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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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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6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사건 등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신청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변호비용 지원의 심의 의결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2항에 변호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 변호비용 반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변호비용 청구자를 해당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는 변호비용 지원의 심의 의결을 위한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 신설과 그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개정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방법,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배분 등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13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4월 19일 제정된 위생용품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위생용품 관련업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등록제가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위생업 관련 업종의 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수수료를 조례에 정하고 있으나 2018년 4월 19일 시행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의 위임 없이 직접 위생업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우수한 건축전문가를 시정에 참여시켜 파주시의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공간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디자인 및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보안 유지 및 시 공공사업에 대한 참여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업무원칙과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안입니다.

파주시는 2005년 금릉동 428번지에 파주시 노인복지관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개관 당시 2만 7000명에서 54% 증가한 5만 8000여 명에 이르고 복지관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200명이지만 주차공간은 32대로 매우 협소하여 이용자 불편 및 인근 지역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복지관 주차장과 인접한 사유지인 금릉동 430번지 689.6㎡ 약 290평을 공시지가로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시설은 2층 철골에 연면적 1750㎡ 규모로 주차대수 50대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11억 9700만 원, 설계건축 등 공사비 3억 9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9300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매입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며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안은 시민들이 여름철 휴양지를 찾아 멀리 떠나지 않고도 공릉천변에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심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하천을 활용한 물놀이장 조성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놀이장 조성위치는 금릉역 앞 공릉천 둔치로 교하동 1-1번지 일대이며 연면적 2000㎡ 약 600평으로 주요시설은 물놀이장 2개소, 수질정화시설, 분수시설, 그늘막과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이 설치되며 사업비는 약 20억 원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 후 2020년 7월 중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2항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건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석문 예.

박대성 위원 6조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회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해당 공무원이 소송제기와 사건이 확정될 때 그 비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종료됩니다.

박대성 위원 선고가 내려지고 지원 결정 여부나 반납 여부 등의 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마친 다음에 해촉한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확정되면 반납하는 경우에도 반납하는 심의도 하고요,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결정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날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성 위원 위원회 심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상시기구로 임기제를 정해서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1회성 위원회로 계획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봤는데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심의한 변호비용 횟수가 금년도에 하나는 진행 중에 있지만 2016년도에 2건 외에는 아직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무수행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서 소송제기나 사건이 없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공무수행하면서 변호비용에 대한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심의위원회잖아요.

담당국장, 과장, 감사관, 외부에서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하는데 건건마다 임명하고 해촉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요?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경기도에서도 비상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끝나는 즉시 해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주지해서 비상설로 운영하지만 사건이 계속 나고 소송제기가 계속 있다 하면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번에 100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주시 공무원이 형사적인 사건으로 변호비용을 부담한 사례와 지원액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타 지역 변호비용 전액 지원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06년 2월 임진강 하구 증설 보도자료 고발사건에 대한 사항에 1000만 원 지원한 적이 있었고요.

2016년 2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회에 걸쳐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경우가 2번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는 구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1000만 원 이내 지원해 주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되고요, 500만 원 이내가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른 면도 있습니다.

2000만 원과 3000만 원이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도의 운영취지를 살려서 공무원이 마음놓고 소신 있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압류재산 공매 시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에 대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한 선정 및 매각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행기관 선정 심사위원을 별도 구성하지 않고 파주세액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술품의 가치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전문매각기관이 보통 매각 대행할 수 있는 데가 국세청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케이옥션을 사용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지옥션하고 케이옥션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한 것도 임의적 선정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매각기관의 선정위원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보시면 국세법에도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를 위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항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행령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도 따라서 내부적인 선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당연직하고 민간 위촉직이 혼합된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예술품의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하고 혼합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정위원회도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내용이 있지만 나름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개정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5조2항에 위원회 기능은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파주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등 쭉 나와 있어요.

그중에 5항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의 해당 여부 등이 쭉 나오는데 해당사항은 이 조례에 없거든요.

