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6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이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정홍교
세정과장 박우용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답변에 대해서도 답변 전에 서면으로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국가유공자 임용률은 몇%인지와 지자체 낮은 채용비율은 자체가 유공자를 대우하는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된 내용 및 조치결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 가족수당을 중복수령하거나 과다책정, 착오지급한 사례가 모두 37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6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가족수당 중복지급 문제는 과거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징수과 164페이지 파주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페이지 징수과 소관 체납세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징수액은 20억 4,500만원이고 체납액은 143억 8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결손액은 104억 5,300만원에 달해 징수액보다 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타 시군 경우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촉직 위원의 퍼센트를 규정하지 않아서 위원회의 절반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파주시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및 회의참석을 살펴보면 문산읍은 3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회의는 12회 개최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은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파주읍은 37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회의는 11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도가 읍면동별로 천차만별이고 또한 파주읍 회의 참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총무과 소관 직원 관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제도 중 통근버스 운영, 관사운영은 젊은 직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세대와 연립주택 8세대에 입주한 직원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아동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건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와 운영현황, 예산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민원편의 시책추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전문가 무료법률 상담창구 운영 실적보면 113회 590건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섬김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운영현황을 보면 시민민원실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도심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과 문제점, 향후 농촌지역을 포함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연초에 미리미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전혀 집행 안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총무과 소관 2016년 시민과의 대화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민과의 대화 초청대상 참여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수렴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5쪽 회계과 소관 관용차량 차종별 보유대수 및 처분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관용차량을 처분하는 처분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소관 37쪽 결산검사위원 위촉 현황 및 선정기준 자료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수당 경기도 내 31개 시군 현황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건데 122쪽 24번, 25번 스포츠센터 관련이고 124쪽 38번 역시 환경시설과 스포츠센터 125쪽 40번 역시 운정스포츠센터로 스포츠센터가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 할 계획 없는지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통자료 103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참고하시면 되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에서도 계속 각종 위원회 구성시 한쪽 성비가 60% 넘지 않도록 한 법률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4년도 이후 개선된 위원회가 있으면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의 수를 현황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054쪽 차량임차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 민간단체 내지는 민간인들 대상으로 차량을 임차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23쪽 종합민원실 증축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원에 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38페이지 39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를 구분해서 자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징수과 31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부분에서 포상을 했는지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었는지, 있었으면 자료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보면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장애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나 특수교육비를 지원했는데 2016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는지 하고 2015년도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실시한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주요내용과 올해 그런 반영실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직원들 노선별 출퇴근버스 되고 있는데 점점 줄고 있는데 특히 운정노선은 확실히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파주시 공무원 정원이 1,308명인데 현원이 1,280명으로 28명이 결원되어 있는 사유와 거기에 대한 향후 보충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먼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회계과 보면 공유재산 임대 19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발동 647-3, 5번지에 대한 내역, 군내면 백연리 480-30, 31번지, 1,497-8번지, 탄현면 성동리 646번지, 아동동 1,412번지, 봉서리 358-4번지, 운정행복센터 1층 농협하고 카페, 군내면 점원리 1081-1번지, 장단면 도라산역 산14번지에 대한 운영현황과 사업자 또는 단체 그리고 입찰금액에 대한 근거, 내용, 단가 그리고 입찰방식은 어떤 식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있는데 2차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 보면 직원관사로 운영되는 아파트 1세대와 연립주택 8세대 입주한 직원현황 제출해 주시고 입주한 직원들의 만족도, 희망에 의한 것인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한 불편함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부적절한 사건이 많이 발생돼서 공직기강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된 MBC뉴스에 보도된 댓글사건과 청원경찰이 선배공무원 가족에 대한 큰 상처가 난 혐오발언, 사업발주 비리 의혹과 관련된 직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무실 근무여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서로 사내에서의 근무 여건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또 업무효율 또한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과 긴밀한 협조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인사부서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동이 꼭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15쪽 민간교류 지원으로 해서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확대해서 민간교류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모집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경쟁률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공무원 임용률과 낮은 채용비율은 유공자 대우의 척도라 생각하는데 시의 의견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도록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 직렬에 대해서 결원발생시 유공자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2015년에 운전직 공로연수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국가유공자로 운전직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별채용 대상직렬에 대하여 결원발생시 국가유공자를 채용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족수당 중복, 과다, 착오 등 부정수급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관계 변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수급자의 신고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가족수당의 착오지급 사유는 부양가족의 전출, 사망,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급자가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감사결과 지적된 경우에 한하여 환수 및 추가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향후에는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매월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하는 급여확인 안내시에도 가족수당 등 각종의무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 단순 소액체납자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데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공매,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채용된 민간추심요원들이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닉 및 지방세 포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2015년부터 총 16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범칙사건조사반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고질상습체납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순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화물차, 영업용차량 등 생계형차량에 대해서는 장기, 고질상습체납자를 제외하곤 번호판영치를 지양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화독려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조세저항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유연하게 업무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체납세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중 징수액은 20억 4,500만원인 반면 결손액은 104억 5,300만원으로 징수액의 5배에 달하는데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도내 다른 시군의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징수액 20억 4,500만원과 환부액 97억 2,500만원을 합한 금액 117억 7,000만원이 실제 징수액이며 전년도 회계에 납부한 세금을 당해연도 회계 지난연도분에서 환급하기 때문에 환부액이 증가하면 징수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결손처분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시군의 경우 오래전부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현년도분도 결손처분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2014년까지 현년도분 결손처분은 지양하여 왔으며 2015년부터 우리시도 현년도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지난연도분 결손처분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정보공개심의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민간인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을 제외한 위원 4명 중 소속공무원은 감사관과 민원봉사과장이며, 외부 전문가는 전문직 변호사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중 1명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문산읍은 35명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12회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참여도가 90%인데 반해 파주읍은 37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11회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참여도가 40%밖에 되지 않아 참여도가 50%이하인 읍면동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파주읍 주민자치위원 37명 중 자영업과 농축업의 직업을 가진 22명으로 60%에 달하고 있으며 회의참여도는 비율이 유사한 탄현, 파평보다도 낮은 40%로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2016년도 4월말 현재 회의참여도는 63%로 조금 향상된 상황입니다.
