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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1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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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6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용욱 의원 발의)
3.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8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용욱 의원 발의)

3.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안에 게시된 바와 같이 안건을 나눠서 심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이신 조인연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인연 회의진행을 맡은 조인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님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이용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을 현 18도에서 23도 미만으로 규제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동북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복규제로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으로서 사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발행위 규제완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전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견 두 건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정책기조상 지역불균형 해소가 목표이므로 낙후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단일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발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자료에 개발행위 허가 관련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동 지역이 1위이고, 탄현면 2위, 광탄면 3위, 월롱면 4위, 조리읍 5위, 파주읍 6위, 문산읍 7위, 법원읍 8위, 적성면 9위, 파평면 10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개발가속화 중인 지역으로 동(洞)지역과 탄현면·광탄면·월롱면·조리읍은 현행 경사도 18도 유지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파주읍·문산읍 지역은 경기도 내 도농복합도시 평균경사도가 20도이고 집행부에서도 20도로 제안한 면이 있어서 주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20도 미만으로 완화하고 낙후된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측면을 고려해 23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사도 기준 변경에 따른 개발가능지 분석 자료가 포함된 파주시 개발행위기준 적정성 검토 등 참고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창호 위원께서 수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10분 정도 정회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해서 거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이견이 없으면 저도 최창호 위원 안에 동의하지만 혹시 위원 중이나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다른 검토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인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1시간 가까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직 접점에 대한 부분이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얘기하신 수정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이 부분은 바로 결정하지 말고 오후에 따로 하시든지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질의답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집행부하고 충분히 다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 생각이 어떤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발의의원님 한 분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부분하고 이게 파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거나 하면 과감하게 지금 결정하지 말고 이 안건을 잠시 보류해서 오후 안건에 다시 결론내는 방안에서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시죠.

○위원장대리 조인연 위원님들 지금 안명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철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성철 의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고 또 주변에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것에서 반대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논의해서 오후에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안전총괄과장 성삼수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드려야 하나 양평에서 개최되는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는 가입대상,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운정신도시 등 개발수요 가속화에 따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의 심의대상을 확대적용하여 건축 품질에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 위원의 임기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분양대상 건축물의 경우 11층 이상으로써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 심의대상이었으나 분양받는 자의 재산권 보호 및 오피스텔 등 피난, 소방 등 안전성 확보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층수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일반건축물의 경우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받도록 조정하였으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은 공동주택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 및 시가지 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심의대상을 10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파주 문산 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문산 1-5구역은 2013년 6월 3일 경기도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사업면적은 2만 5297.6㎡이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합원 384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4년 1월 14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4 신설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용적률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용적률을 248.56% 이하에서 30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며 주동 배치계획의 변경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형태가 변경되고 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면적은 감속차선 신설로 인한 도로 면적으로 편입되어 도로면적은 증감하나 전체사업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문산1-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은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7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 중인 KTS엔지니어링 박남천 이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S엔지니어링이사 박남천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KTS엔지니어링 박남천입니다.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시31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1시38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비용 추계를 보게 되면 보험가입 기간에 있어서 10월부터 3월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연도가 대부분 1월에서 12월까지 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10월 정도면 보험가입이 될 것 같아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10월부터 3월까지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회계상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괜찮습니다, 그건 확인해봤습니다.

한양수 위원 금액이 전체를 10억 원으로 예상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예산 추계를 잡았는데요, 인구도 계속 증가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 대비해서 해마다 1000만 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인구 추이를 봐서 예산비용 추계를 그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금 들고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연령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긴 한데, 하나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뺑소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뺑소니 부분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금액이 얼마나 크게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뺑소니에 대한 상해,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미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면 다른 항목을 추가로 못하기 때문에 이건 범피에서 보호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공제협의안내서에 보면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적용인원 가입금액 표시된 것들이 이런 사고가 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표시된 금액의 자연재해 상해, 사망같은 경우 가입금액 1500만 원이면 어떤 분이 자연재해 상해, 사망이 발생되면 15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뜻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가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가입한 건 아니고요.

타 시군 사례라든지 비교해 봤더니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보험료가 20% 정도 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공제회뿐만 아니고 다른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받아봐서 조건이 좋은 것으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연령대별 보상의 종류와 금액을 여기다 표시해 주신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연령대를 표시한 것은 사망에 대한 부분은 상법에 만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을 담보로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으로 기재해 줬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도 보험회사 약관이 보통 12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보장해주게끔 약관이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을 구분해준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시민안전보험 목적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인데 공제비 안내서에 보면 8개 정도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주요항목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자연재난, 사유재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하고 있는데 주요사항만 기재해 준 겁니다.