만약 이거 올리실 때 조례안에다 이 사항을 넣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5조2항에.

박은주 위원 5조2항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이 일을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내용에 이게 포함돼야 하잖아요.

현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할 일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하자면 여기는 줬는데 저쪽에서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기능 사항이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박은주 위원 예.

여기서는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은 이게 있지 않으니까 올리실 때 그쪽 개정안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하고 같이 개정안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도 그 기능을 넣어서 같이 개정해야……

박은주 위원 지금 위원회가 하는 일이 심의 의결 내용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하냐는 거죠.

부칙에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칙에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됐고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소관 국장, 선임과장, 과장급 중 시장이 임명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저를 비롯해서 담당과장인 징수과장, 위생과장, 관광과장, 건축과장, 도시경관과장, 토지정보과장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박대성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용인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그 안에다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1항 보면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정도가 심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것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등급이 폐지됐으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장애등급 단계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인데 현재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중증, 경증으로 나누고 중증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경증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없는 것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은 1급부터 3급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5급, 6급도 경증으로 의사 진단이나 판단으로 이 안에 그 소견서가 들어갑니다.

이효숙 위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되고 예전 장애정도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수수료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작년에 수수료 감면받은 총액과 건수가 나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효숙 위원 수수료 감면 금액 2018년도 건수가 많이 발생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저희가 데이터로 하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100여 건 정도 수수료 감면을 받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에는 등급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등급이 폐지되니까 공무원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증이냐 경증이냐 해서 수수료가 해당한다 안 한다 할 때 비일비재하게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존에 장애 받았던 분들은 그대로 경증과 중증으로 받는 거고요.

이번에 확대되는 것은 5-6급 못 받은 분들도 이번에 활동지원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확대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분들이 불편함 없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공무원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옥신각신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주차난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서 2층 철골로 만드는 거죠.

몇 면이 나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50면 정도 나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이 생기면 운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분산되면서 좀 낫지 않나 싶고요.

참고적으로 문산권, 운정권, 금촌권에 대한 노인인구 수를 대략 판단해 보니까 문산권이 1만 9300명, 금촌권이 1만 9800명, 운정권이 1만 9600명 정도 돼서 3개 지역에 거점식으로 노인복지관을 세우면 향후에는 주차장 문제나 노인복지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요.

우선적으로 금촌노인복지관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당초에 저희도 건의해 본 사항 중에 프로그램 운영이 많다 보니까 그 옆 부지를 매입하는 쪽에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평수가 너무 작은데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고 1차적으로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을 세우고 문산 쪽에도 향후에 세우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라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나 봉사자의 차량 때문에 굉장히 주차난을 겪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의 주차난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관계되는 봉사자의 주차난이 심한 거거든요.

제가 거기 봉사할 때 항상 이용을 하거든요.

거의 봉사자들 차이고 노인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긴 안목으로 내다봐야 하는데 처음 지을 때 주차장이 작을 것 같아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어르신들이 차량을 안 갖고 와서 괜찮다고 했어요.

결국은 2만 7000명이었던 이용객이 지금은 5만 8000명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문산에 생기고 운정에 생기면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철골 3층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을 통해서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안 해 본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변경된다 하면 내부적인 것을 거쳐서 올릴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다시 그렇게 된다면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운정다누림복지관은 당초 평면주차를 지하주차장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목적사업비를 더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평수가 작다 보니 지하주차장화는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50면은 적습니다.

봉사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충족도가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협소한 부분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도록 하고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3층 정도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처음에 주차장 작게 해서 차질을 빚었으니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철골을 2층이 아닌 3층으로 올려서 조금이라도 긴 안목으로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3층까지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주변에 바로 뒤가 소방서잖아요.

연계되는 것도 있고 거기가 토지를 사야 될 용지가 유치원 용지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하면서 공원과 연계되는 사항이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고요.

이효숙 위원 확실히 보셔서 웬만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무리가 없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릉천에 물놀이시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문제일 텐데 주차장은 어디다 확보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주차장은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전부 저희가 요청드렸어요.

