종류가 많이 반려동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로 반려동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집에서 원숭이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뱀 물론 햄스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냥 봉지에 넣어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그랬는데 바로바로 수거해서 소각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수거를 안 하고, 모르고 안 한다면 더운 날에는 부패되고 악취도 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현상이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기르다가 요즘은 사람들이 전부 다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이다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됐든 개가 됐든 가족의 일원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심지어 묘도 써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우리 파주가 지역이 넓고 또 앞으로 계속 인구유입이 늘어나서 금방 50만 되고 큰 중소도시가 되는데 이런 시설도 과열경쟁이 되지 않도록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게끔 해서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단장님 안 오셨을 때 이 사업을 먼저 팀장님이 상임위 오셔서 사전설명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명하게 이 시설을 해서 LG P10에도 도움이 되고 파주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힘든데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단장님이 발로 뛰고 전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환경부에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기재부에 방문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올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사실 LG하면 개인사업이지만 국가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LG P10사업으로 인해서 그만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국가에서도 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전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오늘 동물장묘시설 등록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자리도 하셨는데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신청자와 파주시는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이전시기 더 중요한 문제는 행정심판이 야기되기까지 장묘시설은 결국 들어오면 이 시설에 따른 각계의 의견 특히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수요에 대한 예측조사, 문제점 등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오늘 자리하시기까지 마을에 입지후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고 이런 의견을 어디 가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보니까 파주시는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1월 21일 신청자가 등록신청 한 것이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법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놨지만 사실상 여기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꾸준하게 3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미리 듣고 수렴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그것의 대안으로 이런 조례를 신청이 들어옴과 동시에 검토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청인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저희 파주시가 행정처리에 대해서 불수리처분 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는 하셨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법 지역에서 관리 운영안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도 저희 취지가 단순히 장묘시설을 주민들 민원, 지역이기주의 이런 차원에서 불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지자체가 왜냐하면 국가법에서는 완화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놨지 등록만 하면 만들어지는 시설을 어떻게 시가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관리운영을 잘 할 것인가 자구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도 행정심판을 하는 기관도 이러한 점을 주목해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저희 의회도 파주시가 처음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향후 이런 시설들을 민간만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공에서 더 책임지고 공공이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하겠다는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행정심판 청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장묘시설을 바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민간이 계속 늘어나면 민간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고가비용이고 그에 따른 부담도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장묘시설에 관해서는 더 정부차원, 공공이 공공처리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고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상은 등록만 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타당성, 수요예측,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을 당장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함께 동의하고 오늘 자리하신 주민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조례를 만들고 나면 행정심판 청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심판 청구가 이달 안에 진행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는 행정심판 청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하고 별개가 되고 있는데 반려된 이유가 설명드린 대로 신청용지가 공장용도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묘시설을 하려면 묘지관련 시설로 전환돼야 합니다.
그 부분이 여태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거든요.
왜, 안 해 주냐, 그쪽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주변의 혐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차후에 이 조례를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 안소희 위원 근거로 제시하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불수리 처리를 했는데 불수리 처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신청한 이후에 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이 완화되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조례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이후에 시행이 안착된 후에 민간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공공을 하든 간에 기준이 마련된 이후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만들면 좋겠고요.
불수리를 했다는 근거가 행정심판에서 다퉈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분께서 두 건의 청구를 내신 것이잖아요, 하나는 불수리 안건인 때문인 것이고 하나는 반려를 처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려한 것은 이분이 기한 내 제출을 못 하신 것에 대한 반려잖아요, 신청자체를 아예 안 받은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보완을 해와라, 반려시킨 부분이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기한 내 미제출 했기 때문에 반려된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장묘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게 동물보호법에 따른 장묘시설법이 너무 없는 거예요,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오도동의 민원제기되고 있는 이 지역도 등록지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을 발생 안 되게끔 만드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장묘시설은 분명히 파주에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 또 장례시설을 갖추고 싶은 사람들의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중간에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은 법이 바뀌면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주민분들은 실제 살고 계시는 터전에서 이 일을 당하셨는데 이것에 따른 어떠한 의견도 사전에 이런 것들이 등록되고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주민분들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서로 신청자와 협의와 합의과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체 이런 것을 할 때 공모가 가능해서 주민들 스스로 유치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참여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뒤늦게 와서 막아내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주민들이 의견조차 내지 못했던 억울한 사정을 반영해서라도 저희는 주민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다면 그것에 따른 어떠한 책임은 파주시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신청이 들어온 이후에 주민분들은 몰랐었어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싶은 업체가 있다면 절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네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느 부락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이권이 끼지 않는 한 분명히 반대의견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오도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별도의 설명을 드릴 사항도 없고 다만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파주시에 큰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판단에 발 빠르게 움직였고, 그 이후 자꾸 노출되면서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시가 같이 협조가 잘 돼서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대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함없는 건 주민은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꼭 책임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장묘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서는 현재 가동률이 50% 미만인데 타 지역에서 반입해서 60%가 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도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어디서 장비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따지면 보통 80% 가동률을 보거든요.