안명규 위원 금촌을 보면 등산로는 아니고 둘레길로 만든 게 있어요, 금촌둘레길로. 학령산을 비롯해서 월롱산으로 해서 금촌유승아파트 뒤쪽으로 검산동 벌판 논을 거쳐서 공릉천을 거쳐서 금촌아파트 둘레길로 해서 전통시장을 거쳐서 학령산 다시 오는 금촌둘레길을 3년 전에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자전거가 교통시설로 보는 건지 아닌지 자전거 타다보면 지금 둘레길 옆에 보면 공릉천 자전거도로도 포함되는 것인지, 둘레길 걷는 데도 이런 게 포함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큰 틀만 주신 것이죠, 그 안에 가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둘레길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 안에서 사고난 것에 대해서 보상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명규 위원 자전거 타다 보면 고양시까지 갈 수 있지만 고양시는 아니지만 파주시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둘레길 여러 가지 부분도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가능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시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돼요.

시민들은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특히 지금 제가 얘기한 자전거길이라든지 둘레길 이런 것도 ‘파주시는 이렇게 이렇게’ 표지판이라도 ‘보험이 적용되고 혹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접수하라.’ 그런데 접수는 시에다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접수는 보험사하고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읍면동에서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보험사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명규 위원 거의 이런 것은 보험사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을 활용 하시는데 읍면동에 있는 판에다 해서 읍면동에 접수하게끔 그렇게 해줘서 취합해서 받게끔 그런데 이게 접수해서 하세월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 처리기한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처리기한은 계약할 때 보험 약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농업 관련된 회의라든지 회의 때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요새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라든지 게시판, 홈페이지, 파주싱싱뉴스, 버스정보 안내기, 파주희망 TV, 소식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접수하는 방법을 모를 것이고 또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는데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그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와서 그것을 다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구분해주고 만약에 이런 보험회사 관련된 부분에 내가 입증해야 한다면 못합니다.

어떻게 다치고, 서류를 구비해서 갖고 오세요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한 절차, 접수방법, 접수하면 언제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여기는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후유장애에 대해 세부적인 것도 장애라는 게 다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그렇게 반영할 것이고요.

약관을 봤더니 한 80페이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공 못해드렸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자체도 있지만 80가지라고 그러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어떻게 홍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읍면동을 활용해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의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범피가 고양검찰청 산하에 있는 그 범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거기 위원이거든요.

거기 활동하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제적 지원도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된 외국인이 파주에는 얼마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인구 46만 플러스 1만 명 잡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외국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5월 말일 자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보험가입한 시점에는 다 가입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 시민하고 외국인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풍수해보험이나 농민들 쪽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데 그런 이용률이나 혹시 조례 제정하시면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보험가입한 것도 기존에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현재 풍수해보험 관리하고 있고요.

각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가입한 실적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1억 원 보험금 냈는데 보상받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건축 조례 11층 5000㎡ 이상이면 다 도시지역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유문석 11층 5000㎡는 도시지역 관계없이 적용하는데요.

아마 비도시 지역에서 11층이나 5000㎡ 이상 지을 것은 없는 것으로……

조인연 위원 지금 법적으로 계획관리나 이런 데는 4층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지역 이 외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받을 데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의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층수는 고려 안 하고 면적은 5000㎡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 생각에는 층수제한을 안 둔다고 하면 면적도 줄여서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건축과장 유문석 이 바꾸게 된 동기가 11층에 5000㎡이다 보니까 10층으로 해서 1만 5000㎡, 2만㎡ 이런 정도의 건축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꾼 건데요, 너무 과도하게 또 제한하게 되면 건축주들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인연 위원 11층이라는 게 경험 치이지 법적 규제 저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난번에 11층짜리가 들어왔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유문석 10층인데 면적은 5000㎡는 당연히 넘고요, 1만 5000㎡, 2만㎡ 이렇게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다 그렇게 하죠, 11층 이하에는 어떤 제한규정은 없는 것이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오피스텔이나 100실 이상 이런 것들이 파주에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유문석 2016년도부터 오피스텔 건수가 29건이 나갔는데 거의 야당역과 운정역 주변, 금촌 일부지역에……

조인연 위원 다 100실 이상이에요?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파워포인트 8페이지지 좀,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게 지금 여기 표시가 정문이죠?

