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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9.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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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9월4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광객 증가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농어촌민박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등 관련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근거와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대상 선정통보와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발생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및 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마을재정을 고려하여 마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신축·개축 또는 증축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쾌적한 주민공동여가시설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마을회관 신축·개축 또는 증축 지원금을 현행 2억 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 조례 제정 당시 60평 기준 평당 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건축비용, 인건비 등 물가상승과 경로당 겸용 건설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60평 기준 평당 58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파주시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특히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존 등급으로 표시된장애인에 대해 용어를 대체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2호의 소방취약계층 중 지원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1-3등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으로 변경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교통약자 이용의 증진법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를 반영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문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7조에서 위원회의 양성평등의 고려사항과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에서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운영 근거 마련과 안 제16조에서 이용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1-3등급 장애인의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 및 제16조의 3에서 이용대상자 등 등록심사 기준과 이용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 2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용지원센터 근무자교육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자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장애인 및 1급-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한 명을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한 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회부된 안건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마을회관 지원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범위가 부대시설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회관만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마을회관, 경로당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마을회관 명칭 자체가 그런 것이죠, 마을회관이라는 지원조례지만 마을회관, 경로당까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경로당까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창고는 안 되는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창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60평까지니까 비도시지역에서 신고건물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조인연 위원 마을회관은 다 일상감사 대상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5000만 원 이상일 때 일상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일상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사업규모가 타당하느냐 그런 것까지 다 보든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맞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마을회관 신축‧개축‧증축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사항에 따라서는 이게 과하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20명밖에 안 되는데 60평 건물이 필요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일상감사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죠, 보조금 조례에 정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상감사를 하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다 정산할 때 본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민박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조례인데 민박사업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강원도에서 사고가 나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민박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있거든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숙박 장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에 의해서 숙박행위라든지 식품위생, 청소년들 혼숙 이런 것 같이 점검하고요.

장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시에서 안전사고 난 적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안전사고 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게 형광타일인데(타일 보여 주면서) 혹시 이런 것으로 해서 유도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나요?

소방이라든지 소방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소방서에서 점검합니다.

조인연 위원 혹시 파주시에서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안전 강화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관련해서요.

운정이나 교하동 신도시에 단독택지가 있는데 그쪽에는 마을회관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설계부터 이것을 반영됐으면 하고 그분들은 경로당 임대도 힘들어서 인근 아파트단지로 가면 왕따를 당한다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입니다만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조2항에 전세‧임대로 부지를 확보 못한 통‧리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부지가 없는 마을의 전세‧임대가 가능하게 개정하면 안 되는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경로당은 복지법에 면제사유가 있답니다.

부지가 없어도 임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마을회관조례에는 그 법령이 없답니다.

최창호 위원 마을회관 250개 중에 경로당이 222개를 같이 사용하니까 90% 가까이 이런데 같이 적용하면 안 되는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어떻게 보면 거꾸로 경로당을 지어서 임대로 해서 마을회관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특히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단독택지지구 신도시 관련해서 그쪽이 문제가 돼서 그런 쪽도 차후에 반영됐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관련 부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어촌민박사업 관련해서요.

파주시의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업체가 현재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98개소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내울이나 한배미마을 같은 그런 데하고 어떤 차별성이나 연계성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따로 별다른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객실에 따라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하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민박사업 하는 데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서비스 및 그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만 맞추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민원을 꽤 받았던 사항입니다.

천원택시처럼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그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쭉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250개 중에서 222개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사용하고 28개 정도는 공동으로 사용을 안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조례 전부터 분리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예를 들어서 운정3기 신도시 들어서면서 마을 자체가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이 수용돼서 편입되는 경우에 손실보상금으로 마을회관을 다시 진다, 이게 기본인데.

이런 경우 마을 자체가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되면 마을회관에 대해서 수용보상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 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용욱 위원 기준이 없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마을 전체가 없어지는데 다시 개축이나 신축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신‧개축이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경로당, 주민자치센터로 변화되는 건데, 이럴 경우 수용보상금은 마을회 통장으로 어쨌든 들어가겠죠.

그 뒤에 환수조치가 있거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지.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는 없기 때문에요, 조례 개정 시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요.

이용욱 위원 환수가 안 된 사례가 많을 것 같고요, 운정1‧2지구가 되면서 자체 마을이 없어지고 운정2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파트인데 그러면 마을회관이 없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있거든요.

향후에 더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에 2500만 원, 2021년에 6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제5조1항2호에 보면 개‧보수 비용이 5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추계서상에 500만 원, 500만 원씩 늘려가는 게 향후 개정하려고 이렇게 추계를 잡아놓으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개‧보수는 5000만 원 이내인데요.

