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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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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9월3일(화)14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소년 문화활동 및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기능 신설, 안 제13조 및 제16조의2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사유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의2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던 차세대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양수 의원입니다.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과 공동발의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본래 사회적가치를 선도하는 기관이지만 IMF 위기 이후에 사회적가치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였고 제품 구매나 사업위탁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이 우선시되고 경영평가도 지나치게 수익성을 중심으로 실적향상에만 매달려 사회적가치 실현이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 공공기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동체 등이 활동하여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가치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제시가 필요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7조와 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9조와 11조에서는 사회적가치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14조에서는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안 15조에서는 사회적가치 평가 및 우수기관 인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존 공공기관의 관행에 대한 성찰의 과정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돈보다는 사람 중심,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가치 창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한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파주시 6.25, 월남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명예 선양을 위한 참전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0년부터 8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1인당 연 20만 원의 참전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순태 경제국장 김순태입니다.

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사무명칭 및 목적을 변경하고 현행 도내에 3년 이상 계속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 범위를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까지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금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기관과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절차,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실적보고 기한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급제 개편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2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제3호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전체가 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도 7만 원 지급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시군이 어느 정도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참전위로금은 14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31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입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6.25전쟁과 월남전 유공자 85세 이상 대상자가 전체 65세 이상 2596명 중에 908명이 생존해 계신데 3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고령화시대라고 해도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85세로 정한 기준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기본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요청하실 때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참전특별위로금을 85세 이상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그렇게 정했고요.

또한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지금은 보훈명예수당을 65세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연령제한을 없앨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85세 이상으로 참전위로금 지급……

박대성 위원 그런데 그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바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해당되는데 6.25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 연령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그분들은 이미 그 연령대를 다 넘으셔서 그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더 많은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급연령을 85세로 안 하고 좀 낮출 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참전위로금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박대성 위원 왜냐하면 85세라면 실질적으로 한 번도 지급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주는 것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올해 월 15만 원의 참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고 계시는데 저희가 20만 원을 특별위로금으로 더 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참전위로금이니까요.

박대성 위원 지급대상자가 85세 이상이라 신청방법을 몰라서 또는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저희가 다 직접 지급해 드릴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도 85세 이상 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할까요, 직접 확인해서 해 드리는 방법은?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이게 확정되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청 없이 이미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해 드릴 겁니다.

박대성 위원 검토보고서에 참전유공자 유가족이나 미망인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유공자는 이미 사망하고 미망인이나 유족들은 자급능력이 없는 가족들, 나이가 들어서 살길이 막막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유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은요?

○복지국장 이미경 현재까지는 지난번 말씀해 주신 미망인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 보훈수당을 인상했고요, 올해 참전위로금 해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21년도부터는 연령제한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이렇고요.

미망인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최근에 중부일보의 기사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파주시에서 내셨더라고요.

금액이 5만 원으로 최저를 지급하고 있다니까 파주시에서는 7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보훈명예수당이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되나요?

양평군은 15만 원이고 남양주는 13만 원이고 여주, 안성은 12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중간 정도 됩니다.

박대성 위원 물론 낮은 데는 5만 원도 있기는 한데.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5만 원 지급할 때 인근 시군에 3만 원 지급했던 곳도 있었고요.

저희가 하위 그룹이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해당됩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배당 시행하고 신청률과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김순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홍보를 행정걸이대, SNS, 버스정보시스템 등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4분기 때는 80.4% 신청됐고요, 2/4분기에는 84%, 3/4분기에는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인데 점차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신청 사유는 군복무 및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주소지 미거주 이런 경우 빼면 95% 이상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4세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데 돈인데 숫자가 80%면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저는 95% 다 받아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84%는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경제국장 김순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적극 홍보해서 100%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기도 내에서 3년 합산해서 10년 거주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폭이 확대되는데 비용추계서 보면 예산 증액 부분이 없거든요.

○경제국장 김순태 당초예산 세울 때 만 24세를 다 편성했어요.

54억 4000만 원인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는 건가요?