○KTS엔지니어링이사 박남천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후문은 있나요?

○KTS엔지니어링이사 박남천 차량출입은 남쪽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요.

북쪽으로는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아주 극소수 차량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가 후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KTS엔지니어링이사 박남천 후문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상가를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쪽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KTS엔지니어링이사 박남천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여기 도로 G.L하고 여기 G.L하고 동별로 G.L이 다르다든지 그렇습니까?

○KTS엔지니어링이사 박남천 현재 도로 이쪽이 가장 낮게 3.5레벨로 계획되고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확 올라가나요?

○KTS엔지니어링이사 박남천 왜냐하면 이 개포래로 레벨이 해봐야 10 정도 되거든요.

거기하고 맞추다 보니까 레벨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지대거든요.

주민들이 혹시나 고지대로 이동하려면 제일 빠른 동선은 어디 인가요, 후문 이쪽으로 간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침수 시에 제일 빠르게 고지대로 올라갈 수 있는.

○KTS엔지니어링이사 박남천 방법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단지 내 데크,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설치하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주공아파트 원래 있어도 저기입니다.

이게 늘어나게 되고 가장 문제가 이 위 도로가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고가 폐쇄되면서 이 도로의 폭이 이쪽 전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여기가 지금 시장통인데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이번에 살려달라고 해서 억지로 살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이 부분에 폐쇄됨으로써 교통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관통이 되는 도로인데 설계하면서 없어지면서 도로가 옆면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정체가 일어나는 지역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교회인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여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하고 레벨차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현장에는 이렇게 큰 주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가보니까 오육십 대는 평일인데도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공, 호수상가 여기가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호수상가나 교회 있는 분들이 다 여기다 주차하고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안전총괄과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문산저류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펌핑을 못해서 문산이 물바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민 민원이 여기도 좁으니 여기에 구조물을 세워서 상층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는 민원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주차장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는 여기 있는 호수상가나 교회에 있는 분들이 빠르게 고지대로 대피해야 되는데 아파트 설계가 여기 있는 도로가 폐쇄됨으로 해서 여기서 진출입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도로가 관통되지 않고 개설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현재 박스를 설치해서 반대편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슬로프를 지어서 하거나 아니면 비탈면을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만들거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야하는 상황이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탈면이 있습니다.

비탈면으로 해서 충분하게 올라타서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이 도로 맞은편에 보면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제방하고 사이에.

예를 들어서 통로를 만들어서 좌회전을 하거나 여기서 우회전을 하거나 이런 교통의 흐름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경기도 심의 받을 때는 통과도로 개정해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심의 시에는 경사로라든가 구조물에 따른 미관저해 또 그 앞에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경사로 하다 보면 정면에 옹벽이 생기고 주차출입구에 옹벽이 생기는 민원 때문에 순환도로 못하고 대신 도로 확폭을 넓히는 것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제가 그 공무원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건이 바뀌었고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파주시에서 현명한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저도 거기 문산읍장을 할 때 보면 항상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문산읍장 할 때도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민원이 있더라고요.

전에 검토했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을 줬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상황은 파악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문산배수펌프장 앞에 유수지에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려야 될 말씀이 뭐냐면 문산의 구 도심 지역의 상인들 불만이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구 도심 상권의 중심지가 당동리로 이전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슬럼화돼 가고 있고 그런 견지에서 보면 주공을 빨리 재건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도로가 순환되거나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엄청 부족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은 더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호수상가도 화재가 나거나 수해가 나면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니면 여타 관련 도로부서하고 해서 현명한 혜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제 안명규 부의장님이 그러는데 협의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계속 말씀하시던데 이게 협의해서 될 것같지가 않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우리 국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조인연 위원 물론 재개발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주변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재생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생에 다른 부분까지 어렵게 만들면서 재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혜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지금 문산 주공아파트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류지에 주차장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전에 검토가 됐는데 불가하다는 판단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향후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저류지에 대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다면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가 1990년대 두 번씩 물에 잠기고 그래서 호수아파트도 그런 상황이고 그쪽이 더 슬럼화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전통시장 그 쪽에 주차장이 따로 확보된 게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철골주차장 외에는 없죠.

최창호 위원 장날보면 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저류지에 가능하다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건축과장님, 조례 바뀐 것 보면 2년에서 3년으로 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문석 시행령에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2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2년마다 분야별 인력충원 재구성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수당이 적어서 그래요.

