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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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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9월4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임무, 역할과 품위유지 그리고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8개의 조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활동비와 보상금은 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정 조례안은 별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귄익침해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8일 3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1명의 옴부즈만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9년 5월 14일 해촉됨에 따라 결원된 옴부즈만 위촉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규정 준수를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최종 위촉 대상자로 성정된 조복록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해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27일 여성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하였으며 2019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4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지원자격 서류심사 통과자 4명 중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감사관, 위촉직 위원으로 파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 관내 대학 추천 교수 2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1명, 관내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1명 등 총 6명으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7월 5일 응시자 4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는 면접심사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촉인원의 2배수인 2명을 추천하였으며 추천자 중 파주시장이 최종 1명을 선정하여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 3명 중 1명이 결원인 상태로 고충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기존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계획안은 금촌동 108-16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인무료급식소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던 기존 건물에 연접하여 수평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연면적 818㎡에 686㎡가 증축되며 공사비 18억 2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산중앙도서관 건립안입니다.

문산중앙도서관 건립은 파주 북부지역에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남부지역에 편중된 도서관 서비스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부지는 인구 밀집지역인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당동근린공원입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5000㎡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국비 20억 원이 포함된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중앙도서관은 각종 기능들이 통합된 개방형 공간을 추구하는 현대의 도서관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정보의 저장과 접근이 용이하고 휴식과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한 공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증축안입니다.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증축안은 기대수명 100세 시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운정신도시 주민을 위해 부족한 생활체육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최근 운정지구 개발로 인구유입에 따라 가족단위 체육활동 인구의 증가와 동호인 수의 급증으로 운동 대기시간의 장기화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 및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운정체육공원 내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인근이며 증축규모는 배드민턴 전용코트 4면과 기계실 등 지상 1층, 연면적 720㎡ 약 218평에 사업비는 총 1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증축안입니다.

적성면에 부족한 문화교실 및 청사 이용객의 휴게공간, 군장병 쉼터 등 주민요구시설 확충을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성면행정복지센터 3층 약 448㎡를 수직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증축 예산은 10억 원이며 올해 12월까지 정밀구조 안전진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많은지 계속 박은주 위원님 마이크가 켜지네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민선7기에서는 세 분만을 위촉한 거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저희가 위촉한 것은 세 분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난 4-6기에서 위촉했던 이분들은 안 하게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그전에 정식적으로 위촉한 분들은 없고요.

윤도현 씨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당시에 우리 시 경계판에 ‘파주는 록이다’라는 이미지 광고를 할 때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한 거지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홍보대사라는 것을 파주시에서 위촉하게 되었는데 세 분은 시장님이 위촉하시게 된 거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 생각에 추천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분들도 물론 위촉 대상에 빠지지는 않지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홍보대사의 이미지상에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원발 씨가 누구지, 그런 분들이 많아서 설명하기가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을 위촉하게 되면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명 말고도 7명 정도는 새롭게 해도 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저희 과에서 3명을 했고 지난번 지역화폐 홍보대사를 해서 체육과에서 세 분을 또 위촉했습니다.

운정맘 대표하고 파주맘 대표, 1사단 주임원사 해서 그것은 그쪽 매체를 이용하거나 군부대 장병들한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세 분을 위촉한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주시에서 홍보대사는 공식적으로 여섯 분이 위촉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일단 이분들의 1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쓰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윤희정 위원 제가 봐서 10명까지 있었을 때 2000만 원은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홍보를 하고 어떠한 곳에서 파주를 알릴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그 부분은 앞으로 활용방안을 기획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인데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임명한 김정연 씨 같은 경우 효콘서트에서 본인 자부담과 일정의 금액을 받고 운영했습니다.

이원발 씨 같은 경우 KBS 극회 부회장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다른 연예인들을 섭외했고 우호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광기 씨 같은 경우 지금은 활동하지 않지만 출판도시 영상산업단지에서 끼스튜디오 그리고 거기에서 아트펑크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이 SNS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000만 원 중에서 어떤 분이 활동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홍보담당관 이주현 연예인 같은 경우와 일반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다른 시군하고 거의 같게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예인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내는 100만 원, 4-8시간은 200만 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 일반인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홍보대사는 기본적으로는 봉사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을 왜 넣었냐면 그래도 연예인 같은 경우 여기 오시게 되면, 특히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 코디비용이라든가 헤어비용, 의상비용 우리 개념으로 보면 출장비의 개념인데 일반인 출장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연예인의 개념으로 보면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나 평택 같은 경우 예산을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씩 세워놓기는 했지만 경기도도 4000만 원, 웬만한 시군은 1500-2000만 원 정도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분들보다도 더 유명한 연예인이 홍보를 맡았을 때는 엄청난 비용을……

○위원장 최유각 오늘 마이크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마이크가 안 되면 육성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명한 연예인을 알고 있는데 파주를 위해서 홍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둘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위원회가 결성된다고 해서 그 위원들한테 사례비나 교통비나 이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구두로 약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추천위원회도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 말고도 10명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추천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데 한 차례만 한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차례 규정은 없고요, 연임할 수 있는데 보통 연예인들 한번 운영하면 다른 시군 보면 해촉이라고 공식으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년 하고 한 번 연장하고 대부분 4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유명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면 좋겠죠, 인지도도 높고.

비용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파주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파주 시민처럼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은 시민들이 우리 파주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정말 멋있다, 대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홍보대사들이 많이 추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복록 씨가 위촉되셨는데 조복록 씨는 평소에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파주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던 분으로 아는데 지금 관광해설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겸직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는 살펴보셨는지요?

