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9일(목)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시 10분 개의)
○ 위원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시 11분)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심사과정과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2013년도 추경은 이의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한기황 위원 : 앞으로 의사일정 제8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하기 전에 신상발언 해주십사 신상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발언…….
(○ 한기황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된 발언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 그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에 대해서 상정하신 겁니까?
○ 위원장 이평자 예, 한겁니다.
○ 안소희 위원 3타 치신 것 못봤는데요, 상정하겠습니다 하고 계신데 신상발언 들어와서, 3타 안치셨습니다, 3타 치십시오.
3타 하기 전에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신상발언 듣고 안건 상정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상정하신 다음에 신상발언 들으실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의사봉 치고) 계속해서 토론하실 순서이나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3건의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많은 수상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 상사업비 사용 또한 파주시 발전에 큰 도움되도록 집행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 등 달성 못한 사유로 인해 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되는 등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그밖의 권고사항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시 16분)
○ 위원장 이평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계수조정과정에서 논의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인 5건의 삭감안에 대하여 예산안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돼서 아직 토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고 그에 대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기황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결위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계수조정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찬반회의 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에 인원이 별로 안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0일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사업을 각자 상임위 활동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 위원회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개인적인 제 소견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심사해왔던 모습을 예결위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로 각자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상임위 활동이 저희 기획행정위 같은 경우에는 한분이 없으신 관계로 네분의 위원이 이루어져서 심도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촌 관련된 기술센터 등등 농업관련된 증액하고자 하는 의안도 발의되는 중요한 일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되었던 내용들은 존중되어서 예결위 계수조정 마치지 못한 것을 원활하게 마쳐주시기를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그럼 한기황 위원님으로부터 토론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황 위원님 발의한 토론은 동의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 그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방금 한기황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비공개회의에서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회의로 진행됨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첫 번째 신상발언 하셨습니다.
그 신상발언이 있었는데도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중요한 것은 표결을 위해서 공개회의 한 것이 아닙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에 계수조정 회의라고 한다면 계수조정 할 안건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사전 비공개시 진행되었을 때는 계수조정 안건 자체부터 파행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미 회의시작하고 나서 불과 30분 만에 오전 회의를 10시에 하기로 결정봤고 오늘 회의 10시에 시작하고 40분 동안 삭감안 나온 것도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 예산심사에서 삭감해서 의결되었던 안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으로 합의를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던 가운데 그에 합의 안된 위원님들이 표결방식으로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 토론이라면 뭐에 대한 찬반토론인지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찬반토론은 계수조정안 자체를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사전 삭감안으로 계수조정안 올렸는데 그것을 올린 것 자체부터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찬반토론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찬반토론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계수조정과정에서 결정 안되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표결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수정안으로 올린 안이 계수조정안이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그 자리에서조차도 안이루어졌는데 표결한다고 진행했기 때문에 공개회의로 온 것이라고 재차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계수조정안으로 낸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계수조정안으로 받아 안고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안을 계수조정 안으로 확정하고 그에 따른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듣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 위원장님, 계수조정 공개회의 목적은 계수조정하는 차원도 모든 것이 공개되어서 일반시민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회의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자체 내용이 없는데 뭘 가지고 찬반토론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발언허가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 위원장님! 긴급동의합니다.)
김양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 잠시만요, 긴급동의가 뭔지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에서 확인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발언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서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 지금 공개회의 전…….)
(○ 안소희 위원 : 긴급동의에 대한 발언허가가 가능한건지 확인한 다음에 발언에 대한 허가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기황 위원님 발언허가 받으시고 얘기하신 다음에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긴급발언이 뭐냐고 말씀하셨나요?
(○ 안소희 위원 : 긴급동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한기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공개회의 목적은 계수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이루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집행부와 의회 전체에 공개하면서 회의 진행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회의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찬반을 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신다고 하는데 뭐에 대한 찬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계수조정시 말씀드렸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기획상임위원회에서 5가지 건을 가지고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개회의 이전에 비공개일지라도 계수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안건 5개 항목을 1시간여에 걸쳐서 열렬한 토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조금 전에 계수조정시 여러 가지 말씀 나왔던 것을 가지고 거기서 조정 안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 한기황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위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발언신청하시면 회의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표결에 부쳐서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 그래서 기획행정위원장님이……)
(○ 안소희 위원 : 발언권 얻고 하세요.)