그런데 60% 가동률이라면 20% 가량 가동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인원대비 인건비 다 지불해 줘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여기 60% 이하로 할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금 소각장에 김포시 지분이 40%가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분담금만 12억원씩 내고 있거든요.
만약 60% 넘었을 경우에는 다시 김포시에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만약에 60%가 초과되면 김포시하고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소장님, 동물장묘시설 조례 전국 최초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답변 잘 들었는데요, 타 지자체 공동사용하겠다는 시·군은 몇 개가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서울시 금천구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금천구 한 군데밖에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한 군데 이상 더 들어왔을 경우에는 김포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 이평자 위원 김포시에서 쓰레기 언제부터 안 들어오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2013년부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 이후에 받을 돈은 다 받고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12억원씩 받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아마 김포시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중지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소각장이 있지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리 소각장으로 들어올 소지는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금천구하고 만약에 한다면…….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래서 일단 금천구하고 3년간만 계약하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여러 가지로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해주신 것에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금천구가 3년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만약에 김포시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금천구하고 일단 3년만 계약하는 것이죠.
○ 이평자 위원 금천구하고 계약했을 때 김포시한테도 통보가 되어야겠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 지분 60% 이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김포시 협의 볼 필요는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현재 저희 쓰레기가 60% 이하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소각장 가동률이 40%-45% 정도 되거든요.
○ 이평자 위원 나머지 지분만 금천구 것을 받는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래서 1일 40t 이하로 받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만약 금천구하고 계약했을 때는 어떠한 계약조건 우리한테 미쳐지는 재정수입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협의 중인 게 t당 12만원-13만원으로 받을 계획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 금액결정은 안 됐습니다.
연간 20억원-25억원 사이입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공간 연간 20억원씩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놓친 것 아닌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협의의사가 없었다가 이번에 서울시 금천구에서 그런 의사가 작년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 이평자 위원 금천구가 들어오게 된 동기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환경시설과에서 인근 시·군에 찾아가서 의사를 물어봤었거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양시 쓰레기를 받으려는 입장인데 고양시에는 자체 소각장이 있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거든요.
별도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도 금천구에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20억원이면…….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잘 될겁니다.
○ 이평자 위원 언제쯤 될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준비하고 있는 것은 6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너무 잘 하신 것이고요.
뒤집어서 말하면 2013년, 2014년, 2015년에 대한 20억원짜리를 다 잃어버린 거네요?
그런 부분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도 타 시·군과 협약추진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도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물장묘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펫팸족이 1,000만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포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한 곳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창원시에서 올 1월에 공공기관으로 처음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고, 인천시에서는 등록된 것만 해도 6만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시대가 변하고 동물에 대한 개념과 생각들이 변하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타 시·군도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데 우리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인구가 44만이고 또 유입되는 외지인분들이 그런 생활권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검토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사태를 보게 되면 갑자기 동문리 오니처리장 관련해서 생각이 나요, 새로운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시대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소의 개념들도 달라지고 오니처리장이라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큰 틀에서 준비된 접근이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과 업체 간에 불협화음으로 분쟁나고 데모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당황해서 뭔가 알아보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우리도 서서히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처음으로 한 것은 선도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주민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혐오시설로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나 소통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재 이것을 통해서 결국 시민들이 뽑아주신 저희 의원들한테 오셔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한번 이참에 주민분들하고 소통에 대한 부분을 더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돈독하게 해서 주민분들하고 이해를 통해서,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의회하고 시하고 주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것은 잘 풀어가야 될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그것을 센터소장님께서 선제적이라는 말씀 참 좋았는데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지금 P10이 파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 봅니다.
