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7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 3.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 9.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14.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개의)
2.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급식지원의 대상, 지원방법, 신청절차, 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위생・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제도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과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위임조례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부터 9까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위임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제정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관내 학교 진학자에 한해 지원하던 교복비를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타 시군 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진학 시에도 공평하게 교복비를 지원받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지원대상에 주민등록 여부를 명시하고 관내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교복구입비 지원절차 규정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신청서식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 부당수령 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교복지원사업을 협력하고 지원대상을 파주시 주민등록자인 모든 학생들로 확대함으로써 교복비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파주시는 조례 개정안 제4조를 보면 중・고등학생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파주시만 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경기도가 2020년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복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고등학생까지 교복을 지급할 겁니다.
현재는 중학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만약 파주에 주소는 두고 있는데 대안학교나 지방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교복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다니는 시군에서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그 학생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지급할 겁니다.
○윤희정 위원 개정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고등학교까지 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파주시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비인가 대안학교 이런 데도 경기도 조례에 따르게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윤희정 위원 조례안 제7조에 환수규정이 있는데 2019년 신입생부터인지 아니면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020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교복지급을 했는데 환수대상이 되면 조례 공포돼서 발견되면 환수할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밖에 적용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 조례에는 그 단어가 없고요, 경기도 조례에는 적용례라는 게 2019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파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어린이급식 지원활동의 기능이나 역할이 우리가 현재 지급하고자 하는 것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지 따로 정하는 건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각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파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우리가 또 아동급식을 주려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2조를 보면 급식지원대상이 1항부터 8항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여기서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지급처를 해서 하시는 건지?
○복지국장 이미경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아동급식과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어린이집이나 50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단급식하는 시설에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사업들을 하는 곳이고, 저희가 제정하는 아동급식지원 조례는 저소득가정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는 다릅니다.
○이효숙 위원 어린이급식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별개이면 현재 급식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수는 1822명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 아이들이 복지관 이용하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된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까지 지원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1822명이 더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관 이런 데 방과후수업 하러 가면 행복센터 같은 데서 저녁때 식사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관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급식지원하는 것은 G드림카드라고 해서 아동 개인별로 카드를 지원해서 거기에 매달 지원금액을 충전시켜 주면 본인들이 편의점이나 일반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안에 급식실이 있고 조리사가 있어서 거기서 밥을 해서 먹이고.
복지관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G드림카드라고 했는데 그게 바우처 카드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같은 겁니다.
○이효숙 위원 7조 보면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여기에 총 몇 명을 둡니까?
소위원회는 5명이라고 나왔는데.
○복지국장 이미경 구성은 9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12조에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긴급을 요해서 하면 음식점도 지정하잖아요.
음식점에 대한 예산관리나 교육을 시키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정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위생과와 협조해서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점검을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거기서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매번 하지는 못하고 샘플링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던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27조6항을 보면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따른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설치가 되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해서 대상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이 성평등위원회에서 했는데 바뀐 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능을 대신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니까 여기에서 고유하게 그 일을 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박은주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성평등위원회로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과정은 없는 건가요?
최종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 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박은주 위원 기존 성평등위원회하고의 정책적인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이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만 관리하는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평등정책이지만 성평등위원회는 보다 포괄적인 것을 다루는 거고 성별영향평가만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은 찬성해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도 해 보시라 저렇게도 해 보시라 제안했던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의 방향성을 성별영향평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없는 사업을 발굴해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각 부서에 제안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역할에 특화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정책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잘 소통돼서 그것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이 대부분 좀 그런데 조문들이 정교하게 검토되지 않고 의미가 중복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자, 탈자 이런 것은 빼고라도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급식신청절차 관련해서 4조에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보면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누가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맞춰서 여기도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아니고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고요.
기존에 한자로 쓰거나 어려운 것들, 관례적으로 쓰던 것들을 한글이나 쉬운 말로 고치잖아요.
그것은 자구수정으로 하고.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 그 부분은 3항에 보면 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담임교사,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통리장, 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네요, 제가 못 봤어요.
그다음에 7조에도 주어가 빠져 있어요.
‘시장은 관할 지역의’ 하지만 ‘파주시 지역의’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12조 소위원회를 보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소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 내에 두는 거잖아요.
‘아동급식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라는 것보다는 그것은 아동급식위원회가 할 일이잖아요.