제가 들어보면 수당문제를 치사한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전문가에요.

대학의 교수들이고 전문가들인데 수당을 이렇게 주는데 이분들이 파주시에 오려면 4, 5시간 빼고 와야 돼요.

그런데 회의하는 것 2시간 정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이유가 정말 좋은 분을 못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3년째 잡아두시는거야, 그래서 끝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수당을 좀 검토해주시고 이것은 비단 건축과만 문제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지 심의위원회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전문성있는 것 건축이나 도시계획심의회 엔지니어들 이분들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수당을 올려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조례 때문에 못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한 부분을 과나 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문석 네.

안명규 위원 아까 조인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100실 이상에 대한 부분 할 때 과밀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민원을 제가 어느 지역을 무슨 말씀하는지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 민원이 잘되게끔 조치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조례가 됨으로써 과밀지역에 들어오는 건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법적보다는 더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유문석 알겠습니다.

향후 인근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문산1-5구역 조인연 위원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실 거기 가장 큰 문제는 인원수는 늘었는데 주차장은 똑같아요, 이게 법적 근거죠?

법적 근거니까 더 이상 할 필요없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법적으로 용적률이 그 만큼 올라가고 사람도 많아지는데 법적기준은 똑같아요.

조인연 위원이나 최창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문제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더 활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실시설계 할 때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안명규 위원 가장 좋은 건 지하 파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지하로 파서 주차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할 때 반영하고 그렇다고 공사하는 데 마이너스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잘 협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문산 지역,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 보면 보육시설이 법정이 171.6㎡라고 되어 있고 아래 72세대가 늘어난 변경에 보면 63.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시는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공동시설 세대수해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한 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면적을 구한 겁니다.

한양수 위원 아니, 변경됐다 하더라도 애초에 171.6이었고 지금 세대수가 늘어난 게 63이라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숫자가 틀렸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30명 정도로 생각했었고 지금은 60명을 하는데 어떻게 법정수치가 달라지냐고 여쭤보는 것이라서 숫자가 틀리지 않았냐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63.15㎡라고 하면 아이들이 20명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6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냐고 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숫자가 오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6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산에도 그렇고.

물론 기본적으로 20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60명 이상을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해서 인원을 법정보다는 많아도 상관 없겠지만 너무 많은 숫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정에 보면 어린이보육시설 아래 근린생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정하고 계획하고 숫자가 차이가 있어서 자료 제출할 때 숫자에 신경 좀 써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 맞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허투루 보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자꾸 틀려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7일 오전 9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단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과 한양수 의원님은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파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석면안전관리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500㎡ 미만의 파주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8조에서는 석면 건축물의 기준과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양수 의원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사회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정과 시설에 사회복지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및 조손가족‧다자녀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시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과 한부모, 조손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 및 교육시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취지이므로 원안가결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먼저 석면안전관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석면이 위험하다, 발암물질이다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전에는 슬레이트지붕으로 농촌에는 많이 건축되어 사용하다가 노후돼서 사실 건축 재료를 걷어서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걷어놓은 것들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치가 오래되다 보면 그것을 무단투기한다든지하는 개연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목진혁 의원 목진혁 의원입니다.

슬레이트 지원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돼있고 읍면동에서 수요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더 아시는 것 있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011년부터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는 798가구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87가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구당 최대지원비는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들이 그런 것은 하게 되면 관리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폐기물이 설령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사해서 있을 때마다 처리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붕개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처리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철거해서 폐기물해서 처리하잖아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그 비용을 하는 겁니다.

개량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조인연 위원 지금 읍면에서는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아서 본인이 그것을 뜯어서 방치하고 있거든요, 적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슬레이트 구조물로 하다 보면 벌써 수십년이 지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시기가 와서 그것을 임의로 뜯어서 적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그게 불법폐기물로 나가지 않도록 유도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붕개량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적치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몰래 불법폐기물처럼 나가지 않도록, 묻거나 이러지 않도록 계도해서 그런 부분들도 위험부담 없이 처리하겠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수도급수는 상수도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이 확대되면서 민원 발생할 우려, 경제적 부담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지원이 확대되면……

조인연 위원 현재 얼마나 확대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찬호 개정했을 경우 감면대상이 지금 국가유공자,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전액 다 100% 신청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11억 원 정도 추가로 부담……

조인연 위원 1년에 11억 원 결손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감면액이 1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경로당을 비롯해서 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수급자 대상으로 11억 원 정도를 감면했는데 앞으로 추가 11억 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신청했을 경우에 11억 원이고 그중에 우리가 오륙십 % 정도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면대상자들이 전부 다 독립된 건물에 별도로 시설을 갖추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오륙십 % 정도는 신청할 것으로 보고 감면될 것으로 생각하면 11억 원에서 줄어서 실질적으로는 오륙억 원 정도는……

조인연 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11억 원 정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1억 원을 더 감면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최대 11억 원.