향후 참여도가 저조한 읍면동은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참석이 용이한 시간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 선출시에는 직업군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 간에 관계십도 크게 향상시킴은 물론 매회 회의 개최시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이 깊은 관심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회의참석률을 높이고 발전하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직원 관사로 운영되는 아파트 1세대와 연립주택 8세대에 입주한 직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현재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시청인근 아파트 1개소와 파평수도관리단 연립관사 8가구 등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사입주 직원현황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관사는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근무부서, 통근거리 등을 감안해 선정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본적인 공과금만 납부하고 건물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다만 문산연립관사의 경우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기름보일러를 이용하는 관계로 겨울철 기름값 부담이 큰 편입니다.
향후 지원가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1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15년 추경시 부지매입비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보상협의 및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2015년 12월 16일 파주시로 부지소유권 취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 소유자와 건물 임차인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어려워 계약만료인 2016년 8월 지장물 철거 후 금년하반기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무료법률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의 대부분이 도심지인데 농촌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은 파주시청, 첫째·셋째 화요일은 문산행복센터, 둘째·넷째주 금요일은 운정행복센터에서 총 8명의 위원들이 1회 평균 6명의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북부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문산행복센터에 상담창구를 확대 개설하였고 또한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적성면에서 월1회 무료법률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무료상담자가 거주지역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상담접수시 상담자의 거주지역도 파악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담창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 중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를 연초에 집행하여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보험료 예산 1,716만 8,000원으로 가입된 보험적용기간이 2015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여서 연초에 미집행한 사항이며 금년도 예산으로 가입한 보험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이며 동 예산은 5월 27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과의 대화시 초청대상자와 참여자 구성현황 및 시민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초청장은 읍면동 별로 단체장 및 지역지도자 위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은 우선 읍면동을 통해 사전 지역별 건의사항 등 의견을 받고 시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간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은 읍면동장을 통하여 추가로 의견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의견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즉시반영하고 반영에 준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건의한 시민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차종별 보유대수 및 처분현황에서 관용차량 처분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용차량의 처분은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 의한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 중 관리부서에서 불용요청이 들어온 차량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합니다.
불용결정을 한 공용차량 중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공매를 합니다.
또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폐차업체에 의뢰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수당관련 경기도 31개 시군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또한 손위원님께서는 공공건물 위탁현황 자료를 보면 스포츠센터의 관리부서가 체육청소년과와 환경시설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유와 체육청소년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 2개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의 체육시설과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고 각각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 또한 별도 존재하고 있어 각각 해당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운영에 대한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와 환경시설과 등 시설 운영부서에 별도 통보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손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시 한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 법률 준수와 관련하여 2014년도 이후에 개선된 사례와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69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은 위촉직 위원 총 718명 중 남성위원 72% 여성위원 28%, 2015년도에는 784명 중 남성위원 71% 여성위원 29%, 2016년에는 738명 중 남성위원 69% 여성위원 31%로 위원회의 양성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15개의 위원회가 기간이 만료됨으로 위원 재위촉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양성비율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차량임차 내역 중에서 민간인 대상 차량임차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중 기관공통경비 차량임차 내역에서 민간인 대상 차량임차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 증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1회 추경시 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종합민원실 수평증축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지내력 등 안전성 검토용역 중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본청 및 17개 읍면동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억 1,230만 2,000원, 자치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860만 5,000원, 종합발표회 등 행사운영비 3,800만원, 교육참가자 보상·선진지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 1,360만원, 강사수당보조금의 기타보상금 3억 428만원, 자원봉사자 실비의 기타보상금 1,033만 6,000원, 연말 우수주민자치 운영 포상금 23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2,25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 주관 민간행사보조 1억 3,500만원, 자치센터 다목적실 바닥교체 런닝머신 교체 등 자산취득비 1,600만원의 총 예산 7억 8,2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민간교류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민간교류에 대한 모집방법, 경쟁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해 민간교류를 확대하여 호주어학연수, 중국어학연수, 파주-하다노시 청소년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학연수단은 매년 7월에 실시하며 호주어학연수단은 매년 1월에 실시하였으나 2016년 1월과 7월, 2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년도 어학연수 인솔교사와 원어민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며 모집방법은 관내 학교 공문발송, 홈페이지 홍보, 행정현수막 게첨,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선발경쟁률은 호주 투움바시 경우 1월에 3.7:1, 7월 5.6:1, 중국 진저우시의 경우 7월 2.3: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파주-하다노시 청소년 교류단은 7월 말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모집계획은 호주와 중국어학연수단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및 미지원 단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보조금은 260개 사업 111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51개 사업 126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비 금년도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단체는 14개 단체로서 보조금지원 법적근거 미비로 7개 단체 사업 일몰로 5개 단체, 도비보조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1개 단체, 추경반영 요구 예정으로 1개 