(○ 김양기 위원 : 위원장님이 한 것을 다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 그래도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 김양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답변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 했습니다.)
다 안받겠습니다.
아까 내놓으신 의제 가지고 성립되었다고 생각되니까 여기에서 토론 의결을 상정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 사전 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토론하자는 동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건상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 안소희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한기황 위원 방금 김양기 위원이 의원 자격 말씀하셨는데 5건 개개인 한분도 해결하지 않고 뭉텅이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안건 상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 안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동안 열렬히 했다고 하는데 회의진행하는 것이니 아니니 토의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삼가 주십시오.
개개적으로 안건 하나하나 토의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어쨌든 바로 비공개회의에서 하던 절차를 공개회의로 해서 표결로 바로 가지 않으신 것에 대해 이 위원회를 잇고 계시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이 어려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 또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찬반토론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려면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의 문제에 대해서 불분명한데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사전 삭감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안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러면 그 계수조정회의 안을 내신 분은 누구신지, 그래서 그 분이 먼저 찬반토론 전에 그 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얘기를 제시하셔야 그에 대한 찬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 개인적인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얘기되었던 기획행정위원회 안은 계수조정 합의를 위해서 제안한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안건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개회의에서 그런 절차를 해달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마치 그것이 이미 가부로만 결정난 안처럼 취급되고 있어서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이면 계수조정에 의해서 제안하신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안으로 상정하실 것인지 철회하실 것인지, 철회하면 표결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럼 계수조정 안이 아닌 거죠,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김양기 위원 지금 공개회의가 안건 토의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때 투표방법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조금 전에 토론하자는 의견 들어왔는데 동의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이근삼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 위원장님, 제가 공개 전에 토론한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토론하는 것하고 투표방법만 공개하자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렸어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은 삭감안에 대한 가부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양기 위원 투표방법만 공개적으로, 그러면 지금 토론은 비공개로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다 낭독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투표방법만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평자 그러니까 또 안이 들어왔으니까 토론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 이근삼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예결위에서 10시에 회의진행해서 위원님 개개인한테 다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이 정도는 우리의 안으로 관철시켜 주십사 하고 예결위원회에 상정해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이평자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다면 10시에 안건이 상정돼서 안건을 상정했다고 하면 인정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했으면 거기에서 토론했습니다.
토론하면서 이것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가지고 계속 대화하다가 그 의견이 상반되고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닥을 내야 되기 때문에 표결이 나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안건이 옳고 그름이 나왔다면 적어도 거기에서 계속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표결로 가자고 해서 의견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토론을 또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토론할 겁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그 의견을 상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토론은 이미 거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발언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 자체가 찬반토론인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산업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회의 얘기하신 건데 저는 아까 전에 내용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비공개회의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비공개 회의 속에서는 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민주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간이 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안건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결정 하는데 대한 투표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를 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회의 요청드린 것이고 아까 그 자리에서 공개투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여기 와서 공개투표만 했겠죠, 분명히 공개회의에 대한 요청드린 것이고 투표도 하실 거면 공개회의에 가서 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김양기 위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회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회의 시작했을 때 위원님께서는 저는 계속 위원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장님께서 찬반 토론없이 안건을 “계수조정에서 논의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당연히 이의 있죠, 뭘 가지고 찬반토론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부터 얘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끝나고 계수조정 회의가 1차적으로 30분 진행했습니다.
30분 중에서도 원래 예전대로라면 의원 개개인마다 전체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안을 가지고 오든지 주문사항 가지고 와서 앉아서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조정할 것이 있으면 동의되는 것은 수정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어제 없었습니다.