주차장은 하천 둔치에 절대 둘 수 없다는 불가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장마나 강우가 오면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청 부지로 사용하는 부지와 함께 인근에 있는 세무서, 우체국, 근교에 있는 새금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또한 C3블록에 있는 주말농장 자리도 운영되는 기간만큼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체국도 항상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이용되는 게 7-8월이니까 오전 10시에서 5시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구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효숙 위원 공릉천에 관해서 주차장 계획은 따로 없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릉천 수영시설의 예상 인원이 있나요?

계획할 때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대략 한 수영장마다 200여 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연면적 2000㎡ 이하 600평 규모로 물놀이장 2개소 어린이용과 유아용, 수질정화장치, 분수시설, 그늘막,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400명을 예상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름에 시민들의 폭염에 대비해서 한 것은 참 좋은데 주차난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쪽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난을 크게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꼭 금촌 사람만 온다는 가정이 아니고요, 이 시설이 설치되면 운정이나 문산 쪽에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수영장 옆에 만들어 놓은 둔치에 일단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연장,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매우 좋은 생각이고 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것은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담당부서에서 어떻든 간에 7-8월 운영하는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없도록 주차장과 함께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효숙 위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란다고 물놀이장 개장할 때 팸플릿으로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반드시 넣어야 될 거라고 봐요.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개월밖에 안 되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세무서나 우체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시비비가 걸리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저희도 다 감수하고 주차장 문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하고 심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어디는 여기에 합치고 어디는 따로 두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박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징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따르고요, 시행령 제74조7항에 보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대로 따를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문장이 적합하지 않은,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요.

제4조 같은 경우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는’ 해서 이게 매각기관을 선정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뜻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자구수정 말고 수정안을 낼 만한 정도는 아닌데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 조례 올리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조례안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강화돼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내용 검토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구가 걸려서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정안을 특별히 낼 것은 아닌데 4조, 5조1항, 5조3항, 5조4항 이 정도는 정확하게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릉천 물놀이장 관련해서 사업비 총 비용은 나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시비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박은주 위원 총액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20억 원에 대해서.

일단 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결정이 안 돼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물놀이장이 상설로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에서는 겨울철에도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계획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지만 겨울에는 물놀이장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겨울 이용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를 내셨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할 게 아닌데 왜 회계과에서 했을까.

물론 청사건립팀 박기정 팀장님이 건축직이니까 하시는데 실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과를 총망라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석문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지금은 공공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부분까지 있어서 민간에 대한 부분을 뺐더라고요.

앞에는 뺐는데 조례 내용 보면 민간까지 총망라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2항에 공공건축물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 이것은 맞죠.

4조에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자문, 이거 공공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도 조정・자문한다고 했고, 실제로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정・자문을 한다고 했는데 파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공동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번에 공모도 했더라고요.

위원회도 하는데 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파주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심히 했는데 경기도 가면 전혀 사용을 못 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아무 말 못 해요.

경기도에서 한 거 다시 파주시에 오면 또 바뀌고.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번 해 봤지만 일본에서 배운 교수님은 일본 얘기만 하고 있고 독일에서 배운 교수님은 독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서로 협의가 안 돼요.

그게 어떤 게 틀리다 맞다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정・자문을 했는데 조정・자문해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 다시 받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물이 심의 도중에 바뀌는 사항도 있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설계, 기획부터 준공까지 이분들의 장인정신이 들어 있는 설계를 그대로 준공 때까지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자문 형태로 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말한 보완내용도 이분들이 자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설계공모에서 나온 사항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모에서 나온 사업만큼은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잘하시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준공 때까지 다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의견충돌의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전문가들이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자기네가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총 얼마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총괄건축가 연봉을 44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2억 7000만 원 공모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총괄건축이든 공공건축이든 고도화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2억 7000만 원 받고 우선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총괄건축가 등 활동비와 운영비는 정부지원금 2억 7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아주 잘하신 부분인데 이게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계속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아닙니다,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진행해야 될 사업이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27개 사업이 공공청사와 공공건축물을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2억 7000만 원 예산으로 공공청사 지을 거나 여러 건물 지을 때 한 번의 CS 역할만 하더라도 이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혹시 민간부문이나 이런 부문에 대해서 옥상옥이 될까 봐.