○경제국장 김순태 만 24세를 다 편성했기 때문에 10년 거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84.1%라고 하셨는데 1분기, 2분기 안 받은 것도 소급해서 주는 거죠?

○경제국장 김순태 예.

이효숙 위원 며칠 전에 발표 난 건 청년취업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경제국장 김순태 취업수당하고 상관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취업수당 50만 원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은 저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24세 85%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은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것을 왜 탑니까? 차라리 어려운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 타는 자제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이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청년들이 24세 되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준비금이 필요하니까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했거든요.

그랬는데 현재 또 취업수당이 발표됐습니다.

청년들한테 취업수당 주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 지역화폐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지만 명칭이 바뀐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국 조례 준비할 때 미망인들에 한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내년이면 6.25 70주년이에요.

제가 볼 때는 85세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70주년이니까 그분들의 연령으로 보면 85세 이상이 없다고요.

학도병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85세로 하신 것 같은데 몇 분 안 돼요.

6.25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 연금 탈 때도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타지 않습니까?

현재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된 건데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미망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줬으면 좋겠고요.

70대하고 80대가 되면 6.25참전용사가 거의 없죠.

그때 보훈수당은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합쳐서 그분들 다 말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월남참전유공자는 70-80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분들은 거의 70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차등으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참공유공자 특별위로금 계산을 해 보면 65세 이상 85세 미만 계산해 보니까 3억 3640만 원이에요.

현재 시에서 지급하겠다 하는 돈은 85세 이상 908명 해서 1억 8160만 원이 되는데 차액이 1억 5480만 원인데 청년수당도 이렇게 주는데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제가 계속 안타까운 말을 하는데 65세에서 85세 미만 해서 이분들 다 드리면 살아생전에 조금 윤택하게 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참전위로금은 부가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보훈명예수당은 기본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선 85세부터, 그쪽에서의 요구도 당초에 85세 이상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미망인에게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도 아직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미망인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다 지급되고 난 다음에 고려돼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전했거나 고엽제거나 국가유공자인데 연령제한에 걸려서 못 받고 있는데 미망인에게 지급된다고 하면 다른 역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미망인에 대한 것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검토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용사까지 끝난 다음에 미망인이 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2021년도부터 65세 연령제한 두고 있는 것을 폐지할 계획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파주시 국가유공자 분들은 다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미망인까지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당사자도 못 받고 있는데 미망인까지 고려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85세 이상으로 했으니까 미망인들도 85세 그쪽으로 나이에 제한을 두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효숙 위원 2021년 되면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세요?

혜택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에서도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더 연구해 봐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법을 최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할 것이니까요, 복지국 보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파주시의원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연간 1-2회 정도 청소년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 분들이 계세요.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도위원들의 협의회, 시에서 각 읍면동 대표 한 분씩 해서 하는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위원입니다.

직접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시에 건의할 것도 하고 이러한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각 읍면별로 몇 군데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전체 읍면에 다 있고요, 위원회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이효숙 위원 회의는 월 1회 해요?

○복지국장 이미경 보통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육성위원회는 각 기관장이 단체장이지만 지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복지국장 이미경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지도위원은 봉사를 해서 봉사시간을 인정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심이 있고 지역 내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격요건은 없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제5장24조를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차세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의 제10조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대하여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한테 수당을 지급합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지만……

이효숙 위원 파주페이로요?

○복지국장 이미경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지침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참석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학생이고 봉사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당지급 대상은 안 됩니다.

이효숙 위원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는 거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이어서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재도 있고요.

뭐냐 하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인데 안에 보면 육성위원회에 관한 거 하나, 지도위원에 관한 거 하나, 청소년참여위원회 하나, 제각각인 내용 3개가 짬뽕되어 있거든요,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보면 목적부터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르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해당되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것은 기본법 27조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청년참여위원회는 별개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들 3개를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다 헷갈려요.

거기다 2개는 청소년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청소년기본법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재 세대들이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답이 있어요.