조인연 위원 앞으로 사회적 약자나 감면해야 될 대상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남아있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제가 이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조인연 위원 아직 감면해야 될 대상들도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조인연 위원 그럼 바꿔서 여쭤볼게요.

감면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가 감면해 줘야 된다는 민원발생할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어디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개정으로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조인연 위원 더 이상 민원이 없는 거네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려면 다 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실내 건축에 천장 들어가는 석면도 포함되는 건가 요?

○지원관리팀장 장웅상 오래된 것은 석면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원관리팀장 장웅상 대상이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이것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허용기준된 게 있고요.

기준 이내에서 허용된 것을 사용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최창호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함량이 다른 건가요?

목진혁 의원 석면배출 허용기준 초과하는 양이 있어서 그래서 점검을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바깥에 슬레이트 지붕쓰는 그것도 석면제품이잖아요?

오래 되고 그러면 삵는다고 해야 할지 썩는다고 해야 할지 부서지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폐가나 공가 같은데 지붕이 무너져서 파손된 것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치울 책임이 있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사유재산이고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막 부서져서 오염시키는데 강제이행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로서는 강제이행 방법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천장제가 석면이 섞였다는 것을 거의 잘 모르고 평소에 쓰니까 쓰나보다 이러는데 그것도 홍보가 돼서 조례 제정과 함께 빨리 제거되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이게 되면 일제조사도 해야 되고 본인들도 석면종합정보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에 본인들도 신고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면적 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일반가정에서 한 달 평균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찬호 평균 20톤 내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공자나 한부모가족에서는 50% 정도 감면받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에서도 거의 이런 분들이 포함됐다고 그러니까 사실 파주시에서 물론 부담이 가겠지만 예산이 아직은 우리 파주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된다고 보고요.

어려운 분들이나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게 돼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조사를 했을 때 2006년 건물인데 거기다 석면이 들어가 있는 자재를 썼다고 하면 법적위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벌도 해야 될 텐데.

건축 자재가 만들어지면 바로 바로 소비되는 게 아니고 쌓여 있다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1년, 2년 사이에.

그런 기준이 마련돼야 할 텐데.

그 기준이 언제인지 봐 주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더 해봐야겠는데요, 2009년 이후는 석면이 생산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실무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생산된 것을 사용했을 때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이라든지 관련법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여쭤보냐면 저희집이 2009년도 집인데 거기 석면이 있어서 내부공사 때 떼어 냈는데 이게 2009년이니까 석면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업주들이 처리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님, 감면하고 관계없이 상수도료를 올리는 것이지 감면 저기하니까 상수도를 더 올려야겠다,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상수도과장 김찬호 현재 3년 동안 매년 10%씩 인상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10% 인상했는데 올해 인상분이 반영되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는 좀 면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추가로 11억 원씩 매년 추가 부담이 된다면 또 몇 년 후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수도요금에서 그대로 감면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는 그런 방안을 예산부서나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문제가 요율에 전가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석면 건축물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석면이 있는 건축물들.

그러니까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들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요즘 많이 안 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공공건축물은 92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개인소유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09년 이후에는 석면 자체가 안 나온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석면이 환경부에 승인된 것은 쓸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것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환경부에서 승인난 것은.