어제 삭감하는 안에 대한 계수조정하려고 앉아있었는데 위원장님은 자리에 안계셨습니다, 잠시 병원에 다녀오시는 일 때문에 긴박하게 자리 비우셨고 나머지 위원님들만 계신 상황에서 김양기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거쳐서 했는데 더 증액되어야 하는 필요예산이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설득했는데 어려움 많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증액을 요청하면서 이 안을 도시산업 안을 원안으로 가져가겠다는 의견을 담은 입장을 얘기해주셨는데 다만 도시산업위원장님이 자리 안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시산업위원회 의결의 입장의 성격으로 들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저도 안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라는 사전 예산절차를 통해서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의결 안될 수 있는 파행도 겪을 수 있었으나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서 5개의 삭감안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사전심사에서 했었던 기획행정위원회 삭감안만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재진 위원님 따로 어떤 입장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유병석 위원님께서 그러면 내일 이정도 안으로 해서 계수조정 회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얘기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계수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국 논의했고 회의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내일 계수조정 회의하자는 합의를 하고 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여서 이 안대로 저는 이것이 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수정안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린 도시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안이 마치 존중돼서 최대한 배려와 합의를 통해서 논의된 것처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합의하고 오늘 아침 회의 참석했는데, 일부 위원님들 안에서는 도시산업위원회든 기획행정위원회든 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제출할 수 있지만 예결위원 개인으로서 그것을 건건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결위원 각자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통으로 오늘 함께 합의조정 가지고 가려는 안으로 의견 제출한 건데 이것을 건건별로 하자고 하시고, 이 자체 안에 대해서는 안으로 할지 말지를 표결로 부치자고 하시니, 당시 저희는 기획행정위원회 현재 구성원 4명, 도시산업위원회 다섯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원활한 회의 합의하자고 해서 이 안만 들고 들어온 것처럼, 이것이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상정되는 것이 표결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했더니 그냥 표결로 갑시다 갑시다 하면서 퇴장명령도 했습니다, 제가 언성높여서 발언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 회의에서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안을 내신 분이 누구냐고 다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이것 철회하시면 앞으로 표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표결 운운하실 거면 누가 이것을 계수조정안, 표결이 필요한 안으로 상정했는지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안위원이 누구신지를.
마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제가 안소희 위원님 말씀에 이해된 부분도 있고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안소희 위원님 말씀이 100%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옳은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료 가지고 분명히 통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올려주시고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이 안으로 채택해서 표결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미 이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많은 토론해서 작성해서 통으로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가 개인 위원님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자료로 예결위원회에 올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졌으니까 이 테이블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왜 여기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의결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이걸 가지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이상 토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여기서는 개개인 의견 다 포함 되어있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이 올라왔으면 지금은 예결위 심의를 거치겠다는 논리죠.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2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 다 의견이 있고 물론 상임위 의견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예결위원회입니다, 각자의 의견도 있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 주장만 하시면 안될 거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은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가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지금 이근삼 도시산업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상임위별로 내용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올라온 내용 가지고 계수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하는 가운데 불거진 거예요, 계수조정 원활하게 아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얘기와 토론을 계속해야지 이미 올라왔으니까 찬반해서 하자, 찬반하기 전에 내용을 뭔가 토론해야죠, 계수조정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한 다음에 투표하든 뭘 하든 관계없습니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무조건 올라왔으니까 찬반한다, 말이 안됩니다.
계수조정 왜 필요합니까, 계수조정은 그 역할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10시부터 계수조정 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온 겁니다.
(○ 안소희 위원 : 정확하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안을 주십시오, 문서화된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안 자체 문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입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안건이 누가 어떤 의원에 의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는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어떤 위원이 해서 올렸는지에 대한 안건 정식화해서 놓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어느 정도 합의와 계수조정이란 부분이 조정과 합의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안건이 나와 있지 않지만 구두발언하신 안도 안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토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토론이 원활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계수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자체를 반발하고 그것을 안으로 여겨서 표결하려고 하면 다음부터는 어떤 수정안도 못내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예결위원 모두 한명한명으로 봐야지 상임위원회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제 중재하셨어야죠.