정의를 보면 청소년은 뭐고 청소년 육성은 뭐고 청소년 활동은 뭐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 조례가 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법에서 하라고 정했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는 거 말고.

특히 지도위원하고 관련된 부분, 법에도 지도위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도위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해서 지도위원들이 있지는 않아요.

27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육성은 정의에 나와 있어요, 3조에.

3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라는 말 때문에 지도위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청소년들이 나쁜 짓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역할로 축소되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청소년 육성이라는 내용에 반대되는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분명히 지도위원들이 하는 일을 청소년 육성하고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조례에서 딱 규정한 내용들을, 저도 다른 지역 조례를 봤는데 그다지 다를 바는 없어요.

그래서 법을 오히려 축소 해석해서 하고 있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개정내용하고 상관없이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보육청소년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를 하게 되면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업무들이나 거기서 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관련된 업무내용은 사실 보육청소년과가 아니라 교육지원과 안으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 차원에서 아니면 청소년 전체 육성 차원에서 고민돼야 하는 것, 이게 단지 보호나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오래된 편견이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개선되고 원래의 취지대로 육성에 걸맞은 내용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전체를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조례를 하나하나 낱낱이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나누는 문제, 청소년의 문제를 복지국에 둘 것인가 교육의 문제를 교육지원과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저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사전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명단은 자료로 제출 받았는데 관련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 못 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의원님들은 그때 일정이 안 돼서 못 오셨고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드리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올해 개최되었는데 관련된 육성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조례에 육성위원회가 있지만 파주시 청소년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들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지원, 단체육성 지원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서도 저와 같이 주말에 시의회에서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셨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있는 기구, 특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조례로 인해서 정책적 기능 그리고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청소년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18세로 낮추는 제도를 빨리 추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현 시대가 정책적으로 청소년들도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시책에, 청소년들 사업에 직접 참여당사자가 되는, 주인이 되는, 청소년 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주인됨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이번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정안으로 올라온 협의회는 지도위원들 대상으로 한 조직을 권역을 다 묶어서 협의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기능이 어떠한 정책적 기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 추상적으로 기능이 서술되어 있어요, ‘청소년지도활동 관련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에 그 협의체의 기능과 임무,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 조례로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협의회로 구성된 조례를 살펴봐도 많지는 않지만 그에 따른 기능이나 목적, 위촉과 해임, 회의 및 의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한 반면에 이번에는 좀 축약해서 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17개의 지도위원회를 묶는 지도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한 조항으로 조례화된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지도협의회는 저희의 의견은 아니었고 지도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이 우리도 읍면동별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협의체가 필요해서 읍면동 간에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동 지역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거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는 이유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협의회장이 구청장인 경우들이 있고 동별로의 동 협의회는 동장이 회장인 경우들의 조례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나 해당 읍면동의 동장이나 읍면장이 회장을 맡는 것이 아니라 민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장단협의회나 여러 협의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국가법령으로 인해서 협의회 구성이 꼭 필요하게끔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면 대다수 임의단체들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가 읍면동에 통리반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실버경찰대원들도 읍면에 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연합회나 협의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제도화하거나 행정에서 그것들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의 근거들을 만들어 놓거나 지원근거를 마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지역사회에 기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의 필요성, 그때 시기의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급성이나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들 외의 협의체를 꾸릴 만큼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비나 교육이나 수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가 제정되면, 제가 인사회 책자도 가져왔는데 수도 없이 많은 시의 임의단체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봉사 성격을 갖고 있는 많은 임의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그것들을 다 조례로 담아야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육성 조례 안에 운영하려면 다 들어가야 되는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누락된 상태에서 이렇게 삽입해서 들어온 것은 더더욱 아닐뿐더러 오히려 이것을 본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할 것인가 아니면 민선으로 할 것인가, 그 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산지원의 근거는 꼭 필요한가,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한 별도 조례가 아니라면 많은 관련된 데 있는 임의단체들도 그 조례에 삽입해야 되는 향후의 문제점들과 상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신중히 해야 되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 조례에 대해서 입장을 별로 내지 않으셔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국장 이미경 청소년육성 조례는 지난 회기 때 상정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검토의견 조회가 왔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회신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이 안 됐고요,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은 저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물론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도위원협의회에 관한 부분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도위원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기본법에 지도위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게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하는 게 가능한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그게 반영됐고 그동안 청소년지도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도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보공유나 이런 자리를 자주는 못 하지만 1년에 1-2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떠한 봉사조직이라면 더더욱 독립적 자생단체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의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저도 그 지도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여해 왔는데 지도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독립적인 활동들, 자생적인 활동들이 권장돼야 한다고 보이고 최근 의정부시나 성남시라든지 이러한 협의체가 민선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서 선출방식에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고 이것이 어떠한 정치조직화 되고 있는 점들의 문제인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기준을 두고,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게 법적 지위와 협의회가 가져가야 되는 책무와 임무가 향후 평가나 감사나 정책적인 시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대한체육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고 선정하는 방식들에 여러 논란과 특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면서, 저는 만약에 지도위원님들께서 아래로부터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협의회에 대한 것들을 조례로 어떻게 담고 어떤 형태로 구성해야 될 것인가를 별도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발의하신 최창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찬성하신 의원님들께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협의회를 꾸린다는 것은 지도위원들 간의 친목적 성격이 강한 모임을 예산 지원 근거나 조례 지원 근거로 만드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안하신 부분도 친목단체를 위한 제안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책임성 있는 조례와 근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의 조례로 운영되면 사실상 1년에 회의라든지 결정이 시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는 사업 실적이 저조할 겁니다.