그러면 그것은 처리비용이 따로 폐기물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가는 것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도 기준치 이내에 들어가 있더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서 일반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지정폐기물업자들한테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09년 이후에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건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009년도에 한 것은……

안명규 위원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서 쓴 것이고 2009년 이후에는 검증된 부분을 쓰는데 그래도 헐거나 뭐할 때는 폐기물에 포함된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공사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공사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로 하게되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처리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하는 것이니까 일반 소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차라리 환경부 승인된 것도 안 붙이는 게 낫지 않아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석면이라는 게 완전히 고형화되고 안전한 상태로 쓸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철거할 때 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폐기물……

안명규 위원 이 조례가 앞으로를 보고 하는 조례이지 전에 했던 것을 보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쭙는 초점이 석면은 앞으로 계속 쓴다고 하면 목진혁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사실 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환경부 승인돼서 석면을 일반쓰레기로 한다면 사실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부에서 한 것도 일반폐기물로 본다면 이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부에서 승인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석면은 2009년도 이후에는 거의 생산 자체가 안 된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냥 계속 쓰고는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기존 것은 있는데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중간에 보니까 4조에 보면 5000㎡ 이상 건축물 이건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도시환경 이 부분은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잘못됐을 때 단장님, 4조 5000㎡ 해체하면서 석면이 발생되고 뭐하면 그냥 사업정지시키고 그것을 할 때까지 멈추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떠한 행위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공사장 크게 하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 4조에 대해서만 봤을 때.

목진혁 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이 2017년 11월에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범칙금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에 위반합니다.

그 사안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위반하는 것 인정을 하는데 공사업자들은 과태료나 범칙금 안 주면 공사를 계속해요.

일반인들이 500㎡ 이하는 시장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반인이니까 과태료 이런 것 안 해주고 권고나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 이상 되는 부분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공사업자들이 하게 되면 5000㎡ 그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쭙는 것이 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무자에게 들었더니 50㎡ 이상의 건축물하고 200㎡ 미만 주택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제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명규 위원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다는……

그러면 그 이상이 되는 것은 5000㎡ 이상 되는 공사장 있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조금 있으면 금촌초등학교 주변 재개발로 거기 다 헐면 석면이 많거든요, 옛날 구옥들이니까.

그러한 제재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석면이 많이 나오면 잘못된 부분을 공사만하고 검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철거공사를 하기 전에 감리인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감리를 제재하게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당장 그 문제로 인해서 며칠 전에 재개발하게 되면 석면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일조권 이런 것을 협의한 적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석면이나 비산먼지는 일반인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하시는 분이 하는데 감리가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없으면 못 본다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상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주하지 않을 때 행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펜스를 높이 쳐달라든지 아니면 막을 좀 해달라고 하는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목진혁 의원 석면 관련해서 자재를 하거나 슬레이트 할 때는 신청해야 하고 그때는 감리가 항상 상주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상주를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약아서 안 계실 때 꼭 헐어요.

감리는 사실 잘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학생들 등하교할 때 엄마들이 보고 그것을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게 측정이 불가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펜스를 몇 m 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3m 치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보통 3m 이상 치고요.

안명규 위원 대부분 3m 이상 치면 어쨌든 감리가 있어도 먼지는 나오게 돼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리가 당연히 관리감독하고 다 하는 건 맞고 또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학부모가 고발하거나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리한테 해서 감리 책임하에 통보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그런 민원을 받았으면 학교에도 그렇고 누구한테 통보해 주는지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감리가 일단 상주하고요.

주변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특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전문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항상 상주하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명규 위원 500㎡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하신 50㎡ 그 이하 200㎡ 이하 부분을 잘못하거나 뭐 했을 때 개인한테도 똑같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건축주가 아닌 철거업자나 감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조그만 것도 건축주가 아닌 철거업체한테 한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금은 통상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축업자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당연히 사전에 신고하고 또 개인이 혹시라도 철거했을 경우에도 지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의도 또 많이 오고요.

안명규 위원 그럼 우리 목진혁 의원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 저기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매기는 법이 나오니까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일반인들한테 범칙금 매겨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목진혁 의원 그럼 이중부과가 되죠.

안명규 위원 의원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양수 의원님이 발의했던 상수도 이런 부분들이 해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절대 있으면 안 되고 만약 필요하다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아니라 과장님,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찬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일반회계로 갖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주니까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끌어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전에 했던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든, 이 부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이 더 인상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석면 관련해서 좀 강화가 됐잖아요, 학교에 보면 방학 중에 천장 다 뜯어내는 것들 혹시 시에서 학교측에 지원되는 건 없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학교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석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사는 이미 다하셨어요, 그런데 강화되다 보니까 제가 석면안전관리자인데 교육도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고 처음에 석면이 있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도배를 하라고 얘기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그 일회성에 그치고 앞으로 강화되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원책이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란 생각이 있어서 향후 계획을 두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제5조3항에 보시면 어순이 조금 난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파주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이 부분에서 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 부분이 초중등교육법 학교 부분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안명규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정리하시면 돼요.