○감사관 윤정기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검토해 봤습니다.

겸직금지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 회마다 5-6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 활동비가 특별한 이해관계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해설을 제공하는 활동이니까 이로 인해서 옴부즈만 직무수행을 저해할 만한 이해충돌 상황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따져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 수리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 가 봤습니다.

문산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남파주, 북파주 있을 때 남파주에 많이 치우쳐 있다가 모든 북파주 사람들의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적극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이 시비 100%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국비 20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국비 20억 원만 포함되고 나머지 200억 원에서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서관을 지을 때 공원시설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해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건립부지만 공원지역에 들어가는 거고 공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공원은 유지하고 그 부분만 해제 안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공원 내 편의시설로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효숙 위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짓는데 이 안에 소공연장, 다목적회의실, 청소년 이용공간이 다 들어가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다 들어갑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을 신경 써서 지어주세요.

이따 적성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계획안에만 의해서 현재에 입각해서 계획하다 보니 항상 부족해서 증축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2019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나왔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가결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원 내 시설 검토를 다 해서 주차장, 도로, 어린이놀이터까지 시설을 계획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예.

이효숙 위원 2022년도 9월 개관인데 이게 계획대로 그대로 이행되는 거죠, 당길 수는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2021년도에 착공하고 2022년도에 준공하는 것은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성면장님께서 여기에 와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적성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한 지 몇 년 되었나요?

○적성면장 황인섭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9년차네요.

그러면 3층으로 증축하는 거죠?

○적성면장 황인섭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부분 2층을 3층으로 448㎡를 수직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3층에는 문화교실, 휴게공간, 군장병 쉼터 이런 게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3층으로 증축하는 거죠?

○적성면장 황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15억 원 예산이죠?

○적성면장 황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현재 법원은은 신축하고 의회는 증축하고 앞으로 조리읍도 신축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성면에서도 10년 전에 지을 때 좀 더 생각을 했으면, 3층으로 조금 무리수를 둬서 했으면,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셨으면 증축에 대한 돈이 더 안 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가 주문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조례 입법에는 전체 227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오래된 건 20년 전부터 최근에는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지자체들이 꽤 많은데 개정된 부분의 주요한 점들이 연예인 등의 홍보대사들에 대한 위촉, 그것에 따른 예산문제들 때문에 위촉과 적격자심사의 과정을 강화한 내용들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현재 저희 조례로 제출하신 정도는 2015년 정도의 여러 지자체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조례가 제출되었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굳이 두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이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자체들의 연예인 홍보대사 모델료 관련된 부분 잘 검토하셨으리라 아는데 그래서 지침화되었잖아요.

지침화된 것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는 차원이라도 이 부분들을 심사하고 선정하고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고 이러한 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진행돼야지만 낭비의 소지가 없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없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부산 북구 같은 경우 최근에 개정하면서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된, 여기에도 보면 제3조2항에 따라서 업무는 해당 사업 주무부서에서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하는 임무 중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은 빠졌지만 그러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업무들을 감사실에서 위촉 관련된 책임을 두는 것으로 한, 그리고 업무와 주요활동과 관련된 주문은 해당 총무국이라든지 당시의 축제 등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고려해 보셔서,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수정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도 있고 만약 보완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 주문들을 고려하시고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이나 여러 지자체들의 선정과정이나 적격자심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들을 참고하셔서 올해 민선7기에서 위촉하려고 하는 홍보대사 선정 시에 반영해 보시고 이후 조례 개정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그 부분이 경기도 21개 중에서도 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데는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포, 연천 해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금액 부분이 통제가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진도에서 어떠한 축제에 갔는데 3500만 원을 받았다.

그분이 진도의 홍보대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로서 그것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행사축제가 3억 원짜리인데 이벤트사에서 그 가수를 데리고 오면서 3000만 원을 준 거죠.

보도에는 홍보대사에 3000만 원 지급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간 거고요.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그리고 조례안 2조에서 5조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홍보대사가 이미지를 흐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단수조항으로 넣어서 해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도 위촉하면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지나면 이 부분을 연장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이런 쪽을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타 시군의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하신 것 같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평택시 등은 활동을 연예인, 일반 홍보대사로 나눴을 때 시간당 얼마나 지급기준을 두고 홍보물 제작할 때 맥시멈 그리고 광고 CF했을 때 통상지급 계약금액의 2분의 1로 협상한다 이런 식으로 평택 같은 경우 지급기준을 아예 별표로 만들어서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이주현 규칙으로 제정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은 이후에도 바로 시행규칙 하시면서 별표로 만드셔서 공정하게 해서 예산의 기준 지침을 세우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연예인이 최근에 3500만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축제 전체 예산에서 그 연예인 예산이 이전 시기보다 많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 갖고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경비로 들어갔을 텐데 이 연예인이 그 축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그만큼의 비용이 홍보대사에게 발생했다는 문제점이든요.

이번에 저희도 오후에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해요,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안소희 위원 여기에도 보면 축제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축제자문위원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지만 제3조2항에 따라서 관련 업무라고 하면 축제 때는 축제자문위원회 등 이런 데서 홍보대사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할 권한이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광기 같은 분 경우 축제 전문이고 실제 안산시에서 3억 원 정도 규모의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가 이번에 굳이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축제의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축제들이나 자문위원회에서 홍보대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로 홍보부서와 협의, 자문 이런 부분이 반드시 돼야 하고 진도나 나주시의 사례처럼 축제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인삼축제를 하게 되면 홍보대사가 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명하는 홍보대사가 아니고 인삼조합에서, 작고하신 여운계 씨, 전원주 씨 몇 분이 같이 오시는데 저희가 축제예산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고 김포파주인삼조합에서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개죠.