그런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수준이 임의 성격에 있는 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조례화 되는 부분들은 여타 많은 조직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창호 의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관련해서는 지역의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도위원하고 지도위원장님들이 저한테 이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밑에 삭제되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한다면 수당, 여비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문제는 운정3동에서 어떤 학생을 지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탄현면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탄현면하고 지도위원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탄현면하고 지도협의회가 서로 연결됐으면 탄현면으로 인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파주시 차원 전체의 지도위원들이 계속 모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번씩이라든지 분기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보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안소희 위원 최창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요구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국장님도 계시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러한 지도위원님들의 읍면동의 요구들, 운영상에 그리고 실제 지도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더 지원이 필요한 부족한 점들을 수렴해 주시고 육성위원회가 만약에 지역협의회가 생긴다고 하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성위원회서부터 지역에 있는 협의회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고견을 내주신 최창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부나 다른 시들의 사례처럼이 아닌 어떻게 하면 좀 더 모범적인 조직으로 만들까 하는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본 조례 전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특별히 두 분 제가 드린 의견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답은 잠시 후에 듣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는 것보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봐서는 저도 박은주 위원님이나 안소희 위원님의 생각에 많이 동의하거든요.

육성위원회가 하는 일의 근거를 보면 1년 동안 두 번 만나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실천하지 못할 일들이 많지 않은가.

겨우 두 번 만나서 회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앞으로 국제청소년교류랄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그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명장만 받는 육성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안 보일 것 같다는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지도위원회가 따로따로 돼서 조례가 이렇게 돼야 하나,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강하고요.

제가 2년 전에 운정의 어떤 빌딩 화장실에 여학생들이 안 좋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쳐다봤으니 이 학생들 네다섯 명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줌마는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지도위원회에 있어서 지도위원회 명찰 있죠, 보여줄 수 있는 거?

○복지국장 이미경 증명서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나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지도위원회의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다른 읍면동하고도 연계되고, 만약에 연계도 돼야 하겠지만 이 일들이 불거져서 더 큰 일로 벌어졌을 때 경찰하고도 연계하고 학교와도 연계해야 되는 세부적인 일들이 나타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못 해요.

지도위원회에서 학생들을 선도해야 하는 일이 발견됐을 때 학교로 보내지거나 차후에 그런 일들까지도 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는 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회 조례가 따로따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홍보가 잘 돼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각 학교로만 통보되는 건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통보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 홈페이지에 모집할 때 다 공고를 올립니다.