수정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농축산과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전면시행 계획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규정에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명령 근거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와 의무대상 제외 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 내용과 저공해 조치이행기간 유예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와 농촌지역에 귀촌‧귀농 등으로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일반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과 축산농가의 신축 및 증개축을 반대하는 불만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거밀집지역 기준과 돼지, 젖소, 소 등 축종별 가축사육이 가능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현실에 맞게 재지정 및 강화함으로써 축산농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우리 시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호의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50호에서 5호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높아진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재설정하여 축종별 사육가능한 거리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부제한구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도시지역과 동지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고, 일부 제한구역은 현행 조례에서 축종에 상관 없이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소‧사슴‧양‧염소는 300m 이내, 젖소‧말은 500m 이내, 닭‧오리‧메추리‧개는 1000m 이내 단 밀폐형 무창축사는 500m, 돼지는 1500m 이내 단 밀폐형 무창축사는 1000m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신축되는 축산농가와 주거밀집지역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악취 및 생활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 연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에 준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허가신고된 축산농가의 증개축 및 소, 개를 돼지로 축종 변경 시에 예상되는 악취 피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주거환경 및 축산업 여건변화의 현황과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특정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시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법에서 위임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언제까지 해라, 그런 게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특별히 그렇게 명시된 건 아니고요.

2020년 1월부터는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축산분뇨 남창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고생해서 뽑아주셨는데 부의장님하고 저녁 때 약주라도 한 잔 하시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788농가에서 동지역이 한 60 몇 농가되고 계획관리지역이 360농가 정도 되고, 주상공까지 하면 15농가 되고 물론 산남동 농업지역에 11농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동지역은 개발압력 관계 때문에 이전해가고 계획관리지역도 이렇게 갈 소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축종별로 100분의 50 감면해주는 것보다 동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관내에 이동이나 이런 것을 빨리하기 위해 기존의 200m 적용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동지역만 200m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주거지역이 전체 12농가 중 동지역이 10농가입니다.

상업지역, 녹지지역 같은 데도 4농가가 있기 때문에 동지역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같이 계속 있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요.

조인연 위원 그것을 빨리 이전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파주에 있는 기존 농가가 이전할 때 현재 강화된 조례의 50%를 주는 것이 아니고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200m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을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축종별 한계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돼지는 동지역에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몇 개 있는데 젖소, 한우가 동지역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시다시피 개정된 모두 200m로 되어 있는데 소가 300m입니다.

젖소가 500m인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주택밀집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2분의 1, 50% 이내에서 면적을 감해주게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한우를 비육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300m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150m만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거지역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할 때 단 파주 시민입니다, 파주시 축산농가가 갈 때는 50% 이내에서 거리 제한을 완화해주게 단서조항을 넣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된 게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자료를 보니까 힘들게 뽑아오셨는데 앞으로 계획관리나 동지역 이런 부분에 민원에 시달릴 개연성이 보여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과장님도 힘드시잖아요, 계속 민원 들어올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축산단체에서 오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설득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유예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아까 3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의 임기가 3년 남았는데 3년을 유예를 달라고 하면 다음 대에서 조례를 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양성화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저기에서 최대한 유예를 공포한 날로부터 하지 말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본 조례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지만 어제 축산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렇다면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 총 788농가 중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는 137농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의 땅에 걸쳐 있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일단 기한을 유예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다면 단서조항을 본 조례 시행을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로 9월 27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 파주시 축산농가여야 됩니다, 외지 농가가 아닌.

조인연 위원 그게 파주시에 있는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장주의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남창우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파주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특정경유자동차 조례안을 보면 이게 강제사항이 거의 없어요.

4조에 저공해조치 명령에도 1항에 명령할 수 있다, 2항도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5조에 보면 하나가 강제규정이 있는데 4조1항에 따라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만 강제규정이고요.

그 밑에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항의 변화가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또 1년을 유예할 수 있고 또 한번 1년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에 유예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강제규정이 아닌데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감장치를 달고 하는 데 지원해 주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행명령을 전체 차량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제 개인적으로 봐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좀 조례안으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강제규정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이행명령하는 것은 사업용차량 위주로 해서 효과가 큰 것부터 이행명령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작성해서 하면 그 차량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승용차들보다 사업용차량 같은 것은 미세먼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본인의 의견은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호 최창호 위원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관련해서 재정지원에서 한 번만 한다는 것이죠, 저감장치를 달든지, 폐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조치명령을 하면 차량소유주가 판단해서……

최창호 위원 저감장치를 달았는데 다시 폐차한다고 그러면 또 지원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축산농가 관련해서 축사 이전해서 신축하잖아요, 그래도 현행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받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인데요.