단체입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탈루세원 등 발굴 및 추징 유공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탈루세원의 신고 또는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자체 예산편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유별 지급실적으로 2015년도에는 산업단지 감면분 조사추진 등 탈루세원 추징유공 공무원 3명에 대한 포상금 268만원과 번호판 영치 징수유공 공무원 32명에 1,730만원을 지급 격려한 바 있으며 시민 제보에 의한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자는 없었으며 번호판 영치 징수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6월 말 심사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방안의 하나로 민간기관 추심경력자 2명을 채용하고 채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포상금제를 적용 시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2명에 1,623만원을 심사 지급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비를 지원했는데 2016년에는 지원내역이 왜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시각, 청각, 정신, 지체 등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 자녀의 원활한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년 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감사원의 파주시 기관운영 감사 때 장애아동 특수교육비가 일반인 장애아동 지원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감사의견이 있어 4월부터는 지급을 중지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감사내용을 알리고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시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위원님께서 2015년도에 실시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와 결과물의 주요내용, 그에 따른 반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5년 상반기에 4,51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파주시 조직의 기능·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2차에 걸쳐 붙임자료와 같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조직진단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기준인건비 범위와 정부시책, 시정역점시책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 및 조직진단 결과안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여건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위원님께서는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이용률 대비 2016년도 줄어드는 구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제공과 부족한 청사 내 주차공간 대체 확보수단으로 2013년부터 관내 6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90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정노선의 경우 2015년 62%에서 2016년 56%로 다소 이용률이 떨어졌으나 이는 인사발령을 비롯해 직원 개인별 일정에 따라 이용률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으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용률이 저조한 구간은 배차시간이나 노선조정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1,308명의 정원대비 현원이 1,280명으로 28명이 결원인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보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결원 발생한 사유는 맞춤형 복지사업 예정에 따른 정원 증원, 휴직, 전출자 등이 지속적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규자, 복직자를 최대한 배치하고 있으나 인원부족에 따라 결원보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보충계획은 맞춤형 복지 인력 정원 증원분 13명은 2016년 6월 30일 문산, 파주, 운정1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육아휴직, 퇴직, 전출 등으로 발생한 결원 15명은 2016년 10월말 채용되는 신규공직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문발동 647-3, 5번지는 롯데쇼핑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료 산출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며 문산읍 마정리 1320-1번지 등 4필지는 임진각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동마에서 평화랜드 유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문산읍 사목리 491-1외 22필지는 평화열차 운행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군내면 백연리 480-30외 3필지는 백연리 마을회 및 부녀회, 운영위원회에서 민북관광객 식당, 매점, 농산물 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성동리 646번지는 통일동산주차장 내로 휴게소는 개인에게 임대 중이며 버스회차 부지는 신성교통, 카트경기장과 자동차극장은 각각 제이씨엠, 아이셈티엘넷에서 운영 중이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와동동 1412번지는 운정호수공원 내 수변카페로 개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봉서리 358-4번지는 통일공원 내 매점으로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센터 소관 군내면 점원리 1082-1, 장단면 도라산리 산14번지로 통일촌농산물직판장 식당 법인에서 농산물 직판장 및 민북관광지 기념품 판매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정행복센터 1층은 신교하농협 행복센터 지점 및 카페로 임대 중에 있으며 계약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섬마을 뉴스 댓글사건 공무원, 부적절한 언행 청경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통한 전보조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섬마을 뉴스댓글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3일자로 총무과로 대기발령시킨 상태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한 청경은 징계 요구되었고 6월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결과에 따라 전보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고 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 등 수사결과, 사건의 경중 등을 판단하여 금번 정기인사시 적정한 인사조치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청렴한 공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답변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전인가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지자체는 방호직이나 운전직 등 일부 직렬을 채용하는 특별채용 대상이 정원의 10% 이상 국가유공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맞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체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원 나오다보니까 강제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를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직급에 맞는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파주시 답변서 보면 4.7%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가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대상 직렬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상 직렬 보면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운전, 시설관리 직렬에 대해서 특별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직렬 말고는 채용할 직렬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상 직렬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추가 채용한다고 하면 운전 직렬을 채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운전직렬도 지금은 결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로 채용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에 대해서도 5-10% 정도 가산해주고 있거든요.
일반직렬 중 33명 정도가 특혜받아서 합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앞으로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함에 있어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최대한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을 11군데 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들 상인들이 체납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이다 보니까 운영하다가 불가피하게 힘든 사항이 있어서 받았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생계인데 몇십만원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반년 가까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의 논리로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 등 소위 생계형 차량이라고 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안냈다고 해서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조세저항이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이 행정집행에 유연성을 가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지난번 보도자료에 나온 것은 오보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우리시에서 낸 보도자료예요?
○ 최영실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런 일 없으신가요?