윤희정 위원 교육청에도 공고가 가고 각 학교별로도.

어떠한 학생들은 참여위원회 하고 싶어도 자리도 모자라고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싶은데 여기서도 위원회의 정수를 정해 놓은 거죠, 차세대 50인 내외.

파주 관내 학생들 중에서 구성된 사람들 50인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수를 50인 이내로 정해야 되는지, 학생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참여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50인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김순태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전체 대상에 대한 수요파악이라든지 이 제도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파주시에서도 얼마나 신청하고 있고 신청률이 어떠한지 경기도에서 다 점검이나 보고 요청을 하고 있나요?

○경제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얼마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나요?

○경제국장 김순태 처음 시작한 1분기에는 대상자 4580명 중에서 3687명 해서 80.4%가 신청됐고요.

2분기에는 4616명에서 3884명이 해서 84.1%입니다.

안소희 위원 경기도 전체 대상자에서 실제 신청한 사람들 37%에 비하면 파주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죠.

경기도에서는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1분기 신청할 때 대상자들이 학업이라든지 우편물 발송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예를 들면서 참여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파주시는 특별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 홍보를 잘하신 점이 있는 건지?

○경제국장 김순태 옆에 있는 황태연 과장이 타 시군보다 악착같이 홍보를 했어요.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까지 해서 홍보를 극대화시켰다고 봅니다.

안소희 위원 청년들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이 보편적 복지로 해서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현재의 수준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땀 흘려서 일하는 것만큼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보편적인 다수의……

이게 저소득층도 대상자는 아닌 거잖아요, 중복지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려면 이것에 참여하고 이분들이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 활성화로 기여가 같이 되는 이런 게 성공적인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것은 지역화폐를 쓸 곳이 없다는 청년들의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역화폐를 실제 쓰고 이것들의 수요가 다 청년층에게 맞는 부분들을 충족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순태 지역화폐가 전통시장의 소상공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기에 25만 원이면 크게 많지는 않지만 하다못해 PC방을 간다든가, 우리는 그래도 중도시권이지만 시골 면소재지 같은 데는 지역화폐 사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도 저희는 도시가 커지는 바람에 쓰는 데 불만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많이 다니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종에는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향후 청년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라서 이것들이 실제 청년들이 요구하는 업종과 종목들의 지역화폐로 환원되고 그것들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이것의 취지가 실제로 어려운 저소득층한테는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도움이 안 되는 보편적 복지로 하는, 공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분들이 없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 대상들에 맞는 사업,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치화하셔서 경기도 사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경제국장님 말고 복지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등급제가 없어지고 심한 정도에 따라서 변경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법 바뀐 거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어야 될 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래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냈고요, 이미 개정한 조례도 있고요,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전체 소관은 복지국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저희가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장애인 등급과 관련된 조례 내용이 있는 부서는 장애인 법이 이렇게 바뀌니까 개정하시라고 안내를 다 했습니다.

○경제국장 김순태 총론해서 말씀드리면 자구수정은 의회법무과에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개별법의 조례 개정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의회법무과하고 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일괄적으로 자구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구수정하는 정도의 것들은 다 처리되고 내용적인 게 바뀌는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경제국장 김순태 예.

○위원장 최유각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법이 바뀌면서 하는 사항이죠?

○경제국장 김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나요?

○경제국장 김순태 조례를 보면 금촌통일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고요.

○위원장 최유각 고객지원센터에서 수익발생이 있나요?

○경제국장 김순태 전통시장을 다 아우르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매니저도 있고 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상가 상인들이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특별법이나 조례를 보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에 대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한, 현대화 시설 하면서 수익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면 향후에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순태 금촌통일시장 고객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이런 게 계약 만료 전 계약 변경 없이 하는데 5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면제해 주는 거죠.

○위원장 최유각 향후에 현대화시설 사업하면서……

○경제국장 김순태 우리 파주에는 고객지원센터가 금촌통일시장에 하나 있고요, 광탄경매시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광탄경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거에 대한 것을 마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국장 김순태 무상임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저희가 따로 임대를 해서 수익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전통시장이 금촌하고 광탄이 무상임대라고 하셨잖아요.