안소희 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홍보대사의 품위유지나 감사실에서 위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약서를 쓰잖아요.

그런 건 어떤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저희가 서약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세 분 할 때도 이런 것까지 하는 데는 처음 봤다고.

그래도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타 조례 최근 개정안을 보면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자체의 이익에 위배하거나 지자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홍보대사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번 조례에 넣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점들이 동의서에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안소희 위원 동의서는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개정 취지들에 맞춰서 있는 부분들이 미비해서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대사 해 보시고 윤희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말씀하셨던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의회 의견 수렴, 전문가 등의 선정심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행해 보신 이후에 향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하시고 별지에 지급기준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을 때 홍보대사 인원 명시하실 거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인원은 제한 없고요,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2000만 원 기준을 200만 원 곱하기 10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무보수를 원칙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출장비조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홍보물 촬영, 영상물 촬영할 때는 일정 대가를 줘야 하는데 그 대가를 주는 기준은 규칙에 별표로 정하고 그리고 예산은 꼭 2000만 원 정도로 산정하는 산출기초에 10명을 넣은 거죠.

그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인원의 제한은 없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예산 많이 한 데는 많이 위촉했는데 실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시군에서는 지출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대부분 시군에서 인원수 제한을 조례에 명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인원수는 제한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명시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홍보대사가 2년 임기잖아요.

여기서 중간에 명예실추나 개인사유로 인해서 해촉될 때 잔여 임기를 다시 위촉해서 하나요, 아니면 끝나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끝나는 거죠.

새로 되시는 분은 다시 2년을 받는 거고요.

이효숙 위원 잔여 임기를 2년 전에 그만두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새로 위촉해야 되잖아요, 공석이니까.

공석일 때 그분의 잔여 임기를 하고 다시 2년을 하는 건지?

○홍보담당관 이주현 새로 2년 하시는 겁니다.

새로 온 사람에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옴부즈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촉하게 되어 있죠?

○감사관 윤정기 예.

박대성 위원 3개월이나 늦어진 이유가 어떤 겁니까?

○감사관 윤정기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집절차나 과정을 이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추가 2명을 선정해서 5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에는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원이 발생하면서 1명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중간에 방향이 바뀌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일부러 늦춰서 결원을 보충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일정상 절차를 지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성 위원 30일은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감사관 윤정기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공고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30일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나요?

○감사관 윤정기 제 생각에도 30일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상위법에 있으면 저희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이 좀 염려되고요.

○감사관 윤정기 강행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면 조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국민신문고적 성격이 있잖아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분들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답변이 시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해서 옴부즈만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시 집행부와 의견이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해소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또 시의원을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윤정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도 역시 어떤 법령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직무수행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착되지 않을까 그리고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부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대성 위원 옴부즈만의 취지를 살려서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저희 감사관실 내부에서도 옴부즈만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몇 면이 늘어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4면 늘어납니다.

박대성 위원 현재 6면 있는데 4면이 늘어나서……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5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총 9면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랠리를 길게 할 때 폭이 작다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뒷공간이 좁은 거죠.

이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늘리는 게 똑같은 건물 사이즈로 가다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양해해 주시면 시공해야 되니까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재면 그 부분은 규격에 일단 맞춰서 양쪽 랠리하는데 뒷부분은 그렇게 맞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5면 있는 데로 반듯이 건물이 나가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재면 그렇게 증축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별동 신축으로 하는 게 사업비가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별동으로 하지만 양쪽 왕래할 수 있도록 그 아래쪽에는 캐노피 통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별동으로 하면 충분히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겠네요?

○체육과장 이재면 예.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시민이 민원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기간도 있고 답변해 주는 기간이 있죠, 그게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관 윤정기 규정상 60일 이내입니다.

이효숙 위원 6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요?

○감사관 윤정기 특별한 사정이, 지연될 만한 정상적인 사정이 생긴다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연된다고 해도 60일 안에는 통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윤정기 최소한 중간통지라도 해서 민원인들이 오해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옴부즈만을 보면 시에서 안 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고 힘든 건데 그것을 옴부즈만에 와서 하는 고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시에서 잘못된 부분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 처리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감사관 윤정기 현재 옴부즈만에 접수된 것은 37건입니다.

이 중에 처리건수가 22건이고 15건은 해당부서로 이첩한 것이고요.

처리건수 접수된 것 말고 상담민원 이런 것들도 43건이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22건 처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공석이라 두 분이 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윤정기 아직은 과중하다는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을 직접 옴부즈만이 나가보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담하기 위해서 한 분은 사무실에 계셔야 되는데 한 분이 결원됐을 때는 그런 점들이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석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인원 3명은 어쨌거나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접수민원이 늘어난다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5명까지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잖아요.

계속 알려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민원인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22건 처리한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셨나요?

○감사관 윤정기 해피콜이나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민원이 해결되면 만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민원에 대해서 좋은 제도를 했는데 더욱더 신경써 주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면장님 참석하셨는데 140평 정도 되는 것을 수직으로 증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성면민이 요구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1층 정도 더 증축하면 그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는 건가요?

○적성면장 황인섭 사무실 부분에 수직으로 3층을 증축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취미교실 1개소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하면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적성면이 항상 파주의 끝이 아니고 파주의 시작으로서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아끼지 않고 더욱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 더욱더 관심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장 황인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대성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에 결원이 생겼을 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이번에 인원 변동하고 상관없이 공고하고 심의하고 선정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30일로 규정한 이유와 그 기간을 예를 들면 임기 만료됐을 경우하고 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두 경우잖아요, 사람을 선정해서 의회 동의를 올리는 게.