전문가 집단들이 계속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할 경우에 따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될 수 있고요.

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서로 보완하는 개념이면 충분히 괜찮은데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게 공공건축물과 공공청사에도 흔히 말하는 눈으로 봐도 금방 공공청사라는 게 아니고 예술적인 부분과 랜드마크로.

청사 건축물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위에 있어서 거기서 모임장소로도 한다는 랜드마크적 사항도 담아놓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벤치마킹 다녀온 것도 영주시가 첫 번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운정부터 시작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민사・형사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소송이 몇 건이나 발생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2019년 3월에 민사손해배상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 말고 최근 3년 정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2016년도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임진강 하구 준설 보도자료 고발사건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사건내용이 총 세 사람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대상이 파주시장, 관련 국장, 관련 과장이 있었습니다.

시장과 관련 국장은 무혐의 났고요, 과장한테는 벌금 300만 원 나왔고요.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전원 무혐의로 판결났습니다.

안소희 위원 당시 이것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전 조례에 의해서 1000만 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줬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조례 이후에 특별히 더 지원되는 사항이 있다는 건가요?

1000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아니잖아요, 여기 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별도 조례를 하는 것은 위원회를 꾸려서 비용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측면이잖아요.

전에도 그 범위만큼의 소송으로 대응하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파주시청이고.

그 이후에도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 심의회를 꾸리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조례가 올라온 건데 그런 취지에 반하게 실제 심사위원회는 여전히 공무원 내부조직의 결정이 반영될 부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 여기에서 공무원 분들이 억울함 없이 정당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당초부터 전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반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을 할 때부터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조직의 이 결정을 견제하고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외부위원이 없는 상황인 거죠.

있다고 해도 변호사나 공무원 20년 이상 출신의 퇴직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간 소송사건 전례를 봤을 때 어쨌든 파주시청을 제외한 행정기관에 대한 갈등과 문제의 충돌로 인해서 시작했던 소송들이 있고 그것은 일부는 어떤 특정 단체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시민 개인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될 때 파주시도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당연직공무원이 이미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요건들은 맞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런 외부위원회는 옴부즈만이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소송으로 가거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충돌이나 고충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하기 위한 제도는 생겼잖아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그런데 만약 일이 생길 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소송에서 반드시 증명해야 되고 파주시청이 그러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소를 제기한 상대 또는 그것이 시민일 경우에는 파주시의 독선이라든지 불통이라든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 옴부즈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첨서류에 나와 있지만 청렴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에 저희 의회도 연수 가면 청렴교육을 받거든요.

국가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라든지 교육하는 사람들 통해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고 파주시청이 대비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 더 청렴하게 그리고 더 공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동의와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는 것에 시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위원들은 그러한 견제와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위원들로 배치하는 것이 그 소송과 관련된 상대가 개인 시민이나 어떤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내부 견제를 강화하고 객관성을 두려고 하고 청렴하려고 하는 기본 전제나 목표가 뚜렷하게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인데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대다수 공무원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서 소송 지원하기로 하고 해산.

사후에 결정책임을 회피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누가 이것을 결정했냐 이렇게 되면 전직 공무원의, 현직 공무원의, 시가 호선한 변호사.

공정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바로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굳이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한 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저도 그 사건들을 알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주시청이 갖게 되는, 공무원들이 갖게 되는 품위손상이라든지 파주시청 이미지 훼손이 있었다는 점들은 인정되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향후 개선대책을 내오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도 별로 의구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것을 지원해 나갈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특히나 이게 일회성이라면 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 9명 내에서 부시장, 국장, 과장, 감사관이 포함된 이외의 5명 위원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이쪽에 명시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소희 위원 예, 명시해야 되고요.