문산도 그런가요?

○경제국장 김순태 문산은 고객센터를 개인인 상인회장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효숙 위원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문산재래시장이 굉장히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서 제가 볼 때는 토요일에 보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고 그래요.

차량이 증편됐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에 의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운영효과가 아주 훌륭했잖아요.

이익 창출된 거 계산이 나왔나요?

○경제국장 김순태 문산전통시장에 2주 전에 가봤는데 외부 손님들을 버스 2대로 해서 관광사업으로 하는데 토, 일 주말에는 3-4대 정도 분량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상권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매출도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다 감사드릴 것은 직원 분들과 연구하고 일치돼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어요.

문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선물코너로 종목을 바꿔서 줄을 서요.

그런 부분이 괜찮은데 광탄경매시장 같은 경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유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김순태 처음에는 광탄경매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됐는데 경매 출품 면면이 조금 그래서 올해는 침체기인데 잘 활성화되도록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보면 장애인 분류 해서 16개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등급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뭘까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민원이 대두되고 클레임 걸리는 게 없는지, 직원 분들께서 숙지가 잘 안 돼서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사례를 듣고 싶거든요, 등급이 바뀌었잖아요.

○경제국장 김순태 중증, 경증.

이효숙 위원 중증, 경증으로 해서 16가지로 쭉 나눴잖아요.

중증, 경증으로 나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6가지던데요.

이게 대통령시행령으로 해서 된 거잖아요.

이게 바뀌었을 때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알 수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등급 변경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급부터 6급까지 있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중증, 4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 대체로 이런 구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영화관 이런 데 입장료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따져서 해요?

그분들에게 증이 다시 나오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계신 분들은 다시 발급받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사용하시고 거기에서 1급부터 3급은 중증, 4급부터 6급은 경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바뀐 조례가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인 등급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조례에 그 조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등급제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정의를 보면 1항에서 사회적가치란 경제,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 경제란,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3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해서 각 조를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1호에 사회적기업 및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 2항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 지원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적가치 진흥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중복되는 게 아닐까요?

○경제국장 김순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용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적용되고 사회적가치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국장 김순태 사회적가치하고 사회적경제는 개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효숙 위원 개념 차이는 있는데 제 말씀은 육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대상이 현재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 여기에도 있는데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중복해서 도와주시는 건지?

한양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가나다로 쭉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육성법이 들어가 있는데 육성법에서 정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육성법에 들어가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큰 틀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그것을 세분화하다 보면 육성법 안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니까 위에서 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아래서 말하는 거나 이름이 같은 거지 지원을 두 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그 말씀 저도 이해했는데 사회적가치 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별도의 조례가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조 정의에서 2항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포함되면 중복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양수 의원 중복 지원될 수가 없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한양수 의원 육성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니고 사회적기업만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만드는 사회적가치 진흥 조례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도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로 보면.

이효숙 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회적기업 2조2항에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런데 여기 사회적가치 진흥에서도 또 있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 2조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여기도 있잖아요.

한양수 의원 2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경제기업이라 하면 여기 예비사회적기업 들어가 있잖아요.

가, 나 지원해 주는 데서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 말씀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파주시 조례가 있어요.

2조2항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정받지 않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는 건데요.

○경제국장 김순태 단순하게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그 조례에 있는 정의를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정의를 그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정의가 있어서 그 조례를 갖다 인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공동발의자이시니까요.

박은주 위원 두 가지가 헷갈리시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고요.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런 사회적가치를 지닌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어떤 사회적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고 지원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개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제15조에 보면 사회적가치평가 및 인센티브, 시장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사회적가치 우수기관을 인증 부여하고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상위법에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현재 상위법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요?