그게 30일 이내에 가능한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기간을 전체 일정하고 하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기간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내로 하는데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촉박하고 임기 만료됐을 때 30일 안에 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것을 따져보셔서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정기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률에 30일로 규정되어 있다고 실무자가 메모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수렴을 해 보고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건의하고 현실에 맞게 법령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건의하셔서 현실적으로 경기도 조례부터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추가로 주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기존의 연예인 등 홍보대사들의 활용의 이점이 SNS 등의 파주시 홍보잖아요.

요즘에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유튜버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파주도 파주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참고해서 유튜버들을 많이 접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이번에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대상자인 조복록 전 푸른파주21 상임대표를 하셨는데 그간에 정치인으로서 행정에 관한 경험이라든지 여러 유관단체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해설사까지 많은 영역을 파주에서 뿌리깊이 활동해 오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외부에서의 인사추천이 아니고 그만큼 지역에 밀착되어 있고 지역의 많은 행정경험,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잘하시리라 생각되고 환영합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여성, 경력이 있으신 적합한 분들이 많이 파주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드린 부분들을 수렴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민주주의 지역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하고도 옴부즈만 운영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의원 자주 뵙겠습니다.

한양수 의원입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5조와 6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로 하고 비용지원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이 지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해서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9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비용지원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물치료, 대면상담, 교육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에서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원대상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유각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선도적인 결정이 파주시 관내 정신질환자의 자립촉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로 탄생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건의 변화로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면열구전색 진료비에 관하여 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조항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은 보건소에서 치면열구전색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안 제13조제1항제5호의 장애 정도에 관한 부분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정 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안 제13조제1항제9호에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총예산 규모는 7억 4397만 6000원으로 당초 6억 4396만 9000원보다 1억 7000원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변경내용은 전통시장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시군 지원 상사업비로 확보한 도비 보조금 76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이월금 24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변경내역은 열악한 시설환경과 영세성으로 위생수준이 낮은 전통시장 음식업소의 기초시설 장비 등 개선을 위한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단콩축제 시 파주시 특산품 장단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음식개발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치금 20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추진단계부터 사업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축제자문위원회 설치 등 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5조 축제자문위원회 설치사항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끝으로 제13조 축제의 평가근거 마련을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과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안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파주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운영사항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대상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는 의견 12건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하부에 교육주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2조 지원대상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제9조에 위원회 구성원에 청소년을 포함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으로 구축되는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파주시 학생에게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및 제5조에 진로교육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6조에 전담기구의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에 전담기구의 위탁운영 및 위탁사업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혁신교육과 함께 교육의 공간이 마을 확장 등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연계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진로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행과 경기도 문화의 날 제도 시행으로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탁구장 단체 월회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와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편 시행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제도 시행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탁구장 단체 월회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와 배드민턴 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역별로 문화예술공연 행사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총 몇 개 정도나 되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예술공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연간 90-100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중에 축제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은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요?

이것이 축제인지 축제가 아닌지에 대해 계속 보다 보니 이게 축제인가 축제가 아닌가 축제에 속하나 안 속하나에 대해서 조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예술공연을 축제로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윤희정 위원 축제란 그러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인삼축제, 콩축제, 북소리축제.

윤희정 위원 파주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는 사실 많지는 않은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0개에서 15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윤희정 위원 축제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심의도 하고 마무리 평가까지도 하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나중에 사후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문위원회에서는 기획까지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나중에 자문위원 구성할 때는 기획까지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윤희정 위원 자문위원 열다섯 분 정도로 생각하시고 1년에 4번 정도로 딱 정하신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개최할 수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축제들의 퀄리티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시려면 이 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요?

파주시에 있는 시민에게 홍보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홍보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고요, 관계 전문가 같은 사람들 인력풀로 해서 명단을 발췌해서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만약에 심의위원회에 들어온다면 그분들도 역시 파주에서 축제에 가담해서 자기의 축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속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심의나 가결이나 이런 거에는 참여 못 하게끔 막아놓으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련된 건 못 하게 되어 있죠.

윤희정 위원 어쨌든 관련되지 않고서는 파주 축제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열다섯 분이 얼마큼 잘해 주셔야 될까에 대해서 잘 선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운정불꽃축제는 축제에 들어가는 거네요?

운정불꽃축제는 ‘축제’ 자가 들어가서 축제로 되는 거죠?

국장님 생각에 불꽃이 위주이냐 아니면 공연의 내용이 더 우선이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불꽃이 우선이죠.

윤희정 위원 불꽃을 많은 사람들도 보기는 하는데 업체에 따라서 공연비도 화약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많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불꽃에 들이는 예산이 작년에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에 1억 5000만 원……

윤희정 위원 불꽃에만 투입된 것.