그런 안 자체로 그 안으로 하자는 것은 안된다, 그걸 참고할 수는 있지만 안을 갖고 와라 위원들마다, 이렇게 지시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회하시고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데 안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계수조정안을 위원장님의 회의 주관하에 조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정안에 따라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양기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보고 5개 항목을 낭독하라고 하기 전에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집약된 안건입니까 질의드렸죠, 위원장님?
(○ 유재풍 위원 : 예.)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위원장님이 낭독해주십시오 했죠?
(○ 유재풍 위원 :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끝까지 낭독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이렇게 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집약된 안건을 내놓고 모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가능한 겁니까?)
여보세요, 위원장님 중간에서 이런 발언은 제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평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양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양기 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오전에도 표대결로 가는 것까지 안건을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투표로 3억 9,881만원에 대한 찬반 삭감 아니면 찬반투표로 바로 들어갈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 회의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논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동의발의하신 토론하고자 하는 것에 표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실…….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무슨 토론에 대한 것을 어떤, 아무안도 없이 토론하자고 하신 거죠?)
예,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 저는 이렇게 말씀해주시라고요, 뭐뭐 안에 대한 토론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보시면 아실텐데 앞에 주제가 없어서요.)
어제부터 계속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안에 대해서…….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삭감안이 무엇인지 누구에 의해서 삭감안이 올라왔고 비공개회의 때 삭감안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사 요청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삭감안은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시던 삭감안입니다.
(○ 안소희 위원 : 어제부터 누가요?)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안소희 위원 : 그럼 계수조정 삭감안으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어제 주신 자료가 다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 그러니까 누가요, 위원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누가 올린 겁니까?)
위원님 모두가 올리신 거죠.
(○ 안소희 위원 : 모두가 어떻게?)
삭감안에 대해서.
(○ 안소희 위원 : 전체 동의해서 삭감안을 제출하셨다고요?)
어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삭감안에 대한 설명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 안소희 위원 : 그런 삭감안을 발의하신 위원이 누구십니까, 삭감안을 대표 제출하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이 토론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 안소희 위원 : 그 토론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지금…….
(○ 안소희 위원 : 위원장님, 너무 소모적이게 얘기하시는데요, 토론 거치셨다고 했는데 토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누구의 발의인 것인지, 여기도 저희안 그대로를 했는데 이름 명의도 없고 대표제안 분은 누구인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면 전원, 누구 몇명해서 내셔야 되는 것이 맞죠?)
위원님 어제부터 하신 자료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 그것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아침에도 설명하셨습니다.
(○ 권대현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권대현 위원 삭감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10일 올라왔습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질의까지 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이 내용가지고 왔는데 뭐 때문에 계속 그러시는데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의사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안받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지금 단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사전에 물어보셨습니까, 수정안은 1개인지, 지금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안으로 해서 추가로 삭감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협의해보자고 안을 하다가 얘기가 난항돼서 안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표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회의 왔는데요, 그렇다면 공개회의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일정정도 한 다음에 실제 안으로 할 것인지 계수조정 안으로 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셔서 그 안대로 할거면 발의하는 의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안건을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 한기황 위원 : 앞에 안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토론하자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토론하자고 말씀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안에 대한 토론 아니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관련된 토론이라고 말씀했지 삭감안에 대한 토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이지 일부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럼 모든 예산에 토론하신 것으로 알고 앞에 안건을 거수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거수로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 안소희 위원 : 삭감안이 아니라니까요!)
한기황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안소희, 한기황)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권대현,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박재진, 김양기)
찬성 두분, 반대 일곱분으로 위원님 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과정에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로 삭감 논의된 배부해드린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삭감여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 안소희 위원 : 그 수정안을 누가 올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안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표결로 하십시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방법이 있는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이게 어떻게 표결이 가능합니까,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안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막으면서 표결 강행처리 하는 것 반대합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게 누가 도대체 올린 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인 발언신청은 방해되니까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있을 때 이것 얘기한 것 아닙니다, 저 수정안 제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분 수정안 있는지 저 수정안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도 못하게 하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 안소희 위원 : 삭감안에 대한 의견 있는데 계수조정안도 못올립니까?)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 수정안 있다니까요, 수정안 받아달라고요, 수정안.)
