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9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3.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4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7.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7.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안명규‧나성민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여건이 매우 혼란스럽고 지금 시민들은 의회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에 모범으로 보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세력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공직자의 본분을 바로 세워 시민이 행복한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공직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희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그밖에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경리관 명칭을 재무관 명칭으로 변경하고 불용품의 전국 수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취득단가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 회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회계결산의 검사 위원 선임 시 의회 추천권을 보장하고 검사 위원 수당을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장이 결산검사위원 5명 중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 4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그 추천 위원 수를 2명으로 명시하여 시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시의회 추천권을 보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일비 12만 원으로 명시하여 수당을 현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명칭변경, 그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과 채무관리관의 명칭을 각각 재무관과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시행령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재 운영기준에 맞춰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으로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수를 9명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신설과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에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재정보증한도액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의 경우 재정보증한도액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정한 이유와 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17조와 제18조에서 불용물품의 수요조회와 감정평가대상금액을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근거 조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2조 중요 물품의 범위를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다보니까 10만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문가로 위원을 모시는 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타 지자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하시기는 하였는데 부수적인 것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국 수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을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실화된 조치라고 생각하나 불용품을 매각할 때, 활용가능품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조회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아닌데 제3조에 금고 지정에서 제2항에 금고는 회계기금 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파주시는 지금까지 금고를 두 개 이상 초과하지 않고 지정한 것이 있었는지 그 사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이 9명 이상에서 12명 이내로 개정이 되었다가 9명으로 축소된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13조 2항에서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이 규정을 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개정사항 중에 보면 시장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태껏 시장이 추천하였던 예전 방법이든 올해의 방법이든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서 섭외방법, 추천방법 또는 섭외대상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추천의 일련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지방재정보조금 한도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었는데 조례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개정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보증한도액의 현재 운영기준인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명문화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파주시 재정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자치행정국장 포함 239개 직위이며 보증업체는 서울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방법은 직위포괄계약으로 재정보증한도액이 1억 원 이상은 53개 직위, 5,000만 원 이상은 186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불용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와 근거조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단가 기준이 조례 제정일 1996년 3월 1일 이후 변동이 없어 20년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 등 사례를 감안할 경우 대부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중요물품조서 삭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12조 삭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타 시군 수당지급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되겠으며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은 부천, 구리, 화성, 안산, 이천이 되겠습니다.

12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은 고양시, 안양시, 여주시가 되겠습니다.

10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은 파주시 포함 현재 19개 시군이 되겠으며 8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은 양주시, 용인시, 광주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불용품 수요조회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세부항목별 규정에 따라 전국 수요조회 및 감정평가 등 불용품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분기준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장부상 가액이 1,000만 원 대상으로 전국 수요조회를 할 경우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어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금고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서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응용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금고는 2009년부터 2011년도에는 복수금고로 지정하여 농협이 일반회계 및 기금을 우리은행이 특별회계를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계속 농협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제5조에 금고지정심의위원을 9명에서 12명인데 9명으로 축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서 위원회는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수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파주시의회에서 위원 2명,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금융전문가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5명, 부시장,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여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의2에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를 규정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중 시장이 추천하는 방법 및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전문가는 파주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들과 기존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시의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무, 회계, 예산 등 경력이 있는 퇴직자 중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이나 1억 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1억 원하고 5,000만 원이 나뉘어져 있는데 업무 분장에 있어서 1억 원하고 5,000만 원의 차이를 두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업무중요도를 감안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1억 원, 약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은 5,000만 원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239명이 회계 관련되어서 공무원 전부 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손배옥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에 불용물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향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단가 기준이 조례 제정한 1996년 3월 1일 이후 변동이 없어서 20년간 물가 상승을 위해서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리고 지금 2,000만 원씩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서울시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박희준 위원 경기도는 몇 군데나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파악한 것은 경기도청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인근에는 고양시까지만 파악을 했고 다른 시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시군이 다 2,000만 원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희준 위원 가깝게 고양시만 현재 파악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제12조 중요물품 삭제사유는 공유재산 중복이 되어서 삭제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르다보면 불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력 낭비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나요, 용품 중에서?

따로 외부에 매각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 회계과장 한기덕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몇 퍼센트나 차지하나요?

○ 회계과장 한기덕 몇 퍼센트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번에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품목 수는 많았는데 금액으로는 기껏해야 50만 원인가 그 정도……

최영실 위원 물론 행정력 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계속 쓴다든가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 회계과장 한기덕 전국 조회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에 대해 가격이 얼마 안 나가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좀 가격이 많이 나가면 감정평가 공개입찰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런 매각을 할 때 투명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결산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랑 비교하니까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는 몇 십 만 원이 저조하다고 생각했어요.