특히나 내부위원 중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라는, 쉽게 말해 전직 공무원이죠, 이러한 것은 앞으로 파주시청에서 위원 선정할 때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 공무원일 수는 있는데 그분은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사람이 위촉되는 거예요.

굳이 파주시가 공무원들의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명시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잖아요.

조례는 시민이 보는 거고.

여기에 지원예산의 동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집행부 위주의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안을 내려는 거고 옴부즈만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가라든지……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3항1부터 3호까지 있는 사항은 수정안을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목적에 대해서는 필요성 인정합니다.

위원 관련해서 내부견제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실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전문집단이 얼마 없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 차원이든 전문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다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만 그때 사안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놔서 이후에라도 혹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위원회의 외부전문위원을 보강해야 되거나 선임해야 돼서 검토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삽입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조문 작성 관련된 조례 작성 입법기술을 다시 숙지하시고 그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입법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의 수정을 받았는데 이게 조례로서 맞지 않아요, 나중에 일괄 조례로 해서 이것들 다 용어 고치라고 법제처 같은 데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은 문제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 또한 일괄로 이번에 내용이 만약 반영돼서 수정안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조정해서 수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용상 문제가 아니라 자구, 표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쓰지 않는 법률용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항에 공무원만이 아닌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총괄건축가 관련된 건데 이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받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지나면 이후부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올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5개 기초단체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예산은 시범사업이라는 거죠.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도 처음 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에 국토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당장 우리 돈으로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국토부가 한번 해 본다고 해서 지자체에 도입을 하고 지자체가 이것 관련해서 인건비 부담은 없지만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건축개발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향후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팀이나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향후 내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이 사업의 성과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는 그 후에 정하더라도 당장은 기존에 해 왔던 각종 위원회라든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도시개발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었고 또 여기 위원회는 뭐가 있었냐면 지역들의 참여가 있잖아요.

지역의 전문가・기술・자원.

이게 시범사업이라 아직은 다행이지만 어떠한 걱정과 우려가 있을 것 같냐면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총괄건축가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이런 자원들과의 컨소시엄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축과 개발로 가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재건축, 재개발사업에도 총괄건축가의 의견들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여러 공간환경 전반에 대한 기획자문을 이분들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지역에 많은 자원들, 아이디어들, 업체들, 기관들 이런 데가 협력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나 공간건축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래서 저도 보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것이 잘 되면 어떠한 사례가 되는지에 대한 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들을 실행할 때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사례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특강이나 강연회도 개최한다고 해요.

다만 지금 우리 부서 또한 이런 관심을 복지부서나 읍면동이나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빠졌지만 서울시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을이거든요.

그런 공공시설이에요.

마을회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부터 일상의 공간개념이 굉장히 중요시 된 거거든요, 앞전에서 진행했던 데들은.

그렇게 따르면 이런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부서와 내가 하는 부서와 사업과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시 행정에서 이것들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어떠한 도움이 된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가 시작되고 시범사업이 되면 이에 대해 공무원 분들이 다양하게 상상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상상력들이 내 업무와 내 부서의 어떠한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지가 있어야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의의가 살고 여기가 결국은 다른 많은 기획자문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서들의 공무원들과의 공감대, 이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강교육, 이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총괄건축가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추가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된 것은 우선적으로 고도화사업을 운정권에 먼저 도입할 계획이고요.

또한 우려됐던 부분도 총괄건축가 응모할 당시에 지역 내 반발도 있었습니다마는 총괄건축가 모집하는데 24-25명이 지원했습니다.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지원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해서 고향이 우연치 않게 파주인 분이시고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를 해 왔던 역량 있는 사람을 했고요.