가수를 부른다거나 그 외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불꽃축제를 했었는데 별도로 화약값 얼마, 공연비 얼마 그 구분은 못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다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윤희정 위원 어떤 분들은 공연내용이 위주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꽃으로 날리는 비용에 더 좋은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불꽃이 우선인지 공연내용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자문위원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내년부터 실행되는 거겠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보면 가번에 치면열구전색 진료비에 관하여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치면열구전색이라는 사업이 어린아이들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금니 홈 파인 데 약제를 넣어서 단단하게 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었는데 작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의료수급자 대상으로만 무료진료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형 보여주며) 참고로 준비를 해서 왔는데 치아 홈 파인 데다 약제를 넣어서 단단하게 하면 음식물이나 세균이 안으로 침투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조례를 보면 대상자가 7항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여기에는 유가족이 없고 2세의 환자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고엽제환자에서 유가족은 빠지고 2세 환자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법률에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도 해당되는데 가족이 안 되는 것은 법률에……

이효숙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상위법에 조금 의문이 가는데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유가족이 혜택을 받는데 왜 고엽제환자는 유가족이 혜택이 안 되고 2세만 혜택이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보건소장 김순덕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증상이 안 나오고 2세에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외한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고엽제환자도 참전용사랑 똑같은데 유가족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순덕 제가 보니까 고엽제환자도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세에 나타나기 때문에 2세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여기도 유가족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순덕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상위법 검토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뒤에 마번 향후계획을 보면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34개소 추진, 음식문화개선 추진에 68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업소 물품 지원하고 인센티브 제공에 8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 도비로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는 도비 없이 시비로 이루어지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작년까지 장단콩요리 경연대회는 도비가 보조돼서 40:60으로 기금으로 부담을 했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축제에 대한 예산은 기금 100% 다 시비로.

이효숙 위원 어느 시군이나 다?

○보건소장 김순덕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게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산 확보는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깔끔 음식업소가 경기도 공모사업이죠.

SNS 나온 것을 보면 파주 금촌이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와 도와줌으로 인해서 27개 음식점이 시설개선을 7월 18일부터 한다고 나와 있어요.

7월 18일 34개소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7개소로 했는데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27개소는 작년에 금촌전통시장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27개는 작년 거고 올해 별도로 34개소로 또 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올해 새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효숙 위원 34개 업소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추가로 된 겁니다.

이효숙 위원 34개 업소가 추가로 올해 실시할 예정이에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본인부담이 200만 원?

○보건소장 김순덕 본인부담금이 20%, 200만 원 중에 20%는 영업자가 부담하고.

이효숙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장려하고 이러는 건데 이번에도 잘하셔서 34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보건소가 업무를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깔끔 음식업소에 대해서 금촌시장만 나왔거든요.

34개소가 광탄, 금촌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34개소는 문산전통시장만 해당됩니다.

이효숙 위원 작년 27개소는 금촌만 한 거군요, 올해는 문산만?

○보건소장 김순덕 내년에도 경기도 공모사업이 시행되면 광탄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윤희정 위원님이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셨는데 축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거 말고 쭉 진행되는 과정을 여쭤보고 싶은데 새로운 축제에 대한 안이 올라와요, 그것은 부서에서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현재까지 부서에서 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것을 축제자문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축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정하는 거죠.

하게 된다고 하면 집행은 누가 하게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박은주 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 해당부서에서 다 끝나고 나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평가를 누가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업평가는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시장한테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평가결과를 개선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축제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결정도 여기서 하고 평가도 여기서 하고 다시 그다음에 반영하는 것도 여기서 하고, 다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평가가 제대로 될까 하는 점이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에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마을에서 하는 것까지 축제위원회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북소리축제 같은 거, 어린이 책잔치 축제 같은 것들.

박은주 위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외에 파주시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단위의 생길 수 있는 축제라는 말씀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은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해당부서에서 낼 수 있죠, 자체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심의를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축제의 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주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축제 평가의 최종 책임은 시장한테 주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위원회가 아니고 ‘시장은’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과정 있잖아요.

해당부서가 아니면 해당 진행기관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심의 의결하고 개선 보완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다음 축제에 반영하고 하는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게 여기서 밝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15조 사무의 위탁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축제들이 인삼축제, 콩축제 그리고 북소리축제, 북소리축제는 현재 출판단지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출판단지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위탁해서 하는 형태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북소리축제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 우리 파주의 특색을 살린 파주의 고유한 지역색을 가진 축제 같은 경우는 위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소리축제는 우리가 가진 전문성이 출판도시가 있기 때문에 북소리축제라는 것도 하고 그것을 행정에서 거기의 전문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지역 축제를 외부 전문축제기관에 주면 지역색이나 지역이 갖고 있는 축제를 통한 시민화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퇴색되거나 지역성을 잃어버리고 효율성하고 전문성만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 특색들하고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을 봤더니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특별히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지역은 처리를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고 어린이 책 축제를 파주시의 축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사무의 위탁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있고.

축제까지도 지역특색을 가진 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1년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1년에 1회씩 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조항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추후에 위원님들과 더 의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 반드시 사무의 위탁을 넣은 사유가 북소리축제 같은 것 때문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장단콩축제는 장단콩축제위원회가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별도로 있으면 축제자문위원회가 새로 생기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받아야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오셨던 분들은 노하우가 쌓였을 텐데 몇 분이나 계셨어요?

이분들을 다 자문위원으로 구성할 수는 없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잘해 오던 장단콩축제위원회에서 이게 없어지고 전체적인 축제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는 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그냥 존재하고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만 받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 자체에서 파주시 예산을 들이거나 개인 민간이 약간의 보조금을 파주시에서 받고 하는 공연들도 많지만 아예 다른 기획사나 이런 데서 파주의 임진각이나 이런 데가 너무 좋고 자기네들이 이런 큰 무대에서 기획을 해 보겠다 해서 전적으로 자기네 예산을 다 들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자문위원회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해당 안 되죠.

윤희정 위원 그것은 해당 안 되고 그래도 문화예술과에는 통보를 하고 하겠다는 시의 승낙은 받아야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별도로 저희한테 받는 것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에 대다수 관중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심의위원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안전한 것만 받겠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몇 천 명 이상 모일 때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축제를 하고자 하는 기획사에서 어떤 걸로 하겠다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까지 축제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조례안을 보면서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돼서 이게 좀 간단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 생각되고.