(○ 한기황 위원 : 왜냐하면 한꺼번에 원안 삭감하겠다 아니다보다 개개인 하나하나 계수조정해야지.)
계수조정 다 거쳐왔습니다.
(○ 한기황 위원 : 수정의 결과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위원장님 수정안 있다고요!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해서 수정안대로 표결해 주십시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 안소희 위원 : 이것을 상정할건지 말건지 여쭤봤잖아요, 누가 제출하셨는지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 안소희 위원 : 답변해주세요, 그럼 제가 했죠, 제가 냈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철회하면 안건 철회되는 거죠, 철회되는 안건가지고 표결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냈습니다, 그럼 제가 낸 것에 대해서 안건 철회하게 되면 철회된 안건가지고 표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제출안의 원안가결 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의사진행에 방해됩니다.
(○ 안소희 위원 : 독단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무슨 독단적으로 합니까.
(○ 안소희 위원 : 독단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 표결방식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 안소희 위원 : 거수로 할 것인지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절차가 투표하시는 것도 그냥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들어서 그 성격이 투표에 대한 방식인 건지 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수로 할지 비밀투표로 할지 물어보셨습니까?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대로만 하자고 회의진행 하고 계시잖아요.)
투표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립, 거수…….
(○ 안소희 위원 : 기립, 거수로 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건에 대해서 거수로 한 것이 이의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여쭤봤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안물어보셨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못들으신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 그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 회의록 공개해 주십시오, 회의록 작성하신 것에서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절차 진행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표결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기립 거수 방법이 있는데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 안소희 위원 : 그때 그 말씀 하는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이의제기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 했는데 안들어주시고 그냥 발언을 계속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안은 수정안이라고 얘기하셔서 표결처리하시려는 것, 정확하게 하면 표결해서 부결시키려는 이 안 제가 냈죠, 제가 냈는데 낸 의원이 철회하겠다니까요, 근데 누구 것인지 도대체 묻지도 않으시고 이 안대로 가져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 권대현 위원 : 안소희 위원님, 우리 귀 안먹었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 이것 누가 제출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낸 안이죠, 방금 전원회의 성격에 의장님실에서 얘기하실 때 이에 대한 안, 저라고 주장하셨잖아요, 안소희 위원이 낸 안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안으로 성립 못하게 하려고 하냐 이랬다가 지금은 왜 누가 낸 안이냐니까 얼렁뚱당 위원 모두가 찬성한 거라고 하시면서 안으로 올리려고 하십니까, 이거 제 안이잖아요, 아까 주장처럼 얘기하시면 회의 안하고 밖하고 어떻게 틀리십니까, 누구 안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제 안입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내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니까요, 모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 건에 대해서 왜 손발을 묶으시는 거예요.)
누가 묶습니까.
(○ 안소희 위원 : 위원장님이 묶고 계십니다, 지금.)
(○ 김양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제출안의 원안가결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수정안이 있다고요, 그럼 원안하고 수정안 같이 부치시든지 수정안 먼저 표결하신 다음에 원안 하시든지요, 안건을 낸 사람이 안건 철회하겠다는 입장 하시든지요. 그리고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는지 물어보셔야죠, 그럼 제가 이의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수정안 내겠다고 하지 않겠냐고요, 왜 민주적 절차 다 무시하시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상에 수정안이라도 제출하거나 제출한 위원이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양기 위원 : 발언권 받아가지고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양기 위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해하는 위원님은 퇴장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안소희 위원 : 위원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예, 말씀하세요.
○ 안소희 위원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하고 계십니다, 퇴장이라뇨, 정확하게 절차상 안하고 계신 위원장님한테 이의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발언신청 안들어주고 계신 것은 위원장님이고 의사진행 발언 못하게 하신 것도 위원장입니다.
이 안건을 낸 사람에게 철회하거나 의사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것을 못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퇴장해야 됩니까, 그것이 무슨 근거에서 합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김양기 위원님께서.