이분을 통해서 건축직 또한 도시계획 쪽에 있는, 디자인 쪽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컨소시엄은 아직까지 정확히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분들이 다툼이 되지 않는 사항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특강이나 사전준비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공공시설이나 복지 관련된 분들도 이러한 내용들 같이 듣고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광역보건소하고 두 가지는 제일 먼저 총괄건축가 자문을 통해서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려되는 점을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잘 대비해서 추진해 나가시고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랑 어떻게 겹치느냐 그 말씀도 하셨는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역할의 범위나 지향이 파주시에 맞게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을 개선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 돼서 총괄건축가들이 활용됐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화된 도시 안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식의 것들이 서울에서는 잘 이루어졌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그 도시 전체가 관광지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에 적합한데 파주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케이스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나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적합할 수 있죠.

파주시는 운정3지구 이런 데는 각각 개발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공공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범죄예방 디자인이나 소수자를 위한 디자인 같은 그런 방식들이 도시건축 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다수를 대변하는 계층이 아니라 소수 약자들한테도 골고루 쓰여질 방식으로 도시건축이 디자인되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안에서도 파주시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정확하게 지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일에 총괄건축가가 해야 될 일의 범위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도대체 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관련되신 분들, 공무원 분들, 시민들.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서 최유각 위원장님 말씀하신 3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특히 민간하고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방식, 산토리니 같은 데는 딱 정해서 흰색하고 파란색만 하라고 하는데 도시 전체가 하잖아요.

그게 모든 시민들한테 공감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이, 여기가 전부는 아니어도 그런 공감을 넓혀가는 과정을 올해 안에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정체성을 잡는 거 그다음에 그런 공감을 넓혀가는 것.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민간 부분은 순수하게 자문 역할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공공에도 총괄건축가가 들어와서 설계부터 들어간다면 일단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그 사항도 염려되는 게 공공청사에도 그것을 반영할 것이냐 반영하지 않을 것이냐도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고.

국토부 공모에 저희가 당첨된 이유도 공간환경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운정신도시를 먼저 하겠다는 이유도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이 그쪽에 배치되는 것이 좋고 그 건물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서요.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드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들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게 부설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거잖아요.

대상이 노인복지관인데 이유는 다 똑같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때문이기는 한데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우선순위인가, 가장 긴급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공공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의 주차문제로 제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은 기관들에 문제가 있고 그것의 수요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이게 왜 지금 시기에 반영돼야 하는 우선순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양이나 실제 추진되는 주차장 계획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 안으로 내신 주차장 계획의 주차면은 충분한가, 향후 추가해야 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가,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은 없는가.

뭔가 긴급하고 협소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어지는 것도 일반적으로 원래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로 한다면 이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측면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의 시급성, 이보다 더 급하게 부설주차장을 확대해야 했던 데는 없는가, 놓친 점은 없는가 하는 점들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전체적인 주차장 소요대수는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부서에서 파악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올린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항은 제가 경제복지국장 오기 전 복지정책과장 때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민선3기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그 작은 부지에다가, 특히나 거기가 금촌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공원을 없애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에요.

그 공원을 없애려면 금촌택지개발에 대한 지구단위부터 바뀌고 도시계획이 다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 올린 계획은 순수하게 그분도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 용도가 유치원 부지입니다.

그 분이 또 어려운 상황은 저희 파주시에서 땅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은 뭐냐 하면 본인 집안의 우환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닥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고 특히나 우리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하고 같이 일맥이 맞아서 나오게 된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거기에 시설과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없어서 그동안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참에라도 이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파주경찰서 관계부서에서 여유 땅을 바꿔보자고 연구도 해 보고요, 택지개발에 있는 공원부지를 일부 잘라서 활용할 수 있나 연구도 상당히 해 봤는데 그게 택지개발사업에 미치지 못해서 이 상황까지 온 거고 공유재산심의도 개인토지로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 주변지역에 주차불편이 있고.

당초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짓기만 하고 지을 때 주차 수요나 면적 고려 안 하고 짓고 나서 후에 계속 주차장을 이렇게 별도시설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식이 되고요.