위원회에서 할 일을 위임받아서 소위원회에서도 하는 거니까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조 같은 경우는 위생・안전교육 등에 관한 조항인데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급식업체는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구속력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해 보고 수정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교복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교복지원을 하기로 하고 파주시에서도 지자체 매칭을 할 때 교복 지원 조례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교복에 대한 범위가 어떠냐, 어디까지를 교복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도 학생들이나 학교, 학부모, 이해당사자들의 제안이 많아서 그 교복을 기성복 형태로 제작되는 동・하복을 교복으로 볼 것이냐 생활복하고 체육복까지의 단체복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명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겠다 했었거든요.
그러고 반 년이 지났고 무상교복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경기도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침이나 변경사항이 온 것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에서 온 것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랬는데 이 학칙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1-2주 전에 창원시에서는 의신여중이라는 한 군데서 관내 최초로 교복을 학칙으로 변경한 거예요, 생활복 형태의 새로운 편한 교복, 활동성이 더 높은 교복을 학칙으로 교복 제정을 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거기는 동・하복뿐만 아니라 생활복으로 된 교복에 대해서 무상지원 범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상지원교복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만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만 지원을 받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학교에서는 예전에 무상급식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만 지원됐다가 무상급식으로 전체 급식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아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교복도 마찬가지로 당초부터 이러한 생활복도 차등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무상이라고 지원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차등과 차별을 해소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학칙으로만 둔 것이 이 정책을 공약으로 하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교복도 지원받는데 사실 교복보다는 아이들의 학업이나 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인권으로 봤을 때도 생활복의 효용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자체 판단을 하더라도 교복의 범위에 지자체가 생활복까지 넣어서 학교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에 ‘교복(생활복)’ 이렇게 명시해 주거든요.
그러한 명시가 있으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교복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생활복까지 무상교복 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열어놓고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생활복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열어두겠다는 것도 학교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못 하신다고 해도 학칙을 통해서 교복의 범위를 정하고 더 효율적이고 필요성 있는 교복, 단체복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수원권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안소희 위원 수원, 창원, 경북 이런 지역은 그것을 아예 열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생활복 자체에 대해서도 중복지원이 되잖아요.
차상위 취약계층이라고 지원하게 되면 그게 해소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나가는 예산이 보편적인 무상교복을 하면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이 아직 단계적으로 지역 교육청 등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학칙으로 정하거나 학교의 재량이 있다는 점들이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성평등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성별영향분석을 비롯한 성평등 계획과 수립에 대한 모든 점검, 평가 등에 관한 것들을 다 관할하잖아요.
그래서 주문드리는 건데 2019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그간 우리가 많은 부서의 조례들을 할 때 성별영향분석을 내놓잖아요.
사실상 그게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분석인데 그냥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개발분야라든지 체육분야라든지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여성 관점이나 성평등 관점이 많이 미약한 정책사업들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무슨 도움이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례를 다루고 심사하고 그런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 반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서나 성인지결산서를 보고도 아쉬운 점들이 있고.
성과계획서 제출하신 것도 보면 여전히 이러한 성평등정책 사업들이 해당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아쉬운 점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서 조례에는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총괄건축가라고 해서 공공건축 관련된 제도를 새로 입안하는데 관련해서도 그것을 실제 접목하고 협력할 각 부서들이 그 제도에 대한 사업의 이해가 부족하면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이 부분은 성평등 교육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하는 공무원들은 이 제도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안전이나 아이들 성추행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리더들이 더 교육을 받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그것에 대한 개선으로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후에는 제도개선도 하니까 한 번 정도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한 2020년도 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예산도 세워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성인지예산서도 세워야 되고 성과계획서도 세워야 되고 각 부서들에서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책 개선에 실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예산으로도 반영되는지, 그게 얼마큼의 수치인지 점검, 평가해 보는 성평등위원회 개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평등과 관련된 예산 안에서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서랑 성과계획서, 성별영향분석 반영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내년도 사업 수립 전에 개최하자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담당자 교육은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려워해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해도 매년 어려워하고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적으로도 한계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육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 하반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점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다 보니까 당초부터 여성들을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교육사업이 있어요.