○ 징수과장 성용현 인허가는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 요구했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인지 모르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한 것은 신문보도 나온 적 있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분들이 생계형인데 6개월 동안 영업정지받고 나면 가뜩이나 힘들어서 세금 못내고 있는데 법의 잣대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너무하지 않나 생각들어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연성있게 행정처분이 시민들이 설득되고 이분들이 영업을 해야 세금 낼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의 대책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성용현 예, 그리고 분납하면 영업정지 안하는데 그런 분들은 분납도 하나도 안하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유연성있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직원관사가 파평에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옛날에는 정수장 직원이 쓰던 관사였나요, 수자원공사로 들어가서…….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입주현황 보니까 다 입주했네요, 8가구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기본적인 공과금만 내고 있어서 파평이나 적성쪽에서 새로운 직원들은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8세대가 모두 입주되었으니까요.
○ 박희준 위원 입주한 분들이 계속 사용하고자 하면 연장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입주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1년만 연장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자가 없으면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대부분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텀이 2년 정도 되고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순환되고 있죠.
○ 박희준 위원 파평 쪽에는 도시가스가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파평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파평은 들어가고 문산연립관사는 안들어갔습니다.
○ 박희준 위원 겨울철 기름값 부담이 공무원들이 클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연결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동 주민센터 조성 진행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계약만료가 2016년도 8월인데 체결된 소유자와 건물임차인 간 해지가 어려워서 계약 만료되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어려우면 서로 간에 건물주와 소유주가 안맞으면 2016년도 8월에 주차장하기가 힘들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8월 계약관계가 8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8월까지 참아주자는 입장인거죠.
8월 지나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죠.
○ 박희준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지금 있는 상가 주인이 이사갈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마련 안됐는데 이제 다 됐다고 합니다.
○ 박희준 위원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금촌1동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 주차공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는 금촌1동이잖아요, 관계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입주자가 이전하는 대로 바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분들하고 언제 만나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홍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계약 만료일이 8월인데 바로 일주일 전에 계약 상대자하고 얘기 된 겁니다.
적어도 금년 하반기 10월 경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예정대로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소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적성이나 파평 때문에 나오시기 어렵겠다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적성면에서 무료상담 월1회 하신다고 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연초 집행 수혜 받도록 하였는데 미집행됐는데 사유가 보험기간이 맞지 않아서 미집행 된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여기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집행으로 얘기하거든요, 보험기간에 맞물려서 자금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이런 건수 많더라고요, 예산만 세워놓고 미집행된 것이 많은데 다 보험기간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사안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하는데 이번 자료 제출한 것은 4월 30일까지 해서 제출했고 우리가 보험가입은 5월 27일 집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요즘에 POP도 많이 하고 파주관내에 자원봉사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죠, 몇 군데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00군데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전체 단체수로 따져보면 440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자 수로 따지면 7만 6,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 박희준 위원 400군데 단체가 넘고 7만 6,000명이나 되니까 동 보험료는 집행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험을 미리 들어놓으시고 갑자기 부상자가 있을 때는 적재적소에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다행스럽게도 2014년에 6-7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활동하다 안전사고인 거죠,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안전사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행스럽네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질의드린 순서대로 시민과의 대화 관련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에서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의원도 지역구 할 때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실상은 누구나 참석하기 어려운 시민과의 대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입장할 때 보면 초청장을 보여달라든가 그래서 초청장이 없으면 제지하는, 물론 장소 협소라는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청장은 답변하신 대로 단체장이나 지역지도자 위주로 발송한다는데 초청장을 전 시민한테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하는데 홈페이지나 아니면 신도시는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파트에 공고문을 붙여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솔직히 시장님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장님 얼굴 한번 뵙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기회에 뵙고 악수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장소가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아니면 넓은 데로 하든가 해서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통상 시민과의 대화하면 읍면동 회의실에서 이통장, 단체장, 지역지도자 위주로 초청해왔던 것이 종전 사례였죠.
점진적으로 이것도 각 읍면동 여건에 따라서는 학교강당을 빌려서 한다든지 또 공연장을 이용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든가 예식장을 빌려서 한다든가 장소의 협소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동안 국한된 인원에 한해서 참석하던 제한된 내용이 확대돼서 지역주민 누구라도 와서 들을 수 있는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장소도 넓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저도 시의원되고 나서 두 번 정도 참석해 봤는데 뭐라 그럴까 국민의례나 빼면 거의 시장님 말씀하시고 미리 지정되어 있는 한두명의 시민 말 듣고 거의 끝나고 지난번에는 그것조차도 안한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민과의 대화인가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하세요.
대화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시장님 물론 1년 동안 많은 일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것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줄이고 시민들의 말을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번밖에 없잖아요.