(○ 유병석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 유병석 위원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진행에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의 감정이 격해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못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평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정안도 있고 점심시간도 있어서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회의시간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하신다고 하셔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출하신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의견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의회 안소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된 수정내역에 대해서 안을 제출드렸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돼서 수정안을 의결처리하였습니다.
그 의결 이전에 원래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안들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새마을회 역량강화 연찬회 같은 경우 새마을회 사회단체보조금 이외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사회단체보조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1년 중 한번 진행되는 1회성 연찬회에 예산을 50% 총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부담 1,500만원이고 시가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50대 50으로 1회성 예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 협조하고 있는 많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1회성 행사에 대한 1,500만원은 예산 낭비성 있다고 판단되며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새마을 활동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잘 알고 있듯이 저희 파주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새마을회에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새마을경진대회부터 여러 가지 새마을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파주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만큼 자체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에 시가 50%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안을 제출하였고요, 학부모대학 운영은 기 제출돼서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은 저희가 1,7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제가 제출한 안은 전액 삭감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 심사시 제가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좀 더 보편적 교육, 다양한 학생들과 교육당사자들에 의해서 더 나은 교육 사업으로 편성돼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공교직원 연수지원이 새로운 삭감 수정안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삭감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가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안인데 이 또한 얼마 전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단체가 파주시 교육청에게 유공교직원 연수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외연수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명 가까운 교직원공무원분들이 일본등지에 한꺼번에 연수 다녀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육 개발이나 아니면 학교마다의 여러 가지 교육에 특수성이 있을텐데 전혀 도움되고 있지 않은 그냥 관광성 연수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직접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면 이 연수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갖추는 것으로 요구드린 것입니다.
관련해서 교육청에도 문제제기 드렸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요청도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믿고 예산 반영시켜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일치가 예결위까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삭감안을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공모전 또한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 사진 단체, 사회단체를 통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회단체들은 매년 단체만의 중요행사도 있지만 사회단체보조 심사라든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존 파주시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이전시기는 문화원을 비롯해서 사진들 그리고 파주역사가 담긴 사진들, 중요한 사진들 모아져왔고 그렇게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주시 홍보예산을 통해서 많은 사진들이 모아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별하게 이 사진공모전이 중요하다고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존 왔었고 그런 예산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행사 치를 수 있는 경비를 두고 삭감안 냈었는데 이 또한 원래 당초대로 더 쓸모있는 예산에 쓰여지기 위해서 4,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해서 삭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조정액에 대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내역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정의견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의견이 안계시므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의견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안소희 위원님의 수정예산안 의결은 사전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새로 제출된 안의 삭감이유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삭감여부 등을 표결로서 결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안에 대해서 전체로 표결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건한건에 대해서 표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정내역을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안소희 위원님께서 감액안에 대해서 주요 항목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설명들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일괄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이 일괄상정 말씀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권대현,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박재진, 김양기)
여섯분입니다.
과반수 위원님이 표결로 하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그럼 제출된 수정내역에 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방법이 있는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안소희, 한기황)
두분이십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권대현, 유병석, 이근삼, 박재진, 김양기)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아홉분 위원님 중 찬성 여섯분, 반대의원 두분, 기권 한분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한기황 위원 : 위원장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제안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건수가 있는데 개개인 하나씩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체를 방금 의결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 전체를 하는데 건건으로.)
전체를 해서 의결한 겁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부쳐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제설작업 하는데 제설관련 장비 및 제설제가 모자람이 없도록 물량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국토의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병행하여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장애는 누구도 예측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파주시를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켜 조속한 시일 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41만 파주시민이 종합병원이 없어 인근 도시병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파주에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빠른시간 내 운정보건지소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운정, 교하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 적립비율이 경기도로 많이 보내지는 것 같으니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비율을 조정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근거한 집행기관의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에 힘써주실 것을 촉구하며 새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파주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간 노력하였으며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하기 위해서는 예산 30억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파주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업예산 편성을 추경을 통해 늘리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그밖의 권고사항들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 안소희 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주문사항 읽으시는데 원안에 대한 가부도 안물으시고 그냥 통과시키시면 어떡합니까)
선포합니다.