그 대상의 목표를 만약 100명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100명을 잡아서 그 10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그것이 성인지예산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해당 여성들을 위한 거였다면 여성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취업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여권신장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간에 그 대상을 해서 이미 진행된 사업을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사업량 100% 예산을 소진한 것을 달성한 게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에 나오고,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어차피 정부 정책에서 나온 예산을 100% 여성한테 예산집행을 다 했다고 해서 성과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그들의 만족도, 여성농업인이 받은 돈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지표로 넣고 그 결과를 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무원 분들이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원래 해당 여성으로 분류되어 있던 정책사업들의 예산을 100% 집행하는 식의 한계 정도로만 머무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성과계획서 자체를 지표를 무엇으로 세워주는가를 성평등 관련된 부서에서 지적해 주는 게 중요하고 관점을 그렇게 하고 그 방향으로 성과계획을 세워주게 하는 게 질적으로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국장 이미경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그러한 지표를 다 일일이 파악하고 수정해 주고 그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본연의 업무만 하기에도 바쁜데 다른 과의 업무를 전부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박은주 위원님께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하려면 그런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경기도에서 최근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여성가족 관련된 성과계획서를 보고 그 지표 반영을 잘못 한 것에 대한 용역을 다시 수립해서 재조정을 권고할 계획을 주문하기도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성평등위원회를 하자고 했는데 부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평등이나 성인지예산 관련된 전문가들이 파주시의 성과계획서를 보고 잘못된 지표를 조정하고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예를 설명드린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저희 의회에서도 성과계획서를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기본으로 보잖아요.
지표가 잘못된 게 많아서 지적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개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추계표라든가 예산내용이 있는데 아동급식은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산수반사항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의아해서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사업 안내지침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미 그 예산은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추계에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신규로 배정할 예산이 없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에 급식지원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1822명이요.
○박대성 위원 교복 지원 조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교복지원을 올해 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7조에 보면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때 환수조치가 있거든요.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지급받은 사항의 환수조치가 있는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내년부터잖아요.
2020년에 지급받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포한 날부터 되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전에 지원받았던 사람들 환수 조건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환수조치를 올해 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올 3월에 지급을 받았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전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환수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됐을 때 조례가 공포됐을 때 발견되면 금년부터 환수조치를 해야죠.
○박대성 위원 이미 3월에 받았는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3월에 받았어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았을 때는, 조례 공포가 7월 10일 정도 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환수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전에 지급했던 게 공포한 날로부터 가능한가요?
적용례를 둬야 하지 않나요?
‘2019년에 입학했던 중학생부터 적용한다’ 이런 적용례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 판단에는 조례가 공포되면 금년 3월에 지원받았던 사람은 환수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5.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조문 의미의 명확화, 알기 쉬운 용어정비를 위한 자구수정, 제명 입법기준에 따른 제명 변경, 소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민간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후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정책방향 공유 및 소통을 통한 사업의 발굴, 성별영향에 대한 특화된 평가 실시, 제도의 이해・활용을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책 개선, 사업예산 편성 등 종합적인 점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의미의 명확화, 알기 쉬운 용어정비를 위한 자구수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공평한 혜택 제공의 입법 취지에 따라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교복의 범위 확대 명시 방안 검토와 파주교육지원청 및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복의 범위, 종류를 학칙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상설위원회 전환 필요성 검토를 주문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제6조의4 위원회 구성 조항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를 파주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른 위원회 전문성 확보 방안 검토를 주문하고 조문 의미의 명확화, 일반적 입법기준을 적용한 자구수정을 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과 물수건 등 위생용품 관련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이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정비계획, 건축, 경관,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와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협력, 보완방안 모색과 총괄건축가 제도의 이해, 공감, 협조를 위한 시민,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홍보실시 등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시 주차불편 방지를 위해 주차장 설치 유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실시설계 반영, 공릉천 물놀이장 준공 후 예상되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주차장 및 주변 유휴부지 확보,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 사전대비 철저와 겨울철 활용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 확대 검토 및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경계를 구분한 행정구역 조정, 공동주택 신축, 지역 주민 간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한 통・리・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 파주시 헌혈추진위원회의 신속한 설치 및 운영을 주문하고 조문 의미의 명확화, 일반적 입법기준을 적용한 자구수정을 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추진 등의 업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의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일반안건에 대한 공통 주문사항으로 조례안 제출 전 조문내용, 자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자문을 거쳐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국 35개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현지확인 및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책 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모범사례를 선정하였고 전년 감사 대비 50건이 증가한 91건의 시정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13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공무원 5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