보통 마을에서 오는 것 보면 화장실 정비, 수도관 교체, 옥상방수‧도색 18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내입니다.

한도가 5000만 원까지이고요.

올해 신청된 게 총 8개 마을회관에 5030만 원 신청됐습니다, 개‧보수로 해서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이네요.

5500만 원, 6000만 원은 여러 개 개‧보수 들어온 것 저는 한 곳으로.

이것은 제가 오해를 했고요.

현재 신축이 지원 중인 마을회관들도 있는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게 될 때 이제 막 시작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지원금 부분에서 형평성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현행 부칙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경과조치가 있는데 부칙 2조 경과조치를 예를 들어서 제5조1항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적용한다거나 이런 경과규칙 규정을 변경하게 되면 현재 건축 허가 중이거나 마을회관들도 개정 규정이 적용돼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과조치들도 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조례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경과규정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정회시간에 법무과에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농어촌민박사업장이 98개가 등록됐다고 하셨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민박사업장도 꽤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등록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신고필증입니다.

이용욱 위원 신고필증을 받고 국세청에 사업장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업장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신고하고 만약에 변경신고가 있을 때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필증하고 가격표하고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을 보면 5성급은 아니지만 3성급 정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사실 힘들고 일일이 단속하기도 힘들어 보이고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전문적으로 민박을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소규모로 민박사업을 하고 매출이 별로 안 나오는 분들은 종전에 자녀분 밑에 의료보험이 들어가 있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는 순간 본인 명의의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박을 하는 부동산도 있고 기타 차량이나 이런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몇 십만 원씩 건강보험료 부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한두 개 받아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단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가 될지,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고충을 얘기하시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98개 업소 중에 객실 하나 또는 2개, 3개까지 있는 데가 71군데에요.

한 70%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이 위생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보면 영업이 잘 되지 않을 때 힘들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목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소화기라든지 기타 시설 개선할 때 지원기준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5조에 지원이 홍보, 마케팅, 교육컨설팅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느끼시기는 힘들 것 같고 농어촌민박의 안전 및 서비스 관련된 환경개선 정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건데.

소방안전 정도인데 해봐야 소화기하고 경보기이고, 서비스 개선이라는 것도 사실 개‧보수를 다 해주지도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일부……

이용욱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분들 입장에서 방 한두 개 임대하기를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과연 이게, 저라면 민박사업 못 할 것 같거든요.

수지가 안 맞아서 힘들기만 하고 관리감독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규정하기 힘든데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12조 환수조치 보면 지원을 했다가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환수할 때 지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환수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조례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원하고 위반하거나 어떻게 하면 환수한다고 하는데 조례마다 환수조치의 방법을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환수라는 게 일정한 방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자가 몇 %인지도 모르고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거나 환수와 관련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어서 향후에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이 있을 때 환수조치는 일관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자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도 환수조치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아마 지원금 환수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 이자를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만……

이용욱 위원 마을회관 규정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 이건 금액이 좀 클 수 있으니까, 물론 소화기하고 경보기 1만 원짜리 지원하기 때문에 환수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향후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장님뿐만 아니라 검토해주실 때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인데 개정이유가 조금 헷갈려요, 제가 읽어서는.

제가 국어가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 근거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자라고 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지정된 택시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특별교통수단 외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교통수단은 가지고 있는 34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여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라고 했는데 휠체어 이용자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읽다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당연히 휠체어타시는 분들도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그래서 개정이유가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조례상의 명기를 자세히 보면 기존에 있었던 것 플러스 일반개인택시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용욱 위원 휠체어 이용자는 당연히 조례의 적용을 받고 이것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교통약자의 이런 특별차량 운행근거를 마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용추계서 2023년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가 대략 5대 5 비율인데 향후 차량대수는 현재에서 거의 유지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수요는 바우처 택시를 대체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이미 질의드린 것들 중에 하나만 마무리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 현재 없는 곳은 몇 곳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마을회관 총 25개가 있고요.

없는 게 167개소인데요, 자연부락으로 봤을 때는 18개소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 있다시피 부지만 확보되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임대가 됐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원할 계획이시란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임대는 안 되는 것이고요, 현재 조례가 신축만 되기 때문에요.

한양수 위원 없는 지역에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농어촌 민박사업, 어촌에 민박시설이 현재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어촌은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농어촌하면 산촌도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산촌이라고 하지 않고 농촌지역으로 보죠, 객현리 같은 데도.

한양수 위원 그럼 향양리, 성동리 헤이리에 있는 것들은 민박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따로 펜션으로 보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민박으로 신고합니다.