(○ 안소희 위원 : 가부를 물으셔야죠,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물으셔야죠. 이렇게 주문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하면 없습니다 하고 가는 건데 원안가부도 안하시고 수정안에 대한 부분만 가부 물어보신 거잖아요, 수정안 안됐는데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다른 수정안 내신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 그건 압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원안에 대해서 통과입장인 것 같은데 원안에 대해서 가부 있잖아요, 의결을 위한 가부를 물어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맞지 않죠. 얘기해 주십시오, 회의진행 하시는데 지금은 원안 가부가 끝나면 주문사항 읽어서 이렇게 의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안에 대한 가부는 물어보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소희 위원 : 원안통과에 대한 가부결정을 찬반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가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방법이 있는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기황 위원 : 위원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지금 어떤 것이 원안이고 어떤 것이 수정안인지 분간 안됩니다.
어떤 것이 원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집행부 원안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한기황 위원 :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그에 대한 수정안 올라온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 한기황 위원 : 안소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것이고…….)
지금 원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 한기황 위원 : 그전에 원안이 어떤 것인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입니다.
계속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 본 위원이…….)
○ 위원장 이평자 예.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을 찬성하시는 것인지?
○ 위원장 이평자 그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논의했던 안소희 위원 올린 수정안 말고 그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와있던 수정안에 대한 가부결정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여태까지 아무것도 한것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위원님 뭘 의논했는지 논의할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올라와 있던 수정안 관련된 것을 논의 여태 하다가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수정안이 잘못됐으니까 그전에 했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결정 한 다음에 가부결정이 그래도 기획행정위 올라왔던 것이 잘못됐으니까 거기 원안과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수정에 결정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예결위 활동 했던 사항은 아무것도 무의미한 사항이 돼버립니다.)
(○ 이근삼 위원 : 발언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왜, 적어도 최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다시 거론하기도 제가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이것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시간 달라고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을 인정해주고 토론에 부쳐서 했는데 그것까지도 부정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소희 위원님 올린 수정안과 우리가 올라왔던 수정안에……)
그것을 부결시키고 그것을 정정하겠다고 자신이 포기한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제가 올리는 수정안은 제가 파기하고 안올리고 다시 수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것을 표결했는데 뭘 안했다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라 2013년도 집행부 안에 표결 안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시는 거지 그런게 아니잖아요.)
(○ 박재진 위원 : 발언권 얻어서 한사람 한사람 해야지 지금 난상토론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중에 끼어들지 마시고 이근삼 위원님 다 말씀하신 다음에 또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시고, 정리하세요.)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마저 말씀하십시오.
○ 이근삼 위원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위원님들 개개인 의견 존중해서 어제부터 이 안이 기획행정위원회안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중해서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는데 안소희 위원님께서 먼저 올렸던 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서 점심시간에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뭐가 안됐다고 저기하시면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뭘 했고 도시산업위원회는 뭘 했습니까, 왜 토론안하고 여기 올려놨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한테 대답을 물어보세요, 자기자신한테.
(○ 한기황 위원 : 이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이근삼 위원님, 그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고요, 왜 모략하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 안건 건건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 토론한 것이 있잖아요, 제가 올린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원안 전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토론한적 없어서 일반안건 전체에 대해서 지금 바로 가부 묻는데 있어서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왜냐하면 위원들끼리 저희가 전체 계수조정 시간 중에 한시간정도 제외하면 나머지는 회의방식 가지고만 다퉜지, 실질적 예산을 두고 다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걸 하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위원님을 그렇게 곡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토론하자는 입장에 대한 의견만 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기황 위원님의 발언은 기획행정위원회나 제가 낸 수정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올라온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 가부 묻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안건 외 나머지 것들의 토론이 없었는데 그냥 가부되냐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권대현,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박재진, 김양기)
여섯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안소희, 한기황)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아홉분 중 찬성위원 일곱분, 반대위원 두분, 기권 없으시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시 08분)
○ 위원장 이평자 다음은 제6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2건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유재풍
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2인)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무과장 안배옥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무원 2인
○ 방청인(6인)
시민 4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