이것은 축제의 육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육성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만 계속 고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공연들 중에 불필요하다거나 비슷비슷한 것들은 모으고 없애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육성을 원하는데 이럴 때 공연의 자립도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그런 것들을 위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은 여기 조례에 없는 것 같아서요.

뭔가 조금 더 살펴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정의에 보면 축제란 파주시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다만 경연대회라든가 기념행사,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순수 예술행사는 제외하고요,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를 축제로 규정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북소리축제 등등인데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파주포크페스티벌은 축제에 포함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 경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비는 1억 6000만 원 지원됩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했을 때 이것은 축제의 범위로 볼 수 없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유료이기 때문에 정의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타 시군을 보면 유료공연이 있을 때 축제 조례 범위에 포함되면 시군의 시민이나 군민들은 입장료 할인혜택이 있거든요.

포크페스티벌 입장료가 6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일 좋은 자리는 6만 원이고 5만 원, 3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가고는 싶은데 입장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만약 내년에 포크페스티벌을 한다면 그것은 기획사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사실 파주 시민이라고 깎아준다면 파주 시민들이 표를 사서 외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축제 등 지원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 공공시설 제공,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 있고,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타 시군 조례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도 포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 공무원 파견 보내서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 파견하는 것은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공무원 파견에 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대성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행사에 파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행사 자체를 시에서 추진하는데 파견 보낸다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박대성 위원 다음은 이게 제목을 보면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조례안을 보면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대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에 관한 부분들이 전혀 조례안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축제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에는 육성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어 보이고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육성 지원 계획이 포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조항의 신설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5조3항에 보면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제5조는 축제자문위원회 설치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3항하고 1항에 보면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대성 위원 그런 부분들 위원들하고 좀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체육과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풋살구장, 다목적체육관 다 이렇게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족구장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현재 족구장이 신설되면서 야간에도 하지 않습니까?

주간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라이트 사용하고 하는데 여기에 족구장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족구장에 대해서는 전기료만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기료를 받는데 그것도 좀 불분명해서.

여기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게 더 낫겠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박대성 위원 족구단체들끼리도 부탁이 많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사용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탁구장 일일회원들 주·야 사용료가 동일한데 테니스장, 파크골프장은 100% 야간에 할증되는 것은 전력사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라이트를 켜줘야 하기 때문에, 물론 탁구장도 실내니까 전력은 들어가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크골프장은 지금 조명 켜고 운영 안 하거든요.

박대성 위원 야간에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사용하죠, 야간 사용료가 분명히 있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야간에는 파크골프장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크골프장 야간 사용료가 6000원씩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례에는 그렇게 담아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테니스장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테니스장은 야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배드민턴장, 탁구장은 주·야 요금이 동일한데 테니스장하고 파크골프장은 야간에 100% 할증된다는 거죠.

전력사용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어의 적합성이 떨어져요, 조례 전반적으로.

육성이라는 말은 사전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잘 자라게 길러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던 축제들의 법적 근거를 만드시는 차원의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그러면 기존의 축제 말고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이라고 단서는 달았지만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이런 특징을 가진 축제를 지역에서 발굴하고 키워내고 개발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게 이 조례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받아들인 게 있어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육성’이라는 단어가 조례명으로 적합한가 그런 거고.

육성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지역특색을 가진 축제가 콩축제, 인삼축제가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축제를 지역에서 발굴하고 잘 키우기 위한 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경비를 지원하기 이전 단계에 대한 것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축제자문위원회도 사실은 용어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축제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라든지 의결위원회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자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는 자문은 심의 의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문가 그룹이 조언해 주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구수정할 것도 굉장히 많고 의미하고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다들 윤희정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께서 한 얘기가 이 조례안만으로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구수정을 포함해서 수정안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조례안 만드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진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기존의 한자식 표현이나 일본식 표현이어서 한글이나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들도 있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주체가 누가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구수정을 포함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것은 그 이전에 북소리축제는 어떤 것으로 지원됐었죠?

이 조례안이 생기기 전에도 계속 지원됐잖아요.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지원됐던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농산물축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 있는데 북소리축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 있는지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없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없는 것을.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북소리축제를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가, 보조금으로 계속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계속 나가는 방식이 맞을 것인가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 것인가, 저는 지역축제랑 분리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린이 축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지역축제인 거죠,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색을 가진 파주시의 특색을 나타내는 고유한 축제에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헷갈리는 거고.

조례안이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다양한 축제들이 있고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지역 홍보도 되고 수익을 실제로 내고 있기도 하고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잘되는 곳들은 굉장히 잘되고.

제가 알기로는 잘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흑자 내는 곳이 함평나비축제나 몇 군데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축제 고도화하고 관련된 용역도 냈잖아요.

그 용역의 결과가 이 조례안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 용역 한 다음에 조례안 제정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용역 얼마 주고 하셨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200만 원 줬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역축제를 어떻게 전문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파주시의 특색을 잘 낼 것인가, 예를 들면 파주평화축제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축제는 개발하고 만들어 내고 육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보를 처음부터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일부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하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 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던 축제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의 조례안이 아니라 새로운 축제, 시대에 맞는 축제, 저희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걸고 있는데 앞으로 평화통일에 시민들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다른 지역에서 파주 하면 평화의 상징으로 함께 축제의 마당으로 즐길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시기에는 파주에 가서 평화축제를 하자는 그런 거죠.

그런 방식의 축제를 만들어 내고 시대에 맞추는 거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내고 기획해 내고 그것을 키워주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파주시는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이 육성이라는 말에 어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고요.