한양수 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민박도 마찬가지로 소화기 안전점검 정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안전점검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면 본인들도 얼마든지 주의를 기울여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매뉴얼은 혹시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체크리스트는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해마다 점검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용료가 천차만별이에요, 이용료 기준은 어떻게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용료는 자유업입니다.

한양수 위원 제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본인들이 가격표를 거기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민박에서는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요금표에 같이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혹시 민박을 통해서 있었던 민원 중에 가장 큰 건이 어떤 게 있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있어서 민박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12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 굉장히 문제라고 판단됐었고 금액이 차이가 많으니까 적은 곳은 10만 원대 미만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향양리에 ‘중휴림’이라는 민박이 있습니다, 펜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50만 원대까지 가더라고요, 물론 잘해놓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조례가 나왔으니까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파주시에 있는 민박리스트를 한꺼번에 올려주셔서 그중에서 별(☆)표로 1, 2, 3, 4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준비를 해주시면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얼마 전에 우리가 도 내에서 파주시가 처음으로 들여온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정책팀장 이치선 하루에 세 건, 10명 정도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타신 분이 한 분이어도 상관없이 운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분이 같이 가셔야 되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는 많이 예약이 오고 있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왜냐하면 최초 도입이라고 우리가 자랑했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면 아니면 기존에 있던 34대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단체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것들이 많이 활용돼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홍보를 좀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바우처택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9대가 개인택시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택시조합 일반택시에서는 얘기가 없으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초기단계라서 개인택시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형평성에 맞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9대를 증차해서 대당 200명 정도 커버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수요가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비용추계를 보면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잘 선택해서 증차할 수 있을 때 제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잖아요, 장애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편한 곳에서 바로 바로 탈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도 더불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지 대수만 늘어나거나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 당부만 드리자고 하면 조금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마을회관이 없어질 경우 신도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세부내역이 좀 돼야하지 않을까하는 부분만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농어촌 민박 5조 지원 가장 민감한 게 안전문제잖아요?

소장님 답변해주신 것 보면 민박사업자가 98개 중에 71개가 소규모아니에요, 그런데 소규모라는 것은 방 두세 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객실 수 한두 개……

안명규 위원 6조 지도검검에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농어촌 정비법 49조에 보면 안전교육이 3시간, 위생 1시간 이렇게 해서 이수증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교육을 하면 한두 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와서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다 옵니다.

어제 파주시 민박업자들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오십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교육이수증을 갖고 세무서에 신고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 민박신고까지는 저희가 하고, 사업자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안명규 위원 만약에 사업자를 안 내고 민박을 하게 되면 법에 위배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저희가 현재 논할 것은 아니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업자등록을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안명규 위원 만약 안전문제가 나왔을 때 소방이라든지 특히 안전문제라는 게 거의 소방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교육은 다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을 안 내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불법인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업자등록 안 낸 것은, 예를 들어서 국세를 안 낸다는 것은 국세 징수법에 의해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안명규 위원 지금 이 질의 드린 취지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아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결국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는 게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되면 결국 보험이나 이런 게 혼자 나와서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업자를 내면 보험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안 낼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런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안전문제도 터졌을 때는 ‘왜 사업자등록을 무허가로 했느냐?’ 그래서 여쭤본 취지는 어쨌든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내야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 내도 괜찮은 건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어촌정비법에는 그것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다 여쭤봐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는 시장님한테 신고하고 영업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이외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라.’ 이것까지는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안명규 위원 (이용욱 위원, 안명규 위원에게 의견 전달) 세무사님 얘기하길 세법상에 무조건 내야 된 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가 검토를 안 했으면 소장님께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용욱 위원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세법상에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자, 여러분이 필증을 받고 사업을 하면 안 되는 부분 이것은 필증을 받으면 꼭 사업자등록을 내야 됩니다.’라는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다보면 ‘야, 이것 뭐 한두 개 갖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 그리고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만약에 센터에서 농어촌 민박에 대해 농어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차라리 마을마다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 조합을 구성하면 현물출자가 아니라 방 수로 조합이 될 수 있으니까 크게 하는 데는 충분히 열 개 사실 그런 데는 그렇게 하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차라리 마을살리기 쪽으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에서 하는 이러한 방식은 어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자유업이기 때문에.

민박은 자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아니, 저도 이해가 돼요.

농어촌 관련된 부분을 해주는데 뒤에 보면 농어촌 정비에 보면 거기까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시가 한두 개를 갖고 차라리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좀 묶어주면 지역가입에 사업자를 안 내도 되고 조합이 돼버니까.

