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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89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2016.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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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8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4.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1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4.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김병수·손배찬·박찬일·박희준 의원 발의)
6.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 발의)(손배찬·이평자·김병수·안소희·박재진·이근삼·윤응철 의원 발의)
14.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4.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김병수·손배찬·박찬일·박희준 의원 발의)

■ 6.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김병수·안소희·박재진·이근삼·윤응철 의원 발의)

■ 14.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7.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8.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9.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문산자동차 정류장은 오랫동안 파주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된 공간이며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사고예방과 지역상생을 위해 예측되는 제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첫째, 대상지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지상 15층 주상복합형 건물을 건축할 계획으로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분리하여 계획하는 등 차량 소통방안을 강구하고 보행구간 확보와 주차 공간 마련,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안전 및 편의확보 등을 개발이전에 완비되어야 하고 둘째, 공공기여방안으로 제시한 보도 및 정류장 설치를 위한 공개공지 조성과 버스정류장 설치,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영차고지 5년간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고 편의사항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문산 구 도심권은 급격한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아져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함께 현장답사를 추진하고 개발 및 건축계획에 대한 허가 접수 시에는 처리 이전에 의회에 보고되어 함께 소통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비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제4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공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행사성 사업예산은 사전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연도 예산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1년 동안의 연구 활동을 통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파주시 도시재생분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기 바라며, 조례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심의 등 위원회의 안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해 위원 구성에 있어 타 시‧군의 우수사례와 같이 도시범죄예방과 방범진단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1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사업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2항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4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 파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보다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동식 화장실도 포함하여 시설을 품격 있게 개선해 주기 바라며,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수요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설치가 확대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5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된 개선과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윤병관 환경정책국장님께서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4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파주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파주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윤병관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장님 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 국·소·단장님뿐만 아니라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해 주셔서 그동안 제가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건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주택과장 박진춘

건축과장 유문석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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