경제적 효과만 하더라도 10조원 이상 투자되는 것이니까 대한민국 단일 공사 중에 최대 공사현장이고 한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물적인 부분이 사업량을 보면 590억원이에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비가 50%거든요.
그때도 설명해주실 때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과연 지금 P10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완공오픈하는데 과연 국비를 따는데 수월하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맞물리지 않으면 공사자체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금년도에 기재부에 세 번을 갔다 왔고요, 환경부에도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유역청도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경기도도 가서 도비도 받으려고, 환경부에서는 처음에는 1년에 300억원 지원해주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 사업에 대해 공감하면서 자기네들도 적극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기재부가서 협의할 때는 같이 가자는 얘기까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담당과장한테요.
당초에는 2018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던 사업인데 LG에서 1년을 당겨달라고 해서 계속 발로 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런데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때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거의 600억원에 해당되는 돈이고 국비가 담보 안 된다면 지방비, 민간투자도 다 될 수 없거든요, 구조상으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사실 그 사업에 대한 시비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풀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긴 해야 되고 P10 공장은 계속 짓고 있으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 될 때 혹시 대안을 갖고 계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 양 받아놓은 것은 한 4만t 있거든요.
일단 2017년도까지 꼭 돼야 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LG가 잘 돌아가야지 경제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테니까 금파취수장의 1일 총 취수량이 9만 8,000t 거의 10만t이고 총량이 15만t 정도 되죠?
그러면 금파취수장에 15만t이니까 총량에 5만t 여유가 남잖아요?
정말 정치적으로 잘 풀려서 300억원 정도 잘 풀려야 하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P10에 공급해 줘야 되니까 금파취수장의 총량이 15만t이니까 지금 필요한 게 4만t이니까 거기에서 총량을 좀 늘려서 공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대안으로 어떻게 검토해보셨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LG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게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의견까지 받아놨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아무튼 그게 궁금했습니다.
너무 임박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신 것 같고 300억원에 해당하는 국비를 자신감으로 따오는 게 아니거든요, 실력으로 따와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분명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가는 것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계획뿐이고 협약이라든지 결정된 건 없죠?
환경부랑도 협의해 가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국비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신청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한강유역청으로 국비는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강유역청에서 다시 환경부로 신청되면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을 전액 기재부로 제출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공문으로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공문으로 받지 않고 아직까지…….
예산 올라간 것은 공문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 안소희 위원 이런 민간투자 사업을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재정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경과 사업계획들을 내셨는데 이것들을 어떤 문서라든지 관련돼서 참고할 만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정리돼서 본 게 없어서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진행사항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언제 신청되고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기대는 하는데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효과나 눈에 보이게 정리해서 좋기는 한데 말 그대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돈이 관건인 문제라 이것에 따른 부처나 추진입장이 어떤 건지 확인될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대다수 동의안 같은 것 할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답변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자료로 제출하실 것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도 단장님께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사업비 측면에서 총 보상비까지 합계가 한 650억원 산출되는 것 같은데 사업은 BTO방식으로 하고, 연간수익은 한 20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20년 후에 파주시로 인계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투자에 대한 회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20년동안은 민간사업자가 물 사용료를 받으면 42억원 정도 운영비로 쓰고요.
그 사람들은 20억원이 수익이 되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파주시 입장은 얼마나 수입이?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는 t당 한 20억원이나 25억원 받았을 경우에 연간 3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20년 지나고 완전 기부채납이 파주시로 되면 매년 20억원씩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연간수익이 20억원이란 부분을 제하고 파주시의 실질적인 수익은 3억원 정도 된다, 그 부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공무원 8인
○ 참고인(5인)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직원 2인
도화엔지니어링 직원 2인
경기관광공사 직원 1인
○ 방청인(6인)
시민 4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