경유자동차 중에서 엔진, 배기량 등 환경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외되는 차는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은 제외되는 것으로.

안명규 위원 경차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결국 사업용차는 아니네요.

조금 전에 경유차가 사실은 거의 90%가 사업용차죠, 1톤 트럭 이런 차죠?

SUV나 RV차는 대략적으로 얼마 되지 않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파주에도 노후경유차를 만약에 운행하면 서울시처럼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시키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조치명령을 해서 조치명령 안 한 차량들이 운행하면 시스템을 장곡검문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요, 거기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축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한양수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강제조항 사실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나가다 적발되면 자동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서울시하고 고양시, 수도권 인근지역 17개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유차를 끌고 고양시를 들어갔다면 번호가 찍히게 되면 고양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파주시로 오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조치명령 대상차량이 고양시에서 적발되면 고양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안명규 위원 조치명령 하는 게 5등급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5등급 차는 어차피 수도권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서울, 경기, 인천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나머지는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해서 들어서 다른 얘기할 것은 없고, 특정경유자동차가 사실은 아직도 사업용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특히 1톤 타이탄 이런 분들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 사업자한테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만 6000여 명 차주들한테 안내문을 보냈고요.

사업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합니다, 안전교육 같은 것.

그때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사항 제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동차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것을 해서 이게 부당한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는 쪽으로 해서 해주시고 특히 사업자들한테 해주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을 수도 있어요.

사업자고 개인하고 차별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산의 범위를 올려주시고 개인은 조금 더 줄어들어도 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축산조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788농가 중에 134농가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137농가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게 아직 양성화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양성화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그게 9월 20 며칠이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9월 24일까지 추석연휴 끼어서 공식적으로 9월 27일 전국이 똑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양성화를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도 손놓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접근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축산농가 시설물이 파주시에 있는 분에 한해서는 9월 24일까지 같이 하겠다, 통과시켜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부칙에 그것을 추가로 넣는 것으로……

안명규 위원 9월 24일 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따로 부칙으로 했다가 빼면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줘서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특히나 축산농가분들이 강화됐다는 부분을 다 인식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제도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축산농가가 더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남창우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어서 3조1항3호가 추가되는 것이죠?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필요한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남창우 돼지는 50㎡ 이상 신고입니다.

50㎡ 미만은 가분법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는 축사 100㎡ 미만 30평 미만은 제재를 못하고 젖소도 100㎡ 약 30평 미만은 저희가 제재를 못하고, 말은 100㎡ 이것도 30평, 닭은 200㎡ 60평 미만은 가분법에 의해서 제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기준 면적 밑에는 거리제한에 대한 것을 다루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조그맣게 집에서 닭이나 흑염소 이런 것 알을 뽑아먹으려고 기르시는 분들 그런 것은 크게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을 굳이 조례에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그냥 과에서 운영지침으로 하시면 되지, 이것을 꼭 조례에 넣어서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이것은 제외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삭제해도……

조인연 위원 내부적 지침이나 운영처리방침으로 하면 되지 꼭 필요없을 것 같아서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방금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농축산과장 남창우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설은 그 밑에 것은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허용한다고 조례에 집어넣은 건데, 꼭 그것을 집어넣을 필요는……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저희는 동감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달라서 분쟁소지가 분명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돼지 몇 마리를 키우거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에서 제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상대하기도 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축산농가에서는 말 두 마리, 세 마리 기르는데 냄새난다고 하면서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런 경우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신고대상 가분법에는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조례에 명시하면 그 부분이 민원인한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재대상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게 들어가줘야지만 좀 더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안명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이 건은 충분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없이 질의종결하시고 수정된 안으로 해서 가부를 묻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철 의원님 수정된 사항을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철 의원 오늘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준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님이 처음 말씀해주셨는데요, 개발압력에 따라서 가장 압력이 적은 법원·파평·적성은 23도, 문산·파주읍은 20도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집행부가 염려되는 환경 아니면 난개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이상으로 수정제의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철 위원장, 조인연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성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7일 오전 10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25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건축과장 유문석

농축산과장 남창우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상수도과장 김찬호

공무원 17인

○ 참고인(2인)

KTS엔지니어링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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