그러면 보험료 부담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마을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 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조합형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조 환수 조치는 세부적인 부분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떤 경우는 어떻다 아니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안을 첨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13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6조 지도 점검에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교육하고 세 시간, 한 시간만 되어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4시간……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세 시간, 한 시간 따로따로 1년에 4시간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소방, 위생 쪽이라든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방 한두 개 갖고 하나는 주인이 살고 방 한 개 있는데 아들이 와서 그 방에서 자고 가면 이불을 빨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교육적인 측면에 넓혀주는 게 어떤지.

그래서 지금은 4시간 교육이 있지만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주는 부분이 어떤가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차후에 센터에서 좀 검토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해 갖고 승계에 대한 부분 내가 사업이 안 되다 보면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승계에 대한 절차도 미리 교육을 먼저 이수했거나 지금은 팔고 나서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민박집을 내가 이수해서 그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인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께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승계할 때는 교육을 받고 나서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장사할 때는 인수하기 전에 먼저 보건증을 받아요, 인허가 사항을 받기 전에.

보건증을 먼저 받아야 되고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장사 부분을 승계 받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민박도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센터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

명칭이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넓게 봐줘야 하는데 지원 및 점검에 대한 부분이 6조에 점검에 대한 용어가 있다 보니까 물론 13조에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안이 농어촌민박지원 및 점검이 아니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가면 좀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점검에 대한 부분은 지도점검은 6조에 있으니까.

이것을 점검보다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하는 게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발의하신 의원님이시니까, 어떻게.

목진혁 의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바라보고 읽는 사람이 시민의 입장에서 할 때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점검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원도 하지만 그리고 당사자가 됐을 때는 점검도 같이 필요하다는 느낌에서 관리와 점검을 넣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관리라고 하다보면 시 입장만 되는 부분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조례안의 제목이 좀 더 포괄적으로 가서 세부적인 것은 조례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이라든지 마을회관 모든 부분이 다 지역 활성화, 농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요건상 점검사항을 보면 교통약자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운정‧금촌지역에 택시 예상 수혜대상 인원이 집중돼 있고 올해 7월 5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일부개정되었고, 출퇴근 이용객 집중시간에 바우처택시를 우선배차하겠다는 내용과 법정대수는 22대이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34대이고 개정하는 대수가 53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정대수가 22대인데 현 보유대수가 34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53대씩 늘리는 것은 당위성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34대를 운행하면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정수에 대해서는 200명당 한 대에서 법 규정상 150명당 한 대로 편의증진을 위해서 개정됐어요.

그래서 수요자를 대비했을 때 정수를 기재한 내용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개정되었을 때 법정대수가 몇 대라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53대.

조인연 위원 딱 법정대수를 맞추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거기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 장애인을 총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조인연 위원 택시운영 계획안에 보면 교통약자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해놓으시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요예상 인원을 보면 운정이나 금촌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인데. 그래서 사실 북부나 이런 지역에는 교통수단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별 안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택시조합의 추천을 통해서 지역별 안배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안배하실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내용은 현재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일단 홍보라든가 수요를 더 파악해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지역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바우처택시라든지 천원택시라든지 특정 교통수단에 이런 사항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바뀌어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지는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더 넓게 말씀드리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위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개정돼 가고 있는 건지 사실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내용은 개별적인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관계 규정들이 복지에 대해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발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한마디 더 보태면 준공영제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재정건전성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농어촌민박이 농업의 소득증대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관내 98개소라고 그러셨는데 방 한두 개 운영하는 데가 72개소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두 개가 45군데요.

최창호 위원 농어촌민박에서 객실 수 규정이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규정으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농어촌민박하고 펜션하고 기준이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펜션으로 해도 농어촌민박으로 여기 98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초리골에 있는 펜션도 민박신고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펜션하고 농어촌민박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98개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98개 중에서 실제 우리 파주시에 거주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혹시 펜션으로 지어서 농어촌민박이라고 해놓고 다른 데서 거주하면서, 원래는 이게 거주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주소가 다 파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최창호 위원 실거주나 이런 것 조사된 자료는 따로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점검을 나가는데 매일 나가지는 못하니까 나갈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까지 부과된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점검주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정기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강화될 수 있는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도에서나 상급기관에서 별도 지시가 있으면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헤이리가 있는데 탄현면 면지역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거기도 민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용도지역이 관광 이런 특별지구 아닌가요, 그래도 민박으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최창호 위원 왜 그러냐면 헤이리분들이 숙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헤이리에서 개별적으로 민박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쪽분들한테 그렇게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헤이리도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쪽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민박으로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민박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신고만 하면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돼서요.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추가적으로 남창우 소장님께 현재 농어촌정비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8개, 72개, 45개 실을 기준해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방이 5개 이상이면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주택이 아니고 다세대나 연립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가구주택, 실이 많은 것들은 사실.

건물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의 사항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5개 이하, 그 이상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구분해서 영세, 비영세, 기업형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1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건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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