시장님도 광범위한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번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방식을 시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바꿨으면 하는데 검토해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지적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많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그 자리에서 다 답변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들이 배석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 시장님이 다 답변 못하실 경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 때문에 배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답변 안되면 일단 듣고 나중에 답변해드리겠다는 방식도 있으니까 연구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민과의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잘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질의드린 이유는 처분 규정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역 행사에 가다보면 봉사단체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는 차가 꼭 필요하잖아요, 이런 데에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10년 정도 되면 처분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요즘 차가 좋아서 10년 된 차도 몇 년 더 탈 수 있거든요, 이런 차를 구해달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잖아요, 이런 데에 보급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시에서 대폐차하는 차종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쓰고자 하는 차량은 대개의 경우 봉고차량으로 여러 사람들 같이 탑승해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런 여러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봉고차 유형의 폐차는 몇 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한 지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자율방범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내용을 청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차량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차량 실태는 어떤 것인지 저희가 점검해서 실제 요구한 차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새차는 못사주더라도 중고차라도 사서 지원해 줄 요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관련한 질의드렸는데 일단 질의는 수당관련된 것을 질의드렸어요, 수당 관련된 것 조금 뒤에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결산검사 위원이 파주시는 5명으로 되어 있고 1명은 시의원이고 4명이 일반위원인데 이 4명이 시청에서 추천하면 그 4명을 그대로 의회에서는 그냥 선임하는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사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가 직접 선발해서 의회가 선임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조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시장은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추천권은 의회에 있는데 파주시는 의회의 권한이랄까 권리를 시청에 이양되어 있는 상황인거죠.
의회가 예전에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관행적으로 그랬나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다는 못해봤습니다.
경기도는 1명의 위원을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1명씩, 가평도 위원 중 1명은 군수가 추천하게 되어 있고 고양시도 고양시장이 1명, 과천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 안했는데도 많은 시가 1명 정도만 시에서 추천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다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행을 갑자기 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시에서 4명을 추천하더라도 4명만 추천할 것이 아니라 2배수 정도는 추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8명 중에 4명을 고를 수 있게, 의원이야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결산검사위원의 추천에 관해서는 저도 의원이 추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보고 또 관계법령이나 법령의 취지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몇 군데 지자체는 조례에 지정해놨어요, 시에서는 1명씩만 추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의회가 추천할 수 있게,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어느 정도 의회의 선택권을 조금씩 확보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이거 받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을 할 수밖에 없고 전문가 하려고 했더니 회계사·세무사들이 이돈 가지고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당에 관한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은 가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고양시 12만원 정도 수준만 되어도 어느 정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왔던 것은 지역의 인재 부족이랄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관행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추천에 관한 사항이나 수당에 관한 사항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추후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스포츠센터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에 의하면 법률적 근거가 각각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석스포츠센터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업지원과 소관이었어요.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스포츠센터가 생겼고 조례도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서 처음에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과 쪽에 스포츠센터도 충분히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예, 사실 지적하셨다시피 관내에서도 화력발전소 건립하면서 그 업무가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읍면청사를 기업지원과에서 짓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체육청소년과나 환경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적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종합민원실 증축에 관한 질의드렸는데요, 처음에 수직증축으로 되었다가 주차면 때문에 수평증축으로 변경됐잖아요.
구조안전진단이나 용역도 변동사항은 있을건데 문제는 대지에 대한 변동인데 대지가 토지매입 있는데 다 사유지만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사유지는 일부 있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집 한 채 들어간게 있는데 그것만 사유지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시유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견인차량 보관했던 장소가 있고 어린이놀이터로 쓰이고 있는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증축에 관해서 견인차량은 금릉역 있는 데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놀이터인 거죠?
○ 회계과장 정홍교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대체시설은 주차장 수가 당초 계획보다는 여유롭게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간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언제 공사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정홍교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로 잠정 잡고 계시죠?
○ 회계과장 정홍교 용역은 그 안에 끝나고 11월말에 실시설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 안으로는 이전 대책마련을 하시면 되겠네요?
○ 회계과장 정홍교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40면이라는 주차공간 때문에 수평증축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어린이집 아이들 수도 4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인권도 침해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먼저 해야 되는데 동선을 감안했을 때 가능한 부지가 있을까요?
○ 회계과장 정홍교 현재 도서관 앞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일부를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동수단에서 가까우니까 훨씬 편의성은 좋겠는데 공원부지가 가능한가요,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일부 놀이터시설로 활용 가능합니다.
공원용지 안에서는 체육시설이 가능합니다.
○ 나성민 위원 이점에 있어서는 그 부지를 먼저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놀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외활동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놀이터 확보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기존 놀이터가 그렇게 이용 면에서 이용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실외놀이라는 것이 하루에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방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용률이 일주일에 몇 번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거랑 상관없더라도 아이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침해해서 증축을, 편리성 때문에 증축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꼭 마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에 대한 공간은 별도로 확보하는데 이용실태가 그렇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 나성민 위원 확보 꼭 부탁드리고 안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게 된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수강료에 비해 강사료가 다 적자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얼마나 나가나 봤더니 거의 3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은 혹시 찾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고 내부적으로 수익사업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극히 미비한 실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될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수입원을 발굴하고 그럼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저희가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강조해서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구노력해서 자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자구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상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문제된 것이 혹시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특별하게 큰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팀장 얘기는 문산행복센터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 나성민 위원 큰 사고가 없었다니 다행스럽고요, 헬스장 운영에서 헬스가 운동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나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작년 헬스장 운영현황에서 보험 가입하지 않은 곳이 세 군데 있었어요.
그랬는데 2016년도 보니까 아직도 보험에 가입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탄현면은 회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보험 가입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독려해서 모든 시설들이 안전상 상해보험은 필수 조건으로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시기 바람으로 이 질의드린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보험 미가입된 읍면은 별도로 파악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교류 확대 사업에서 아이들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청소년들 교류하는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부터 호주가 1회 더 확장된 건가요?