12만 원으로 갔을 때 갭을 보니까 1,2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200만 원 정도인데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타당한지, 적절한지 봤더니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12만 원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양주시, 용인시, 광주시는 아직도 8만 원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용인시 같은 경우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작년 초 2016년에 조사한 것입니다.

최영실 위원 지금 조정 되어서 이에 대해서 용인시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0만 원 차이에 대한 총액으로 봤을 때 좀 더 상향조정은 어려운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년도에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요, 내년도 타 시군 사례를 뽑아가지고 타 시군보다 저희가 금액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전문가를 모실 때 문제점 있죠.

그분들이 20일 동안 200만 원, 240만 원 받기 위해서 물론 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좋은 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문제점이 혹시 없나요, 섭외하는 과정에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섭외과정에서는 파주 관내에 있는 세무사나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수당을 인상하게 된 사유가 손희정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되어서 조례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최영실 위원 한 번에 높일 수는 없지만 수당이 큰 것은 아닐지라도 전문가를 모시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고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복수금고로 운영하고 그 후부터는 단수금고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복수금고로 운영했을 때 하고 단수금고로 지정했을 때 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협력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9년도하고 2011년도까지만 해도 금리가 높아가지고 협력사업비를 우리시에서 많이 받았었는데 금리가 많이 내려갔고요, 그러다보니까 협력사업비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했거든요.

지금은 신속집행이랑 관련되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금고에 잔액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협력사업비가 많이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두 개의 복수금고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이번에 공고할 때는 분리로 해서 만약에 적정한 선이 들어오면 두 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정 신청이 들어갔을 때 금융기관들이 조건이 감안되면 두 개의 복수금고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규정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 조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고 지정 기준에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개정내용은 똑같은데 기준하고 다르게 조례상에 기재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수정하지 않아도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수든 복수든 똑같은 용어이기는 한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금 규정을 가지고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장은 없는데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는 대로 조례상에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나성민 위원 우리는 풀어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규정을 넣어서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못을 박아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내용은 같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하고 문맥이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구 조례도 보면 2014년 이후부터 2015년 개정한 곳들은 거의 다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상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 조례 개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위원 수는 지금까지는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조례에는 9명에서 12명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성민 위원 저희가 10명이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번에 9명에서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금고 지정 할 때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했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그전에도 계속 9명으로 구성되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2015년도에는 9명으로 했었는데 그전에도 9명으로 했습니다.

나성민 위원 계속 저희는 9명으로 지정해서 9명에서 12명 이내지만 운영이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위원 수를 9명으로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반 전문가들 모시기는 어떤가요,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반 전문가들 구성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9명 구성해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예 9명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사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지금까지는 전에 조례상에서도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그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라고 개정 전에 현 조례에서도 되어 있고 개정을 해서 협력사업비 세입‧세출예산 등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공개집행내역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공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금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도 세출 내역에 대해 편성한 경우에도 공개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재정공시 할 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는데 섭외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수당을 가지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섭외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당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련 경력, 일정 경력 이상이거나 강의 경력이라든가 실무경력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가라고 말씀 드릴 수 있죠, 라이선스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까지 확대를 하면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쪽으로는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되어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의 경력으로 했을 때는 사실 우리 시에서 검증해서 추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희정 위원 법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라고 되어 있지 공인회계사, 세무사만이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보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아닌 그런 위원도 추천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굳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을 추천할 때 확대해서 하면 수당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훨씬 더 전문, 사실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은 자기 일만 알지 지방회계 쪽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한다면 좀 더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확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지금 섭외할 때 섭외를 하는 방식은 어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무소에 공문을 뿌려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공문을 보내지는 않고요.

회계사다 하면 그분한테 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손희정 위원 알음알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홈페이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도 되고 해서 공식적인 경로를, 보내도 사실 추천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런 노력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든가 정식 공문으로 공인회계사 단체한테 보내든가 해서 추천해 달라 하면 좀 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번에 조례가 시장이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데 그 부분도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꼭 두 명만 추천하실 것이 아니라 복수추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수추천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지만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 권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것을 일부 시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딱 두 명 추천하면 그 두 사람을 추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의원은.

그러면 의원은 사인만 하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복수추천을 해서 의회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년도에는 추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년도에는 시에 두 명 추천할 수 있으니까 복수로 해가지고 네 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명 추천해 주시면 그 중에 의장님이랑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전직 공무원 둘, 관계 전문가 둘 해서 복수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협력사업비 공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도 공시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재정공시에 별도의 항목으로 공시를 한다고 하는데 재정공시를 찾아봐도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협력사업비에 대한 공시내용이.

