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9일 (금)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3분 개의)
○ 위원장 손희정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4분)
○ 위원장 손희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5분)
○ 위원장 손희정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유경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유경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천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시면 일자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2일 월요일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팀장이 정례회 개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6월 13일 화요일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명규 의원님의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박재진 의원님의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에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6월 15일 목요일에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응철 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 간은 행정사무감사를,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및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30일 금요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이번 안건은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타시군에도 그런 여차의 의견들을 들은 바 위원장님도 있으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있으시겠지만 행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인 것 아닌가요?
다른 곳 같은 경우도 과 별로 한답니다.
우리는 국씩 해버리면 수박 겉핥기식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이번 당장 194회 정례회 때부터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좀 더 깊이있게 행감을 다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상임 위원회 별로 안건 회부된 것 관련해서 질의 드려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손희정 말씀해 보세요.
○ 안소희 위원 일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 말고 동의안이나 계획안 관련된 것들은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차이는 뭔가요?
조례안 같은 경우 입법 예고기간이 있잖아요.
동의안도 입법예고를 해서 사전홍보를 하는 것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법무팀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전문위원 천유경 제가 그 정도까지 못 찾아 봤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을 좀 알아왔으면 좋겠고요.
동의안이나 계획안에 관련해서 각각 입법예고를 제가 알기로는 하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 전문위원 천유경 그 현황하고 차이점하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확인을 꼭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조례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데 최소 20일이 아닌가요, 원래 규정에 나와 있는 규칙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 20일 아닌가요?
○ 전문위원 천유경 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지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하셨잖아요?
전에 입법 예고를 채 거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충분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것들은 충분한 예고를 거쳐가지고 의회 조례로 상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올리라고 했는데 날짜도 다 채워지지 못하고 올린 사유가 반드시 먼저 보고되어야 한다, 나중에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놓치고 상임위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입법예고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의회로 바로 올라간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안건을 아예 상정을 안 시켜서 거기서 돌려보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입법예고기간을 적시하고 수정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는 의안을 배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입법예고 절차 등을 지켰는지 등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들어간 거거든요.
입법 예고 기간을 다 안 거쳤는데도 이거는 저희한테 재량을 달아달라는 것인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 보고라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어야 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예 없네요?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 위원장 손희정 의원발의.
○ 안소희 위원 아,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 강수아주무관 입법예고라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원발의라서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동의안과 계획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사유, 총무과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불러서 하기에는 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위원회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님께도 충분히 고지를 해서 주민 입법예고 기간을 규정되어 있는 대로 다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상임위원회 판단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손희정 의견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안소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유경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오늘 의결하는 데는 문제없는 거죠, 의안 건수?
이것이 빠지면 의안 건수가 하나 빠지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행정기구 정원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에 위법하다고 하면 상임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번 토론하고 의결에서도 다 빠지는 것이지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신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원래는 여기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 나성민 위원 상임위에서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통과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면 돼죠.
○ 안소희 위원 그 대신 주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입법예고를 다 하지 않고 왔는데 여기서 안건 배부를 했다고 했다 하면 우리 책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정확히 하고 왜 다 못 지켜졌는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안건을 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집행부한테 권고하기를 바란다는 주문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나성민 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면 나중에 그 보고를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손희정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손희정나성민안소희
이근삼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천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