사실 선호도가 높은데 모집방법에 있어서 학교공문, 홈페이지, 현수막, 버스로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누구나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총무과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도 경쟁률이 5.6:1, 3.6:1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선발돼서 나가는 아이들이 예산하고도 문제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더 확대할 방안들은 갖고 있는지?
○ 총무과장 백찬호 올해는 투움바시 호주를 당초 1월, 7월 두 번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교류 확대할 때 학생들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갔다와서 만족도는 어떻죠?
○ 총무과장 백찬호 만족도는 경쟁률을 보듯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더 호응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방안과 혹시 자부담 100%라고 해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같이 방안책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찬호 지금 저소득 학생들은 시에서 100%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100%하기는 시기상 …….
○ 나성민 위원 전부 100%가 아니라 자부담을 요구해서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대책이 있는지?
○ 총무과장 백찬호 아직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부담을 한다면 별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 나성민 위원 보다 확대돼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기 전에 답변하는 중에서 보충질의 제가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관용차량 관련해서 답변 듣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차량을 중고차량이라도 지원해주겠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들 계시겠지만 제가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차량 지원에 관련된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접촉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안된다고 해서 잠시 보류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 후에 차량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관련돼서는 어떻게 차량지원 할 수가 없다고 답변 들어서 잠깐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얘기하실 때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차량지원을 중고차라도 지원해주겠다 답변하셨는데 그에 관련돼서 조례 개정도 가능한가 질의드리고 싶고요.
또 중고차를 지원해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처음에 차량지원 요청이 있을 때 새차만을 생각했었는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새차가 아니어도 좋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한 과정에 파주시가 소유로 하고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했고요, 또 파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새차 한 대를 사느니 중고차 여러 대를 사서 여러 읍면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차량들이 10대인가 11대 정도 될 거예요.
지난번에 처음 요구할 때는 새차 사는 것으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대 사주면 3,000만원씩이면 6,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새차 말고 중고로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조금씩하면 2,000만원대면 어느 정도 좋으니까 지금차량은 보통 200만원 많아야 300만원 정도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서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가 2,000만원 선이라면 예를 들어 새차가 3,000만원씩 2대면 6,000만원 정도 되면 자부담까지 하면 4대 살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의사를 지난번에 밝혀왔는데 구체적으로 자료해서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게 된 경위가 실질적으로 제가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체험했거든요, 체험하는 과정에 차 한대가 멈췄어요, 공교롭게 사안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차량실태가 이 정도로 열악하구나 알게 되었고 그런 건의를 받게 됐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조금아까 지원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차량지원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아마 차량지원이라는 근거는 없을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에서 구입해서 임대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차량이라고 국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다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다 보면 감정이 되었든 아니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질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내에서.
그럴 경우 굉장히 불편해하고 업무가 불가할 정도로 고통받을 때가 있으리라고 봐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민원인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기가 됐든 전후반기가 됐든 연중이 됐든 수시가 됐든 일제조사를 통해서라도 조사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에게는 자리이동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들어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비밀을 보장하고 의견을 받아서 사유가 타당하거나 자리에서의 근무가 정말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그런 건을 모아서 조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직원들의 애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자치행정국장으로 간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생활 이제까지 하는 동안 제 신상에 관해서 애로를 토로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 전체 인원에 비해서 아까 28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라도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고충상담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전출시켜주는 것이 맞겠다, 우리시에서 일부 손해가 되더라도 시켜주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부서에서 정말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애로를 상담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때 적이 조치해 주려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파주시 전체 공무원 수가 1,300명이 넘다보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그 이상입니다만 정규직원만 해도 1,300명이 넘는 실정에 있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돌발행동 하는 유형의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유형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대로 적이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온종일 눈치만 보고 바깥으로만 돌고 마주치기 싫어서 그런 입장에서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인사조치되어야 한다고 봐요.
꼭 정기인사에 단행 안하더라도 취합해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요.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장실도 못가겠다, 마주치기 무섭다, 고개숙이고 눈도 마주치기 힘들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계속 호소하니까 빨리빨리 취합하셔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나 근무자에 대한 배려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자기 전문직에 맞는 곳을 찾아서 빨리빨리 보내서 자리잡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입장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한 사람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 후속적으로 잇따르는 인사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인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인사 때 적정히 조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런 취합한다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주할 수는 없죠.
특별한 경우 취합해서, 이번에 비리, 부정, 어쩌고저쩌고 의혹 관련해서 기사보면 많이 기사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및 미지원 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여기 보면 2015년도 대비해서 보조금 미지원 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가 일곱 군데인데 그중 네 군데는 다른 것으로 해주는데 법적 근거 없다고 해서 행정동우회나 재경향우회, 청년회의소는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파주시는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법적근거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밑에처럼 노인복지회관이나 사업추진 이런 것이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지적하신 대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집행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이죠, 그런데 그중에도 단체에서 별도의 사회적 활동을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에 지원해달라 요청할 때 꼭 법적 근거는 없지만 활동여하에 따라서 활동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퇴직자들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도 청결활동에 참여하는 실비보상 정도를 해준 바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것도 사실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원 중단됐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그런 유형의 공적 활동비에 대한 실비보상 정도로 지원은 검토할 겁니다.