연도별로 하기는 하나요, 어떻게 공시되는지 잘 몰라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연도별로 2015년도에는 농업 관련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농기계임대창고 설치사업비 2억 원, 2016년도 하고 금년도에는 병충해방제사업비 2억 원씩 해서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예산서에는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서야 의원들이 보는 것이고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재정공시 중간에……

손희정 위원 거기 보면 있나요?

좀 전에도 찾아봤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찾다가 못 찾았고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년도 것은 안 되어 있지만 2015년도 결산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차례나 이런 데 넣어서 쉽게, 왜냐하면 협력사업비는 사실 시민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될지라도 관심분야거든요.

이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기 쉽게 공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6.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안명규‧나성민 의원 발의)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편성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콘텐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경기도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협약에 참여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16년 보증공급액 실적이 발생하여 2017년 출연금을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 전 사전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의 2017년도분 특례보증출연금을 출연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은 1,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소재 콘텐츠기업으로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창의성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지원된 보증공급액의 12.5%를 금년도부터 5년간 분할하여 2.5%씩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보증지원 실적은 7개 기업에 4억 1,000만 원으로 업종별로는 출판 4개소, 영아 1개소, 정보서비스 1개소, 광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현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옥 의원입니다.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술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공장소에 자동 제세동기 설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심장정지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께서는 제세동기가 설치된 장소 및 제세동기의 사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파주시장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및 홍보에 매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심장정지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으로 발생장소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늘리고 많은 시민들께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파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손배옥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를 살펴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제2호에 설치권장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치권장대상을 어차피 지금 조례도 제정되는 입장에서 세분화해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파주시에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시설이 어느 정도이며, 그 의무시설 중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손배옥 의원님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을 위해서 특례보증 출연으로 지원을 하려하는데 콘텐츠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콘텐츠기업 현황, 2016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최영실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제세동기 설치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있으신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4조에 보면 응급의료지원 및 범위에서 1항에 시장은 제3조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권장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범위의 일부하고 전부의 기준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설치도 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인데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조에서 설치권장대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권장대상에 추가로 설치를 해 나갈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필연적으로 예산확보 문제가 들어가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님,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콘텐츠기업은 무엇이며 파주시 콘텐츠기업 현황과 2016년 특례보증지원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콘텐츠기업이란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영화 등과 같은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며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파주시 콘텐츠기업 현황은 경기도 콘텐츠기업 통계조사 결과 총 360개의 기업이 있으며 업종별로는 출판 299개, 영화 13개, 음악 12개, 캐릭터 11개, 게임 8개, 광고 7개, 방송 4개, 만화 3개, 지식정보 2개, 콘텐츠솔루션 1개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사업체 수 기준 3위, 매출액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지원 실적은 총 7개소 기업에 4억 1,000만 원으로 출판기업 북에너지, 꿈의 지도, 도서출판 동양서적 등이며 세부보증 공급에 대한 내역은 아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제2호 설치권장대상시설 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분화할 필요성 및 설치의무대상시설 수와 설치 시설 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설치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가 시행된 후에 여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의무대상시설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14개소, 소방서 구급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14대,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 파주스타디움 등이 있는데 그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14개소와 구급차 10대, 파주스타디움, 500세대 공동주택 70개 단지 중에서 32개 단지에 21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되어 있는 38개 단지는 앞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희준 위원님께서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응급의료기금으로 노인복지회관, 문산행복센터, 파주스타디움, 청석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파주시 스포츠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공원관리사업소 등 8개소에 설치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35개소 모든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1항 규정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응급처치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은 그동안 보건소, 파주시 소방서, 시청 안전총괄과 등에서 공무원, 아파트관리인이라든지 학생, 군인들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대상에 대한 설치계획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3조제2호가목의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파주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시청, 주민센터,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총 35개소가 있으며 이중 현재 문산행복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스포츠센터 3개소, 파주스타디움,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원예산 확보방안은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비로 확보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에서 지금 명문화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특히 노인복지법에 의한 연면적 몇 ㎡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종교시설 이런 식으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 이렇게 해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도.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으면, 물론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데도 38개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당연히 그런 데는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죠, 법도 통과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목적이 골든타임에 어쨌든 시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나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곳에 앞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권장대상시설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시설 세분화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각자 자기 시설에서도 권장대상시설이니까 해놓을 수 있잖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초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라든지 해서 명문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권장대상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간단히 몇 가지를 뽑아 봤는데요.

20실 이상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300㎡ 이상 대합실, 철도차량 역사, 역 시설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이런 다중 이용시설, 전통시장, 병원이라든지 집단 급식소, 공연장, 초‧중‧고등학교, 2,000㎡ 이상이나 사무용 건축물 또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설치권장대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만 간단히 뽑아봤는데 1,000개소가 넘습니다, 실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방안은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고려해서 권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원도 일부를 지원할 것이냐 전부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넣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조례안에는 넣기가 어렵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실 위원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규정을 정해놔야지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놓치면 생명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콘텐츠기업은 경기도 내에서 사업체 수 기준에 파주시가 3위를 했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개소 수로 치면 경기도 내에 2,48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파주시는 360개소이고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파주시의 매출액이 타 고양시보다도 매출액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파주시의 매출액으로만 봤을 때는.