조례안을 만드실 때 목적성이나 그런 것들이 보다 정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니까 해 주시고요, 나중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방향성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같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나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로 혁신교육, 혁신교육 공동체에 대한 목적을 두고 제정되고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서 제정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운영에 대한 여러 토론회와 논의들이 있었고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수준에 비하면 조례안은 미흡하고 보완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제출되었다고 총평 의견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의견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파주시의 혁신교육지구는 뭐냐, 왜 지구 지정을 했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대다수 혁신교육지구가 파주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혁신교육지구의 목적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교육주체와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의 민간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지금에 우리가 파주 혁신교육지구가 첫 단계 첫발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 이룩해야 되는 방향을 정의에 넣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큼의, 시야만큼의, 단계만큼의 정도를 정의에 넣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과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2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행정 위주식, 파주시 관 위주의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혁신교육지구가 생겨서 시민들이나 교육공동체나 그 교육주체들이 얻게 될 앞으로의 기대, 그 제도 추진에 대한 참여, 그 조례가 추진되는 사업이 가야 되는 방향성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례를 되게 축약, 축소, 한정해 놨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간에 많은 논의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담아내지 못했는가.

다른 지자체들도 어디를 봐도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다 잘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시범기관과 단계, 단계 매년의 평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행계획들이 매년 반영되고.

하지만 모든 지향점들은 한 곳에 가 있거든요.

그 지역의 민가나 교육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교육공동체 사업들을 하는 것, 지역과 연계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저희를 비롯해서 한두 군데가 유독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파주시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정의를 보고 밑에 혁신지구사업의 범위나 예산 지원을 쭉 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알토란 같은 내용들이 싹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4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공교육 혁신사업, 민간화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마을학교 협력 지원사업, 학생자치 지원사업, 혁신교육지구 평가사업,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등등의 아주 구체적이고 혁신교육지구가 해 나가야 되는 목적사업들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혁신지구사업이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지원, 그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요.

저는 이미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이 경기도 교육기관과 교육청과 각 지역의 지자체가 지구를 선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만큼 이미 앞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적, 주요사업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간 이 조례를 올리실 때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토론회나 전문기관과 논의하셨잖아요, 교육주체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는지, 이 조례에 대한 아무 문제제기나 인식도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혁신교육에 대한 것만 토론회를 거쳤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가와 토론 같은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좀 의아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교육청과 협력하고 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로 토론회도 했었는데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역교육공동체가 그것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정의 2조1호에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라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지역교육공동체의 구축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단체나 교육주체나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대를 가진 사람으로서 실망감이 앞서고요.

그러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은 점 그리고 우리 파주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의 정의에 행·재정적 지원사업이라는 파주시 행정 주관적 위주의 조례 정의를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담기구는 어떠한 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팀이 전담기구입니다.

안소희 위원 어떠한 민간위탁 형태가 아니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는 성남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내에 혁신교육팀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문제점도 다 여기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뒤에 보면 운영위원회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싹 빠졌어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그것을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까지 다 하겠다고 전담기구라는 말은 거창한데 결국은 직제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팀에서.

그 인력이 보강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인력보강은 교육청에서 장학사 1명하고 행정인력 1명이 파견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많은 운영지원에 관한 정책을 관장하고 그에 대한 사업시행과 평가와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것들을 깊이 있게,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꾸리시면 관련된 주체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20명 이내, 15명 내외 이분들이 사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는 뭔가라는 운영위원회가 해야 되는 기능, 역할들이 조례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 전담기구에 넣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담기구가 이렇게 교육공동체사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7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센터에다 준 데는 성남하고 두 군데가 있고 다 우리 시하고 인력이 비슷한 3-4명 범위 내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2명 파견 받아서 5-6명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전담기구가 다른 지역처럼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담센터나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구리나 포천처럼 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러한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들의 목적사업이 많고 마을학교 연계사업도 있고 지역사회 발굴 연계사업도 있고 많기 때문에, 교육공동체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대부분 있거든요.

조례 다 보셨지만 저도 조례를 다 봤어요.

실무협의회를 꾸린다는 거죠.

그만큼 각각 혁신교육지구에 요구되는 혁신교육사업들이 각각 그 대상 주체라든지 단체 아니면 해당 학교라든지 학생들도 청소년들의 진로면 진로, 청소년들의 공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면 그러한 사업영역에 따라서 각각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꾸려서 그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는 못 하지만 다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실무협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알토란 같은 실무협의회가 왜 빠졌나, 그러면 교육지구사업 전담기구에서 그것을 하나 했는데 전담기구는 말 그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청과 교육청의 담당직원들일 뿐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라도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넣었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 기능도 다 축소되게 조례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마치 이것은 전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쭉 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 대해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필요한 조례들만 딱딱딱 짜깁기한 것 같은 느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그렇게 검증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의에 빠졌고, 정의에 빠진 이유를 말씀하신 답변 들어보니까 이런 논의를 지금 있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범위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빠지고 전담기구는 사실상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축소돼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실무협의체에 대한 내용들은 없고.

저는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급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상 반영하기로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죠.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와 도교육청이 맞습니다.

가장 책임이 있는 공동으로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누구와 할 거냐면 행·재정적 지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할 교육주체와 민간 거버넌스와 함께 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시와 교육청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만 담은 조례로 하셨는데 여건은 충분히 이해하나 한번 정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필요한, 내년에 그에 걸맞게끔 예산도 지원하게 되는데, 지구 지정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조례의 검토나 세부적인 추가반영이나 의견들을 수렴해서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내년 본예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하나하나 고쳐야 되는 자구, 입법기관의 수정의견도 받았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빠진 게 왜 그랬나 보니까 제4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그것은 지방보조금이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방보조금 따른다고 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 단체, 개인한테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 인근의 마을, 학교 밖에 있는 여러 체험활동, 교육활동 이런 것들로 지역에 있는 좋은 발굴된 학교 밖의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지원예산이 어쩔 수 없이 법인, 개인, 단체, 마을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각 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그 경비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의심이 드는 게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죠, 교육청하고는.