○ 안명규 위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되면 저는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 법적 근거가 원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이분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 조례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조례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아까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이 공익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적정한 근거를 부여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탈루세원 발굴 유공자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연도별 보니까 2015년도 탈루세원 발굴한 세 분 11억원 정도 발굴해서 징수해왔더라고요, 번호판 영치 32분해서 4억원 정도 했는데 물론 보상도 중요하지만 공직에서는 승진의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하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보상도 하면서 승진에 대한 점수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부여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가 탈루 세원의 발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심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는 추심경력자 2명을 채용해서 그들이 활동하는 세원을 징수한 금액만큼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특별진급을 시킨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바로 진급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징수발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감도 있고 직업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보니 당연히 바로 승진이 아니라 승진관련된 점수나 인센티브를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가 근무평정할 때는 그 사람의 근무성과도 이런 면을 판단해서 평정하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그건 전체적인 것이고 제 얘기는 전체적인 것 아닌 이 정도 했을 때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매월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거든요, 그럴 때는 탁월하게 실적이 있는 공무원이 우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범공무원 표창 받은 자가 가점이 있으니까 근평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진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해서 진급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인 근무양태, 근평의 성적에 인센티브로 작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인센티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영해줄 수 있는 부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시각, 청각, 정신, 지체는 감사결과 통보된다고 하니 감사결과 통보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실시된 조직진단연구용역 관련돼서 2015년도에도 질의했지만 과연 부서의견에 대한 수렴 많이 했냐, 직원들 설문 많이 했냐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의견수렴하고 설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 총무과장 백찬호 우리가 조직진단 했는데 조직개편해서 인사를 단행한 적도 있고요, 그러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총액인건비에 대한 수준에서 맞게끔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순서로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과장님,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 맞추다보면 조직진단 과나 팀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물론 총액인건비 행자부에서 정해준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려는 부분 이따가 하겠지만 제대로 반영할 수 있으면 중요한 것은 부서의견의 수렴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 부서의견 수렴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이 해서 직원들 설문봐서 필요한 부분을 꼭 반영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찬호 알겠습니다.
우리도 부서의견을 안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합당하다면 안명규 위원님처럼 진단해서 별도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총무과 통근버스 운행 관련된 부분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답변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해요,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제가 2014년도 행감자료 갖고 있지만 읽어보면 예산절감은 물론 2014년 44%하던 이용률을 60%로 올리겠다는 부분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이용이 저조한 부분이 뭔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 질의드렸는데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직원들이 타고 다니기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
○ 총무과장 백찬호 이러한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 하는 직원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용률이 적다 하더라도 전에 사례를 보면 술을 한 잔 먹고 차량을 두고 갈 때 마음 편히 두고 갈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음주에 대한 걸린 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는 15명, 2014년도에는 5명, 2015년도 5명, 2016년도에는 2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꼭 이용률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가 아니라 음주에 적발되는 사례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하신 것이 2014년도에도 비슷해요, 부서회식, 개인약속, 음주 부분이 비슷해요.
이러한 부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통근버스 직원들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찬호 안명규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이용실적을 높이려고 이런저런 방안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대비는 서류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부분을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과장님! 임대현황 보면 감정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가는 건물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건물이 없는데, 제가 감정가 공시지가 얘기하는 것은 농경지나 주거지나 사유지가 아니라 영업행위 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행위 하는 데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가야되지 않아요?
○ 회계과장 정홍교 현재는 토지나 유흥시설 같은 데는 공시지가 적용하고 건물은 감정평가로 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공유재산관리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 안명규 위원 가시기 전에 해결하고 가시죠?
○ 회계과장 정홍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후임자한테 이에 대한 부분을 특히 롯데쇼핑이나 개인이 하는 곳이라든지 영업하는 부분은 감정가로 평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홍교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 안명규 위원 회계과장님 30년 이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까지 답변해 주시고 6월말일 정년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홍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가 만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한 질의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될까 싶어서 그랬는데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답변은 2014년 위촉직이 718명 중 남성위원 몇%로 답변하셨는데 이 법률의 취지는 전체인원의 6:4 비율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 별로 6:4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추후라도 관리하실 때 위원회별로 6:4 비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위원회에 전문직이 꼭 참여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설 관련된 방재위원회 이렇듯 여성분의 전문가가 부족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위원회의 경우 60:40이라는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위원들의 위촉시기가 있기 때문에 위촉된 기한이 도래되면 그 퍼센티지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비율을 요즘은 맞출 수 있도록 여성들의 맨파워를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여성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답변에 보시면 8개 위원회는 2014년 이후 개선되었다고 답변했는데 해도 안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달라는 주문사항이고요.
특히 체육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체육관련된 활동을 여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로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체육은 관심사가 여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했던 말씀인데 시의원의 수가 각 위원회 한명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우리 시의회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당 1명씩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하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정책심의분과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1명씩 되어 있어요.
아동급식위원회는 아예 시의원이 안들어가 있네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1명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쟁점도 있고 양 상임위에서 최소한 한명씩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한 명씩만 되어 있어요.