박희준 위원 표를 보면 매출액이 파주시가 많기는 많은데요.

2016년도 콘텐츠기업이 총 7개 기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콘텐츠기업들이 자금력이 부족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죠.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을 선정하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담보능력이 취약한 그런 곳에 우리가 특례보증을 지원해줌으로써 대출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출연한 돈을 모아놨다가 그것으로 손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공공기관 외에 다중이용시설 35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일 네.

박희준 위원 35개소를 설치하면 다 설치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총 35개 대상시설이 있고요.

그중에서 8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27개소만 설치하면 되죠, 앞으로.

박희준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응급처치교육과 응급장비사용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처치교육이나 장비사용 홍보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응급처치 교육이거든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청 안전총괄과에서도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30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체계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유관기관 실적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시하실 때는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홍보에도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일관된 답변이시기는 하지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설치비용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는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지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얼마나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다중시설이나 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범위야 예산에 맞춰서 하겠지만 예산이 올해 수립이 돼서 하신다면 좋겠지만 잡힐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원이 된다면 국비지원은 아예 없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응급의료기금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저희가 올해도 공공보건의료기관 7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겠지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지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권장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세동기가 한 대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권장대상시설이 1,000개소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정확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나성민 위원 아무튼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홍보나 교육에 관한 것도 똑같이 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차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7조 제정에 있어서 응급처치교육에서 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권고사항인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대상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운정같은 데는 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대상사무소 직원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 나머지 설치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도……

나성민 위원 권고시설에도 설치한 데에 관리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권고대상시설은 아직 설치되어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권고대상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각급 부서나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권장대상시설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대상에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상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이라는 것은 의무대상시설도 있을 것이고 권장대상시설도 있을 거잖아요.

위탁 운영되고 있는 다중시설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은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설치관리자들 대상으로는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7조 조례에 의하면 응급처치교육 말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이 관리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에서도 시설의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 보건소장 김규일 지금 두 가지잖아요.

설치의무대상시설은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7조는 의무대상시설뿐만 아니라 권장대상시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권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법으로 설치의무대상시설은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이것은 그냥 응급처치 교육이라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모든 시설에 응급처치기구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콘텐츠기업과 관련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는 총 36개소의 콘텐츠기업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6년도 실적은 실제로 7개 업체만이 보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360개 대상 기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 실제로 보증을 신청한 기업도 7개였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신청을 해서 적격한 업체로 특례보증지원대상으로 된 업체에 대해서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적격한 업체로 선정되어서 7개 업체는 4억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중에는 적격이나 부적격으로 해서 탈락이 됐거나 이런 것은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게, 신청을 했으나 부적격해서 탈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016년도 우리가 출연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 금액대비 최대한도……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에는 출연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사전의결 받을 때는 이렇게 협약에 참여하겠다는 사전의결을 받은 것이고요.

올해 처음 2016년도에 4억 1,000만 원 보증공급액이 발생해서 여기에 12.5%인 5,125만 원에 대한 것을 5년 동안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도에 발생한 금액의 1,025만 원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 또 만약 올해 다시 그런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적격자로 되면 발생하는 금액은 올해 금액 플러스 내년도에 새로 발생한 업체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선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후 출연 방식이라는 말씀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출연금은 보증재단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돈은 출연해 놓고요, 보증재단에서 시군 별로 모여 있는 돈을 가지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제대로 갚으면 그냥 이자라든가 그대로, 우리가 보험금을 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대출금을 안 갚아서 손실이 났을 때는 보증재단에 1,025만 원을 넣어놓고 다른 시군에서 넣어놓은 돈을 가지고 은행권이나 어디다가 돈을 갚아주게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원하는 기업들이 다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영세 콘텐츠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파주시가 경기도 내에 3위일 정도로 많은 콘텐츠기업이 있기 때문에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무담보 중소기업에 보증을 섰다가 채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사후 금액의 몇 퍼센트를 물어주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는 지금 12.5%를 5년간 출연금을 놓고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12.5% 이상 발생되는 것은 경기도가 주는 것이고요.

손실금은 100% 물어주는 거죠, 금액으로 치면.

박희준 위원 그럼 100%예요, 70%가 아니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특례보증이 손실보전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일반보증은 85%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특례보증금은 100%가 보증이 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박희준 위원 저는 그것을 70%로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건소장 김규일

회계과장 한기덕

징수과장 성용현

공무원 6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