○경제국장 김순태 상위법에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경제국장 김순태 1년간 운영해 봐서 용역을 주든지 저희가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우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한양수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수혜를 받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례들이 너무 필요한데 의회에서 이런 사회적가치가 뭔가를 파주시가 관에서 많은 정책과 사업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고 많은 정책과 사업에서 사회적가치를 우선시하게 하고 또 그런 사회적가치가 어디에 필요한 건가 발굴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제도화로 만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각 부서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인지 예산은 뭔지 이것을 찾아내기가 집행부 공무원 분들의 오랜 정책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던 패턴이 있으시기 때문에 관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분들이 스스로 교육 받고 그러한 성별 예산,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고 찾고 하시면서 점점 집행부와 파주시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변화해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조례 중에 하나가 이번에 만드신 이 조례가 정말 파주시를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관의 정책과 사업의 관점을 좀 더 좋은 사회로 바꾸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돼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향후 위원회가 그리고 집행부서가 이것에 대해 공무원부터 교육, 사회적가치가 뭔지, 어디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것을 발굴해야 하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아주 깊이 있게 여러 번의 실전을 거쳐서 진행돼야 한다, 그렇게 2년, 3년 하다 보면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사회적가치는 경제, 문화, 환경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정책과 사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꼭 집어서 여기다가 노동, 안전, 복지 이런 것을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지역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돕는 데서 나오는 사회적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해낼까, 일용노동자 쉼터도 만들어 드리고 혼자 아이를 낳는 미혼모에 대한 지킴이 활동도 있어야 하고 저희는 접경지역이잖아요, 아직도 피해에 젖어 있는, 복구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우리 지역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것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정책사업 내려온 것을 하다 보면 그 우선순위가 조금 획일화되거나 우리 지역에 맞지 않지만 획일적으로 국가정책사업, 도 차원의 사업 이런 것들은 먼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의 좋은 가치, 좋은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 하거나 정말 좋은 공동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예산으로 해서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에 만드신 사회적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 어떻게 같이 참여하고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가를 보여주신 조례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발의하신 한양수 의원님이 앞장서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시에서 좋은 조례를 했었던 임현주 전 의원의 주민참여 기본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했을 때 지금도 주민들이 그렇게 직접 참여 조례로 될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도 우리가 함께 이것을 교육받고 가치를 높여가면 정말 많이 성숙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향후에 실행해 나가실 텐데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이것을 같이 할 파주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런 점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수 의원 이게 무형이다 보니까 사회적가치가 어렵다고 우리 모두가 느끼잖아요.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장 비근한 예로 사회적가치를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본다 하더라도 도서관과 도서관의 소장도서가 100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술집을 갔더니 주점과 주점 안에 있는 술이 똑같은 100원이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100원과 주점에 있는 100원을 같이 볼 것이냐.

이론적으로 술집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가치를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과에 대한 일들을 이익에 유념치 말고 거기서 나타나는 사회적가치, 인권을 존중하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과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상생협력, 일자리창출,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그리고 공헌, 윤리, 책임, 의사결정 참여, 인권, 안전, 보건·복지가 다 사회적가치 안에 녹아드는 겁니다.

과연 파주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녹여내서 성과관리가 아닌 이런 사회적가치를 풀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했던 게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성과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상위법이 아직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파주시가 전국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그곳들을 통해서 사회적가치를 발현해내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면 공공기관에 있는 예를 들어 웰빙마루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출자출연기관들도 사회적가치를 앞세우게 되면 훨씬 더 건전하게 잘 이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파주 안에서 사회적가치, 100대 국정과제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실현해 내는 게 우리 파주였으면 좋겠다 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녹아졌지만 상위법이 생기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분류들이 여러 가지 나올 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앞서 나가는, 옆에 계신 국장님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순태 저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수 의원님이 타 시군에 없는 조례를 발의해서 고무적이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파주시가 선도적인 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까 한양수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가치를 대기업에서도 추진하는 데가 있는데 SK그룹입니다.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요.

우리는 마을협동회, 마을조합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교하동에 에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사회적기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파주시에도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권장하고 독려해서 사회가 정말 갈등이 적어지고 공평하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12인)

경제국장 김순태

복지국장 이미경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공무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한양수 목진혁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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