검토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사후에 심의 결정하기 전에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노인복지관이 거기에 세워질 때도 노인복지관을 부지 매입 없이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떤가 싶어서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공공시설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관이 거기에 자리매김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동일하게 명시된 근로시간, 연가일수, 공가, 병가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생후 1년 미만 자녀에게 1일 1시간 사용하던 육아시간을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특별휴가 15일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녀가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재해,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56번 국지도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도로경계를 조정하고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개선대책 공사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리읍은 기존 금릉동 75필지 9만 5171㎡를 조리읍 능안리와 등원리로 각각 편입하고 교하동은 기존 서패동 41필지 1만 2178㎡를 문발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는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행정수행 효율성 증대를 위해 2개 리와 1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산읍 당동1리에 세성아파트, 파주힐스테이트 2차, 한양수자인 등 대규모 공용주택이 몰려 있어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분리하여 1개 리를 신설하고 내포1리 1반과 2반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리 행정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1개 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정3동은 대규모 신축빌라 증가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후 파주시 통・리・반 수는 2통과 1개 반이 증가해 통・리가 424개, 반이 3444개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안,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제정이유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이 신설되고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헌혈 장려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헌혈장려사업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을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자치행정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3조14항부터 16항까지가 신설됐는데 그중에 특이했던 게 15항 ‘공무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특이했는데요.

현역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특례를 받아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거나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자는 4주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병역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병역을 이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박대성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입영휴가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네 군데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2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대성 위원 보건소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최대 한도금액이 300만 원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박대성 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위반에 따라서 1, 2, 3차로 나눠지고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파주시는 한꺼번에 300만 원으로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법에도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법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1, 2, 3차로 나눠서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했는데 파주시는 한꺼번에 300만 원으로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질서행위규제법 절차에 의거해서 고발하는 건데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50% 감경기준하고 20% 감경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것을 따르도록 저희가 정하는 건데요, 다른 시군 조례를 확인을 못 해 봐서.

박대성 위원 파주시 과태료 부과 기준 하면 지역보건법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위반하면 벌금이 3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거죠?

다른 시군은 1차로 적발됐거나 2차로 적발되면 차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없고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에 이의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1, 2, 3차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애초에 조례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내용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부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이런 데가 차등으로 했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거거든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한해서 왜 15일로 줄였냐 물어봤을 때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가 있기 때문에 15일로 했다고 했는데 장기재직휴가가 며칠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30년 이상은 10일 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늘었잖아요.

계산을 해 보면 30년 미만 20일하고 같아야지 그분들하고 차등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합니다만 타 시군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도 안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만 일단은 15일로 운영해 보고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향후 조례 개정 때는 20일로 맞춰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한해서 15일로 제안한 것은 장기재직휴가가 10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일부 시군은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5일로 했는데요, 향후 타 시군을 봐서 다음 조례 개정 때는 검토해서 다시 한번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30년 동안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이 부분 갖고 많은 불만을 토로는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 번에는 조정해서, 30년 근무했으면 본인들의 자부심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다음 번에는 그것을 꼭 감안해서 올려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가십시오.

보건행정과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헌혈추진협의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활동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파주시는 말라리아 관련해서 헌혈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서 헌혈 장려가 시급하거나 이런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미리 해 놓는 게 아니라 일이 발생했을 때 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규일 7조에 보시면 ‘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부결재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협의회를 추후에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효숙 위원 일이 발생했을 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 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처리도 빠르고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오전에 심의한 조례도 그런데 오・탈자도 있고요.

의미가 반복되는 경우가, 그래서 문장 자체가 장황해지면서 정확한 뜻이 표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의회법무과에서 철저히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고.

직원들 법규위반하고 관련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사용범위 및 사용시간 확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 명확화를 반영하셨고.

자녀입영휴가나 특별휴가 조항도 넣어서 했는데 사실은 연가 사용도 잘 안 지켜지기도 하고 쓰려고 하면 약간 눈치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공공의 영역에서 잘 이뤄지면 공기업으로 확장되고 사기업으로 확장되고 전체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노동조건이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규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잘 지키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육아하고 병행하면서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챙겨서 하기에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실천하는 데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28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규일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박석문

징수과장 이상례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위생과장 성동현

공무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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