예산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세세하게 퍼져서 지역의 혁신교육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러한 주체들한테 지원예산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있는 조례 문구가 수정이 필요하다, 나중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조례라고 한다, 혁신교육지구가 이미 가고 있는 표준모델이나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에서도 빠진 게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시작 단계면 그 시행과 이러한 혁신지구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평가는 다 빠졌어요.

그 많은 지역에 혁신교육 관련된 조례가 나왔는데 평가가 다 들어가는데 파주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어디서도 평가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파주시 부서에서 행정 위주로 만든 조례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관련된 주체 그리고 저희 상임위를 비롯해서 의견들을 해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추진이 정말 교육주체들과 지역사회의 환영을 받으면서 기대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가는 조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총체적인 정의 취지에서부터 문제인식이 있고요, 이것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파주시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는 행·재정적 지원사업이라고 한 정의에서부터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 많은 수정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주시가 이것을 하기로 했으면, 시장의 의지였죠.

파주시 공무원 분들이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관련 교육주체들과 소통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의견을 다시 수렴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으시잖아요.

내년 본예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취지의 목적이 시급함이 있다고 하면 빨리 추진하셔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교육청하고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심의가 의결됐거든요.

도의회가 10일 끝나면 추석 지나면 MOU 체결 일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례 공포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관계자 분들이나 토론회를 거쳐서 조례를 다시 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렵지 않죠.

행정 위주식으로 조례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고요, 조례의 목적 정의가 이게 파주시청 공무원 분들 조례 아니잖아요,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하기 위한 조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의 조례가 돼야 하고 특히나 지구가 지정되는 거고 혁신사업인데요.

그래서 관련된 데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담아야죠.

그 목적도 못 담은 조례를 뭐 그렇게 급하다고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관련된 데에 대해서 관련된 공동주체들과도 조례 관련된 논의나 의견도 안 들어보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선행하라고 주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예가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는 이 또한 교육청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급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이것 또한 1번 목적과 2번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파주시 행정 위주식 조례, 어떤 다른 진로교육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지원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는 없어요.

진로교육 받는 주체는 청소년입니다.

그럼 여기 학생이라고 안 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굳이 안 해 놓으면 학교가 들어가잖아요.

학교에는 모든 학생들 전체한테 대상이 될 텐데 특별하게 저소득층 아이나 사회적 배려가 돼야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안 넣으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 지원을 못 받나요, 아니거든요.

학생도 다른 데 다 전체 정의에 학교, 청소년 그리고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에 관한 것들이 초·중등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진로교육법 이 세 가지에 다 정리가 되거든요.

굳이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너무 거칠게 표현하신 거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가정의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어느 정도 공모사업 당시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통칭적으로는 학교밖 청소년이나 학생이나 청소년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모든 표준 조례안들이 청소년으로 한 거고 그밖에 학교와 관련된 부분들, 통상적 학생이라고 보이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 초등학교법에 있는 학교에서의 적용되는 범위로 나와 있는 거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자격기준이 국가에 기여한 사람이나 장애인 및 사회기여자나 저소득이나 차상위처럼 기회균등이 필요한 등등의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까지 넣을 거면 그 부분만 넣으면 되지 거기에 다 섞어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까지 다 섞어서 사회적 배려자 대상이라고 말한다고 여기다 정의를 둔 것은 어디서 이런 조례 목을 찾아본 적도 없고 조례로 표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정의에요.

그것은 나중에 통칭했을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우리 시가 사배자를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대상을 지원할 거냐 그것을 두고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왜 굳이 이분들을 여기다 찍고 이렇게 사배자를 넣었느냐 그리고 청소년까지.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 및 굳이 파주시가 사회적 배려자라고 특칭해서 학교에도 학생 중에 사회적 배려자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죠, 모든 학생을 학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뺀, 학교를 뺀 나머지 사회적 배려자 중에 이번 취지에 꼭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하신 분이 굳이 대상이 있다면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진로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하시고 나머지 학교와 청소년 그리고 진로교육법에 따른 대상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파주시에서 가끔 조례를 정하실 때 범하는 우거든요.

파주시 공무원 분들 부서에서 뭔가 지원 확대된 대상에 대한 부분만 갖고 정의나 사업의 조례에 시민 조례, 시민들이 보고 이것들의 목적 지향이 보편적으로 표준적으로 될 수 있는 조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별도로 파주시 행정 스타일대로 조례안에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이것은 거칠고 적절하지 않다, 조례의 성격, 조례의 필요함,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수정과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여기에 있는 전담기구도 기존의 센터인 건지 새로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어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진로체험센터는 지금 출판단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고용승계해서 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자세히 못 알아들었는데 고용승계가 어떤 말씀인가요, 기존에 민간위탁한 센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센터장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기존에 센터가 있다면 그 센터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회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절차는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동의절차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알겠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진로교육 지원 조례는 표준조례들 그리고 조례의 목적, 성격에 맞게끔 잘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하게 행정상 목적이 아니라면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의견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2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틀간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25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건소장 김순덕

홍보담당관 이주현

감사관 윤정기

회계과장 박석문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체육과장 이재면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위생과장 성동현

적성면장 황인섭

공무원 13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한양수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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