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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2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9.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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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9월5일(목)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하고는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외받는 주민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교하, 운정 등 신도시 내 단독택지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체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마을회관 설립 계획수립과 기 조성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마을회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마을회관 매각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보상금 또는 이익금에 대하여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종전의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 진행 중인 마을회관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되도록 마을회관 지원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도록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적절한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지정 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형평성에 맞게 지정될 수 있도록 분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용어를 대체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 상호 간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12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건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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