새로 구성할 때는 꼭 의회하고 업무협의해서 한 명으로 할지 2명으로 할지 협의해서 조례에 구애받지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담당부서가 다 달라서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각 부서에 업무협조 요청하셔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관련부서에 촉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관철되고자 하면 일부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까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안명규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와 결과물에 대한 서면으로 받았는데 사실 조직진단해서 신설되고 확충되는 기능강화에 있어서 2015년도에 많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 현원이 아직도 부족한 부서들이 추진사항 보니까 많이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꼭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또 추가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당부의 부탁이니까 꼭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과중한 업무가 안되게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번에 행자부에서 읍면동에 대한 복지 허브화사업해서 읍면동 직제를 6월말까지 새로 신설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지적하신 부족인력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새로 신규채용되어지는 직원이 있으니까 신규채용과 맞물려서 부족자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을 잠시 염두에 둬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의회를 하면서부터 계속 의회에 홍보팀을 해달라고 많은 말씀 집행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은 그런 내용 없지만 의회 홍보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즉답으로 해도 되죠?
○ 위원장 손배옥 예.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사실 어느 기관이든 홍보의 필요성은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의회차원의 홍보를 위해서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홍보팀에 대해서 별도로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검토가 1년이 넘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됩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인근 의정부시가 인구가 43만명이고 저희도 43만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의원이 13명 저희가 14명입니다.
의정부시 보시면 알겠지만 3개팀, 홍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무 생각없이 인근지역 사례를 안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는 1년간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저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홍보팀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가까운 시일 내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얘기 같아서요.
○ 안명규 위원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즉답해도 될까요?
○ 위원장 손배옥 예.
○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 해도 되고 총무과장이 해도 되는데 직원들 건강검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립암센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립암센터를 직원들이 많이 갔나요?
○ 총무과장 백찬호 2015년도에는 62명이 갔고 올해는 74명이 예약된 상태입니다.
○ 안명규 위원 공무원 조직이 1,500명 정도 되죠?
○ 총무과장 백찬호 4.2%라고 봅니다.
○ 안명규 위원 국립암센터가 비싸요, 그리고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가려면 자부담 최소 60만원 이상 가야 되는데 해마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연령별로 해서 전액으로 해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7급까지에서 6급 가실 때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리고 또 5급 갈 때 25년, 고급인력을 잘못 관리하면 파주시에 커다란 손실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거든요.
암센터에 대한 부분은 3년이든 해서 전액 지원해서 한번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백찬호 건강검진이 다른 시군도 암전문센터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뽑아본 것이 고양시하고 남양주, 의정부, 파주시가 되는데 격년제로 해서 당해년도 갈 때는 20만원, 격년제로 갈 때는 4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암센터는 금액이 A형은 남자가 77만원, B형은 67만원 들고 있습니다.
격년으로 가는 것은 40만원 지원해주는데 40만원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안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다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신데…….
○ 안명규 위원 과장님, A형 B형은 기본이에요, 기본 외에 추가되면 100만원 이상 됩니다.
파주시가 1조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해야 되지만 세수확대가 들어왔으면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한번쯤 할 필요있다는 얘긴데 한 번 정도는 아니면 100%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거든요.
○ 총무과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가는데 건강검진은 행자부 지침상에 후생복지 포인트 내 사용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별도로 예산 편성했는데 지침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다면 격년제로 20만원하고 40만원해서 60만원 정도는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침위반이라 하더라도 직원들 복리후생을 생각해서 격년제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조금이라면 어패가 있지만 올려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시를 지탱하는 힘이 공직자 여러분들 아닌가요?
공직자들한테 투자해 주는건데 법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할 부분은 안되겠지만 찾아보겠지만 건강검진 하다보면 저도 작년에 가봤지만 하는 것이 없어요, 가보면 피뽑고 있다 보니까 끝이에요.
그런데 한번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 총무과장 백찬호 그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겠지만 지금은 지침을 위반하면서 전액 지원해주기는 무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전액 지원해서 제가 22일, 23일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번쯤은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인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5년 동안 업무를 다했는데 한순간에 몰라서 했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불어서 국제교류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국 10개 도시를 해요, 그런데 10개 도시 중에서 안가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안가면 정리하고 새로 해서 있는 것만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가려면 민간이 가든 다른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민간이 못가면 의원들이라도 교류하게 보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못가면 의원들이 교류하고 올게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계는 의원님들이 가시는 해외경비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가실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이것은 교류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해외경비 통상경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서 몇분의 몇밖에 못한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교류 아니에요, 민간단체가 교류되든 민간단체가 안되면 시의회에서 교류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민간단체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류라고 가시더라도 의원신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요, 의원들끼리 교류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안되면.
그런데 3년 동안 2014년, 2015년, 2016년 해놓고 안가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스페인, 칠레, 남아공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 터키라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못하신다면 빼버리시든지 아예.
그리고 안빼시려고 하면 민간이든 거기 의회와 여기 의회 교류해주시든 뭔가 방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는 거지, 이것이 안올라왔으면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제가 2015년도 교류안하면 정리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안된다면 의회대 의회끼리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단체나 주재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제안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왕래가 이루어지다가 어떤 커넥션이 끊어지고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매결연했던 것을 파기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와 자매결연 맺고나서 그 자매결연을 파기하는 데는 나라와 나라와의 신임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2014년도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되면 기간 드릴 테니까 2015년도에 안가니 정리합시다, 2015년 또 얘기했어요.
만약에 2016년도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면 의회와 의회끼리 교류하게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정홍교
세정과장 박우용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공무원 1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